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동원 의원 발언

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0

조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원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천된 분이 두 분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유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동원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병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병희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희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 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금번 예산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심도 있게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심규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규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규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규현 위원은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많은 의미를 갖는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대 의회 연말에 추경으로서는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우리 3대 의회가 정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간사로 선임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마무리 추경을 잘 짓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와 보다 원만한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 개회이후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1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부 드리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필요하거나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02억 6,388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2억 9,200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0억 1,431만 6천원이 증액된 4,771억 8,04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2,231만 3천원이 감액된 2,430억 8,34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5억 7,671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480만원, 재정보전금이 10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억 2,380만 3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18억 9,847만 8천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이 9억 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억 8,516만 5천원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2,175만 7천원, 사업예산이 78억 683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38억 1,427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서 15억 1,428만 4천원, 사업예산에서 15억 2,728만 9천원 각각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이 15억, 예비비 등에서 8억 1,926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명시이월은 월산대군 사당 보수공사 등 58건에 이월액은 128억 7,878만원이고 계속비는 성석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총 사업비는 3,717억 2,772만 8천원이고 2001년도 계획액이 1,009억 9,396만 1천원으로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에 발생된 국·도비,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의 재조정 등 마무리 성격의 추경이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지정재원인 재정 보전금 사업과 숙박시설 매입계약금이 금번 추경에 새로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부분은 정리추경의 성격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될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장 소장님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김명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 질의하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12페이지, 경기도자치복권 수익금 시배분이 3천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판매수익에 대한 프로테이지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총 판매량에 대한 각 시·도별로 나눠준 것인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복권을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수익금이 배당이 된 것을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또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 배당기준은 일단 균등하게 각 시·군마다 천만원씩 배부를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인구수에 의해서 이렇게 배당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천만원을 더 받아와서 합계 3천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은 겁니다.

김현중위원

1년치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 17페이지, 역도선수 급여 인상분이 나와있는데 역도선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6명 있습니다. 인상분은 저희가 우리 역도선수로 재직하고 있는 전상석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1,800만원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지출한 관계로 급여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여가 아니라 퇴직금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역도선수들은 저희가 급여라고 하지 않고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로 퇴직금이나 뭐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담당관께 좀더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퇴직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1,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심규현위원

1,800만원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그럼 3백만원은 기존에 있던 것을,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남은 것으로 보충이 되고,

심규현위원

1,500만원, 1,600만원정도 지금 지출을 하는 건데, 선수가 코치로 간 건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선수가.

심규현위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92년도에 저희 고양시 팀으로 입단했습니다.

심규현위원

10년 분에 대한 퇴직금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800만원.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윤명구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윤명구 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소속 위원님, 아마도 오늘이 2001년도 예결위에서 마지막 설명인 것 같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더 발로 많이 뛰셔서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꼭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윤명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8페이지와 30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소요사업비가 있고 30페이지에는 실태조사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실태조사는 여지껏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차는 저희가 조사완료가 됐고요, 다시 2차가 금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일반공무원 3명하고 경찰공무원 2명, 5명이 전담이 되어서 신고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접수되는 대로 계속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당사자들이 저희 경기 제2청하고 경기도청에다 민주화 운동 자기 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한테 조사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안별로 30일의 시간을 가지고 신고한 내용이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사실 여부를 관련 자료들을 파악하고 또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사를 같이 해서 첨부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중앙에 전달을 하게 되면 행자부 관할로 민주화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쳐 이 곳으로 보내면 사실 여부가 확정되어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조사해서 지금 몇 명이나 발표가 되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1차 때는 고양시가 총 256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다 가 있고요, 지금 중앙에서 심사하는 중에 있고, 지금 2차 분은 12월 12일까지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접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확정된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명단을 자료로 줄 수는 없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명단공개는 곤란합니다, 개인신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관련자는 일괄자료가 다 중앙으로 송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두지를 않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어차피 조사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조사해서 조사한 서류를 다 보냅니다, 보관하지 않고요.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31페이지 회계과장님,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4억 8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국유재산 분할 매각 귀속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이요?

심규현위원

국유재산 분할 매각 귀속금.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국유재산을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일부 가져가고 저희한테 16. 2%가 떨어집니다. 성석동 1227-65외 85필지를 저희가 8천㎡를 매각했는데 이것은 주택건설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매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연부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 나눠서 분할 납부를 하거든요.

심규현위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됐구요, 그러면 시유재산 매각대금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시유재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사업이 주인데, 이번 추경에 4억 8천만원 올라간 것은 11월 이후에 대장동 443-21의 23필지 1,777㎡를 매각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시유지를 누구한테 매각을 한 내용인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주로 아파트지역입니다.

심규현위원

대장동 지역에 시유재산이니까 잡종지인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 안에는 대지도 있을 것이고 잡종지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것인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매각되기 전에는 개인들이 농경지로도 일부 들어갔을 것이고 또 도로 부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손이 안 닿은 유휴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시유 재산 중에 유휴지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유휴지라는 것은 도로부지에 쓸모 없이 조금씩 있는 자투리땅, 그 다음에 하천 옆에 붙어있는 땅, 그런게 주로 유휴지입니다.

심규현위원

밑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무단점유를 할 경우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과거 5년치를 변상금을 물립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김현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사회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고양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13,000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돼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은 올해는 614명인데 내년에는 장애인 수당이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661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112명이 정원인데 현재 9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11월 30일 현재 5,180가구에 9,962명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급여를 지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급여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며 통장으로 입금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하며, 급여지원 이것도 통장으로 지불해줍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의 입학금하고 수업료 100%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교육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양효석위원

장애인의 자녀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장애인이 아니고요,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로 한 것이 작년에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쪽 43쪽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가 지출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과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의료비 진료비는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나오면 그것을 진료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가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면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게 5억 2,365만 5천원씩 감액이 됐는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왜 감액이 됐냐하면 올 10월부터 의료보호진료비가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던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쪽으로 국·도비가 지급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료카드만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애초에 기정예산을 많이 책정했던 것은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7쪽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양육비, 어디서 몇 명이나 양육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가정위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자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고모님이 계셔서 같이 생활하는 아동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게 타인의 가정에 위탁되는 것이 아니고 친지 가정에서 돌보는 사항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보면 243만 6천원, 이게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4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1,948만 4천원이 비율에 의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비에 의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주는 것인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이런 가정에 친지를 통해서 위탁되고 있는 애들은 대체 몇 명 정도나 돼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 현재 52명이 있습니다. 52세대.

양효석위원

52세대요? 52명이 아니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52세대에 71명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50쪽에 주간보호사업 재원변경, 이게 어떻게 재원변경이 된 거예요? 50쪽에 보면 위에는 감을 하고 밑에는 다시 명칭을 어떻게 달아서 재원변경이 된 건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주간보호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인데 당초에는 30대30으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시영시내버스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기타잡수입은 뭐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재원이에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이번 시영시내버스가 폐지됨으로서 여기 정리과정에서 물품판매, 그러니까 불용 물품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불용 물품매각대금이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불용 물품매각대금이 아니고 그냥 기타 잡수입이라고 해서 뭐가 기타잡수입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시영버스는 몇 대나 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없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있던 시영버스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난 10월 10일자로 전부 폐지가 됐고 그 노선을 민간업자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추가로 노선보완을 했고 또 불편하던 것을 더 편리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시영버스 운영하던 물품을 다 정리하고 없애는 과정에서 기타 잡수입이 생긴 거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업계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예를 들면 학생할인카드금액을 할인금액을 다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로 학생들이 할인금액을 받는데 그 금액만큼을 보존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게 학생들 버스카드만 되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금액은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 보존을 해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69쪽도 같은 맥락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도비로 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조성,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교통공원이 조성되는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위치가 일산구 백석동 재활용센터 부지 앞에 일산병원 가는 쪽 공원이 되겠습니다. 약 500평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400평에 5개 시설과 100평의 관리시설 및 교육용 시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렸을 적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학생까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안전을 도모코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시설비가 5억 5천만원인데요 설계비가 5천만원이에요. 시설비에 비해서 설계비를 과다예산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 실시설계비는 공원에 따른 변경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시설비가 5억 5천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이면 거의 10%에 해당하는 설계비가 있을 수 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원계획변경사항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변경하는데 무슨 예산이 더 들어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가 나와있는데 도비가 쓴 게 있고 앞에도 나와있는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접수요?

김현중위원

예.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성폭력 상담소도 운영이 되고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황검사비는 지출이 안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지출이 안돼 있기는, 지금 국비에서 178만원 중에서 115만원하고 62만 5천원이 지금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뒤에 나와있습니까? 변경되어 있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뒤에는 도비이고, 쓴 것은 나와있는데, 여기 내용상에는 지금 쓴 걸로 나와 있잖아요. 한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쓴 내역이 없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 여기 관계도 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출된 게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본 위원은 이 변경사항을 쓴 걸로 보고 당초에 178만원을 세웠던 것이 쓴 걸로 지금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것이 어떤 유형별로 썼는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2001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7쪽에 도비 보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상설전시대 제작구입,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종락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우리 시청에 민원실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두도서관 공예품 전시장 옆에다 전시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코사업으로서 형광등 또 아니면 종류가 형광등이나 전자 인식기, 그 다음에 인체 센서 등 이런 것을 진열하기 위한 진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비로 1,062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진열대를 설치해서 설치할 겁니다.

양효석위원

진열대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왜 진열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양효석위원

물건상품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공예품 전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나오는 것을 진열대에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은 절약형 형광등이다, 아니면 이런 것은 센서전기를 굉장히 절약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 라는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백열등은 전기가 몇 와트 얼마 사용이 되는데 이것으로 바꾸면 전기료가 덜 소모된다, 시민들에게 절약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81쪽에 보면 이것은 국비 보조인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물을 이용해서 논농사를 짓고 또 앞으로도 논농업에 사용될 토지에 한해서 논농사를 벼농사든지 미나리라든지 담수를 해서 농업을 영위하면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이외에는 20만원 해서 또 상한선은 50만원까지 실경작자들한테 지급하는 직접보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는 대상면적이 2,342㏊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실지조사를 거쳐서 대상면적이 2,066㏊로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수도작에 해당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대부분이 다 수도작입니다.

양효석위원

수도작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미나리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미나리라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물을 대서 농업을 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벼뿐만 아니라.

양효석위원

그런데 감은 왜 이렇게 많이 됐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면적이 실지조사를 거쳐서 줄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4쪽에 실업대책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인데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및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왜 무슨 방법으로 조성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홍렬

최홍렬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최홍렬입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경기도민 체전을 의정부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시책이 가로화단이라든가 꽃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력투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도비와 국비보조로 전부 내려온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 4, 5월경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투자하려고, 이 돈은 실제로 명시이월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이라는 것은 대화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바로 인접부지에 자연학습장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려고 내년도에 같이 명시이월로 되는 사업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현중위원

거기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논농업 지불제 사업에서 지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출하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저도 보충질문인데요,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전에 내려왔는데 변경이 된 겁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삭감되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기정을 갖다가 지금 지불한 것도 내년에 사용하게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심규현위원

이미 한 것을 후불제로 주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한 것을 보고 주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원래 그렇게 주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왜냐 하면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농약검사도 하고 토양검사도 합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동원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불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립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성립전 뜻이 뭡니까? 성립전은 이미 돈이 나갔다는 얘긴데, 그런데 지금 지불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거의 다 지불이 됐고 계속 보완을 할,

조동원위원

지불중이라는 것과 지불한 것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립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돈을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성립전이라는 것은 어떻든 예산편성 전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성립전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전에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립전으로 해서 다 쓰지 않았어도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다 못 썼어도 예산편성 되기 전에 지출하기 시작했으면 그것을 성립전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립전이라는 것은 전액 지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도비로만 지출되는 것에 한해서.

조동원위원

그런데 사전에 보면 성립전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봐도 된다? 원인행위부터 끝날 때까지 예산편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쓰기 시작했으면 그것을 성립전으로 봐도 된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사업은 2,200농가 정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방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시하면서 보강하고 죽 길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장성위원

예비비성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동원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돈은 안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어디서 나서 쓰냐는 거지요.

이장성위원

가정해서 쓰는 돈인가 봐요.

조동원위원

그런데 행위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야, 내시 받아서 성립전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동원위원

내시 받았는데 성립전이면 돈이 내려오기 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돈이 어디서 나서 쓰기 시작했냐 이런 얘기야, 내시만 됐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조동원위원

예비비에서 쓰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어디서 나서 쓰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쓰는 거지요.

양효석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썼기 때문에 성립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병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게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면 좋을 텐데,

유병희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성립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은 편성을 하고 나서 써야 원칙인데 성립전 예산은 그 예산편성의 예외로서 우리 시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나 도비로 전액 쓰는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돈이 내려오면 원인행위를 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라도. 그것을 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예산을 쓰기 시작했으면 됐지 그것을 다 썼느냐 안 썼느냐는 여기서 따질 성질이 아니고 못 다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일단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성립전이라고 합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전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원인 행위하는 것을 성립전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정창화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은 국·도비 내시만 받아서 쓴다는 얘기지요? 원인행위를. . . . . .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병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89쪽에 국비보조인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8천만원, 200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월되는 예산인지 88쪽에도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88쪽입니까?

양효석위원

89쪽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요양시설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효석위원

예.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요양시설운영비는 지금 종사자 인건비하고 우수시설 성과금, 관리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11월부터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로 전액 되기 때문에 미리 지출하고 예산승인을 나중에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지출할 돈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성립전 성격으로 쓴 돈이에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요양시설운영비나 기타 국·도비로 내려와 있는 돈으로 미리 11월 돈을 지급을 한 것이고, 이 돈이 다시 내려오면 다른 데서 뺐던 돈을 다시 메워놓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가 성립전이라고 기재를 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아직 나가고 있지 않고 이 돈이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 전에 이 돈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이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8천만원 예산을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촌진흥청에 2001년도 농업진흥사업종합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예산심사를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93쪽에 이것도 국비보조인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원 594만원인데, 재원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언제 사용할 예산인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저희 기술과목이 3133과 3132 두 과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3132에 병해충공동방제지원 예산이 섰었는데 1회 추경 5월 20일 도비가 변경 내시된 후로 해서 바꾼 건데 그때 당시에 벼우량 종자 공급과 신품종 채종포 예산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감하는 항목을 3132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3133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예산에 원래대로 3132에서 감을 시키고 지난 1회 추경 때 잘못 감시킨 사항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재원변경이라는 용어를 써서 594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예산은 이미 당초 예산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했고 지불은 농협에서 청구를 해야 돈이 나가는데 아직 청구를 해놓고 그 쪽에서도 오늘 예산승인을 받으면 지불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농협에서 예산집행은 했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농약을 사다가 농가에 나누어 줬구요, 농협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빼지 못해서 이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과목을 정정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양효석위원

3132와 3133에 대한 그 내용은 뭐예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 과목이 있고 농업기술보급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농촌지도 과목에 서있는 예산을 도비가 내려오면서 감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행정착오로 인해서 농업기술보급 과목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 과목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재원변경으로 해놓은 겁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기에 앞서 도시건설과장이 장모 별세로 인해서 지금 시골에 출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박성복 개발과장께서는 노래하는 분수대 계약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17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사회위생과로부터 이관 받으신 건데, 3억 천만원, 사업위치, 추진과정, 이것도 이월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치가 일산구 탄현동 111-2외 16필지에서 저희가 개발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내에 저희가 총 사업비 59억 6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책정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천만원의 예산을 받으시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월되는 거예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4쪽에 벽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수입, 전액 감하게 된 내용과 학교용지 조성매각 전액 감하게 된 것, 체비지에 대한 설명과 감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제1, 2지구에 대해서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아직까지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개시공고가 나서 도에 승인을 요청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벽제1, 2지구에 대한 체비지매각대금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체비지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체비지는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환기방식으로 합니다. 환기가 뭐냐 하면 전체 토지를 개별적으로 도로 등을 뚫으면 거기에 대한 자투리땅이 나옵니다. 그 자투리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체비지를 선정해서 공공용지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 매각대금은 저희가 공공용지 도로든지 아니면 건설사업으로 충당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9쪽에 보면 고양동 제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현재까지 추진된 내역, 이게 설명으로는 얼른 다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4쪽에 위생과장님, 묘지사용료를 200만원 받았다고 했는데 묘지사용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묘지사용료는 우리가 공설공원묘지하고 공설일반묘지가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1기당 35,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기타 공설일반묘지가 8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11,000원씩 받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1월말까지 372만 7천원이 수수료가 들어와서 12월분까지 해서 약 400만원 들어올 것으로 짐작을 해서 예산을 200만원 늘려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30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비 2001년도에는 300만원 제작비를 요구하셨고 2002년도 예산에는 800만원 8만장을 요구하셨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효석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비를 2001년도에는 3만장 300만원을 요구하셔서 쓰셨고 2002년도에는 800만원 8만장을 스티커제작을 하시겠다고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여기 3회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3회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하셔서 요구하셨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스티커 제작한 것은 몇 장이 남았으며 2001년도에 제작한 스티커3만장은 다 쓰셨는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전에 것은 내년 초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요 내년도에 제작하는 것은 올해 쓰고 나머지 부분에 가서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서 또는 30쪽 환경청소과 수수료수입에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이 없습니다. 제작비는 요구했는데 판매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보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수수료는 수입인증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일괄 계산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세우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꼭 따로 세우는 것보다는 인증기에 같이 들어가는 돈이라서 인증기 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인증기 수입이 덕양구에 모두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14억이 되어 있는데 얼마가 인증기 수입이고 얼마가 스티커판매 수입인지 구분이 안돼요. 그리고 이게 2000년 행정감사시 본 위원이 인증기 수입과 혼합하지 말고 분리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분리가 안됐어요. 얼마가 인증기 수입이고 얼마가 대형폐기물 수입인지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분리를 안 하셨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앞으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일산구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이 3억 2,637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덕양구에는 없어요, 이게 구분이 안돼요. 14억 중에는 얼마가 대형폐기물이고 얼마가 인증기 수입인지, 총무과장님, 일산구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일산구 동직원이 인증기 수수료가 사고난 일이 있었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덕양구에서는 인증기와 대형폐기물을 한데 통합해놓고 이게 목도 다른데, 여기 30쪽에 인증기 수입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없으면 2002년도 본예산에도 그게 수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외수입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인증기 수입에 대하여 증지 수입을 지금 인증기로 대체를 하는데 이게 각과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주민등록발급 수수료도 인증기로 다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일괄 받을 때는 내역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기억을 못하고 계신데 구분은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면 대강 내년도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자료가 얼마라는 것은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일시적 세외 수입으로 총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이것을 구분해 달라고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세수입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3회 추경예산에도 이게 세수입이 올라올 것이 아닌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증기 수입 14억에 같이 포함된 거구나, 포함되기는 했지만 위원들이 볼 적에 이게 얼마가 스티커 판매수입이고 얼마가 인증기 수입인지 일산구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장님이 일산구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일산구 동직원이 인증기 사고내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 맥락에서도 위원들이 볼 때 구분이 되어야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차기에 다음 연도에는 꼭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병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73쪽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현동 경계석 교체 및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1,100만원, 시설비가 2억 5,900만원, 현재 그 경계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성제

송성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성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탄현1지구에 대한 보차도 분리대는 전부 콘크리트 경계블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경계석이 부실되어 있어요?
성제

송성제건설과장

콘크리트 경계블럭은 수명이 일반 화강석 보차도 경계블럭에 비해서 상당히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경계블럭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부분에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 공영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콘크리트 경계블럭을 쓰다보니까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망실이 되거나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보니까 그런 실정이라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탄현동 거기 내에 경계석이 깨지고 부실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냐고요.
성제

송성제건설과장

예, 일반적으로 화강석을 보차도 경계블럭으로 쓸 때는 대형차량이라든가 어떤 기계에 의해서 쪽이나 쪼가리가 깨지는 게 통상적인 파손이고 망가지는 부분인데요, 콘크리트 경계블럭은 타이어라든가 대형차량이 아니더라도 콘크리트 경계블럭 특징상 화강석보다는 상당히 쉽게 망실이 되고 또 배합설계과정에서 배합량이 못 따라갈 경우에는 자체 부식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부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부식이 되어 있냐고요?
성제

송성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부분이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효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부식이 되지 않은 것도 그냥 일괄적으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갈아치우는 수가 많아서 이게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제

송성제건설과장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이 부분이 탄현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니고요 예산액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부식이 되거나 망가진 부분만 부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부분적으로만 한다는 얘기지요?
성제

송성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업무착오로 말미암아 중복되게 세입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조정코자하는 금액은 수정예산의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조정한 대로 감액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 착오로 인하여 계상되지 않아야 할 부담금 수입을 계상하여 금번 착오 수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인하여 총 예산규모는 3회 추경보다 15억원이 삭감된 7,187억 6,388만 6천원으로 조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도 기타 특별회계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세출을 각각 15억원 감한 관계로 특별회계 총액이 2,415억 8,340만 9천원으로 조정된 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중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세입금의 착오계상을 바로 잡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건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