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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79회 제사회산업위원회2001-11-29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보건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임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일산구 보건소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덕양구 보건소장님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님과 일산구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관내 병환자가 큰 문제가 발생 없이 1년 동안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79쪽입니다. 덕양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혈액분석장치, 혈청암 검사기, 자동혈구계산기 해서 4천여만, 7천여만원, 3천 800여만원짜리 고가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사용횟수를 보니까 1회밖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사용 특수성상 1일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1일 몇 회까지 가능한지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혈액분석장치하고 혈청암 검사기는 저희들이 한 사람 혈액을 채취해서 한 사람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날 하루 죽 온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을 다 모아서 가동시켜서 분석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 가동시킨다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관례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3기기가 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현상기하고 간촬용 카메라 같은 것은 그날 찍은,

김범수위원

자동혈구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자동혈구계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도 한 번에 100여명을 하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하면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 죽 채취한 것을 일정한 시간 오전에 한 번 할 때 있고 오후에 한 번 할 때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분광광도계도 그렇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엘리자검사기하고 고압멸균기도 한 번 사용하는데 여러 명 것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압멸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주사기, 용기 등 그날 썼던 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김범수위원

그 밑에 은침치료기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여러 명 것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건소장님이 고가장비, 이렇게 몇 천만원짜리를 관리에 부실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항은 일산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고가장비를 구입해 놓고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531쪽에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고가장비들을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이렇게 비싼 고가장비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2002년에는 개선해 주시고, 또 한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면 행감자료 501쪽, 덕양구 보건소장님, 보건소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진료비 같은 경우에 1년에 3차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계산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몇 차례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100% 활용이 되고 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에 나와 있는 보건소 수입현황 중에서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진료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 어떨 때는 4개월에 한 번, 이렇게 저희한테 보험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로 통장에 들어오면 그때 징수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 외에 합해서 다 몇 회나 되는지, 지금 거기 자료 보시면 소장님 보셨듯이 진료비 해서 3차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1년 몇 차례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어렵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1년에 통상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심사원에 보험청구를 하면 1월에 하면 보통 5월에 나오고 5월에 하면 빠를 때는 9월,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한테 넣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480쪽에 보면 각종 예방약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두는 구입을 안 해도 잔고가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약품 잔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506쪽입니다. 503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기초건강조사 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연초에 덕양보건소에서 계획보고한 계획서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 4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안에 청소년 기초 건강조사를 하겠다고 계획 발표해 놓고 이렇게 업무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11월에 와서야 한다는 것은 업무소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산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5월부터 7월까지 사실은 MR을 2차 접종하느라고 보건소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아주 시급한 사업 외에는 뒤로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1월에 완료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의회에서 업무계획 보고한 것은 약속이고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에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드리고 계획 세우실 때부터 철저하게 세우시고 계획 세운 것은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수두 관련해서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수두구입 단가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8,500원입니다.

김소희위원

요즘 수두는 무료 접종에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기본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일반 의원에서는 얼마쯤 받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4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42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서 등록관리 정신질환자수가 백석동에서만 90명이거든요. 자료가 정확한 것 맞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정확합니다.

김소희위원

혹시 왜 백석동에서만 이렇게 많은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백석동에 흰돌마을이라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특히 알콜중독자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여기 알콜중독자에요, 그러면?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알콜중독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입니다.

김소희위원

여러 부류가 여기 다 속해 있겠네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소희위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분류되어 있는 자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여기 백석에만 너무 많고 또 상단 부분에는 전혀 질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들을 받을 때는 어떤 경로로 받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주로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원을 할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의 환자 상태를 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은 저소득층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아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경로는 없는 모양이지요? 본인이 직접 찾아온다든가 하는 경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일산장 안마시술소가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면 경고보다 더 높은 처분, 더 험한 처분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받고 2차 위반을 하면 업무정지 한 달, 이렇게 받게 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차 위반이라는 말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81쪽에서부터 죽 각종 단속현황에 약업소의 점검내용을 보면 자격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해당 과징금, 자료처리결과를 보면 업무정지 3일, 해당 과징금, 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자격정지 의뢰, 적합, 이렇게 처리결과에 점검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행정처분 기준이 약사법하고 의료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결과를 한 것이란 말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과징금은 얼마를 부과하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과징금은 저희들이 약국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1년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에 자료를 받아서 세무서장이 발행한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5천만원 미만은 하루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1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하루에 7∼8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자격정지 의뢰는 무엇을 자격정지 의뢰라고 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약사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499쪽, 정신보건사업 운영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단정적으로 한 가지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신질환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업재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혼자서 버스를 잘 못 타는 사람은 자기가 버스 타는 것, 물건 사는 것, 그런 교육이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자기의 힘에 취미에 맞게 꽃꽂이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꽃꽂이를 가르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프로그램 대로 정신질환자를 모아서,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다른 동에는 다 여러 명이 있는데 저희 창릉동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정신질환자 인적사항은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35쪽, 여기에 각종 단속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해서 일산복음병원 처리결과를 보면 허가사항 변경허가 미이행 업무정지 1월에 음한 과징금 처분 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이렇게,

유병희위원

그럼 1개월의 과징금은 얼마나 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이 사람들이 작년에 얼마만큼 수입이 있는지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1일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액수에,

유병희위원

그 액수에 준해서 부과를 한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6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32페이지, 덕양구 보건소입니다. 각종 민원발생현황과 처리내용인데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처벌을 요청했다, 해결했으면 처벌을 했다는 것인지 건의했다, 건의한 것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 예를 하나 보면 덕양보건소에 덕양구청으로의 이전요망, 그것도 해결, 이전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용을 써야 되는 것인지 진행중, 완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종결이 됐으면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해결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다 들어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건소 이전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민원인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부지는 있는데 지금 재정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는 계획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회신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차후에는 처리결과는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것을 써줘야지 해결, 해결, 전부 이렇게도 해결, 저렇게도 해결, 해결은 해결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23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인데 고양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주 안건이 뭡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부차적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도 구하고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4년마다 한다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주목적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금년도가 4년 되는 해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금년도가 4년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2006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의 것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밑에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역할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에 대해서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나 해서 한 예로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자판기 단속이라든가 또 음주관계, 주변에 공원을 이용해서 주민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여태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12월 초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예정이니까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김범수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양개 보건소 특히 관내에 이런 보건정책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11월, 12월 앞으로 한 달 하는 것은 업무계획도 다 확정짓고 예산도 다 올렸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형식적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선임 보건소장님으로서 양개 보건소가 일정 시점, 8월이나 9월을 정하시든지 하셔서 당해년도의 계획들,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죽 보고드리고 성과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이 실효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좀 형식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평가서 및 금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예산 작업하기 전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9월쯤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481페이지, 여기 죽 각종 단속현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1일 몇 개소나 다닐 수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하는데 저희들이 일제검검할 때 등 많을 때는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이 교육을 시켜서 보건소 직원들이 여러 팀이 나갈 때는 하루에 많이 할 수도 있고 담당직원만 나갈 때에는 적게도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몇 개 할 수 있는......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1일 몇 군데나 다닐 수 있느냐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나가면 한 팀이 보통 10군데 이상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한 팀이 됐든 두 팀이 됐든 2명씩인데 이것을 보니까 한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을 2명이 나가서 돌아다녔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과연 2명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10군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했느냐 19군데를 봤습니다. 한 팀이 19군데를 봤다고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김정무위원

보세요. 무엇을 봤느냐 의료법 전반입니다. 약사법 전반, 그런데 그 하나만 보고 온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못 봐요. 그런데 전반이에요. 전반을 봤는데 20군데를 다녔다,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 저희 의무담당, 약무담당, 이렇게 많을 때는 4개 팀이 나가거든요.

김정무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데 여기 합동으로 나온 것이 있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합동으로 나온 것이 위에서 했을 때 같이 나갔을 것이고 그 외에는 자체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부 보면 그런대로 합동으로 나갔을 때는 적발건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93일을 했거든요, 약국하고 병원하고.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은 약국 3, 병원 5, 약국이 122개소를 봤는데 3군데 위법, 병원은 210개 중에서 5개, 그런데 합동으로 한 것은 그래도 꽤 적발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봐서도 정확하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정확히 나간 것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나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입니다. 안마시술소 점검내용인데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여자 종업원의 수는 안마사수의 2/3 이하의 비율로 할 것 그런데 여기 안마사가 4명에 여종업원이 3명입니다. 계산상으로 하면 2/3를 하려면 2.6명이 되는데 이것이 적합 이라고 했는데 사사오입하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사사오입해서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법으로 사사오입하게 되어 있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김정무위원

어쨌든 2/3는 넘는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법 규정에 사사오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사오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1.2명이면 2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사오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치보다 0.1, 아니 0.001이 넘더라도 사람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쳐서 그 위를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라고 했다고 해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3명이 맞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두 분 소장님께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단속현황이 양개 보건소 공히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업무정지 3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에서 과징금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은 보건소 수입현황에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본청의 잡수입으로 입금이 되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보건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도 보건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일산복음병원이 1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병원의 1개월 수입이라고 보면 적지 않게 과표가 잡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징금 수입을 봤을 때 잡수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입현황으로 봤을 때. 어떤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액수가 도대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중간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특정날 과태료 1개월짜리가 있을 때 1개월이 작년 12월이 되겠지요? 11월? 1월이 되는데 그 내용이 1월 이후의 잡수입에 그 정도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여기 있습니다. 2001년 4월에 1건 630만원이 있는데,

이기택위원

그 중간에 보면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누락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12월 28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4월에 입금됐다고 했는데 그 뒤편에 계속 보면 535페이지에 일산복음병원이 나와 있고 1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은 일산복음병원이 12달 간의 총 매출을 따졌을 때 1개월분을 과징금으로 하는데 일산복음병원이 이 계산대로 따지면 대략 8천만원 미만 매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일산복음병원의 모든 직원을 봤을 때 총 8천만원 입금이 들어와서는 망한 병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적정치 못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지요. 일산복음병원의 최소한 관계직원이 얼마고 의사가 얼마인데 이 정도밖에 부과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큰 타격이거든요, 1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을 따르는 것인데 총 매출액 그 자체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총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10%로 한다, 20%로 한다, 그런 과세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똑같이 538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모약국에서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이 됐을 텐데 한 건만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거의 같은 날짜에 됐거든요. 그렇다면 두 건 내지 그 이상의 건수가 있어야 자료가 맞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28일 일산복음병원도 과징금 처분이 됐고 그 뒤에 12월 28일 똑같이 538페이지, 사층약국에도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4월에는 2건 이상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월에 17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약국의 3일은 170만원이 잡혀 있고 병원의 한 달은 630만원이 잡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층약국은 돈을 낸 날짜가,

이기택위원

2월달이라고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처분날짜가 2001년 1월 26일인데 처분한 날짜 이후에 15일 이내에 170만원을 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2월초에,

이기택위원

2월초에 여기 입금이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자료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복음병원 한달 영업정지는 630만원이 나왔고 모약국의 3일 정지는 17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계산을 해도,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약국은 약사법에 과세표준과 과세에 해당하는 벌금이 나와 있고 의원이나 병원은 의료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며칠에 해당되는 것은 연간 총 매출액을 따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연 매출이 365만원짜리라고 3일 정지면 3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한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병원의 한달 매출은 630만원이 되고 약국의 3일 매출은 170만원이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복음병원은 우리 고양시에서는 중·대형급에 속하는 병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근거가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착오가 있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명해 주시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일산보건소를 보면 작년도 약국은 그래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마는 병원은 1월초에 하고 올해 실적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과연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여기에 자료상 누락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자료상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전담요원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단속요원이?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따로 단속요원만 하는 인원은 없고 의무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약국 주요업무인 개설하고 폐업, 변경 등에 대해서 허가사항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단속업무도 같이 하게 됩니다. 500개 정도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기택위원

무리는 따르지만 올해 그것도 담당 관계직원의 업무라고 하면 1년 내에 한 건도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올해 2001년도는 1월 8일 하고 그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단속현황이.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또 덕양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4일 한 번 있었고 2월, 3월, 4월경에 거의 약국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연중 아무래도 이런 단속현황이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보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추고 관계법규를 위반치 않고자 하는 의식을 돋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라든가 인적자원의 여유가 있을 때 갈 것이 아니라 연중계획 내지는 월간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0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는 5월 17일 하루만 단속을 했습니다. 법에는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는 안마사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했습니다마는 11월에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아서 작년 7월하고 금년 5월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단속업무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하루에 7곳을 다 돌기는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두 가지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다했는데 첫째는 하루에 다하면 저희들이 안마시술소를 점검을 한다고 하면 업소들끼리는 수시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단속이 시작됐다고 하면 격차를 두고 하면 사실 지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거의 같은 시각대에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단점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마시술소가 주로 저녁에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로 손님이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506쪽을 보면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기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안마사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네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육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512쪽에 보면 실시하지 않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합 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요? 512쪽의 지도점검표를 보면 보수교육 실시하지 않음 , 적합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

김범수위원

512쪽에 보면 준수사항 밑에 쪽에 여섯 번째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했는데 실시하지 않음 했는데 옆에 적합 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위원님,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일산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보건소도 보면 행정감사자료 547쪽이나 그 이후에 죽 나오는데 직원현황이 확인 안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어떤 자료는 여종업원 확인을 안 적은 것도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면 562쪽을 봐 주십시오. 여종업원수가 안 나와 있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주엽동에 있는 안마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장애인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사진으로 확인된 등록자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마소에 대한 단속이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직원실태라든지 1년에 두 차례 하는 단속행정 자체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협조단속을 제안해 드립니다. 양개 보건소에서 한 건씩 경고처분한 이유는 경찰서에서 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담당직원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장님께서 경찰과 협조를 하셔서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할 때에는 신고대장, 인원확인, 특히 기타 점검표 확인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맞게 해 주셔야지 안마소가 사회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협조 부분에 대해서 덕양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경찰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별도로 하지 청소년 보호라든가 아니면 윤락행위에 대해서 저희 행정공무원과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저희들과 같이 하면 저희가 업소를 관리하니까 정보를 미리 주는 것 같이 생각해서 협조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사정을 이야기해서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인력 가지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계속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에 아까 잠깐 나왔던 것인데 병원에 대한 의약법 준수여부를 확인한 날짜를 본 것 중에서 자생당병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자생당병원이 작년 12월 28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책임론까지 제기되면 기간이 1년 전 것이지만 이런 것까지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병원에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12월 28일은 연말이고 이때 10개 업체를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하실 때에는 실효가 있게 인원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소장님께서 개선요구를 하셔서 가시든지 하는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 107쪽에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일산보건소에 외국인 성병 보균자가 1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보호는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도 이전에 분명히 방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확인이 되면 다른 일로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불문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여기 성병은 매독이었습니다. 매독은 치료가 되니까 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지 않는다면 방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에이즈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고 하면 에이즈 환자일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은 입국할 때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관내에 의료혜택을 못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행정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양개 보건소에서는 예산과 계획에 의한 틀에 박힌 행정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창의력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 특히 소외계층에게 의료헤택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도 차후 계획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종료

14시 0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임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후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은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1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도 11월 29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기술보급과장 김유빈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촌지도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의 정오표를 넘겨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전에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오표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본위원이 자세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정오표 받은 중에도 158쪽에 보면 합계금액이 틀리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자료를 준비하는 수감기관으로서의 준비와 태도가 불성실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574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현장확인 날짜가 언제인가요?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김범수위원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 578페이지에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 있는데 남은 음식물 발효기 사료화 시범이 있습니다. 그 3곳이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은 음식물 발효기 사료화 시범사업 2000년도 추진한 3농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발효는 금년에 광우병이 발생함으로써 동물성 사료는 급여를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소 사육농가는 쓸 수가 없고 돼지 사육농가에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규석 농가는 중지를 하고 있고 윤순금, 김삼호 농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조규석 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되셨나요, 아까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은 금년도 10월중에 3농가를 확인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0월중에 확인하셨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지원된 시설들에 관해서 사후 관리감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계속 나오는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적정 시행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8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4-H 연합회에서 영농회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를 갔다왔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비슷한 것이니까 관련해서 584쪽도 같이 봐 주시면 4-H 행사할 때 도단위 경진대회에서 제복구입, 160만원이 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85쪽을 보면 4-H 연합회 2001년도에도 또 260만원으로 제복을 구입하시고, 이렇게 1년에 100만원, 200만원씩 제복을 꼭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제복문제는 매년 4-H회원이 같은 회원이 아니고 새로운 회원이 오기 때문에 매년 제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어른들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학교 4-H 학생들입니다.

김범수위원

학생들을 위, 아래 옷을 다 사주는 것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상의 티셔츠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최근 지난 행사 때 참여해서 보니까 4-H 학생들 관리부분에 있어서 저는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날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의 고양시 농업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소수정예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낌은 인원 메꾸느라고 기본적으로 4-H 조직 자체가 내실은 없고 형식만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예산 사용하는 것도 보니까 1년에 몇 백만원씩 해서 제복을 구입해 주는 것이 미래의 우리 소수정예 농업인 양성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4-H 회원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희들이 야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교육을 통해서 지·덕·노·체의 심신을 단련하는,

김범수위원

요점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런 방법의 하나로 티셔츠를 지원하는 것이지 티셔츠 지원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제 요점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수정예로 지원대상을 하는 것하고 양적으로 많은 것하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계속 다수로 지원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뜻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미래 농업을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소수정예 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영농 4-H 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후계 영농인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정예인력으로 별도로 육성하고 학교 4-H 회원들은 후보 회원들로서 그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영농 4-H에 투신할 회원들이 있고 또 직접 진 출할 회원들로 분리가 됩니다마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제복구입은 나중에 영농 4-H라고 했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제복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한테 티셔츠 하나 사줘 가지고 그것이 무슨,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학생들은 몇 개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마다 몇 백만원씩 돈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그 돈을 모았다가 영농 4-H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2002년도부터는 이것은 정책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야영교육장에 모인 인원들이 지·덕·노·체의 색깔을 맞춰서 유니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전통 민속문화 계승사업해서 악기구입이 1천만원 나와 있지요? 그리고 2001년도 보면 또 악기구입이 2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악기구입을 90만 5천원 어치 했고 일단 전통적으로 농업풍물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본 농업 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악기를 사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부분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2000년도에 10개 학교 4-H회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개 학교에 1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동안 풍물 악기를 사준 것을 수리하고 보전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제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지원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효과는 가장 최근의 것이 11월 2일 경기도지사기 4-H회 풍물경연대회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고 우리 관내에 10개 학교가 11월 20일 농심테마파크 준공기념식에 풍물공연을 개최한 바가 있어서 우리 고양시 학교 4-H의 풍물이 많이 육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악기구입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해마다 악기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학교 4-H 중에서 풍물을 새로 구입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또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비율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선진지 방문한 것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를 방문했는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이봉운위원장

99년도 자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작년도에 어디 갔다 오셨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99년도에는 충남 일원 버섯농장과 양액재배 농가, 낙농농가, 이런 지역을 견학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강원도 고랭지 시험장 외 2개소 온실과 채소단지, 한우단지를 견학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585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고봉15통에 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현재 사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고봉15통에는 사용하는 회원이 30농가인데 매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는 20농가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일?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매일 20농가,

김범수위원

매일 2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27일 확인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586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풍물반이 있는데 강사비 부분이 42회가 있는데 1회로 계산해 보니까 7만원 정도 되는데 강사는 누구이고 이렇게 한번에 7만원씩 주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분이 기능보유자이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연수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시간을 짜서 전문강사가 매일 와서 지도를 해야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강사가 누구시고 이렇게 7만원씩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강사분은 최강주 씨가 강사이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반이 있기 때문에 초급반은 연수를 많이 한 분들이 가르치고 중급·연수반은 새로운 기교와 송포호미걸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를 줘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송포호미걸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것을 배우려면 송포호미걸이 보전회에 가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수준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김범수위원

생활개선회 풍물반이라는 것은 일단 전문적으로 송포호미걸이와 같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가 않아요. 송포호미걸이 보전정책으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생활개선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도 맞지 않잖아요? 송포호미걸의 전수를 받는다면 그쪽하고 관련 정책에 맞게 우리 문화관광 담당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해야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풍물을 계속 연구해 왔고 지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행정 문화재라든가 또는 꽃전시회라든가 이럴 때에는 공연도 가서 하고 해서 우리 농촌의 부녀자들이 풍물을 함으로 해서 농촌의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보전회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좁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기본적으로 정책을 하시는 분이니까 넓게 전통문화 보전이라는 것에 다 들어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미걸이 전수는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4-H 학생들 풍물하는 것처럼 그 정도 하면 되지 만약에 정말 호미걸이 전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복을 1년에 몇 백만원씩 구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풍물사업을 확대하고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588쪽에 보면 알겠지만 경영인회라든지 전국농업경영인 수련대회에서 한 대회 참석하는데 1,500만원의 행사비가 들어요. 이런 돈들이 과연 행사비로 예산에 책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아니면 정말 농업기반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H 회원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학생들 중에서 농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판별할 줄 아시고 그런 것을 육성하고 예산을 집중해 주셔야 한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2002년도 예산심의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들을 방만하게 하시기보다는 사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행사성 중심에서 농업기반 확대하는 사업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4-H 회원이나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은 그만큼 또 농업을 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뜻이 있는 것이고 특히 4-H 회원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4-H 회원을 그나마 우리가 지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농업이나 농촌이나 4-H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덕·노·체의,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부분의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지시킨 것입니다. 4-H 그렇게 키우신 학생들이 그렇습니까, 행사 중에?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말도 좋고 티셔츠를 사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학생들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은 그렇고 몇 년 동안 티셔츠를 사주셨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나타나지 못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지난번에 참석 안 하셨어요? 그때 있으셨지요? 회의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어디, 무슨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테마파크 관련해서 전체 회의할 때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봉운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김범수 위원이 4-H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지난번 4-H 과제 발표, 농심테마파크 준공식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4-H 회원들이 행사장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기본과 근본이 안 되어 있구나. 학교 4-H 육성을 우리가 시에서 연간 수천 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행사장에서의 에티켓조차 지킬 수 없는 4-H 학생들이라면 과연 지원해 줘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이것을 끌어나가야 되나 하는 염려를 사실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범수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티셔츠를 사주고 식비를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기본 소양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면 그 핵심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길게 답변을 끌고 가지 마시고 그래야 효율적인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때 애국가 제창이 있었어요. 애국가 제창 때 있었으면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늦게 알아차려서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제가 처음 보느라고 긴장을 해서 학생들이 동요가 있었다는 것은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례를 범했는가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김범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지·덕·노·체, 지·덕·노·체, 한 4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현실하고 괴리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정말 미래의 고양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제 생각에는 티셔츠 하나씩 사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교육사업을 벌여나가고 강사를 부르시던가 선진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정 등에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들이 제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더불어 591쪽에 비슷한 내용인데, 기금사용 내역 중에서 경영인회라든지 4-H회가 연찬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 예산사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기금으로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원화를 시켜 주십시오. 일원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은 조례를 개정하고 그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88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00년도 몇 개 단체들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수련대회라든지 기구를 육성하는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고 1,500만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농업기반 확대라든지 정말 이렇게 행사성 경비들은 최소한도로 줄여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동일한 질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588쪽에 있는 전국농업경영인 수련대회는 전국에 있는 후계자들이 모이는 전국대회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영인들이 아주 여러 사람이 가는데 대한 차량지원이나 식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부분이 인원동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가니까 식비를 지급해서 사람들을 다가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안 갈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이분들이 전체모임 발전을 위해서 참여율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정말 제대로 기본적인 부분들과 그런 측면에서 행사성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들은 실제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업기반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원을 줄인다면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위축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성남이라든지 안양, 부천에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각 사회단체들, 농촌지도자회라든지 경영인연합회라든지 학생4-H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을 자료협조 받아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남하고 안양하고 부천, 의정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관련 5개 단체를 다 얘기하신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도자연합회, 경영인연합회, 4-H회, 학생 4-H하고 4-H 연맹, 이렇게 4곳,

이봉운위원장

생활개선회까지 4곳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생활개선회까지요.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에 254쪽,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데 후계자 농업인 사후 관리 부적정해서 지적사항에 농지구입 용도로 김연수에게 1,500만원을 융자하도록 사업계획확인서 발급하면서 매매계약서만 확인을 했고 토지소유자인 구산동 641-587,

이봉운위원장

유인물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유병희위원

실제 후계 농업인이 어느 분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후계자는 조동호와 김연수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매매계약서만 확인한 이후에 융자금을 준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매매계약서를 받고 농지구입 자금을 융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르고 융자를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매매계약서만 확인을 하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사실은 93년도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93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을 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감사에 감사관이 지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올해 행정감사 자료로 93년도에 있었던 사항이 올라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시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과 이후 시정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2000년도에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93년도에 있었던 자료까지 올리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을 요구한,

이봉운위원장

일정 기재 없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일정기재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년 전 자료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이 금년도 5월에 도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93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여지껏 감사를 안 하다가 이번 5월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농지구입 자금으로 융자를 해 줬다가 이것이 경기도 감사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1,800만원을 회수한 것입니까? 나머지 차액은 이자부부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또 한사람 김연수라는 사람은 총 1,500만원 융자받은 것 중에서 1,200만원을 회수조치했고 조동호라는 사람은 1,5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회수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두 사람을 결국은 융자해 줬다는 얘기네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이 1,500만원씩,

유병희위원

그러면 3천만원을 융자해 줬다가 결국은 1,800만원밖에 회수한 것이 아니네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지요. 두 사람이니까 1,800만원을 회수한 것이지요. 나머지는 회수를 했으니까,

유병희위원

그럼 1,2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봉운위원장

1,500만원씩 융자를 받아서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2쪽, 단체 및 개인 지원사업 지원해서 있는데 농업경영인회를 보면 지도지구(단체), 원당지구(단체), 같은 작목별로 벼농사이고 사업명은 똑같은 묘판생산화사업이고 규모도 5,000상자인데 보조금이나 자부담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경영인회의 지도와 원당이 금액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병희위원

예.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단체로서 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신청이 990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 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천만원까지는 되는데 990만원이 들어왔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아니, 내용을 보시면 자부담 포함해서 지도지구는 996만 9천이 됐고 원당지구에는 보조금이 700, 자부담이 362만 9천원 해서 총 천만 62만 9천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697만 9천원하고 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한 것이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공통자료 농업기술센터 내 임의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 것이 맞나요? 248쪽,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 인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5개 단체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연맹, 생활개선회, 4-H 연합회, 각자의 회의마다 다 다릅니다. 농촌지도자라고 하면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타인들한테 지도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말하고 농업경영인은 우리가 후계자금을 줘서 하는 분들이고,

유병희위원

소장님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5개 단체 회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양시 4-H 연합회다 하면 649명이었는데 2001년도 490명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회원을 더 줄일 수 없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 사람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도 뿌리모양 퍼져 있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고양시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각 연합회마다 인원만 확보를 해 놓고 실제 나오는 사람은 몇 백명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은 각 단체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두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유병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학습단체를 육성한다는 것은 좀...

유병희위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은 나오지 않는 회원, 2중, 3중으로 기록되어 있는 회원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4-H 연합회,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 고양시연합회면 연합회 해서 수도작이면 수도작,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화훼면 화훼,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분류해서, 연초에 교육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연말쯤 돼서 사례발표 같은 것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상하게 와전을 시켜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농민들한테 몰아갔는데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농업인들한테 똑바로 전달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도 농민 자식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들을 도와주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농업경영인도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영농공단에 해서 농사를 안 짓고 취직한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참여도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영농을 하는 사람들 같은 동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각자의 학습단체에서도 그렇게 모임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2002년도부터 새해영농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채소면 채소, 수도작이면 수도작, 이런 식으로 몰아서 해야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도 교육을 갔더니 뭔가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만 하고, 영농교육에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참석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큰 성과가 없더라, 가나마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없는 예산에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기술센터 소장님이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2002년도에는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나 지금까지 죽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영농을 하는데 기술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농을 할 수 있는 관계에서 그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매개체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회지도과장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조심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평소에 위원님과 저희들 과장이 시간을 내서 의견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유임위원

소장님과 같은 견해시라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유임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장님도 그렇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우선순위 두 가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우선순위라고 하면 소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수 농업기술 보급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인력육성 두 가지이고, 세부적인 것은 또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으로는 그것을,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정책결정 구조 세 분이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농업기술센터의 최고의 역할은 기술개발이다, 기술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들을 실천할 수 있는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이나 우리 예산이나 정책방향들을 보면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94쪽, 농업인 육성기금 사용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농업인 육성기금을 올해부터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쓰기 시작한 시점과 올해 쓸 수 있는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을 사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올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총액하고 언제부터 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올해 몇 월부터,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유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금 총액 2억 6천여만원하고 이 기금을 언제부터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8,270만원 정도가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부터 쓸 수 있었지요, 몇 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쓸 수 있는 것을 결정한 것은 4월 10일부터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4월까지 기금이 다 마련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올해 2001년도에 2억 8,270만원 중에서 얼마를 쓰셨나요, 올해? 적립한 금액 빼고요, 재적립 금액 빼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 2억 1,1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적립금 빼고 맞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적립금 포함해서,

이봉운위원장

적립금 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중에 적립금이 7,060만원이 적립됐고 사용금액이 1억 4,0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2억 1,100만원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1억 4천만원 중에서 지금 연수비용으로 쓰신 돈이 총 얼마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해외연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주로, 596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부회장,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회장, 회장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금으로 굳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더라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 정말 그런 정보와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연수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관련해서 선정이 적절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 육성기금이 다 적립이 되면서 올해 최초로 쓰여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해외연수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육성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계획들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쓰여진 것이 해외연수하고 학습단체 연찬교육이나 학습단체 물품구입, 주로 이런 부분으로 쓰여졌던 것을 봤을 때 농업인 육성기금의 원래 취지에서 상당히 주변적인 부분에 예산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 사용내용에 있어서의 부적절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대상선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한꺼번에 질의를 하셔서 정리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좀 끊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연수대상 명단이 작목별로 해서 맞는 곳에 연수를 갔다와서 작성한 사람이 다녀와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적사항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상조건을 말씀드리면 이상기상 재해로 인해서 4월에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기상여건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가 9월경에 연수대상자에 대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맞은 것이 이번에는 선진관계의 영농을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각자의 품목은 거의 비슷비슷한 축산이면 축산을 가서 보고 원예면 원예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연수를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정밀도를 기하지 못했던 점은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술지원과 인력지원을 위해서 농업이나 축산이나 화훼, 우리가 정말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후에도 이 연수를 통해서 정말 기술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연수방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기술이나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9일, 10일, 이런 방법으로는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곳에 가서 배워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우리 실정에 맞고 이것을 우리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파견근무 내지는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이 지어지는 몇 개월 동안 다녀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기술을 배우고 또 보급할 수 있는 관점의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연수 자체는 농업기금 사용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수가 정말 돈을 써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기술을 보급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의회와 상의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작목별로 사전에 해외연수 농업자료를 수집해서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내년에 기금사용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2002년도?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그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내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내년의 기금사용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내년도 사용방향은 2002년도 예산심의 때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금 사용이 예산심의에 다루어집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농업인 합동 수련대회, 연찬교육이 있고 해외연수가 있고 우수 품목별 농업학습단체, 경영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김유임위원

아까도 계속 지적된 것처럼 예산이 행사성 수련대회나 연찬, 이런 부분에 쓰여지기 보다는 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기술개발과 지원, 인력육성 등에 기획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적이고 집중적으로 쓰여져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특히 해외연수 부분은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구체적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부분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심테마파크 개원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테마파크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서 보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어떤 부분이 될 것인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심테마파크에 관람대상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과 또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주요 대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농심테마파크를 기획하고 예산을 들여서 개원을 했는데 주요 농심을 전달하고 싶은 계층이 어디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시민, 학생들에게 실제 농사체험과 우리 가와지볍씨라든가 이런 농경문화 유적, 유물을 계획성 있게 전시를 해서 농업에 대한 역사성과 가치관을 인식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고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학생과 시민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우리 농심테마파크가 생겼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학교라는 분야별로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20일 준공 개관을 하고 곧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진이 다 빠져서 학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속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역할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산만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농심테마입니다. 농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가와지볍씨도 있고 농사짓는 장면들도 있고 저도 봤지만, 그렇다면 농심을 전달할 대상들에게 운영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홍보물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누가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냥 죽 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운영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내년에 홍보할 부분과 다양한 계층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농심을 잘 전달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두 번째 TMR 사료배합기 관련한 부분인데 일단 새로운 기술정보를 주고 이것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축산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TMR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담당과장님?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TMR 사료공장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지원을 한 것은 사료제작을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료생산 라인을 바꿔서,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지원합니까, TMR?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지요?

이봉운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에 TMR 공장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는 없고 아마 산업과에 축산계가 있기 때문에 축산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봉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는 따로 없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단 TMR 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시책사업 내지는 기술보급 차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지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과에 넘기는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상 축산계 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산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시범사업만 하고 일반화된 사업은 축산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TMR 사업이 시책이나 시범사업이 아니라 일상사업으로 됐다는 것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원만 하면 농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런 방식, TMR을 하는데 우리가 효과가 증명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기를 사는데 예산을 들여서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이제 축산 농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작년도 의회에서도 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농업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키운다면 좋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의 보조는 해야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WTO 협상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농산물 개방 압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지원금 자체를 제한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또 농업인들이 계속 농사에 종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농업기술센터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이 기술들이 영농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특히 지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농사라는 것이 바로 효과가 증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기술들이 잘 개발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인력업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에서 그런 지도업무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장으로 재직한 것이 한 8∼9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을 찾아 가지고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 농업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농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 분야별로 전담을 하는 직원, 전문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상담계하고 경제작물계는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로 경제작물계가 화훼하고 채소를 다 도맡아서 하는데 그 많은 작목을 두 사람이 맡아서 하기는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지원을 원활히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농민들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종관계도 우리가 기술지도사업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육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육종이란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20여명이 모여서 아주 굉장히,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업무를 제대로 할만큼 인력이 되지 않는다, 그런 답변으로 듣고, 그럼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원 대 현원이 한 명이 부족합니다. 행정직까지 2명이 부족합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두 가지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정책과 인력에 있어서.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에 개선을 요구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부의 인력에 있어서 정말 집중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과감히 줄이시고 거기에 인력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농민에게 기술을 적용하고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배치되고 예산이 집중돼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90페이지와 591페이지입니다. 기금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사업비가 2억 8,2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591페이지를 보면 정기적금 예치금 7천여만원을 합쳐서 2억 1,100여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7천여만원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지금 나머지 금액은 학습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사업 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이 몇 월인지 아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들의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592페이지를 보면 단체 및 개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9농가가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있었습니까? 관계자료가 왜 여기에 제출이 안 됐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 제출된 자료는 지원이 된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 자료만 놓고 볼 때는 7천여만원이 붕 떠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더라도 그 사업내용은 여기 작성을 시켜줘야만 원안입니다. 그래야지 7천여만원이 붕 떠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보면 재적립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안 나와 있고 이것 자료 상당히 부실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금이 방만하게 사용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역을 보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금사용과 예산, 정부행정예산과의 사용내역이 거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뭔가 기금은 정규예산으로 이루지 못할 부분, 어떤 법적인 묘한 문제라든가 관계가 형성이 안 됐던 부분, 그러나 꼭 필요성이 있거나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 예산지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거의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찬교육, 당연히 연찬교육 관계자료, 업무실적보고 130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뭉뚱그려지고 혼돈돼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앞으로 예산심의 때 기금예산 심의도 하겠습니다마는 기금사용에 관해서 정확한 집행의 기준이 서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향후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지금 이 내용만 보게 되면 결국은 정규예산의 보완적 성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기금으로서 독립적인 성격이 아니라, 실예를 들어서 592페이지를 보면 단체 및 개인지원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개인지원사업은 이것 말고도 행정예산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농업경영인회, 묘판생산화사업은 굉장히 성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예산으로 지원도 안 돼 있고 경영인단체가 나름대로 친목도 다지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이 또 다시 벼농사 짓는 실제 농민들에게 묘판 한해 잘못 준비하게 되면 많은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성격을 명확히 만들어서 근거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물론 관계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농어민 대상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일 농어민 대상 선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역할을 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상자를 추천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상자에 실태를 조사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시청 산업과로 추천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어떤 분야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5개 분야 중에 어떤 분야를 추천해 주었느냐고요? 5개 분야 전체를 추천했으면 추천했다 아니면 특정 어떤 분야를 추천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중에 쌀부분에 한 농가를 추천했고 축산부분에 한 농가를 추천했고 화훼·채소부분에 3농가를 추천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5인을 추천하셨습니까? 또 더 있습니까, 추천자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천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

이기택위원

쌀분야 하나, 축산분야 하나, 화훼·채소분야 세 분해서 다섯 분을 추천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사회지도과 쪽에서는 추천을 안 해 주셨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이기택위원

추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이기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쌀분야에 하나, 축산분야에 하나, 화훼·축산분야에 세 분, 합쳐서 다섯 분만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이외에 더 추천한 사람은 없었느냐?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기택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도...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자료제출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는 추천권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그렇다면 이번에 농업인 대상선정의 중요한 중심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농업인 대상을 관계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대상자가 어떠어떠한 단체의 장이 아니라 농업현장에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되게 일하는, 정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농업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했던 것이 저희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뭔가 사회단체 내지는 농민단체의 장들 위주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위주로 추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천한 추천요건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한 농업인 추천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앞으로 어떤 각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대상도 금년 처음 수여되는 것인데 저희가 추천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했는데 부족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작목 작물별로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 사람을 줄 수 있게 추천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은 진정으로 농업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하면서도 우리 인근 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교육에 있어서 부녀자반을 편성하셔서 한 20여명 교육을 시키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교육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자반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형 농기계 운전이나 기초적인 정비 등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회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소형 농기계라고 하면 어떤 기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온실에서 관리기라든가 소형 경운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온실관리기 등 작목반에서 필요한 농기계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공간은 필요치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소형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요령과 기초정비 요령, 그리고 교통안전 위주이기 때문에 소형 장소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잘 하고 계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여자분들이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요즘 여성들이 매사에 열심이니까 이왕에 배우시려면 완전무결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 단계로 가르쳐 주셔야지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수리정비를 1천여대나 하시면서 영농교육도 2천여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리센터가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고양에는 수리센터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한 17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리센터가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오지 쪽에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순득위원

이 수리센터는 유료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부품값만 받고 교환과 수리를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직영업소가 있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직영업소들은 자기들 공임을 받겠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는 차 1대가 있는데 오지부락을 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고정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수리센터가 또 있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관내에 6개 정도가 있는데 농기계 업체 지정수리점이지요. 대리점 겸 수리점, 이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고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번에 임대사업을 농기계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쓰시고 나서 수리센터에 많이 가서 수리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대하신 분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시고 가져왔을 때 깨끗하게 원상태대로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야 다시 다른 분에게 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모든 기계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임대를 했지만 그 기계를 잘 사용해서 다음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반환을 했는지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가에서 임대를 하고 반환할 때에는 농기계 담당직원이 확인을 합니다. 다음 농가가 임대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상태에서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준공을 또 하나 11월 30일, 내일이군요. 하시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송산 11통입니다.

이순득위원

여기는 어디 성석동인가요? 거기 있는 그런 규모로 하시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같은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찜질방도 있고 건강 헬스기구도 들어있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다음 129페이지에 보면 농심갖기 시범아파트 육성을 하셨어요. 시범아파트 5개소에 120호를 하셨는데 여기는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덕양구 샘터마을이 25호이고 달빛마을이 25호, 문촌마을이 25호, 백송마을이 25호, 탄현마을이 20호, 이렇게 해서 120호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베란다에 화초를 기를 수 있도록 하신 결과는 어땠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두 번씩 반응조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반응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총 96분을 조사를 했는데 60명이 편리하다, 좋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19분, 한 20% 되겠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13분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80% 정도는 긍정적으로 반응조사가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베란다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원예교육을 수시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물어오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톱밥틀을 공급하고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원예작물을 교체하는 분갈이 요령이라든가 식재요령 등을 교육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선호하는지도 계속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도 7월에 한 번 했고 12월에 또 다시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120호가 다 참여를 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다 참여는 어차피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해서 문을 닫는 농가도 있고 해서 다는 어려웠었고 거의 단체장들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함으로 해서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순득위원

이 원예교육이 12월에도 있을 예정으로 여기 표기가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좋다고 하면 아마 아파트 단지니까 샘터마을 쪽, 문촌마을, 아까 또 어디라고 하셨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달빛마을, 탄현마을,

이순득위원

96명이 좋다고 대답했다는 것을 보면 파급효과가 클텐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도,

이순득위원

더 확대보급을 하실 것인지 금년 정도만 하실 것인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도 금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저희 고양시가 꽃의 도시, 어디 가든지 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고양시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꽃이 적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되어서 항상 우리가 베란다에서도 꽃을 볼 수 있고 내놓을 수도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의문제지요. 원예를 하시는 분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의 성의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 독려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대답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입니다. 4-H에 관해서 먼저 학교 4-H가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학교 4-H 회원들의 동향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에 걸쳐서 HR시간이라고 특별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동아리 모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일주일에 2번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주일에 두 시간이요.

김정무위원

4-H 사업이 주로 주가 농업이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연 700여명의 회원을 죽 교육, 훈련, 지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까운 2, 3년 전부터 5년 전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4-H 회원 출신으로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 되셨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영농 4-H가 있고 학생 4-H가 있는데 학생 4-H는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고 3학년은 대학교를 가야 하니까 3학년 때는 안 합니다. 그 학생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관계는 미약하고 영농 4-H 회원은 지금 현재 다 영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영농 4-H라고 하는 것이 고양시 4-H 연합회 중에서 있습니까? 영농 4-H, 학생 4-H 합한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2,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비 10원 안 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는데 국비를 50만원 주면서 2,300만원이 들어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군마다 다 다른데 50만원의 국비를 내려줬는데 50만원만 더 시군비로 확보해서 하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육성에 부족한 부분을 시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육성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599페이지입니다. 전업 쌀산업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시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기계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농기계에 관한 공장이나 조합에 내고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농가에 줘서 농가에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의 돈을 받아서 사주는 것인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업은 30%의 시비를 보조해 주는데 30% 보조할 때는 자부담 통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시군비를 통장으로 넣어주면 그 농가가 농기계 대리점에서 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준다면 이 자료 내용을 봤을 때 사실상 집행현황에 이것이 자부담비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서류상으로? 집행현황에 자부담 액수까지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 차원에서 집행현황을 했는데 어쨌든 따지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군비 30%에 대한 것만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집행현황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집행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는 30% 예산만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대부분 트랙터 등 했는데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살 수 있는 것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입니다. 트랙터는 2,5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 가고 콤바인은 3,200만원짜리도 있고 이앙기는 1,350만원이 평균 기준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기종을 각자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30%를 정하기 때문에 그 농가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세요. 맨 밑에는 전부 대부분 470만원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4,500만원인데 30%가 아니잖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 자료는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0% 기준인데 규격이 다르고 기종별로 달라서 그런데,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대로 트랙터가 2천만원 정도, 무엇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맞거든요. 5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4,500만원 해서, 그렇다면 이 기준을 4,500만원 정도 들었다, 470만원 보조받으면서 자부담을 4,500만원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 기계가 트랙터 등 이 아니라 중요한 기계 몇 개를 더 써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전부 트랙터 등 인데 물론 트랙터에 플러스 뭐를 더 했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원내역을 세분화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2쪽입니다. 거기 보면 단체 및 개인지원사업 지원이 나와 있고 세 번째에서부터 보면 선인장 관련 지원사업들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다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부담은 각기 틀립니다. 이것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고 기금지원할 때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문제는 보조금 상한 금액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은 총액의 30%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고 적은 것은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기준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결과를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개선되어서 사업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초과되는 사업들은 정기예산에서 다루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부담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 기준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간소화 또는 명료화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8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농가 개인 여건에 따라서 사업규모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 틀에 넣게 되면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지침에 있어서 상한선 부분은 수정할 필요도 있다, 더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형태가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보다 좋은 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591쪽에 보면 연찬교육 지원에 있어서 경영인회가 6월에 자연보호 및 걷기대회를 호수공원에서 하면서 220만원을 사용한 것은 기금목적을 일실한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연찬교육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건강걷기 대회를 한 행사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식비와 현수막, 그리고 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임원들의 진행을 통제하고 진행하는데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끼를 사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끼는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4-H 회원들 매년,

김범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기금으로 자연보호 건강걷기 대회를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이것이 기금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자연보호를 6월에 그냥 가서 걸어도 돼요? 자연보호하려면 다른 곳에서 하든가 아니면 자연보호는 담당부서에서 하든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이렇게 대답해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적립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자연보호 건강걷기 대회 호수공원에서 6월에 하는 것, 누구나 혼자 가서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금으로 하고 그것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집행내역서 2001년 부분을 보면 저는 기금이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2001년도 사업을 보니까 한 34%, 전체 사용 중에서 그 정도가 지원사업으로 됐고 나머지는 기타 다른 행사를 위해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금이 이런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이 이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금 집행부에서 기금의 사용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금이 가능하면 적어도 50% 이상 혹은 그 이상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연찬교육이라든지 자연보호 행사 등에 기금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의사가 너무 소극적이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기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반 확대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푼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 행사하는데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고 기준을 정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사업 목표를 제대로 잡아서 했어야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다듬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조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를 조정해서 지금은 34%가 지원사업에 추진됐는데 저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성, 자연보호행사에 기금 쓰지 말고 지원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의사를 전하는 것이니까 34%인데 내년에는 50%나 70% 정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불합리한 점을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도비 관계는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불충실하다고 하셨는데 50% 사용하는 것만 여기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2001년도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핵심을 일탈한 자연보호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분명히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행감자료 577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비, 시비, 사업비 지원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은 향후 몇 년 동안 감독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3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받을 때는 지침, 사업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지침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봉운위원장

두 번째 보면 덕이동의 김영원 씨, 오존초음파 가습기 해서 전액 국비, 시비 지원받은 사업이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50만원. 여기는 매년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한 번뿐만 아니라 담당자는 수시로 가고,

이봉운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김영원 씨가 2000년도에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사를 그만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다 그만뒀는데 여기에 그냥 있는지 3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면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현지 감사했을 때 축산도 안 하고 폐쇄가 됐을 때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이분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람을 준다든지 하는 감독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583쪽을 봐주세요. 585쪽,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사항인데 4-H 연합회 2001년도 야외교육 1,500만원 집행한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4-H 회원,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야외교육이 250명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본위원이 가봤을 때 개회식 때는 몇 명 안 됐는데 나중에 더 왔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4-H 회원이 150명이고 지도자가 100명 해서 250명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예산심의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산문서를 예산심의 전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신 기금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에 보면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 진짜 지원사업 추진하는데 집행금액이 대부분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7천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하반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적 규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다가 전반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여태까지 기금이 다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맞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개인적으로 하지 못한 농가도 있고 규정에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맞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확연히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기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업에 기술센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하고 기금조성을 해서 거기에 집행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기금운영조례에 나와 있듯이 예산사업에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점 집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집행할 때 어떤 사업을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 준다, 물론 농가들이 규칙, 현행법 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게 지원을 해 줘야지요.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고치고 해서 사업을 하게 해 줘야지 이것은 규정이 이러니까 안 된다,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사업시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기관의 감사가 두렵다, 뭐가 두렵다 해서 과장은 계장한테 미루고 계장은 직원한테 미루고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갖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과감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있습니까? 직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지원사업의 많은 부분에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재적립금은 20%로 하게 되어 있는데 7천만원이 넘으면 20%가 넘지요. 몇 퍼센트 나옵니까? 이것은 20%를 될 수 있으면 맞춰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물론 해외연수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5개 단체의 회장님들이 사실 고생 많으신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수기회를 줘서 단체를 앞으로 선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 동기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회장단이 1명 안 갔거든요. 부회장,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왜 안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의 생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집행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는 우리 회장단이 참여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조례 원칙에 어긋나는 관광성 예산집행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농촌지도자부터 일산구 교사, 고양여자고등학교의 교사하고 한동수 무역담당 빼고 나머지가 13명이데 그중 8명이 역대회장입니다. 이름은 일일이 안 밝히겠습니다만, 이런 역대회장들을 전부 위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데 쓰라는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기술센터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서 진짜 손톱이 해지도록 일하는 전문 농업인들을 발굴해서 이제 동기부여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연수기회를 주는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쪽으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12월 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접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