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4본회의2001-09-21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조례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철호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규칙안에 대한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7일 김유임의원외 1인의 동의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발의되어 제안자인 김유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제도는 예산편성지침상 임기 중 1회를 기준으로 해외여비를 편성함으로서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어 낭비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외국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경 우, 기타 지방의회의장이 허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안 제4조에서는 고양시의 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배철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77회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본 조례 제정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고양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전직원 전자우편 ID 보급과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정부방침을 실행하고,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및 원룸건설과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통·반이 과대하여 행정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행주동에 1통 6반을, 행신1동에 2통 1반을, 일산2동에 2통 18반을 증설하고, 통의 규모가 적고 마을 재산관리 및 주민 융화 단합 등을 이유로 통합하기를 원하는 대덕동의 2개 통을 1통으로 통합하려는 내용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행정수행 능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사항으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고양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9월 18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현행 조례에 재규정되어 있거나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이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여 법률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94년 3월 28일 동조례 제정 이후 5회에 거처,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실제운영 되는 조문은 20여개 조문으로써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9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례의 규정형식을 장(章) 구별 없이 총 16개 조(條)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위원 구성을 위하여 7인을 8인으로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대상 자격 기준을 각 부문별로 2인으로 수정함과 수자원 보호·육성차원에서 환경생태계 및 수자원보호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의 위원회 품위를 손상할 경우 를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한 경우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있어서도 시행일만 되어있던 것을 부칙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시행일과 적용시한을 두는 것으로 하여 한시조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7항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0항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1항, 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제12항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3항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써 자동차전용도로나 일반국도 등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기준과 제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인상, 과태료 및 중가산금제의 신설과 현행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전면개정 하는 것으로 현행 하수도요금이 38%인상되면 시민의 가계부담의 가중이 우려되었으나 실제 일반가정은 월400원 정도의 인상이 되고 하수도 처리비용에 비하여 요금은 27%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비용은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점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하여 인상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 중 명백히 착오된 3개 조항과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1개 조항의 일부내용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정 수도전에서 누수발생으로 인한 요금과다 발생시 요금단계를 하향하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시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입로 우측 부지 약 1,500평에 83대의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완료되고 화장장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해 11월 23일에 개의한 제71회 정례회에 회부되었으나 고양시에 대한 지원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해결시까지 계류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적환장 등을 우리시 현천동에 위치한 난지하수종말처리장내에 5,000평 규모로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2001년 8월에 서울시, 마포구, 고양시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다루게 되었으며, 심의결과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대책과 지역주민과 고양시에 대한 지원은 상당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의 내용에 자유로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서울시와 분담하기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집행부에서 방치하였으며 처리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폐기물은 투기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동 362번지 및 산43-6번지 일원 2개 지구 약 7만평에 총1,258세대 인구 3,774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는 단독주택이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80%이하, 높이는 3층 이내로 하고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는 10층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교통체증, 시의 예산지원 등의 행정수요가 부담될 것으로 생각되나 벽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동 산2-1번지 일원 약 9만평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으로 지난 2001년 7월 9일 개회된 제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던 안건입니다. 의회의 반대의견 채택이후 집행부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정지의 추가건설과 환경오염방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는 골프장건설 인접지역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신청한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위원회에서도 재해우려 부분이 보완된다면 지역발전을 꾀하는 실질적인 대중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재해와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이 우려되고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위해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도시건설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강태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태희의원

강태희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여기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13항 전체를 질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6항, 7항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항부터 12항까지입니다. 그리고 13항은 나중에 또 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예. ) 다음은 심규현 의원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의원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고양시의회는 그동안 의원 상호간에 끊임없이 단순한 거수기가 되지 말자고 다짐해왔습니다. 사회여론도 이런 거수기 역할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무용론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원 스스로의 다짐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회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문, 2001년 9월 19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로 본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지난 99년에 반대의견이 이미 채택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계류되다 제7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반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채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시 회의 속기록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건은 벽제동 산2-1번지 약 9만평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11월 29일 제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해가 우려된 다는 의견이 양립되어 표결한 결과 반대의견을 채택하였다고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음은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의장님께서 의원 여러분 전체에게 이의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요구하셨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셨습니다. 즉 고양시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고양시 주민을 대표하여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 자격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고양시 시민을 대표해 심도 있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유효한 이 결정이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바로 다음 회기인 금번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집행부에 의해서 제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고양시의회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의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계기라 할 것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녹지 및 생태 보존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대상지역인 개명산은 현재 환경부에서조차 생태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사 자료에 의하면 녹지등급 8등급에 해당되는데 등급은 1∼9등급까지 있고 9등급이 최고등급입니다. 그중에서 8등급의 수준을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식생조사에서는 4등급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고 있는데 이 4등급은 1∼4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최고등급이 4등급입니다. 이런 지역은 해당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절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상지역에는 멸종위기에 있는 식생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보호동물로 지정된 반딧불이나 도룡뇽 등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고양시에서는 과거 반딧불이가 고양시에서 멸종되었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서 반딧불이를 구입해서 키워볼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구입해서 키워보려고 했던 반딧불이가 우리 고양시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종이 살고 있는 곳은 두 말할 필요없이 분명 보존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개명산 내의 수녀골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고양시에서 추천을 해서 경기도에 심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 수녀골과 현재 골프장 대상지역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골프장이 개발될 시에는 수녀골의 생태마을지역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가치에서도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지역은 과거 1998년 집중호우로 인해 그 피해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여전히 피해복구가 완료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암반으로 구성된 개명산을 발파해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벽제동과 고양동 지역 주민에게 주거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벽제동과 고양동 주민들께서 와 계십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1,000여 명이 개발반대서명을 완료한 상태이고 고양시의 재시민단체도 이 지역을 생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재해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도 수해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해당지역 주민들 다수가 원하지 않는 자연환경 보존가치가 월등하며 보존과 피해에 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은 마땅히 반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택의원

이기택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3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담당으로부터 지방자치법등회의관련자치법규집이라는 책자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회가 발간한 내용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 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바로 이 13항은 20조2항의 내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거기 2항을 보면 7개 호가 있습니다. 1. 선거등 인사에 관련된 안건 2. 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 3. 폐회·휴회의건 4. 본회의 회의중에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5.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7.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해서 7가지 사항 외에는 본회의에 직접 발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4호의 본회의 회의중에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에 직접 발의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법규를 근거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게 됐는지 거기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한 내용을 바로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이 제목을 보더라도 수정동의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수정동의안은 반대 토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채택안건이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택 의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가운데 몇 가지 추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2항의 내용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7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했던 13항의 건은 어떠한 경우도 직접 부의될 수 있는 안건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엄연히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 들어와서 본 직접적인 새로운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결과 이것은 수정의 건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수정동의안 같으면 당연히 본회의에 직접 회부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12항의 안건과 13항의 안건이 본회의 석상에서 바로 양자택일할 문제라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회의진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가지 안건중에서는 어떠한 데에도 직접 안건이 본회의장이 채택될 수 없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안건은 안건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 자체를 보건대 12항의 안건과 13항의 안건은 연결선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기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3항은 제12항과 동일안 의제로 제12항의 도시건설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안으로서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수정동의발의가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심규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안건은 이미 조금 전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심규현 의원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오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오환 의원입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운동장 결정의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2000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상당한 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2000년 3월에 이 건이 올라왔을 때 대다수 의원님들이 거기에 수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거의 만장일치 토론이 있었고, 그 이후 2000년 9월에 이 안이 올라왔는데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찬성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의 수해문제를 많이 보완했다고 해서. 그런데 찬성 의견을 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공청회가 안됐다고 해서 이것을 또 계류했습니다.

정광연의장

고오환 의원님,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오환의원

그렇게 된 관계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이 됐다가 그런 이유로 또 계류됐다가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채택이 됐습니다. 반대로 채택된 것이 지난 76회 임시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77회에 이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왜 이것이 또 올라왔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여기는 간사도 있고 위원장도 있습니다. 왜 올라왔는지 물었습니다. 올렸다 이거예요. 왜 지난 76회에 한 것을 또 올려 가지고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배수정을 더 보완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또 찬반 의견을 물어서 이번에는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번에는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고. 이렇게 온 과정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나니까 거기에 방청했던, 지금 저기 와 계십니다마는 고양시의회가 왜 이러냐? 이게 무슨 의회냐! 그럼 이것 독재하자는 겁니까? 찬성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찬성의견 제시하면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몰고가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농림지 숙박시설 조례안 처음에 할 때도 허무맹랑한 법을 우겨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바로 시민단체 힘에 무너졌습니다.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만 하게 하세요.)

정광연의장

고오환의원님!

고오환의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찬반이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 다시 수정동의발의안이 들어와서 찬반을 물을 때도 뒤에 계신,

정광연의장

고오환 의원님! 자제해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셔야지 뭐하는 거예요? 안되는 거죠. 간단히 끝내세요. 여기가 무슨 개인의 자리인 줄 아세요?

고오환의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찬성을 매도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신있게 행동할 수 있는 의원들을 발굴해서 고양시의회가 한층 더 자질있는 의회가 되도록, (장내 소란)

정광연의장

조용히 해 주세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여야 한다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심규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건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심규현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방법이 논의가 되어야죠. ) 그것은 이제 방법이나 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심규현의원외 9인이 발의한안에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현의원외 9인이 발의한안에 반대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스물세분중 찬성하신 의원이 열 한분이고 반대하신 의원은 여덟분이며 기권하신 의원이 네 분입니다. 그러므로 재석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심규현의원외 9인이 발의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의견 제시 의건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반대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스물 세분중 찬성 하신 의원이 여덟분이고 반대하신 의원은 열세분이며 기권하신 의원은 두 분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또 다른 의견이 의회에 제시될 때까지 본회의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로 치루어진 이번 제77회 임시회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명기립

8명기립

8명기립

13명기립

11시31분 폐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