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황교선 시장님과 조한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현장학습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요람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인 의회의 회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성저초등학교 학생 47명의 어린이 여러분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복남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23일 본 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제안자인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의 의원정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의 개정으로 행신1동과 일산1동은 5만 이상의 동으로 각각 2개의 선거구로 나뉘고 대덕동은 6천 미만의 동으로 화전동과 선거구가 합쳐져 결과적으로 의원정수가 현행 31명에서 32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중 제1호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박복남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장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 제7항 행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제8항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당초 제출된 안건 조문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과 연관되는 조문을 입법기준에 맞게 개정문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2월 24일부로 상수도 급수용량이 종전 1일 39만 1천톤에서 44만 8천톤으로 5만 7천톤 증설로 인하여 상수도사업소 기구가 확대 승인됨에 따라 신규로 승인된 정원(15명)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내수면어업촉진법에 어업면허 관련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내수면 어업법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관련 수수료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어업면허 관련 수수료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무인증명 발급기의 전자 수입증지가 수입 증지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마두·행신 및 원당 도서관을 통합한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이 설치되어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토당동 344-17외 69필지 25,088㎡의 능곡2차 현대 홈타운 신축공사 지역으로서 행주동과 능곡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입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 다수가 능곡동으로의 조정에 찬성하는 등 능곡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고양시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추가)되었기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및 고양시 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신축, 마을연접 생태임야 보존부지 3개소, 일산1동 주차장 부지 매입과 도시변경에 따른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교환 매입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일단의 토지 안에 있는 우리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자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10항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제11항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재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안으로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도심 지역 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보건소 업무의 범위 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고자 대행계약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덕양구 및 일산구보건소에는 6명의 의료인이 비정규직[일용(상용)] 신분으로 진료업무를 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되어 진료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제도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많은 격려로 아끼지 않아 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우리 황교선 시장님과 조한유 부시장님, 양개 구청장님, 실·국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내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2년 4월 10일 제출된 예산안과 4월 2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2002년 4월 16일과 4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26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대체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노루뫼산 매입비 39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가 추구하는 전원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고 생태임야보전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단,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공부 정리를 완전하게 하고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조정 없이 835억 1,235만원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계속사업비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노루뫼산 매입은 생태보전을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토지 가격이 공시지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매입시 문제점과 해당토지에 점유자가 있을 것에 대한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된 후에 매입을 해야하겠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일부 기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세출예산 없는 세입예산은 조속한 조치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을 요구하면서 단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에 차질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와 주신 성저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시작 전에 심규현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신상에 관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상발언의 내용은 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고양시의원들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내어 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공무원노조 지지 성명서〉 고양시의회 심규현 의원외 7명 우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출범을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노조의 조속한 합법화를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은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 해소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허용은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ILO,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무원노조 설립과 자유의사에 따른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수 차례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가 배제된 밀실정치,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의 행정제도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공직사회 개혁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구속 등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의 동의한 8명의 의원은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에 따른 엄연한 실체를 인정하고 국민의 축복 속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5월 1일 고양시의회 심규현 의원 외 7명 이 성명서를 이 자리에서 발표한 이유는 그토록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 지지성명과 관련해서 8명이 현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서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의 후에 동의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많은 동참을 지지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의원님은 노조에 관한 의견의 뜻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3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