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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8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12-18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354번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4회 임시회에서 김진원 의원님 외 13인이 발의하여 2001년 5월 12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의 시공 적정성, 설계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를 하여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만 심의하도록 하며, 현행 소위원회 위원의 구성이나 심의사항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 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내용상에는 잘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시행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사전에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설계를 아까 45명이라고 그랬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48명입니다. 외부인사만 그렇고 전체는 50명입니다. 위원회의 총수는 50명.

김현중위원

48명의 명단을 잠깐 보니까 전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고양시가 이렇게 설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설계변경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고, 아니면 하자 문제는 나중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변동사항이 땅을 파헤친다던가, 작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일로 심의안건을 줍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심의안건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5일 전에 배부를 다 시킵니다. 그 분들이 충분하게 설계도서를 보고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잠깐 봤는데 48명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구요.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원 위원이 만들어놨던 사항을 글자만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잠깐이요.

이건익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자문입니까? 아니면 심의기관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현재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일부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야기는 자문이나 심의나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자문의 기능은 순수하게 정책결정자의 어떤 결정을 돕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어떤 결정까지, 여기는 기술심의위원회니까 기술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기술적인 사항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비전문가의 정책에 의해서 기술이 전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의위원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심의를 우리가 해줬을 때는 최종 결정자가 예를 들어서 도의 결정자라고 했을 경우, 또 시장을 결정자로 했을 경우에 전문인들이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올려보냈으면 도의 결정권이라고 그러면 시장은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정책결정이 아니라 기술의 결정이다 보니까 국내 최고기술자들이 모이는 것인데 전문가의 의견대로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만이 구조물의 안전도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용기관을 당초 요구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전번에도 이런 건이 심의하고 자문하는 자체가 시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 있어서 한참 논쟁이 심해 가지고 난상토론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해주는 것이고 심의는 전문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심의를 확정적인 것을 해준 것인데, 그것을 심의기관을 다 버리고 최종결단은 시장이 알아서 한다, 안 된다던가, 숙박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심의기관이면 도가 결정권한이 있다면 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해줬으면.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외부 전문가보다는 내부에 있는 시장님이나 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이 분들이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래도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고 있는 기술심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죠. 과장님! 기술심의나 환경평가심의나 모든 심의가 교수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런 것은 똑같은 심의로 봐줘야 되는 것이지, 이 기술심의만 심의로 해서 바로 도가 심의권자라면 도로 올라가서 결정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볼 때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그 심의에 맞게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맘에 안 들면 번복을 해서 이 심의는 자문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문기관하고 심의기관을 정확하게 구별해달라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기술적이든 일반 행정적이든간에 심의를 해줬으면 심의를 해준 대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분야별로 다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자문을 다 같이 묶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분야별로 심의에 해당할 것인지, 자문에 해당할 것인지는 생각이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양시에서 오래 살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의 의견이 하나의 자문이고, 이 기술은 어떤 비전문가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 설계에서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받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미세한 어떤 부분까지는 아니구요.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미세한 부분을 하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큰 골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흄관을 묻는다거나 포장을 몇㎝ 더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심의사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전혀 안 하고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의 경우 최고 몇 번까지 설계변경 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유형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설계변경 할 때는 설계당시 유추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발견되지 않은 사항이 훗날 발견돼 가지고, 또 당초 설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있게 안 봤는데 공사를 막상 실행하다 보니까 가까이 접근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설계변경 자체는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잦으면 잦을수록 공사는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 자체가. . . . . . 실시설계하고. 세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잦았다고 하는 얘기는 기본설계와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사례가 최다 설계변경 한 것이 사례로 봐서 몇 번까지 설계변경이 있었느냐 그 사례를 혹시 기억하느냐는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마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시공을 해놓고 훗날 모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큰 건이 나타날 때마다 감독관이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시켜놓고 중간 정도 가서 다 모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준공시점에서 정상설계로 해서 모든 것을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횟수를 어떻게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준공한 공사 중에 그런 자료를 발췌할 수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이라든지 내역이 나오니까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설계변경 횟수.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아까 말씀대로 각 공사현장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현장을 예를 들어주시면 자료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지 말고 한 번 서류가 있으면 내가 열람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문범위를 넘어서서 심의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의결까지도 가능하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님들의 권한이라든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들한테 그 양반들의 청렴 확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받고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와의 설계사무소하고는 두 번, 세 번 걸러줌으로써 업체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법적인 책임관계는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자문을 했을 때와 심의를 했을 때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세칙 정도에다 보강을 해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어느 공사를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받게 되는 보수라는 것은 심의비 5만원에다 교통료가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범위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심의 불성실에 따른 책임은 그렇긴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왜 그 심의를 그렇게 했느냐 해서 문책을 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 . . . .

김진원위원

금전적으로 보상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만 돈 5만원 주고 와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책임을 묻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한번. . . . . .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하게 되면 공사 실명제를 하는 식으로 그 분들이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긍지심을 불어넣어 준다든가 그런 취지의 얘깁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학교의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뭐가 있다 하면 인사기록 카드나 이런 데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턴키 심의를 할 때도 이틀간 턴키 심의를 했지만 위촉장을 다 해줬어요. 그게 이유가 고양시 일산문화센터 심의에 참석을 했다는 게 학교에 제출돼 가지고 교수들 기록카드에 정리가 된답니다. 그것을 자부로 느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원위원

일산신도시에도 도로구조가 잘못된 데가 많아요. 커브의 반대방향으로 경사도가 돼 가지고 과속을 하게 되면 차가 넘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어떤 새대가리가 설계를 해서 이따위로 됐어"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졌다, 이게 바로 됐다" 그런 원성도 들리는 것이고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실명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범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고양시내에 전문적인 기술인의 심의위원들을 보면 수당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명예를 걸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또 우리 설계자문위원도 명예적인 면에서 나오셔야지, 금전적으로 계산하고 나오면 안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변경, 또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 기술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법변경으로 인한 절감요인이 있을 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첫째는, 둘째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고, 또 설계 하자요인이 나와 가지고 공사진행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적으로 기왕에 설계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개정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박복남 의원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양시도시계획조례가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타 시·군에 비하여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많이 있으며, 기능을 상실한 폐허공장이 방치됨으로써 지역 낙후가 지속화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된 현행 준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변경하고 신규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절차상 장기간 소요가 될 것이며, 해당 준공업지역을 시급히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범위로 고양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이를 허용하는 타 시·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동지역 인근에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 축구 주 경기장 진입도로 주변정비에 부응한 도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조정 제33조 제13호 관련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제한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3호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 허용범위를 조정하여 도시기능 및 생활환경이 조화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안건이 어제 오후에 발의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박 위원님께서 제안자로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게 제한했다'고 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했는데 재산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고, '이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 가지고 세 번째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된 현행 준공업지역을 주거용도로 변경하고 신규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하는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절차상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지금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하고 내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공동주택이 가능한 것인지 전망도 밝혀 주시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는데 신설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의원 발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적정한 발의 제안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복남의원

예,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주민의 피해, 지금 여기 청원서에 올라온 것이 781명의 청원인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한 내용이 그쪽에 현행 거주하고 있는 윤창빌라가 22평 윤창아파트 5층입니다. 세대 수가 50세대고, 또 윤창빌라가 3층, 18평형이 일곱 동에 56세대,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은 준공업지역 내에서 행위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함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 이것이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지금 현재로서 지을 수 있는지, 가능한 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전반적으로 알기로는 그쪽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주위가 역시 그린벨트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제껏 방치해 있는 공장이 10여 년이 넘어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장이 안된다 이래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윤창빌라가 준공업지역입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2만 평 중에 윤창빌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서 이것이 풀어지면 윤창빌라가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박복남의원

이것이 준공업지역으로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이종환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국방부 땅이고 2만 평 일부는 국유지인데 왜 주민들이 거기에 민원을 내고 청원을 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 윤창빌라 자체가 준공업지역이냐는 말이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냐? 준공업지역이 아니라면 이렇게 청원을 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개발 방법이라는 것은 윤창빌라하고 2만 평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박복남의원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별표13호가 삽입이 됐을 때 그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주민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질의를 참고인 의견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익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참고적으로. . . . . .

이종환위원

윤창빌라는 지금 지대 자체가 용도가 뭡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빌라는 준공업지역은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지적도상?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과장님에게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2만 평 준공업지역에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준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우선 부분변경으로 추진을 해서 경기도에 두 번에 걸쳐서 진달을 했는데 현재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9년도 6월 10일 경기도에서 공업지역 18만 평 배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수도권정비 심의신청을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반려한 사항인데 일부 도시계획변경 중에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 2만 평 준공업지역이거든요. 전망하시기를 두 번째 반려가 됐지만 언제쯤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관망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 . . . .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인 변경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확정이 되면 고양시 전체적인 장기 20년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오라는 게 경기도 반려 지시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저희가 알기로는 1월에 공청회를 해서 내년 4월쯤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1월에 공청회가 개최가 되면 그 공청회 개최와 병행해서 과업중지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해제해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 한 6월경쯤에 경기도에 다시 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6월에 진달을 해서 경기도에서 반려사유가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수립이 돼서 내년 6월에 일부 도시계획변경안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진척을 보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뚜렷하게 답이 나오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된다고 할 때는 자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우리가 조례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어차피 간다는 얘기죠. 지금 이종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질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모 아파트에서 빈민촌을 내다보면서 저것 좀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 자체는 자기네 아파트의 입지를 강화시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모양새가 2만 평에 대한 소유자가 청원을 낸 것이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이 폐허로 된 준공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 생활 여건상 흉물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빨리 해소시켜 주십사 하고 올린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중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예,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은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