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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7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09-19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에관한질문,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업무보고의건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고를 하는 공무원께서는 중점사항을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중복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장은 국토연구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13페이지가 동시에 9월에 경기도로 진달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의 협의내용하고 전망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진달이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망관계는 모르겠구요. 지금 현재 13페이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부분이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과 같이 2중으로 중복이 되니까 병행해서 추진하라는 경기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변으로 먼저 가서 도시지역으로의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관계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죠. 그린벨트 조정관계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고 덕이, 식사동 6개 부분만 우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린벨트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연말에 확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같이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무슨 일을 하자면 사사건건 광역도시계획에 묶여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 . . . . 진달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토이용변경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니까 이 문제를 일단 중지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현재 진달되고 있는 부분은 덕이, 식사동 6개 우선 추진, 전체적인 과업은 중단이 되었지만 덕이, 식사동, 문봉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용역관계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김현중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중지가 되어 있죠? 취락지구에 대해서, 28페이지 당초에는 3천평당 10호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정가능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에 20호 이상 인구밀도 15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9월 5일 당정협의회에서 20호 이상은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9월중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재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주택 20호 이상이고 호수밀도 10,000㎥당 10호 이상이면 전체 다 해제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게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건설부에서의 추진일정은 11월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중위원

11월에 공청회를 해서 시기적으로 적용을 받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해제되는 부분은 11월에 공청회를 하고 나면 아마 바로 해제는 하고, 그 해제된 부분은 보존녹지로 해서 한 2, 3년동안은 일체 개발을 못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개발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풍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보상심의는 감정사들이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통 주민들의 땅값 보상에 대한 문제고, 3·5통 지역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했지만 워낙 대지 평수가 적다보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조그만 대지 위에 내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 받아봐야 전세값도 안된다고 반발이 예상되는데. . . . . .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재개발을 하면서 택지면적의 2분의 1정도의 아파트를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언뜻 본 것 같은데, 지금 풍3·5통 지역은 거의 대다수가 45평, 40평, 30평 대지 위에다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럼 평균 약 4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값 보상 받아봐야 아파트 전세값도 안된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원해서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러한 것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고양시에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3·5통 주민의 민원해결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두 번째는 주공이 택지개발을 25만평 하면서 당초 약속한 부분이 고양시에 있는데 이 돈들이 빨리 고양시로 내려와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텐데 그것이 안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개수 문제가 병행되어야 될 게 풍동지구 내에 풍동천 문제도 있고, 도촌천 문제도 같이 2002년도 말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차집관로 문제도 원인자 부담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업에 차질이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현재 풍동천 개수공사와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 관계는 주택공사에 부담액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주택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시를 해준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준다고 하는 게 사실 빨리 줘야 되는데 사업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당장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에도 물이 제일 많이 침수가 된 지역이 풍동지역일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통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19쪽에 추진상황 해서 2001년 8월 3일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한 근거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진 찍고 회의록 만들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회의록 같은 것 해놨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 좀 요청하는데, 자료제공 해 주실 수 있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25쪽 감시초소 설치운영 했는데 여기는 몇 군데가 나열이 됐거든요. 초소에서 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청경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초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순시를 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초소에서도 근무하고 순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소들이 폐자재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근무일지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덕양구청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근무일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28쪽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이행, 성과품 작성' 했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락지구 해제라고 했는데 해제 개념이 주거지역의 범위 같은 게 지정이 된 게 있어요?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난 9월 5일에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9월 5일 당정협의가 돼서 원래 저희가 경기도 각 시·군이 다 취락지구 지정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해제하는 부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정협의에 의하면 20호 이상은 앞으로 다 해제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기간은 처음에 해제할 때는 보전녹지로 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바로 주거지역으로 가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도로 같은 것은 다 사선을 그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해제하는 데까지 시간은 2, 3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질의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에 집이 20호가 있는데 20호가 있으면 그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밀조밀 있는 20호만 해제한다면 해제의 개념이 아니라 증·개축을 하라는 얘긴데 그것도 골치 아프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짓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골치 아픈 얘기고, 정말로 해제를 하면 얼마만큼의 범위를 해제를 시켜서 그 안에서는 개발개념을 가지고 땅 주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제, 해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는데,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잠깐 실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개발제한이지 개발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제, 해제 용어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20집이 있는데 터전에 집짓는 것만 해제라는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해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제는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제시키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면적 총량은 결정이 됐습니다. 총량이 계획된 게 395만 평입니다. 395만 평이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의 9. 71%입니다. 총량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밀집지역 20호 이상이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섹터를 20호에 호수 밀도는 10호입니다. 면적을 호수밀도 10호에 대해서 섹터를 그어서 우선 해제를 하고 그 부분이 총량 범위 내에서 다시 광역도시계획으로 섹터를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0호가 된다면 20호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대로 섹터를 그어서 그 섹터 내에서는 일반 주거지역과 등등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건설부에서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5일 당정협의회를 해서 아직까지 지침이 확정 안돼서 시·군간 회의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4,078만 9,200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4,078만 9,200평 중에서 395만 평이라고 하면 10%가 넘어가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9. 71%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해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해제 개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이 있는 범위만 해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논밭도 풀리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삼송동 같은 경우 삼송동 밀집된 주거지역만 해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태창유리부터 창릉천 쪽으로 나대지화 되어 있는 데까지 풀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삼송권역은 삼송, 지축, 동산, 오금, 신원동 일원까지 같이 합쳐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부락이 20호 단위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취락.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취락지구가 해제되는 부분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안 갈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집단취락지역이라든지, 예정지구 현황이 9. 01㎢인데 그 현황, 물론 앞으로 변경이 가해지겠죠? 그 현황은 지금 보안자료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지금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자료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추진했던 방향이 9월 5일 당정협의회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돼서 공청회가 임박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만들었던 자료가 상당부분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집단취락지구로 하겠다고 한 게 벌써 정부에서 한 3년, 무려 3년을 끌어서 지금까지도 미해결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전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국가인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시단위에서는 언제 지침이 확정이 될 것인지 내용도 모르고 그린벨트 집단취락지역이 풀어진다고 예정지구 현황에 9. 01%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정부의 정책방침에 비일비재한데,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 . . . .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총량 395만 평을 배정 받은 것은 수도권 광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당정협의회에서도 같이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조율이 상당히 안됐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해제해 달라는 것이고, 서울시는 해제 부분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침이 앞으로 나오면 조만간에 빨리 진척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당정협의라는 게 민주당하고 정부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당하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못할 이유가 뭡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당정협의는 됐는데 지침은 20호 이상에 대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건설부 도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의 법이 취락지구 지정하는 법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해제하라고 당정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설부에서 조율해서 지침이 나오면 저희도 제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님들한테는 제출이 안됐지만 집행부 시장한테는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직 보고 안됐습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실무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사항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한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감을. . . . . .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해도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바뀌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건설부에 출장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당정협의를 했던 보도자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침이 확정되었으면 그 지침을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태희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강태희위원

27쪽에 총면적 약 395만 평(GB총 면적의 9. 71%)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GB는 행정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국민들에게 널리 이해시키려고 하는 용어라고 보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개발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회복추진위원회에서도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쓰는 이유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하면 녹색운동이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발제한으로 묶는 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겠고, 헌법 제23조 3항에 있는 수용, 사용제한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 개발제한을 묶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GB, GB 해놓으면 행정용어가 아닌데 왜 행정용어로 쓰죠? 근거가 뭐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정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써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있어서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맞는 발전적이며 합리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2001년 9월에 경기도에다 진달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 변경안만 진달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과업은 중단이 되어 있구요.

고오환위원

앞으로 2011년 인구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기초도면이 어느 정도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어느 정도는 용역회사에서 기본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그 도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나중에 공청회 과정을 거칠 때 그때 제시가 됩니다. 아직은 안되구요.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봉, 설문, 덕은, 덕이 이쪽으로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보면 일산구에는 일산동, 풍동, 산황, 식사, 사리현, 덕이, 덕양구는 관산, 내유, 대자동 일원이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국토이용계획 그 부분 말씀이시죠?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아쉬운 게 고양시 전체 도면을 두고 어느 지역은 저밀지역, 어느 지역은 고밀지역으로 기본틀이 서면 거기에 준해서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벽제1,2지구 건설사업소하고 하면서, 그것을 건설사업소에서도 합니다. 주관을 하면서 지형이 법면을 깎았다고 해서 5층이 10층으로 바뀌고,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도시개발 방향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도면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도면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업자들이 한층이라도 더 지어서 이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엄청난 평수인 395만 평이 풀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뿐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린벨트지역 외 지역도 수백만 평이 풀릴 계획입니다. 그것을 동네마다 특성에 맞추지를 않고 그냥 최대한 고도가 낮으면 높이고, 또 하여튼 용적률이고 뭐고 최대한 해 가지고 이윤추구만 하는데 고양시 개발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많이 주고 도시 전체의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이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용역사에 우리 고양시 전체 도면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환경친화적인 동네에 맞는 저밀도 지역은 저밀도 지역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또 고밀도는 고밀도 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고양시가 2011년에 완성된 광역시가 되더라도 진짜 누더기식 도시밖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을 도시국장께서는 깊이 인지를 하시고 용역회사에다 이런 방향으로 도시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고오환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백석동 미개발지 출판단지 부지는 현재 지면으로 설명이 되어 있구요. 터미널 부지가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했고, 동료위원인 김범수 위원도 시정질문 했고, 대한민국 전역에 터미널이 상업과 주차부지 용지가 8:2 이하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이고 고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적극성이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특혜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알고 의회가 알고 집행부가 알면 특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특혜니 뭐니 이런 이유를 대 가지고 앞으로 해주지 못한다는. . . . . .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래서 업자가 사업도 못하게 만들고. . . . . .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제시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본 위원도 제출했고, 동료위원인 김범수 위원도 했고, 지금 소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도 5:5의 비율은 경제적으로 이윤추구가 안되니까 안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발하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 부분은 공무원보고 걱정하라는 소리 우리가 안 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하면 우리시가 단속할 수 있는, 우리시가 업자한테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지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다 결정해 가지고 말이지. 뭘 고양시를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다고, 그런 부분에 냉정하게 개발하려는 것을 중간에서 막고. . . . . .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번에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7:3이든 6:4든, 8:2든 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라 이 말입니다. 안된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8:2가 안되면 7:3, 7:3이 안되면 6:4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결론을 내고 아예 여기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용역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현황을 보면 196개소에 보상액이 무려 고양시 1년 예산보다 많아요. 7,015억이란 얘기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대표적으로 196건 중에 141건을 존치한다는데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어주시고, 변경 30건에도 대표적인 것, 그리고 폐지한 것 25건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예를 들어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10년 이상 196건 중에서 주로 존치는 도로관계입니다. 미개발 된 도시계획도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구요. 그 다음에 폐지관계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런 포괄적인 답변 말고 196건 중에 존치가 141건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 존치하는 대표적인 한 군데를 예를 들어주고, 변경하는 30건 중에 대표적인, 폐지 25건 중에 대표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안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개설 된 도로부분을 존치를 하고 그 도로부분을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을 해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고오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대표적인 것을 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화동 지구하고 가좌동 지구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집들은 무던히 지어가고 있어요. 2002년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 학교, 공원, 상하수도. . . . . .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화지구 기반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정으로 봤을 때는 약 5%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착공한 부분은 서북측 개수로의 도로, 교량가설 하는 부분을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로 이전하는 것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도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 3, 4월이면 다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그 지역을 지나다녀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화~덕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려고 측량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하죠.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아파트 단지 안의 사이사이 도로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주하면 우선 그리 다녀야 되는데 토지보상도 거의 협의가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입주했을 때 과연 입주민들이 어디로 다녀야 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 . . . .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도로결정을 해서 일부 매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단지내 도로부분을 착공을 못한 게 지역난방이라든가 지하매설물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하매설물은 대부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입하는 현대 있는 부분의 2필지가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단지 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공사를 왜 빨리 안 하느냐 보다도 공사현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몇 개 업체가 공공기반시설 추진현장사무소 해 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내년도 5월이 멀지 않았습니다. 입주가 내년 5월이에요. 관심을 두시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재난관리 안전대책 점검, 건물이라든가 각종 도로시설이라든가, 육교시설이 재난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다 같이 점검하시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하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난시설물에 대한 것은요. 육교부터 공동주택, 다중시설 등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1차적으로 상·하반기로 점검이 되구요. 전체적인 양을 한꺼번에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월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올 추석 같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기별로 쪼개서 매월 시행이 됩니다.

김진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구청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계획은 했는데 점검을 한 번도 안 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못했더라구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뭐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명목상에만 안전점검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실시할 수 있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력이 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관리를 계장까지 셋밖에 없기 때문에 고양시 특색사업으로 민간인 건축사분 30분을 위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부터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 물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매스컴에 나오듯이 노래방에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다보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조금씩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점검 시기가 죽 나와 있는데 설날, 추석절,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인데 사실 특별점검을 할 필요가 없죠. 평상 점검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설날 가서 뭘 특별히 점검을 하시겠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추석절 점검계획은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시설 같은 경우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통로라든가, 안전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시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 인력이 돼서 정말로 점검을 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민간기술단에서 보강이 됐습니다. 전문기술사, 시범기술사 모든 기술사를 총 합해서 고양시 민간시설에 위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백화점이나 큰 상가를 가보면 꼭 우리가 불이 났을 때 피해서 가야 할 자리에 물건 쌓아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 점검해 가지고는 시정되는 것은 아니죠. 수시로 아무 때나 가서 점검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지도를 하셔야 될 텐데 사실 인력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수시로 나가서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미조치 사항, 조치사항, 수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수시 점검을 분기별로 하시는 것인지 1년에 몇 번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노래방 등 위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고양시는 크게 안전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마는 날 것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말씀하신 수시 점검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긴급상황이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호프집 등은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치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노래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안전시설물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수시적으로 계획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 관계는 먼저 번에 노래방 사건이 났을 경우에 1차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소방문제, 비상구 등 모든 점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사건이 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할 때 점검하는 것보다는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변명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하수재난관리과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 계획에는 매월 있습니다. 매월 1회 내지 2회로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조치 된 사항이 많은데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점검결과 건축주한테 1차적으로 조치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것을 받으면서 확인점검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했는데 미조치 사항이 시일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매스컴에 나오듯이 안전점검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두되는 게 과연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얼마만큼 철저히 했느냐에 있고 책임한계를,

김경태위원

공무원들이 다 도의적이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한다고 했지만 미조치 된 것도 아직 완료가 안된 상황에서 무슨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도 완전무결하게 조치를 취해놓고 나서 인원과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 . . . . 노래방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노래방에도 가면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진다는 책임분야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 . . . . 노래방 같은 곳에 많이 가볼 거예요. 가보면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실제 이번에 새로 개원되는 데는 안전시설이 소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몇 년 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을 가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더욱더 우리 고양시는 유흥시설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큰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 . . . . 다음에는 55쪽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골재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업자한테만 이익이 가고 실제 우리 고양시에는 소득이 없어요. 고양시에서 업자한테 허가를 내주면서 난지도부터 올라오면서 골재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입예상액만 몇 억이나 해도 실제 고양시에 들어오는 순이익금은 몇 푼 안됩니다. 5분의 1도 안돼요. 그런 사업을 왜 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꼭 업자 편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거예요. 준설작업도 해야 되고 2중 작업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파주나 그 외의 지역은 이런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인원 투자 해주고 뒷바라지 고양시에서 다 해주지, 업자의 편에서 일하는 것같이 되는데 4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예상액인데 과연 이것이 들어올 지, 또 들어온다면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억 4,600만원을 일시불로 받든가, 분할해서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액이 실제 들어올 수 있는가? 하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재채취의 목적과 겸해서 한강취수 관리에 따른 준설작업이 병행되겠습니다. 저희 골재채취 사업은 민영사업에 위탁한 관계로 올해 같은 것은 489,000㎥를 허가해줬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징수결정된 금액은 약 8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50%는 고양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489,000㎥ 중에서 모래가 1,818원, 자갈이 1,982원 해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건교부에서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허가된 금액에 의해서 산출해서 돈을 받고 있으며, 허가증을 내주기 전에 일부 50%는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해서 징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경들이 나가서 하는 근무체계는 허가물량 외에 더 반출되는 것이라든지, 어떤 부정으로 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 있으며, 4억 4,600만원이라는 수입은 전량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허가물량이 오버되는 것은 청경들이 확인을 하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담당 공무원은 안 나갑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은 담당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구요.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로 대두되고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정확한 계산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예상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청경이나 담당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에서 의혹이 아주 많아요. 실제 골재채취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인데 고양시에 큰 수익이 못미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골재채취 허가낸 허가과정하고 추진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그 전에 골재채취업의 추진상황하고 수입예상액까지 산술적인 자료도 요구합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과년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것이요?

김경태위원

작년 것만. . . . . .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작년에 안 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작년 것을 올해까지 계속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산술적인 문제까지 자료로 부탁합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동원위원

정회하는 동안 다 확인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조동원위원

예,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고오환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의 녹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녹지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능곡~신도시간 살구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고오환위원

능곡~신도시간 도지사 지시로 살구나무 심은 거 제가 지적을 한 번 한 적 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에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수형이 불량하고 가로수를 심을 적지가 아니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 아닙니다. 수형도 문제지만 나무의 수령이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사과나무도 20년이 경과하면 폐기처분 합니다. 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가로수나 이런 쪽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던 관계로 해 가지고 갑자기 도지사가 그런 지적을 하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과수원을 찾아다녔어요. 이미 고령화된 나무를 한 그루에 얼마씩 시가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기억은,

고오환위원

그때 한 나무 심는데 30만원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무를 전국에서 자기 멋대로 자란 나무, 또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 수형이 아닌 과수원 수형을 갖다가 수령이 이미 폐기처분 되어야 할 나무를 갖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업자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30만원을 주고 산 나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전부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은 나무 몇 그루만 바꾸고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깊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요. 30만원 짜리 나무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가치가 있는지? 그 수령이 과연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앞으로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업자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나무를 갖다 심으라고 하세요. 그 사람 30만원 받았으면 갖다 심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춘기 해동이 되면서 바로 직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다 바꿔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규격별, 기준별로 고위원님이 바라시는 수종을 구하다 보니까 못 꽂은 몇 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해서는 금번 추기 아니면 내년 봄에 전량 교체 식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사전에 나무도 확인 좀 하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몇 번에 걸쳐서 점검하고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촌천 차집관로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죠? 풍동 애니골 술집이 있는 동네에서 내려오면서 차집관로가 완공이 됐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민마루 풍동지역에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오환위원

예.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 차집관로가 오수, 폐수가 나가게 공사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에 가면 차집관로는 물이 한 방울도 오수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오수가 다 지하로 스며들어요. 제가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한 번 점검해 보시구요. 부실화되어 있으면 그것을 공사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차집관로로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갑니다. 상당히 많은 오수, 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차집관로로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하는 것을 어떤 형으로 수형을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가로수 전정을 하라고만 지시를 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에 있어서는 수종별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속성수인 플라타너스나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속성수니까 가지정리를 해도 수형이 잘 잡히니까 각 구청에서는 가지정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가로수를 원만하게 수형다운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전량을 다루다 보니까 가지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가로수 손질만큼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가로수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임업직 공무원 입회하에 전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가로수는 사실 산소동화작용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0월에 낙엽이 지면 11월, 12월, 1, 2, 3, 4, 5 약 7개월 동안 전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파리 날 때는 수형이 그다지 잡혀지지 않아도 되지만 낙엽이 됐을 때는 가로수 구실을 못 한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지만 나무 하나를 제대로 수형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수형자체가 낙엽이 진 다음에도 전정을 빨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무슨 형이다, 이것은 뭐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식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보면 지금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에 학생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형을 만들어서 나무 하나를 아주 소중히 전정을 해서 그 미관이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가로수를 쳐다보게 하고 또 다음 가로수를 쳐다보게 하는 기대심리까지도 유발시키는 그런 형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 가로수는 몽땅 다 잘라버려요. 간전정도 아니고 우리 사무실 앞에도 있는 것을 보면 한 30미터 올라간 것을 한 20미터에서 10미터 이상 덮어놓고 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로수를 가꾸려면 차라리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는 게. . . . . . 지금 화장장 가는 길에 제일 크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나무고, 우리 사무실 앞에 몇 그루가 있는데 차라리 원형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의 미관은 있는데 중간을 쳐놓으면 나무가 병신이 되고 볼상 사납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정을 할 때 주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까지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관광산업개발이라고 했는데, 관광산업을 뭘 개발할 것이냐는 거예요. 외국에 갔다온 자랑 같지만 프랑스 개선문 같은 데 가면 사각으로 딱딱 잘랐잖아요? 두부모 같이. . . . . . 그런가 하면 영국 같은 데 가면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성이 아니라 꼴불견으로 가로수를 만들어놓는다면 가로수를 식재하는 의의마저도 상실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관광도시로 개발을 하려면 가로수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고. . . . . . 그 다음에 인도가 없는 지역에 쥐똥나무 심은 것도 각을 만들든지 치려면 제대로 쳐야 되는데 꼭 '일하기 싫은 사람 데려다가 처삼춘 벌초하듯' 말이지.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고 쓰러진 것은 쓰러진 대로 내버려두고 가로수 관리를 전혀 안 해요. 관리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내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면에서도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고 전정면에서도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강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가로수 전지라든가, 수목전지는 경관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시 최대한 배려 좀 해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장담하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강태희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사업소장님이 여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2개월 하고 14, 5일 정도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아직 상세히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형사업으로서 고양시의 중추적인 사업을 맡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시장의 의지나 의욕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들이 보통 500억, 1천억씩 드는데 금년도 고양시 예산이 연초에 총액이 특별회계까지 6,065억입니다. 2차 추경까지 한 7천억이 되는데 거의 모든 대형사업들이 3년 내지 5년 이내의 장기사업이면서 대형사업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사업들이 일반이나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공기대로 맞출 수 있는지?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죠.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시기반시설을 다 하면 좋겠지만 고양시 예산에 맞추지 않고 일만 전부다 벌여놓고 있다 이거예요. 고양시에 가면 구석구석에 대형사업 16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공기대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미덥지못한 사업이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뒤로 미루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런 사업들이 시장의 의지도 있고 지역의원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 예산이 시청에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시청에서 연출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별로 금년이 2001년이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16개 사업의 총액은 얼마이며, 국도비 지원이 얼마, 시비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물론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수반이 정상적으로 공기별로 가능한지 판단이 빨리 되어야 이 사업을 미룰 수 없이 자기 공기 내로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만 벌여놓고 공기연장시키면 말이죠. 엄청난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갑니다. 공사를 하라고 돈을 안 주면 공사를 하지 못해요. 어떤 공사든지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부터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행부 기획실에서 이 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판단을 먼저 해주시고. . . . . . 지금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거의 다 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앞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시에서 유지관리 해야 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첨단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시가 관리자 입장에서 모든 건물을 설계해야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지, 고양시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관리비만 늘어나도 몇 천억씩 들어갑니다. 지금 보기 좋은 대로 공사를 해서는 안되고 또 잘못하면 고양시가 부도납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하고. . . . . . 그래서 모든 계획이 관리자 입장에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산내역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히 주요투자사업을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이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떤 대형사업을 하나만 벌였으면 모르는데 계속 잇따라서 금년에도 한 3개의 대형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완료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 돈 없이 사업해 가지고 중간에 공기도 못 맞추면 자꾸 쓰게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물론 다 하면 좋죠. 앞으로 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계획서가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확신을 주고 신뢰를 줘야 저희들도 믿고 그 사업을 지원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통과시켜주고 해야 되니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예산계획서를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자원이라든지 전부 판단해서 하고, 예산반영을 시킬 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연말에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기대로. . . . . . 그런데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면 공사에 차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판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매~원흥, 덕이~대화, 일산~덕이 도로공사를 하는 것 중에 가로수도 같이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공사 내용 중에. . . . . .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고오환위원

어디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각 도로현장별로 가로수는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일산~덕이도 그렇고 덕이~대화간도 그렇고 강매~원흥간도 다 가로수 들어갑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고오환위원

수종은 뭐로. . . . . .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연말 의회 감사 시에 가로수 관계는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형에 맞는 것을 전 부서인 녹지과에서 도로공사분야에서 할 게 아니라 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종이라든지, 가로수의 규격 이런 것을 적정하게 판단하는, 녹지과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녹지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공사만 하구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데까지만 공사를 하고 가로수 수종이나 규격에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는 가로수 수종선택, 수형 이런 모든 발주를 녹지과에서 일괄로 한다는 얘깁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녹지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한 거네요. 앞으로 이게 일원화가 돼 가지고 고양시에 녹지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도로과에서 녹지까지 담당하니까 지금 능곡~화정간에 있는 가로수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주도 교체가 안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 알고 계시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다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거의 100%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수형이 괜찮은 것으로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런데 금년 여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몇 개 죽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 동안에 마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녹지과에서 일괄로 가로수도 수형과 나무 선택을 한다고 하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인데요.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대형공사가 다 실명제가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니까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를 두다 보니까 감리한테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직접 관여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감리자가 하는 것 외에 보다 더 심도 있게 공사를 실명제를 해 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는 뜻에서 강화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리를 두다 보니까 직접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 또는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고오환위원

시공업자가 감리자하고 결탁을 하면 언제든지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직접 시공사가 우리 건설사업소하고 다이렉트로 시가 감리자 대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바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감리자 빼고 시공자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그게 아니구요. 감리자를 뻬는 게 아니고 감리를 하되 감리가 보다 더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오환위원

조례 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건설사업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실명제라는 얘기가?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부지 13만 평을 금년에 매입을 해야 되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산도 7백여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지난번 예산에 700억이라는 큰돈을 저희가 승인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김진원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700여억원이라는 큰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진원위원

사실 그것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상태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보상공고가 9월에 됐구요. 지금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초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700억을 다 소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협의보상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전시장 부지 용지에 대해서 보상가가 결정이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한 것을 보면 단순히 700억이라는 예산으로 인해서 평당 56만원이라고 계산을 해놓으셨다구요 지금. 그렇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다소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 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상위원회가 개최됐었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심지어는 백 몇 십만원씩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의 실거래가에 대한 지목별 개념에서 당초 예산을 계상했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지역의 실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오는 금액이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금액에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원위원

지난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쪽 동네 거래가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달라요. 70만원에서부터 같은 논이라도 7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가지각색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평당 56만원 꼴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좀 하시기 바라구요. 이게 협의보상이 안됐을 때 바로 2달 후에 수용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행정절차 사항이구요. 2개월간의 시한은 협의보상 기간이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집행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토지소유자에 지장물 소유자로 하여금 협의를 종용하면서 사업공기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행신아파트 분양추진 건이요. 행신3차 임대아파트 분양, 가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분양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존속해왔구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하자보수 건을 저희하고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구요. 앞으로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치조직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총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17평 짜리는 얼마를 받아야 계산이 맞고 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분석과 감정평가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사람이나 분양을 할 사람이나 양쪽이 다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는 당초 여기 보고서에 임대기간이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전부터 분양계획은 수립을 했구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원가분석이나 감정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 부분을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종결 후 분양을 협의하자고 해서 다소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민간인 임대아파트들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절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절충 잘 하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오환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실공사방지 실명제 얘긴데 대형공사에 대해서 공사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획은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통상적으로 현장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명화 하기 위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플래카드 설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추진목표 가운데에 보면 '견실시공에 따른 분기별 보고회 개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자체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공사를 하거나 감리자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리자들하고도 공사추진에 관해서 부실방지 예방을 위한 회의도 했구요.

김진원위원

이런 보고회를 개최한 실적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별도로,

김진원위원

아직 보고회를 개최해보지 않았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현장에 나가면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진원위원

바로 바로 지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또 중복되는 얘긴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 질의부터 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삼송동에서 지축동으로 연결하는 도로에 아마 내가 농담으로 127살을 산다고 장담을 했는데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00살은 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도 이 공사 때문에 잔소리를 해서 욕을 무더기로 먹었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하면 한 300살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실명제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지적을 한 것이 관급자재를 갖다 놨는데 경계석이 25㎝죠? 장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25㎝죠? 노인네들이 건너뛰기는, 올라서기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사람은 굉장한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인도에서 경계석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전부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25㎝ 짜리를 놨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바람에 장계장이 좋은 것을 지적해줬다고 해 가지고 뜯어고쳤습니다. 둘째로 인도가 없다고 내가 지적하는 바람에 인도를 내는 과정에서 기초 석축을 하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 하면 법면이 5미터 50㎝인가로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거푸집을 대는데 한 쪽밖에 안대, 또 다시 "공사를 중지해라, 뭘 하는 것이냐"해서 공사과로 연락을 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초공사를 해서 도로석축을 하는데 뒷채움을 전부 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면서 "파봐라" 그랬어요. 파보라고 했더니 전부 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동네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를 도로가 나는 잔디 입힐 자리에다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파 가지고 불법 매립하다가 나한테 적발이 됐어 그 현장을,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파서 쓰레기를 따로 모아놔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오니까 비닐 몇 개만 걷어놓고 도로 묻었어. 지금 잔디 다 심었어요. 그대로.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것은 내가 지적을 하니까 공무원이 업자 편을 들어. 이것은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어요. 그런 사람이 24시간을 가서 있으면 뭘 해.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세부 계획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저희가 삼송,

강태희위원

아니, 나중에 얘기하세요. 내가 질의하는 것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도를 만든다고 했어요. 특별히,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삼송 접속도로는 감독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감독을 별도로 지정한 것이지 부실공사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방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명예감독원이나 그런 것을 지정을 하는 거구요. 별도로,

강태희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사여구로 실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지, 뭘 이것을 가지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이 되느냐는 얘기지. 내가 설명한 것처럼 만일의 경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매립을 누가 했느냐고 포크레인 기사보고 그랬더니 자기가 했다 이거야. "누가 시킨 게 아니냐?" "시킨 게 아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확실히 책임을 지겠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이게 우리 나라의 공사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 감독관이 거기에 24시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왜 전부 망치는지 알아요? 지금 사회운동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린벨트는 제일 더러운 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구석구석에 개 기르고 돼지 기르고 안 하는 것 없어요. 심지어 불법 도축까지 하고 있다구요. 문제는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도 자체를 만들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자체를 얼마만큼 훌륭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만 만들어놓고 무슨 부실공사 방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입찰자격을 박탈해, 그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시의원이 됐든, 여기는 시의원도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이라도 당신 공사를 그렇게 하쇼" 그래 가지고 공사부실 정도가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 공사를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되지, 명예감독이나 몇 사람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심심하면 한 번 가보는 것을 가지고 뭐가 돼요? 뒤돌아서면 쓰레기를 불법매립을 하고 뒷채움도 돌로 해야 되는데 흙으로 하는 세상인데 가능하다고 봐요?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이 제도를 가지고 미사여구로 실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했는데,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에 현수막이 공사판마다 얼마나 나붙었습니까? "혼을 담은 공사", "성실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엄청나요. 대한민국에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는 다들 써 붙였는데 됐어요? 안됐잖아요? 문제는 이제는 단속가지고는 안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이게 우리집 짓는 것이다, 우리 집 앞의 길을 만드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의식개혁을 누가 시킬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50년 이상 계속 이런 교육을 시켜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원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어떻게 하면 감독관을 '눈가리고 아웅'하고 부실공사하고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식을 따르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하나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 관통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위원님, 협조해 주실 게 있습니다. " 뭘 협조해 주느냐 했더니, 도시계획과에다 환경평가하는 소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조건부로 맡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도시계획에 갔어. 갔더니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거야. 전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시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번씩이나 공문발송을 했다 이거야. "빨리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와라. " 안 하다가 내일 모레 해가 바뀔 것 같으니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 만들어놓고 24시간 가서 근무할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 받아가잖아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어떤 머리에서 지혜를 짜내시든지, 자신있다,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삼송~지축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소장으로 발령받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의 보도가 너무 높다, 그것을 수평으로 잡아달라. 그 다음에 인도가 없다는 사항도 지적하셨구요. 그 다음에 거푸집 관계, 뒷채움을 흙으로 하고 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를 충실히 하고 시행을 했더라면 이런 우는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 실명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통상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지침표가 있고, 또 고양시부실공사예방및관리조례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미흡하니까 좀더 내실 있게 하고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미사여구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공사방지를 위한 실명제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다 더 알찬 공사감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런 우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결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되면 돼요. 안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람이 한국 법을 안 지켜도 싱가포르 같은 데에 가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담배꽁초 하나 내버리는데 50만원 벌금이라니까 거기서는 다 지켜요. 한국사람이 이 나라에서는 안 지켜요. 자기나라에서는. 외국에 가서는 외국법을 지킨다구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나라가 뒤범벅이 될 수 있도록 여론화되고 그런 사태가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공사를 하도록 맡긴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놈들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맨날 맡길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자격을 박탈해서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박탈해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강력하면서도 내용이 충실한, 그리고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분명하게 늘어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적어놓으셨다고 그러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81쪽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석~설문간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시도이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현재는 시도 80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시도로 되어 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남은 구간이, 포장공사가 안된 부분만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그 222억이라는 예산을 시비에서 지출할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96년 10월에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307호선 지방도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당초에는 지방도 307호였기 때문에 지방도였다가 시도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가 남았는데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종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 예산이 해마다 갈수록 한 2천억씩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몇 천억씩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 계속 연결사업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활성화는 안되고 계속 투자만 되고 있는데 222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당연히 도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있고, 시비 안되면 도에서도 도비 지원 못한다고 했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행정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방도인데 시도로 바뀌어서 222억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우리가 왜 갖다 바치느냐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현재까지 도비가 한 32억 정도가 내려와 있구요. 앞으로 택지개발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구요. 도비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주택공사에서는 돈 안 받았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도에서 택지개발 승인을 내주면서 조건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직 수령을 안 하구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고양시에서는 이 도로를 2003년까지 완공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사업을 기 추진해놓고 어느 선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무한적이잖아요. 2003년까지 공사를 준공한다고 해놨는데 도비도 안되고 그렇다고 시비에서 222억을 투입하면 시에서 위에서도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럼 계속 방치해 둡니까? 지금 거기가 교통이 무척 혼잡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뚜렷하게 도에서 지불해야 된다, 시에서 전액 지불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서로 애매모호 해서 급한 사람은 우리 시잖아요. 우리 시민이 살고 교통이 불편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하겠지만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면 결국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222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누가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아니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를 결론을 내놓고 나서 도로를 신설하든가 해야 되는데, 계획만 해놓고 도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고 고양시에서는 222억을 다 투자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죠? 내 현금도 남한테 빌려줘서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 판국인데 도에서 뭐가 답답해서 돈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우선 급하면 우리 고양시가 급하기 때문에 222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이 도로사업비가 222억원입니다. 도에서 보조한 금액이 약 89억입니다. 222억에서 89억을 빼면 133억이 떠있는 상태입니다. 이 133억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시장님께서도 노심초사하시는데요. 일산 제2택지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잠깐이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96년도 10월에 시도로 지정을 했어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물론 지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김경태위원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도로가 파주하고 고양시 인접거리에 있는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될 도로로 지방도인데 왜 시도로 지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물론 그 당시에 도에서 시도로 변경해줄 때 도에서 감안해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도로 주던지, 아니면 시도로 지정하기 이전에 개설을 해주던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에다 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김경태위원

지방도에서 시도로 바뀌었을 때 그 도로는 사실 없어서는 안될 도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협약을 했다던가, 시도로 할 테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에서 전적으로 100% 책임을 져라, 부담을 하라든지, 그렇지 않고 딱 시도로 해놓고 지방도를 시도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222억을 다 부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개인 돈도 남한테 빌려주면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물며 경기도가 뭐가 답답합니까? 우리 고양시는 그 도로가 중간쯤 되어 있고 파주에서는 4차선이 되어 있고 중간만 남았어요. 고양시가 안 하면 전액 다 안 주고는 못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도에서 돈을 줘야 이 도로를 만들겠다', 그럼 도에서는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 그럼 답답한 것은 우리 고양시다 이거예요. 222억을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줄 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한 30억 해주면 나머지 돈은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데 그게 다 시민의 혈세 아니냐 이거죠. 하나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18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180억이 적은 돈이냐 이거죠?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있던 분들이, 이것도 우리 고양시의 문제점인데 업무보고하고는 다르지만 이 업무가 하수과에 발령을 받으면 한 1년이나 2년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하에 묻힌 하수도가 도면 한 번 안 보고 직원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도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1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자꾸 바뀌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 . . . . 소장님도 몇 년 계시다가 가실 지 모르지만 애착심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는 이런 사업을 완벽하게 했다는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1년 있다 대충 하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결국 누가 손해냐 하면 고양시민만 고충을 받고 혈세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소장님!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를 시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222억에서 현재 도비 약 89억을 지원해 준다면 133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산 제2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비 충당금을 약 한 50억 정도 앞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풍동지구 개발이 대도시의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국비, 도비가 되겠죠. 약 한 105억이 된답니다. 그 금액의 일부도 저희한테 할애해서 주시면 사업비 충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도와 협의가 잘 된다면 사업비가 경감돼서 시비를 일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되겠죠. 안되면 시비를 투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때 시민들로부터 이제까지 개설을 빨리 안 한 지탄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도와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89억은 확정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50억은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확정되는 게 아니구요. 유보입니다. 유동적입니다.

김경태위원

도에서는 89억을 주되 우리 고양시에서는 전액부담을 하게끔 강요는 해야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연차별 공사진행에 대한 예산조달계획, 종합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 . .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윤경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잘 아시니까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94페이지 마무리공사 추진이 나와 있는데 64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공정이 몇%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공정이 94% 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작년도 예산이 80억 정도,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87억이었습니다.

김현중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감액시켰습니다. 1차 추경에 감액. . . . . .

김현중위원

할 데가 없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을 감안해서 87억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해가면서 설계변경을 해본 결과 64억도 충분할 것 같아서 추경에 감액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너무 많이 요구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 . . . 그리고 어제 식사동에서 사고난 게 상수도 관계로 사고가 난 것인가, 도시가스인가 밤에 공사하다가 야구장 앞에서 사람 하나 죽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도시가스일 것입니다. 저희 상수도공사는,

김현중위원

상수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같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상수도 공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로. . . . . .

김현중위원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구요. 4차선 도로를 2차선을 막고 안전요원이 하는데 어젯밤에 안전요원이 죽었거든요. 어떤 도로선이 없어요. 도로선이 없이 그냥 반만 딱 막아놓으니까 쌍방에서 오는 불빛이 비춰서 사람이 신호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이 구간이 한 100미터고 얼마고 선을 막고 차로를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무작위 신호로 하다보니까 어젯밤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먹는 물 무료 수질검사가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 해서, 학교로 공문을 띄운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띄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협조가 안됩니까?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는 물을 정말 안심할 수 있는가 해서 샘플로 몇 개교를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일반세균인 대장균분이 초과가 돼 가지고 정수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문서발송을 했습니다. 연2회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줄 테니까 물을 떠 가지고 오라고 홍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마무리 공사 추진에 대해서 송수관로 매설하고 배수관로 매설에 대해서 위치관계를 자료로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신 데 먹는 물의 기준이 초과된 곳이 17개교인데 재검사로 휠터를 교환하고 다시 합격이 됐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 물을 사용하는 원수가 우리 상수도 물입니까? 지하수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입니다.

김진원위원

바로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상수도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진원위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왜 정수기를 놓고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정수기로 걸러서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은 사업소장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장동 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대장 정수장과 팔당 정수장 두 군데에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생산해서 우리 고양시민이 먹고 있는데 물 자제를 그냥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수돗물은 수질검사 기준 이내로 다 합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옛날에 부산의 페놀사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인식이 부족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위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설치했다 하여도 휠터 교환이라든가, 청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기준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오히려 정수기 휠터교환을 안했기 때문에 그 물을 못 먹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그럼 정수기를 떼어버리든지 해야지 왜 달아놓고 속을 썩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봤을 때 상수도 물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왜 정수기를 달아서 휠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못 먹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더 오염되게, 잘못된 것이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물은 먹을 수 있으니까 먹으라고 권장을 해야지, 왜 정수기 시설을 해주고 못 먹는 물로 만드느냐 이 말이지. 어쨌든 이것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일거라구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든지, 그만큼 물을 잘 만들든지 해서 정말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요청 한지가 10일이 됐는데 어제 제출했죠? 자료가 미비 되어서 왔는데 소장님이 시켰어요? 자료제출 하지 말라고. . . . . . 민원사항하고 사업결과보고, 하자보수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딱 10일 되니까 왔어요. 소장님이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그렇게 10일 채워서 하라고 시장이 시켰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모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자료라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늦을 수도 있는데 10월 9일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가 다 오지도 않고 몇 가지만 오고 다른 자료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잠깐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좀 해주시고 행정감사 때 할 얘기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수돗물에서 자주 비린내가 난다고 했는데 조치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준치 0. 4ppm 이내로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수원에서 발생된 조류가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해 가지고 '염소 투입 및' 이렇게 해놨는데 수돗물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0. 4ppm으로 기준치에 맞는다고 8월 23일에 나왔고, 8월 14일에는 수돗물 비린내가 나는 것은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됐습니다.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노후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그 물이 상수도 물이 파열된 것입니까? 우수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1차적으로 해본 결과 수돗물 반응이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그 물이 소장님이 봤을 때 무슨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 . . . . 그게 세 번째 나온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본 회의가 끝나면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세 번째 나왔어도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물이 누수가 돼서 나온다면 엄청난 손실인데 세 번 나가서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공아파트 1단지 우측 장미아파트 조그만 사거리에 보면 노후관이 파손이 돼 가지고 완전히 침하가 돼서 사방 한 1. 5미터씩 주저앉았어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15톤 차가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새로운 상수도관을 신설한 데예요. 새로운 상수도관을 신설해놓고 그 옆에 노후관이 또 있어요.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내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세요.

김경태위원

노후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새로운 상수도관을 넣어놓고 그 옆에 노후관이 또 있는데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상수도관을 묻었을 때 그 노후관은 제거를 하고 배관을 만들어서 가정집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상수도관이 2중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놓고 노후관이 그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침하가 된 것인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행정감사 때 조목조목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일산 전지역 단수계획이 가양대교 북단연결 공사로 인해서 10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48시간 되는데, 집수정에 최대한 물을 채우고 또 아파트 비상 저수조에 다 채우면 최고 문제는 단독주책 지역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집수정이 없기 때문에, 집수정에서 물이 떨어지면 단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수도관하고 단독주택지역으로 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정발산 위에 있는 집수정에서 분리할 수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구요.

고오환위원

그냥 잠금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분리해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관로하고 상수도관하고. . . . . .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는데요. 보고서 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 다량 사용 수용가, 즉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사업소 직원들이 약 열흘에 걸쳐서 차단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수 때는 공동주택의 지하 저수조는 3일치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인입밸브를 저희 시에서 직접 차단하고 취약지역 고지대인 일산4동하고 대화동, 장항동, 일산병원 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물이 나오는 것을 수압계를 설치하고서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공공주택의 인입밸브를 아주 천천히 20%씩 개방을 해서 작년과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48시간 단수가 시작되는데 메인 밸브가 잠겨지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저수조에 물 채우고 옥탑에 물 채우면 3일은 먹는다 이런 얘기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단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전에 물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단지 문제는 단독주택지역이 문제다. 단독주택에 있는 물이 아파트 저수조에는 이미 차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48시간 단수를 했을 때 단독주택지역에는 몇 시간 정도 물을 못 먹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계산상으로는 32시간 정도, 계획상으로는 48시간 단수인데 32시간에서 40시간이면 일산4동 고지대 지역과 취약지에는 물 통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32시간은 어차피 물을 못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빨라야 32시간이구요. 늦으면 40시간 정도가,

고오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전에 공동주택에 물을 확보해놓고 정발산 꼭대기에 있는 것을 저수조라고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입니다.

고오환위원

그 배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아파트에서는 그 물을 쓰지 않고 그 물이 단독주택지역으로 간다고 보면 그 정도로 물량이 적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단수를 하게 되면 단수전 이틀 전부터 과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니까 공동주택에서 물을 더 받는 것입니다. 단수기간 이후까지 물을 쓸 수 있도록 물을 받다 보니까 우선 배수지는 바닥을 유지합니다. 수압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수지 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수를 한다고 해도 1천톤 이상의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이 120여 군데 있습니다. 그것 외에 1천톤 미만, 상가건물, 일반 소규모 상가건물이라든가, 학교라든가 1천톤 미만의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 수가 260여개소에 55,000~60,000톤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을 채우려고 하면 우선 정상적인 급수를 한다해도 6시간 내지 7시간의 소요시간이 걸리고, 또한 단독주택에 물이 들어간다 해도 그동안 하루 내지 이틀동안 단수되면서 물이 오므로 인해서 그때 못했던 잡용수 설거지라든가 세탁이라든가 하면서 과수요가 또 걸려서 단독주택에 통수가 된다고 해도 소요시간이 약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고, 단수를 하므로 인해서 배수관로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내부에 통수를 하면서 물을 충수 완료하는 시간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수를 한다해도 바로 단독주택에 수압이 걸려서 물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들이 예민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발표하는 시각부터 약속한 시간 내에 물이 나오면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짜증을 덜 낼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어겨지고 48시간이라고 해놓고 50시간, 60시간 가면 전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48시간이면 물이 통수가 된다는 약속을 홍보를 많이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근리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별개의 공원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별개인데 몇 개가 있느냐구요? 모르겠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한 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 붙어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는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대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 업무가 과중될 지 모르겠지만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사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 . . . . 그런데 구청에서 하면 구청 인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2중으로 공무원 시간이나 모든 것이 낭비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보완 좀 해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의 성질이 다르고 저희가 업무분야에서 근린공원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차원에서 깊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린공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근린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완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공원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목관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고사목 없이 잘 키우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래도 개중에는 가다보면 고사목이 나오고 같은 나무 한 나무 중에서 이쪽 가지는 죽고, 이쪽 가지는 살아있단 말이죠. 한쪽은 살아 있고 한쪽은 죽었는데 그 죽어있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보기 싫어요. 지금도 저는 아침마다 호수공원을 가보고 다른 공원도 지나가다 보고 그럽니다마는 봄부터 싹이 안 나서 죽어있는 부분이 그냥 있는 게 지금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보기도 흉한데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호수공원 같은 데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그 외의 작은 공원에도 신경을 쓰셔서 나무를 심어만 놓을 게 아니라 비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공원도 가보면 나무가 노래 가지고 자라지도 않고 '93년도에 심어놓은 채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름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 . . . . 이런 비료관리 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강 이렇습니다. 수목식재 사업을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그것을 도중에 잘라버리면 업체에서 하자보수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합동조사를 하고 자르려고 보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구요. 시비문제는 금년 봄에 대대적인 시비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공원관리요원들이 노조문제로 해서 거부를 해 가지고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올 가을하고 내년 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시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말인데 공원관리요원들 말입니다. 그 분들이 청소도 하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합니다.

김진원위원

청소 안 하고 노조만 하고 있고 참 더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노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도 직원들 교육 좀 잘 해서 청소나 제 할 일을 하고 노조를 하든지 하라고 교육 좀 시키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다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이 의견이 있으므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경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시작해 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중위원

반대하면 반대에 찍고 찬성하게 되면 찬성에 찍는 것입니까?

이건익위원장

그렇죠.

김현중위원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이건익위원장

그렇죠. 찬성, 반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은 찬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쪽에. . . . . .

강태희위원

그런데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이건익위원장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죠. (투표용지 회수)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한 찬성은 5명, 반대는 4명, 기권은 없습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덕양구청, 오후 2시에 일산구청에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