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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09-05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를 마쳤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허가·신고 등의 사무를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이 시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인 업무의 변화는 없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15개조, 부칙 2개조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위원의 위촉기준과 소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조례안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과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신고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기준, 위탁절차, 안전도 검사절차 등을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옥외광고업자에 직접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절차 및 교육위탁자의 지정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도 검사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별표 2 내지 별표 6 에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제정하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벌칙을 정할 때에는 개개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20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도 위반사안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초부터 8월말까지 집행부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총918건(강제철거 348, 자진정비 28, 추진중542)과 유동광고물 128,000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총 84건에 8,866만 5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시·군에 표준안을 시달하여 이를 기초하여 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일부내용을 제외하고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4호중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신규 표시허가 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심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서울 종로구,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등의 자치단체에서도 20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광고물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4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주이용간판을 무질서하게 설치할 경우 가로경관을 크게 저해하게 되므로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물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조례안 제12조 제4항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2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이라는 내용중 제12조의 2 는 본 조례안에 없으며 그 내용으로 볼 때 제11조의 제2항 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교육계획을 2월말까지 제출하는 부분은 본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이 폐지되고 신규업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집행부가 제출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상 검토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금년 초부터 8월 말까지 집행부에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이 918건, 유동광고물 128,000건, 총84건에 8,866만 5천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징수실적은 총 30건에 3,500만원 징수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54건이 징수가 안됐는데 기간은 넘겼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징수 과정에 강제성은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국세 체납 징수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국세 징수했을 때 체납하면 체납 징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 징수절차에 의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 옥외광고물은 제대로 허가를 받았겠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광고물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꼭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를 완전히 인접해서 석물로 광고물을 표시했다든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 도로에 인접해서 옥외광고물을 만들 수 없는 곳인데 했다, 어떤 것을 꼭 지적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덕양구 삼송동 가는 길에 문기수 전 도의원이 석물로다가 새겨서 했는데 인도 경계석과 같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주택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양시청에서 삼송동까지 가는 동안에 비닐하우스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수석 판매상이 고물 팔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강태희위원

또 원당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거든요, 원당역에서 낙타고개로 가는 길에. 그것은 행정심판까지 걸렸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선거 있는 해에는 최고 약300건이 불법행위가 많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안건과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고발이 들어와서 민원발생이 돼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이 같은 날짜에 다 이루어지는 형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계고장을 열여섯 번, 열여덟 번을 받아도 끄덕없는 불법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광고물과 연결이 되는 얘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행정상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 문기수 씨 사무실 앞에 석물로다가 아주 새겨서 한 광고물 같은 것은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문기수 전 도의원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수석 판매하고 있는 것 계고에서 형평에 어긋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물 얘기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변에 있어서는 안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공서의 공권력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3,500만원인가 얼마가 징수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54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했었는데 이 부분 조례가 이제 구청장까지 위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수실적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받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공권력이 추락될 대로 추락됐기 때문에 사실상 자꾸 관공서를 불신하는 경향이 많은데 부과를 안했으면 모르되 부과를 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완수를 해야 된다고 물론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공권력의 권위가 설 수 있는 행정집행이 되어야지 그냥 촉구나 하고 느슨한 행정을 한다면 결국 그것이 자꾸 누적이 됐을 때에는 마지막에는 공권력에 도전해 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열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제4조 제1항 제4호 중 표시면적 4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수정하는 문제, 또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물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12조 제4항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2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이라는 내용중 제12조의 2 는 본 조례안에 없으며 그 내용으로 볼 때 제11조의 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을 2월말까지 제출하는 부분은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이 폐지되고 신규업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실시일 4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해서 할 사항은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광고물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자격이나 위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되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아마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보시면,

박종기위원장

제3조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추가설명 안드려도 될까요?

박종기위원장

예.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조례 제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3조에 심의위원 수가 안나왔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심의위원 수가 5∼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시행령에 나와 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박종기위원장

검토보고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지요.

최경식위원

인원은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9인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제가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여기 빠졌습니다.

김달수위원

4항으로 해서......

박종기위원장

예, 4항으로 해서.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조례안 9조에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반하는 것과 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디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관리하다 보면 안전도 검사에서 추락 위기에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성권위원

즉시 철거하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어떠한 것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저희가 철거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강제철거를 당하는 입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항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철거하느냐? 저것은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그 철거할 수 있는 이유가 안전도 검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철거해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쾌적한 생활환경에 반한다, 이를테면 간판의 모습이 야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이런 것은 철거를 강제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면, 구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시고부터 줄곧 말씀하시는 것이 러브호텔 광고물 이런 경우에 앞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때 근거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아마 최성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숙박위락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광고물은 저희한테 허가받는 부분이 있고 허가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숙박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물의 테두리에 반짝거리는 것 형광물질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자라든가 기호를 표시했으면 저희가 광고물로 봐서 철거를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계획은 업소마다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하나씩 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것이 저희한테 허가받은 것이 있고 안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위원장이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대로 미풍양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역대정권이 많이 써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 법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말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광고물을 관리하면서 미풍양속 이런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고기간을 저희가 좀 짧게 주고 통보하고 바로 조치하는 부분이지 계고없이 즉시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시 집행한다는 것은 위험광고물이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인이 와서 조치를 안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미풍양속의 정의가 어디까지 저해하는 간판이냐 이거죠.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좀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옥외광고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못걸었어요. 할 수 없어서 제가 경기도에다가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현수막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상대로 한 홍보인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이여, 모여라 뭉치자. 좋아.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폐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폐내용을 고등학교 국어선생님, 대학교 국어교수, 사전 전부 찾아 가지고 퇴폐 내용에 대한 것을 규정을 지어서 행정심판을 걸었더니 결국 도에서 취소해 달라고 해서 취소는 했지만, 지금 조건과 연계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은 그 한계가 애매한 경우 사실상 광고물을 부착해야 될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풍양속과 퇴폐내용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면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 조례로 할 때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확정되면 다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 고양시 조례가 확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색도가 나와 있습니까? 외국에 갔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도색한 길이 우리나라처럼 화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부드럽고 평범한데, 그 내용은 운전하는 기사의 시야를 피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건축물의 도색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옥외광고물이 굉장히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색도 제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색도는 저희가 적색을 50%이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게 법에 되어 있습니까?

강태희위원

그냥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색도 같은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무슨 색은 안된다 무슨 색은 된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박종기위원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무슨 훈령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강태희위원

이것을 한 번 찾아보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해 보시죠.

박종기위원장

지금 심의규정이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심의규정은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규정은 근거법이 어디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시행령 34조 1항 2호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화려하게 광고가 되어 있어서 그거야말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규제를 하되 친환경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견해를 얻어서 그런 것을 규제하는 조례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저는 1조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2조 보면 2항에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고 했는데 종료사실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시행령을 보면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행령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준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시나 서울시 구 자치조례에 보면 연립간판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한 간판에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립간판이라고 하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김달수위원

그 연립간판에 대한 허가규정이 여기 빠져 있어요. 그리고 3조에 보면 위원수를 아까 지적했는데 물론 상위법에 있지만 위원수는 어떻든 상위법에 조항을 넣더라도 위원수는 반드시 이 조항 3조 1항에 적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4항에 시의원 조항을 넣는 것, 그리고 2항에 보면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고양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등) 제1항 1호 보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렇게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도 같이 넣어 주었으면 좋겠고,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는 위원회 심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두고, 7호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호를 2항으로 넣고, 2항과 3항은 각각 3항과 4항이 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의대상 벙법론을 허가나 허가신청 전에도 심의 또는 할 수 있는 근거와 또 하나는 시장이 심의신청을 받아서 며칠 내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4항에서. 그리고 제5조제4항 보면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인데 인정되는 자에는 개인 뿐만 아니고 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괄호를 쳐서라도 꼭 삽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인데,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문 수정부분은 정회를 해서 합의를 하고 일단 질의시간에는 질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질의형태로 하겠습니다. 제6조 제5항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3년이 상위법에 딱 규정된 것인가요?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년으로 한다든가.....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법에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 2년씩 할 수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제11조 보면 제2항에 시장은 매년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공고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

김달수위원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제9조 보면 강제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거된 광고물에 대한 보관이나 사후 처리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니까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그대로 대부분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로서 갖춰야 될 형식적인 틀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내용도 조금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드렸는데 제9조에 강제철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 하나 하는 것인데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철거할 때 계고를 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입간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고를 일일이 주인한테 다 찾아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입간판에다가 언제까지 철거한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붙이지 않고 철거를 한 경우도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법 규정상으로는 입간판은 그냥 즉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다 붙여서 한 일주일 정도 계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저한테 신고가 2건이 들어왔습니다, 중산마을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계고장 정도는 붙이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조례안 10조, 12조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신고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수수료는 법 17조 3항에서 업소당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옥외광고물이고 현수막 같은 것도 신고수수료가 들어갑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지금 1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료 7천원과 법정수수료 3천원 해서 1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대행료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인 수원시와 의정부시, 안양, 파주시 등을 비교했을 때 수원은 12,500원을 받고 있고 의정부는 15,500원을 받고 있고, 안양, 파주, 김포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위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조문을 검토해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니까 질의도 좋지만 어떻든 이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가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금 지적한 것을 잘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오늘 제출받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는 원안대로, 일부는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달수 위원님이 신상발언 하신 게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안 들어갔습니다

최성권위원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하시죠. 필요할 것 같아요.

김달수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나름대로 서울시나 경기도 그리고 다른 시·군의 조례안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어떻든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고양시 현실에 맞게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마치 표준안이 상위법처럼, 그것은 단순히 권고안일 따름인데 거기에 얽매여서 너무 많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고, 집행부 측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고양시 현실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권고안대로만 그대로 하지 말고 더 보완해서 만들어서 조례에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