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7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1-11-29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a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 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주택과장, 도로건설과장, 녹지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유영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동 도시계획과장 박찬옥.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동 도시주택과장 조동창.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동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동 녹지과장 홍흥기.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동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이건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한 자료 범위 내에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 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한 내용을 성실하고 명료하게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75페이지, 여기 집단민원진정사건이 나와있는데 나와 계시는 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황교선 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주민간의 대화가 거리가 떠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택지개발지구내에 풍동주민 지가보상과 관련해서 지금도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상에 주공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주공하고 집행부하고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동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보상은 저희가 주공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보상실적이.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풍 3, 5통, 신도시 취락지구내에는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부터 예견은 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보상가액이 적은 곳은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보상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 전세금 빼주고 또 융자금 받고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공하고 지금 현재 보상만 진행 중에 있고 이주대책 관계는 주공에서도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관계를 수립을 하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서 입주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공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만 실시를 하고 있고 이주대책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면서 같이 저희가 주공하고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결과적으로 보상을 50% 찾아갔다고 하는 자체는 금액적으로 50%고, 실질적으로 세대수를 따진다고 하면 불과 약 10∼20% 정도로 본인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풍 3, 5통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평수가 약 40평, 적은 사람은 15평정도의 대지 위에 나름대로 '70년도의 모래내에서 강제철거하면서 이주해 오면서 집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평수에서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계없이 자기 집을 갖고 있다가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받아봐야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전세벌이도 안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는 고양시 어느 지역에다가 이주대책지를 마련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자기네 대지평수에 맞는 아파트를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정범구 의원실에서 같이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답은 얻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보상가를 떠나서 고양시 집행부에서도 현실속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용적률을 넓혀서라도 이 서민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어느 일원의 시유지에다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띠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풍동 성원아파트 진입로 해결문제는 경기도에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고 요새도 집행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의 답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1안, 2안에 대해서는 풍동택지개발지구를 가로질러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 고양시하고도 그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어쨌든간에 성원아파트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가 수용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전에 교통전문가들도 저희가 불러서 같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교통 체계상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또 주택공사에서는 기 임대주택 사업승인이 3, 5통 지역은 지난 6월 30일자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성원아파트 진입도로 관계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안은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석 건널목을 확장해서 그 도로를 15m로 개설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에이스 앞에 통로박스 쪽으로 나오는 진입도로를 개선하고 정비해서 그 도로를 정비해주는 방안, 이런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풍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보면 성원아파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순환도로가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택지개발지구로 봤을 때 성원아파트 농지 쪽으로 순환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도 기존 통로박스를 확장하고 백석 건널목을 확장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비용부담이라든지 지원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번 집회 당시에도 국장님과 안을 짜서 지금 말하는 백석 건널목에 진입로를 확장해주고 에이스 앞에 있는 풍동~내곡간 도로의 걸림돌인 굴다리를 확장하는 방안, 풍산역에 새로 신설되는 애니골 방향 쪽으로 성원아파트 뒤편으로 신설도로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도 주민들 얘기는 한결같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3, 5통 지역의 진입로를 뚫자는 얘기거든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사실 실무관계자들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얘기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백석 건널목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통로박스 그 부분을 시설 개량해서 정비해주는 방안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제시한 안이었는데 그것도 싫다고 그랬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산업단지 용역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국토이용계획변경,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나면 꼭 걸림돌이 하나 생기는 것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에 또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덜 되고 있는데자세하게 지금 세 가지만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지방산업단지 용역이 어디까지 가 있으면서 지금 걸림돌이 무엇이며, 차후 이것이 어떻게 될 전망인지, 이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은 저희가 지난 9월 5일 고양시에서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경기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는 10월 25일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재검토 지시한 이유는 식사동이나 덕이동 쪽에는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지표라든지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또 광역도시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지시가 되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다시 달아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11월 17일, 10월 22일 도에 재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도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립암센터라든지 건설기술연구원은 인구지표라든지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경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인구지표가 달라지는 식사동이나 덕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반시설까지 광역교통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시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지난 8월 22일 경기도에 절차를 다 거쳐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 다시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재검토 사유는 뭐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재검토 지시한 사유는 고양시가 접경지역이 3개 동이 해당이 되고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되고 또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검토지시가 되어 서 다시 저희도 11월 23일날 다시 경기도에, 경기도에서 재검토 지시한 내용을 보완을 해서 재진달해서 도에 가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면 난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유로 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지금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입안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수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이 수반이 되는데 도에서는 용도지역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서류를 보완을 해서 재진달을 해서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지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25일 산업단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관련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또 관련실과 협의 자료를 별도로 30% 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관련실과 협의가 끝나면 건교부로 전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18만평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에 우선 배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문제는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올라가게 되면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건교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총량 물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도권정비심의를 아직 받아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국별하고 도시계획변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현안사업인데 사사건건경기도에서는 자기네 이유를 달아서 반려시키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히 절실한 사항을 요구를 해서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가 고양시에 약 40만평정도 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식사 풍동지구가 12만평이 취락지구에 거의 60∼70%의 대지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위에 있는 동문이 내년도 4월 달 입주가 되어 있고 밑에는 내년도 하반기에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선경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소양수산 앞에 있는 동문건설이 4월에 입주가 되면 학교부지를 만들어 놓고 학교가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풍동 성원아파트에 있는 풍동 초등학교도 긴 시간 끝에 내년도 3월에 임시적으로 개교할 예정인데 그 주민들이 내년 4월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풍동 초등학교도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원중 초등학교도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부지 관계가 여기에 작년도 지적한 사항인데, 내년 4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또 같은 맥락으로 지금 초등학교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학교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실시설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착수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학교가 된다면 내후년에는 개교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게 하나의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도로가 먼저 선행되고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이것이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맨날 일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민부터 입주를 시켜 놓고 나중에 학교문제라든가 공공시설문제, 도로문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한 혼란이 빚어지는 겁니다. 성원아파트 문제 진정서 관계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고양시에서 어렵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라든가 학교문제가 지금 말썽을 피우고 있는 거, 전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인데 만약에 실시설계 중에서 언제 본 설계가 떨어져서 예산 반영시켜서 건물 짓고 하루아침에 원두막 짓는 것도 아니고, 이 주민들은 어디에 학생들을 보낸다는 겁니까? 매번 반복되는 사례예요, 이게.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알아보셔서 이 문제를, 지금 건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학교관계는 우선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바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을 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교육청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교육청 재무과장도 만나고 관리과장도 만났었어요. 몇 번 만나서 했었는데 반드시 올 봄부터 세운다는 게 사실 지금까지 틀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 혼자 뛰어 다니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라고 해서 여기다 뭘 부연했느냐 하면 '미집행 시설 중 존치 변경 폐지 등으로 확정된 시설명 위치 면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으며 2001년 11월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폐지 및 변경할 계획임'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지요? 이것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언제 할 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계획은 12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계획은 11월말 그랬는데, 오늘이 29일이잖아요. 계획서가 작성된 게 있어요? 내부 결재라도 났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이나 여기 일부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존치나 변경, 폐지 등에 대해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결론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우선 고양시가 먼저 가는 것보다는 타시군의 그런 사례를 파악해서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용역에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폐지나 존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성질이 아니다고 해서 그때 보류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늦어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나 변경이나 폐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여기 표시된 것처럼 '2001년 11월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득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말에 개최를 하려면 계획서가 내부결재라도 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게 언제인데 11월말에 하겠다고 했으면 11월말에 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서가 내부 문서가 결정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내부문서는 지금 계획서를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희위원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도시건설국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문서니까 복사하면 되니까 조금 이따가 도시건설국 감사 끝나자마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이라고 해서 156개소가 있는데, 대충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71년도 5개소를 지정을 했고, '74년도에 73개소를 지정을 했고, '75년도에 27개소, '77년도에 5개소, '78년도에 40개소, '80년 이후에 몇 개가 더 있는데, '71년에 지정한 거면 30년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4년이면 28년, 27년, 24년, 23년이 흘렀는데, 이게 개인재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데 지정만 해놓고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느냐는 얘기지요. 개발제한구역 못지 않게 소위 도시계획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개인재산권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헌법 23조 1항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로서 보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확실히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도시건설국장님! 그 헌법 내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수차 떠들어 봤는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23조 3항은 읽어보셨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기억은 못하시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23조 3항에 '공공에 필요하여 사용·사용제한의 경우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헌법 23조 3항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목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30년, 28년, 27년, 24년, 23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물론 행정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정부에 의해서 찬탈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된 거라고 보십니까, 잘 안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99년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언제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작성해서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자한테 마냥 수입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하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과도한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은 금년말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2000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하고 156개인데, 지금 2001년도 미집행 현황하고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복사한 것 같이 똑같아요. 이 자료 누가 만드셨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283쪽을 봐 주세요. 283쪽에 뭐가 있느냐면 밑에서 다섯째 칸이요, 민원명이 '건의' 라고 되어 있고 '19년간 공원조성계획으로 인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준 동산 2-61번지 배제요구' 그랬단 말이에요. 인적사항은 얘기할 것 없고, 그런데 처리 결과에는 '완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B번 안에는 '추후 타당성검토 예정'이라고 했는데 타당성검토가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처리결과가 완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B번 안에는 '추후 타당성검토 예정' 그랬단 말이에요. 예정했던 것이 검토를 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묻는 것은. 그랬으니까 완결서류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결이 되었다는 것은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태희위원

답변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추후 타당성검토 예정' 그랬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답변한 내용 중에 추후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추후 타당성검토 예정'을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 고양시에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는 것으로.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시계획에서 추후 타당성검토를 예정했으면, 예정을 언제 받은 거예요? 처리일 2001년 3월 23일이고 받은 것은 2001년 3월 16일날 받았네요. 그러니까 건의서가 들어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타당성검토 예정' 그렇게 해놓고 완결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2000년 11월 30일부터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해서,

강태희위원

용역을 얘기한다고 하면 용역의뢰를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다고 그래야지 지금 '추후 타당성검토 예정' 하면 고양시에서 마치 예정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회시문서에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후에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거기에 답변한 것을 여기에 써야지요. 이것은 고양시에서 추후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예정한 것만큼 했든지 못했든지 언제 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완결이지요, 그게 완결. 그렇게 안 보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이 완결이 됐다는 내용이구요, 그 민원인에 대해서 공원해지를 완결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해지하겠다는 내용은 물론 아니다고 지금 입장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완결됐다고 하고 추후 타당성검토 예정이라고 하면 용어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이건익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정의합시다.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한 자료는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접수내용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처리에 대한 완결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런데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그 타당성 단계가 전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결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라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타당성검토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타당성검토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에게 제시한 공문내용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제 문제가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결과에 의한 것을 결심을 받으면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문맥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 여지에 대한 실행여부를 묻는 것이고 실행여부가 안됐다면 계획서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이 틀려요? 맞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출해줌으로서 읽어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질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짓는데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이 틀렸냐고 물어봤어요, 틀려요? 맞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처음부터 자꾸 뱅뱅 돌리기만 하면 책임이 모면해지는 겁니까?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강태희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입니다. 경의선 복선화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인데요, 기 보도된 신문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를 통과하는 기차차량 횟수를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편도 288회 왕복 576회가 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1분 25초당 한대가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세밀한 계획까지는 안나왔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오느냐면 화물차량 같은 것은 40냥 50냥을 달고 주행했을 적에 그 꼬리를 물고 그 다음 기차가 쫓아가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금년도 7월 5일 이전까지만 해도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다 지하화를 요구를 했는데 7월 5일경 합의서를 철도청과 만들면서 고양 시장님의 지하화주장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원인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로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공직자들 몇 사람에 대한 신상에 위협을 받는 그런 감사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급선했다는 내용까지도 흘러다니는 이야기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몇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원 감사가 지방으로 다니면서 하급공무원들을 위협이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내용이.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제가 반대논리를 펴면서 반드시 지하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기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지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그 직을 사퇴하겠노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지금 일반 우리 고양시 사회에서 황교선 시장님이 제일 가까운 단체라고 하면 기독교단체인데 지목사님이 현재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제일 많이 가깝게 접한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도 이제는 지하화가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은연중 발언을 하기 때문에 결국 대책위원회에 존속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데까지 가서 본 위원이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직함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지목사님이 사퇴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극렬하게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경의선 복선은 지하화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내세웠던 모든 반대논리가 이제 시장님이 갑작스럽게 선회하는 바람에 허탈과 실망감에 쌓여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도시건설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관련사업은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으로 철도청이 제안을 해서 건교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장관이 국가사업으로 입안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당해 시의 주민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을 받은 당해 시에서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 이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이행을 않겠다는 것은 계속 98년부터 지하화문제를 고양시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고양시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지상으로 도시계획입안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화로 의견을 준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고양시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지상으로 결정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도시계획입안 자체를 보류하라고 그동안 계속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고양시에서도 그것을 지하화로 해서 의견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주자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시장님은 그렇게 고양시 의견이 반영이 안될 것이니까 그 부분을 우려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철도청과 합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주민이나 시의회에서 지하화를 요구한다면 저희도 똑같이 지하화로 해서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도 지상으로 하자고 그런 의견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화로 하자고 의회에서도 의견이 나온다면 지하화로 의견을 낼 것이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지하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철도청하고 합의한 대로 우리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관철이 되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지금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지하화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지상화로 변경된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경됐던 것은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이나 시의회에서 지하화가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도 앞으로 의견 낼 때 지하화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내용,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다, 둘째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두 가지 부분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지난번에 의견 청취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의선 복선전철이 될 경우에 화물열차하고 여객열차가 혼용해서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서에도 나와있지만 전제조건이 화물열차하고 여객열차가 혼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하화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화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절감방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철도청이 다 수용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문제는 제일 첫째, 나중에 말씀해 주신 예산이나 공기도 주장하는 거지요? 철도청에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물론 예산과 공기도 같이 주장을 합니다마는,

강태희위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화물여객을 지하화 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화물여객을 혼용해서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불가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구실인데 반드시 그 물류가 고양시를 다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지역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양시 외떨어진 데 놓는다면 상관없는 것을 굳이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본 위원이 극단적으로 시민운동단체와 함께 하는 이유는 철도청이 불신임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91년도에 삼송역 만들 때 그 역을 농협대학입구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왜 굳이 교통 인구를 수용해야 될 전철이 농협대학입구에 한다면 의정부, 광탄, 파주에서부터 오는 교통인구가 한데 역세권에 집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대학입구에 한다고 하는 것은 교통인구를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운송사업의 로비로 인해서 철도청에서 전철역을 임의 변경한 것이라고 투쟁한 가운데 약 3년만에 현 위치에 복구시켰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발산 농협대학에서 화정동으로 다이렉트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을, 설계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당시에 원당주민들이 이은만 사장을 주축으로 해서 소위 위치투쟁위원회를 결성해서 싸운 결과 당시에 예산타령이 나왔습니다. 약 600 내지 700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결국 그때 당시 국회의원을 했던 이택석 의원의 힘을 받아서 결국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있던 최갑규, 당시에 그 양반이 예산을 할애해줘서 결국 성공을 시켰는데, 합리성이나 타당성은 어디 가고 자기들 편의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지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서 일치단결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무슨 얘기냐, 지상화 해야지 왜 지하화 하느냐' 하는 얘기지만 대다수 시민들 전체가 사실상 이게 경의선 복복선의 지상화는 도심을 가르는 1분 25초에 한 대씩 지나가는 기차통행을 방관했을 적에 앞으로 도시계획에 엄청난 장애를 받을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모든 예산은 복복선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모성예산이 가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 25초에 한 대가 지나가는 통행량을 도심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나 인정하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백년대계가 아니라 영구불변의 고양시 앞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혼용 운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수준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용산에서 가좌까지는 지하인데 고양시는 지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수운 얘기지만 옛날에 9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노인들은 전철을 우대권으로 탔습니다. 그런데 지방노인들은 우대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유도회 고양시 지부장으로 있을 적에 그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늙은이도 서울 늙은이와 시골 늙은이가 다르냐,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인격을 지닌 노인들이라고 하면 똑같이 대우해줘야지 무슨 소리냐 해서 보름만에 시정되어서 경기도 노인들도 결국 우대권을 받게 됐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산에서 가좌까지는 지하화인데 왜 고양에는 유독 전부 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논리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공해를 유발해서는 안되고 분진이나 소음은 없어야 되고 경기도로 들어서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라면 오기로서도 반대를 해야지 타당성과 합리성은 제쳐놓고라도, 그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장을 하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지하화를 찬성하신다면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도 지하화를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이제 시장님도 이 기회에이 속기록을 보실지 모르지만 변화가 되셨든 사고방식을 원점으로 되돌리셔서 우리 고양시민과 더불어 지하화 하는데 운동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실무 국·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고양시민이 하나되는 기회를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 초에 21만여 평의 공안지, 미개발된 부분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마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지금 신청한 건이 어느어느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은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과업공정은 약 2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내년 12월 6일까지 지금 가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해서 토지주라든지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지금 요구 중에 있는 것은 고속터미널하고 MBC를,

고오환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내용은, 용역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준 상태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어느어느 건이 몇 건이 올라와 있느냐는 말이에요, 용역을 준 건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택지개발지구 내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 건건별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몇 건을 용역업체에 줬냐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몇 건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준 것입니까? 그 21만여 평에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 전부를 다 줬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터미널문제, 출판단지, 그리고 또 상업지역의 층수문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줬을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하려고 해도 업자가 개발이익이 하나도 없고 안되니까 개발 안 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신도시내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21만여 평이 되지요? 아마.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미개발용지가 21만 평 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 미개발용지를 우리 시가 이대로 방치하면 현재의 지구단위계획대로 라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변경이 되면 변경되게 해서 빨리 개발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건건별로 지금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나와있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포괄적으로 줬어도 지금 완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빠른 것은 빠르게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럼 터미널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백석동 고속터미널은 신청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착수하고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 10가지를 먼저 용역을 수행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10가지가 뭡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10가지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오환위원

그것은 뒤에서 지금 바로 자료로 복사해 주시고, 내가 묻는 것은 터미널용지가 업무용지 터미널용지가 5대5로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전혀 개발의 여지가 안돼서 7:3, 6:4,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본 위원도 지난 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 받은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어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용역업체에다가 7:3이 어떠냐, 6:4가 어떠냐, 8:2가 어떠냐 한번이라도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난 번 용역착수보고회 때 그 부분도 같이 우선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용역업체에서 이 사안이 급하니까 지금 출판단지 부지 건은 이미 거기서 나왔을 것이고 지금 터미널 그리고 우리 도심에 있는 공안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10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0가지에 터미널이 빠져있지요? 10가지 중에 터미널이 들어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터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의뢰를 했습니까? 7대3이 어떻습니까, 6대4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판매시설이라든지 터미널시설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타시군 사례라든지 고양시 장래인구 등을 분석해서 적정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7:3이 타당하다, 아니면 6:4가 타당하다, 8:2가 타당하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전문기관에 산정을 해올 겁니다.

고오환위원

도시계획과장께서 터미널시설과 편의시설 비율이 7:3 불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검토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안 된다고 얘기했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면서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윗선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주민들도 여러 민원을 내놓고 이렇게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예요. 들고 가면 딴소리나 하고 시 윗선의 내용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밑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요. 우리 시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시가 업자하고 관계없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추진해놓고 용역결과 내용이 7:3은 안돼, 그러면 7:3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소위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터미널용지 전체 분석결과가 7:3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7:3 비율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자료조사를 안 하기는 왜 안 합니까? 시정질문 할 때 답변서에 다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8:2, 거의가 8:2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터미널이, 업무용지하고 터미널용지. 그런데 우리는 7:3으로 하자는 겁니다. 최소한 7:3이면 하겠다는 업자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7:3이 타당하냐 6:4가 타당하냐를 업자하고 관계없이 용역의 결과를 빨리 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장래인구등을 감안하고 터미널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타당성분석 또 재원조달방안이나,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한번도 용역업체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했습니까? 그냥 던져놓았지 이게 시급하니까 빨리 뽑아 주십시오. 내년 12월까지 그냥 기다릴 겁니까? 지금 신도시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급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곁들여서 이번에 신도시 단독주택 거기도 용역이 또 들어가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고오환위원

'이것은 상당히 급하다, 금년 내에 용역의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도 10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10가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급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그럼 10가지가 금년 내에 다 나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용역결과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용역의 결과치가 나와야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1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개발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갖는데, 한쪽은 히려고 하는데 한쪽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런 건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금년 내에 가시적인 것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줬으니까 이것은 급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안될 리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터미널 관계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도 어떻든 간에 조속히 건설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5:5 비율조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은 7:3으로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 비율조정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비율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문서 한 장으로 7:3으로 고양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누가 문서 한 장으로 7대3으로 할거냐 말거냐 그랬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문서 왔을 때 문서가 그렇게 온 겁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문서가 왔을 것이고, 나도 시정질문을 했고 동료위원인 김범수 위원도 여기에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것이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7:3이다, 6:4다, 5:5다, 어떤 결과치가 나오더라도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용역회사에 우리가 상당히 이 건이 바쁘니까 어떤 비율이 나오든 용역결과를 빨리 주십시오, 신도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바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돈주고 그 사람한테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항IC 개선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장항IC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어서 12월 다음 달에 성과품이 납품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성과품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성과품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아니면 관계전문가를 다시 불러서 그 성과품에 의해서 확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새로운 IC건설을 하는데 투자하는 게 낫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바깥에서 얘기는 그렇고 구청에서의 얘기는 지금 이게 유야무야로 가고 있다, 처음 했던 그때 얘기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상당히 탄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스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지금 그것은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작할 때의 강도가 진행 중에서 떨어진다는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시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부터 자유로 전체가 엄청나게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작은 것이라도, 지금 IC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완급으로 봤을 때 급하게 강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늘 여러 번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얘기고,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가로수 문제도 아마 녹지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고오환위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조경수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 조경수 나무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한 적도 있고 지금 그 결과내용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능곡 신도시간 살구나무인데 거기에 능곡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우측에 가면 섬말다리에서 우측으로 하면 그게 과수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아시지요? 과수원에 있던 나무 갖다 심어놓은 것.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과수원이 아니고 유실수 단지에서,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유실수 단지가 과수원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 나무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측은 또 어떻습니까? 좌측은 전부 다 전봇대 같은 나무가 서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규격에 맞는 나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심어야지, 이게 그루당 예산이 4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것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수목대금만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수목대금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식재비 포함해서 공과 잡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그루당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하자보수까지 다 해서 그루당13만원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사비까지 해서 그렇게 됩니다. 약 40만원 돈 됩니다. 하자보수를 2년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루당 40만원 예산이 든 것이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 나무 전체가 이런 수형으로 만약에 식재가 됐다면 또 그런 대로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전부 빨리 고목되는 그런 나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가로수로 오기에는 이미 정년퇴직 해야 할 퇴계목인데 그런 쪽에 있는 나무가 신도시 입구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는 게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나눈 내용으로 거기 전체를 다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과수목 다 치우고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고 진짜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안 듭니다.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의 부족수량에 대해서는 급히 유실수 단지에서 사다가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체해주는 조건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끝낸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83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83주는 가을에 심자니 가뜩이나 이 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많이 나고 그래서 내년 봄에 해동되면서 바로 심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해동되면서 바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종류는 살구나무로 하실 겁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살구나무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살구나무가 2년간 나무생장률이 있고 그러니까 10전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숫자가 적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8전짜리, 1전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가해서 한 줄이면 두 줄 박는 식으로 저희가 시공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 나무가 없으면 다른 대체수종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조경하는 전체의 사업내용을 보면 나무를 키울 생각은 안하고 처음부터 다 자란 나무를 가로수에 갖다 심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못마땅하고, 4전에서 5전 정도면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 있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나무가 보기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 자란 나무를 원가도 엄청나게 비싼 그런 나무를 우리가 꼭 심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는 수형이 좁은 공간에서 자란 나무 말고 충분히 햇볕을 받으면서 자기 가지를 뻗은 나무를, 10전짜리 나무보다는 이런 부지깽이 같은 나무보다는 이것보다 굵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형이 제대로 된 나무를 심으면 보기가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맞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고양시 전체 녹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굵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무모양, 그 나무의 특성이 최대한 살려져있는 나무를 요소요소에 맞추어서 심는다면 우리 도시 미관이 훨씬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신도시 능곡 화정간에 살구나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살구나무 묘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가로수용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억지로 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니까 심사하셔서 여기에 맞는 꽃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지 찾아서 미관이 그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완벽하게 내년 식목일, 내년 식목기간까지는 하시겠네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부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료 15쪽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금년말까지 정리하게 되어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 가운데에서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 가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결과까지 나왔죠? 이것을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취지 같은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공원에 대해서 아홉 건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폐지하기는 쉽지만 한번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원 폐지 쪽이 덕양구 그린벨트 쪽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공원이 서울시하고 같이 고양시 쪽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쪽도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근 30년 가까이 된 옛날 도시계획시설이 세월이 30년이 지난 후에는 그 계획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꼭 옛날에 했던 계획 자체를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도 하겠다. 당초부터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용역 자체도 잘못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지켜본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향동동, 용두동, 오금동, 지축동 해서 대부분이 서울시 경계로 해서 공원이 산 능선으로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했을 경우 우리 고양시만 폐지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그 부분에 공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폐지해놓고 또 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김진원위원

어쨌든 이게 금년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되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타 시군은 하고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공원관계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타 시군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진원위원

아까 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지될 것은 빨리 폐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풍동지구, 대화지구, 가좌지구 개발되는 지역이 많은데 아까도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 풍·식사지구는 부지매입은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화지구는 공사를 착공해서 한 2, 30% 진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은 대화지구에 두 진입로에 다섯 분한테만 땅을 매입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의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대화지구는 한 4천 세대가 넘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4천 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내년 5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입주할 때까지 도로 문제라든가, 차집관로 문제라든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대화지구에 초등학교는 5월에 LG 하나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에 한라가 입주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기존의 학교가 있어서 정비해서 사용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차집관거는 하수과에서 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문제는 주 진입도로 다섯 명한테 땅을 못 샀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입주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지금 가좌동에서 대화동으로 해서 탄현 2차 차집관거를 묻고 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현재 공정이 27%로 나와 있어요. 과연 이 공정으로 갔을 때 내년 5월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하수는 어디로...... 완료될 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차집관로 공사는 가좌지구는 후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되겠구요. 지금 대화지구 내에 지금 말씀하신 LG 5월 입주에 맞춰서 주변 대화지구내 관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가 안된 일부 한 구간만 남고 현재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이 지역에 가끔 가요. 가서 보는데 이 차집관로는 내가 볼 때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과연 내년 5월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디서 뽑아낼 데가 없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집관로에서 분리해 가지고 소방서 있는 앞까지는 기 설치를 해놓은 상태구요. 그 다음에 LG부터 외곽지역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신, 건영 중에서 일부 구간은 일신, 건영 사업체와 협의해서 시행이 됐구요. 한 사람 분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달 안이나 다음주까지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정으로 봐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현재 예상 공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겠는데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진척도가 빠르지를 않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거의 3일에 한 번씩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보이니까 차질이 없게끔 독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원능하고 벽제 종말처리장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로 나온 것을 보면 정확하게 짚기가 어려워서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원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벽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사업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제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는 준공까지 모두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내년에 기본적인 땅값만 한 10억 정도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자문지원센터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결정에 따라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제안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원능 하수종말처리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협의가 되면 저희에게 맡는 용량하고 사업방식, 방류수질을 기준을 제한공고 했을 경우에 제3업체에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환경부하고 민간자문센터하고 기존에 접수된 문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현재의 계획으로는 원능이나 벽제가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계획상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준공이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상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준공연도는 문제가 없는데 착수에서는 환경부 자금지원문제, 양여금하고 도비 지원문제에서 확정이 없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원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5년이나 그 이후에 가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안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안에 준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2006년도에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완료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 자료 147쪽에 보면 고양시 도로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중장기지방재정계획 현황만 나와 있고 사실 그 이후에는 조금 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파주지구에 상당히 개발이 돼 가지고 교통량을 우리 고양시에서 고스란히 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일로를 확장한다든가, 자유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진입도로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큰 계획이라든가 구상 같은 것은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유로하고 별도로 파주와 연계되는 도로계획은 없습니다. 단 통일로는 건교부에 확장계획을 올려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건교부에서 통일로 우회도로 계획도 마찬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일단 건교부에 요청해놨습니다.

김진원위원

사실 파주시나 고양시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고양시나 파주시에서 도나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지경이 눈앞에 보이는데 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정말로 고양시민들이 짜증나지 않는 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크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157쪽 대화동 레포츠공원, 행주산성, 고양근린공원이 2002년도에 완공 예정이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기한이 2002년도에 다 끝나요. 사업기한이 2002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가능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대화동 레포츠 공원은 2002년 10월이면 끝납니다.

김진원위원

2002년도면 이제 며칠 있으면 2002년도 날이 밝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진원위원

새해가 밝는데 한 해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끝낼 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앞으로 순조롭게만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다만 고양근린공원에 있어서는 재정형편상 자체 예산심의에서 토지매입까지만 2002년에 되고, 조성공사 공사비는 2003년으로 조성이 되게끔 유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근린공원만큼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2002년도에 다 완료가 되고 공사비는 2003년에나 조성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대화동 레포츠 공원 같은 것은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진원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에 각 종목별로 운동장이 들어가는데 고양시에서 설치해준 궁도장 있습니까? 없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마상공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실제적으로 궁도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신도시 분들이 거기에 안 가고 있어요. 거리가 머니까. 신도시에 있는 분들도 활을 쏘는 식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레포츠 공원에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레포츠공원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발의를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레포츠공원은 다목적 체육시설 공원인 만큼 국궁장을 할 것 같으면 거리가 200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국궁장에 한해서만 레포츠공원에 삽입시키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진원위원

궁도장의 사거리가 145미터에요. 뒤에 화살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200미터를 잡은 것 같은데 거기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궁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시나무 백송 보급이 있는데 160쪽이요. '93년부터 상당히 많은 양을 보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1년 이후에 재보급하거나 고사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두 번 이상 보급한 관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시나무가 백송으로 지정됨으로써 '93년부터 2,224주를 보급했습니다마는 이 활착율이 좋아 가지고 고사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급한 기관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그루씩 더 요청한 데가 있구요. 또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특별히 원하는 학교나 기관에 공급한 기관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백송을 보급하실 때 아파트 단지에도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파트 단지에는 없습니다. 시공자 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사측에 의무사항으로 시나무 백송은 꼭 2, 3그루 이상 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두 번 이상 보급한 곳이 교육청 같은 데는 네 본을 보급했는데 '93년도에 보급을 했고, 2001년도에 보급을 하셨거든요. '93년도는 고양교육청이고 어떻게 한 기관에다 여러 번 보급을 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앞에 교육청에 보급한 백송나무는 현재 여기 성사동에 있는 구교육청 자리구요. 또 후에 보급한 백송은 현재 정발산으로 새로 신축해서 간 교육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동에 두 번 보급한 데가 있더라구요. 실제로 가보니까 안 죽고 그냥 살아 있어요. 그런데 꼭 두 번씩 보급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급을 안 한 데가 있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신규로 신설된 동에는 아직 보급이 안된 데도 있구요. 두 번이 된 데는 특별히 동장으로부터 달라는 청원공문이 있어 가지고 보급했습니다.

김진원위원

풍산동사무소, 백석동사무소, 주엽동사무소 이런 데가 다 두 번씩 보급이 됐어요. 앞으로는 보급하실 때 이 기관에 보급하는 것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보급하는 것이니까 고루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보급이 안된 데가 많은데 두 번, 세 번 한 군데 주지말고 아직 보급 안 한 데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역시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8쪽 가로수 보식 중 고사목 현황인데 당초 식재량이 231주인데 60주나 고사가 됐거든요.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자조사를 2001년도 9월에 해 가지고 2001년도 9월 12일 도급자에게 하자 보식토록 통보, 현재 고사목 제거후 교체중이라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공사진행 중인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통보를 했는데 아직 교체완료는 안됐습니다. 교체중입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토량을 시료로 떠서 산도 및 알칼리성을 측정해서 제시해 드린 게 있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231주를 식재를 했는데 60주가 고사를 했다면 나무심은 기술자가 잘못하거나 나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것 모양으로 토량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성 7도를 유지하면 잘 살겠지만 산성이 너무 높아도 안되고 알칼리가 너무 높아도 안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많은 숫자 30%를 넘는다면 시료를 떠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뢰해서 토량검사 검증이 끝난 다음에 심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30주가 죽었다면 하자보수를 해서 상관은 없지만 30주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죽어버린다는 얘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환경오염의 정화역할을 해주는 것이 나무인데 우리는 하자보수를 해서 고양시 예산은 안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의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30주 나무가 죽어갔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실효성 있게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토량 검증을 해 가지고 멀쩡한 나무가 죽었다면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나무가 자라지를 않고 생육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추비를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옵니까? 시비용......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보식 231주 중에 60주씩이나 많은 하자량을 남겼다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식재한 것이 금년에는 예년에 없이 봄가뭄과 가을가뭄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고사율이 다른 해보다 높았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구요. 또한 작년에 강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유기질 비료를 덕양구청에서 700포하고 고양복합비료 130포를 해서 1,280주에 시비를 했습니다. 또한 원당~삼송 구간 500본은 가로수 시비 구간이 원당~삼송구간하고 39호선에 1,280본은 시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산중앙로 및 호수로는 일산구청에서 사업비 600만원을 추가해서,

강태희위원

시비를 하셨나 안 하셨나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로수 전정작업에 대한 지역별로 차등을 두거나 구분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색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화정역에서 명지병원으로 가는 소로가 있어요. 2차선, 명지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강태희위원

거기를 가보면 길이 2차선이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를 심은 것이 벌써 어우러졌거든요. 지난번에도 TV에서 언젠가 나왔는데 청주의 터널이 굉장히 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다는 못하더라도 거기를 보존을 해 가지고 나무가 떨어지면 보식을 해서라도 경관을 조성해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넷째 번에 금년도 봄이죠. 살구나무 700주 보식하신 것 생장률이 어떻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금년에 강위원님께서 어려운 노력으로 협조까지 해주셔 가지고 700본을 심었는데 완전식재지로 아주심기를 하려고 했는데 묘목 굵기가 만년필 굵기밖에 안돼 가지고 다시 묘포장에서 길러서 2, 3년 후에 다시 본포장으로 하는 규격이 돼서 경관녹지에 토질을 다듬어서 증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쯤에는 규격이 근원경 3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현재는 고사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이 가물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물도 주고 그랬는데 100% 살지는 않았지만 한 70%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70%면 30%가 고사됐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어쩔수 없이 너무 가무니까 물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재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기재가 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혼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재난예방계획이 물, 눈,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기울이시고 화재예방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 업무가 재난하고 재해업무로 구분이 돼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재해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설해라든지, 장마철 우수로 인한 피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총괄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각 실과에서 보면 지역경제과 가스라든지, 화공약품,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의 청소개념 해서 분리해 가지고 1년에 걸쳐서 매월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각 실, 과, 소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점검을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받고 그런 식으로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소방서의 협조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소방서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말일 대형 산불이 났다, 어느 부서에서 지휘를 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주관은 녹지과가 되겠구요. 저희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금전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총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녹지과에서는 현재 대형산불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조직적인 방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 대책을 아주 강력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고양시 산중에 방화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행주산성에 있구요. 다른 데는 군부대 교통호가 있으니까 교통호를 많이 활용하고 또 저희는 타 지역보다 지리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야산이고 산마다 다 군 작전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대형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데는 북한산 앞의 노고산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산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우리 고양시 관내는 올라갈만한 산이 없기도 하지만 노고산 같은 데를 가끔 가보면 방화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은 산은 아닙니다. 그게 만일 대형화재가 발생됐다면 일대에서부터 노고산 장흥쪽으로 해서 다시 효자동쪽으로 일반적인 풍향을 볼 때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도 없지 않아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녹지과에서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북한산 앞에는 산이 가장 높고 그래서 특별히 그 부대하고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고 저희 공무원이 동원돼서 진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등기펌프를 많이 지원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로 군부대에 공급을 지원하고 있고 또, 노고산부대 노고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에는 학계에서도 진화대책에 대한 진화요령이라든가를 저희한테 교육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산불진화요령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어차피 현재 공사는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까닭에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금천 제방 수해복구사업인데 지방도 349호선 오금천에 있어서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오금천의 제방법면이 수해로 인하여 일부 유실됨에 따라 추가유실을 방지(마을도로 폐쇄우려) 등을 위하여 경기도 제2청사에 건의하였으나 도에서는 도로사업준공으로 인한 보강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국가를상대로한계약법률에 의해서 하자보수라는 게 있는데, 준공했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댔는데 보강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마을도로 관리측면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달라는 구두협조요청에 따라 기 확보된 도로유지보수비를 투입 마을진입로 유실구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의원 및 통장께서 나머지 구간까지 공사를 시행해달라고 건의하여 사업량 증가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뭘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하면 제2청사에서 구두협의를 해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상부기관이라 하더라도 구두협의에 의해서 2,990만원의 예산을 도로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있다손 치더라도 바로 아래 박스 밑에는 도로유실의 우려가 있었으나 그 아래 연속적으로 하천 수해복구공사를 한 것은 순전히 하천공사인데 왜 도로관리유지비의 예산을 거기다 제2청사에 구두협의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장선 80미터 이상 공사를 한 것을 시의원이나 통장이 얘기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청사에서 공사를 해야 될 하자보수 구간인데, 제2청사에서는 얼마나 무식하면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 법률이 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게 있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 시에다 미뤘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설사 타당하다 하더라도 우리 도로건설과장님은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일부분 제가 잘못 집행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 돈은 도로유지보수비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과 마을 통장님께서 간곡하게, 통장님의 얘기를 빌리자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돈이든간에 시 돈이니까 치수사업이 됐든 도로사업이 됐든간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알바 아니다. 단,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 연장해달라" 이런 간곡한 말씀도 있었고 또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장해서 다른 업체가 붙어서 설계하면 또 늦어지니까 위원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2청사에서 349호선의 하자관계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원인이 야기되었다고 봤을 때 하자에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고 법률적인 해석까지 들어가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로법면 끝에 도로구역, 공사구역에 일부 조금 접해있는 것이지, 그게 전 하천이라든가 오금리로 들어오는 마을 도로까지 349호선 공사구역 범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2청사에서 그것을 하자로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희 입장에서 제2청사의 담당계장이라고 봤을 때 그것은 우리 공사구역 외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치수에 관계되든지 아니면 진입도로 차원이든지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이 쇄굴된 끝부분에 가서 방호벽을 연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하자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2청 입장에서는 다 안 할 수가 없는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태희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법 33조에 의하면 하천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비관리청인 입장에서 관리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 건설과장님은 답변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53조를 적용하셔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인용하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 55조에 보면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6일 덕양구청에서도 잠깐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허가를 관리청이 하부관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상식적인 얘기지 공사를 했으면 적어도 2,900만원의 예산을 낭비가 아닌 투입을 했다면, 관리청에다 전화 한 마디라도 내가 이런 공사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얘기를 한 마디 했던들 덕양구청에서 2,9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올라왔을 리가 만무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고양시와 덕양구청의 행정조직 개념이 수직개념은 있지만 수평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덕양구청에서는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다, 예산을 왜 무슨 예산이 올라온 것이냐 했을 때 그 사람들 얘기는 수해보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해복구사업 지시가 내려왔고,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몇 번씩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현장을 답사해봐라. 답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수해보고를 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나왔는데 답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는 길목이니까 확인을 해봐라 해서 확인해본 결과 공사가 됐으니까 2,9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어떻게 써야 될 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시키더라도 명분 있는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행정감사에서 다룬다는 내용을 아시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도로과장님!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도로유지 사업비를 엄격히 딱 잘라서 10미터까지는 도로유지고 1미터는 치수사업이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도로사업하면서 10미터, 11미터입니다라는 얘기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에 문제가 있고 능동적인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도로를 하면서 치수는 누가 보더라도 연계해서 사업이 되어야 될 일인데 예산의 유동성, 그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하천법 33조를 준용 안 하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전화협의 온 것을 가지고 2,900만원의 예산을 썼다는 자체가 아무리 우리 나라 사회가 수직개념을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무모한 예산 투자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총체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건설과장님이 점잖게 얘기하면 오류를 범한 것이고, 조금 심한 얘기를 한다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상식이 아닌 상식인데 바빠서 그렇게 됐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전화 한 마디 없어서 그런 오류를 범했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구파발~장흥간 지방도 349호선 건인데 지난 26일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도로건설과장님하고 저하고, 주식회사 경기기술단 부사장, 도로 및 항공기술사로 있는 이만순씨하고 과거에 도로공사를 할 때 감리단장 몇 사람이 와서 모였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때 주선한 주최자는 누굽니까? 모이게 된 동기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도로건설과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관계기술자, 토질기술자, 도로 및 공항 시공기술자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감리단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부분이라든가 대절토 구간, 도로법면 구간에 대한 것을 우리 수직적인 관계에서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향후 보이지 않는 예산관계도 있습니다. 도비보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배분할 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의 신경을 너무 건드려도 솔직한 얘기로 약간의 재량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비 보조나 이런 교부금을 내려줄 때 영향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술자의 의견을 들어서 싸인을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 결과 이런 요인이 나왔고 우리 위원님도 관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공문으로 올리려고 관계 기술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도로건설과장님이 주재하신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견서 같은 것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전부 받아놨습니다. 취합을 해서 다음 주 내로 올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결론은 절개지 법면의 수해사항은 수해복구사업을 하되 그 이외의 지역은 수해사업이 아닌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현장만 보고 그냥 기술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의 검토 없이 났다는 상태, 토질이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에 의해서 즉흥적인 얘기만 했는데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인용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건설과에서 원래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인수인계 받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덕양구에서 다이렉트로 받을 수는 없고 고양시에서 받았다가 그 뒤에,

강태희위원

인계 순서가 도로건설과라는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감리단장이 어제도 왔었지만 수차에 걸쳐서 청년회장, 통장을 대동해서 감리단장을 몇 번씩 만나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어드바이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그것을 묵살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준공 이후에 즉시 6월 19일인가 언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12일이요.

강태희위원

7월 호우에 전부 망쳐졌단 말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7월 14일, 7월 15일, 그 다음에 7월 28일, 29일 양일간 두 번 했는데 감리단장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벌칙을 적용시켜서 책임추궁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감리와 계약관계에 있는 시행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과연 설계 외의 법면 어느 부분까지는 감리의 범위가 충분히 어드바이스도 하고 예측도 한 범위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아니면 그 수해범위가 크든 적든간에 감리에 약간 불찰 내지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78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얼마죠? 반영이 된 게...... 8천만원 정도 되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시비까지 해서 7,500만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게 국비, 도비 해서 6,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강태희위원

우리 시비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970만원이요.

강태희위원

그런데 970만원인데 970원을 들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부를상대로한계약법률에 의해서 하자보수 시효기간이 남아있고 또 예치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 안 하고 국비나 도비, 시비를 거기다 투입한다면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또 어제 기술단의 부사장이라는 사람 얘기가 여러분 앞에 다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양반 얘기가 "강의원님 같으신 분이 있어서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는 과찬까지 해주셨는데, 문제는 법률을 암기해 가지고 적용시켜라, 말아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서 우수처리가 안돼 가지고 노면으로 내려온 물이 경계석을 넘어서 세굴이 돼서 전부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수해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면 하자보수 예치금이 남아있을 테고, 또 하나는 공사 자체가 부실이었기 때문에 세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감리단장은 거기다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고발조치 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판단은 어차피 2청에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자기들이 기술적인 지적을 했던 사항들을 넣어서 같이 2청에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어요?

강태희위원

아니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건익위원장

정회 좀 하려구요.

강태희위원

곧 끝납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문안이 작성되었거든요. 읽어보셨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못 읽어봤습니다.

강태희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건설사업소장님은 금년도 10월부터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관계 서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탁을 해서 용역이 나가있는데 지금 과업중지를 시켰단 말이죠. 과업중지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업무수행 중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하고 얼마나 상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대로 도시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도시계획이 잘 형성될 것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중에도 무수하게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계획이 언제고 언제 용역을 받을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좌지구, 풍동지구, 대화지구를 개발하는데 풍동지구는 점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괄적으로 개발을 하면 지금 같이 민원도 없고, 또 도시계획도 잘 될 것인데 이미 취락지구 개선사업 해 가지고 풍동지구 일부가 나가 있고, 대화지구하고 가좌지구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더 부추기는 시책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현재 가좌지구, 대화지구, 풍동지구 공사의 진척도라든지, 기반시설 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얼마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능력은 얼마인지? 이것이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하는 것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라고 시에서 해서 개발을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를 했는데 이 개발이 별로 시에서 이익을 주지 못하면서 엄청난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다. 현재 고양시 인구가 82만인데 곳곳에 공동주택을 지어주면 2년 이내에 100만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따라 가느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구일산이라고 안 하고 본 일산이라고 합니다. 본일산을 보면 교통지옥입니다. 공동주택이 서 있으면 정말 주차비율이 얼마인지, 또 주변의 통행인구가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빨리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무려 3억 9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놓고 과업을 중지시켰는데 중지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야.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전원주택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일산에 오면 일산신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침에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감당을 못합니다. 낮에도 그렇습니다. 낮에도 일부 구간이 정체돼 가지고 시민이 불편을 겪고 살고 있어서 집단민원이 교통불편으로 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양시를 놓고 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때 빨리 그려놔야지 현행법대로는 안 해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풍동하고 대화지구, 가좌지구에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문가의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해서 일부 변경된 것이 있고, 또 시에서 조정해서 일부 전체적인 용적률이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도로구획선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언제까지 그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이미 대화지구는 거의 다 되고 말이지 곧 입주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늦추실 것이냐는 거예요. 첫째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가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한 것인데 그 계획 자체가 지지부진하다면 이것은 민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갖다주면 저희들이 보고 독려도 하고 또 협조도 할 테니까 현재까지 계획이 이루어진 것,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무려 156개소 엄청난 것입니다. 도로부지, 광장부지, 녹지부분, 공원부지 이렇게 해서 '71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전부 결정해놓고 사유재산권을 무려 30년간 묶은 것입니다. 그린벨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지금 필요 없다면 빨리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한 30년 동안 개인의 재산을 묶고 있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은 여기 묶여있는 중에서 어디 송곳 꽂을 땅 한 평도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일부 개발되고 있는 능곡, 토당동, 본일산 지역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1년에 예산이 3, 400만원이...... 우선 순위도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얘기하면 끝발 있는 사람 것은 집행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외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이 완급인지 하고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요구했지만 받아본 적도 없고, 지역간에 무질서하게 집단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이게 2,200만㎥인데 금액으로 고시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난 땅입니다. 우리 1년 예산이 7천억 내지 8천억인데 전부 들여도 계획을 매입을 못할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도 이번에 그런 시설들을 폐지 내지는 변경하고 나머지는 구입하도록 정부에서도 법으로 제정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최소한 민원인한테 전부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시키고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한 30년 묶어놓으면 대집단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세부계획변경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이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세운 것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24시간 현장도 가보고 실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실무 과장님께서 시기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풍동지구에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집단민원도 있었고 시청에서 민원인들 데모도 있었는데 민주국가에서 고시가격에 의해서 데모를 하는 것은 좋지만 법이 없고 떼법이 있는양 주택공사에 가서 땅값을 보상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민원이 시청정문을 점거하고 데모하고 말이지, 보상하고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시청에서 보상가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일을 민원인에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권한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국가 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 점용은 지금 현황에 올라온 것은 한강 고양시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용용도를 보면 한강에 야적을 한다고 기타란에 되어 있는데 야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야적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이 엄청난 점용용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천이라는 것은 상류폭이 좁으면 하류쪽으로 가서는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하천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하천이 하류에서 좀 높다고 해서 전부다 비닐하우스 치고 농작물하고 말이지 그럼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천점용 허가가 물의 유속을 방해하잖아요.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둑을 높이고 말이죠. 허가해준 것을 보면 '99년도에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쌀이 많이 나서 쌀값이 떨어지는데 무슨 밭농사를 합니까? 점용한 법적인 근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적을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분이라든지, 돈분이라든지 나오면 그것을 충분히 퇴비화시켜 가지고 밭에다 뿌리고 농사지으시는거야 막겠습니까마는, 또 그린벨트에서도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논을 갖다가 밭은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 주변 장항동 일대를 가보니까 살지를 못하겠어요. 거기 있지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그것은 환경오염 아닙니까? 냄새가 나 가지고 도저히 자기 밭이라고 해 가지고 아직 사료화 되지도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을 전부 다 뿌려 가지고 날씨 흐린날 보면 코나 싸매쥐고 말이지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이것은 행정단속의 근거가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인지...... 이게 바로 생활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농사짓는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절대다수의 시민들한테, 그리고 아파트도 바로 옆이에요. 한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분 뭐뭐 해서 전부다 뿌려 가지고 지나가고 오고 하는데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장마져서 쓸려 내려가면 바로 오염원이죠.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지나가지도 않으니까 걸러지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을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히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과에 송포 재해위험지구하고 성사천, 도촌천 현장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현지에 갔을 때 전문가가 개수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거석을 갖다가 양쪽에 보전을 해서 거기 물흐름도 빠르지도 않고 1년에 장마지면 두 세번 하는데 하천개수공사가 무엇입니까? 하천개수공사가 뭡니까? 하천 복구공사는 거의 하천개수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산더미만한 거석을 갖다가 옆에 바닥에다 공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설계를 했는지 설계사무소하고 실제로 설계도하고 현장공사 사진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과잉공사를 한다면 자연하천으로 자기 힘으로 충분히 가능한 유속이 빠르지도 않고 그런데 과잉으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좀 넓히면 되는 것이지 하천 개수공사하고 바닥 정리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데까지 벽면을 석축을 쌓아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설계한 것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데가 어디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공사를 하는 공사감독관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 과업을 중지한 이유는 저희도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2월 18일 과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시계획법령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광역도시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수립은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고 수도권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하고 3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금년말이나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기본계획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져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 관련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공청회를 마무리해서 확정을 한다고 건교부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2021년 장기 20년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 광역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인구집회라든지 도시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영향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은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계속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를 해서 계획적인 도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현행 법령이라든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범위 안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간에 지구단위용역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풍동, 대화, 가좌지구,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민간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IMF이후에 저희가 민간개발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영개발방식으로 계획이 되어야만이 계획적인 개발이 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풍동, 대화, 가좌지구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1년 인구 100만 계획안에 포함돼서 주거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민간개발을 허용하되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타 시군하고 도시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에 맞는 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이런 사례가 타 시군에도 없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반시설 부지 40%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자들이 조합주택인 경우도 있고, 또한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그것을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가지고 충당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한 최소한의 도로, 학교 이런 부분은 갖춰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계획서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간에 그동안 사유재산을 30년 넘게 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불합치 결정이 났고 금년말까지 이 시설을 계속 존치를 시킬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본일산이라든지 능곡지역에 우선 순위가 없이 민원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에 보면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계획이 수립됩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는 그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이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공원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같이 변경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도에서도 공원해제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오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폐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동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의무나 권한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한 이주택지 수립시에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협의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에 공고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보상가격을 올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이주택지 수립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어쨌든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잘 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민원관계 해소 결론은 시에서 할 일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시에서는 보상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에서 준다,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하셨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주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시가 나서서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얘깁니다.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별도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자기네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해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할 수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생기면 땅값 올려달라, 보상가 올려달라, 이주대책 단지를 수립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 분들도 다 시민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시청이 집단민원에 이끌려 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거의 365일 데모가 제일 많은 시로 매도되고 있고 언론이나 보도사항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집회신고를 할 때 이유가 뭔지 알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로 가야지 왜 시청으로 몰려오느냐는 말이지, 길을 다 막고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법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집회이유가 우리한데 시청이 요구하지도 않는 집회요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알면서도 한다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법치국가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모든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것인데 대중 군중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말이지..... 앞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다, 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지금 안고 있는, 해줄 수 없는 사항을 충분히 반상회도 있고 그러니까 반상회 때 뭘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줘야지. 전부다 반상회 때 다른 것이나 홍보하고 이해를 못 시키니까 그런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이건익위원장

답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간단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의 공작물 관계는 지금 현재 하천의 관리가 국가하천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권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속의 흐름을 주는 구조물에 대한 것은 현재 국가하천에는 없고 지방하천에 일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계고하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이죠. 수해가 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게 2년 됐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행정을 했다고 보느냐 이 말이죠.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소관 부서가 하수과 아닙니까? 지금도 하천 내에 버젓이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그것을 방치해놓고 뭘 재정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몇 백억씩 들여서 하천 정비하면 뭘 하겠어요? 원인을 제거해야지......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쪽 도시주택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사, 설계자들의 행정처분 조치사항을 보면 한 10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원래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 단독주택지 위법이 약 1,200건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처분한 것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10여 건밖에 없는 것은 2000년도부터는 감리를 하고 현장조사 건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공할 때 위법됐나 안됐나에 대해서 감리자를 징계처분을 하는데, 2000년도에 한 것은 준공하기 이전에는 위법사항이 발생한 게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감리자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번제로 무작위로 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할 때 위법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조사를 했는데 100여 동이 세대수를 위반해 가지고 준공허가를 맡지 않고 입주해 있는 상태거든요. 건축설계를 한 사람들은 다 불법으로 행정처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 원래 건축주는 법에 위배되는 짓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10가구까지 해 가지고 이런이런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맡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 사람들이 가구수 위반 건축물 범법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대통령 은전 조치를 해 가지고 무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월 정지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개월 정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해도 우리시가 받아 준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 고양시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일산신도시에 미준공 건물이 약 100여동이 있습니다. 건축사를 처분하고 시공자를 처분하는 부분이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불법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발행했다든가 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이런 부분이 준공하기 전에 감리건축사가 시공자한테 시정하라고 통보를 했으면 건축사가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상태로 남은 것입니다. 감리자가 준공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공자를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시공자는 소형건물은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건물은 감리자가 그 행위를 알고 다시 그것에 대한 묵인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고발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감리자가 공문이라든가 내용증명으로 해서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통보를 했으면 그 감리자는 법에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요즘 허가 신청을 할 때 설계자는 설계회사가 포함이 되어야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신도시 단독주택 중에서 전용주거 지역에는 설계자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한빛 건축사 한동석 이 양반이 당초 네 가구를 7가구로 해 가지고 두 건에 해서 대통령 은전조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 이 양반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해 가지고 사면해준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건축사 행정처분을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행정처분 요청을 했는데 이 기간에 대통령이 사면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사면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작은 건축물이라도 사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조례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조례로서 보강해서 할 수는 없고 건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건축과장들 건설부 회의 때도 지금은 위법건축물이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형건물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소형건물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계획적인 도시 내에서는 모든 건물을 다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불법건축물이 난립이 안되게 하려면 지금 건교부에다 건의한 내용이 빨리 조정이 되어야 불법건축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막을 수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백석동 주상복합 오피스텔 현황이 나오는데 업무용지에 100%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용적률이 차등 적용됩니까? 어떤 것은 722%고, 어떤 것은 708%, 640% 용적률이 왜 다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일산신도시는 용적률은 일정하게 되어 있구요. 건축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층수제한 때문에 용적률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층수가 너무 낮아도 사업성이 없고 그런 지역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말이죠. 요진타운이 2,300세대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2,500세대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백석동에 허가 들어온 건이 10건 정도 되는데 오피스텔이 전부다 아파트로 돼 가지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전부 완공되었을 때 학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백석동, 장항동 일대에 오피스텔이 약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16,000세대 정도 나갔습니다. 기존 장항동에 입주한 게 약 한 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했을 때 가족 전체가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을 2001년 8월 3일에 기준을 강화했는데 그 기준을 강화한 게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차장이 100㎥당 1대 이상은 강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지침으로 해서 0.7대씩 강화를 했습니다. 0.7대는 원룸으로 하면 약 3배정도가 강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층고 높이도 3.8미터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문제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분당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화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고양시에서 해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우리시가 바라는 것은 오피스텔만 들어오는 것을 바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업무용지에 거의 100%가 오피스텔을 짓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난개발인데 뒤에 시민단체가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는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엄청난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다른 의무시설로 유도도 해야지, 100%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을 때 우리시의 균형있는 발전이 안 되지 않느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전용도로가 신문에 1,300억 들여서 내년 4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은 대충 그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경기도에 올라갔을 때 들은 바가 있고 그 이외에 저희 시 도로건설과에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전액이 국도비라고 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시가 25%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10가지 추진내용에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터미널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오환위원

원래 명칭이 여객자동차 정류장입니까? 고속버스터미널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여객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원명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금 본일산에 재개발 아파트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아파트와 아파트 거리가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적률을 낮추면 땅값하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땅값에 맞춰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아파트와의 거리가 밀집된 단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본일산 재개발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률상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래서 보통 297%~299%까지 용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행 용적률을 재개발을 하면서 본일산이라든가 능곡이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본일산하고 능곡, 원당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당이 깔끔한 도시로 되어 있었지만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재개발하는 부분에서 용적률을 낮추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값하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위적으로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확보해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별도로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 도시를 정비하는 것은 재개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재개발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다는 핑계로 용적률을 최대로 줘서 사람사는 주거환경에도 문제가 되지만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재개발 안 하고 미관상 보기 싫더라도 단독주택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부추겨서 재개발을 권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본일산 지역 같은 경우 개발한 부분 중에서 현대1, 2, 3차, 태영, 동양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고 대림1, 2차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의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망에 대해서 분담금을 납부토록 해서 분담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하는 부분에는 자기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만 다 개설했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교육청에서 매입될 수 있도록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줘서 주변환경이나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지나다니면서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구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고운농장, 경성농원, 이쪽 지역들이 주택지구지정을 도에 올렸는데 전부 반려됐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반려됐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첫 번째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반려된 이유는 부분적으로 식사동이나 덕이동은 인구지표나 도시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용도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구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기반시설까지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게 도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맞는데 왜 우리는 다시 또 올렸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기본계획을 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동하고 덕이동은 산업단지 18만평을 조성하면서 그쪽으로 공장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정비가 빨리 필요하다, 대형화재라도 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지금 금년부터 자유로 통행이 상당히 지체되고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SOC사업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만약에 또 식사동이나 경성 같은 데에 고밀도 주택이 들어갔을 때 도시전체가 마비됩니다. 지금 파주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로 아니면 통일로로 나갑니다. 우리 고양시를 거치지 않으면 나가지를 못해요. 저기도 아마 내년 중반기쯤 되면 인구 10만 가까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자꾸 고밀도주택만 짓고 나가는 문은 전혀 개선을 안 시킨다면 앞으로 우리 신도시가 지옥이 됩니다.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도에서 지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깁니다. 광역도시계획을 SOC하고 병행해서 충분히 입주가 될 시기하고 SOC사업 기반확충을 병행하지 않고는 앞으로 일산신도시에 와서 이사 나갈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중앙정부나 도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길부터 파주하고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일산대교도 빨리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파트 짓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 가지고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SOC사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구요. 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다리 이런 것은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지사님 방문시에도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제2청에서 주관이 돼서 한수이북지역은 고속도로라든지 광역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역도로망을 구축하는 용역을 시행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그런 비용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지역에 그런 교통시설이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런 용역이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시설이 빨리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인가가 나온 것은 건설기술연구원은 인가가 났습니까? 백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이 부분들은 이번에 도에서 인가가 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인가가 난 게 아니고 10가지 건에 대해서 당초에 착수보고를 했을 때 이 10가지 부분을 수선적으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중간보고를 12월중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중간보고가 나오면 중간보고를 받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시켜 가지고 최대한 이 10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를 할 때 내년 1월 안으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2월 안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최대한 과업기간은 당겨서 납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황에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장항동, 백석동 주상복합건물 현황에 대한 자료가 현재 완공돼 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신축중인 건물도 현황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조동창입니다. 허가나서 공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전체가 공사중에 있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리고 공사가 끝나서 입주해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입주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백석동보다 장항동에는 입주한 건물이 많이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입주한 주상복합 건물은 어느 정도 오피스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 나가서 건축중인 것을 보면 전부 아파트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주상복합에다 아파트형 개념으로 건설공사 하는데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할 법이 없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문제가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이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오피스텔 건물을 허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3일 오피스텔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해서 주차장이 100㎥당 1대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전용 안 되도록 미니 2층으로 설치하는 것도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실제로 입주해서 세를 살고 이런 부분이 용도자체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다 상업용으로 전기료, 수도료 각종 공공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비 부담이 아파트보다는 약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형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아마 임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는 게 단독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가족단위로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런데 전용면적 자체는 아파트보다 적은 것은 사실인데 관리비는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관리비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호수마을 장항동에 있기 때문에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범위가 좀 벗어난 내용입니다마는 수도권 외곽도로를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를 통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협의를 합니까? 외곽순환도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럼 현재 중앙로에 외곽순환도로 대곡역 진입로가 있고 나오는 선이 있고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현재 상태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진입하고 나오는데 있어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인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뭘 검토를 하느냐 하면 진입로를 진입하는 선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저쪽 김포쪽에서 와서 일산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엄청나게 설계가 잘못됐어요.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행정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행정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요청한 자료는 비교적 성실하게 제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업무라든가 행정업무 수행시 확인업무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답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등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어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시어 12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