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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7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9-18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318번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등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도로의 우측으로 연결하는 도로에 한정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연결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연결로와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변속차로, 회전차로의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교차로, 터널 등의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허가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결도로의 공사시에 시공하는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연결로, 길어깨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휴게소, 주유소, 숙박시설, 주택 등이 입지하는 경우에 기존의 도로와 연결시 적용하는 것으로, 그간 도로점용허가시에 부수적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곡선반경 280미터 미만, 종단기울기 평지 4퍼센트, 산지 6퍼센트 초과, 교차로 45미터 이내, 터널 500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휴게소, 주유소, 숙박시설, 주택 등이 입지하는 경우에 기존도로와 연결시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의 도로와 연계하는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항IC의 예를 봐서라도 장항IC 부근에 주유소가 4개가 죽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속차로라든지, 가속차로 없이 그냥 설치하다 보니까 본선 주행차선에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이런 조례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했으면 그런 시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앞으로 또 자유로상에 가스 주유소가 몇 건 구청에 들어와 있는데 그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질의회신이 왔을 때 국도, 지방도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에 정해져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국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테이퍼 연장이라든지, 감속차로, 가속차로 연장을 통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후차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량부분이나 터널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량 500미터 전이라든지 아니면 몇 백미터 전에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곡선반경 280미터 미만은 이해가 가는데 종단기울기 평지 4퍼센트면 그렇게 기울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본선 도로와 가속차로의 구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본선 도로의 곡선반경이 굉장히 급한데 거기다가 빼준다는 것은 또 하나의 위험이 있어서,

김현중위원

곡선반경 280미터 미만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종단기울기 평지 4퍼센트면 얼마 차이가 안 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안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것은 시설 규정에 나와 있어요. 허가에 대한 타당성 관계는 조례로 하고 나머지 도로 기하구조적인 측면은 도로시설 규정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 . . . . 교차로 같은 경우 45미터 이내면 이해가 가는데 종단기울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조례에 의해서 약간 고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시설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로서 도로기하구조라든지, 교통 전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교통관리연구원이라든지 기타에다 자문을 의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 . . . . 지금 구해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겠지만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기타 여러 외국의 사례라든지 기 시행했던 선례를 가지고 규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중 위원님 질의 중에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만약에 지금 장항IC 자유로 쪽에 있는 주유소가 현재 상당히 교통흐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 거리에서 몇 미터까지는 주유소 허가가 안 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 시간 이전에 행했던 것은 법 이전에 한 것은,

고오환위원

소급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예를 들자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지금 장항IC에 있는 맨 끝자락에 있는 주유소 같은 허가는 안 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날 수가 없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장 부지로부터 감속차로와 가속차로를 놓고 그런 여건조성이 됐을 때 사업장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속차로를 어디부터 감속시켜서 들어오고 또 몇 미터 가속차로를 형성해서 본선 주행차로에 지장이 없게끔 할 것인지는 시설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적용시켜서 예를 들어서 가속차로는 120미터를 확보하라든지, 거기는 곡선구간이 있어서 200미터를 더 확보하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 여건에 의해서 대입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또한 기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곡선반경 280미터 미만, 종단기울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그렇게 설명된 부분은 없다이런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 구체적인 것은 도로시설기준에 죽 책자로,

고오환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0미터도 안되거든요. 주유소에서 나와서 본 도로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 주유소나 휴게시설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최소한 본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서 테이퍼라든지 가감 연장이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알기로는 90킬로일 경우 감속차로는 최소 60미터 이상이고, 가속차로는 120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선반경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고요.

고오환위원

아니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면 전자에도 지금 그런 주유소라면 내가 봤을 때는 주유소 허가가 날 수가 있었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들어가려면 가로질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유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차가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 . . . .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허가를 안 낼 수 있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허가를 내주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속차로나 가속차로에 충분한 연장거리가 됐을 때 그때 사업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 조건에 부합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속차로를 120미터, 감속차로를 60미터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장 부지가 그런 조건 충족이 되었을 때는 사업장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전에는 그런 도로법에 의한 것을 안 받고 바로,

고오환위원

아무튼 내용을 너무 어렵게 해주니까 본 위원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322번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내 대자동에 위치한 장묘사업소 서울시 운영 진입로 우측의 임야 약 1,500평에 소형차 83대의 주차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벽제화장장은 대형 30대, 소형 117대의 주차시설이 있으며, 최근 화장 선호추세에 따라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의 급증으로 화장로 23기를 1일 2회 최대한 가동하고 있어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 사유지 매입, 기존 주차장에 지상주차시설 건설, 진입로 우측부지 활용의 3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이용편의와 현실성이 높은 진입로 우측부지 활용안을 채택하고, 토지관리청인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로부터 대부 가능함을 협의한 후 지난 2001년 5월 25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안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주차장 증설지역내의 임야훼손, 인접 국도에서의 혐오시설 노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부 등 문제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하고 주차장 신설부지내의 입목도 재식하는 한편, 화장장 인근 고양동 18·19·20통과 원신동 5·6·7통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회관 3개소 건립비용 8억 3,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은 화장장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이해와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서울시 마포구청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 인근지역에 대한 8억 3,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서울시와 합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분묘관계가 제안이 되면서 화장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것이 꼭 서울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런 현안문제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금년도 봄인데 사시는 분들은 고양시에서 한 20년 동안 사셨고, 원래 본적지가 경상도 분인데 그 지역이 발전되다 보니까 분묘를 캐서 유골을 가지고 올라와서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로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화장을 못하고 안양인가 어디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지,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끌고 나가고, 여기 지역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제한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면서 서울시 화장장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원신동과 고양동 일부 주민들이 8억 3,600만원을 받아서 마을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고양시에도 세금 이외에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고양시 조례를 같이 병합해서 고양시도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서울시 장묘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면 일단 장묘사업소에 최대로 혜택을 입는 것은 서울지역 주민이고, 그 다음 고양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고양시 조례로 해서 그런 장묘사업소의 이용관계, 아까 얘기했던 이장을 해서 다시 화장하는 것이 안돼서 안양으로 갔다는 부분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될 사항인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모든 혐오시설을 서울시에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광역도시계획으로 묶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쓰레기장, 화장장, 납골당 문제 등등 해서 인구만 팽창 됐지 서울시는 어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무조건 끌려가면서 서울시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시설을 해주기 이전에 고양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같이 나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문제는 다음 번으로 미뤄서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면 벽제 화장장 관계는 서울시민, 고양시민, 파주시민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아마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이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여러 교수분들하고 심도있게 현장까지 방문해서 다룬 부분입니다. 교수분들도 산림훼손이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벽제 화장터가 7기가 더 늘었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7기가 더 증가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에 화장을 못하고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교통이 혼잡해서 원활하지 못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심의를 할 때도 고양시가 서울시의 화장장 전시장이냐 해서 반대를 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고 파악을 해보면서 교수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최대한 산림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난은 필히 해결해야 되겠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도로에다 차를 주차를 시켜요. 교통이 혼잡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주차난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시설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보완책을 내세워서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관리청에서 대부를 받는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대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대부를 받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서울시에서 대부를 받는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고양시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양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현재 화장장 때문에 고양시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데 부담금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부담금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작년 가을로 알고 있는데 16기에서 7기가 증가 됐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16기에서 7기가 증가돼서 현재 23기입니다.

강태희위원

23기 증설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각 피해 예상지역에다 통보를 해서 1개 지역에서 수 억대를 받아낸 지역도 있고, 또 1억 2천만원, 1억 5천만원 등등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용이 뭐죠?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보상받았다는 것?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뒤에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13, 14페이지.

강태희위원

그런데 받은데 하고 안 받은 동네는 어떻게 구분이 됐죠? 무엇으로 구분이 됐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증설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는 인접 마을을 선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무연무취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분진도 없고.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런 시설을 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인근부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풍향에 따라서 기압골이 저기압일 경우 냄새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독대를 못 열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그런 현황파악은 해보셨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런 현황파악은 저희는 한 바가 없구요. 가정복지과에서 한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차피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23기로 증설되어 있는데 16기였다가 23기로 늘어나니까 차량이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대자동 일부, 선유동, 오금동 하고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보상명목이 혐오시설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연무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위로 및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보상을 준 것인데, 그게 사실상 피해를 받는 지역은 전부 줘야 되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우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그때 당시 7기를 증설할 때 같이 검토가 돼서 한꺼번에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절차를 맞추지 못해서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각로 화장장을 증설한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차장 증설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기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선유동하고 오금동하고 피해지역에는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추진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의사는 있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1년 7월 9일 개회된 제7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해와 자연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중골프장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본 골프장은 관계법령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문제가 없고 지역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도 기대되나 자연 방재 우려와 환경오염, 지역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의 반대의견 채택이후 보완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4개의 조정지에 추가로 3~4개의 조정지를 설치하여 우수 저류능력을 제고하고,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기준강화(10ppm 이하)와 저감도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 등의 오수침투 방지 등의 재해 및 환경대책을 보완하여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운동장 변경에 대한 위원들간의 토론사항에 대해서는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조정과 표결사항이 있을 때는 이 자리를 퇴장하여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과 같이 지난 2001년 7월 9일 개회된 제76회 정례회의에서 5:4라고 하는 근소 차이이기는 하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닥치자마자 다시 이 안건을 올리는 이유와 배경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에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모든 스포츠라는 것은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골프도 일반 대중화로 많이 인식이 되고, 또한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우리 선수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우리 나라 여건은 그렇겠지만 골프장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고양시에는 골프장이나 스포츠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골프가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고 또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골프장도 일반 테니스장이나 기타 운동시설에 준하는 대중 골프장으로서 다시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우리 나라 속담에 '장마다 꼴뚜기가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 일단 근소한 차라고는 하지만 부결이 됐으면 더 좋은 훌륭한 조건이 추가 돼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시계획변경이 올라온다면 누구도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회기마다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의심 내지는 경멸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히 불쾌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집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린 문서번호 환경 67140-12994 경기도지사 제2청사로 보낸 환경청소과 과장이 자연생태 우수마을 신청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라면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될 법도 한데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면론이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골프장을 빨리 만들어주자고 하는 측과 또 같은 청내에서도 자연환경으로 보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다면 고양시 행정의 난맥은 고양시민이 들여다볼 때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장 당초에 부결됐던 내용을 다시 똑같은 사항으로 왜 올렸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청취 내용으로서는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우려되니까 그런 대책이 얘기가 됐었구요. 자연환경 파괴 및 오염 등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뒤편에 유인물이 있지만 큰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 시의회 의견청취의 보완사항 첫 번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의 추가 보완사항을 첫 페이지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로 재해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추가 보완사항으로 했습니다. 특히 홍수 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이 그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절성토 흙을 깎고 사면 붕괴에 대한 재해대책을 다섯 가지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주민 관련 보완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청취 할 때 나왔던 얘기를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안 자료를 지금 회의 중에 논의를 하니까 사전에 갖다가 준 것도 아니고 회의 도중에 갖다주고 있어요.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닌 이상 읽어보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냐 간주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왔는지.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관계는 보완사항이 어제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부는 오늘 늦게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왜 어제 늦게 됐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9월 7일 시장으로부터 요구가 왔을 때 이 자료가 동시에 왔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의회에 저희들이 안건 상정은 했고 그에 따라서 보충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추후에 제출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추가자료를 제공했을 때는 충분히 읽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회의 시작한 지가 10시가 넘고 11시가 지나갔는데 이제 자료를 갖다주면 지금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외울 수 있어요 유국장은? 이건 형식이 아니냐는 거야. 형식이. . . . . . 얼마나 시의원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자료제공을 이제야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행정은 그것으로 통하는지 모르지만 시의원들은 그것으로 안 통해요. 그러면 지금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안을 유국장이 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질문을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몇 쪽이에요? 몇 쪽?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언성을 높이는 일을 삼가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자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유국장님?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자료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해봐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3가지 사항의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 시의회의견청취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추가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몇 쪽이에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주무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기 협의한 바에 따라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자연녹지로 보전할 것이며, 코스주변의 산림보전을 위하여 일반적 공사기간인 1년 6개월을 3년으로 연장하여 현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코스 설계 및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골프장 실시계획 수립시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부 이행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입니다.

강태희위원

자, 질문 받아요. 지금 첫째 읽은 자리에서 '행정기관인 환경부와 기 협의한 바에 따라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자연녹지로 보전할 것이며'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녹지로 어떻게 보전을 해요. 골프장에 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골프장을 만들어요? 홀에는 나무를 베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나무를 다 놔두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환경부에서 협의한 내용에서 보전을 하라고 한 데는 보전을 해야죠.

강태희위원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민이 바라는 자연환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지, 나무를 캐어 내고 베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루터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아무 때나 자료를 가져오고 이래서는 안된다, 사전에 자료를 달라 그런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호통을 안 쳤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내가 호통친 사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나 하나 질문을 받을 때 내일까지 하더라도 못할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게 뭐냐는 얘기야. 행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의회를 멸시해도 보통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회의 때마다 자료를 일찍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행정에서 뭘 하는 거요. 내가 당선이 돼서 처음에 인사를 할 때 그것을 지금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뜻이 같고 좋을 일을 할 때는 동반자적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견제기능을 가진 의원으로서 분명히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날 자료 타령을 혼자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럼 여기서 요점을 추릴 수 있어요? 그것도 안되잖아요. 지금 유국장이 이 자료를 보는 것 아니에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저는 이 자료를 봤는데 요점을 추려 가지고 여기다 요약을 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다 요점이라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지 말고 강위원님의 질의가 길기 때문에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강태희위원

그럼 일단 제가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분에게 질의하실 것을 드리고 그동안이라도 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파도치는 바다 속에 돛단배를 타고 풍랑을 맞은 기분입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지금 열변을 토하셨는데, 사실 지난 번 7월 6일에 의회에서 다뤘던 문제가 그 전에는 찬성을 했고, 그 전에는 반대를 했었고 다시 이번에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모든 체면을 생각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여기 몇 가지 보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의회 때 부결시킨 사항이 우선 재해에 위험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생태계 보전 관계가 두 번째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자구책으로 변동된 사항이 우선 농약을 80개 품목에서 저농약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느 골프장이나 마찬가지로 저독성 농약을 쓰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약이 약하기 때문에 잔디에 대한 방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재해 문제입니다. 재해를 방지하고자 나온 것이 저수로 3~4개 더 만들어서 방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곡릉천에서 고양4통까지가 한 130억 들여서 하천에 대한 개보수를 했지만 거기에는 30년 빈도로 맞췄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를 지난번에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3~4개 저수조를 판다고 했는데 시간 차이를 두고 20분 비가 왔으면 모르지만 장기간 비와 왔을 때는 저수로라는 자체는 재해에 전혀 방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조정지 설치를 3~4개 하겠다, 3~4개 설치해서 얼마나 큰 웅덩이를 가지고서 많이 내려오는 여기 계산한 것이 3천톤인가 얼마로 나와 있는데 물량이. . . . . . 이 물량이 과연 조정지에서 담아서 재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천 개보수 문제라든가 장기적으로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것을 연차별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일정 개인의 사업을 우리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 앞에 나와 계시는 환경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반대에 목적을 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생태계 파괴를 보전해서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재해에 대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조정지 4개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비가 1시간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올 수도 있는 것이고, 2시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 . . . . 지난 '98년, '99년도에 고양동 일대를 싹 쓸었습니다. 비가 머물다가 가는 바람에 싹 쓸었는데 그런 현상이 또 나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은 내려오는 물은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웅덩이 서너 개 파서 물을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김현중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강태희 위원님 계속하세요.

강태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정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용량을 얼마로 만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톤 수로 얘기를 해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조정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우수량을 취수할 수 있도록 2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2개소로 해서 총 4개소에서 4,139평방미터에 용량은 20,696톤을 조정할 수 있는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2만 톤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2만 톤 조정지를 축성하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자체가 자연환경 파괴인데.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면적이 4,1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면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을 지금 얘기하는 양을 수용하는데 그 톤 수를 수용하려면 그 면적을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파헤쳐서 공그리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환경파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조정지를 만들 때는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는 부분을 선정해야 되겠죠.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조정지가 필요 없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골프장 안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굳이 자연환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안설명을 못 들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정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정지 자체가 환경파괴 아니냐는 얘기죠. 또 하나 지금 농약을 아까 지도상으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농약을 살포하면 그 농약 자체가 반드시 조정지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경우 그 계곡으로 전부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도상으로 봐서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류에서 수생식물에 대한 얘기를 나열했는데 나열한 수생식물들이 농약이 흘러내리는 물 속에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벌레 죽이는 게 농약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공장에서 폐수를 보내거나 아니면 농약을 살포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시에서는 보전을 하자고 하는 지역에다 골프장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는 도시건설국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지 고양시민 전체의 여론청취를 해봤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반딧불을 한 마리 잡아왔는데 유일하게 고양시에서 한 군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어 있는 지역을 골프장을 만들어서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농약으로 인한 수생식물이 파괴가 되고 멸종위기에 도달한다면 누가 책임져요? 지금 여기에 얘기한 것을 보면 마치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몇 장만 안 읽어봐도 드러나는데 그렇게 할 자신 있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안을 낸다면 고양시에서 내야 될 게 아니라 업자가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야지, 마치 이 내용은 몇 장 안 읽어봐도 고양시가 88올림픽의 대변인자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변하는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유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 기안자가 누굽니까? 이것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럼 도시건설국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골프장 설립자가 만들어서 시에다 내줬다면 어느 정도 '아 그 업자가 양심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도시건설국이 업자를 두둔하고 어떻게든지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심산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을 만들었어요? 도시국에서.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그런 안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을 올리면서 그 부분의 중요사항을 발췌하고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자라고 지적을 한 것 아니에요. 하면 업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앞으로 경영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용지도 우리 고양시의 예산을 들이고 인력도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여기다가 전력투구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업자하고 밀착된 것 아니에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일단 사업자가 골프장 시설을 운동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지만 안건상정은 고양시장이 하기 때문에. . . . . .

강태희위원

안건상정이 아니잖아요? 안건상정은 들어왔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추가 보완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추가보완자료를 그럼 왜 지금 내요? 바로 행정에서 필요할 때 만들고 달라고 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을 때 주는 형태로 한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용이 업자하고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업자하고 행정하고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건의해도 됩니까?

이건익위원장

예, 답변을 지금 받고 하죠.

강태희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잖아요.

이건익위원장

답변 준비가 안된 것입니까? 내용을 파악 못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답변은 조금 전에 드린 그 사항으로. . . . . .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안 읽어봤는데도 몇 장만 읽어봤는데도 업자를 굉장히 두둔하고 업자가 얘기하는 것을 대변해줬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골프장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왜 업자를 이렇게 대변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완자료라고 유영봉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보완자료가 나왔다면 안건을 상정했을 당시에 올라왔어야 보완자료가 되는 것이고, 설사 좀 늦다 하더라도 이것이 벌써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나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때 들어온 것인데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때도 안 들어왔잖아요. 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오늘도 회의 직전이 아니라 회의진행 중에 보완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레 짐작해서 안됐지만 '다행히 통과가 되면 좋고, 안되면 이 자료를 내자 그런 심산인데 이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 저희가 어쩌겠느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답변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얘기를.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보완자료가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 . . . .

강태희위원

늦는다는 게 한두 시간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보완자료가 한참 떠들다가보니까 토론 중에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늦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늦게 들어왔다고. . . . . . 질문을 마치는 것은 아니구요.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본 안건은 검토를 더 면밀히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안에 대한 것을 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지금 얘기한 보완자료라고 하는 것은 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도저히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류했다가 다음 회기나 그런 경우에 상정하는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아까 이종환 위원이 제기한 3번 항은 다른 안건심의가 끝난 후나 임시회 기간중 다시 심의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정된 건은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에 계류된 내용은 서울시와 고양시 마포구와의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로 현재까지 계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된 것은 그런 협약문제라든가, 지역주민이 제기했던 내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11월 29일 제71회 정기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이므로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그간의 진행사항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설치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추진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와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이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시 현천동 소재 난지하수종말처리장 내,

이건익위원장

국장님!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장

위원님들은 참고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부부지로 가전제품재활용시설 및 쓰레기적환장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2000년 3월 1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서가 제출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0년 11월 3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후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2000년 11월 23일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결과 주민과의 협의와 고양시와의 구체적인 지원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류키로 의결 2000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계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0년 11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자문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서울시·마포구의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론에 의거 재자문키로 하여 2001년 3월 27일 조건부 자문되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경과를 말씀드리면 혐오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금년 7월 19일까지 10여 차례 이상 주민간담회 등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내용을 종합하여 서울시·마포구와 8월 27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위하여 마을공동창고 건립 등 주민복지비용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 13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그외 자유로 노면청소, 청소차량 마을통과 금지, 환경감시원 2~3인 고용, 난지종말처리장을 개방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지원사업으로는 폐가전처리시설의 공동사용, 시설부지 2,000평 무상사용, 적환장 공동사용 및 5년간 한시적 사용이후 무상양여, 재활용선별장 무상반입처리, 무단방치된 자유로변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을 반반씩 부담처리키로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 및 고양시 지원사업 등에 대한 협약체결을 토대로 계류안건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도록 건의한 사항이며,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의회의견청취 절차만 남아있으며, 의회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첨부된 협약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협약 내용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들어온 내용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 조건에 보면 '마을 공동창고 건립 등 주민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갑"은 "병"에게 10억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어느 동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공동창고가 필요하고, 또 공동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공동창고를 건축해야 되는지 이런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 13억원은 마을공동 창고하고 농로포장 사업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창고 건립을 요구하는 사항이구요. 토지매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토지매입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 공동창고는 그린벨트내에 짓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린벨트내에 거기가 대덕동, 현천동 그쪽입니다.

이종환위원

가능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공동창고는 가능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공동창고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역주민들이 마을공동창고가 부족해서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쌓아 놓을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공동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 . . . .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창고는 몇 평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아직 건축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구요. 토지매입비 5억 정도 잡았고 건축공사비 5억을 잡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건물규모 같은 것은 정해야 됩니다. 아직 몇 평이라고 딱 명시는 안되어 있구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동네에서 명목은 마을회관이라고 지어서 임대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은 사실 개발제한구역 주민권리회복추진위원회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소리가 아니긴 한데, 오죽 답답하면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에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임대해서 수익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속건물을 주거자가 만들어서 임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회사에 임대하고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가장 고양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조건 이외에 장항동을 비롯한 송포지역에 전부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공장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시계획이 새로 변경이 되면 막대한 예산이나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고양시민의 혈세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현실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부의장이 질의하신 것처럼 거기도 매립이 된 것이 거의 다고 실질적으로 농지가 얼마 안되는데 매입비 5억을 따진다면 최소한도 몇백 평 짜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마을 공동창고로서 활용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업자에게 대여해주는 식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없겠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사실상 일종의 보상을 받아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부락에는 이익이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제2차 협의관계가 있을 때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여기에서 공동창고로 지으려는 것은 저온저장창고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즉시즉시 출하가 안됐을 때 보관했다가 시기를 봐서 출하를 하는 저온저장창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유로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반반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로변 건설폐기물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명백하게 안 나와 있고, 또 건설폐기물은 삼풍백화점 건설폐기물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지난번 계속 문제가 됐던 그린환경, 화성산업 2개의 폐기물 더미, 예전에 3천만원 예산을 폐기물 처리비로 세웠다가 안된 그 두 무더기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폐기물이 그때 30 몇 억이 나왔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때 70 몇 억 나왔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70억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35억을 마포구에서 반부담하고 반은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지금,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는데 협약서에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논쟁이 되는 상태고 왜 그 쓰레기를 우리 고양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협약서에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 . . . .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서울시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피해를 본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100억이 될 지, 200억이 될 지 모르는데 반반씩 부담한다는 것도 협약서에 있는 것하고 맞지 않고 협약을 할 때는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100억이면 고양시가 30억을 한다든가 분명한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한계점이 없어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건설폐기물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결국 서울시에서 받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고양시에서 30억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서울시에서 먼저 얘기했을 때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아직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이 협약서는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닌가, 너무 소극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해서 협약을 해야지, 우선 급한 게 서울시나 마포구예요. 우리 고양시는 사실 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고양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다고 하면서도 이런 허점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폐기물은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이 문구 자체가 고양시가 다 부담해야 될 문제라구요. . . . . .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처리관계 비용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출해서 그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완벽하게 70억, 80억을 들여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한 10억이나 20억을 들여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평탄작업식으로 하느냐 하는 관계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월드컵 개최가 내년 5월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확보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3천만원 세웠어도 안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설계해서 나오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반씩 부담을 해야만이 폐기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마포구에서는 폐가전처리시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해주고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받아놓으면 뒷일은 나몰라라 한단 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명백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마포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 우선 급하니까 고양시에서 해달라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주고 폐가전처리시설만 자기들 임무 완성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 뒤처리는 나 몰라라 하는 협약서가 되지 않는가, 결국 골치 아픈 일은 우리 고양시가 떠맡게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우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혹시 유영봉 국장님은 보궐선거가 '99년도 5월에 있었죠? 그때 개발제한구역주민 고양시권리회복추진위원회에서 시장 입후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72억에 대한 예산은 고양시 예산으로 안 쓰겠다' 하는 것이 후보자 몽땅 다였었거든요. '서울 쓰레기를 왜 고양시 예산을 쓰느냐' 그렇게 공언한 바가 있는데, 고양시에서 만일 35억을 부담한다면 이것은 공약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우선 끝난 다음에 시장님한테 확인을 해보시고. . . . . .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지 확답은 못하겠는데 선거공고에 10가지를 구분해서 96가지로 세분화해서 한 공약내용이 있거든요. 거기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상세하지 못하고 증거 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문제는 72억에 대한 난지도 쓰레기를 건설 폐자재에 대한 쓰레기를 처분하는데 고양시 예산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것을 입후보자 공히 공약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 35억을 거기에 쓴다면 이것은 공약위반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약했던 것이 고양시민을 우롱한 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영봉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폐기물 관계 협의를 할 때 폐기물이 서울시에서 정확히 흘러들어 왔는지, 고양시에서 왔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만 그 부분이 현재 불법행위가 고양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치르는 마당에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이 시정결정을 하는 선거입후보자 공약과정에서 분명하게 '고양시 예산 가지고 치울 수 없다, 당시나 지금이나 고양시의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불법업자들에 의해서 적치된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서 그 폐기물 처리를 고양시 예산으로 치울 것이냐, 안 치울 것이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고양시 예산으로는 치울 수 없다, 말도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공약사항이고 지금 현실은 그때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시장이 시장으로 보궐선거에 입후보해 가지고 임기 중에 있는 것인데 맞지 않고 맞는 것이 어떻게 얘기가 돼요. 공약인데. . . . . . 고양시민이 낸 혈세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는데.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협약을 서울시하고 할 때의 관계는 폐기물 처리가 월드컵 개최관련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차원에서 고양시도 분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만 더 유영봉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든 그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해서 선거 입후보 당시 공약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답을 받아서 통보해주실 수 있어요? 나한테. . . .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개별적이 아니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시장님한테 그 사항을 물어보고 그런 서류라든지, 무슨 문서상으로 된 공약사항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다 통보해주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김경태위원

강태희 위원님의 보충질의 잠깐만,

이건익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폐기물이 제가 알기로는 삼풍백화점 폐기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폐기물이 서울시에서 반입이 된 게 고양시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폐기물인지, 서울시에서 반입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아까 그랬죠? 그것을 명백히 해주시고, 분명히 그 폐기물은 서울시에서 불법 반입한 거예요. 그럼 고양시에서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행정적 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야기 한 적도 없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나서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행정력으로 안되면 법적 근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불법폐기물을 반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우리가 서울시에다 소송을 한다든가, 엄연한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 . . . .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설명을 하자면 길지만 저희들이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서 개인이 치우는 방향으로 해서 선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뢰를 했고, 또 월드컵 조직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비용부담 관계를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제기를 해 가지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폐기물이 불법반입이잖아요. 불법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에서 임시로 적재해놨다가 다시 가져간다고 그래서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법반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시민들이 불법쓰레기를 하나 버려도 과태료 물리는데 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폐기물을 서울시에 법적 대응해서 소송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받아내든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까지 계속 난상토론만 하다 보니까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치웠냐, 안 치웠냐가 중요하지 노력은 했는데 안되면 노력한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국장님도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많은 의원들한테 질책도 받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고민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 결과론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는데 끝까지 가다보면 고양시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안되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이라도 해서 무단투기 했으니까 법적 제재를 해서 소송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서 더 이상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진원위원

그것은 좋은데 참고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주민들간의 마을공동창고, 농로포장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고, 그 다음 항목에 보면 폐가전처리 시설이라든가 적환장 공동사용, 자유로변 건설폐기물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요구한 것 같아요. 맞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진원위원

다 좋은데 강태희 위원님이나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로변 건설폐기물 비용이 비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의회에서 의원들간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됐던 얘깁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을 놓고 고양시에서 돈이 많으면 고양시에서 다 하면 좋죠. 그런데 행위자체가 고양시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서울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반씩 부담하기로 협약체결이 됐는데 이것은 은근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비용을 우리가 반부담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처리비용 예산이 올라올 거라구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비용을 산출해서 부담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전부터 치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되지가 않았고, 지금에 와서 구상권 행사라든지 법적으로만 갔을 때 치워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행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고, 일단 반반씩 부담을 해 가지고 양쪽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부 치울 수가 없으면 그 부분을 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서 흙이나 사토를 해서 풀씨라든지 꽃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위장막을 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일단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내년 2002년 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원위원

임시로 보기 싫으니까 풀씨를 뿌린다든가, 사토로 덮어서라도 보기 좋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 이것이 처리를 하는 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울특별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협약서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청장, 고양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얼마나 협조를 할는지 모르겠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같이 산출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40억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산출한 것은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고양시에서도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가 책임론을 놓고 왈가왈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대로 승인이 될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많이 다뤘던 얘기라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무단방치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 삼풍백화점 폐기물이 오기까지 행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이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을 전부 우리 시가 떠 안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억 처리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다른 데로 싣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정리를 해서 골재로 만드는 처리비용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선별해서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비용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예산이 40억이 들 수도 있고 80억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어떤 업자가 우리가 3천만원인가 2천만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한시적으로 한 4~5년 정도 임시시설을 해서 치워가겠다고 했던 제안자도 있었거든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니까 그런 가공장도 못한다고 됐는데 여기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가공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매립장에 갖다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무슨 장사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3천만원 주면 최소 40억에서 80억이 드는 예산을 3천만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안되고 이것은 되고 하는 이런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업자가 세우는 것은 거기다가 일단 폐기물 허가를 한시적으로 해서 이 폐기물만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폐기물까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업을 한 다음에 이 이득을 가지고 치워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고오환위원

아니, 제가 어떤 업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있는 것만 치울 용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고오환위원

잠깐이요. 시간 차이인데 현재 이 협약서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여기도 어차피 가공장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차립니까? 바로 운반해간다. 이런 얘깁니까? 바로 포크레인으로 떠서 나가는 비용이 40억에서 80억이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아니, 그 부분은 선별을 폐기물 시설이 있는 데로 선별해서 해야지. 김포매립지에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현장에 선별기 설치를,

고오환위원

아니죠. 폐콘크리트 덩어리는 파쇄해 가지고 제2, 제3의 골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다 골재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지역에 만약에 어떤 업자가 이것만 전부 다 치워 가는데 현재 이 비용보다 한 5분의 1로 적게해서 치워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가공장을 1년에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2년에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백 번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악법도 법이겠지만 40억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80억에 처리할 수 있다면 법적용이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제는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양시와 서울시의 협약서 5번 항에 '자유로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은 "병"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갑"과 "병"이 반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고오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건익위원장

그래서 이 자체로는 본 건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예산 처리의 문제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세요.

고오환위원

아직 질의 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진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이 처리비용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예산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 다시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화가 전번 보다 더 나쁜 조건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이중적인 질의인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여지껏 다뤘던 것이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다뤘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10억 준다고 그러고, 3억 준다고 그러고 주위의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고양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예요. 그 사람들 '눈가리고 아웅' 시켜 놓고 협약을 해놨는데 우리한테 언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는지 협약서 체결을 할 때. . . . . . 이 협약을 해놓고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도시건설위원은 다른 데서 온 사람 같아요. 그래놓고 이것이 통과되면 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보장 없어요.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것 또 해줘야 돼요. 안 해준다구요? 천만에. 1차, 2차, 3차, 4차 될 때까지 올라와요. 코앞에 닥친 것이 월드컵이예요. 그 이전에 이것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앉혀 놓고 일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거 되겠습니까?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괄로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박복남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 자체가 간담회 한번 안 하고 고양시장이 해놓고 고건 시장, 서울구청장 노종환 해놓고 협약체결을 딱 했는데. . . . . .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지금 박복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를 벌써 그때 했어야 됩니다. 협약체결 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주문이 들어왔는데 우리 고양시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냐를 협약을 해서 예산을 반반씩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세입, 세출에 대한 밸런스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의회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의견청취의 건이 그때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해놓고 안 한다고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양시의회는 행정부에서 부득이하게 소위 세계 국제대회인데 거기서 행사하고자 하는데 주위환경을 좀 정화시키고자 하는데 의회에서는 그 놈들 뭘 하는데 반대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임을 누가 져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때는 40억 내지 80억이 아니라 72억이라는 액수가 분명하게 나왔어요. 또 반입이 될 때 업자들이 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방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장 보궐선거에 나와서 분명히 공약사항으로 장담을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라왔다면 의견청취의 건이 전도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한테 공약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를 해주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근거를 찾아야 되겠지만 고양시의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면에서는 도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이 이번만 된 게 아니고 2000년 11월 23일, 2000년 12월 1일 의회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하고 협약서를 맺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봐서 통보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폐기물 처리업체 행위자, 또 부지 소유자의 문제가 행위자하고 땅 주인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폐기물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식 인가는 안 나갔지만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는 됐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돈을 받을 것은 받고 또 행위자는 이 폐기물이 어디서 들어왔든 서울시 것이든지, 고양시 것이든지 들어와서 이미 영업행위를 끝내고 자취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동안 법적인 문제의 검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귀책사유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나 이 사람들한테 행위자나 땅 주인들한테 귀책사유를 물어서 재산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월드컵을 앞에 두고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니까 서울시나 우리 시에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전부 덮어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반, 고양시에서 반을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치우게 되면 나중에 토지주나 행위자에게 어떤 구상권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할 일이구요. 우선 지금 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컵 경기에 임박해 가지고 어떤 돈이 투여가 돼서 치워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번 협약서를 급하게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2, 3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든지, 형사나 민사 이 부분이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이냐 이 말이죠. 지금 시에서 어디까지 진행시키다가 됐느냐 이 말이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진행시킨 것은 고발을 몇 회에 걸쳐서 해서 벌금을 물은 것밖에는 없죠. 시에서 행위자나 토지소유자에게 했던 것은요.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일련의 사태로 불법으로 우리 고양시 땅에다 누가 지금이라도 이런 행위가 재발이 된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천동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불법을 방치시켜 놓고 땅 주인이 고양시 사람인지 서울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관내에다 이런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무슨 염치로 보상을 받고 이 협약서에 관여하느냐 말이야. 이게 70억이 든다면 35억이 고양시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현천동에 사는 사람들은 고양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지금 원인자부담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면 재발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원인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제시했던 것같이 복토를 하든, 성토를 하든 해 가지고 그린으로 만든다든지 풀씨를 뿌려서 해놓고, 주인도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상권 행사해서 치워야 됩니다. 서울시 돈도 실제로 보면 국가 돈입니다.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당연히 치우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추적해 가지고 치워야지. 한 건 해먹고 도망가 버리고 없고 자취를 감춰버리면 그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이것은 안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협약서를 맺었더라도 방법론에서 그것을 치우기 보다 거기를 성토를 한다든지, 월드컵 기간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원인자부담을 당연히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또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해서 치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에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토지주는 그 땅을 강압적으로 빌려줬던 사항이고, 폐기물 업체는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갖다 버려서 형성된 관계인데, 이 토지비 같은 경우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치워서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토지비만 한 40억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80억 정도 해서 폐기물을 치운다고 하면 토지소유주나 행위자를 찾아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땅을 다 팔아서도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죄송한데 토지주한테 압력을 넣어서 했다고 하는데 대명천지에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사유재산권까지 뺏겨가면서 무슨 압력에 굴복했다고 하는데 증거 있습니까? 이것은 토지주의 얘기고. . . . . . 그러니까 토지주가 원인행위를 하도록 제공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명천지에 자기 땅에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하는데 압력이고 위협을 줬다, 법이 있는데 자기가 잠자는 법을 누가 지켜줘요. 고발을 했든지 방어를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와 가지고 증거 있느냐 말이야 증거. 그런 얘기는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토지주가 원인행위 제공자이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그 땅을 팔아서라도 치워야지, 이것은 단 돈 일원도 공공기관의 돈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고오환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중요한 것은 합의서 하고는 별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삼풍사건 하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주하고 건달이 낀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한탕 해먹고 갔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줬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삼풍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입니까? 그동안 그냥 덮어놓고 원인자가 누굽니까? 서울시에서 이쪽에다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책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언론에도 급하니까 고양시에다 폐기처분 해놨어요. 그 처분한 것이 80억, 70억인데 고양시민한테 부담을 준다면 이것은 어떤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깁니다. 했던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하게 서울시에다 법적 원인자 부담시키고 또 여기 땅 주인, 행위 했던 사람들도 아마 대한민국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서 돈으로 해결이 안되면 변산 능력이 없으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한다 이런 얘깁니다. 1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 . . . . 지금 법적으로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서울시에도 우리 고양시민이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법적으로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구를 안 하고 이제까지 있다가 지금 행위자도 건달들, 토지주도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해줬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위원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하수도사용조례의 제명 변경과 현행 조례의 기존 조항의 순서를 하수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하수도사용요율표"를 개정하면서 요금인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중가산금제의 신설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하수도 요금의 징수는 동일한 고지서에 상·하수도 요금이 병기하여 부과되므로 업종구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자의 업종구분을 수도급수조례에서 적용하는 업종과 업태를 준용하도록 개정함입니다. 또한 계측기의 고장으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전 3개월 분을 평균하여 징수하던 것을 상수도사용량을 배출량으로 보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측이 곤란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함입니다. 과태료는 "부정한 수단으로 징수를 면한 요금의 5배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하수도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 및 5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세분하였으며, 이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산금은 현행 체납금액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 이외에 지방세 징수방법과 같이 부과금이 10만원이상으로 체납되는 경우에는 매1월마다 1. 2%를 60개월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가산금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요율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당 단가의 적용이 가정용은 10원에서 28원 인상되었으며, 업무용은 25원에서 33원, 영업용은 25원에서 37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요금인상의 실제사례를 보면 5인 가족 일반가정의 월평균 사용량은 30톤 정도이며, 이 경우 현행요금은 1,210원이나 개정 후에는 470원이 오른 1,680원이며, 10평 정도의 소규모 음식점의 월평균 사용량은 100톤 정도이며, 이 경우 현행요금은 7,500원이나 개정 후에는 2,880원이 오른 10,3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률은 37. 7%∼38. 8%로써 높은 편이나 수용가별 추가 부담액수는 인상률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례안 제1조 중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라는 내용과 조례안 제4조 제1항중 "고양시하수도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라는 내용은 서로 중복되므로 생략할 필요가 없는 조례안 제1조중 "(이하 "규칙"이라 한다)"부분은 삭제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14조 제3항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그 내용으로 볼 때 하수도 일시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제9조"를 "제12조"로 수정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16조 제1항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내용도 하수도 배출량의 인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3조"를 "제15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 제2조 제2항은 요금인상에 대한 주민홍보기간을 감안 공포 후 1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포한 월의 다음다음 월 사용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사용분"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별표2]에 보면 수질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물론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38. 4%의 인상이라는 게 물가에 영향을 상당히 끼칠 것으로 봅니다. 미미한 금액이라고 보지만 이런 공공요금들이 오른다는 것은 전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가정요금이 1,210원인데 개정 후에는 470원이 오른 1,680원이다. 그런데 보통가정은 1,680원인데 수납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 . . . . [별표2]에 보시면 BOD, COD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기준이 측정 기준치를 갖다가 산업체에다 장비를 설치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실제로 1일 조업시간을 30일치 조업시간 평균으로 해서 분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인력으로 표시하기가 직접 가서 측정해서 이 값을 낸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수질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준해서 상수도 사용량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정된 게 상수도 요금 체계하고 우리 하수도 요금 체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체계를 갖춘 업종의 구분을 변경시켰고요. 또 수질에 따른 하수도 관계는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2단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를 받아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별도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수질 측정치는 사용량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측정한 것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수질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조사할 수 있는 개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개체 수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BOD나 COD는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일정량 이상에 대한 공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염색업체, 도금업체 전부 다 폐수 배출업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 . . . . 수질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받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부과에 관한 하수도 처리구역내가 있습니다. 처리구역내가 있고 처리구역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고양시 전 구역내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의해 처리구역내에 들어갔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구역내는 어떤 공장 자체가 기준치가 되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집관로라든지 관로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창릉천변의 염색공장, 곡릉천변의 피혁공장, 또 차집관로가 이번에 설치된 식사동 도금업체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곡릉천이라든지 창릉천의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갈수기 때 보면 완전히 급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그 주위의 생활하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의 공장들이 창릉천에는 염색업체가 있고, 곡릉천에는 피혁업체가 있어서 수질이 저희들이 측정할 정도가 아니고 수질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이고, 또 식사동 공장지역에 보면 도금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수질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미처리 구역내인 곡릉천이나, 창릉천변의 피혁공장에 대해서는 1차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일부 나오는 양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분리시켜서 하수처리가 된다면 전량 처리시설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창릉천이나 곡릉천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차 처리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대량으로 하고 있는 양돈농가의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00두 이상, 500두 이상 키우는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잘못하다 보면 전부 하수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동 쪽에도 일부 양돈농가가 있는데 그 주변 하천이 전부 썩어서 저희들이 한번씩 지나다니면 정말 숨을 못쉴 정도로 하천에서 악취가 나는데, 물이 곡릉천으로 흘러가든 차집관로로 가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든 하수도료를 받으려면 환경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런 부분부터 세밀히 파악을 하고, 이왕 하수도 수질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번 기회에 하수과에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환경도 살리는 차원에서 업무를 확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환경청소과와 협의해서 저희 하수처리구역내에 포함이 된다면 같이 검토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폐수를 많이 유발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쓰는 것만큼 하수도를 쓰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가 고양시하수도조례로,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무허가로 개인적으로 파서 오염된 하수를 상당히 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조사가 안되고 있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유량계가 설치돼 가지고 하수처리구역내에는 별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에는 전부 등록을 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수과에서 처리되고 제대로 감독되어지고 환경과에서도 유기적으로 같이 한다면 무단 폐수를 방류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방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 현 인력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개인이 판 지하수에도 미터기 달아놨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게 덕양구, 일산구 해서 총 한 600개가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도 구멍을 지하수 한 공구를 미터기를 달아놓고 그저 한 네다섯 시간이면 소공을 하나 뚫을 수 있어요. 그것도 속여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것도 단속을 나가고 그럽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 구청에는 별도 지하수 요금에 대해서 계량기를 검측하는 요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1개 구청에 2명씩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의 적발 못 합니다. 10명, 100명으로도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 뒤의 내용에 보면 조례안 중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 수정해도 가능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항목에서 오타난 것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종환위원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태희위원

좀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한 사람들한테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식수로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는 사람에게도 수질검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지하수는 전부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하수도거든요. 그 수질문제는 상수도로 내용이 다릅니다.

강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이 몇% 올랐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 인상률이 일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일정치 않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매년 봐서 요금인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저희 하수도 요금 관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인상안은 가결이 됐지만 수처리위원회에서 안됐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오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1차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001년에 38. 4%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예산 수입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요금인상에 대해서 월초에 보니까 1억원 정도 오르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잠깐이요. 단위가 천원이구나. 예상액이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월 1억 정도 되니까 1년에 12, 13억 정도가,

김경태위원

2001년도에 65원 정도 했을 경우에는 40억이 예상수입이 되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총액입니다.

김경태위원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고 받을 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요금현실화에 따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3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한 60% 이상이 적자라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렇게 60%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올릴 때 하수도 요금은 작년에도 인상을 안 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조금씩 올려서 주민들한테 통보하기도 좋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한번에 안 올리고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 부담이 너무 커지고, 예를 들어서 부유층들은 가정용은 올려도 별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서민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실제로 몇 천원, 몇 백원이 없어서 상수도 요금도 못내는 분들이 있는 실정인데 꼭 이렇게 갑자기 인상을 해야만 되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저희가 연차별로라도 2년에 한번씩 하수도요금 인상을 해서 38. 4%라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양시가 38. 4% 인상해서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경기도 평균치보다 밑돌고 고양시 전체가 요금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2000년도에 상수도 요금인상을 해주는 것이 41. 3%인데 상수도요금이 누수율이 많아서 너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올려야 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60% 적자를 보면서까지 주기적으로 조금씩 올리지도 않고 실제 산출도 해보지도 않고 우선 급하니까 많은 요금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적정하게 올리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38. 4%로 올려야 되느냐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요금체계로 봤을 때는 38. 4%로 요금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올 기준년도로 공기업 업종요금에 대해서 판단해보면 작년하고 올해 하수도 분야에 치중되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기히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존 시가지의 관선망 시설, 차집관로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와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기존 시가지의 차집관로망을 전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면 시설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정용하고 38. 4% 인상율하고 조금 조정해서 다시 다음에 올릴 의향은 없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퍼센트로는 많은데 결과적으로 전문위원님도 보고 드렸지만 보통 가정용이 25톤에서 30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 달에 한 400원 전후가 되는데 1일 서민가계 입장에서 부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서 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예상수입을 보면 2001년 평당단가 65. 18, 2002년 90. 12, 2003년에는 125. 0이에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단가가 상승이 되어버리면 과연 2003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배포한 자료는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원능하수처리장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용역결과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고 차집관로라든지 관선망에 따라서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 하수도기본계획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용역보고가 나오게 돼서 보고 드립니다.

김경태위원

산정해놓은 요금표를 보면 어느 용역회사에서 산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인구수에 비해서 산출을 체계적으로 안 해놓으면 단가를 급작스럽게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면서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2001년도에 많이 올려서 65. 18, 톤당 단가가. 2003년에는 125. 0이에요.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구요? 과장님이 하수과에 있지만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체계적으로 인구에 비례하고 10년 20년 감안해서 하수도요금을 책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지. 우선 급하면 올려서 편리한대로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 인상률이 적습니다마는 60% 적자가 되도록 지금까지 놔두고 곪아터지니까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해나가자 이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하수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원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일산하수처리장 처리비가 톤당 70원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인상하려고 하는 액수도 원가에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메우고 있는데, 그렇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려면 요원하네요? 내다버리는 것만큼 내비용 들여서 처리하려면 톤당 70원 정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70원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왜 하필이면 26원에서 38. 8%로 인상을 했느냐고 묻는 것 같은데, 38. 4% 요율을 한 것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를 공기업 회계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받아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수도요금도 자체 내에서 해서 시설투자비라든지, 인건비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보면 2005년까지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따지다보면 실질적으로 톤당 가격이 차집관로 기존 시가지의 시설투자비를 보면 약 한 150억 정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을 따졌을 경우에 시설투자비를 따지면 150억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만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5개년도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38. 5%를 올렸을 경우에 2005년도에 150억이 돼서 현실화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원위원

2005년이나 2006년에 가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가 버린 것만큼 내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깁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따져보니까 1년에 38. 4%씩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우리 고양시가 지금 현실화율이 19. 5%밖에 안돼요. 전국 평균치는 53. 3%, 경기도 평균치는 약 40%인데 우리가 그동안 현실화하는데 잊어버렸는지 현실화를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경기도 주변의 자치단체에 하수도요금이 우리 고양시하고 차이점이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도표로만 봐도 전국이 53. 3%가 현실화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원가의 53. 3% 정도는 하수도료로 징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9. 5%밖에 안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 고양시는 선심성 정책을 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올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전에 전국 평균치라든지 경기도 평균치만큼만 올렸어도 갑자기 약 40% 가까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매년이든지 2년에 한번씩 인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못따라갔습니다.

고오환위원

왜 못 따라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도요금을 받으면서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65% 이상 가까이 적자가 나니까 다른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하면서 앞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나, 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나 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서 막아주는 것이나 주민한테 세금 받아서 예비비 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현실화율이 19. 5%밖에 안돼요. 다른 데는 전부 40%, 50% 이상인데. . . . . .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수도 요금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수도요금 인상문제 때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 고양시가 최고로 현실화율이 낮았어요. 현실화율이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상당히 돈을 적게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살면 주민들이고 시민들, 영세민들한테 안 받고 물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5년 뒤입니까? 5년 뒤에는 현실화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웠으면 세운 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돈이 내돈이 아닙니까? 똑같은 내돈이에요. 오늘 38. 4%를 올렸지만 이것을 안 올려도 내돈 나가고 올려도 내돈 나갑니다. 돈을 어디 줄 수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기 일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 부과율이 통계가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는 원안대로 일부는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이번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1년 7월 14일 제76회 정례회에서 고양시벽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으로 면적은 1지구가 약 17,900평, 2지구가 약 52,900평으로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1지구내 주거용지는 41,572㎡로써 단독주택용지가 22,870㎡, 공동주택용지가 18,702㎡이며, 공공시설용지는 17,828㎡로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녹지가 계획되었습니다. 2지구내 주거용지는 103,365㎡로써 단독주택용지가 73,740㎡, 공동주택용지가 29,625㎡이며, 공공시설용지는 71,357㎡로 구성되었으며, 2지구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이외에 학교와 가스공급설비가 추가되고 1지구보다 저밀도 개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의 현재 토지이용현황은 필지 규모는 1지구가 56필지, 2지구가 135필지로 70%이상이 전·답과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장물은 1지구가 주택 8동, 창고·축사 등이 15동, 2지구가 주택 45동, 창고·축사 등이 10동으로 보상비용 부담이 적고 환지사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1지구가 단독주택 86세대, 공동주택 223세대로 총 1,056명의 인구가 수용되고, 2지구는 단독주택 332세대, 공동주택 523세대로 총 2,565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입지 등의 제한을 보면 1·2지구 단독주택지는 주택이외에 소매업, 음식점, 사무소,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이는 3층 이내로 하고 가구수의 제한은 없으나 최근에 개정 공포된 주차장설치허용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는 10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비 및 감보율은 1지구 사업비가 57억 8천만원이고 2지구 사업비가 140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비용은 체비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체비지 매각예정금액은 ㎡당 50∼55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감보율은 1지구가 46. 6%, 2지구가 45. 6%이며 2지구내의 기존취락지역은 25. 1%의 차등감보율을 적용합니다.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본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나 2지구내의 취락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등감보율을 적용하고 기존주택을 존치하도록 보완 조치하였으며, 본 사업은 주민들의 개발욕구의 충족과 재산권행사를 위해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벽제1·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고양동 일대의 아파트단지 건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당초 용적률 200% 이하, 층수 5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지구 주변환경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당초와 같이 200%로 하지만, 층수는 10층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적률 200%, 층수는 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변여건을 볼 때 사업성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상정하니까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는 그 지구가 면적도 상당히 좁고 또 건폐율도 높다, 감보율도 높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군사보호구역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해 가지고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해보자, 그렇게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상정이 돼 가지고 오늘 5층에서 10층으로 상정을 다시 의회에다 올린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세대수는 그대로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세대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에도 걸리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11미터까지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사업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사업성을 고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업자가 요구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역하고 주변환경이 잘 어우러지는 집들이 들어가면 우리시의 미래가 상당히 밝을 것으로 보는데, 시청 우측으로만 봐도 산너머 한 동, 두 동 아니면 나홀로 주택들이 30층, 20층 짜리가 띄엄띄엄 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도시를 물려줬을 때 좋은 소리를 못듣는 입장이고요. 지금 사업성 고려 때문에 같은 세대수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성이 문제가 돼서 5층으로 해도 무방할 텐데 10층으로 해준다는 내용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주변환경이 10층으로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제1,2지구에는 군사보호구역인 고도제한에 걸립니다. 11미터까지입니다. 임상이 현 지반대로 건축이 되지 않고 앞으로 임야가 건축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절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취를 할 때 그 높이만큼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고도제한에서는 걸리지 않지만 건축에서는 높이가 적정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 지반대로 하면 당연히 건축물이 고도제한에도 걸릴 뿐더러 건축물이 높이 올라가니까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오환위원

악영향을 미치는데 당초에 5층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층으로 완화했다는 계획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환경친화적인 농촌도시개발에 상당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됩니다. 여기에도 앞으로 우려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데도 띄엄띄엄 고층 아파트가 몇 동씩 나홀로 동이 들어가면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계획된 도시에서 무질서한 도시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 많은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집값이 원당보다는 높을 것으로 알지만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벽제나 이런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훨씬 더 전원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당장 이 지구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거예요. 이 지역부터 짜임새 있게 그 지역하고 맞는 농촌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고 다음 단계도 이런 지역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5층이하의 녹지공간이 넓은 지역의 개발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한쪽은 5층이고 한쪽은 10층, 20층의 나홀로 동이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사항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8월 31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부터 이 사항이 거론이 됐습니다.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복안은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상정을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걸려있습니다. 도의 심의를 받을 때 건축물의 색채, 높이, 평, 세대수 등 해서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거론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해결한다는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대가 있는 한 고도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5층으로 정해졌고 고도가 11미터 이하라면 처음에 약정한 내용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10층으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고도제한 풀 수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우려하는 말씀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형이 고도제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개발을 하되 현 임야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취하는 높이만큼 고도제한을 감안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고밀도 주택지역하고 저밀주택지역은 구분을 해서 주변환경과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 개발로 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위원님!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저밀도로 가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건은 실질적으로 건물 조형에 있어서 평면확대로 갈 것이냐, 다소 10층을 올리더라도 동간의 이격을 충분히 넓혀 가지고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이용 가치가 되겠습니다. 5층 미만으로 했을 때 연립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층으로 갔을 때 아파트 개념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료를 실질적인 수요자 개념에서는 좀더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문제가 먼저 번에 제기가 됐구요. 또 하나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11미터까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1미터보다 높을 때 예를 들어서 20미터일 때도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은 지금 현재 절토를 한다해도 15미터에서 20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가 우려하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하고 가급적이면 외곽지역 개발은 작은 도시지만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나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심의하고 난 후에 상세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수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현장까지 가보고 충분한 토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각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문 교수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사업자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를 편드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집같은 집을 지어야 하지 않는가, 너무 저층으로 지어서 보기 안좋은 것보다는 차라리 넓은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사협의를 받아서 10층까지는 무난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는 시설이 개발계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수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토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문나는 것을 소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도가 있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앞면하고 뒷면을 보시면 앞면을 수정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앞면은 기정입니다.

김경태위원

뒤의 것은,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뒤의 것은 변경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앞으로 갈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도로문제도 심의할 때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뒷면을 보시면 상세히 안 나와 있잖아요. 현재 상태가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도로계획은 도로에 대한 높낮이 즉 어느 쪽에서 낮고 높으냐에 따라서 도로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시계획용역 해서 다시 도로망 확대, 부분적으로 변경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때 다시 상정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8월 3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용역단에서 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 도로망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형상이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고 거론하셨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도로가 왜 이렇게 가느냐는 현 지형의 높낮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용에 따른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지구단위계획결정만 해주고 나서 세부적인 도로나 모든 문제를 변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도면을 보면서) 이것은 개인 주택지고 이 부분은 공동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전 그림을 도면에서 보시면 저희 Area가 이 Are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시이구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는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해서 좀더 교통소통을 원활히 했구요. 단지 이쪽의 공동주택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올 때 단지내 도로나 주변 중로나 도로에 대한 접근로라든지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충분히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구요. 단지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로망은 종전보다 좀더 원활하게 다시 정리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태위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경태위원

받을 때 같이 받아서 소로도 정확하게 도로를 내는 게 정확한 것이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소로는 문제가 없구요. 단지 공동주택지가 하나의 큰 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단지내 도로라든지, 주진입로라든지, 부출입구라든지는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실무자가 말씀 드립니다.

김경태위원

오른쪽을 보면 절개지잖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층으로 짓는 것도 넓은 공간의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도로망 개설이 안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받아서 설계도면을 내야 되지 않는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당초 주거지역 절개지 부분에 도로가 났었던 것인데 단독주택지에는 도로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단독주택지는 충분히 단지설계과정에서 녹지측과 건물 이격동과 단지내 도로가 충분히 커버될 수 있기 때문에 녹지측의 법면 높이가 한 20미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에 대한 주택사업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시켜나가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공동주택단지내는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그때 아파트를 시공했을 때 도로를 낼 수 있으면 내겠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사업승인권자가 고양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난개발방지를 위한 명분 아래 시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또 거기에 뒤따라야 될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되고, 지금 현 상황하고 개발되었을 때하고 보면 거기는 상당히 녹지비율이 많고 개인 주택이 전원주택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발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 효과가 뭐가 있는지? 난개발장지를 위한 명분 아래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어떤 조건이 된다든지 하면 공동주택을 지어서라도 흡수하고 무주택 시민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서울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우리 고양시의 시책입니다. 자꾸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주변에 기반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시에서 앞으로 필요이상의 재정투자가 되므로 인해서 시 재정이 고갈돼요. 할 일도 많은데 당장 주민등록만 고양시에 갖다 놓으면 고양시민이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도 고밀도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저밀도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지가 많고 해서 기정에 되어 있던 것보다는 새로 설계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 . . . . 지금 시의 재정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난개발 방지하고, 기반시설 부담 없고, 시민들이 충족하게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주택지 개발사업은 좋지만, 또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주택자 입주 이런 헤택이라든지, 고양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정책은 좋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돈만 있으면 아무 연고 없이 집만 덜렁 사서 재테크를 하는 양상이 전국적인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고양시가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공동주택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고양시에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몇 천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 . . . . 지금 그 지역 형상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는 보기 좋은 주택지들이 그린으로 지어져 있는데 자꾸 우리 고양시에서는 돈을 들여가면서 설계를 하고 앞장서서 유입정책을 쓰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고 국가에서 시킨 것인지, 고양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 . . . .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 전체가 다 불편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인구유입정책을 쓰면 요즘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차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고양시의 시책이 뭔지? 인구유입정책을 쓰는 것인지? 이런 모든 제반사업들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부터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강화된 조례가 세대당 0. 7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도 안되겠다. 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구당 1대까지 강화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공동주택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층수제한도 있고 또는 이것에 대한 교통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고양시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관계는 정말 저희 관내에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개발하는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야지, 타지역 무주택자 전국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저희도 안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사업이 될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무주택자로 하여금 혜택이 돌아가게끔 사업자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하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2지구에 구파발, 의정부 쪽에서 분양사무실 해 가지고 이미 분양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계약만 하면 전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방금 말씀해 주신 아파트 분양건은 아마 동익의 분양공고건을 말씀하신 것 같구요.

이종환위원

예.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지역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효과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파주나 용인과 달리 저희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의 앙등이나 심안을 통해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다고 봅니다. 또 오늘 토지구획정리사업 1,2지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투입 없이 도시기반시설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처음에 주민들이 우려했던 감보율이 쟁점화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차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구요. 또 고밀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이용률에 있어서 수요자도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토지의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상한선을 10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계획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지금 현재 있는 임상의 높이를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좀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관계, 특히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단계로서 실무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물론이고 좀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개발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재테크를 노리고 자꾸 유입청책만 쓰고 말이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궁극적으로 개발효과가 뭐냐는 것이죠.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고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무용론을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접근해서. . . . .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적률 200%로 해서 20층이 나옵니다. 바로 군단 앞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고도제한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5년 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용역도 줬고 미뤄오다가 현실에 맞게 하자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물론 사업자 이익도 나와야죠.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없이 사업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이거다 하고 업자의 이익에도 맞추고 우리 시의 정책에도 맞추고 이게 최고다 하고 이 계획서를 내놓은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는 1군단 통신여단도 있고, 바로 1군단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에서 요구하는 고도제한에 걸릴 것입니다. 벽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옛날에 자유로를 만들면서 절토했던 구역이에요. 지금 임상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는 인구가 얼맙니까? 2,565명의 인구를 갑자기 갖다가 1지구에 유입하고, 또 2지구는 안 나와 있는데 2지구가 몇 명입니까? 무려 한 1만여명을, 1지구, 2지구 해서 2,565명입니까? 다 합쳐서. . . .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인구가 1, 2지구 합쳐서 3,774명입니다.

이종환위원

세대당 3명으로 봤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523세대라고 하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차 안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쪽에는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전철도 안 들어가 있지, 철도 없지, 도로폭 넓지 않아서 지금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유입인구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앞으로 교통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2차선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중간에 국도39호선,

이종환위원

의정부 가는 거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도면을 보면서) 이 폭원이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종환위원

왕복 4차선이잖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것이 현재 임상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과 병행해서 도로가 같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토지가격의 앙등은 '99년 이전에 상당히 앙등이 됐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 . . . . 그리고 이것이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뺀 나머지는 다시 토지주들한테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의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1지구하고 2지구 기부채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체비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은 없구요. 감보율이 2지구 같은 45%로 했는데 공공기관 시설로 55%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해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시의 재정으로 더 투입해야 되는 돈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실제 토지주들은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고양시는 물론이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일반회계를 투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사업이 민원인데 요구를 하면 이 사업진행은 누가 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법상 감보율이 50% 이상이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44%에서 45%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단독주택이 가구수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주차허용조례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1지구가 80평으로 분양이 될 것이고 2지구가 100평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주차허용조례 대로 세대수를 짓겠느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고 개인이 사서 집을 지었을 때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으면 이것도 제2의 탄현2지구 58필지 나가보세요. 15세대 미만의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7세대밖에 지을 수 없는데 다 더블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수가 1지구 86세대, 2지구가 332세대입니다. 이게 지켜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2지구 문제가 됐을 당시 주차 대수가 0. 4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양시 조례로 통과된 것이 0. 7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지구는 세대당 1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법상 지난번 같은 우는 범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지난번에는 그런 확신을 안하고 해서,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당시 주차 대수가 0. 4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0. 4대든 지금 0. 7대로 조정이 됐든 간에 그것을 전부 무시한다. 이런 얘깁니다. 법에 도전하는 것이죠. 세대당 1대면 용적률로 따져서 대충 80평은 몇 세대가 나옵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거기 개인이 집을 짓는 사람이 우리가 정해준 조례에 따라 주면 염려할 이유가 없고 이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그렇게 신도시에도 원래 3세대에서 4세대 법을 정해서 줬는데 그 사람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도 전체 332세대 86세대 해서 410, 420세대밖에 안되는데 1,000세대 안 들어오라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1,000세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종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차가 2,000대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지 않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제2의 화전, 탄현2지구 사건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더 우려되는 것은 당초에 컨셉을 할 때 단독주택용지를 5층이하로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해서 3층이하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검색은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땅을 가진 소유자가 집을 지을 때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사전에 각인 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왕 사업을 시작하시고 진행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2지구 위치가 39번 국도라고 했어요? 군단 앞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군사보호시설구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허용이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현재 11미터까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0미터까지 절개를 하지 않습니까? 더 내려앉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실무와 군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건축행위시에 개별승인사항이지만 가능할 것으로 실무자끼리는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된다고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개인이 있던 집을 뜯어고치려고 개축을 하려고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서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경우는 없던 것에다 택지조성을 해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된다고 그러니까 참 묘한 관계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마지막 쪽 검토보고서 내용 중 '토지소유자 중 주민은 대체적으로 본 사업을 찬성하고 있으나 2지구내 취락지구의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등 감보율을 적용하고 기존 주택을 존치하도록 보완조치 하였으며, 본 사업은 주민의 개발욕구의 충족과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랬단 말이에요. 개발을 반대하는 건 왜 반대를 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강태희위원

가만히 있어요. 검토보고를 했단 말이야.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이 사항은 제가 조사할 당시에 2지구 지역내 토지소유를 하지 않고 건물만 임대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답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 .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지금 현재 반대했던 것은 목암 마을 자연부락 세대들입니다. 당초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기 용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고 주거지역이니까 개인들이 나름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던 것이고 뭔가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주택지 조성지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의도고, 그 분들이 기 용도변경이 됐으니까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상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저희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현재 많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반대는 몇 집이나 돼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목암마을 집단취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40호 중에서 13세대가 강력히 예전에 반대를 해왔었죠.

강태희위원

13세대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지상권만 가진 사람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다지 큰 이익이 없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렇죠. 실제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내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밀도 개발, 앞으로 있으면 전원주택 형태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환경도 좋고, 그쪽이 산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반대를 한 것이냐, 아니면 아까 내가 질의한 것처럼 개발이 되더라도 나한테는 이득이 없으니까 별 것 아니다, 나한테는 손해면 손해지 이익이 없으니까 반대다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물질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질의를 하지만 그런데 군사보호시설 구역내에다 개발개념을 가지고 주택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어디서 발상이 된 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난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에 관할 군부대하고 의견조율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군부대 협의 동의를 얻어서 지구지정을 했고, 단지 저희 관내 군부대에서는 실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팽창하다 보니까 지금 군부대에서도 당초에는 상당히 개발로 인한 군사보호시설 해제에 따른 우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만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생각을 바꾸고 뭔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지구지정된 부분들 구획정리사업지구나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슬기롭게 군과 저희가 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신경을 써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가 조문을 잊어버렸는데, '60평 이내에서 기존 건축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동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 해줘서 3년동안을 질질 끌고 있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런데 만일 대단위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존치 개념이 사실상 다 와해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나쁘게 얘기하면 시비를 하자, 좋게 얘기하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벽제1지구나, 2지구의 평균 지가가 시중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실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공시지가는 평당 70만원입니다. 공시지가요.

김진원위원

지난번 예산 때 이 계획 때도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개발이 됐을 때 감보율이 40%가 넘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라고 하면 지가가 그만큼 상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는 70만원인데 지가가 45% 상승한다고 봤을 때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득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익건설에서 분양하는 위치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실제 동익건설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가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매입을 한 토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해서 95%의 분양율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도 39호선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금도 우려하는 부분, 토지의 지가는 3섹터가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라고 앞으로 5년 후면 성숙된 도시형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를 예견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과연 고양시에서 개발을 하고 나서 애물단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과연 공시지가 70만원짜리가 시중가에서 70만원 하느냐 하면 배도 넘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고 개발했을 때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한다, 거기 가서 200만원 주고 땅 사서 단독주택 지을 사람 있겠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소는 아직 안 끝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 43%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단지 44, 45%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조금 높다는 것은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이해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왜냐하면 체비지를 받아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그 가격은 받아야 우리도 계산이 맞을 것 아닙니까? 일산 신도시 단독택지 다 못 팔린 것 아시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진원위원

못 알아들으셨으면 넘어가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10층 이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지반구가 10미터 이상 깎이기 때문에 고도가 10층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군사동의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컨셉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갑니다.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군과 협의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지반구를 따질 때 몇 미터 고도제한을 어떤 수준에서 군사협의인지 모르겠는데 개발고를 따지는지, 지표면에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이 깎이면서 그만큼 깊어지니까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원리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고오환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진원위원

그냥 깎아 내려가면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고오환위원

김진원 위원님! (원당중학교를 가리키며) 저기 학교 한번 봐주세요. 학교가 한 5층 정도 되는데 저것은 자연에 묻혀 있어서 주변 환경이 난개발 같이 안 보입니다. 저것이 만약에 10층이 올라갔으면 공제선상 위로 올라가죠 아마? (장내 소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절개선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방금 지적해주신 등고선을 초과하지는 않고 절개 높이가 20미터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절개해서 절토하는 데가 20미터 깎여서 내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재의 지표면을 기준해 가지고 11미터인데 깎이는 밑바닥을 기준해 가지고 계산을 안 하는 것인지, 거기서부터 11미터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런데 이 도면상에서 이 부분이 절개되는 부분이지만 국도39호선과 이것도 한 20미터 바닥으로 앉게 됩니다. 해서 이쪽 고양지구하고 벽제1,2지구가 다 내려앉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고양동 일원 개발계획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김진원위원

공동주택 들어갈 자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진원위원

어느 정도 군사동의를 받은 상태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실무협의는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표면의 기준을 어디를 산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 예로 해발 500미터라고 할 때 해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해발이라는 것은 바다면이에요. 바다면을 산정해서 높이를 측정한 것이 해발 60미터, 해발 500미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00미터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모든 지표면의 기준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정하지 않고는 깊이 파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토목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주택은 증개축 내지는 신축을 하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무엇을 먼저 받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군사협의입니다.

강태희위원

군사협의가 떨어져야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문서로 동의를 얻은 것입니까? 구두로 동의를 얻은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개발자체는 기 협의를 다 받아서 개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단지 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별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는 절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군과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기반조성을 정지작업을 해놓고 건축행위가 됐을 때 재결협의를 받아라 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군행정에 있어서 어떤 재결협의보다도 지구이기 때문에 고양시장이 일단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괄 협의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단지조성이나 개발을 하는데는 기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 말에 토를 달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50㎝까지는 복토로 인정을 하고 50㎝ 이상 넘어가는 것은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그것도 군사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절토관계에 대한 택지조성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50㎝ 미만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구지정을 할 당시에 군과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군과 협의한 사항이 끝나는 것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군에서는 건축에 따른 제한을 하는 것이죠.

강태희위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이나 이것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시에서 토지구획정리를 하는데는 군사협의 없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협의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강태희위원

글쎄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고, 그럼 지구지정을 받을 때도 군사협의를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기 의결처리가 된 것이구요. 단지 앞으로 문제는,

강태희위원

된 것인데 지금 지구지정을 받을 때 군사협의를 받은 것이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강태희위원

다만 주택을 짓는데 대한 군사협의는 고도제한 문제가 남으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한 결과 [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의안번호 320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정내 수도전에서 누수발생시 요금과다발생 문제의 보완과 중수도 사용시 요금의 감면율 상향조정 등 현행 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가정내의 수도가 동파 또는 연결불량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누수발생 전 정상계량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의 요금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하고,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요금을 3개월 분할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가정 5인 기준의 월평균 사용량은 30톤일 때 톤당 단가는 450원이나 누수로 60톤이 되는 경우에는 톤당 단가는 700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모델하우스 등의 일시사용자에 대하여는 예정사용수량의 10%를 선납하도록 하고 "별표1"의 "업종별구분표"에 임시용 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중수도사용 감면율을 업무용은 50%에서 65%로 영업용은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영업용 수도하고 임시용 수도로 업종을 구분해서 단가는 현행 단가 그대로 한다고 그랬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임시용은 기간을 어느 선까지 책정하고 있습니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용이라 하면 정식허가 건물이 아닌 모델하우스라든가, 콘테이너 박스 같은 데 생활이나 사무를 보면서 수돗물이 필요한 수용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수돗물을 공급해 주면서 임시용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년, 3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기간이 긴 사례도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기간은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용가가 계속해서 2년이고 3년이고 쓸 수 있으면 계속 쓴다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터기를 달아주고 수돗물 공급을 해줬을 때 요금은 원인자 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입니다.

김경태위원

원인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기간을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가 필요한 만큼 일정기간을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저희가 임시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수용가가 6개월 더 모델하우스를 존치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추가 6개월을 임시용으로 해서 부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임시용을 사용할 때는 손익을 따져서 임시용을 계속 쓰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쓰는 게 낫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수용가 측에서는 경비면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우선 임시용은 톤당 1,200원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표에도 보면 제일 비싼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전부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에서 봤을 때 임시용으로 설치를 했을 때하고 본 미터기를 설치했을 때의 금액차이가 산출해보면 어떤 게 더 부과가 많이 되느냐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임시용이나 정식 허가건물이나 원인자부담은 같은 수용가 부담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수도계량기를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단가 산출은 똑같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만 임시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가 추가 이득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가정용으로 누수발생 원인으로 인한 과다한 요금을 감면해주고 분할 납부한다고 했는데 가정의 수도요금이 얼마나 되는데 분할납부까지 해야 될 정도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으로서 한 가구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월 평균 수도요금이 10,000~13,000원, 많이 쓰는 집은 15,000원까지 나오는데 겨울이라든가 평상시라도 변기라든가, 건물 내부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저희 시도 감지를 못하고 시민도 감지를 못했을 때 한 달 내지 두 달이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보통 6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은 월 13,000원, 15,000원 내다가 60만원, 70만원이 나오면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는 3개월 분할납부를 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경제적 부담은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에 들어오면 외관으로 들어오는데 수도계량기가 부착이 되죠? 내가 쓰는 것만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집에 들어오는 데서부터 수도계량기가 부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집 안에 들어와서 물이 새는데 평균 한 달에 15,000원 수도료를 내는 집에 그 원인을 어디서 새는지 못 찾아서 60만원, 100만원 수도료를 내는 예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가 가끔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기술자가 가도 못 찾는다는 얘깁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반이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찾아냅니다.

고오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이 안되는 것이 가정집에서 15,000원 내는데 내선으로 들어와서 집안의 어디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한 달에 10배, 20배 수도요금이 나왔다면 그것을 당장 안 고칠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못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구요. 변기에서 새면 변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수도가 새서 15,000원 수도요금을 물어야 하는데, 누수가 돼서 20만원이 나왔다면 첫 달은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 다음은 당연히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집 보호차원에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본인이 그것은 고치는데 수도요금 부과를 했을 때 15,000원 내던 수용가가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하면 서민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고오환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누수가 돼 가지고 9월에 수도료가 고지되고 몰랐어요. 정상적으로 나오고 10월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15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집안에 어디선가 누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한 달 부분이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될 텐데 안 고치고 3개월, 4개월을 내버려두면 3개월 평균단가를 해서 분할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누진율을 이 조례 개정문에도 있지만 상수도요금표에 보면 업종별 사용요금에 1톤~20톤은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톤을 초과해서 21톤~30톤까지는 450원, 이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3개월 평균치 요금에 합당하는 톤당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죠.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수도가 동파 또는 연결불량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 발생전, 정상계량 이전 3개월 치를 평균 사용량의 요금단계로 요금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9월에 수도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10월에 고지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1만원 내던 것이 누수가 생겨서 10만원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수가 생기면 가정집에서 당연히 고쳐야 되고 이 조례대로라면 그 집에 누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1만원 내던 사람이 10만원 나왔으니까 누수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렇게 됐다면 그 달로 당연히 그 사람들은 고칠 것입니다. 우리는 1만원 물 쓴 것 밖에는 없는데 누수가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럼 고칠거라구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징수하는 것도 정상 3개월 치를 생각하니까 주민들이 별도로 돈을 더 낼 이유도 없고, 분할하고 하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 하지 않고 톤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가정 사용량이 30톤을 쓰는 집이 누수가 돼 가지고 300톤이 됐다 이겁니다. 300톤이 되었을 때 누진율을 곱해서 51톤 이상의 수용가는 톤당 700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월 평균 30톤이면 450원을 100톤에 곱하겠다, 그러니까 누수된 물량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기는 받는데 누진율을 제외하고서 받고 그래도 수용가한테는 부담을 드린다면 신청에 의해서 3개월 평균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얘기나 내 얘기나 같은 이야기인데, 자기 집 변기에서 새든 아니면 보일러 연결고리에서 새든 집에 물이 새면 본 날로 바로 고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경태위원

고오환 위원님! 잠깐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것이 잘못된 게 지금 고오환 위원의 의견이 제 의견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조금 다른 게 가정 내라고 했다구요. 가정 내의 수도가 동파 또는 연결불량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누수발생 전 정상계량기의 3개월 평균치 요금을 분할납부 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계량기는 큰 도로에서 집 앞까지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누수가 되는 것을 가정 내라고 했으니까 가정 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고오환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장내 소란)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아니에요.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쓴 것뿐이지 법조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 . . . . 가정 내라고 했기 때문에 계량기까지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법조항에는 이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이것은 가정 내의 계량기 통과지점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내 소란)

김경태위원

검토보고에는 가정 내라고 했으니까 가정 내에서 동파된 것은 아까 고오환 위원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동파된 것을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계량기까지만이지. . . . . .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내가 아니고 외적인 요인도 있나요? 검토보고서에는 가정내 수도의 동파, 연결불량 등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요금단계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계량기 바깥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우리집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 집에서 물을 쓰는 것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동파가 돼도 우리집 내에서 동파된 것이거든요. 거기서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누진되니까 돈이 많이 된다는 얘긴데 그것은 자기가 모를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하수도 전문업체 불러서 동네에 의뢰해서 고칠거라구요. 누수가 되는 사항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누수가 된 것도 원칙으로 따지면 집주인인 내야 되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내야 됩니다.

고오환위원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억울하니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비용을 절감해 주겠다는 뜻은 이해를 하지만 정상 3개월 치를 해준다면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김경태위원

계량기 들어온 시점까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누수가 되는 것은 계량기가 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는 데를 왜 우리가 관리하느냔 말이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이상 동파가 되든 뭐 하든 자기 부주의로 동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관리해주느냐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관리를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요금을 왜 감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책임질 게 계량기까지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종환위원

저도 똑같이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가정에 가면 땅속에 있는 것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다보면 계량기는 계속 돌아간다 이거야, 누수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시비거리가 많이 있다구요. 실제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요금낼 때는 각 가정에서 10미터든지, 20미터든지 땅 속으로 그냥 스며들어 버린다구요. 밖으로 분출이 안되고, 분출이 되면 내지만 모르고 새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금도 잘 안 내고, 싸우고, 이의가 있고, 민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관에서 조정을 하고 요금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런 발생이 돼도 정상계량 이전에 지극히 정상이전 3개월치 평균해서 낸다면 그동안 누수됐던 것은 전부 다 내 부주의로 했든 상대가 부주의로 했든 다 인정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옥상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종환위원

시비거리가 생기니까. . . . . .

박복남위원

수도요금은 내되 누진율은 적용을 안 한다 이거야. (장내 소란)

이건익위원장

질서를 지켜주세요.

김경태위원

소장님 보세요.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집의 계량기까지는 고양시에서 책임을 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건축을 하면서 상수도를 끌어다 댔기 때문에 자기들 관리소홀이지 왜 고양시에서 책임을 져요. 민원해결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6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청 및 사업소 업무보고와 오늘 심의를 마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