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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8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2-09-10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2002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예산설명안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지출총액은 2,523억 2,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884억 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1억 5,6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국의 지출액은 760억 8,400만원, 이월액은 190억 7,800만원, 불용액은 28억 6,200만원이고, 건설사업소의 지출액은 1,123억 800만원, 이월액은 1,580억 6,200만원, 불용액은 35억 5,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소의 지출액은 25억, 이월액과 불용액은 특별회계에서만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없으 며, 공원관리사업소의 지출액은 60억 9,6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억 9,300만원입니다.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의 지출액은 338억 3,200만원, 이월액은 53억 2,500만원, 불용액은 33억 500만원이며,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의 지출액은 215억 600만원, 이월액은 60억 2,400만원, 불용액은 14억 3,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1,013억 1,600만원이고, 이월액은 225억 9,700만원이며, 불용액은 638억 3,6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7억 5,1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8,7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27억 5,300만원, 이월액은 95억 5,900만원, 불용액은 39억 3,000만원이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3억 2,800만원, 이월액은 122억 2,800만원, 불용액은 5억 9,0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37억 7,8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43억 2,9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07억 400만원, 이월액은 8억 1,000만원, 불용액은 5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현액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6%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00%(4,529억 7,700만원)로 볼 때 지출액은 55.7%, 이월액은 41.6%, 불용액은 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 2,110억 8,900만원 중 계속사업비는 1,998억 2,600만원이며, 계속사업은 주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써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사업예산액을 이월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46건에 99억 1,800만원, 사고이월은 11건에 13억 4,300만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협의매수를 거부하거나 강제수용절차 이행, 소송진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므로 절대공기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발생되는 것은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현장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연도별 공정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액불용액이 14건에 1억 8,700만원, 30%이상 불용액은 27건에 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서에 계상된 지출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치밀한 준비와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시킨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 변경(감액)조치도 없는 것은 예산관리가 소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만 발췌한 것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2001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주요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부서별 불용액 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이 세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위원님들께 참고하실 자료를 모아놓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고문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타난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현액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6%라고 했고 지출액은 55.7%인데 이월액은 41.6%, 불용액은 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고문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사실상 이래야 된다고 하지만 연도별 장기공사의 공정이 나와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지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기집행공사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정확히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마는 여건변화상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보시면 공사를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결과에 따라서 등락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연도별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액이 55.7%이고, 이월액이 41.6%라고 하면 불용액은 그런 대로 2.7%라고 하지만 41.6%라고 하는 예산은 그냥 쉬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적재적소한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고양시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41.6%라고 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장이 된다면 우리 고양시 예산이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고양시의 예산을 적재적소하게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기법도 연구되어야만 우리 고양시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예산 확보 안전성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또 안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한 속담처럼 개똥참외 맡아놓듯이 맡아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강태희 위원님을 제외하면 전부 초선위원들만 있거든요. 선배위원님들이 이런 세입·세출결산 심사하는 이 자리에 초선위원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강태희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강태희위원

이것도 의사진행발언인데 결산심사를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됐으면 모르지만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초선의원들 상견례 비슷하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연수하는 과정에 그런 기법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닥쳐올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 심의도 그렇고 이것은 결산이지만 2003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심의 과정의 기법을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들여다보면 뭔지도 모를 분도 혹 계실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전부 모르니까 의심이 나서 무작위로 질의를 한다면 그것도 행정공무원들에게 곤욕을 주는 것이지 사실상 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연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질의를 계속 하고 정 모르시면 나중에 질의하는 과정을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성권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다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7월에 집중호우 당시 지방도349호선 오금동에 있는 오금천 도로법면에 세 군데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래 80리까지 수해복구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내용은 도로유지보수비입니다. 일종의 도로관리비인데 수해복구사업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산서에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에 있어서 목적예산에 대한 용도변경을 가져온다고 하면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절차없이 했을 적에는 전문용어로 얘기할 때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유지비가 어떻게 수해복구사업에 사용되느냐, 그것도 도로와는 관계없는 지역의 수해복구사업에 투입이 됐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면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었는지 과장님은 집행하는 분이니까 뻔히 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절차이행을 충분히 하고 도로관리유지 예산을 적재적소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용도로 쓴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 기타 하천과 관련해서 수해특별기금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운영할 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타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타용도로 쓰는 것이지 임의로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도로 법면 유실이라든지 기타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양재수 도로건설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예요. 양해사항이 아니라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공사 때문에 하천법을 보니까 하천법 33조에 비관리청에서 하천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공사를 하면서 관리청이 실질적으로는 제2청사지만 위임을 받아서 덕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천법 33조를 적용하지 않고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도로유지관리비인데 전혀 다른 방향에다가 썼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질서 문란을 저질렀는데 그 이후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덕양구청에다가 추후 하천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은 예는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히 덕양구청에서 청문회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서면으로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마시고 덕양구청에다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후라도 하천법에 적용되는 문서로써 통보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먼저 도로유지사업비로써 사업을 시행했다고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덕양구청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예산편성을 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531만 2천원인가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행정에 난맥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사가 됐는데 관리청에다 통보가 없음으로 해서 그 관리청인 덕양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공사가 다 됐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예산이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고양시의 행정에 난맥상이 얼마나 크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관계의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집행한 것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하급관청인 구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2,531만 2천원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고양시의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기히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재해와 재난관리법이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재난이 왔을 때 즉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현행법은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에 대한 복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산하도록 하면 그런 결과가 없을 겁니다. 그런 난맥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긴급수해복구가 필요할 때는 현장에서 빨리 복구를 한 후에 예산요구가 있을 때 그만한 예산은 바로 투입하도록 유기적으로 그렇게 구청과 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는데 거듭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추후라도 즉각즉각 조치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덕양구청에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올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에서도 건설과장을 비롯한 덕양구청장도 맹목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시에 올라왔는데도 시에서 계수조정까지의 과정이 모두들 바보 천치들만 모여 앉아서 심의한 것 아니냐, 그리고 계수조정 한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깊이 따져들어가면 행정의 난맥상도 난맥상이고 회계질서 문란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바로 교감이 없는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상하관계 개념만 가지고 하급관청에 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급관청에서부터 자꾸 치어올라오면 결국 시장까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논의가 됐다고 하면 감사계에서도 내부감사를 해서 결론을 맺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거론을 하니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행정이 얼마나 난맥상이냐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행정에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하시라고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지적당했다고 기분 나빠하지만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행정을 전개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에서 담당합니다.

김달수위원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약34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43%이고 예산현액 대비로는 74%가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은 15억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은 4억 정도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축소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292페이지 보면 저희가 차입금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원금은 17억 5천만원인데 상환은 15억 4천만원 정도를 했는데, 보니까 예산액은 충분한데 왜 원금을 다 상환하지 않고 일부만 상환했는지 그 세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결산검사를 받았는데 결산검사를 받을 때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약13억 2,2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옛날에는 고양시에서 주택기금을 차입해 와서 고양시가 다시 민간인한테 융자해 주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전부 우리가 다시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축적된 것이 대부분 주택이 거의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융자받은 돈이 일부분이니까 일시불 상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처분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저희가 찾아온 금액 등 해 가지고 지금 일시불 상환한 금액이 13억 2,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 이 돈을 일시적으로 각 아파트별로 다 상환할 수 있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환을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받았다는 징수결정을 하지 않으면 상환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협의한 결과 징수결정은 미리 하고 돈은 안받았더라도 징수결정을 해서 상환하도록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일산 허스아파트와 능곡 허스아파트, 그리고 일산에 국민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12억 2,900만원을 2004년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20일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결정액만큼 돈이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산 허스나 능곡 허스, 국민주택에서 계속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돈을 다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상환하도록 권유를 받은 이유가 저희가 이자를 변동금리입니다만 지금 금리로 하면 8.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예치해 놔 봐야 4∼4.5%밖에 못받으니까 그것을 먼저 상환하도록 했고, 또 융자금에서 저희 징수결정액보다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이 대부분 연도가 20년이 마감인데 20년이 돼 가기 때문에 일시불 상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이요. 예산현액은 원금을 갚고도 남는 금액인데 원금을 다 갚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 차입금 17억 5,300만원인데 저희가 지출행위한 것이 15억 4,400만원, 그것도 저희가 지금 갚아 나가는 것이 작년에 일시불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단순히 옛날에 국민주택 융자를 받아와서 다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중간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저희는 연체를 안시켰습니다마는 연체이율이 17%씩 받게 되고 이자는 8.5%씩 받고 실제로는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185페이지 계속비 집행 보면,

박윤희위원

김달수 위원님,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291쪽에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징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아까 좀 불충분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징수결정액의 22.3%밖에 걷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 자치단체 융자금 회수수입은 지난 92년도에 법곳동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융자해 준 금액의 반이 도비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비상환을 직접 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안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융자 회수수입은 저희가 일시상환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끌어들이고 징수결정액을 12억 6,900만원을 더 하는 바람에 징수결정액보다 실제로 회수된 금액이 12억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 2,200만원이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었는데 작년 결산검사에서 이것을 일시상환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시상환하려면 돈은 받지는 않았지만 징수결정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곡 허스나 일산 허스, 국민주택을 돈은 지금도 실제로 2004년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은 다 한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박 위원님 됐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김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김달수위원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실시설계비가 예산현액과 지출액 대비 차이가 많이 나서 불용액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실시설계비가 대화동 체육공원도 그렇고 고양근린공원 조성도 그렇고 불용액이 유난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계속비사업에서 대화동 체육공원이나 행주산성, 고양근린공원 등 시설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실시설계비 및 기본조성 설계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비용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은 2002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2001년도에는 안잡혀 있었죠? 186페이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

김달수위원

그것은 2001년 예산으로는 안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2002년도로 들어가 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2002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하수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안나오셨죠?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성사천 개수공사를 하수재난관리과에서 맡는데 토지매입비가 20억 2,112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예산서 보면 20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억 2,775만 9천원,

김달수위원

그것은 2001년도 현액이고 2000년도 이월액.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2000년도 이월액이 2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회 추경시에 감액이 10억 됐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 이월액 2000년도 이월액이 20억으로 잡혀 있고,

김달수위원

20억 6,400만원이 이월됐었거든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시에 10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만큼 저희가 16억 7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달수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0억 2,112만 5천원이거든요. 그렇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김달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그러니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2000년도 집행잔액이 20억 6,424만 1천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4천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왜 나는지?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당초 경정예산이 11억 6,775만 9천원이었습니다. 기정에서 22억 1,075만 9천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1회 추경시에 10억 4,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됐습니까?

김달수위원

예.

박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저는 원래 숫자개념이 없으니까 건설적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죽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전문위원께서 뽑아 주셔서 고마운데 왜 이것을 지금 뽑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는 개념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낙찰률에 대한 과다한 범위가 되겠고,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계속비에 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월되는 사업은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비가 마무리 안된다든지 또는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장물 철거가 안됐다든지 할 때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여러 가지 뽑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쪽에 녹지과 소관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불용액이 67%입니다.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공원녹지 산림 등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은 굳이 잔액을 남겨두지 않고 집행을 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죽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건축문화상 입선작 상패 구입하는데 응모작품수 부족으로 수상자가 미선정 됐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기왕 고양시에서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건축문화상이라는 것을 추진하신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응모작품수가 철철 넘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이 82만 대고양시에서 건축문화상 응모작품수가 없다, 이런 것 책임은 도시건설국에서 어떤 분이 지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로 질의했으니까 두 가지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계획해서 원래 시상할 계획으로 상패값으로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대상이 준공이 된 건물로 했었는데 보통 2000년도나 1999년도에 허가나간 부분이 대부분 대상이 되는데 그때가 IMF 바로 뒤라서 신축건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건물하고 참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최한 것이 2회였는데 이번에 응모작이 한 작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녹지과에서는 왜 예산이 67%나 남아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일선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주민 간담회를 한다거나 각 사업추진을 하면서 산불이 났을 경우도 주민 동원해서 나가서 산불을 진화했을 때 간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형산불로 주민을 동원한 사항도 없고, 또한 간담회시 저희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원활히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좋습니다. 이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지연 사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절대공기부족은 놔두고 보상협의지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상지연이 될 때 대책은 주로 어떤 식이 됩니까? 보상은 누가 가서 하시며 보상이 안됐을 때는 보상협상을 잘 하는 어떤 분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저희는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협의보상입니다. 협의보상이 안되는 이유는 시가에 대한 금액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에 불응을 합니다. 그 불응자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관련법에 의해서 공탁을 하게 되면 보통 공사가 지연됩니다. 공탁기간부터 소요 완료되는 기간까지는 보통 1년도 걸립니다. 행정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공사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보상이 늦어져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협의가 안되면 이것은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지역에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과 함께 보상하도록 밀사 내지 특사로 파견시키면 그래도 시의원이 우리 집행부분들보다는 불신을 조금 덜 받을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협의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빠른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 고양시 토지보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두 분 위원님께서 기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 앞으로 협의보상 때 적절히 협의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잘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보상협의가 어차피 할 것이면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년에 결산 맡을 때는 최소한도 협의보상이 안돼서 이월액이 넘어왔다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강제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산구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하수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김달수위원

259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약5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예산액에 미반영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것이 예산에 미반영되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사용료, 이자수입 등은 현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해서 정산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불용액 52억 2,960만 6,370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입찰잔액이 되겠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비가 되겠고, 또 저희로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벽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저희가 관로매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사업 또한 같이 늦어지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건설사업소의 일반회계 지출액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의 총지출액의 40%에 달합니다. 그렇게 건설사업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건설사업소의 사업내용이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월액이 지출액보다 더 많은 1,580억원에 이르고 전체 지출총액의 60%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 예산지침을 계획성있게 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의 사업을 보면 모든 공사 대부분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60쪽 문화센터 건립의 경우에는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보다 지출액은 훨씬 못미치는데 이렇게 지출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건설사업소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는 100억 이상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드웨어부분에 대한 설계, 시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비사업의 사업 연도를 봤을 때 2년에서 3년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토지보상과 계약절차, 또 행정절차 특히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 밟는 소요시간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적시에 그 과정을 통과하면 3, 4개월내에 가능합니다마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하나 문화센터 경우 문화센터는 설계를 거쳐서 턴키 베이스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센터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은 설계비만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마는 현재 공사비에 대한 것은 한 푼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검색을 해서 챙겨야 되겠지만 금년도까지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저희가 계획된 공기보다도 행정절차 밟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기간보다도 더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저희 집행부의 예견능력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요예산 집행가능액을 잡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절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문화센터의 경우 착공시기를 언제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착공시기는 저희가 금년도 9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2001년도 예산이 수립될 시에 언제 착공을 하기로 계획이 됐던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당초에요?

박윤희위원

예.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당초 계획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윤희위원

그 예산을 세웠을 때 계획시기가 똑같은데 어떻게 예산수립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 문화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9월 중에 착공해서 토목공사가 시작되겠는데 이 공사비 예산을 사실 저희가 전년도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월이 된 것인데 앞으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세워서 당해년도에 100% 집행한다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보상관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사항들이 100% 수월하게 시기적으로 공정대로 진행이 되면 이상없이 공사비도 집행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대로 진행되면서 공사비도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방금 저희 공사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건립 예산과목 내역에 있어서 덕양문화체육센터는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도 1년 2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시공사가 동부건설이었는데 저희 발주처와의 소송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LG건설로 바뀌었고, 또 바뀌는 과정에서 정산과정에서 저희 발주처와 LG, 동부 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보다도 1년 2개월 지체된 사항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예산은 편성됐는데 예산의 반 정도가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편성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통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꼭 올해 9월에 착공한다고 하면 그 필요한 금액만 했을 경우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에 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쪽에서 이것을 너무 크게 묶어놓으니까 우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50% 하지 않고 이월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냐, 아니면 그것은 앞으로라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대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예산 성립 후 발주하는 과정에서 단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액 예산책정을 하고 계속비 예산일 경우에도 총액예산을 염두에 두고 계상을 합니다마는 연도 조정에 있어서는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점은 명년도 예산 계상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건설사업소의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잠깐만요. 박윤희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끝났거든요.

박윤희위원

재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건설사업소의 사업예산액이 가장 많고 특히나 이월액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아마 전년도에 결산검사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면서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저한테 그런 막중한 책임을 주시면 그렇고,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 봐도 457억 5,349만 1,45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월액이에요. 그러면 이 액수가 4, 5만 되는 도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건익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본예산에서 700억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00억 해서 800억을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예산 승인된 것 있죠? 그 집행 자료가 왜 그렇게 안오죠? 그것도 여기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군의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양과 인연이 돼서 갔는데 1년 예산이 750억인데 85억짜리 가사문학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시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순전히 국·도비로 충당을 했어요. 물론 여기가 우리 순수 고양시비만은 아니다 하더라도 타시·군의 1년 예산이 이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도시건설국에 얘기했는데 거기 1년 예산을 적어도 공정을 따져서 금년도에는 얼마다, 내년도에는 얼마다 하는 것을 아까 도시건설국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확보 안전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상태를 감안한다면 457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타·시군의 1년 예산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과연 700억을 1년동안 다 소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회사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약조건 자료를 주세요. 1년에 못다할 것을 예산만 욕심내서 확보해 가지고 놀린다고 하면 고양시민의 혈세가 전부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장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소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답변듣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논의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처음 이월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용액, 이월액은 항상 떠들어대는데 그 자료 하나마저 준비하지 않아서 뭐하러 여기 참석들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한 얘기 가. 몇 십 억이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되는데 45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데 그 자료 하나 안가지고 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야 돼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말씀하세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 투입을 한다는 계획을 개략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답변이 일관적이란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내가 금년도 3년째인데 초선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고 2001년도부터 떠들어대는 얘기인데 이월액, 불용액이 500억을 넘어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도 하나도 없이 우리가 얘기하면 내년도부터는 안그러겠습니다 하고 반복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믿어요? 내년도부터 안그러겠다는 보장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공무원들의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 술수이고 아주 관행처럼 내려오는 답변수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매일 심의할 때는 그런 답변을 하고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벌써 2년째 반복이 되는데, 또 이것은 결산심사에서 얘기하는 건데 본예산 심의 때 또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또 똑같은 답변 나올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십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획된 것하고 현장에서 자금 집행하는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득불 명시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 해서 그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강태희위원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이상의 답변을 듣는다는 자체가 제 욕심이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집행액보다는 적어야지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정말 간부공무원 생활하시지만 아니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액이 이월액보다도 적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해도 부득이한 사정은 물론 없을 수가 없죠, 신이 아니니까. 또 사실 똑 떨어지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집행액이 불용액보다 적어야지 어떻게 많냐는 얘기죠. 그것도 한 두 푼이 아니고 500억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신뢰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약속합시다. 내년도에는 절대 이월액이 집행액보다 똑 떨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예산편성액의 반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은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말되면 멀쩡한 도로 파헤쳐서 공사액수나 늘리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됩니다.

박종기위원장

강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 위원님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제가 볼 때는 공사예산액으로 봐서 안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계약된 공사가 차질이 생기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가능한 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불쾌스러운 상태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호소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거듭됩니다마는 사실 사용액보다도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나 존재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감히 꿈도 못꿉니다. 우선 첫째가 예산이 하도 방대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가장 큰 요인도 있겠지만, 둘째로는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성의를 못다하는 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세번째로는 욕심을 너무 부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확보의 안전성 때문에 과욕을 부린 나머지 소산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차질이 조금 온다 하더라도 500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예산편성이 돼서 쓰여졌을 때 고양시에서는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시고 예산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악취가 코를 찔러서 하수구멍에 마치 코를 박은 듯한 생활을 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억이라는 예산을 이월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남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길 간절히 제가 여러분 앞에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거든요. 어느 항목을 막론하고 항상 지적이 되는 내용인데 건설사업소의 사업행위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이 과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사실 잘못이 있어요. 집행부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가 승인해 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 문제가 많이 축소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도 물론 같이 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는 지적이기 때문에 너무 짜증스러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축소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1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언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나요? 2001년도에 추경으로 더 편성되고 그러지 않았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덕양구 토당동근린공원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2001년도 2월에 설계를 해서 작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5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그 예산 확정이 2001년 본예산에서 되고 추경에서 더 증감된 것은 없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서와 금액이 몇 개 틀려서...... 실시설계비가 원래 2000년도 집행잔액이 6,000만원인데 여기는 이월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이월된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것이 작년 기준 정산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2001년도이기 때문에 그 전 2000년도의 예산이 5,000만원 2001년도로 넘어와서 작년에 2,400만원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세워서 7,4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7,4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7,095만 3,000원이 설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304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00년도 집행잔액이 6,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산서에요?

김달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이월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0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예산서를 여기 와서 보세요.

박종기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달수위원

예.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백석도서관 건립공사, 화정도서관 건립공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이런 데가 1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하고 제가 금액을 하나하나 맞춰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전은 잘 모르겠는데 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지는 추경이 되면서 또 그 이후에 변경돼서 액수가 증감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VE제도 채택하고 있습니까? Value Engineering.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기위원장

Value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잘 모르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처음 듣는데요.

박종기위원장

그것은 연구하셔서, 지금 수원 같은 데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 설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시공사에서 다시 특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특수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수원 같은 데는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채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예산성과급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 혹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성과가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설계변경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금액을,

박종기위원장

예. 금액으로도 좋고 건수도 좋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보통 2, 3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2, 30%가 추가된다는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이 나오는지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주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추가될 때가 있고, 더러 공정이 바뀌는 때가 있고, 규격이나 규모가 변경될 때 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2,700억을 쓰는데 30%면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안됐다는 것이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건설사업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