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동료의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아홉 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선출이 되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해 공석에 박복남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을 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박복남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먼저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자치단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률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내용을 현재의 운영실정에 맞도록 위원구성에서 시청의 과장을 제외시키고 위원회 기능을 보강시키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일산2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이전하게 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건설을 하는 주택조합의 부지 내에 있는 시 소유 도시계획시설도로가 불필요하게 되어 용도폐지 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11월 23일 제71회 제2차 정례회 제1 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78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 회에서 재상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실제운영비에 적정한 처리비용을 시민에게 부과하여야 하나 이는 시민들의 음식물쓰 레기 재활용 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현재의 처리비로는 재활용업체에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 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시장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1회 제2차 정례회 이후 그 동안 집행부와의 간담회개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방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과 조문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정광연의장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하자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일로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이 많은 고양시의 여건상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시의원 을 조정위원회의 위촉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고양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1년 10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과 25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44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23억 4,135만 4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0억 2,237만 3천원 중 2억 7,080만 8천원을 삭감하여 47억 5,156만 5천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75억 2,180만 2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예산 48억 2,453만 7천원 중 2억을 삭감하여 46억 2,453만 7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25억 2,260만 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과 지방채의 일부상환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102억 426만 1천원, 특별회계 73억 4,713만 9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감액 5억 2,282만 6천원 외에 5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감액 5억 2,782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30억 4,666만 1천원 중 5,800만원을 삭감하여 29억 8,866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84억 2,145만 2천원 중 2억 1,280만 8천원을 삭감하여 82억 864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고, 민방위비 요구예산 2,468만 9천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억 7,580만 8천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 없이 102억 426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73억 4,713만 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시장이 제출한 5건에 이월액 2억 8,563만 5천원을, 계속비는 시장이 제출한 4건에 총사업비 1,631억 8,928만 3천원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정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추경을 요구한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이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설문동 작업장 온풍기는 당초 작업장 건립시에 난방시설도 함께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설계누락으로 순수 시비를 과다 투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상 사업비는 사업량을 과다 책정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임차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느낀 점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인 예금이자 수입은 자금관리상 연간 세입예측이 충분함에도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의 75%에 달하는 69억을 계상한 것은 세입추정을 소홀히 하여 자금을 적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13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도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전시장 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시설비 예산을 토지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금번 추경에 과목변경 신청한 것은 절차상 선후가 바뀐 행정처리이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을 연중 안분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상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당초 요구예산을 변경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변경 요구시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 요구되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액내용이 토지매입비로, 이는 당초 예산 승인시에 철저한 검증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대단위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사업계획시에 면밀한 검토 후에 계획을 세워 예상치 못한 자금이 추가 투입되어 여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요구된 덕양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세입 삭감요구는 평소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소홀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각 구청의 수해복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하반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배철호 의원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도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이 되어 있고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배철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제1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되었고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 7페이지를 보게 되면 감사위원에 오늘 선임된 박복남 위원께서 빠져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감사계획서 이전에 위원이 선임되었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의원
배철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기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는 박복남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됐고 조금 전에 박복남 의원께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으므로 우리가 다시 집어넣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택의 원 의석에서-전문위원께서는 법적검토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원안의결이 아닙니다. )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의건에 대하여 박복남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해서 수정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광연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자치행정위 원회)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자치행정위원장))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3일에는 기획관리실·행주산성관리사무소를 감사하게 되며, 11월24일은 문예회관·행신 및 마두도서관·민방위교육장을, 11월 26일은 자치행정국·차량등록사업소, 11월 27일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8개 동사무소를, 11월 28일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17개 동사무소를, 11월 29일에는 주엽2동 및 신도동 주민자치센터·행주서원·고양동 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이 되어 있고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임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시정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9일은 본회의에서 3개 상임위원회위원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덕양노인종합복지관으로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총 10인이며,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보건소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에는 덕양구청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를 출장하여 감사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산구보건소를 감사하고 오후 1시부터는 일산구청회의실에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사회환경국과 환경사업소, 11월 28일에는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의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9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이 감사반으로 편성되어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 출석요구사항으로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관계 실·국장 등 총 31인에 대하여 출석요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종전의 감사와는 달리 본회의 감사가 7일간의 일정 중 1일이 포함되어 있어 감사일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4개 기관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하지 않고 시본청 관련부서 감사시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장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하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관하여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본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듯이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

정광연의장
이장성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장성의원
예.

정광연의장
이의 제기는 다음 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 예, 김현중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김현중의원
김현중의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방금 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산업위원회를 보면 첫 번째로 감사위원의 편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말 제안한 관계는 10인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31명으로서 다시 의장이나 누가 위원장이 될 것이고 지금 3개 상임위원을 합동으로 한다는 자체는 고양시에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돼서 이 문제가 3개 상임위원으로 되었는지 궁금하고, 여기 보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담당 간사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의원님은 지금 질의하신 것입니까, 이의 제기를 하신 것입니까?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이의를 제기하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 질의는 끝난 것이니까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의 제기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장성의원님 나오셔서 이의 제기하십시오.

이장성의원
이장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관하여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보듯이 감사의 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모두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1월 29일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권붕원 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엽2동 주민자치센터, 행주서원, 신도동 주민자치센터, 고양동 운동장에 대해 해당 동사무소 및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시장 및 부시장을 상대로 본회의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배치되는 것으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다른 의원님들 이의 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예, 이기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이기택의원
이기택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장성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 후에 3개 상임위 공통으로 11시부터 상임위별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회의가 다 끝난 4시 이후에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이 사실상 어제는 거꾸로 갔다는 표현을 감히 쓰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정으로 자괴의 감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운영위 간사께서는 시장, 부시장, 관계 국장 출석 요구에 앞 서서 의원 각각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대다수 의원들이 29일 본회의장에서 시장 포함한 관계 공무원 출석하에 시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어제 9시부터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면 번복이 되었습니다. 과연 소신은 무엇이고 책임은 무엇이고 자괴의 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4차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을 빚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와 같은 감사계획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감사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를 제외해 놓고 2개 상임위에서는 오전에 다 끝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조정하기도 전에 먼저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무엇 하는 기관입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어제 운영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성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의결을 해서 반대를 한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감히 어떤 누가 타상임위가 감사계획을 한다는데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유의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29일에 각 상임위가 전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검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의원님 말씀은 어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본건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스물네분중 찬성하신 의원이 여섯분, 반대하신 의원이 열다섯분이며, 기권하신 의원이 세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산업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정회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명기립
15명기립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방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재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한달여 전부터 다수 의원님들의 논의와 협의에 근거하여 일정을 성실히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30일 어제 급격히 협의안이 변경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 계획서가 발전된 감사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승인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되고 발전이 되면 이러한 사례는 없어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감사목적 등 먼저 제안설명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뀐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첫날인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를 출장하여 감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일산구 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사회환경국과 환경사업소, 11월 28일에는 경제산업국과 여성복지회관의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1월 29일에는 덕양구 보건소, 일산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요구사항으로 총 29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건설위원회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건설위원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3일에는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4일에는 상수도사업소를, 11월 26일에는 덕양구청을, 11월 27일에는 일산구청을, 11월 28일에는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를, 11월 29일에는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실·국·사업소 단위로 조정이 되어 있고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제78회 임시회는 시정에관한질문에 이어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 및 관련 조례안을 제도화하는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는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 제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