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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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77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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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에관한질문과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업무보고의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방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업무보고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중점적인 업무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4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급부분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원된 경우 반면에 지원해야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못받은 경우, 이런 급여의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9월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작년 10월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당초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기초생활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조금 누락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분기별로 또 월별로 수시로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분들을 추가로 책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누락된 분도 추가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책정대상이 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현금 1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대상자로 되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지, 혹은 그런 것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물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금융기관이나 각 해당부처, 국방부나 다른 부처에서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해서 그것이 6개월만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오버되는 사람들은 다 탈락시켰습니다.

김범수위원

탈락시킨 명단이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연말이 되면 항상 급여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의 수혜대상자들을 점검하셔서 가능하면 법적인 재활권 내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반면에 1억 이상 사례는 아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성을 기해서 남은 3∼4개월 동안 국도비 반환금액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장애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한 단체가 호수공원에서도 위탁받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고양시의 복지 관련 시설들을 위탁받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체장애협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범수위원

자판기를 어떻게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공원이나 하나로마트 개원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민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력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사실 그런 사례가 나타난 것은 대외적으로 고양시가 창피한 사례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에 속한 많은 분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받고 혜택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소수가 지원받는 사례는 행정력을 통하여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관내에 어떤 기관이 왔을 때 고양시 무슨 무슨 단체니까 도와달라는 것은 창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시정질문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이나 혹은 위생업소 단속 관련해서 시청에서 하는 역할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어떻게 단속활동을 버려나가시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현재 물론 단속 및 허가부서가 구청입니다마는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하고 행정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 우리가 총괄 계획을 세워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특별히 하반기에 단속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단속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연말연시라든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고양시가 수도권의 유흥지로 되는 부분들은 아마 우리 담당과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과거보다 2배 이상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예전에 제가 노인종합복지관 덕양하고 일산이 있는데 그곳하고 각 노인정에 프로그램 교류라든지 협력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실행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1억 6천만원을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중에서 원당사회복지관에서 덕양쪽에 열악한 경로당을 6개 지정해서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600만원 기금 중에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600만원이 아니라 1억 6천만원 내에 열악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원당사회복지관에서 맡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600만원 중에서 얼마를 그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천만원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업에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각 노인정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활용도 높이는 부분에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구, 덕양구에 확대하셔서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범수 위원께서 사회위생과장께 질의드린 지체장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 임대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번에 고양시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개장할 당시 지체장애자협회에서 물류센터에 왔습니다. 와서는 물류센터 내의 자판기를 일정기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설치불가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응을 했어요. 만일 설치를 안 해 주면 경기도에 있는 지체장애자를 수백명 동원해서 개장식날 시위를 벌이겠다, 이것이 바로 고양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관내에서 꼭 일어나야 되느냐,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아마 과거에서부터 지체장애자라는 명분을 달고 모든 이권에 참여를 한 것이 현재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엽제 환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권사업을 자기들한테 수의계약해 달라고 해서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자판기 설치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모든 것을 장애인들한테 필요하다면 사전에 알선해 준다든가 또는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도록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도 보고를 물류센터에서 받아서 내용을 좀 알았는데 관(경찰)에서 중재를 한 모양이에요. 행사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물류센터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해 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판기를 일부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호수공원이나 공공 도서관에 다 줬잖아요. 공공건물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다 줬다고요. 이 사람들 줄만큼 다 주는데도 이런 데 이권개입해서 되겠어요? 담당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단체에서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착공예정인데 일정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가 원래 당초에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던 곳입니다. 도로망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우선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하나가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장애인 직업학교와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장애인 복지관 사이에 20미터, 현재까지는 그것이 안 되어 있지만 향후 20미터의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홀트와 협의를 해서 20미터 구간을 남겨놓고 그 앞쪽으로 교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을 홀트로부터 소유권을 다 이전받고 또 교환하는 것도 다 교환했고 도시계획도 이제 다시 변경이 되고 하는 절차가 다 끝났고 현재는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착공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11월에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11월에 확실히 착공이 될 수 있겠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봉운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동에 그린웨이를 150톤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천년은 내유동에 새로 착공을 했습니까, 처리시설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내유동에 하고 있는 새천년 종합환경은 현재 터파기를 하는 등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거기는 음식물 처리를 해서 부산물을 퇴비화로 합니까, 사료화로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일단 그것이 75톤이 하루 규모로 건식 사료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설문동에 150톤 그린웨이 처리시설을 해 놓은 것이 기술적으로 퇴비화밖에 할 수 없는 시설로, 먼저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질의를 해 보고 답변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는데 퇴비화로 밖에 갈 수 없는 시설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병행해서 갈 수 없는 시설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염분제거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사료화의 부산물 생산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퇴비화뿐만 아니라 처리량이 넘었을 때는 사료화로도 병행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분부분 때문에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염분부분에는 전기분해식으로 해서 외국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를 시험 중에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염분부분은 거기에서 15% 사료화율을 뽑아 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100% 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료화 공장과 계약해서 추가 부산물을 섞어서 염분농도를 떨어뜨리면서 사료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완전히 사료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료에 대한 검증(인증)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 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국내에서 염분제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웨이가 그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 장비를 설치해서 염분농도를 떨어뜨린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염분을 떨어뜨려서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사료공장에 납품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린웨이의 제일 큰 문제고 핸디캡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린웨이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사료화쪽으로도 처리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도입방안을 사업 주최측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현황에 시영버스가 3개 노선 15대로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는 10월 중에 시영버스 폐지안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정업무나 행정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시영버스 조례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계속 존속시키면서 시영버스만 폐지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생각은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펼치는 시 입장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시영버스를 폐지할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조례도 폐지안을 상정해서 같이 폐지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존속하고 있는데도 시영버스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례 목적, 취지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통수단이 닿지 않는 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94년도에 4대, '95년도에 17대 해서 모두 21대의 시영버스를 그동안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에 노선조정이나 개선안으로 해서 현재는 시영버스가 다니고 있던 곳이 거의 민간업체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1번 원당에서 일산으로 다니는 시영버스와 신원리에서 화전까지 가는 시영버스 1대, 일산구에서 고양동까지 다니는 버스 2대, 이렇게 3개 노선에 12대가 남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일반업체로 하여금,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자동차운수화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자만이 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반 노선버스가 오지까지 다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버스라는 한시적인 면허에 의해서,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는 한시법이 생겨서 한시적으로 노선버스를 보완해라하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도 도농복합형태를 갖추고 살다 보니까 마을버스 역시 적자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지 못하는 구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존속하고 있는데 조례폐지안과 시영버스운행폐지안이 동시에 의회에 상정돼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데 시영버스폐지안부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고양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시영버스 운행부터 폐지한다면 법(조례) 집행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전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 시영버스 운행에 관한 조례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시영버스를 폐지하는 행위가 필요 없으면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후에도 필요하면 신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없애려면 조례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없앤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화되는 바람에 앞으로 거의 시영버스를 운영할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아마 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 없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폐지시키는 것이 절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영버스를 폐지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만약에 조례안이 같이 안 올라오고 집행부에서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잘못된 행정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졌을 때는 시영버스 폐지안을 철회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시영버스 폐지안을 철회를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시영버스를 그대로 운영하기에는 전체적인 여건상 이제는 시영버스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영버스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영버스를 폐지하고 그 후에 조례는 (시영버스를) 폐지한 다음에 더 이상 조례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했을 때 폐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인 시영버스운영조례안이 우리 고양시에 조례안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영버스를 폐지하려고 정책적 결정을 하셔서 일정까지 잡고 계신데 그러면 시영버스 폐지안하고 조례폐지안까지 같이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행정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기본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은 조례가 살아 있는데 폐지부터 하고 그때 가서 봐서 필요 없는 조례면 폐지를 한다, 이런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하러 법 만들어놓고 조례 만들어놓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행정을 펼치자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영버스를 폐지하려면 조례폐지안까지 동시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원안입니다. 물론 시영버스를 집행부 정책안대로 폐지를 하고 나중에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를 해도, 그런 조례가 또 있어요. 법도 있습니다, 그런 법이.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있고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이면 시영버스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영버스를 폐지하면 조례안도 어떤 어떤 이유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영버스 조례안도 폐지해야 한다고 폐지안을 같이 의회에 상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루어서 같이 통과됐을 때 행정이 맞물려 돌아가서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집행부 일변도로 시영버스 폐지하고 나중에 조례에 그때 가서 필요 없으면 폐지하고,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9월 업무보고를 받고 남은 몇 개월 동안을 잘 정리해서 원래 당초에 세운 집행부의 계획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보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무원분들께서 다 나와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환경국장님 경우에는 여기에 계신 많은 공무원들의 대표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시영버스 폐지여부와 관련하여서 시와 시의회가 협력하고 수레바퀴라는 얘기처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례가 지금 발생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취지는 수레바퀴가 부서지더라도 가겠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영버스에 관해서 물론 우리 의회 안에서도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폐지를 안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리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뜻이 의회에 관철되고 그런 절차들을 충분히 지켜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고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가 그럴지라도 시영버스는 일단 폐지하겠다, 결국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개인적으로 찬성, 반대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행정의 유도모습은 국장님으로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법 절차상 의회와 집행부가 시영버스 부분에 관해서 합의를 하고 그런 것을 관철시키는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시영버스를 '94년도, '95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 '96년도에 10억 이상의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의회에서 정기회의 때까지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안 없애느냐?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 없앤 이유는,

김범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의 취지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빨리 가실 것 같아서요.

김범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봉운위원장

국장님은 계시고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불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못오셨는데 그 이전에 시영버스 폐지여부에 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지난번에 제가 공식석상에서 "시영버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발표만 있었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폐지가 진행되었고 신문에서는 벌써 폐지가 발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폐지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폐지된 것으로 됐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 5년 동안 계속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시영버스 폐지여부에 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와 집행부간에 간담회를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6년도에 의회에서 왜 안 없애느냐 하고 질타를 하실 때 제가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대체수단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97년도, '98년도에 21대에서 죽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2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필요 없는 곳을 죽 줄여왔습니다. 줄여오는 과정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나 없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계속 줄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1대가 12대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 있을 때마다 "점차적으로 줄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주민불편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난 3월에 정식으로 이 안건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을 간담회 형식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다 폐지에 동의하셨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그때 저희가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폐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죽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하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6년도에도 없애라고 했을 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없애라고 하셨고 그 후에도 인터넷 등의 질의하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그 건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영버스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서 더 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일반 민간업체에서 가지 못할 때를 시영버스가 했는데 이제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다니게 했고, 또 현재 12대가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남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 지역을 다닐 때 앞으로 기사들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기사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아마 점점 줄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러면 주민이 불편해서 오히려 못 견딥니다. 왜 못 견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대가 다니고 있는데 20분 배차를 했는데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줄여서 3대나 2대가 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못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차간격이 길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영버스 자체가 '95년도에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99년도에 4억여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5억여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물론 차 3대를 샀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더 적자를 봤어요. 수입을 보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적자를 봤느냐 하면 차가 너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정비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금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차를 시켜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필요한 오지지역에 민간업체로 하여금 다니게 해서 주민불편이 하나도 없는 이 마당에 그 적자를 봐 가면서 또 목표달성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운영해야 되겠느냐, 지난번에 3월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해서 여기 이 지역에는 해야 된다는 지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을버스가 다 운행되고 있어서 주민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시영버스 운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더 편해집니다. 편리한 것을 왜 반대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더. . . ,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파악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우리 의회결정 부분들까지도 하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이견이 발생됐다고 보고 더불어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는 법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국장님의 말씀(판단)은 정말 행정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절대로 분위기 쪽에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다면 의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절차를 충분히 밟아주시고, 다음 조례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부분은 그것을 지키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를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조례가 사전에 폐지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 . , 조례를 미리 폐지하게 되면 운영 자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단된 후에, 그 이후에도 또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왜 그러냐, 앞으로도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 조례를 놔뒀다가 더 시영버스를 조정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시영버스 역할을 사실은 다 했다, 하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기사들이 21명 있습니다. 기사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살았는데 법을 무시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봉운위원장

자꾸 국장님 조례가 살아 있는데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관계 법령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위원이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기까지는 관계 법령까지 검토하고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영버스 폐지를 하려면 폐지조례안하고 의회에 같이 상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조례 준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범수 위원이 얘기했을 때 더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수긍을 하셔야지요. 자꾸 우리 제대로 했다, 조례 폐지동의안 같이 안 올려도 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방금 국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황당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국장은 행정관리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에요. 국장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겠다, 누구랑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행정가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자리는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질의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질의와 응답이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와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공무원의 결정, 내가 필요 없으니까 관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다, 얼마나 오만입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구와 걸러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시민의 발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행정관리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행정관리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닌데 행정관리가 볼 때 "필요 없다" 그것은 오만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걸러졌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 물론 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은 뭔가 행정관리의 일방적인 논리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무조건 나만 옳다고 느끼지 말고 이와 같은 질의응답이 나오게 된데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만 옳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실무국장으로서 국장 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난 3월에 회의 중이 아니지만 여러분을 일부러 모셔서 간담회까지 연 것입니다. 시영버스 운행 자체가 민간업체에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다 해소됐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랬으면 그 과정을 거쳐서 없애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꼭 없애야만 된다고 해서 보고도 안 하고 그랬다, 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지난 3월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일부러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계실 때 그것에 대한 간담회를 일부러 개최를 하고 그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지난 3월에 회의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시영버스에 관해서 폐지확정 결과를 통보받을 때 지난 3월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한 사회산업위원이 누가 계셨습니까? 지난번에 시영버스폐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확실히 간담회를 했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난번 간담회 그러니까 최근 간담회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3월에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고 3월 27일경인가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의여부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간담회가 내용이 무엇무엇인지 자료를 지금 주시기 바라고, 최근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 당시에 담당국장님이 안 계셨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시영버스를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단 한명의 위원이라도 시영버스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한 위원이 있었나요, 그날 회의에서?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날은 동의여부 그러한. . .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동의의 표현을 하시는 위원이 계셨냐고요? 없었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그 당일날 간담회를 했다는 것, 또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 말고 그날 시영버스 폐지에 관해서 토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위원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는 3월에 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표현을 계속 하시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의 결정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3월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지는 서류로 시영버스 폐지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산업위원 중에서 아무도 그것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토론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때 3월에 하고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중간에 보고가 지난번 보고지요. 오늘이 세 번째 시영버스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들께서 아무도 시영버스 폐지에 관해서 동의하는 위원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시영버스에 관해서 의회와 논의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문구 하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식 토론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셨던 것이지 문구 하나 넣어놓고 간담회가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얘기를 했지만 시영버스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적자이기도 하고 운영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아서 시영버스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나 일반 민간업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영버스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좀 전에?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어느 위원에게서 지금 폐지하는 것에 동의를 얻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구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우리 심 위원님께서도 전에 왜 폐지를 안 하느냐고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폐지를 반대하는지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죽 폐지를 시켜라 하는 주장을 해 오시다가 이번에 별안간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영버스로서의 역할은 다 되고, 목적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시영버스를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도 운행을 했는데 지금 그 역할이 다 됐으니까 '폐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난 3월에 보고를 드리고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와서 이것이 반대로 전환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폐지를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잠깐만요. 3월에 자꾸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월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는 보고만 했습니다. 보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조차 없었어요. 그것이 주제가 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인양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3월에는 담당과에서 보고만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보고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고 지금 왜 국장님께서 이것을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차를 안 밟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안 하고 집행부 일변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거에요. 시영버스 폐지해야겠다, 조례안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폐지해야겠고 이제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고 향후 기사들의 처우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협의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지요. 100번 반대하지요. 그런 겁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도 제목은 시정업무보고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한 것도 분명히 시영버스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지를 시켜야겠습니다, 기사들의 조건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안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꼭 어떻게 해야만 협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이것 자체가 협의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제가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 2대 의회 때 여러 의원들이 적자를 본다고 폐지하라고 주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임용규 과장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대 의회에서는 시영버스 적자 본다고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 아무도 없다, 걱정하시지 말고 적자를 보더라도 시영버스는 존치를 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폐지를 주장했던 것은 시영버스 정책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시영버스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번 노선이 필요 없다고 1번 노선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지 시영버스 전체 정책을 지금 당장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영버스 완전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버스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2대 중에서 용두리 가는 것이 1대, 고양리 가는 것이 3대, 나머지는 전부 01번입니다. 그것을 폐지하면 3대 남는 것인데 3대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3대 때문에 막대한 정비사 등을 둘 수가 없고 또 하나는 3대 역시 그 노선이 다른 민간업체로 대체가 됩니다. 지난번에 주력선인 01번을 폐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역시 이것은 시영버스 없애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12대 중에서 3대만 빼놓고 나머지 9대를 다 폐지하라는 것은 없애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질의의 본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번 노선을 폐지하라는 것은 제 주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1번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1번 노선에 다녔던 버스를 전부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담당과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1번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그 폐지된 노선의 버스들을 나머지 필요한 외곽지역에 배치를 시키자고 적어도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은 그쪽에서 다른 주장을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실 테니까 적어도 협의를 했고 당시에 그래서 1번 노선이 폐지됐을 때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됐던 곳 중에 하나가 송포동도 있었고 송산동도 있었고 고양동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이 폐지돼서 나머지가 필요 없다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회의에서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 중요하게 시영버스를 폐지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해 주셨느냐 하면, "필요하다", "시영버스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잘 들어주세요. 시영버스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시영버스를 폐지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런데 시영버스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나 시민들하고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최근 회의 당일 시영버스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셨지요?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분은 이봉운 위원장님하고 심규현 위원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보충적으로 질의만 하신 것으로 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규현위원

의회에서 당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또 담당과장님께 무엇을 질의드렸냐 하면 셔틀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해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고 그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셔틀버스에 의해서 운행되던 지역이 시영버스가 투입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만 조사한 것은 아니지요.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지역이, 예상치 못했던 노선도만 가지고 파악하지 못했던 곳에서 주민들이 시영버스 또는 다른 대중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3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로 많은 주민들께서 버스가 여기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민원으로 얘기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집행부에서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었을 때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내지는 수렴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시영버스가 만약에 의견수렴을 해서 또는 의회에 논의를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시영버스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면 국장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시더라도 이것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고 여러분께 보고도 드리고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협의사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럼 제가 우리 심규현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영버스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그런 질의는 회의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심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심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어제도 담당자하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금 얘기할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 하면 "그럼 시영버스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신 것인데 필요한 곳이 있다면,

김범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단 시영버스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 끝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폐지했는데. 초점은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와 협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자꾸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김범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영버스 폐지에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의회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마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버스노선이 필요하다면 시영버스 필요성은 존치하는 것입니다. 존치했을 때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교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는 내집 앞에서 항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건상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다 시영버스를 또 투입해서 주민들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한다면 아마 그것은 교통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각도를 봐서 저희가. . . , 지난번에 간담회 3월 29일 11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교통행정 간담회 자료'라고 해서 '시영버스 폐지계획'을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영버스를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민간업체가 다니지 않아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영버스 문제로 굉장히 장시간 논의된 관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나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이나 다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또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영버스 운행노선이 있으면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시영버스는 계속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한 가지 저희가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빼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했고 이 제목 자체가 '시영버스 폐지에 따른 간담회'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은 빼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맨 아래 장한 청소년 표창이 있습니다. 그 표창 대상자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이것은 매월 주는 표창으로써 상정은 공적심위원회에서 공적조사를 하고 올라오는 것을 교육청이라든가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교육청, 구청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교육청이나 구청, 학교에서. . .

김정무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은 학교에서 받겠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직접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접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1회에서부터 8회를 했는데 1회에 몇 명 시상을 했으며 8회는 몇 명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숫자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월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8회에 63명이니까 10명은 안 되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1회 것하고 8회 것, 그 두 가지만 공적조서 받은 것을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맨 하단에서 네 번째, 유독물 사업장 단속실적, 26개소, 우리 시에 유독물 사업장이 총 몇 개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26개소입니다.

김정무위원

거기에 위반업소수가 1개소인데 그것도 유독물 문제가 아니고 교육불참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인데 아주 상당히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것이 몇 번 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회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거기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고양의제21 사업추진인데 이것하고 과거에 있던 자연보호회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뭡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설립목적부터 다르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써 중앙부처에서부터 되어 있는 것이고 고양의제21이라는 것은 범 국가적, 지방자치단체적, 세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자연보호라는 것은 고양의제21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기존에 자연보호회가 있던 것을 사실상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교육문화 개발적, 자연보호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하나도 관계없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친환경 도시건설, 이 역시 자연보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닌데 또 하나를 만들어서 공연히, 그럼 아예 자연보호회를 없애버리든지. . .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집행부(행정기관)에서 '없앤다, 안 없앤다'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사단법인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시장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지원 안 해 주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뭐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자연보호협의회나 의제21이나 우리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지,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을 하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이중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하나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안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지 어느 단체는 해 준다, 어느 단체는 안 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아니, 이중성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까 얘기대로 자연보호하고 연결을 시켜 보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교육문화 개발' 하면 다 연관이 됩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환경단체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 자연보호협의회만 일례로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푸른환경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본부, 환경보호감시운동본부 등등 시민단체도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겹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규현위원

김정무 위원님 말씀은 똑같은 예산을 중복해서 지출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중복돼서 지출하는 사항이 없지요.

김정무위원

사업 자체가 유사한데 양쪽에 나가면 중복이지 중복이 뭐 다른 것입니까? 유사한 사업에 두 가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중복이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만들긴 누가 만듭니까?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김정무위원

참 답답하긴, 만들어지긴 어디에서 만들어졌든지 시에서 예산 주지 다른 곳에서 예산 줍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시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단체명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사항을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양시에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통합하든지 폐지해서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못 없애요. 못 없애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산지원하는데 구분을 해서 내용이 같고 같은 일을 하는 단체니까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 맨 아래 향후 추진계획인데 중점 단속사항이 '급정거, 급출발, 승차거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불법 주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불법 주차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빠졌는지 어째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업무는 구청에 위임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물론 지시를 하거나 조정을 하지만 구청에서 주체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불법 주정차는 직접적인 단속은 구청에서 한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유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49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경기벤처빌딩 고양센터, 벤처기업 지원센터 등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고양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빌딩도 만들고 고양벤처빌딩도 만들고 경기벤처빌딩도 만들고, 지금 대표적으로 3가지를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들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이런 것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종락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벤처빌딩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우리 시에 기업체가 지금 현재 7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런 것들을 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신탁건물, 일산의 벤처빌딩은 경기도에서 전액 투자해서 한 것이고 일산지구에 있기 때문에 덕양구에는 벤처빌딩, 아직 개소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7억, 어떻게 보면 국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6억은 저희가 하고 2억 5천은 도에서 하는 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일산구에 있고 덕양구에 있지만 그런 사업은 사업성질은 비슷하지만 많이 있을수록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기초산업,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복이 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항공대에 있는 것은 보고말씀드렸지만 항공대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항공대 교수진들이 기술을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많이 있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경기벤처빌딩에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네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오히려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심사는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대충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국가지정벤처를 받는다든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에서 벤처확인을 받았다든지 자격기준을,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기준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신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상되는 업체들이 13개 정도 있고 다시 말해서 공간은 있는데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성사동에 건물을 또 만들었을 때 들어와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또 한 가지가 10억을 들여서 항공대학교에 인큐베이터, 말은 소프트웨어로 대체를 해서 쓰이지만 아마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제가 우려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이것들이 하나 하나 실효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기벤처빌딩에 13개 업체밖에 되지 않은 상태, 더 들어와야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또 기타 다른 공간, 항공대학교와 성사동에 있는 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기벤처빌딩에도 엄격한 심사를 했고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들어갔는데 스페이스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항공대에 건립한 벤처육성지원센터에는 22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 16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업체가 미달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16개 업체만 일단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스페이스를 뒀다가 어떤 필요성, 더 경쟁력이 있다든지 더 훌륭한 업체가 나타나면 입주를 더 시킬 계획으로 여분을 둔 것이지 미달된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3가지 공간에서 선정한 업체들 명단하고 혹시 그 업체들의 성취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고양소프트웨어 16억 예산은 언제 의회에 요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2회 추경에. . . , 당초 1회 추경에 요청을 사실은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재원이 여유 없고 사업확정이 막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2회 추경때 사업비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전이라도 사업 타당성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셔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의회에서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과장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리가 8. 25%에서 9. 75%인데 이것이 지금 현 금리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금리가 8. 25%에서 9. 75%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금이 7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갖고 농협하고 종합예탁해 놓은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이랬고 우리가 실제로 해 주는 것은 이자보존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자보존은 77억 부분에 대해서 이자 나온 것을 2%에서 3%로 이자보존해 주는 것인데 각 은행마다 금리가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잡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래도 8. 25에서 9. 75는 과장님이 보기에도 높지 않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높습니다.

김범수위원

은행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여부를 추진해 주시고 6개 은행이 나와 있는데 그 6개 은행의 9월 현재 주택담보라든지 일반대출 금리를 요청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선정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고용인원들 중에서 고용창출된 고양시민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망중소기업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 . , 통상 이런 유망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직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리현동에 있는,

김범수위원

과장님, 전문직종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으면 가능하면 고양시민들이 많이 고용창출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거든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53쪽에 보면 물가관리기능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대형 유통매장이 생기기 전에는 소형 슈퍼마켓이 있어서 대형 유통매장의 가격이 정말 쌌었다, 그런데 소형 슈퍼마켓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담합 비슷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없으니까 좀 비싸게 받는다, 그래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을 유통하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매장들에 대한 가격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대형 유통매장의 가격은 실제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돌아다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물가(기준)가 도 단위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 또 가격조사를 홈페이지에 보면 올라와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물가 모니터반이 유급 모니터반이 있네요? 그래서 월 3회씩 실시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도 하지만 제가 들었던 민원은 대형 유통매장들의 일반 공산품이나 기타 상품에 대한 가격도 모니터를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월 3회씩 유급 모니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조사할 때 관내에 있는 대형 유통매장들의 일반 공산품 가격, 분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전 것도 계속 자료를 갖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 지원하고 상하수도,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50개 업체 76만원이면 한 1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율가격 안정하는 곳에 대한 실제적인 인센터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넉넉히 해서 했어야 하는데 먼저 예산수반이 되지 않아서. . .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인센티브로서 실효를 거두려면 금액지원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가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실효가 있는 인센티브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중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노사안정과 화합, 노동조합 순회 법률상담해서 있는데 상담료 200만원이 들어갔나요? 집행이 됐나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체적으로 상담에서 좋은 사례가 있었나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하고 우리 직원하고 노무자 등이 위촉해서 노동조합에 가서 상담을 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취합이 아직 안 됐는데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죽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57페이지, 녹색조명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이 7월에 됐다고 했는데 추진위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심규현위원

명단을 주세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녹색조명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차원입니다.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등은 확정됐는데 등이 하나이지만 3개로 비추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사업입니다.

심규현위원

위에 켜져 있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보면 인체에 센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코 사업이 뭔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사업부서에서 해 주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약비용이 100원인데 이것을 해서 50원이 절약이 됐다면 절약액을 계약기간동안 받아가는 것입니다. 설치는 무료로 해 주는데 절약된 금액에 대해서 그 비용만 에스코 사업부서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쉽게 말해서 조명기기를 바꾸는 당사자는 돈을 하나도 안 들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심규현위원

지금 보니까 조명기기 교체를 32개 아파트에서 한 모양인데 나머지는 왜 아직 안 했나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구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데 아파트만 아니라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하는데 병원이나 유통센터나 다 받아서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효율이기도 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조명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것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홍보를 잘 하셔서 고양시 전체 아파트 등에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의 63페이지, '과학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농육성'해서 수출화훼단지를 장항동에서 덕양의 주교동하고 원당동으로 바꿨어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장항동에 이 수출화훼단지 조성하려고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좋은 의미의 로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셔서 장항동으로. . , 물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하시고 추진하신 사항을 왜 갑자기 주교동하고 원당동으로 바꿨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매입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담당하고 솔직히 저희가 왕래도 있었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중앙 관리청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 . , 직접 저도 가서 사정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렇고 국정원에서는 국정원대로 강력히 밀고 국정원도 그 땅을 팔고 그 판 대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 어떻게 보면 보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쪽에서 비밀문서로 온 내용인데 그 땅을 팔아서 국정원 옆에 있는 부지를 꼭 사야될 입장이거든요.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자신 있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실무자들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도저히 자기네는 그 땅을 팔 이유가 없다, 그 땅은 자유로변에 있고 나중에 남북통일이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고양시에 파느냐? 결론적으로 이래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당동하고 주교동에서 협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감정을 했는데 원당동 사람들은 판다고 90%가 동의가 됐고 주교동에는,

심규현위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현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 의회에서 끝났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때 받았지요.

심규현위원

그때는 의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랑 논의를 했는데 사유는 국정원, 재경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시에서 주장을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까지 가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던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장소를 바꿨으면 의회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결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국제전시장 부지 대체농지하고 같은 지역이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심규현위원

의회와 논의도 없이 주교동하고 원당동으로 갑자기 바꾸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주교동하고 원당동으로 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필요한 때는 의논하시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사실 7월, 8월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시민들 와서 데모도 몇 번 했고,

심규현위원

시민들이 와서 데모한다고 의회하고 논의도 없이 바꾸셔도 되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진한 것이 7, 8월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통과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난 7월 10일자에 의회 끝나고 여태 죽 의회를 안 열다가 이렇게 개회가 됐는데 그동안에 간담회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던 사항인데 의회가 잡히고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심규현위원

업무보고를 안 했으면 계속 보고를 안 하셨겠네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장항동에 안 하고 이쪽으로 방향전환이 됐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규현위원

의회랑 논의 안 하고 추진하셨으니까 예산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만들어 보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으니까,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 부분이 있는데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문 보내주신 것은 잘 받았는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당초에는 분명히 위탁을 받기 전까지는 주민들하고 민원을 물의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얘기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지금 발생한 상태에다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공문형식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일까지였지요? 15일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치우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은 확실히 치웠나요? 확인하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치웠습니다.

심규현위원

농수산물 관계자들을 보니까 이런 일이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수익금이 얼마나 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공문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단 한번을 처리하더라도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저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니까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내부에 의류판매하는 것, 그것 아직도 안 치웠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내부에 양복 등 의류판매하는 것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의류판매요?

심규현위원

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내부는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 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지정부서에서 얘기를 잘 하고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유통센터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계약서를 좀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이런 민원들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유통센터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위원회를 만들라고 의회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담당과장님 이전의 과장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야 정상인데 아직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안 챙기는 것이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조례에 보면 농수산물 운영센터에서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님 중에서 한 분, 또 관계 공무원,

심규현위원

그런데 구성이 됐다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구성이 돼서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의회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의회는 이봉운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80페이지, 공중 화장실 신축, 대수선, 자연학습장내에 공중 화장실 당초 계획된 예산이 얼마였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팀장 최홍렬입니다. 공중 화장실 사항은 1억 8,100만원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8,100만원을 가지고 대화동 자연학습장 내에 공사 착공 중에 있는 사항이고,

심규현위원

과장님, 그럼 5천만원 가량이 어디로 갔나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그 나머지 돈으로 필리핀 참전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통일로변이요. 그 통일로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래도 이용객수가 많고 또 고양시를 관통하는 통일로변에 있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필리핀 참전비로,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그쪽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수선.

심규현위원

그쪽 비용으로 옮겨놨다는 것이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3,700만원 갖고 대화동의 공중 화장실을 충분히 지을 수 있나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계약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적은 것 같던데, 그러면 만약에 비용이 더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필요하면 자재비를 다시 내려주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에서 면적이 넓어지거나 해서 필요하다면,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중간에 설계변경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추가로 충당해 주기로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지금 어디하고 계약을 맺었고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76쪽에 한국 전통정자 건립해서 제가 중국의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용사공원에 황교선 시장님하고 준공식에 다녀왔는데 그 자재는 전부 국내에서 갖고 들어간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자재를 국내에서 옮겨간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국내업체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전통 고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거기를 다녀와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인데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엉성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고양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업비 규모보다는 너무 엉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업체에서 다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지은 것이란 말이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은 뭐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 과정 자체가 정자를 지으면서 치치하얼시에서 기본 조성공사를 해 준 것이고 저희는 고건축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것인데 모든 자재는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현지에서 조립해서 건립을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인데 저희도 물론 함께 가셨던 국제협력계장이나 시장님한테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반 공사 관계라든가 아니면 조립과정에서 일부 나타났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데 다만, 국내에서 고건축물을 제작해서 장기간 동안 운송해서 현지를 갔을 때 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뒤틀림현상이 있어서 현지에 파견돼서 건축에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제작해서 가져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내에서처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확인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치치하얼시 당국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제삼자들이 보더라도 제대로 지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사후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소비자보호조례에서 고양시 의무사항 중에 보고된 내용을 소비자대책심의위원회만 되어 있는데 더 주요한 업무인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발생한 고양시에서 접수된 처리건수가 1,460건, 6월말 현재는 1,194건으로 되어 있고. . . ,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원하시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해당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고 있는 단체의 상담 건수를 8월말 기준으로 조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하면 소비자상담실을 시에 설치하든지 단체가 상담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상대방인 업체가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상담실 설치에 관한, 시에서 설치하는 것과 업체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상담실을 설치 안 하고 단체에서 소비자 고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정책결정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자상담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의존해서 고발을 받아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불가능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는 없지만 단체에서 그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권유사항이고 또 조례에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지원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체를 통해서 상담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건,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도 계속 통화 중인 건들이 많이 민원발생하고 있는데 고양시민들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건수 대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업무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가구공단에서 나오고 있어요. 고양가구공단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고양시 내에서도 싸게 가구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많이 가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큰 규모도 있지만 소규모 가구점들이 많아서 실제로 소비자가 보고 샀는데 이후 배달되어 오는 것은 전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어디에 해야 될지 뚜렷한 곳이 없어요, 가구공단 내에. 소규모로 되어 있고 부도나거나 그 사이에 망하고 가거나, 그래서 AS를 제대로 못받는다거나, 그래서 제안됐던 것이 가구공단 내에 전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상담실,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돈을 내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책임감 있게 소비자 피해구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나 단체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구공단 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해서 소비자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도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구공단 가구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선희라는 분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가구문제로 해서 저희한테 고발 들어온 사례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확인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부교실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같이 병행해서 고발센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또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주는 것은 주부교실이 하나 있고, 녹색소비자연대인데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소비자보호센터를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 예산에 작년도 실적이 너무 적고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담당계장님이 작년 것 다시 조사해서 우리 과장님께 자료 드리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가구공단 내에 소비자상담실이 있는 데도 있는데 입주한 전체 가구 업체들을 아우르는 소비자상담실이 없어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상가 내에 여러 입주업체들이 합쳐서 소비자상담실 하나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처럼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하는 상담실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업무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지도업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좀 하반기에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씨름대회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양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숫자,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 . . . . .

김유임위원

이 부분, 상반기에 씨름대회 지원한 건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숫자하고 어떤 류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대한민국 내지는 고양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큼의 불미스러운 노사문제도 발생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외국 근로자 숫자는 실제로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물어보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회나 저번에 체육대회 했던 분들이 하면 얘기를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셔서 경인일보 주최로 해서 장기자랑도 하려고 한다고 제가 엊그제 도에 회의를 갖다 와서 외국인들을 모시고 와라 하는데 실제로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고양시에도 어느 시 못지 않게 외국인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자치단체간에 떨어지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왜 파악할 수 없습니까? 업체하고 협조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이 물론 불법 체류자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많은 돈이 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김유임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산업과장님, 국제전시장 대체농지 지정하고 수출화훼단지 조성의 대지가 같은 대지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같은 부지입니다.

김유임위원

평수도 같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평수는 수출화훼단지가 좀 작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농지는 어디에 지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대체농지 지정부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고 하면 반드시 농지를 주로 하되 보조하는 기능, 구거, 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지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출화훼농지는 그 중에서 그러한 면적은 빼고 들어갈 수 있는 면적만 최대한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지정해야 될 대체농지가 15만평인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13만평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수출화훼단지 10만평하고 나머지 3만평이 도로 및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다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농림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할 때 대체농지가 도로까지 포함되는 대체농지 지정이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농업진흥지역 지정규정에,

김유임위원

도로가 포함된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물론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있는 도로는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조성부지 토지소유자 매각동의가 됐는데 평당 얼마, 대강 이런 부분까지 동의가 됐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평당 얼마로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가 당초에 의견을 들을 때,

김유임위원

그럼 얼마가 되든 팔겠다, 이 정도 동의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미 지정되는 곳 주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보상받은 곳이 있고,

김유임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동의 내용이 뭡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동의가 감정평가 금액대로 토지를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화훼단지 부지매입은 전액 시비하고 시설물들은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분은 누가 했습니까? 부지는 전액 시비로 하고 나머지 국도비 지원은 시설물에 포함시키겠다는 예산계획을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산계획은 최대한 국도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부지매입은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지매입비를 대략 감정가대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약 270억쯤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화훼단지 추진실적, 7월부터 지금까지 재경부에서 최종 매각 불가통보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매각 불가통보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문처리한 부분이라든가. . . , 토지소유자 매각동의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까지 발생한 대체농지 지정과 수출화훼단지 조성 관련한 관계서류를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13만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우리 시비로 한 268억 잡혀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 재원조달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달하실 건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재원조달은 저희가 말씀드려도 꼭 맞는 얘기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아까 산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안 해 주거든요. 전부 시비로 하고 시설비만 국도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충 거기 표준지 10개 필지를 감정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하가 19만원, 최고는 29만원까지 나왔어요. 도로변은 비싸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싼데, 그렇게 해서 270억이 나왔는데 270억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원조달은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이봉운위원장

지금 성석동 산업단지 8백억 들어가야 되고 테크노파크 우리 시비부분이 922억, 과연 이 재원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가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자유치를 하거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원당동 토지 90% 이상 동의받은 것도 애초에 이 사람들이 토지수용 반대했을 때는 토지가에 대한 보상문제란 말입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 더 나오려니 이렇게 생각했다가 19만원에서 30만원 돈 가까이 나오니까 너도나도 그 정도면 팔겠다,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팔겠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문제가 굉장히 본위원 입장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재원은 시에서 행신지구에 토지가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 400억 정도 있고, 그런 것은 땅을 팔았으니까 다시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도 해 보고 하여튼,

이봉운위원장

대체농지 조성을 하는 대안으로 매입결정이 났고 화훼단지 조성계획도 여기에 맞물려서 하게 되는데 차후 화훼단지 조성하면서 화훼인들이 거기 입주해서 원하는 조건에 영농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지금부터 담당과에서는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에 따라서 화훼관련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에도 한번 회의를 했고 자꾸 관련되는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종결을 하겠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농협중앙회에 관리, 위탁을 줘서 판매액의 0. 5%를 수수료로 받고 이득금의 25%를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게 계약체결이 된 사항인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계약이 이러니까 당신들 농수산물 규정에 의해서 이것만 딱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잘해서 판매고를 많이 올리고 이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담당인 경제산업국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번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내에 순환버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해 봐야겠어요. 제가 시청을 오려면 매일 농수산물 물류센터 내부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언제 한번 오다보니까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밖에 물건 쌓아놓은 것 텐트로 덮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을 불러서 물러봤어요. "텐트라도 설치하면 이런 물건을 거기에 보관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시에서 절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에서. 규정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노선버스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짜 고양시민이 한사람이라도 더 와서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매상도 많이 올리고 이득도 많이 내면 결과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동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계약서에 없으니까 꼭 이대로만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운영위원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미국에 출장가 있는 동안 운영위원회가 한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넘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이 된지도 몰랐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회의를 했는데 연락도 사전에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것이고 아까 운영위원이 누구냐고 해서 이봉운 위원장이라고 했더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관내 농수산물 판매망이 많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4개 품목, 계란, 쌀, 토마토 등 극히 소량이 납품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 농산물이 거기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산업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문제가 수도작 농민들의 고민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고양시민이 전부 소비를 한다면 한 67일이면 다 소비를 하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소비되는 쌀의 재고량이 많이 남아서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라도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도작 농민들의 쌀이 우리 관내 시민들에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사항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장님하고 축산인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2002년도 사업에 배합사료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축산인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아까 자료 중에 8월 간담회를 하여서 품목별 대표자하고 한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유통센터요?

김범수위원

아니, 유통센터 말고 화훼단지 8월에 한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한 가지는 앞으로 화훼농가한테 임대료를 어느 정도로 임대해 줄 것인지 이것이,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국유재산법에 있는 대로,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타당성 조사, 내부적으로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투자가 얼마 되고 몇 년 후에 어떻게 운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시에는 어떤 이득이 올 것이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중점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금년도 저희 덕양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200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나서요. 지금 관내에 불법의료와 관련해서 신고를 보건소에서 올해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불법의료 관련해서요. 덕양구 보건소장님.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의료기관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와 진료기관과의 의료차이 때문에 민원사항은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불법 낙태 등은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덕양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인데 올해가 보건사업 5년차인데 장기발전계획이면 몇 년까지 계획을 두고 어떤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수립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기발전계획은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내용과 또 세미나 개최 내용에 대해서는, 세미나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의 과장님, 또 도의 과장님, 한수이북에서 정신보건 입원을 제일 많이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정부 의료원 원장님, 또 아주대학교에 우리나라 권위자로 있는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울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예산부분보다도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이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예산, 인력, 이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 등이 총망라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고양정신보건사업이 모델케이스로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 개최는 우리 보건소 주최(주관)로 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국민건강증진연구소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최를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 내에 조례제정이나 이후의 계획이 수립되면 5년간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장기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예산을 5년간 확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다만,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시장·군수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조례로 저희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위반한 것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병원에 가면 약 제조하는 곳이라든가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원 입구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보건소로 연락하십시오' 하는 통보, 물론 일이 많아지시기는 하겠지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1쪽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구는 예방활동을 주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2회를 하고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소독을 하면 길 좋은 곳만, 보건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소독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차가 못들어가는 곳은 후진을 해서라도 뒤에까지 들어가서 사실은 그런 곳을 소독을 잘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 좋은 곳만 소리내고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구석구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펼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촌지도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박은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고양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쌀의 양보다는 질 향상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그것은 바른 지적 같습니다. 특히, 대외경쟁력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질 향상개발을 위한 쌀정책을 2002년도에는 새롭게 추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2002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쌀이 양에서 질로 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는 양보다 질 위주의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품종이라든가 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분함량이 맛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통풍 건조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고 농가에도 벼를 건조할 때는 고온이나 높은 온도에 말리지 말고 낮은 온도에 말려서 수분을 적정히 하고 또 수확시기도 수분함량이 아주 많을 때 베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벼가 패서 한 45일 정도 익으면 수확적기이기 때문에 적기에 벨 수 있는, 그 다음에 밥맛을 올릴 수 있는 지력증진 등에도 금년도에 공급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했는데 이렇게 품질과 기술을 지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니까 쌀에 대한 품질측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쌀은 67. 2%, 중국쌀은 70. 몇 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나오는 쌀의 질을 측정도 해 보시고 2002년도에는 그런 쌀 정책에 맞게 여러 가지 예산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께서 고품질 쌀 생산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고양시민이 먹으면 60여일밖에 먹을 수 없는 생산량이 되는 데도 올해부터 쌀 재고량이 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로 가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미질의 쌀이 생산돼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팔려나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믿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질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조를 45도 이상 넘지 않는 상태에서 건조만 잘 해 주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의 미질은 1등급으로 어디가든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적기에 벼베기를 안 하고 미리 베서 고온에 건조를 하다 보니까 미질이 상당히 떨어짐으로 해서 경쟁력에서 뒤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적정온도에 건조를 해서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쌀의 우수성을 알고 고양시민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전량 소비를 해서 재고가 남지 않는 정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주도적으로 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키토산 쌀이 한가마에 30만원씩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쌀 고품질화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과감히 신청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채보리원 내년도에 800평 계획을 하고 계신데 선인장 전시장을 전년도 부지에 지음으로 해서 800평 부지가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소장님?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1천평에서 200평은 선인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가 800평입니다.

이봉운위원장

200평만 부지로 가고 나머지 800평은 이용할 수 있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선인장 전시장이 올해 준공이 되고 농심테마파크가 준공이 되는데 명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운영예산(운영비)은 대강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쯤 그것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심테마파크와 선인장 전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운영비를 연간 얼마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산출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중인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봉운위원장

대충 얼마인지도 계산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지금 테마파크를 기준할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연료비를 2천만원 정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관리비,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1,5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재료비, 견학 오는 초등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토종작물이나 자생화를 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연학습을 시키면서 작은 곶이화분을 기념으로 하나씩 줄 수 있는 예산을 3,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농심테마파크만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농심테마파크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선인장 전시관은 얼마나?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선인장 전시관은 관리비, 연료비 또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금년도에 선인장 구입비를 1억 3천만원 요구했는데 희귀 선인장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총 1억 2천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선인장 전시관의 근무인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별도의 인원은 확보되지 않고 방안으로는 선인장협회에 위탁을 하고 저희 담당직원을 현 체제에서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건의는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인원보충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개편으로 안 하다가 필요한 관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런 부분이 속속 개관이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인원부분까지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관리인원부족,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수십억, 수억씩 들여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획성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육성기금 30억,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품목별 육성기금 30억이 올해부터 기금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일단은 이번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이 총 약 39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금년도 4월경에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자료로 주시고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용액은 총 3억이 약간 넘는데 20%인 7천만원은 재정립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2억 7, 8천 되는 것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기술발전을 위한 시범단체과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개 단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단체별 1천만원을 보조하도록 돼 있고 개인은 벤처사업이라든가 새기술을 도입하는데 효과가 분명한 사업은 일개인이 사업추진하는데 80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30%로 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몇 번의 회의를 했습니까, 기금 사용시기 이후에?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금년에 4월에 한번하고 중간에 한번하고 현재 두 번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단체지원이나 개인지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프로그램 내지는 사업에 대해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원대상이 학습단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단체회원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이라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내용에 20%를 재정립하도록, 20%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내용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며칠전에 20명 이상의 분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 일정하고 거기 가신 분들의 명단하고 3억이라는 기금에 대한 사용계획, 그러니까 20%는 재정립하고 5천여만원은 해외연수로 쓰고 나머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사용계획,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것이 2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시는데 참고해 주시고,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예.

이봉운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9시반까지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영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이상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이 죽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관련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악취로 인한 민원들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악취 해소를 위해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로 유입으로 인해서 악취발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항인데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입동, 최초에 많이 발생하는 악취나는 장소를 지붕공사를 완전히 다 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일단 차단을 시켜서 100% 악취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80% 이상 악취는 잡아서 민원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번에 외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본 결과 한 가지 특징적인 면은 슬러지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도 마련하고 밀폐형 창문까지 마련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원기둥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러지 운반차량이 유리재질로 돼서 출입문은 움직이고 나머지는 밀폐돼 있어서 슬러지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회산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사진을 받아서 좀 보시고 기술검토를 받아서 밀폐형 개선여부를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슬러지 처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퇴비화할 것이냐 소각을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유임위원

현재 진행,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해양배출 시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그 부분이 업무가 얼마만큼 진행됐느냐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환경부에 자금요청을 100억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쪽에서 답변은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황이고 100억 자금이 확보됐을 때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 .

김유임위원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신 것인가요? 소각시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자료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고, 단 퇴비화하는 것만큼은 배제가 되는 사항이고 시멘트 부속재료로 들어간다든지 복토질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도 자체 내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종합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하수고도처리 대장균 검사가 2003년부터 추가가 되는데 이런 대장균 검사가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갑자기 추가되는 이유가 한강수계 맑은 물 보전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이 사항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호구역내 이외에 있는 사람의 사업처리장까지 일정하게 적용을 하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장균 검사는 여지껏 없던 사항인데 대장균 수를 조사하게 되면 대장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염소소독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다시피 염소가 강하다 보니까 어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암물질도 의심된다는 논문보고가 있어서 그 사항까지 전부 해서 환경부나 한강관리청, 도에다 일단 이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자체 보고해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대장균 검사가 추가될 것을 대비해서 환경사업소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당장 내년에 완전히 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대장균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처리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처리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생각보다는 짧습니다.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염소소독시설 자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한 결과에서는 1차에서 2,900개 정도가 나오고 2차에서는 3,400개, 3차에서는 3,200개, 평균 따졌을 때 3,100개에서 3,20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염소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B3공법이라고 해서 바실러스균을 배양해서 할 경우에는 전부 될 수 있기 때문에 BOD 수치라든지 SS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제3처리공법으로 하면 대장균까지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보고는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2차 처리시설 14대 교체하는 것으로 대장균까지 가능하다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3차 처리에서 대장균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6억 7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슬러지 수집기를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교체는 최초 침전지에서 슬러지를 걸러내는 것인데 물속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녹이 슬고 무너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장균은 몇 마리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당 3천개입니다. 3천개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 3천개에 턱걸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차 시설을 하고 그 결과가 3천 이하로 나오면 특별히 대장균 검사에 대비해서 시설을 안 해도 되겠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산처리연구 및 대장균 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 충원됐거나 외부에 위탁해서 실험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별도의 인력은 필요치 않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B3공법에 바실러스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공기를 불어넣는 기관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시비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여금을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결국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로 정책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건물 친환경 그림도색하고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외부 도색할 때 문양도 산뜻하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2001년도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덕양구청에서, 오후 2시에는 일산구청에서 각각 구청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