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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78회 제1본회의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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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철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는 고양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고 기간인 7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새해 예산안심사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 중에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 및 착안사항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의회의 기능인 시정 감시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고오환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제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황교선 시장께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제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권붕원 의원, 조문환 의원, 임귀환 의원, 김유임 의원, 박삼필 의원, 이기택 의원, 강태희 의원, 박복남 의원, 이건익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임영식 의원과 조동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