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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03-27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02년 3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지난 2001년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49조의2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10,000㎡당 "15호 이상"으로 규정된 것을 "10호 이상"으로 완화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부락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15호에서는 70개 마을이 해당되고 있는데 10호로 확대할 경우에는 78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15호 이상의 범위를 주고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5호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001년 9월 6일 개정된 이후에 다시 10호로 완화하는 것이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지침이 아직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려오는 즉시 의회에 발의해서 지침에 대해서 공고를 한 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현중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건교부에서 안을 제정해서 개정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문건이 대외문건이 아니면 각 지역별로 10호나 15호에 대한 범위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은 10호로 하면 주거지역은 거의 다 그린벨트에 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주거하는 공간만 해제를 해주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해제를 안 한다 이런 얘깁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게 아니구요. 해제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이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증·개축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취락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고 또 이축이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축을 허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용된 범위를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이런 것을 허용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호로 완화되는 것은 해제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정부에서 그만큼 혜택을 줘서 기반시설을 갖추는 부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다시 말하면 취락지구로 보통 10가구, 15가구 모여 있는데 15가구라고 하니까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취락지구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라도 해제를 해서 주거공간으로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제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축이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축도 해주고 해서 취락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고양시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구제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결국엔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이건익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00㎡당 15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자연부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00㎡를 어떤 형태로 구획선을 정할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경계선 설정은 하천이라든지, 지형상 도로라든지, 대지 경계선이라든지 이 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경계선이 설정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그것도 지역주민하고 공청회를 할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중지가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 개발계획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람, 공고도 하고 도시계획절차도 밟아서 도지사까지 가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바로 지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바로 지정을 한다는 게 아니구요. 지금 취락지구 용역을 하고 있다가 중지가 됐는데 이 조례가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하는 것으로 상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한 취락지구 지정 수립지침이 아직 건교부에서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 수립지침이 나오면 그 수립지침에 맞춰서 용역을 과업을 해제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람이라든지 입안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재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했을 때 10,000㎡ 안쪽으로 건축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뚫었다던가 모든 행위를 했을 때 집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경우에 집단취락지구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내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부터 마항까지 제일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한다든지,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되어 있다든지, 또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못받아 가지고 증측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철도변 주변의 불량주택이라든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지역으로 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단취락지역으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하죠.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지금도 그린벨트 주택지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갈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행법상에는 공공시설을 할 때 그 집단취락지구 외의 그린벨트에는 건축이 허용 안 되잖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래서 집단취락지역으로 봐서는 그런 모든 행위자체를 10,000㎡ 안쪽으로 수용하라 는 지침 아니에요 이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땅값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갔을 때 집단취락지역 안쪽으로 가면 200만원, 300만원 가는데 누가 거기 가서 땅을 사 가지고 집을 다시 이축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구요. 이번에 개정하는 안은 10,000㎡당 15호로 되어 있던 것을 10호까지 완화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더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15호에서 10호로 하향 조정해서 그린벨트 자연부락에 있는 집단취락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은 좋습니다마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축되는 것은 10,000㎡당 그 안쪽으로 빈 땅에다 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가가 상승하고 또 현재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100만원이라면 2, 300만원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이축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옛날에는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집들을 이축할 경우에는 아무 그린벨트에 지어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구요. 이번 조례 개정안은 15호로 되어 있는 것을 10호로 완화하자는 내용이구요. 어쨌든간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법에서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 집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용역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해제에 대 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더니 도시건설국장님이 그렇다고 그러셨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안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정책이 '미친년 널뛰듯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천 명 인구에 300호 이상 되는 지역만 우선 해제지역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20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20호로 내려갔다가 다시 15호로 줄었다가 또 10호로 줄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아세요? 그렇게 정책변경이 된 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작년도에 토당동이 인구가 1천 명에서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 15명인가 모자라는데 실질적으로는 1천 명 이상이 살고 있었어요. 주민등록상 안 된다고 해서 우선해제지역에 해당이 안돼서 고양시에 우선해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호로 낮춰지니까 엄청난 부락 수가 확대되었잖아요. 거기에서 15호로 내려왔다가 10호로 이번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작년 9월이니까요.

강태희위원

작년 9월부터 현재 3월까지 30, 40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또 하나 우선해제지역도 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 들어가면 개발개념이 개인개발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입안 지역으로 포함이 안되면 개발개념이 개인개발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지금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바닥 면적의 5배의 법률이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만 안 들어간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10호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 10호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광역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 안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개념인데 건축바닥 면적의 5배 이상은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으로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지구에 300평이 플러스가 되고, 게다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면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시가 4,078만 9,200평이 개발제한구역 면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398만 6,200평인가 해제면적이 어떻게 보면 할당이 됐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들어가면 개인개발 개념이 아니라 공영개발 개념을 가지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매수를 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입안지역이라는 게 그런 개념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광역도시계획 조정 가능 지역은요. 앞으로 장기 20년 동안,

강태희위원

20년까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20년간 사용할 물량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건교부에서 해제를 해주겠다는 지침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만 단순히 짓는다고 하는데는 특별조치법 이전에 도시계획법 21조에 적용을 시켜도 집은 지을 수 있었어요. 90평까지. 그렇지 않아요? 원주민에 한해서, 토착민이겠지.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4,098만 9,200평이 우리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인데 거기에서 9. 71%인 398만 6,200평인가가 풀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전부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혜택의 개념을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김경태 위원이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땅값이 지금 자꾸 치솟는다는 얘기죠. 그 치솟는다고 하는 개념은 건설회관에서도 떠들었지만 땅값이 통제 때문에 못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어떻게 땅값이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가 뭐냐하면 앞으로 개발개념을 갖는데 공영개발이라고 그러면 해제한 다음에 수용을 하느냐, 수용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느냐 두 가지가 난해한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만일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적용시킨다면 해제의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착각을 하고 해제에 대한 용어만 머리 속에 집어넣고 이제 다 풀어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강태희위원

앞으로 관에서도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부에서 찬탈 당하는 실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은 물론 무척들 하셨어요. 도시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은 무척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더군다나 이런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말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30년간 시달려오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 머리에 염두를 두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계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직접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개발제한구역의 내용을 소상히 알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건방진 얘기지만. . . . . .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어가 공식석상에서 표현할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담당 국, 과에서는 주민들한테 해제한다는 것만 자랑을 할 게 아니라 해제가 어떤 방향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는 홍보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이해 갑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해제가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이 조례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당초에는 300호 이상, 인구 1천 명 이상을 대규모 집단취락이라고 해 가지고 우선해제지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방침이 바뀐 게 20호 이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해제지역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분관계를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10,000㎡당 20호 이상이면 우선해제지역은 20호 이상×1호당 300평 기준입니다. 그러면 6천 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해제가 안되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6천 평에다 3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800평까지, 7,800평 안의 20호 이상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천 평에서 20호 이상 마을은 우선해제로 선택을 할 것이고 우선해제에서 빠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면서 취락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정확하게 보면 직접 연관이 안 되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거기서 빠지는 지구에 대해서 10호로 낮춰서 그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만약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 지원이 뒤따릅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마을회관 그런 것을 국고에서 70%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훼손금을 받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정도 부과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국고지원금을 가지고 취락지구내의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다든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취락지구로 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10호로 했을 경우에 10호 미만 마을은 얼마나 남게 됩니까? 고양시에. . . . . .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되면 90% 이상이 해당이 되겠구요. 약 한 10% 정도,

김진원위원

10%의 소규모 마을이라는 얘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독립적으로 외딴 가옥이라든지, 산재되어 있는 가옥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10호 미만인 동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앞으로 그 분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전망이 없는 것인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할 성질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강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태희위원

15호에서 10호까지 낮추는 과정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가능한 해제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해제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강태희위원

아니, 아는데 해제하고 관계는 없는데 10호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15호에서 10호로 내린 것은 취락지역으로 잔류하는 개발제한구역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거기다가 아까 잠깐 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기반시설, 도로, 또 내가 읽어본 기억으로는 목욕탕, 슈퍼마켓을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집은 10호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목욕탕을 만들면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데서 불러들여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어거지로 해서 그쪽으로 모가지를 끌어서 끌어오기 전에는 거기를 안 간다고 보는데 그것을 다 국고에서 보조해줄 수 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국고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요. 도로하고 상하수도, 마을회관 이게 국고에서,

강태희위원

상하수도는 개발제한구역에도 다 들어가 있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구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을 생색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열 집밖에 없는 슈퍼마켓 들어가서 뭘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해준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목욕탕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강태희위원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집이 열 집밖에 없는데 슈퍼마켓을 허용해준다, 근린시설을 해준다.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에 필요하여 철거되는 집이나 남의 땅에 지어진 집에 한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죠. 거기는 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축이 허용지역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나는 내 땅이 있어서 내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남의 땅에 있으니까 땅값 못 받잖아요. 지상물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상물만 가지고 내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김경태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건축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땅값 올라갈 것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내 땅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땅을 굳이 사 가지고 거기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설명의 내용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게 남의 땅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냐? 공공에 필요해서 내가 집을 지으러 가는데 없는 땅을 빚을 내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내 땅으로 갈 수 있느냐?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 제10조인가 11조에 조항은 정확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과 연계해서. . . . . .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행 법령이라든지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쨌든 간에 법이 상위법령이 개정된다든지 그래야만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저희 시·군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도리가 없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 입장이나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나 사실상 입장은 비슷한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우리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우리도 건의를 하지만 관에서도 그런 것은 많은 것을 중앙에다 건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얘깁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예, 지금 10호에서 취락구조 마을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범위가 10,000㎡ 3천 평입니다. 그런데 13호가 있다고 했을 때는 3천 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호당 300평을 계산했는데 그럼 13호면 900평이 더 느느냐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아까 호당 300평을 기준한다는 것은 우선해제지역에서 1호당 300평씩 해제가 된다는 얘기구요. 지금 이 취락지구 지정은 해제된다는 게 아니고 그 해제되는 기준을 10,000㎡당 15호에서 10호로 낮추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당 300평의 면적을 계산해서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는 게 아니구요. 10,000㎡는 10호까지 허용해주면서 그 안에서 경계선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복남위원

아니, 그러면 취락구조 마을을 만들 때 전부 붙어 있는 집이 아니고 농촌동은 전부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3천 평 중에 열 집을 정했을 때 그 범위를 이게 뱀이 지나가듯 잡아줘야 됩니다. 대지 위치를. 그러면 그 중에는 전답이 다 섞여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선을 그었을 때 말 그대로 상하수도 다 집어넣어 주고 국고에서 지원해서 도로를 만들어줬을 때 그 도로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반드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망을 내놓고 열 집이 들어가던 열두 집이 들어가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효과도 있고 생산성이 있는데 지금 자연부락을 3천 평을 그어서 생긴 대로 만들어놨을 때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취락구조냐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경계선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자연적, 인공적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경계선이 설정 되겠구요. 또 대지인 토지가 분할이 돼서 경계선이 설정되고 이런 것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경계선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락지구 용역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양이 10,000㎡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부정형하게 나오고 생선가시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입안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주민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과장님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의 경계를 잡아서 3천 평에 관한 취락구조의 마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내가 어느 지역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현황이 다 나오겠지만 옛날부터 자연부락이 샛길로 도로가 생겨서 현황도로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지적도의 도로가 아니고. . . . . . 또 집과 집 사이에 개울물이 내려와서 자연 하천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이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취락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잘 그려도 그 안에는 전답이 다 섞여 가지고 긋는 대로 그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집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 범위를 3천 평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경계선 설정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 5페이지 제3항에 나와 있지만 도시계획선, 도시계획 경계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지구 경계선, 도로, 하천, 자연적이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형, 지물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 경계선을 설정할 것이고 이 이후에 경계선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공람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계선 설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하천 경계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호가 안 되는 자연부락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경계로 잡지 마시고 우선 10호라는 개념을 최대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