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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7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11-30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전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괄 규모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비율을 보면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6,72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6,064억 7,500만원에 비해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461억 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4.9%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66억 3,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4.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4,461억 100만원에 대한 재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783억 4,700만원, 세외수입 1,237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 999억 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4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66억 3,2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4,461억 1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1,132억 1,500만원, 사업예산이 2,883억 6,100만원, 채무상환이 29억 600만원, 예비비 등이 41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66억 3,200만원 예산 중 경상예산이 373억 9,100만원, 사업예산이 694억 3천만원, 채무상환이 54억 7,600만원, 예비비 등이 1,14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538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1,82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75억 1,200만원 중 도시건설국 소관예산은 515억 4,500만원, 건설사업소는 1,037억 1,500만원,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는 없으면, 공원관리사업소는 62억 3,300만원, 덕양구는 369억 3,600만원, 일산구는 290억 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84억 2,800만원 중 도시건설국 소관이 92억 3,400만원, 건설사업소가 1,124억 4,800만원, 상수도사업소가 481억 2,7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는 특별회계가 없으며 덕양구가 29억 3,500만원, 일산구가 56억 8,400만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7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수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1억 2,7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819억 2,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3,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7억 8천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0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영교 확장공사 등 14개 사업 85억 5,600만원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보상협의의 지연 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건설국이 2건에 9억, 덕양구가 8건에 61억 2,400만원, 일산구가 4건에 1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주요예산사업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공공시설 건립, 하수관련 시설, 공원조성, 구획정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2개 사업에 2002년도 계획액은 1,531억 3,100만원으로서 도시건설국이 16건, 건설사업소가 20건, 상수도사업소가 1건, 덕양구가 4건, 일산구가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계속비 사업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건설국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중복되는 사항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 전체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고양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용역 2억 8,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삼환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삼환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하고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99년도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광역도시계획하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과업이 계속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된 분은 금년말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재결할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삼환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 50% 진행하다가 과업을 중지했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을 처리해 버리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산회계년도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것은 금년으로 종결을 하고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광역도시계획에 묶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던 일이 계속 묶이고 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같이 따라갈 것 같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금년 말까지는 광역도시계획안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것도 금년말 중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계획안은 2022년까지 120만 명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 267㎢를 다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인구는 다시 수정이 될 필요성이 있을 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일반운영비 숙박업소설치허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 8명으로 해서 1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 안되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관광호텔만 허용을 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호텔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의를 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541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따른 지구단위용역이 신도, 화전권, 능곡, 일산권, 벽제권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용역비는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조정되는 면적이 396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산정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9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를 하라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91억 중에서 50억만 우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용역비가 개인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용역 발주처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전문용역 엔지니어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게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90억, 396만 평 해제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90억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해제에 따른 타당성보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아시다시피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경관을 창출하고 또한 거기에 각종 규제행위, 건축물에 대한 층고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이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고오환위원

모든 기본설계를 여기서 다 해줍니까? 90억 주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내용 전반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90억이면 저밀 아파트가 되고, 이 지역에는 고밀 아파트가 되고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되는 이런 것까지도 90억 내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허용용도라든지 권장용도나 불허용도 층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여기서 수립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제까지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 결과에 준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다 종전에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전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개발된 고양시의 모습이 이 내용대로 본다면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용역비를 줘서 이 지역은 이렇게는 되고 저렇게는 안 된다고 분명히 용역을 준 용역업체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용역이 오면 용역결과 보고에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택지개발지구 내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일산이라든지, 능곡, 원당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내에는 그렇게 난개발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택지개발 내라면 신도시내고 화정지구 내고 이런 단지내란 말씀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고오환위원

이 지역은 전부 준농림지지 택지지역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8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를 얘기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업자가 의무적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면적에 따라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용역관리업체가 이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고오환위원

면적당 이미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용역비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0만 평방미터당 4억 9,300만원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만 하고 넘어갑니까? 다른 것도 물어보고 넘어갑니까?

이건익위원장

도시계획과만이요.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라고요. 표준품셈 책자가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 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54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이 도시개발계획 혐의 및 조정업무추진에 1천만원,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에 400만원, 그 다음에 공업단지 입지선정협의 관련 업무추진에 200만원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1식으로 해서 정해놓은 것입니까? 어떤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도의 산출내역보다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김진원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역시 똑같은 보충질의가 되네요. 541쪽 도시계획관련 공청회 참석자 괄호 열고 토론자, 괄호 닫고 보상금 5만원씩 심의를 하는데 누가 어디에 참석을 하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산업단지를 할 때는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고 나서 토론자를 지정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 참석했던 일반인들한테 그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토론자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시의원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토론자가,

강태희위원

토론자가 우리 고양시민이 돼서 참석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고양시민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구요. 대학교수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강태희위원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주최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강태희위원

고양시에서 주최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토론자에 한해서 5만원씩 수당을 준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지정을 누가 하죠? 토론자 지정을......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토론자 지정도 시에서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계획서가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공청회를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강태희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대충 예상해서 얘기를 한다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여기에 오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들도 참석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산업단지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 중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김경태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셨고, 또 산업단지 공청회를 할 때는 김현중 위원님이 토론자로 선정이 돼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역시 김진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인데 먼저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해제면적 지침이 396만 평이 내려왔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396만 평을 개발개념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제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도시주택과장님이 이따가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은 과별로 한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396만 평을 해제하는데 아까 용역비가 50억이라고 그랬죠? 품셈표에 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전문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전문 엔지니어 회사가 거의 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개는 건설부에 게시된 분들 아니면 그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학위를 가지셨거나 대개 그런 분들이 경영하시는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까? 대개 우리 고양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현재까지 용역을 맡긴 엔지니어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데는 삼환하고 동명기술공단 또 건아엔지니어링 도시계획과는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품셈표는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작성한 품셈표가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용역을 맡길 때 선택권이 있습니까? 어디를 택한다는 것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풀리는 게 396만 평이라고 하는 평수가 벌써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개발개념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아까 고오환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것 모양으로 전체적인 면에서 마스터플랜이 완벽하게 나오는 것을 대충 50억을 잡았다는 얘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396만 평에 대해서 어느 지역 몇 개소에 얼마만큼 해제된다는 안 정도로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부락 단위별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해제지구 지정신청을 해야 만이 건교부에서는 그 해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다 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해제되는 것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인정을 안 해주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지구단위계획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받아서 용역 받은 결과에 의해서 건설부에다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잖아요? 그것을 해서 건설부에다 내서 건설부에서 여기는 해제해도 좋다 그렇게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주택과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제가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해제면적을 쿼터로 받은 면적은 396만 3천 평입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것은 각 시·군별로 해제할 수 있는 해당 면적을 다 해놨고, 해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3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부락별로 20호 이상 부락이 홋수 밀도 10,000㎥당 10호 이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강태희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소멸된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제가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지구단위계획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방법인데 또 하나는 해제를 안 하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제를 하지 않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삼송이라든가 권역별로 했던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홋수 밀도 건물 1동만 1,000㎥까지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300평 넘게 해제를 하게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안하고 하게 되면 건물면적의 다섯 배를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면 결국은 전체 면적 중에서 부락별로 하면 약 한 반 이상이 해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5개 마을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0개 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면 홋수 밀도 때문에 해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라고 건설부에서는 저희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 방법 차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의 차이가 워낙 현격히 나기 때문에 각 시·군에 묻고 누구한테 물어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해제하려고 하지 조금 해제하려고 한다든가, 집만 딱 오려서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락마을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보다 30%를 더 할증해서 취락마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상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각 시·군에서 취락지구 지정은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 고양시도 취락지구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못하고 취락지구로 부득이 해야 될 마을이 다섯 군데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못하는 지역 외에는 전부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건설부에서 대외비로 해 가지고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취락지구에 대한 것을 홋수밀도를 다시 10호로 낮추고 또 그것을 보완해서 건물, 건축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저희는 5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광명시 같은 경우 60억을 지난 추경에 세웠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개발방법이 저밀도 개발입니다. 저밀도 개발이라는 것은 5층 이하로만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해제해서 초고층이라든가 이렇게 해제해 버리면 전체적인 국토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저밀도로 다 계획을 할 것입니다. 원당 같으면 원당 주공아파트 정도로 지을 수 있는 밀도입니다. 그런 밀도로 계획을 해야 되고 건설부에서 지구단위용역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계획 없이 하면 집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니까 갑자기 저희만 해도 약 400만 평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일산신도시 면적하고 같은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많은 면적이 난개발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지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보충설명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나 더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정 당시의 주민, 그 다음에 입주는 차별화가 되어 있죠? 건축면적에 대한 증축 관계가?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96만 평이 개발개념을 가지고 5층 이하로 다세대 저밀도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정 당시의 주민과 다음에 들어온 입주민들과는 차등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해제를 하고 나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1종, 2종 이렇게 용도를 지정할 것입니다. 그 용도를 지정하면 결국은 층수를 5층으로 하면 5층 이하로 짓는다는 것뿐이지 일반적인 원당이나 신도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65개 마을에 해제하는 면적을 계산한 게 약 238만 평 정도 됩니다. 240만 평만 되고 나머지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성해야 될 것이 약 1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삼송, 지축 이런 권역에 정형화 안된 부분은 다시 정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또 하나 질의합니다. 현재 원주민, 말하자면 지정 당시에 있던 주민들은 90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다만 차후 지정 후에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입주 연한에 따라서 2등분되어 있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원주민으로서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혜택이 온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개발개념이 주택단지에 한해서, 취락지역에 한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90평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주민이 원래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땅이 넓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가 지금은 대부분 주택만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신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지만 가지고 있어도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특정인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부락권에 대해서 주택 1동당 1,000㎥씩을 해제해 주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바닥 면적은 대부분 30평 미만일 것입니다. 30평에 대지가 약 100㎥, 많이 커봐야 2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00㎥니까 약 다섯 배 정도는 바닥면적이 늘어나서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땅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거나 옆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건익위원장

저, 강태희 위원님! 그 질의는 예산상 내용에 한해서 이것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 외의 것은,

강태희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첨예한 문제거든요.

이건익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다룰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별도로,

강태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간단히 좀 해주세요.

강태희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사실상 헌법 얘기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지겹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원주민들은 90평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을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대지로 있다든지 주거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에요? 취락지역을 제외하고 내 땅이 집이 있는 데가 아니라 나대지로 비어 있다고 떨어졌어, 그럼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목이 대지라고 말한 것입니까?

강태희위원

예.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목이 고시 전에 대지는 다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고시 전에 대지는 떨어져 있어도 된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심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주택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건익위원장

아직 안 넘어가요.

고오환위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내 웃음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주택과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548쪽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환경정비사업이 여러 번 심의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을 법면에다 보호망을 설치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월드컵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 점검하신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월드컵 경기가 내년 5월, 6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우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대로 놔둔 폐기물을 외국인한테 보일 수 없으니까 보호망을 설치해서 단장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고 또 부의장께서 직접 위에 올라가서 점검도 했습니다마는 월드컵 때 외국인이 그 지역에 올 이유도 없고 거기에 누가 옵니까? 월드컵 경기장하고 이격 거리가 있는데 항구처리를 생각해야지, 거기다가 3,400만원 들여서 위장막 설치하고 끝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외국손님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서 볼 때는 그것은 외국손님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왕 해결하려면 항구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하기만 했지, 진짜 어떻게 치울 방법에 대해서는 숙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분과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소위를 만들든지 해서 서울 마포구청이 해당구청이라면 우리가 가는 쪽으로 해서라도 항구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월드컵 경기장을 하면서 폐기물장이 인천공항에서 오는 주 진입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오는 도로변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단지 월드컵 때 외국손님들한테 쓰레기로 보이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시적으로 위장막을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한시적으로 처리하고 월드컵 이후에 항구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한시적으로 지저분한 부분을 가리기 위한 예산에 지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70억이 3,400만원으로 줄어서 다행스럽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구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주먹구구식 눈가림으로 예산을 세워서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구요.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여기에 대한 내용상 자산 물품취득비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사무실 사무용품입니다.

김현중위원

어디 사무실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 사무실에 캐비닛하고 냉장고, 다기능 기기는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치우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을 텐데 당초에 마포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삼풍백화점 측하고 조율한 게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이 폐기물 관련해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하고 고양시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끝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월드컵 기간 중에는 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GB지역에서는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나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죠? 지금 없잖아요.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식이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어떻게 건교부에서 해줍니까? 고양시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법 중에 정책적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합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 당시에 금액이 82억 정도 나왔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남위원

본 위원이 별안간에 SBS 기자가 불러서 현장에 가서 답변을 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주는 돈만 해도 치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전체 치우는 금액의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면 5억을 주고 100억이 나오면 50억을 주도록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 시에서 82억 정도를 정해서 반을 서울에서 부담을 한다는 식의 구두협의인지 문서협의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그 안을 한번 들고 나왔었어요.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갔다와서 매스컴을 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금액이면 한 4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면 거기서 파쇄를 하지 않고도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치우는 것은 고양시에서 주관을 해서 치우고, 돈을 그 금액의 반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금액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치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아요? 김현중 위원 말씀처럼 회기마다 올라오고 예산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의회에서 집행부 발목이나 잡고 말이야 일을 못하게 한다는 평이나 듣게 만들고, 잘 해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액수를 들어본 적 없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폐기물을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뽑았는데 저희는 소요되는 예산을 약 82억 정도로 했고 서울시에서는 53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울시나 저희나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비용은 나중에 전문가들이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정확하게 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들리는 얘기가 20억, 25억 소리도 나온다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정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요. 그냥 대략 추산해서 우리 시에서는 80억 이상 든다, 서울시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53억이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이든 25억이든 주기만 주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얘기가 들려요. 주택과장님 그런 얘기 확실히 못 들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 시 환경청소과에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산출했습니다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파쇄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하게 되면 싣고 가서 김포매립지에다 버리는 비용에다 운송비, 거기에서 상차하는 비용을 산정해서 해야 정확하게 산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이 이미 같이 수반될 수 있다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는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이 예산 심의가 끝나서 저한테 문의했던 그 양반을 모시고 가 가지고 과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시켜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신동영 시장 유고이후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개발제한구역 주민 고양시권리회복추진위원회 명의로 시장 입후보한 사람들을 전부 모시고 기조연설을 3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제가 사회를 봐 가지고 직접 얘기하는 가운데 당시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이 73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73억을 서울시의 건축폐기물인데 우리 고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을 때 한 사람도 고양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봉책으로 3,400만원을 그냥 내버린다면 사실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회의 때 한번 여쭤보세요. '99년도에 시장 보궐선거 나왔을 때 입후보자들을 모셔다놓고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시고 가능한 한 제가 녹음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3천만원씩 자꾸 올라온다면 아까 박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볼 때는 시의회에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누가 쓰레기 버린 데 없나 하고 외국손님이 드나들 리는 만무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시비를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도시건설국장이나 주택과장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 어쨌든 치우기는 치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당시에 폐기물이 적치될 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한 부분도 토지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대지라든가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건설국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들한테 협약을 했을 때 처리비용의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반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단 우리 예산투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투입을 지난번 시장님 질의 회신시에도 나왔지만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서울시에도 반부담하는 비용을 먼저 달라, 치우는 것은 알아서 치우겠다 이렇게까지 회의를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계약이나 예산이 시에서 반영이 안되면 서울시 단독으로 반을 주지는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3,400만원의 예산은 어차피 지난번에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만 예산이 꼭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 가지고 거기다가 흙이라도 뿌리고 위장막이라도 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거쳐가면서 서울시의 돈을 받든 아니면 그린벨트에 여건변화가 돼서 그쪽이 지역변경이 돼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원상복구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건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서울시 폐기물이라고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인천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들어오고 그런 것이니까 꼭 서울시 것만 100%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월드컵을 하면서 월드컵 상암경기장 주변에 그런 폐기물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자꾸 치워달라고 해서 공문이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도 오고 서울시에서도 오니까, 그럼 돈이 없어서 치우지 못하니까 돈을 내놔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3,4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도 부담하겠다는 얘깁니까? 우리 시에서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도 자기네 쓰레기가 하나도 안 간 게 아니라 가기는 갔다,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일부 인정은 하는 것이죠.

강태희위원

그럼 고양시 측에서도 우리 고양시 쓰레기도 거기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상세히 구분을 못 하니까 고양시 것도 버려졌는지의 관계는 정확히 검토하기 전에는,

이건익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태희 위원님 다른 것을 질의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원위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55쪽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결손보전금을 설명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해줄 때 2000년 6월 26일 이전에는 고양시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만약에 전세자금이 회수가 안될 때는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보증을 섰는데, 그 당시 보증을 서면서 17억 4,400만원에 대해서 매년 100분의 3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은 반영했지만 하나도 집행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전세자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다른 데로 이주를 했다든가, 행방불명 됐을 때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세자금을 임대를 내놓은 사람한테 보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김진원위원

결손이 난 사항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결손이 안 났는데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무보증으로 했기 때문에 결손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행방불명되고 이래서 돈을 못 갚고 가버렸을 때 결손부담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준 사람인 건물주가 망했다든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못 주고 가버렸을 때 이럴 때 결손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김진원위원

여태까지 그런 사실은 없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5,200만원이라는 돈이 하나의 보험성격입니까? 기금 성격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보험 성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은 보증을 안 섭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26일까지 보증을 선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불용액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로건설과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

사항별 설명서 529쪽 도로표지판 정비해서 '국지도 및 지방도상 도로표지 정비 실시를 전액 도비 지원 받아 사업추진' 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정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정표가 맞습니다. 추가로 인천국제공항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정표가 들어가야 될 데가 있고, 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작아서 전부 글씨를 넣다 보니까 다 못 넣어서 변경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우리 관내만이 아니고 경기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고양시 외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고양시 행정구역 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질의를 끊어야 될 사항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지금 김포공항 가기 위해서 우리 관내를 벗어나면 이정표에 전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일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고양경찰서장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고양시가 돼서 (일산)이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산이 마치 일산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관내 표지판 조정을 할 때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양경찰서장도 고양은 없어지고 일산만 돋보이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도로건설과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상충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형사업이 75건이나 있습니다. 그 대형사업이 2005년까지 무려 3조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세수를 보면 한 7천억 잡고 계속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4×7=28, 2조 8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기 착공된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무려 3조원의 돈을 계획성 있게 재원조달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해놨는가 하는 문제가 각 부서마다 토의는 했겠습니다마는, 국민 1인당 세금 내는 것이 1년에 59만 7천원인가 그렇죠? 세금부담은 계속 시민들한테 과중되고 세수는 줄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5건의 대형사업만 3조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그 문제는 답변하기 어려운 것인데 서면으로 받으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 광대한 것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좀 서면으로 받으시고,

김경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익위원장

본 심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주세요.

김경태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계속 착공만 해 가지고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사업계획도 보면 책으로만 해놨지, 선거 때 쓰려고 하는 홍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조달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보고서로 계획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죠? 그게 국도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국도 1번입니다.

김경태위원

국비, 도비는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도로법상에는 자치단체에서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라든지, 앞으로 월드컵을 겨냥해서 내외 탐방객들 때문에 특별히 행자부에서 교부금 10억을 내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12억 6천만원이거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13㎞ 중에서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고양시에서 하라는 말씀이죠.

김경태위원

3공구까지가 고양시 구역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13㎞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국비를 좀더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도로를 파주도 반 부담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파주는 도농복합도시가 돼서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고양시는 읍·면이 없는 동으로서 고양시 자체 부담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조금인데요. 자전거이용도로 정비 예산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자전거이용도로 정비로 해서 3억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서오능에서 나오는 도로, 고양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억의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고오환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올렸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567쪽에 도로개설 확장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백석동~자유로간 IC설치 문제를 도로과장님께서 지금 장항 IC하고 김포대교 IC도 서울로 올라가는 진·출입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입간판 이정표를 지적하셨는데 거기를 가보시면 처음 가는 사람은 서울 가는 길을 찾기 힘듭니다. 그냥 입간판에는 김포대교 쪽으로 해서 '서울방향' 이렇게 해놔 가지고 이리 가도 서울방향이고 저리 가도 서울방향이에요. 김포대교 타는 쪽으로 같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유로로 간다고 해놓으면 쉽게 올라갈 텐데 그것을 보고는 거의 반수는 직진해 버린다구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백석동~자유로간 장항IC 김포IC 중간에 하나 낸다는 얘기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300 몇 억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백석동에서 바로 서울로 나가는 IC도 있고, 장항IC 병목현상 개선하고, 또 거기 중간에 킬로 수가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했을 때 많이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서 내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부분에서 계량화해서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이 고양시에 오셔서 장항IC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당과 일산신시가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분당은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IC가 제가 직접 가지를 않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신시가지는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건설당시부터 체증이나 자유로에 진입하는데 모든 것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서 IC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자유로로 신도시를 진출·입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만약 거기에서 자유로로 진입할 때 차가 밀려 있으면 이쪽에서도 밀릴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포 IC가 돼서 활발히 진·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편리함이 있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IC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568쪽에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 송포동사무소 앞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송포동사무소 앞에 연장이 450미터고 폭은 15미터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투입되는 비용은 대화지구 협의체와 우리 시간에 협약을 해서 대화지구에서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각되고 나면 그 비용이 수입이 잡혀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쪽 협의체하고 할 때 이 도로는 우리 시가 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거기 협의체에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얼마 정도 그 사람들한테 도로개설을 해주는 조건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을 준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선 투자는 시에서 하고 대화지구 학교용지가 매각되고 그때 그 대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고오환위원

전액 후불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쪽에 도비보조인데요. 동산~화전간 도로는 이미 끝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동산~화전간 도로가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은 기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경기도와 고양시가 반반씩 해서 상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50%에 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561쪽 공동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구와 소방본부간 주파수 연결공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와 소방본부간 주파수 연결공사는 공동구에서 화재가 나거나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소방본부에서 전화나 기타 이런 것을 안 하고 바로 그런 사항을 소방본부에서 앉아서 보고 능동적으로 출동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의도 사건 이후 감사원에서 전 시의 공동구 순찰을 다 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보름 이상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구 시찰을 나간 사람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 사람들이 공동구 안에서 공동구 사무실까지는 바로 무전 연락이 되는데 소방본부하고는 서로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안되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을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에 보면 발전기, 수중모터, 소형 용접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공동구에 가지고 있는 수중모터 4대가 있어요. 1.5㎏~5.5㎏까지 네 대를 가지고 있구요. 양수기 5마력 짜리 하나, 전기용접기 3㎏ 짜리 하나, 발전기 26㎾ 짜리가 있는데 맞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발전기도 8㎾ 짜리를 사겠다고 했고, 모터도 0.5마력 짜리 수중모터를 사겠다고 했고, 용접기도 3㎏ 짜리가 있는데 3.5㎏ 짜리를 또 사겠다고 했고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동식 발전기는 현재 기 있는 발전기는 픽스가 되어 있고 덩치도 크고 그래 가지고 이동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26㎏입니까? 260㎏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6㎏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해서 공동구가 22㎞나 되다 보니까 하나를 가지고 자동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동식 발전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됐고, 마찬가지로 모터도 중간중간에 물이 고이거나 하면 빨리 뿜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 모터는 집수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가 너무 커서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휴대용 발전기 비슷한 것을 사겠다 이런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수중펌프 같은 것은 현재 전기로 쓰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새로 사시겠다는 것은 엔진입니까? 0.5마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엔진인지 전기인지 모르겠네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전기가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전기 1.5마력 짜리가 있는데 또 0.5마력 짜리를 또 삽니까? 꼭 필요한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출구 있는 데서 자꾸 빗물이 떨어져서 중간중간 고여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공동구를 들어가 봤어요. 물이 고일 수 있는 데는 천장의 환기구에서 들어오는 물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김진원위원

그럼 물을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집수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닥트로 해서 집수정으로 가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물이 차다 보면 비가 계속 오거나 하면 그 자체에도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토출 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7쪽에 강매기지창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정비분쟁조정 용역,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강매기지창 건설에 따른 것은 강매기지창 건설 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자유로에서 강매기지창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확보하도록 고양시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냈는데 교통영향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게 강매기지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량은 미미하고, 전부 고양시 기존에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영향이 크다 그래서 기지창에서는 자기들 미미한 부분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자유로까지 연결시키는데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100% 기지창에서 투자를 못 하겠다, 교통영향평가서에서도 미미하다고 했는데 고양시는 전부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간에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기지창은 미미하고 고양시는 전부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그것은 대화 자체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일단 고양시 내에 기지창이 들어왔으니까 기지창이 그래도 자기 대문으로 자유로로부터 들어가는 길은 자기들이 닦아야지, 왜 우리 시에서 내느냐 해서 못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장님은 정책적인 입장에서만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실제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고 기지창에서는, 고양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건설부에 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나왔는지 모르고 또 미미하다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계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양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수치로 해서 미미한지, 미미한 게 50인지, 60인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김진원위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빠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법에 따른 분쟁이라는 것은 기지창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기지창 건설 당시 교통영향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기지창이 들어오므로 해서 유발되는 교통체증현상은 미미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도로개설을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김진원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왜 우리 시에서 개설하겠다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화지구 아파트가 입주되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지는데 협의체와 협의되어 있는 것은 먼저 고양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대화지구 내의 학교용지라든가 기타 부분들이 매각되면 거기에서 돈이 발생되니까 그 돈으로 대체할 것이니까 먼저 고양시에서 개설해달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송포동사무소에서 450미터,

김진원위원

신도시에서 개설한 도로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유통센터 뒤에 가다 보면 송포농협 앞까지 신도시에서 도로개설이 되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끝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명성운수 조금 지나서까지입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양우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 현대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사이도 같이 물려나간단 말씀이에요. 이 도로를 왜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고양시에서 먼저 투자해놓고 초등학교라든지 학교용지 매각대금 가지고 저희들한테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체와 협의가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 평당 얼마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1천만원 줘도 안 판 데요. 그런데 이것을 개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53억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시행했을 때 내년 5월까지 되겠느냐구요. 안되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김진원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566페이지 시도 78호선 풍동~대곡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 12억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나갈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총 사업비가 22억 4,600만원인데 제안설명 때 국장님 말씀도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주고 하반기에 사업착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끊어서 감정사를 두 번 들여서 사업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반밖에 안 세워졌는데......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산 범위 내까지 하고 내년에 더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김현중위원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많지도 않은 금액을 한번에 세워서 토지매입을 감정을 해서 줘야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는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착수를 한다고 하고 지금은 토지매입비도 2분의 1밖에 안 세워놨는데 하다 말고 중단하고 한다면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이 문제점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금년도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해서 고양시 전체가 도로표지판 정비도 했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정표입니다.

김현중위원

기존에 이정표가 되어 있잖아요? 떼어내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일부 수정할 부분도 있고, 더 넣어야 될 부분, 아까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온 게 신문사에서도 물론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고양시 교육청을 찾는데 엄청나게 헤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산경찰서 사거리하고 뉴코아 백화점 사거리는 교육청 표시를 넣어 줘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정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을 해서 도로표지판 정비를 해놓은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지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도로표지판이 되지 않겠냐, 또 이정표 관계도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잘 숙지하셔서 해주시고......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강매기지창 정비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에게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싸움이 날 것을 예측해서 분쟁조정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 아니겠어요? 만약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났을 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위원회라면 몰라도 용역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성이 이상하게, 미리 싸움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문제가 파악을 해서 안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구가 틀린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예산상에 좀 많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기지창에서 발생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봤고, 고양시에서 거의 다 발생된다, 이런 사항으로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국무총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봤자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승리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고양시에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고양시에 가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냥 정책적으로 해야된다고만 했지, 해야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지창에서는 '그럼 고양시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미미한 정도가 5가 됐든, 10이 됐든, 50이 됐든간에 나오면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학술용역비면 몰라도 싸움이 날 것을 미리 조정하는 용역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설명서로 하지 마시고 예산안에 대한,

강태희위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익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강태희위원

20년 이상 장기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서 확장 개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추진, 재산권 행사 부여로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간 불편을 해소한다고 했거든요.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일산소로 2-22, 이게 20년 이상 장기 미개설된 도로라고 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장기 미집행 관계하고는 그 연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행정감사자료에다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156건인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안에 들어있느냐는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내년에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변동이 오겠네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공동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공동구 저면에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집수정도 되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게 집수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집수정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8개소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현재 그 내부에서 혹시 벽면이나 바닥에서 누수되는 데는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상에서 비올 때 바람에 의해서 출입구 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건축에서 뭐라고 하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레이팅하고 에어 순환,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상구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다행이네요. 집수정으로 설치하는 것은 혹시 누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로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녹지과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가로수 식재공사 3개가 있는데 신원당 앞, 삼송전철역 앞, 토당고가가 있는데 신원당 앞에는 58만 9천원, 삼송전역철 앞에는 46만원, 토당고가는 노각나무로 해서 42만 7천원인데 몇 전 짜리로 하시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원당 앞 가로수 식재공사 은행나무는 흉고 높이가 12㎝가 되겠습니다. 또 삼송전철역 앞은 흉고직경이 10㎝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노각나무는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노각나무는 근원경 지장 뿌리부분이 10전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도 가슴 높이 1미터 20㎝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니요. 노각나무는 뿌리부분.

김현중위원

노각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노각나무는 낙엽, 활엽교목으로서 녹음수 및 수피가 모과나무처럼 생긴 나무가 되겠습니다. 꽃은 6, 7월에 피고 내한성이 강해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육이 원활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중산지구나 택지개발지구마다 도로 여건상 수종을 각각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각광을 받고 타 시·도에서도 저희가 가로수를 구역마다 특수 수종으로 바꿔서 했다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당고가에서 일산신도시 들어가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6차선, 8차선이 되기 때문에 수종을 특색으로 노각나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김현중위원

품셈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통상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조달청 수목가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조달청 가격이 매번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다음은 58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나무 심는 주간, 나무 나눠주기 묘목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가꾸기 해 가지고 해마다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에 국민식수 기간인 3월 20일부터 4월 20일 한 달 동안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매년 꽃나무 내지는 유실수를 사서 원당 리스쇼핑 앞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나무 한두 그루씩 나눠주는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시장님께서 "왜 금년에는 작년에 하더니 올해는 안 하느냐?"고 지적을 하셔서 내년에 다시 생명의 꽃나무 나눠주기 묘목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김현중위원

거리에서 시장님이 나눠주신다는 얘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589페이지 아랫줄에 보면 행주산성 관련 군사협의에 따른 장비구입이 있는데 감시카메라 외 3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에 따른 군사협의 과정에서 군사협의 조건부로 요구해온 게 있습니다. TOD라고 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밤에도 적의 활동상황이 50미터, 6, 70미터 전방에서 훤히 개미 기어가는 게 보이는 식으로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저희한테 2대 내지 3대, 그리고 시청 옥상에 해놓은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2대, 3대씩 해달라는데 이 TOD라는 군사장비가 보통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상은 3억 5천만원에서 4억씩 간답니다.

김현중위원

이 TOD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상황실에 앉아 있으면 사주 경계를 다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부대에서 거기에 유람선이 뜨고 관광객들이 왕래를 하는데 군인들이 정복을 입고 총을 메고 보초를 설 수 있느냐? 상황실에서 앉아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하기 때문에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깊숙하게는,

김현중위원

대한민국 국방부가 그렇게 가난한가 조건부로 해서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김현중위원

이것을 삭감시키면 군사협의 안 내준데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조건부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두 번, 세 번, 네 번씩 국장님까지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김현중위원

지금 군사협의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나왔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왕 나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지.

장내 웃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행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착공을 못한다.

김현중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번 나왔으면 그만이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이근진 국회의원께서 사단장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김현중위원

선착장을 만들면서 자기네 시설물을 파괴했으면 우리가 옮겨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느냐구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경태위원

588쪽에 보면 토당고가에서 백마주유소 길이가 몇 ㎞나 됩니까? 일산 진입도로 초입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3㎞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나무 한 주당 몇 ㎞ 이격을 두고 심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8미터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거기는 일산 들어가는 입구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나무가 750주나 들어갑니까? 8미터 가격으로 어떻게 750주나 들어가요?

이건익위원장

양쪽이겠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양쪽으로,

김경태위원

양쪽이 6㎞가 되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6㎞죠.

김경태위원

그래도 750주가 안 들어가잖아요. 일산 들어가는 초입인데 전번에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산 들어가는 초입의 나무를 전부 베어 놨던데 그 나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곡~신도시간 개살구나무 심은 것 말씀이십니까?

김경태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하자불량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못한 것은 내년 해동되기 이전까지는,

김경태위원

그 살구나무가 별로 좋지 않으면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획일적으로 해야지, 유실수 가로수로 시범가로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살구나무로 존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노각나무는 유실수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노각은 유실수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차라리 금액만 맞으면 살구나무를 해서 실용성도 없고 진딧물이 많이 붙는데 노각나무로 다시 심어달라고 하면 안되냐 이 말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단가만 맞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다시 식재를 해줄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수종변경은 어렵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어려워요? 그 단가인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단가라 하더라도,

김경태위원

전국을 다 헤매서 찾으러 다녔다면서 똑같은 가격이면 노각나무로 하면 일률적인 게 더 낫지 않느냐구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계약조건에 시방서와,

김경태위원

시방서는 바꾸면 되는 것이고 똑같은 가격이면 살구나무 같은 것은 진딧물이 많이 붙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오환 위원이 얘기해서 다시 심는 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병충해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살구나무로 존치 가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동등가격에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해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심은 나무도 산벚나무고 무슨 나무고 고사목이 절반이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돈은 다 지불해놓고 그런데 하자보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김경태위원

차라리 공공근로자들이 심는 게 더 낫지, 이왕에 죽을 나무...... 관리가 너무 안돼요. 해마다 보세요. 나무 심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는가, 제대로 된 나무가 없어요. 가로수가 멋있게 컸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나무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또 큰 나무를 옮겨다 심다 보니까 우선 뿌리가 완전히 활착될 때까지는 몸살을 앓기 때문에 본연의 나무의 수형과 경관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점차 나아지는데, 특히 요즘에 와서 고사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예년에 없이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금년에 하자량이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비가 안 와서 다 고사목이 된 것입니까?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물을 주면 되는 것이지, 물차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고사목이 많이 나와서 예산이 투자되면서도 저희가 사업추진 한 것에 대해서는 2년간이라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자기들 생명과 같이 심혈을 다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생명같이 열심히 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산벚나무 같은 것은 웬만하면 다 살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게 중점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데 더구나 공공근로사업,

김경태위원

업자들이 하면 그냥 심어놓고 돈만 회수하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업체는 일체 주지 않아야 돼요. 우리 조례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사목이 많이 나오는 업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고사목이 덜 나오게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나무를 심는 업체를 가려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들은 우리의 몇 배가 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는 저희가 방심하거나 안 심고 배겨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나무 한 그루 50만원 짜리 묘목 파는데 가보면 절반 가격도 안돼요. 조달청 가격이 너무 세서 그런데 뻔히 아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90쪽 탄현 근린공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5억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5억입니다.

김경태위원

어떤 공원을 조성하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5억이나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탄현근린공원은 약 12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품셈 요율에 의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번에 지정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지구로 지정이 돼서 '92년도에 기본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승인을 못 했는데 일산신도시 인구가 팽창되면서 근린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우선 기본조사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게 전부 사유지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12만 평 전부 사유지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모두 다 사유지입니다.

김경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상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토당근린공원도 실제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놔둬도 되는 것인데 몇 백 억씩 시예산을 갖다가 사유지를 사줍니까? 토당공원, 마상공원이 수백 억씩 들어가서 누구 좋은 일 시켰느냐 이 얘기예요. 뻔히 불 보듯 보는 것 아닙니까? 탄현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원으로 그냥 놔두면 되죠. 자연 그대로가 낫지 전부 사유지인데 수용하려고 하면 수백 억 들어갑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남의 사유재산을 관에서 공원지구 내지는 그린벨트로 20년, 30년씩 묶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사유지 땅을 다 사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헌법에서도 판결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상근린공원, 토당근린공원이 그것을 전부 수용해 가지고 수백 억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합니까?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이 수용해달라고 하면 다 수용해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반이고 사유지가 조금 있다면 모르겠어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산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585쪽에 조림사업,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도·시비가 똑같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이 국고보조금이 모자라서 밑의 조림사업에 589만원을 세우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이 585페이지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 해라, 육림사업 해라, 숲가꾸기 해라, 산림 병충해 방지해라 이런 것으로 해서 종목별로 하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 밑에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같은 내용이 또 있잖아요? 질의의 본질은 위의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비만 가지고 안 되느냐 이 말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상부에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의 것은 국고뿐이고, 밑의 것은 도비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위의 예산만 가지고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국비를 30% 부담하면,

고오환위원

우리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육림사업에 5,680만원의 보조를 받았는데 육림을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떤 나무를 심어서...... 육림은 이미 심어진 나무를 키운다는 얘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어느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

고오환위원

그냥 모르십니까? 어느 산에 육림을 했는가를 다 알텐데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잣나무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잣나무 조림지가 어딥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

고오환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조림한 현장에도 가보고 식목일 때마다 갔을 텐데 그 위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위치는 해마다 국도비로 물량이 고양시 10ha, 20ha 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조림지 조림대장에 의해서 조림상황을 봐서 너무 밀착이라든가, 육림이 필요한 물량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심은 위치가 어디냐고 묻지 않습니까? 물색했으니까 이번에 5천 그루, 1천 그루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구요? 작년에 육림한 데가 어디예요? 잣나무 육림한 위치가 어디냐구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원흥동 지금 의장님 사시는 동네 그쪽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몇 주나 심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육림을 한 것이죠. 간벌림이요.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심었는데 위의 조림인데 제가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주로 잣나무를 심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양시 어느 지역에 조림을 했고 육림을 한 위치가 같은 자리 아닙니까? 조림을 한 자리에 육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나무를 심은 데에 간벌하고 제초작업 하는 게 육림이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10년, 20년 전부터 해온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육림사업을 한 위치의 면적이 본 위원이 고양시 일대를 다녀보면 가평이나 이런 데 잣나무 심은 데는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낙엽송은 낙엽송 단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일산신도시와 고양시 전체를 구석구석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정돈된 나무가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안 보이더란 말이죠. 잡목도 얼기설기 해서 한국 토종소나무는 그냥 밑에 있고 말이죠. 이런데 어느 지역이든 이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에 정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돈된 데가 의장님 사는 동네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면 정돈이 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한 6ha 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18,000평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잣나무만 가지런히 잘 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이게 주로 거기에 투입이 되겠네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농협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좌측, 여기는 그 상황은 기히 과년도에 금년까지 조성을 한 것이구요. 앞으로 하지 아니한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조림이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고양시 전역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뭐한 게 지금 고양시 주변을 가보시면 아십니다. 진짜 어떤 나무수종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예산도 진짜 육림사업을 제대로 해서 여기저기 잡목을 베어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됐으면 해서 드린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육림사업은 국도비나 시비를 따먹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육림사업을 추진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도 내지는 산림청, 감사원 1년에도 확인을 세네 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려고 해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염려가 돼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신원당 가로수 은행나무 130주 심는데 7,657만원입니다. 나무가격이 12전 짜리가 58만 9천원에 130주인데 나무값만 209,000원이고 식재비가 65,890원, 보호판 설치가 178,290원인데 이것은 협정가격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정부 품셈가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이죠. 이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품셈대로 안 가고 현재 예산에 50% 미만으로 양질의 나무를 심어서 하자가 생겨도 다시 사 가지고 오는 쪽으로 심을 수 있다면 조달청 고시가로 하지 말고 오늘 시장님이 10대 역점사업 중에 우수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는 한 건입니다. 한 건이 7,600만원인데 여기에 50%로 충분히 기타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시간이 나시면 직접 현장에 가서 은행나무 확인하시고 도착 얼마,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한번만 몸을 움직이면 단 한 건만이라도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는 말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고오환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다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3천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당사자를,

고오환위원

과장님!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지금 4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도 수의계약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의 고시가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이런 모든 면죄부를 고시가 챙겨서 다 받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아니, 7,600만원의 50% 들여서 양질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누가 와서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고 탄핵하겠습니까? 징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만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다면,

고오환위원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이것이 만약에 그런 시공자가 추천이 돼서 계약만 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제가 추천을 해주면 내가 아는 사람을 추천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추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면 12전 은행나무가 자연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서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나무가 이것이니까 이 나무를 언제 몇 시까지 옮겨주십시오. 하면 그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10만원 훨씬 밑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 건만이라도 본 위원이 이제까지 얘기해준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셔서 계약만 성사가 된다면 저희는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의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588쪽 하단부에 보면 통일로 미보상 토지매입 5억 8천만원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 단위사업계획서에 보니까 '1979년도에 통일로 정비사업으로 화단조성을 하였으나 일부 토지가 토지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어오고 있어 금번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비보상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임' 아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이 통과가 됐죠? 이 사항도 있는 것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79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보상가 때문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79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79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와 가지고 남북대화의 일환으로 통일로를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로 삼송 오금리 고개부터 파주 경계까지 양쪽으로 91필지 화단이 조성됐습니다. 그 당시는 새마을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미처 받지 못하고 사실상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용승락을 받으면서 다 보상을 해주고 고질적인 분 다섯 명만 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보상이 안됐습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요.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85년도, '92년 해서 세네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재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미보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들은 "현재까지 국가땅을 개인이 20년, 30년 무단점용하는 것은 변상금까지 받으면서 왜 변상금을 안 주느냐? 나는 고양시한테 응하지 않겠다." 반면에 20년 동안 현재까지 무단사용한 사용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료를 국유지 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받는 법은 있어도 사용료를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전긍긍하던 차에 이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민원을 내 가지고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다. 지자체 사정으로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려고 해도 이게 된다면 그 당시부터 새마을사업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각 마을별 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 도로라든가, 전국적으로 수십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대두되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용료를 줄 수 없다. 협의보상을 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년에 한번 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진원위원

47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이게 5억 8천만원이면 평당 얼마죠? 10만원?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시지가의 배로 잡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지목이 뭐였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전 내지는 대지 상태였습니다.

김진원위원

현재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현재는 화단이죠. 저희가 화단을 조성해놓은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죠. 아무리 평가를 해봐도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죠? 대지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전으로 둘 수도 없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사용료로 보상에 응한다면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현 시가 보상운운도 안 하고 사용료를 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야 되는데 협의보상 가능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재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원위원

안되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지역을 재촉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통일로 화단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화단으로 조성해놓은 곳입니다.

김진원위원

1979년도면 언제입니까? 22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제껏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양시에서 잘못이 있고 지주들한테도 잘못이 있고 서로 잘못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보상을 하고 평당 한 10여 만원에 보상을 하겠다니 가능한 일이 안될 것 같은데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어디까지나 미조치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진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가 보상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괜히 건드려야 막말로 얘기해서 욕이나 얻어먹는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2002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협의추진을 해보고 안 된다면 도시건설국장님이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로 묶어서 수용해서 감정해 가지고 안되면 공탁시켜서라도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사항인데 이런 건은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들어가 있고 보상이 안된 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사실상 지주들이 말썽을 안 일으켜서 잠자코 있는 것이지, 고양시 도로 안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다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신중히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하수재난관리과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재해대책복구비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재해대책복구비를 세우지 않고 재해대책금이 일반예산의 1,000분의 8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8 기금 중에서 그것에 대한 50%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재해대책기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 보니까 재난재해대책비가 2천만원이 섰어요. 이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사업이구요. 포괄적으로 재해로 인해서 응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기금으로 해서 재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325,000원×12=390만원, 또 606쪽을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 국내여비가 3,463만원, 또 619쪽에 보면 재난재해대책비가 2천만원, 630쪽에 보면 예비비가 6,277만 9천원, 또 605쪽을 보면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또 603쪽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0억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비가 몇 건입니까? 다섯 건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일반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서있는 단가입니다. 하수과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하고 그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본업무수행 출장 국내여비 3,463만원은 뭡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1인당 지급되는 여비가 되는 것이죠.

김경태위원

그러면 재해재난대책 추진비는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김경태위원

619쪽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직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태위원

재해재난대책 추진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 유관기관 단체들이 했을 때 군부대라든지 각 단체가 왔을 때 재해상황 발생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응급복구비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응급복구비 차원이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630쪽 보면 예비비 6,277만 9천원은 뭡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비비는 예산의 프로테이지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부서기본경비 해서 605쪽에 1,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모든 예산이 품목별로만 다르지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사실상 과에서 총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대충 봐도 얼마입니까? 8천만원, 2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3천만원...... 1억 3천만원이 전부 부서 경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여기 경비나 일반운영비 자체는 따로 별도로 지급되는 게 아니구요. 공무원 개개인의 수당에 대한 규정하고 거기에 여비나 급량비, 모든 것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품목을 항목별로 해야죠. 당연히 공무원들은 수당을 줘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세세한 항목을 해야지 1억 3천만원 돈이 전부 운영비 성격이란 말이에요. 과에서 쓰는 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억 3천만원씩 해서 시장이 가져가서 쓰는 돈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한 60명이거든요. 60명에게 쪼개주는 것은 1인당 월액 4만원, 5만원 짜리 급량비 8만원, 그런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 보니까 운영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맨 상단에 장월평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월평천 수계는 송포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사업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요. 당초 송포배수펌프장이 없는 구산배수펌프장 단일 체제로 봤을 경우 보면 지금 현 제방에서 2.5미터가 높아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송포배수펌프장으로 인해서 단면 변형에 의해서 가좌천까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맞출 수가 없어서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만이 가좌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가좌천을 하기 위해서 장월평천 수계 하천정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가좌천하고 장월평천이 같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구성 요인 자체는 송포배수펌프장으로 인해서 제방부가 낮춰지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조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는 장월평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장월평천의 지류로 되어 있는 가좌천하고 기존에 공사한 장월평천에 대한 단면에 홍수위를 결정해서 확보하기 위한 단면결정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내려 와서 원당 및 가라뫼 무인 배수펌프장 비가림막 설치공사가 있는데 무인배수펌프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한 40평 정도 됩니다.

김현중위원

현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현재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판넬로 해 가지고......

김현중위원

지붕을 씌우지 않고 판넬만 사각으로 막았다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무인 배수펌프장이 40평이나 돼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자체가 집수정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휀스로 해서 판넬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밑의 것은 원당 무인배수펌프장이고 위의 것은 가라뫼고 원당 것은 얼마나 가요? 언제 한 것인데 개보수 하게 되어 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원당 무인배수펌프장의 전력하고 기존의 지대하고 봐서 판넬하고 인입성 관계에 대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누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들어서 시설이 변형되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올해 누전이 돼서 다운이 돼 가지고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한강둔치 정비사업도 내년 월드컵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기존의 경작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법하고 기존에 안에 가보면 낚시터하고 안으로 보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월드컵조직위하고 행자부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울 수 있는 것만 치우는 것으로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구요.

김현중위원

얼마나 많기에 3천만원이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가서 보시면 그 상태가 어마어마합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시책추진업무비를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각 과의 업무비를 봐주시고, 녹지과에서는 성남시하고 비교해서 녹지부분이라든지 임야부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이런 것을 데이터를 한번 빼주세요. 녹지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서울시나 성남이나 비교했을 때 최소한 인원이 확충되어야 될 부분인데 임무가 자꾸 작아지고 예산이 작아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쾌적한 생활을 하려면 주민들이 녹지가 어느 정도 성남시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비교를 해 가지고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녹지분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자료를 주시고, 하수과는 말이죠.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지금 배수펌프장에 1년 365일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다른 데로 인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이중으로 임무를 해주지 않고 단순히 지키는 것으로 하는데, 지키는 것하고 장비를 수선하고 1년 365일 비상체제로 하는 것은 실제 우기철을 제외해놓고 보완장치를 관리하는데 꼭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정책질의입니다 마는 여기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신시설, 안전장치 보강시설, 전화기 설치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핸드폰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일곱 군데가 되는데 근무인원이 365일 중에서 우기철만 근무가 증가해서 투입되는 것이지, 365일 똑같이 투입되는 것인지? 근무조건, 근무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날마다 가서 장비 수선한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했을 때 일반 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솔직히 나라도 입장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임무를 줘서 거기에 맞도록 빨리 업무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의 운영체제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근무자 3명 내지 4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동안에요. 그리고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든지 이것은 10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는 저녁에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재 송포배수펌프장을 시설하면서는 관리사 자체를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경비나 전문가로 상주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송포배수펌프장이 12월말에 끝나게 되면 관리가 현재 경비 2명이 있고 전기하고 기계 운영요원이 둘 있는데 그 자체를 관리사가 2층으로 해서 두 세대가 생활할 수 있게 되면 우선 직원 둘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모든 사항을 두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하수재난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