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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9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311쪽 계속비사업조서에 감리비를 추가로 해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301쪽과 305쪽 강매-원흥간 도로공사, 지금 이것이 국도비는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 대신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현재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305쪽 보면 양여금으로만 내려와 있는데 그 양여금 예산 외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도비도 없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도비도 없습니다. 60% 정도가 양여금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서 40% 대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것이 총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1차 구간만 1,128억입니다.

양효석위원

원흥간까지가 그렇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행신동까지요. 수색 나가는 도로까지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강매동에서 행신동까지.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양효석위원

원흥간까지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원흥동까지는 2차 구간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807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또다시 낙타고개 저쪽으로 이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것은 또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3차로 들어가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아직 3차 구간은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나큰 사업이 고양시에서 국비로 지원을 못 받고 양여금으로 명시되어서 내려왔고 도비는 왜 하나도 지원이 없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당초부터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만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국도라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양여금도 받고 별도로 국비도 지원 받으려고 국도로 변경지정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만 승인이 안돼서 국도 39호선이라든지 수도권외곽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국도로 변경지정은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건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해서 양여금만 저희가 받고 있고 국비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지금 서울시 외곽도로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낙타고개로 이어지는 거니까. . . . . .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거기에서 크로스가 되지요.

양효석위원

거기까지는 외곽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은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수도권외곽도로는 김포대교로 해서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도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강매-원흥간 도로는 방화대교부터 강매동으로 해서 원흥동으로 해서 낙타고개 쪽으로 해서 저희 고양시 관내를 순환하는,

양효석위원

이어지는 것은 외곽도로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낙타고개 쪽에 가서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거기에서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되지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낙타고개까지 이어지는 것은 외곽도로로 이어지는 도로 아니냐 이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연결이 되지요.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국지도로 승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국지도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도가 의정부로 나가는 수도권 외곽도로가 있고, 또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국도 39호가 계속해서 행주대교부터 저희 관내를 지나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3차 구간까지의 총 길이는 얼마나 돼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3차 구간은 아직 설계가 안돼서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길이,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저희 관내 전체적인 길이는 약10㎞가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몇 차선으로 하는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6차선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토지매입은 다 됐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직 토지매입 단계가 안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앞으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양효석위원

앞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양효석위원

이것이 이제 추진하는 중이니까 전이나 답, 대지, 잡종지, 임야의 단가 추정도 지금 나와 있지 않겠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매-원흥간 도로공사는 재원이 양여금 50%, 시비 50%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97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인데 그동안 작년까지 금년도에도 이어서 이것을 국지도로 저희 고양시는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작년 말경에 건교부에서 국지도 승격은 안 된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양시가 50%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까지도 국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강매-원흥간의 도로개설은 불가피하니까 금년도 하반기라도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한다면 하반기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지목별 감정가액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04쪽 국제전시장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전시장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현재 국제전시장 개발계획은 경기도에서 스톰사를 통해서 작년 10월에 맡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가 스폰서로 외자유치활동을 한 부분 스포츠몰과 아쿠아리움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 있어서 그 획지에 대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맞지 않아서 그 교정작업을 금년 4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기히 계약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이 저희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삼환기술공사가 단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토지이용계획 도로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단위 획지까지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됐고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제반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일정에 맞춰간다면 금년 10월에 단지개발사업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국제종합전시장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소장님은 도시건설국장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가시고 업무를 다방면으로 경험하시네요. 지금 306쪽의 동국대 도로 확포장공사는 동국대병원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임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국대 재단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 83호이기 때문에, 동국대 진입로가 아니고 동국대 앞에 별도로 기존 시도가 있습니다. 83호선이 있는데 현재 동국대 짓는 것과는 물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동국대는 별도로 진입로를 구도로를 따라서 확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대학교라든지 동국대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은 동국대에서 하고 그것이 지금 기역자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시도를 직선화해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동국대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더 침해하는 길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그 앞에,

임영식위원

앞에 지나가는 길이다 이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임영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면에서 상임위별로 운영을 하니까 매우 타상임위에서는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임위가 있으면서 통합해서 다른 상임위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 고양시의회는 그렇지 못한 게 큰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치행정위원으로서 사회산업이나 도시건설 쪽은 너무 모르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회 의회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건설사업소가 있고 도시건설국이 있고, 하수재난관리과, 개발과, 공사과 이렇게 다방면으로 있는데, 또 각 구청에 가면 건설과가 있고 이렇게 각기 부서에서 나뉘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발주가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지요? 예를 들자면 어떤 금액의 한정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똑같은 공사발주를 본 청에서도 할 수 있고 건설사업소에도 하고 구청의 건설과에서도 하고, 이게 도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본 청에서 3,500만원 발주를 하는데 두 달 걸려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 공사 발주를 적은 것도 본 청에서 하는데 구청에다 일임하게 하면 얼마나 쉽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

공사 발주 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 건설사업소는 고양시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국제전시장, 그 다음에 도로 4차선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범주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 및 발주, 시공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에서 주사업하는 것은 아마 건설과가 도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4차선 미만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 관할 내 도시계획도로 내의 소로 내지 중로 그러한 범주가 저희 규칙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연초에 예산 통계를 하고 회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이 각자 발주 및 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내용이 맞지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도 4차선, 6차선 몇 천만원 짜리도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아니고 공사발주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주로 관리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신규발주하는 공사도 물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분장사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같은 성격의 건설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을 할 경우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청에서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100억원 이상, 4차선 이상, 또 도로건설과에서는 4차선 미만, 100억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도로건설과와 구분이 돼서 1차선 미만,

임영식위원

4차선도 한다니까요. 좋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미흡한 답변인데 좀더 연구해서 완전한 답변자료를 주세요. 공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본 예산과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300페이지 보면 성석-설문간 도로, 지금 파주시에서 3억 3천인가 주고 주택공사에서 50억 준다고 했는데 이 50억 받은 것이 주택공사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받아 가지고 준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직접 받은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달라고 하기는 경기도에 달라고 한 것인데,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먼저 50억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도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부담금. 그것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먼저 경기도에서 개발부담금 이런 것 관계없이 너희가 일산택지개발 하니까 50억 내라, 그래서 경기도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북부청에서 나와 가지고 간다, 안 간다 했었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냐,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조문환위원

별도로 시장님이 또 달라고 해서 받은 돈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222억 중에서 경기도가 40%, 우리가 60%란 말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222억에 대한 40%를 도에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지 않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하고 40%를 주는 것인지,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별도로 도비 받는 율에 의해서,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222억에 대한 40%?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88억 8천만원. 그것은 별도로 도비를 받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06페이지 임영식 위원님이 동국대 앞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확정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이 연장이 동국대에서 기역자형으로 꺾인 부분이 바로 직선화해서 연장 700미터 정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이왕 하게 되면 저쪽까지 해야지 거기 동국대 앞에만 700미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장기계획에 되어 있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동국대 어느 쪽 앞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 일산 쪽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일산 나가는 도로도 6차선이 되고 풍산동 쪽에서 나오는 도로와 같은 선형 방향으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로는 너무 꺾여서 구배가 너무 각이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조문환위원

그런데 700미터 하고 다시 계획이 있다는데 특별히 무슨 계획이 어떻게 서 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위원

한가지 빠져서. . . . . .

김유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317쪽에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이것이 장소가 고양동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목암동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목암동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그 밑에 지금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동익건설이라든지 그 단지에 공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목암동 일대를 거쳐서 그 아파트 단지 주위에 하는 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 재원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선조달하고 후 부담금을 받아서 다시 환수시킬 재원이 되겠습니다. 선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저희가 세입 시기와 투자 시기가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미리 조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이 다 됐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가 거의 90% 이루어졌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토지매입이 90% 이루어졌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아니요. 설계.

양효석위원

토지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문제는 저희 도로망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 저촉되는 건축물이나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양효석위원

이것이 주민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기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것이 자연녹지였다가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토지매수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도시밀집지역처럼 주택이라든지 지장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선에 큰 장애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시에서 매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지로 받아가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 .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 지역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토지주가 주택사업을 하고 저희는 도로망을 뚫어주고 도로망에 대한 사업비를 토지주들로 하여금 저희가 부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택지개발사업과 전혀 성격이 틀린 거죠. 또 구획정리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가치증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돼서 시에서는 환지로 주겠다, 본 당사자들은 환지로 못 받겠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를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 . .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목암마을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 벽제 1, 2지구 그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을 단독주택지 조성보다도 집합건물인 아파트 건립사업을 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 고양1, 2지구(벽제1, 2지구) 지역을 지금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아니고 바로 그 밑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보류하겠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현재 보류상태에 있고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기업인 주공이나 토지공사로 하여금 가능성을 지금 검증 받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1지구 탄현지구의 구획정리 이후에 수입, 지출 결산 용역이 나왔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나왔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입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회계 처리했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언제 하셨죠?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3월 말경에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1차 추경에 했습니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탄현2지구만 한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탄현1지구요. 일산1지구. 전체를 같이 했다는 것은 어디 어디를 같이 했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탄현1, 2지구하고 성사, 행신지구를 같이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지구별로 나뉘어져 있죠? 통괄적으로 수입, 지출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럼 과장님께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구별로 수입, 지출 부분과 결산돼서 특별회계 처리된 회기가 언제 끝났는지, 어느 회기에 특별회계로 기산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결산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것이 3월말에 끝났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임영식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어디에서부터 끌어옵니까? 팔당입니까, 한강물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팔당계통과 잠실계통, 2개 계통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구 전지역과 화정지구는 잠실물을 먹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지금 현재 팔당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이원화되어서 물이 공급됩니까? 본 위원이 팔당물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물은 한강물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더럽다고 메스컴에서 쓴 것까지 읽어봤는데 물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질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팔당하고 잠실계통하고 수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팔당에 큰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관이,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일원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임영식위원

왜 그래요? 관이 적어서 그래요, 공급관이?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잠실에서 오는 것으로 일원화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임영식위원

아니, 팔당물로, 좋은 물로 공급하는 것으로,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경제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고 어쨌든 어렵습니다.

임영식위원

600억인가 추가공급해서 팔당배수관을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임영식위원

몇 해전 기억이 나는데, 그럼 공급량이 안 돼요? 물의 양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부공사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내부공사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어려워서 못한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임영식위원

기분 나빠서, 도심지에 살면서 급수가. . . , 자연부락 단위는 팔당물을 먹고 아파트 단지는 잠실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잠실물은 일산 신시가지하고 주변 6개 택지개발지로 사업을 하면서 부족용수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잠실물을 취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화정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90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잠실물을 끌어오면서 용수수급계획에 맞춰서 화정도 잠실물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팔당물은 안 들어가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만 수급계통 상에서 잠실물이 대단위 단수가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팔당물을 공급하는 비상연결관로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것은 소장님한테 계속 추궁할 사항이 아니고. 아파트 안의 계량기는 고양시 자산입니까, 아파트 단지 자산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주계량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영식위원

주계량기,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주계량기는 저희 시 재산입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상수도관을 넣었지요? 관을 넣고 나면 나머지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개인들 자부담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용가 부담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수용가 부담을 시켜서 빨리 해 주지 왜 공사를 안 하세요? 시에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이미 투자돼서 들어갔으면 수용가 부담되는 것은 빨리 거기에서 해 주지 왜 안 해 주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수용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상에 상수도 라인을 깔아놨으면 수용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가가 신청하기만을 마냥 몇 달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매설됨과 동시에 바로 시민들이 상수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 본선을 깔아줬으면 깔은 즉시 수용가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즉시 즉시 물을 넣어주도록 해야지 그 본선을 깔아주고 수용가들이 신청하기를 우두커니 1년이고 몇 달이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 달라고 신청서를 넣어도 잘 안 해 주고, 수용가 부담인데 왜 그것을 안 해 줘요? 그것을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들어간 것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수용가 부담인데 왜 빨리 빨리 안 해 주고 있느냐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본 관로가 매설되면 주변 수용가들한테 홍보를 더욱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바로 시민들의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가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빨리 해야 할 텐데 신청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년씩 몇 달씩 넘어가면서 물을 안 넣어주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을 넣어주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공원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개나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8개 근린공원입니다.

임영식위원

그 중에서 제일 큰 공원이 어느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가 호수공원 쪽으로 나와야 마땅하지 않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은 별개의 사업기구가 호수공원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영식위원

별개의 사업기구가 뭐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8개 공원을 어디에 사업소를 위치해 놓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놓든 저희 한 군데에서 호수공원을 포함한 38개의 공원을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은 별개의 전담관리부서가 호수공원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희 사업소가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뜻은 다른 지방자치에서의 공원관리하고 우리 고양시의 공원관리하고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관리체계를 느끼시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임영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공원관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업 부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한 군데에서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공원별로 사업소가 별개로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의 형편상 그렇게 못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기초자치단체도 공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공원별로 단위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저토록 호수공원을 방치해 둬야 되느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체계 면에서 좀 더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위로 건의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요, 앞으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몇 차례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정발산 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정발산 배드민턴장 조성이 있는데 똑같은 정발산에다가 또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의 지붕설치공사는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지붕이 없어서 지붕설치를 하는 것이고 밑의 배드민턴장 조성은 일산문화센터 부지 내에, 지금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일산문화센터 공사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것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새로 이전을 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그 옆의 정발산 공원 내에 평지가 있어서 그쪽에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것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리는 산을 양쪽 너머로 있기 때문에, 하나는 도서관 있는 쪽에 있고 하나는 정발산역 환승주차장 쪽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이 우량산림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이기 때문에 나무는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지형이 좀 평평하고 쑥 들어가 있어서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양효석위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는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면적이 600평방미터가 됩니다. 약 200평 조금 안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조성하는데 새로 만드는 것은 몇 평이나 돼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넓게 됩니다. 먼저 지붕 설치하는 것은 4개 면이 되고 새로 하는 것은 5개 면이 됩니다. 그래서 한 245평 정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틀리잖아요? 지붕 만드는 데도 2천만원, 새로 만드는 데도 2천만원, 새로 만드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붕만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붕 만드는 것이 당초 기정예산이 6천만원이고 이번에 증액이 2천만원이 돼서 8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하는 것은 2천만원인데 그것은 밑의 부지조성만 하고 기존에 있는 바람막이나 지붕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2천만원 부지조성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지금 6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2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위의 것은 그렇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밑에는 새로 만드는데 더 크다면서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의 것은 지붕설치를 하는데 구조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밑의 것은 부지조성만 하고 지붕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배드민턴 회원들이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이전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부지조성만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보조만 해 준다는 얘기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밑의 바닥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현재 문화센터 부지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2천만원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디로 옮기실 계획이시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문화센터 옆, 그러니까 정발산역 뒤편이 되는데 우리가 환승주차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 보이는데 거기 조금 못 가서 오른쪽입니다. 아늑한 지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정발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정발산 내에 이런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장

몇 평이라고 했지요? 200평?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50평 좀 안 됩니다. 면적이 814평방미터입니다.

김유임위원장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회원이 확실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고 한 300여명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발산 내에 다른 체육시설들을 계속 원했을 때 우리가 정발산의 공원관리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법률상으로는 건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녹지를 훼손하면서 운동장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유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일산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99쪽 위생과장님,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월드컵 및 세계꽃박람회 홍보용 수저받침대 구입, 10,000개,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위생업소에서 흔히 쓰고 있는 수저받침대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식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수저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500원 곱하기 10,000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범업소가 140개소입니다.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모범업소에 수저받침대를 사용하라고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지 세수를 가지고 사서까지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런 수저받침대를 법적으로 놓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음식적을 위주로 해서 함으로써 다른 음식점도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다른 음식점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불만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것을 세수로 사서 나누어줄 필요성보다는 이렇게 수저받침대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사서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건으로 사서 주면 홍보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204쪽에 대형폐기물 신고 확인스티커 판매수입 전액감이 됐는데 재원이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왜 감이 됐어요?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수입이 조정된 사항이 먼저 2002년도 예산심의시 양효석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동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을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대형폐기물 판매수입만 분리할 경우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자동인증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징수과로 조정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디로요?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세무과요.

양효석위원

세무과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감된 것이지요?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맨 하단에 구청사 옥상 포장설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청사 내에는 직원들 여가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상에다 가건물이 먼저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가건물을 80평 가량 지었는데 그 안에다 탁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가건물이지만 일단 건물은 되어 있고 탁구대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몇 대를 놓을 계획입니까? 3천만원이 몇 대 계획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우리가 3대 정도 놓고 냉·온방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3천만원,

김정무위원

하여간 대수는 3대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죽 동사무소 소관이 나오는데 동사무소 사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동사무소 업무가 많이 축소되어 있고 대부분 다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동마다 증축공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 증축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자꾸 축소되는 마당에?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업무는 거의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자꾸만 늘어나고 당초에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할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고려치 않고 2층에는 대부분 동장실이나 회의실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증축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 포상금 1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일산구에는 체납액이 얼마지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340억 정도 됩니다.

임영식위원

체납액에 비해서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체납을 해결할 시에 액수의 몇 % 포상을 줍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5% 이내?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1년에 약 70억을 현금징수하고 120억 정도 정리를 합니다.

임영식위원

10억의 5%를 1천만원으로 보는 겁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런데 다 그렇게 포상금을 세울 수는 없고 저희가 기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포상금이 징수하는 금액에 완벽하게 지불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되는 야근할 때라든지 이럴 때 식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임영식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또는 예결위 때, 의회 회기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양쪽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물론 통계를 보면 일산구 세무과는 체납액이 해마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을 해결하는 공무원은 굉장히 노력하고 칭찬해 마지않을 공무원입니다. 왜냐 하면 이 체납액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빨리 갑니다. 5년이 지나면 바로 결손액으로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시효문제로 해서 체납액을 줄이자는 독려차원에서 세무공무원들한테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상금 제도를 확충해서 좀더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체납액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타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액을 좀더 높여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추가 질문인데요. 우리 일산구청에서 고질적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체납세 타부서 징수전담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일산구가 1년에 약 3천억 정도를 과세해서 징수합니다. 그 중에 매년 약 3% 내지 4%가 체납세로 누적이 되는데 물론 3∼4%도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40억 정도가 지금 체납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일산구 체납세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업 같은 것은 공매처분, 고액체납은 공매처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소량,

김유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징수전담제라는 정책을 만드셔서 징수하는 부서 이외에 타부서에 전담제를 둬서 체납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그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행내용이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타부서 징수전담제.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 징수전담제는 구청의 계장 이상, 동장,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체납세를 고액체납세의 순으로 해서 건수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기대했던 100%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세무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계장 과장님들도 협조 업무가 되고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께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식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대로 타부서 징수전담제를 하는 것이 그 분들에게는 본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 체납세 징수 포상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해서 업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일산구에서는 작년도에 약 2,700억을 거뒀는데 올해는 약 3천억 이상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일산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도 체납액이 줄었고 금년도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매년 이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전담제를 시행하면서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차기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을 조금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수저받침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시책이라는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우리들이 그냥 수저받침대를 놔라하는 것도 좋겠지만 모범업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수저받침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찾아간 손님의 기분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식탁 같은 경우에 그냥 행주로 막 치우고 난 후 수저 놓는 것과 받침대 위에 놓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지난 번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다가 미리 월드컵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늦었지만 월드컵 전에 저희들이 시범업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무원들 탁구대 설치는 지난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탁구대 4개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시설비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4개의 다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직원들이 샤워도 할 수 있고 옷도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면에서 우리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여겨주시고 이번 추경에 올렸던 예산들이 모두 승인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수저받침대를 얘기하셨는데 특히 내가 흰색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건데 어디 가서 마음놓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슬쩍 잡아당겨서 보면 시커매요. 그래서 물수건을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직접 한번 훔쳐봤어요. 그랬더니 물수건이 마치 걸레질하는 것처럼 뽀얗게 되는 거예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그런데 대게 문이 닫혀있는 집, 그런 동네는 괜찮은데 야외에서 하는 데가 흔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을 갖다놓고 며칠 몇 달을 걸레질을 안 했는지 구분을 못해요. 전부 포마이카식으로 해서 번쩍번쩍 비치기 때문에 깨끗하게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검사가 주방에 들어가서 대장균이 검출됐냐 하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단속할 수 있고 그것을 업주가 관심 속에서 손님이 오시면 훔쳤더라도 깨끗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여기 화목정에 가보면 손님이 들고 나간 다음에 반드시 행주에다 소주를 묻혀서 빡빡 닦는데 상만 닦는 것이 아니라 가스레인지까지 전부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데, 다른데 가서 보면 상에 앉아서 우선 물수건 갖다놓고 손 씻고 나서 훔쳐보면 전부가 시커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그만 거지만 사실상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관심만 있으면 대장균 같은 것도 검출이 안 되는데 대장균 검출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상은 안 들여다본다고 하면 뭘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언제 걸레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기왕에 수저받침대를 놓아서 외형상으로 손님에게 서비스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청소가 위생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위생단속에서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주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업소에서 밖에 나와있는 곳은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위생적으로 소홀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계속 위생업소를 점검한다든지 단속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저받침대도 역시 그러한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시민을 위해 봉사해오시는데 세월이 벌써 야속하리만치 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영원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크게 정도 못 나눴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의 장이 열렸으며 5, 6월의 푸르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시에 36년간 근무하다 구청에 가보니까 할 일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다 돈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 해주지 못하고 아쉽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이라 꼭 해야 될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식의 예산만 요구했음을 말씀드리고 본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셔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각별히 선처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영식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참 잘하시네요. 인사말을 아주 훌륭하게 하셨는데, 우선 78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 운영이 상임위원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상임위원회에서는 모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 올라와도. 그래서 이게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장을 거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청소년 성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238만원이 올라왔는데 성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 실적관계를 얘기 좀 해보세요.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작년도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2개 학교에 3,947명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한국지역사회협의회라든가 여성민우회 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런데 성교육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자가. 교육자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성교육이 아니거든요. 성인이라고 해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료가 지급이 되나요?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도 자격자가 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이분이 성교육을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건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8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이동설치비 해서 60만원, 50만원이 나왔는데 무인카메라를 어느 위치에 설치합니까? 설치해놓고 이동을 자꾸 시키나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무인카메라를 2대 샀습니다. 지금 2대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2, 3개월 주기적으로 이동을 해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론조사나 동에서 의견을 들어서 2군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임영식위원

적발실적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4월 9일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95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최순임씨한테 1억 3,841만 7천원이 지급이 될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 위치는 고양동 주거상업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나서 보상을 안준 토지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저희한테 제기가 됐기 때문에 2002년 2월 5일자 의정부 지원에서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당이익금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영식위원

도시계획에 관계되면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매입을 했어야지, 상당히 비용까지 너무 추가되어서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사업인가를 받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건제한을 해서 토지건에 대해서 개인사유권을 제한을 해서 '왜 보상도 안 해주고 내 도로를 쓰고 있냐?' 옛날 읍·면 단위시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번하고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한번 하다보면 개인으로 하여금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하고 임대료하고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 간에 저희가 '93년도 3월 1일자 구 개청 이후에 66건 정도의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완료된 것이 52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임영식위원

그 52건은 다 패소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승소가 2건, 패소가 50건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개 구청이 생기기 전에 그 전 고양군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노점상 단속 용역에 2억 6,665만 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노점상이 우리 시청정문 앞에서 많은 데모를 했던 그 사항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단속시행이 되는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초 계약은 시에서 양개 구청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1 차 계약은 140일로 계산이 되어서 1억 4,797만 4천원이 계약체결 되어서 업체선정까지 됐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금년도 8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대해서 140일 기준으로 해서 연2,400명 동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8월 며칠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8월 13일부터 12월 30일,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이 때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 계약은 다 되어서 계약체결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계약이 종료가 8월 12일까지 1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방침을 내려줘서 일산이나 덕양 자체실정에 맞게 단속을 하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주엽역이나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체계를 갖추어서 접촉을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 덕양구가 바로 단속이 들어갑니다.

임영식위원

노점상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또 비위생식품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단속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90쪽에 보면 삼송 전철역 입구에서 지축기지창 구간에 인도 재포장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삼송역 쪽에서 지축동 기지창 쪽으로 바라보면서 좌우를 다 하실 예산인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삼송 전철역 입구에서 지축기지창간 인도 재포장공사가 2001년도에 100m를 1,7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각블럭이 있는데, 지축기지창을 바라보고 좌측으로 연계해서 500m시공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양효석위원

거기에 부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한 겁니다. 지축기지창 쪽을 바라보면서 우측에는 지금 현재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지면보다 우측에 토사로 되어 있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높아요. 그래서 물이 도로로 흘러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 비에도 도로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에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측에 토사를 조금 낮춰서 그 옆으로 흘러 내려가는 유형축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구청에도 불도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깎아 서 도로의 물이 유형축으로 흘러가고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지축기지창 정문 있는 데까지 다시 손을 대주셨으면 좋겠고, 지축기지창 옆에 나오다 보면 한전에서 전주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전주 옆을 전주를 이용해서 또 쓰레기투기장이 돼요. 거기가. 그리고 또 신도동과 지축 동 경계 부분 쪽에 보면 도로 옆에는 흙을 실어다 쌓아놓고, 이 도로보다 지면이 그 쪽이 얕아야 될 텐데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밭을 만드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정리해서 올라왔으면, 그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동산동 영동한의원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어디쯤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동산고가 영동한의원 도로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현재 그 현황도로는 좁은 데는 1. 5미터에서 2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최소도로폭인 6미터 도로를 개설하려고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영동한의원 있는 데부터 내려가면서 마을이 커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취락이 60여 호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소방도로를 내기 위한 토지매입비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14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주교동, 관산동, 행신2동 청사보수 및 방수공사인데 각 동의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주교동은 . . . . . .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교동이 '97년도 12월에 됐고, 관산동이 '89년도 6월, 행신2동이 '94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아쉽습니다. 주교동 같은 데는 얼마 안됐는데 지금 방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고 크랙이 가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건물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3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공사의 감리로 하여금, 또는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은 68페이지 행신동에 통장이 2명 늘어난 것 같은데 언제부터 늘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금년 1월 14일 2개 통 11개 반이 증설됐습니다.

김정무위원

1월부터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김정무위원

맨 밑에 보면 반장 보상금, 여기는 313명에서 30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쇄 과정에서 반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밑에 예산을 보면 늘어났는데 서류 상에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89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인데 맨 밑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해서 수거함이 120개, 운반용 상자는 2조 해서 240개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수거함은 통마다 하나씩 놓을 것인지, 왜 운반용 상자는 2개조가 돼서 240개나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함을 각 동과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를 할 경우에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선별장으로 옮겨 놓았다가 그것이 한 차가 되면 화성에 있는 업체로 실어다 주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화성에 싣고 갔을 때 저희가 거기에다가 저희 관내 것 표시된 상자를 놓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각 동이나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에서 또 갖다 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는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일산구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양구는 시범실시를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역에서 수거하는 함 숫자가 운반 숫자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 여기 저기 해 놓은 것을 운반하는 것에다 옮겨 싣고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을 설치하면 함을 가져와서 쏟아서 그것을 화성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 비었다고 하면 갖고 오는데 비우기 전에 우리가 또 쏟아 가기 때문에 수거함은 계속 고정해 놓고 쏟아가기 때문에 2조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2조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예. 2조니까 120개를 설치하고 24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설치장소는 동사무소 18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85개, 마을회관 1개, 기타 6개 해서 120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을 쏟아갈 게 아니라 똑같은 숫자라면 바꿔가면 되겠네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하나의 상자를 빼서 가져가면 다른 하나의 상자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88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 후 적치된 폐기물 위탁처리라고 해서 양도 굉장히 많고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된 것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적치가 돼서 누적되어 온 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여기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쓰레기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올해 발생되는 것만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된 물량이 1,600톤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에 넘어오는 양과 올해 발생될 양을 같이 넣었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올해 발생될 양만을 계상했고 작년도에 이월되는 양을 계산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되는 양에 대해서 치우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선별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선별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임영식 위원님이 매일 얘기하는 화정동에 있는 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양이 적치되어 있으면 덩어리가 커서 주민들이 불만이 커서 민원이 많았을 텐데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던 것을 본예산에 안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치우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못 치웠던 것입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는 작년에 치울 것으로 알고서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 못 치워서 올해로 다시 넘어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재활용한다고 해서 선별해 봐야 별로 쓸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재활용 안 되는 것까지 갖다가 적치가 돼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쓰레기 쌓아 놓는 격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하는데 재활용품을 실어오는 것이나 대형폐기물 실어오는 것이 3분의 2가량은 재활용되지 않고 실제 쓰레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을 다 수거하다 보니까 그런 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것을 바로 처리해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쌓아 놓았다가 다시 치우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라는 곳이 적치장이 될 수 있어요. 재활용이 들어오면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냉장고 같은 것이 들어오면 냉장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넣어서 들어와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쓰레기가 담겨있다고 해서 저희가 실어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재활용한다고 갖다 놔 보았자 별로 쓸 것도 안나오는데 나는 정책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 또 선별할 때 미화원들 2, 30명씩 해서 일하잖아요.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 여건이 나쁘다고 불만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그 위치를 적환장으로 정한 것은 '96년도부터 됐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시설 자체는 시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쓰레기 임시 적환장 시설공사 해서 설치하고 아예 거기에다가 무슨 휀스시설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관내에 적환장과 잔토처리장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잔토처리장과 적환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적환장과 잔토처리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적환장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없고 설치를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능곡,

이종환위원

입지선정을 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소일 뿐이지 꼭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시도는 하려고 한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장소 설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 . . . .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토지매입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조문환 위원님, 임영식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고 그 주위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그쪽 환경이 안 좋습니다. 쓰레기, 먼지 나고 위생상, 시각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97년도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전해 달라고 해서 용역까지 주고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돼요. 그것이 재활용 적환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창릉천변에 시유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교통이 가능한 쪽으로 주민이 살지 않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위치선정까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 부서와 빨리 협조를 해서 민원도 처리하고 거기에 덕양문화센터가 들어오면 적환장이 거기 있어서는 안될 곳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후보지를 선정해서 옮겨 주었으면 합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 정책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영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14쪽에 청사 보수 및 방수공사, 청사 완공기간이 주교동 같은 경우는 5년, 행신2동 같은 경우 8년 모두 10년 내에 방수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이 6천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세수낭비 사례가 안 생기도록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체로 우리 시청건물도 마찬가지이고 관급공사일 경우 하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데 예를 들면 10년 내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주업체에 벌점 몇 점을 준다든가 그런 하자발생 몇 건일 경우 경쟁입찰 신청권을 박탈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덕양구청장

다른 데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간 검토를 하고 다른 데 사례도 수집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소관부서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바쁘심에도 수정예산을 올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도비로 내시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과 수해예방사업인 대화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 8페이지 3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으로 3억원, 14페이지 사회위생과 세출예산 2천만원, 도로건설과 18페이지, 19페이지로 세입예산 2억 4천만원, 세출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재난관리과는 20∼21페이지로 세입 3억, 세출 3억을 계상하였고, 덕양구건설과는 30페이지로 세출예산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2년 4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4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발생된 도비보조와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로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변동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7,686억 8,884만 1천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재정교부금이 3억원, 도비보조금이 2억 4천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 증감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이 8억 6천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3억 2천만원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을 검토한 바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통한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14페이지 보면 문촌 7, 8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지하1층에 채광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2천만원이 올라왔군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고양시의 복지관의 숫자와 종류를 표를 하나 만드셔서 복지관이 세워진 연도도 써 주시고 현재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복지관이 없고 복지관이 주로 도시계획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고 해서 변두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관 몇 군데를 가보니까 문을 잠가놓고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복지관 운영실태, 복지관에 들어간 예산 이런 것들을 전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정확히 상세한 것을 복지관 명칭, 예산, 운영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채광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촌7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노인정이 7복지관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상 복지관 활용에 다른 사업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을 그대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지하의 목욕탕이 사실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조해서 하다 보니까 계단 자체가 너무 급경사가 돼서 노인들이 다닐 수가 없어서 계단공사를 하고, 또 여기에 전혀 광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채광공사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2천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아마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사회복지관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2개,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복지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복지관은 저희 사회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복지회관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것은 전부 복지회관입니다.

임영식위원

소속은 어디에서. . . . . . ?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국의 노루뫼산 예산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허가 부서 및 담당 부서의 의견조율을 통한 결과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유임 위원장께서 노루뫼산 토지매입 관련해서 그 날 질의·답변시 각 실·과 해당 부서에다 협의를 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가 덜 돼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협의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부탁드린 자료는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법. . . . . .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관련자료요?

김유임위원장

예.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법, 산림법 등 해 가지고요?

김유임위원장

예.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덜 돼서 지금 취합이 아직 안됐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의견을 안 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이 되었음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835억 1,235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