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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7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10-24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10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9억 7,100만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6,994억 2천만원에 비해 2. 5%인 17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는 102억 4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73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05억 500만원에서 33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638억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463억 4,500만원에서 100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63억 8,9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7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754억 7,400만원,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25억 2,200만원이 증액된 1,809억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 175억 5,100만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0억 4,400만원으로 57.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539억 200만원, 건설사업소는 5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74억 2,1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는 3,300만원이 증액된 63억 5,700만원, 덕양구청은 5억 6,400만원이 증액된 313억 7,900만원, 일산구청은 1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3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시는 게 뭡니까?

이건익위원장

검토보고 해주는 거예요.

조동원위원

검토보고서도 안 주고 뭘 주고서 보든지 하라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것만 들여다보고서 머리가 컴퓨터야.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 드렸어요?

조동원위원

나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뭘 보고서 읽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억 3,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93억 9,900만원이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각종 사업과 관련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동분의 반영에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 전체 요구액은 175억 5,100만원으로 그 액수가 예년에 비해 아주 적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지적도 전산화사업이 중앙의 사업지연 등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로 시달된 통일로 덧씌우기 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인 성석~설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비가 증액되었으며, 금년에는 수해피해가 적어 덕양구 관내 하천 16개소의 소규모 정비·복구사업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이나 재해대책사업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는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여러 사업들이 객관적인 우선 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심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110쪽에 보면 대화지구 기반시설 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이 8억 800만원이 줄은 것이죠? 왜 줄게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지구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은 여섯 개 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총 50억 8,6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시기별로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섯 개 업체의 사업추진이 당초 일정보다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납기가 후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7억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9월말 기준해서 4억 3,4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대로 개발행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세입예산에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당초에는 사업이 지연되리라고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사업지구별로, 처음에 할 때는 사업지구별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사업지구별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재협약을 하고 납기 시기만 후년이 되다 보니까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담금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개발이 안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부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인가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116쪽 융자금 회수 해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융자금 회수한 것 4천만원 중에서 법곳동 2천만원, 가좌동 2천만원 옛날에 취락구조개선사업 해서 택지개발 융자금을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이 2천만원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기 때문에 도비는 뒤에 보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융자금 회수라든가, 차입금 상환이 연연히 계속해서 반복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이번에 이것만 하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번이 끝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김진원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금년도에 해야 할 것이라면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도 되는 것인데 왜 하필 추경에다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금년에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돈을 받아야 된다는 예측도 없었다는 얘긴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비 2천만원 반납하는 게 9월에 영수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국내 차입금 일산 국민주택이라든가, 허스 연립주택, 능곡 허스 연립주택 여기도 금년도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일산국민주택 이런 것은 지난번에 결산심사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약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금 회수는 다 안됐지만 이자를 10%씩 물어가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상환하고 내년부터 받는 것은 다시 저희 수입금으로 잡고 상환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융자금은 다 상환이 안됐어도 우리시 돈 가지고 다 갚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 신시가지 공동구 유지비가 1억 4,466만 8천원이 줄었는데 줄은 원인은 뭐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공동구 1억 4,400만원 줄은 이유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비는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상수도 3개 기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줄어든 것이 일용인부임이 정규직원에 대한 급여와 일용인부를 별도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 가지고 2,856만 9천원이 중복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구요. 다음에는 연소방지 시설설비가 6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감이 돼서 6천만원을 줄이고, 나머지는 매년 2월에 각 기관에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전해에 썼던 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정산했을 때 차액이 나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사유가 플러스된 게 1억 4,4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공동구 현장에 어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고 실정을 이야기하는데 직원 숫자도 적고 상당히 힘들겠더라구요. 예산과 관련이 없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문제 같은 것을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가보니까.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통일로 덧씌우기 공사요. 실제적으로 통일로는 덧씌우기 공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도로를 확장하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우선 보기 흉하니까 껍데기만 씌우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통일로는 명시적으로 지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분단국가로서 대치상태에 있다 보니까 통일로 내지 자유로에 탐방객들이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국비 10억 가지고 5,900미터니까 한 6㎞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금년에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년 본예산에 13억을 세워서 파주경계까지 포장을 전부, 밑에서부터 크랙이 죽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덧씌우지를 않고 한 5㎝정도는 깎아내고 다시 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경계까지는 내년 4월까지 다 끝낼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다음에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까지 몇 년간을 흉하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도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5년 동안 전혀 다른 상수도나 하수도 기타의 공사로 인해서 굴착을 안 하느냐 하면 그 안에 굴착이 되다 보니까 공용기간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통일로도 지금 현재의 차선 가지고는 좁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다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바를 것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확장하는 게 어떠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알겠구요.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134쪽에 보면 대화, 구산 배수펌프장 통제실 개선 이 내용이 뭡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 7개 유인 배수펌프장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보면 통제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고 구산이 제일 오래되다 보니까 컴퓨터 자체 내에 용량이 부족해서 컴퓨터 조작이 안돼 가지고 직원들이 수동으로 펌프장에 가서 일일이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체를 통제실로 복원을 시키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다른 데는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대화하고 구산만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상당히 편리하겠군요. 그런데 이것은 왜 당초에 이런 생각을 못 하시고 2차 추경에 올라왔네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보면 직원들이 위 2층에 통제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활을 안 하고 1층에 와서 기계별로 수동으로 전부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제하는 것을 다시 뒤늦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21쪽 지방도 349호선 수해복구공사인데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 것이죠? 지방도 수해복구니까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국비가 수해복구공사로 3,252만 1천원이 내려왔구요. 그리고 도비가 3,252만 1천원, 그리고 도비가 이쪽에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해서 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8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설계비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방도인데 더욱 더 수해를 입어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시비 들어가는 것도 우리 고양시에서 일은 해주면서 시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수해복구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옆에 보면 123쪽도 법면유실 수해복구공사비로 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도나 지방도를 수해로 인해서 유실이 됐으면 고양시에서 인력은 충당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국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지방도는 지방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로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전에는 지방도 국도는 관리청에서 직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해 자치단체 내에 있는 국도와 지방도는 당해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라는 거예요. 수해복구사업은 당연히 도비나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게 수해복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실이 있다든가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도비가, 그럼 전액 국도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재해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발생 보고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각 부처별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부담지시를 당해 예비비 집행비율에 따라서 확정 지시를 해서 공문을 시달해줍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에 따라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도로관리규칙에 보면 시비도 포함하게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포함시키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법에는 수해복구사업과 관계없이 부분적인 공사의 유형을 두지 않고 자치단체내에 있는 국도,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해서 증설하거나, 노선을 보수하거나, 확장하거나, 개축할 때 모든 일체의 비용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이 이월돼서 물어봐야 되는데 도로과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석~설문간 도로가 원래는 지방도였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시도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지방도 309호선이었는데,

김경태위원

307호선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307호선이었는데 '97년도에 국지도 86호선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오미산 주유소까지는 국지도 구간으로 되고, 거기서 국지도가 오미산주유소에서 한 800미터 정도 올라가 가지고 통일로로 죽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 개설된 구간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 노선을 지방도 307호선을 폐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방도보다 국지도가 등급상 상위등급이다 보니까 준용규정에 의해서 오미산주유소까지는 국지도로 되고, 나머지 구간은 지방도를 폐지를 시켜 가지고 법상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도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도도 아니고 이렇게 붕 떠있어 가지고 당시에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김덕배 의원님도 이게 뭔가 이쪽 오미산주유소까지는 6차선으로 해놓고, 거기서부터는 시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붕 떠서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그쪽 파주 봉일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엄청 많은데 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보조금을 내줄 테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라고 해 가지고 도로법상에 시도나, 지방도나, 국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게 시도니까 시도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게 됐고. . . . . .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99년 3월에 시도로 되었는데,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시도 지정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구요.

김경태위원

아니, '97년도에 307호선이 지방도로 인정이 됐는데 '96년도에 노선을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지도 86호선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정이 됐는데, 그럼 계속 국지도 인정을 해서 예산을 국지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99년 3월 20일날 시도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국지도의 노선은 오미산주유소에서 살짝 빠져나간단 얘기예요. 계속 307호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오미산주유소까지가 국지도로 승인이 되고 나머지는 미 개설구간으로 선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개설된 구간은 오미산주유소까지이고 포장된 구간은. . . . . . 나머지는 산을 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기존 도로가 나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없다는 얘기죠. 신설구간이에요. 국지도 86호선이 오미산주유소까지 되고 나머지 구간은 앞으로 개설해야 될 미개설 구간으로 선만 그어놓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307호선 노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307호선은 없어졌죠.

김경태위원

폐지가 됐는데 그 시절에 어디까지였느냐구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당시에 파주 봉일천까지죠.

김경태위원

그럼 국지도 86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부평에서 춘천까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도로 했을 때는 시도 80호선이 신설된 도로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옛날 지방도 307호선 2. 6㎞구간, 오미산주유소부터 파주 경계까지가 시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그 도로가 오미산주유소에서 파주 경계까지가 계속 지방도였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옛날 지방도였죠.

김경태위원

그랬다가 다시 시도로 바뀐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구간만,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느냐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307호선일 때는 지방도에서 유지관리비가 나올 수가 있는데 파주구간은 확장을 경기도에서 했어요. 하고 우리 고양시 구간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도비보조라도 주려면 법상 도로를 둬야 되니까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시도로 만든 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 경기도에서 지방도를 폐지를 시켰고,

김경태위원

폐지시키면 다시 이야기를 해서 지방도로 만들어야지. 지방도로 인정해놓은 지방도를 갖다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때의 관계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방도로 해달라, 지방도 기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형식상 그것만 폐지시키면 되느냐, 현재 모든 기능이 307호선 지방도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개설 구간이 개설될 때까지만이라도 계속 연장해달라. "고 올렸던 것인데 국지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됐고, 폐지된 것은 "그 령과 발령 당시 폐지한다. "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폐지된 것은 다시 재생을 못 한다.

김경태위원

폐지된 것도 예를 들어서 도나 건교부에서 무조건 이 도로를 봐 가지고 폐지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시에서 예를 들어서 "폐지시키려고 하니까"하는 공문이 올 것 아니냐구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한 게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무방비 상태로 놔두다가 222억이라는 돈이 우리 고양시 예산에서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건설사업소 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에 이야기를 하면 '위에서 사업발주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고 할까봐 물어본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건설사업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 알고 있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26쪽입니다. 노점상 단속용역이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5천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럼 1억 5천만원은 썼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3억을 가지고 노점상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그게 행자부에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받으려면 규칙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행자부에 규칙승인 신청이 가 있는데 아직 승인서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명시 이월시키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에서 처음에 토지매입비가 16억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총 보상비가 19억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이 있었고,

김경태위원

아니, 당초에 16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해 가지고 22억으로 추가가 됐는데 원래 토지매입비는 미리 일제조사를 해서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추가가 된 이유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사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충 현장에 부동산사무실이라든지 해서 가격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되겠다는 개략적인 금액을 보상가로 책정을 하죠.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감정사가 와서 감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20억이다 해놓고 대덕8통 같은 경우는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19억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억 9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감정 미지급액 4억입니다.

김경태위원

2001년 계획에 19억이고, 2002년에 또 2억이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001년 본예산에 15억이 있었어요.

김경태위원

아니, 2001년에 19억이고 토지매입비가 2002년에 2억이잖아요. 19억이 아니고, 2억은 무슨 돈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감정결과가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나와 있고, 이 금액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편입된 금액만 딱 지불되는 게 아니고 50평이고 30평이고 남아있는 땅, "자투리땅을 나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사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자투리는 보상규정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당초보다 줄어진 게 없고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것도 당초에 16억, 변경해서 22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6억 차이가 나는데 자투리땅을 매입한다고 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미리 공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전에 기초조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실시설계나 감정사가 평가를 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공사는 아직 착수 안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공사착수는 안됐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드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 뭐 하러 실시설계를 하고 기초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감정사를 예산 들여서 감정가를 산정해서 토지매입자하고 합의를 해서 산출해낸 근거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때 어떤 감정평가까지 포함된 설계가 아니구요.

김경태위원

매입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매입할 때 감정사가 아닌 저희 직원이 시장조사를 해서 개략적인 금액을 책정해서 실질적인 보상 때는 감정사를 통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저희 직원이나 감정사와 똑같다는,

김경태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를 산출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평이 남았다든가, 20평이 남았다든가 하는 토지까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매입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씀인가요?

김경태위원

지을 수 없으니까 편입하는 조건으로 자투리땅까지 편입하는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라고 해도 자투리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땅을 밟지 않고 그 다음 땅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미끼로 해서 개인한테 비싼 가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다 매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싫다는 사람은 싫어해요.

김경태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 매입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달라, 안 해달라 그 분들은 금방 설명회 할 때도 나왔을 것이고 또 그 정도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6억이라는 과다 예산을,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19억이에요.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을 세웠구요. 22억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에요. 123쪽을 보면 총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22억 아니에요? 당초에는 16억인데. . . . . .

이건익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이 당초 토지매입비가 16억으로 되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리고 변경된 것이 22억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6억이라는 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약 40%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조사를 했을 때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조사라든지 책정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고양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700억이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이 가능한데 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의 위탁수수료 10%면 1%로 7억인데, 7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괜찮은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수수료는 관련법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까지 토지보상을 하면서 그 간에 토지협의 매수에 이의를 제기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중앙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것이 한 3%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경비나 보상액을 따졌을 때 이제는 저희도 시각을 바꿔서 전문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구요. 특히 고양국제전시장은 국도비 산자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하는 사업이고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시장 발주를 못하게 된다면 산자부 국고가 삭감될 수 있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당초 충분한 검토과정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토지보상은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무선의 충분한 검토에 따라서 결심을 받아서 책정하게 된 것이구요. 실제 보상분양계가 당초에는 직제상에 있었습니다. 보상계, 분양계가 있다가 건설사업소 직제가 조정되면서 보상·분양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분양계의 인력은 계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위 규모고 또 사업의 시기를 일실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공사로 하여금 위탁하게 된 경위가 되겠구요. 관련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사유지 토지매입비 13만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700억.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감정평가가 끝나서 당초에 계상은 700억을 했습니다마는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766억 7,453만 9,950원이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실적은 토지가 23필지, 48,710㎡, 물건이 6건, 영업권이 4건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136억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 기간은 금년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순차적으로 지체됨이 없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명년도 한 2월중에 토지수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까지 진척율이 몇%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18%입니다. 10월 15일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되면 공탁을 내년,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12월 14일까지가 협의매수 기간이고 저희가 종용을 해서 명년도 1월 내지 2월에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서면자료로 좀 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성석~설문간 도로에 대해서 146쪽,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시건설국 도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지방도 307호선 노선을 인정해서 '96년도에 폐지돼서, 다시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지도 86호선이 노선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3월 20일 시도 80호선 오미산에서 파주간 봉일천 도로가 시도로 변경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본 도로는 당초에 지방도 307호선이었는데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로법상 도에서 지방도를 승격을 시켰습니다. 지방도를 국지도로 국도 밑의 국지도로 승격을 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봉일천 도로가 자연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관리도 안되고 또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국도비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 시 도로관리 부서에서 시도로 남은 부분 폐도가 된 도로를 시도로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그렇구요. 시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시비만 투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에 상응하는 도비를 60:40으로 받으려고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 프로테이지 대로 시비를 채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새로 개설한 도로는 시도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미산에서 파주 경계선까지는 국지도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승인이 났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떠맡아 가지고 변경했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관리가 안됩니까? 도에서 관리 안 해줍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지방도 307호였을 때는 도에서 관리도 하고 했는데 지방도를 폐지를 시키면서 국지도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러다가 노선이 바뀌었죠. 오미산주유소로 해서 통일로까지는 국지도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 오미산주유소부터 봉일천까지는 당초 지방도 307호는 폐지가 되면서 자연히 없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폐도로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도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죠.

김경태위원

그 도로를 국지도로 한 단계 승격을 시켜서 해줬으면. . . . . . 지방도를 폐지하는 것도 위에서 도에서나 아니면 건설부에서 무조건 고양시에 이야기도 없이 신설된 개설도로라고 해서 그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고양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에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열·공람을 거치고 그런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오미산에서 파주가 몇㎞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2. 6㎞죠. 나머지 구간이.

김경태위원

제가 아까 도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한 60% 내려온다고 했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40%요.

김경태위원

그럼 시비가 60%?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김경태위원

시비를 투자해야 도비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 돈이 투자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행정이 기존에 있는 지방도가 시도로 바뀐 자체가 관리부실이라구요. 당연히 지방도니까 도에서 관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불문하고 '99년도에 시도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도로과 공문에 보면 '지방도 307호선에 대하여는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 인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 해서 시도 80호선으로 성석~설문간 도로를 우리 시에서 바로 도로 올려서 지정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는 것도 어떤 대책을 세웠는데도 도저히 안돼서 했다는 강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여기서 공문을 올려 가지고, 그럼 시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올려버린 거라구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때 당시 지방도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시도로 지정한 이유도 도에서 당초 지방도는 지정을 하지만 관리,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지도로 똑같이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방도였다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시도라도 지정을 해서,

김경태위원

유지비 같은 것은 제가 도시건설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수랄까 수해복구에 의해서 들어가는 예산 같은 시비로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도로는 다시 넓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된다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지방도로 하게끔 공문을 올려 가지고 결재 맡고 바로 '99년도에 시도로 인정해버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국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지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공무원이 잘못했는가, 고양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참고로 앞으로 추진할 공사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2억이 들어갑니다. 도비보조가 한 89억 됩니다. 자체 시비를 부담해서 한 131억, 비율이 아마 60:40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120억 정도 되고,

김경태위원

분명하게 도비는 40% 내려온 것이죠?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시비만 채우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동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조동원위원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7호선이 일산보다 다른 데서부터 죽 와 가지고 파주를 경유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산주유소까지 와서 폐쇄가 되고 설문동에서 파주 경계까지 2. 6㎞가 국지도에서 시도로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07호선이 절단되는 2. 6㎞ 구간이 몇 호선이 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요?

조동원위원

기존에 307호선이 결국 절단된,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게 시도로 남은 부분이 오미산주유소부터 봉일천 경계,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예.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시도 80호선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307호선이 80호선을 우회해서 직선으로 파주 봉일천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촌 못미쳐서. . . . . .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기는 2년을 잡았습니다.

조동원위원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동원위원

80호선은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바로 보상부터 들어가서 내년 3월쯤에는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국도 80호선은 편도 몇 차선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현재 왕복 2차선으로 1차선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파주하고 같이 선을 맞추고 고양에서 가는 것은 1차선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4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편도.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편도 2차선이죠.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오미산주유소까지는 편도 3차선이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동원위원

줄어들고 파주에서 들어오는 국지도하고는 맞춘다는 얘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파주에서 설문동 다리 고양하고 파주시계까지는 파주는 국지도가 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도 국지도였었는데 시도로 바뀌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지방도에서 바뀌었습니다.

조동원위원

307호선만 파주에서 금촌 못 미쳐서 거기 가서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벽제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몇 호선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벽제 통일로에서요?

조동원위원

예.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시도 69호선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시도 69호, 80호, 307호가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내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끝나고 국지도도 내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에 끝나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국지도는 통일로는 나가는 것인데 시작은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거기서 근접한 데라서 노상 문의가 오기 때문에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고양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 위탁수수료 내용, 또 현재의 진행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장미원 월동공사는 해마다 하는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마다 합니다.

김진원위원

골재는 뭘로 써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철골에다,

김진원위원

철골재를 쓰시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철골재를 한번 쓰고 버리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버립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돈이 비닐 값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비닐도 있고 그 안의 보온덮개, 짚 싸주고, 전지해주는 비용이 총체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왜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웁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창 최원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덕양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휴지보수비가 한 등에 10만원에서 25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등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원위원

193쪽에 보면 10만원, 5,600등 30%에서 25만원, 5,600등 2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등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산출내역서에 보면 위의 것은 20%로 되어 있고, 밑의 것은 30%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등당 유지보수비가 이 안으로 보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등 자체를 다른 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교체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런 얘기죠. 거의 신설하는 비용 가깝잖아요. 보안등을 현재 있는 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신설이 있고 보수가 있는데 보수에 보안등의 등까지 교체하게 되면 산출근거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5,600등에서 약 30%는 고장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등당 10만원은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추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다시 추경에는 5,600등에서 20%밖에는 고장이 안 날 것이다. 그 대신 25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냐는 것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바로 왜 10만원 계상했던 것이 25만원으로 물가가 껑충 뛰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보안등의 등기구 교체까지 포함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퍼센트가 올라간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10만원에서 25만원이 됐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 자체를 일반 나트륨 등에서 다른 등으로 바꾸는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금년 3월부터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단가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줘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확히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 계산한 수치가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엄청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어요.

김경태위원

그럼 신설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구요. 그 다음에 194쪽에서 195쪽까지 건설과 수해복구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수해를 입어서 복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4일, 15일, 29일, 30일, 31일에 온 비로 인해서 수해피해 난 것에 대한 복구공사입니다. 현재 응급복구는 다 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마무리짓고 가려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지난번 1차 추경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수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33억 3,065만 1천원, 세출예산 100억 4,440만 4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시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