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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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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시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인사)
영학

오영학일산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김현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보고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의장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 시정보고 잘 경청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은 83만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계획하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복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양효석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덕양구청장, 덕양구보건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을, 2002년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의원이 제안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길종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한 결과 길종성 의원, 김태임 의원, 조문환 의원, 김범수 의원, 심규현 의원, 이창원 의원, 강태희 의원, 김경태 의원, 김달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권붕원 의원과 길종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