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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02-20

고오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7년 7월 8일 제정되었으며, 수도시설에 손괴를 가하였거나 다른 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도시설이 개조되거나 이설되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수도법이 2001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원인자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290건에 166억 7,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손괴자 및 관로이설 부담금을 제외한 신설·증설 부담금이 96건에 149억 6,600만원으로 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설·증설 부담금의 수입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광역상수도 설치재원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제까지는 시의 지침에 의하여 징수하였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에 있는 바와 같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의 부담범위를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과 택지개발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데 왜 이제 조례를 개정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99년 2월 3일 이후 내부적으로 자체지침에 의해서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였던 것을 점차 도시 외의 지역에서 건축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세부적으로 규정을 현 시점에서 정해서 부담금을 추가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조문화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복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1년 12월 18일에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이번에 다시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심의안건과 동일합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서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에서는 현재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나 공동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별표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준공업지역은 덕양구 덕은동 258-1번지 일원, 약 2만평(66,000㎡)으로 이 지역은 지난 2001년 7월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찬성의견이 채택된바 있으며 이를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공간구조가 재편되어야 하므로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도시기본계획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2001년 11월 28일 이러한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반려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준공업지역인 이 지역은 현재 고압벽돌을 생산하였던 공장이 운영난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인접에 거주하는 윤창빌라 등 100여 세대의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개최장소인 인근 상암운동장 및 상암동 개발과 관련하여 볼 때 앞으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용도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지를 허용하게 되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있게 되어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내 시흥·김포시 등의 일부 시·군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공업지역 내에서 종사하는 인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보조기능으로서의 주거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지역은 이미 공업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 현재 단독주택(19세대·3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것을 공동주택(아파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추후에 반영토록 할 것인지, 이 지역의 개발은 저밀도와 고밀도 개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시미관 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한 조속한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고양시가 광역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도시에 대한 모든 평가가 나오고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박복남 의원님이 올린 대로 한다고 했을 때 만약 집행부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답변합니까?

박복남의원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껏 타 시·군에 비해서 제한을 둔 것이지 집행부에서 타 시·군 형평에 맞춰준다면 당연히 이 제도는 풀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법규로 정해놨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좇아간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평가 조사에서 그게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목표는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자는 것 아닙니까? 한 도시에 10평이든, 10만 평이든, 2만 평이든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영향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원발의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는 얘기죠.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게 있다면 우리 분과 위원으로서 집행부에다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타 시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박복남의원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여기에 와서도 답변을 할 때 781명의 주민들 청원이 있지만 그 분들이 살고 있는 데가 준공업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중에 추가로 다시 조사한 결과 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준공업지역안에 속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속기에도 남아있겠지만 도시계획과장이 잘못 알고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추후에 반영토록 할 것인지, 이 지역의 개발은 저밀도와 고밀도 개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시미관 정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담당과에다 우리 박복남 위원께서 강하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게 순서인데 이것을 의원발의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박복남 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박복남의원

도시계획조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밀도 개발, 고밀도 개발은 차후에 건축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부서별로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거기까지는 미리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동기가 지금 덕은동 258번지 약 2만 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죠?

박복남의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원위원

차후의 문제입니까?

박복남의원

예.

김진원위원

그럼 이 조례를 서둘러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박복남의원

781명의 주민들 청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의원인 이장성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고양시 덕양구에서도 여기를 정비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서 봤을 때 굉장히 흉물스럽고 우범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이 고양시에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공업지역이 되어 있는 데도 없구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업단지를 성석동에다 이전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불가 통보를 받은 것 아시죠?

박복남의원

재정비해서 올리라고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어제 시정보고에서도 분명히 경기도에서 추진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뿐이지, 분명하게 추진불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어제 시정보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기다가 아파트를 몽땅 다 짓는다고 하면 공업지역은 우리 고양시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가고 있고 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조례를 해주면 금방 아파트를 짓겠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라고 이름까지 나돌아다니는 마당인데 그렇다면 거기도 하나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난개발을 거기다 부추겨 놓으면 지금 가뜩이나 고양시에서 200세대, 300세대 지어서 하면 나중에 치닥거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려돼서 우리가 시급하게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수도권 광역계획과 2021 고양시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복남의원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또 난개발, 기반시설 이런 것인데 사실 김진원 위원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공장부지, 또 낙후되어 있는 윤창빌라, 윤창아파트 5층 이하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말 그대로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 일부분이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것이지,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비한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그린벨트 지역에 그만큼 특혜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퍼져나갈 자리도 없을뿐더러 또 현행 그린벨트법에 거기 이상의 훼손이 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만 훼손이 되어 있는 것이지, 김진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난개발로 해서 앞으로 거기가 진행이 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말입니다. 그렇게 난개발성으로 해서 개발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대화지구나 가좌지구 같이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지 2만 평에다 과연 아파트를 몇 채나 지을지 몰라도 몽땅 짓는다고 했을 때 1,500세대 미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에 학교, 상하수도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를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오환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 건축법에 10만 평방미터 이하는 앞으로 주거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도시계획과 박찬옥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고양시에 10만 평방미터 이상을 하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향후 우리 고양시에는 광역도시계획 큰 그림에 없는 것은 절대 불허한다고 얘기를 며칠 전에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현행법에도 이게 맞지를 않는데 그 법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상위법에도 안 맞고 현행법에도 안 맞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통과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나 주변여건이 안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큰 그림 속에 넣어서 거기가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가능하다면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가야겠죠. 준공업지역으로 가야 되면 준공업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전부 큰 그림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7월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올렸는데 이것이 반려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공간 구조가 개편되어야 하므로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붙여서 반려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박복남의원

김진원 위원님하고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건축행위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의 문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자체고 이것은 준공업지역의 조례로 공동주택 허용을 막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주는 것이지, 차후에 아파트를 짓던 연립주택을 짓던 간에 그것은 건축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행위가 적합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허가가 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건축법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진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광역문제, 말 그대로 그 지역은 서울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경계지역인 향동동, 서오릉, 창릉동, 지축동이라든가가 전부 경계지역입니다. 다만 행정상 지번만 경기도 고양시지 생활권은 거의 서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가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의원님께서 항시 주민들 민원에 시달리는 입장에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잡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취지대로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묶었던 공동주택을 할 수 없는 조례를 환원시키자는 것이지 거기를 주거지로 만들어주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발의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박복남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준공업지역으로서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복남의원

현재 15년 정도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상실된 것 아닙니까?

박복남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례 개정을 했을 경우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선다, 저밀도 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다만 조례로 묶여져 있는 사안을 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을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해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은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발휘가 안된 상태에서 폐허에 있는 것을 한번 재정비하자고 하는 것을 조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풀자고 하는 것이지, 고밀도 개발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소위 폐허된 상태를 정비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전제가 고밀도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가 말씀하실 게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준공업지역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입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는 거니까 우리 동료의원으로 계시는 이장성 의원님이 781명이라고 하는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작년도 7월에 사실상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주거지화 하려고 주거지 변경신청을 경기도에 고양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결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반려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취지거든요. 근본적으로는. . . . . .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 우리 의회에서 개정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 재검토하라고 내려오면 개정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절차가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가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복남의원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으로서 행위를 막았던 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김진원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에서 경기도에다 주거지로 변경을 해다오 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정회를 하기 이전에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동원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1명의 주민이 조례 개정을 원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든지, 단독을 짓겠다는 청원입니까?

박복남의원

청원요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이 됐든, 공동주택 건립은 안되고 기숙사만 허용한 범위를 개정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복남의원

예, 그 얘깁니다.

조동원위원

또 한 가지, 도에서 반려됐다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반려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복남의원

그것은 고양시 집행부에서 그 지역을 주거지로 만들어달라고 그 전에 한번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요지는 그것을 주거지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준공업지역에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타 시·군과 동일하게 그 조례를 풀어달라는 청원 요지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발의 의원인 이장성 의원님께 아침에 들었습니다마는 이장성 의원님께서 도에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받아주겠다고 말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박복남의원

예, 경기도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 고양시가 사실 2만 평이 조금 안되지만 준공업지역으로 옛날에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도 한 15년 정도 폐허공장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알고 직접적인 부서에서도 이장성 의원님에게 그렇게 내용을 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지 조례 개정 후 행위까지 저희가 여기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의 의원님께서도 조례 자체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을 공동주택 허용으로 조례안만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신 것입니까?

박복남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 . . . . . . )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