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를 마쳤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허가·신고 등의 사무를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이 시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인 업무의 변화는 없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15개조, 부칙 2개조로 되어 있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위원의 위촉기준과 소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조례안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과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표시허가·신고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기준, 위탁절차, 안전도 검사절차 등을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광고물을 게시한 경우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옥외광고업자에 직접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절차 및 교육위탁자의 지정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도 검사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별표 2 내지 별표 6 에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제정하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벌칙을 정할 때에는 개개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20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도 위반사안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초부터 8월말까지 집행부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총918건(강제철거 348, 자진정비 28, 추진중542)과 유동광고물 128,000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총 84건에 8,866만 5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시·군에 표준안을 시달하여 이를 기초하여 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일부내용을 제외하고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4호중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신규 표시허가 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심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서울 종로구,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등의 자치단체에서도 20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광고물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4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주이용간판을 무질서하게 설치할 경우 가로경관을 크게 저해하게 되므로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물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지주간판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조례안 제12조 제4항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2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이라는 내용중 제12조의 2 는 본 조례안에 없으며 그 내용으로 볼 때 제11조의 제2항 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교육계획을 2월말까지 제출하는 부분은 본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이 폐지되고 신규업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집행부가 제출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상 검토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