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범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78회 임시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바와 같이 지난 71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과 10월 24일과 25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월 30일에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1월 23일 제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부와의 간담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현장방문,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충분한 심사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신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한자에게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한 바 조문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조례 제11조제1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던 것을 세대별 일정액으로 수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2조제3항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 및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상호간의 계약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1조제5항에 신설함으로써 안 제13조의 제목을 현행 조례대로 하며 안 제13조의 제3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1조의 제목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대행비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월간 배출량에 따라"를 "세대별 일정액으로"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중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위탁처리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운영 및 보조금지급"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조문 일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고양시 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힘써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범수 의원과 김유임 의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