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85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2-09-10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2002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고양시의 세출 총괄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617억 2,500만원으로 66%인 4,378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43억 3,300만원은 이월되었고 295억 7,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4.5%로서 전년도 불용률 11.6%보다 7.1%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510억 9,100만원 중 1,327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239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44억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88억 8,148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0억 4,871만 8천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6%인 615억 4,217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95억 654만 4천원으로서 미수납 전액의 이월액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143억 850만 9천원으로 90.7%인 1,037억 79만 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31억 6,802만 1천원은 이월되었고 74억 3,969만 4천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6.5%로서 시 일반회계 불용률보다 2%정도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33억 3,991만 5천원 중 314억 2,943만 6천원이 지출되고, 13억 3,648만 3천원이 이월되고, 48.3%인 305억 7,399만 6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 1,776억 4,842만 4천원 중 76%를 집행하고 45억 450만 4천원이 이월되어 21.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48.3%로써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의 과다 편성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으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74억 3,969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2,025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550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40억 4,0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억 3,31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은 총 305억 7,399만 6천원으로서 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목별 30% 이상과 전액 불용 내역만 발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취소 및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건이 있는가 하면 단일 건으로 고액의 불용액이 있음을 볼 때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각종 투자사업도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 취소 등 미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불용 사유는 검토보고서 6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으로서 예산이용·이체사용은 사회산업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홍역일제 예방접종에 따른 전산화 작업 비용과 여성복지회관의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14쪽이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1건으로서 시설비와 감리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건설사업소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은 22건에 7억 8,075만 3천원으로서 폭설에 따른 설해피해 복구비 3억 9만 1천원, 홍역퇴치사업 예방접종 3,629만 3천원, 일용인부임 미 지급분 3억 3,067만 2천원과 한해대책 및 집중호우재해복구비 1억 1,369만 7천원과 시영버스특별회계의 일용인부임 미지급분 334만 7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0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 외 12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31억 1,284만 1천원이며, 이월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일산구의 노면표시 보수비로서 2,266만 3천원이며, 계속비 이월 내역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1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기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가능한 계획만 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금은 사회환경국 3종, 경제산업국 2종, 농업기술센터 2종으로 총 7종으로서 기금 현재액은 202억 9,694만 6천원으로 2000년 말보다 38억 1,7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종의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집행예정이며,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적립기간 중에 있어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으로 채권 현재액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채권결산사항을 살펴보면 새마을 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종에 대한 200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8억 6,882만 3천원으로 2000년도 말 28억 6,882만 3천원보다 2억 7,071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8쪽부터 140쪽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001년 동안 집행한 불용액이 4%여서 아마 전체보다 낮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나마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특히 가정복지과나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 전액 불용액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집행에 기술적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8쪽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3-03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1,100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준비하실 동안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7-02목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신양요양원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을 세울 때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을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율 기준에 의하면 50%는 분명히 국비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전액 시비로 세워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것인데, 이 부분이 결국 시 예산으로 100%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시켰는지 어떻게 2003년도는 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2001년도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2002년도에도 시비로 책정해서 지급이 안됐고, 2003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50% 국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충당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의 시설에 지원되는 국도비 비율은 80:10: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50:50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50%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지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액 특수시책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급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그렇게 지급이 되지 않았구요. 2003년도에도 50:50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국비 50%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조율 관련 조례에 의하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78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결산심의를 하실 때 인건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는 그런 인건비 부족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질의를 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보조율 규칙이 조례가 없으면 제가 질의 안 드립니다. 보조율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50%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를,

김범수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50%가 아니라 국비는 80%, 도비는 10%가 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신양요양원 인건비 말이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전에는,

김범수위원

아니, 부족분 몇 %를 시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지는 담당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아니에요? 몇 %예요? 규정에 의해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 50%가 아니라 80:10:10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10%, 도가 10%, 나머지 80%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80%가 국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100%를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다 세웠으니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00%를 우리가 세우지를 않았는데요?

김범수위원

이 예산 고양시 시비 아니에요? 4,100만원.

김유임위원장

과장님! 예산 심의 때마다 계속 지적됐던 것인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전에 그,

김범수위원

과장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충당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로 충당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국도비가 지금 없는데......

김유임위원장

2001년 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김범수위원

2001년분에 보면 국도비 들어오는 것은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아니, 다 아는 것인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인건비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비라든가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에 신양요양원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100% 시비를 요구해서 지원이 됐는데 2001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100%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몇% 시비를 지원했습니까? 2001년도에.

김범수위원

아니,

김유임위원장

우리 계장님께서 그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시책추진비는 각종 행사라든가 사회복지 측면, 가정파트 측면에서 행사 나가고 그럴 때 격려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1,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구요. 내역.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시책추진비 1,100만원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장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워진 1,100만원에 대한 지출은 기관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어디에 얼마를 줬는지 1,1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당초 예산서 2001년도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신양요양원 인건비 해 가지고 간호사, 영양사 2명, 생활보조원 3명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국도비를 받아서 썼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도비 받아놓고 분명히 예산서에 국비 얼마, 지원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지금 안 보고 계세요? 과장님!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은 전액 시비뿐만이 아니고 신양요양원에 지급되는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뿐만이 아닌 다른 예산도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인건비에 시비가 2001년도에 몇% 들어갔는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서가 준비가 안돼서 예산서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김유임위원장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과 무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해당 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분씩 구체적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분은,

김범수위원

마저 말씀드릴게요.

김유임위원장

지금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러 갔어요.

김범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금액이 4천여만원입니다. 신양요양원에 다른 운영비까지 하면 4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4천만원이 여섯 명 인건비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7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범수위원

78쪽에 307-02목 거기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4,1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78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범수위원

아니, 307-02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다른 것을 대십니까? 307-02목이요.

김유임위원장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원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보셨어요? 307-02목 보셨어요? (장내 소란)

김유임위원장

02 윗부분 4,100만원입니다. 밑의 02말고요. 김범수 위원님! 잠시 좀 있다가...... 우리 집행부께서도 잘 들으시구요. 해당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무슨 예산을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시다가 질의에 들어가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위원님, 무슨 질의를 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몇 쪽 하실 거예요?

김범수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유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그러면 김범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80쪽에 거기 보면 301-10 기타보상금 2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80쪽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겼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예산인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것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기 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사유가 뭔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유해업소를 신고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내가 볼 때는 이 계획을 자체 목적을 가지고 세우셔야죠. 200만원을 세운다면 적어도 몇 명한테 포상금을 줄 것인가, 이 정책을 할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세워놓고 아무 홍보도 안 하고 있다가 시민들이 신고를 안 하니까 불용액을 다 남기면 차라리 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가, 제가 볼 때는 소극적 운영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상금을 세울 때는 당시에 홍보도 했고 한데 계속적인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상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정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유해환경을 신고토록 유도해 가지고 거기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테니까 의회 여러분 200만원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해서 받은 거예요. 올해도 아마 이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입니다. 4/4분기 연말이니까 분명히 시민들한테 연초에 했던 목적 그대로 세우신 계획이 실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포상금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신청하는,

김범수위원

2001년도에 시민한테 홍보한 내역들을 언제 날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홍보를 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관한 답변자료 준비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100만원에 대한 것은 3명에 대한 인건비 시비 100%가 맞습니다. 2001년도 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100%로 해서 4,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국비가 충분하게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2001년도의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천만원 중에서 80% 정도 하면 한 3,2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4,100만원 인건비 3명에 대한 것을 시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결산하는 자리에서 불감증으로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2001년도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도에다 공문으로 신청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2002년도는 그게 해소되었다는 것이죠? 2002년도는 국도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내년 예산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에도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 80%, 도비 10% 지원 받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작은 부분이지만 지적하는 것은 집행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모두 다 국도비 보조율에 관해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고양시 예산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앞으로는 보조율에 지정된 기준을 명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2001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농정관리 있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몇 페이지인지,

이재황위원

97쪽입니다. 맨 위에서 열 번째 줄, 200만원 불용액 나온 것이 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세워져 있던 부분이거든요. 행사가 취소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노동조합이 현재 35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서부노동조합에서 등산이나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추경 때 불용액으로 삭감해서 다른 목으로 대체해서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산상 목이 있기 때문에 목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이 안 맞으면 못 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럼 이게 매년 개최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해마다 조합에서 저희한테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등산대회를 간다든가 하면 돈을 좀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면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세입부분을......

이재황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에서 서부 북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파주시에 가서 한다, 아니면 의정부에 가서 한다, 노동조합이 단합을 위해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그 사람들이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돈도 있지만 부족하죠. 그래서 식대나 아니면 음료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요구하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육대회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체육대회가 몇 회째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지원금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98년도부터 계속 매년 내려온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만원에 대한 행사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근로자 노동절 지원금에 100만원, 또 서부근로자 화합체육대회 해서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체육대회는 노동절에 합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통상 5월 1일이 노동절로 하는데 서부근로 노동절 행사는 5월 1일, 그 다음에 화합 체육대회는 통상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9월에 체육대회가 미개최가 됐는데 노동절 행사 지원금은 왜 지원을 안 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장

아니, 매년 하는 행사지원이고 또 지원하고 있는 내역인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노동절 행사를 안 했다구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2002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쪽 결산서 자료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왜 2001년도에도 예금이자 수입이 600만원 이상 발생됐는데 항상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으십니까? 시정이 안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이 2년 거치 2년 균분으로 지금은 확정이 되고 했지만 그 간에 이미 나갔던 것들이 회수되는 것이,

김범수위원

아니 공공요금 이자수익은 과거 3년간의 수입결산을 평균 내 가지고 세우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항상 적은데 적은 수준이 20%, 40%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우라고 결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시정이 왜 안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예. 올해 2002년도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앞으로 추경이 남아 있을 테니까 수정하셔서 추가 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 정도 고양시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올해 42가구였습니다.

김범수위원

수납상황을 보니까 징수하기가 어렵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저소득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징수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징수를 안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징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김범수위원

돈을 못 받아내는 것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시기에 바로 못 받고 연체를 해서 그 다음에 받아내는 것이죠. 받아냅니다.

김범수위원

연도별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만약에 징수결정일자가 2001년도다, 그런데 2001년도 징수결정해서 바로 낸 사람하고, 못 낸 사람, 또 2002년도에 징수결정해서 낸 사람하고 못 낸 사람 비율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2000년하고 2001년이요?

김범수위원

과년도 징수된 것까지 하셔야죠. 예산서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이 1억 6천만원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각각 몇 연도에 징수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입 부분은 올해 예산서를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김유임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결산정산 서류 98페이지에 협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사유가 어떤 것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외여비 2억 8,350만원 중에서 마이너스 290만원이 전용이 되면서 외빈초정 여비로 290만원이 옮겨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외빈초청 여비가 거의 소진되어갈 12월 중에 덕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빈주시 첨화현 대표단이 덕양구를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외빈초정여비를 동일 비목으로 되어 있는 외빈여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용도변경 즉 세목조정에 대해서는 11월 20일자로 예산부서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외빈을 초청하는데 우리 고양시 시비를 들여서 전용을 해가면서 초청할 사유가 있었어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외여비 과목을 보게 되면 순수하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 가지고,

김범수위원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것도 연말에 전용까지 해 가면서 외빈 초청하는 비용을 우리 고양시에서 댈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구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첨화현은 덕양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상황이 연말에 고양시를 방문하는 사유가 도래 돼서 덕양구청에서 저희한테 실제로 구청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저희 시청에 편성된 예산을 전달해줄 수 있는 도움이 있어 가지고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외빈을 초청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딱히 어떤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겠다는 제의가 왔었을 때 자매결연 도시는 덕양구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김범수위원

그럼 자매결연 도시에서 무조건 한국 고양시에 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우리 시비 들여서 다 주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양구 같은 데는 1개 첨화현하고 단 한 군데만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서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고양시가 한번 외국 도시를 방문하면 그 다음에 그 방문한 도시에서 저희 고양시를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어떤 요인이 있어서 방문할 때 상호 보완을 하면서 서로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 판단에는 고양시를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무리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 하더라도 자기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고양시에 왔다면 자비를 들여서 와야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그대로 시청 업무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상호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도시를 방문할 때 필요에 의해서 갈 때는 그쪽에서 항공료만 지출하고, 체재비는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에서 집행을 해주는 게 거의 보편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1년 사업계획을 짜고 방문한다든가 하지, 우리 고양시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한 적이 많은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범수위원

우리는 이제까지 보면 우리 자체 내에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할 경우는 우리 시비를 세워서 행자부인가 허가를 받고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갑자기 방문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는 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까지 전용했다는 것이죠.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예산원칙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용하는 내용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예산전용이었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하게 인정을 해드리고요. 단지 구청에서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청 같지 않아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구청에 대한 자매결연 업무는 좀 일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없이,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면 덕양구청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구청도 이제 자매결연 업무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예산전용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급박한 경우에 전용해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외빈초청 여비하고 국외여비가 한 목 내에 있었고 같은 목 내에서의 전용이었기 때문에 12월이었지만 가능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랬던 것인데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지금 전용이라는 형식을 취했던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자체적으로 특별히 전용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뭔가 명확히 표기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같은 목 내에서 세목까지만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지금 그것은 이해를 하겠구요. 향후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구청도 해외와 자매결연을 독자적으로 맺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전제가 되는 것이구요. 그렇게 독자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시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1년 계획을 짤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독려를 해주시고요. 이후에 이런 식의 전용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국제협력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불용액으로 2,500만원 남기셨는데 남기신 사유가 국제변호사 수수료를 미지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전시장 관련해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외국과의 각종 영문으로 된 계약서상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변호사 자문 수수료라는 목으로 2,5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하고 난 후에 국제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작년 12월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족관이라든가, 스포츠몰 등의 사업이 고양시 독자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다 불용처리 된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면 이 2,500만원은 다음에는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매년 어떤 외국하고의 업무는 사전에 계획 없이 갑자기 자문을 위한 사항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집행에 있어서는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만 변호사 자문 수수료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금년에 2,500만원을 쓰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이 필요하냐? 내년에 발생될 예산을 세운다 이 말씀인데, 내년에도 국제전시장 같은 그런 변호사 수수료가 필요치 않고 또 사업진행이 안 된다면 2,500만원이라는 일반운영비는 항상 묶여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 자문 수수료인데 자매결연을 하는데도 필요한 돈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전시장하고 관련돼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하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대두되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을 해서 매년 예산에다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불용액을 반 이상을 남기셨더라구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8천여만원을 요청해서 4천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니까, 그렇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외국인 방문자 숙소는 내용을 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발생된 게 언제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8천만원에 전세를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재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전세 등기수수료만 집행하면 된다는 이유가 돼서 한 600만원만 사용하고 7,4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네요. 맞죠? (......)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7쪽 제일 밑에 301-09 민간실비 보상금이요. 그 항목하고 89쪽에 301-09번 민간실비 보상금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의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업인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관외에서 도 주관이나 농림부 주관으로 했을 때 참석여비 52만원하고 농업인 선진지 견학 예산 600만원 하고 해서 그 항목이 되겠구요. 다음 89쪽의 민간실비 보상금은 지난해에 꽃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었습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대한 사례금 등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업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산업과장님께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 8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8,100만원, 91쪽 중간에 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8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농정업무추진비로 200만원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그렇게 작년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로 우리 부서를 운영하는데,

강영모위원

산업과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것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시장님이 쓰신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리고 91쪽에 있는 것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91쪽에 있는 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니고......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이 가지고 가셔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게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아니잖아요? 농수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되어야 될 업무추진비인데 시장님이 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수산물 유통관리에 관해서 어떻게 돈을 지출했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내역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불용액이 1억 5,600만원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된 이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5,600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작년도 1월 7일하고 1월 15일 폭설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축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복구비를 수립했었는데 피해농가가 복구를 상당히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도 축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때 조건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폭설로 인해서 상당한 농업피해가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복구대상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도 복구대상에 포함시키되 다만 복구할 때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한 후에 복구한 시설에 한해서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축산을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일부는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계속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때 조사된 내역이 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조사된 내역하고 지원을 포기한 사람들하고 지원을 받은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99쪽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국제협력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이게 우리 자매시에 전통정자를 지어주는 것이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정자를 우리 기술진이 가서 지은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저희 관내에서 선정된 기업에서 치치하얼시에 가서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정자를 거기다가 건립해서 기증한 거나 마찬가지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기증을 했는데 거기가 치치하얼시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치치하얼시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이창원위원

거기서 반응이 어땠어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건립과정을 설명 좀 해주시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중국에 한국 전통정자 건립공사를 해서 치치하얼시에다 기증하게 된 동기는 저희 호수공원에도 치치하얼시 정부에서 중국전통정자를 지어서 기 기증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답례 형식에 의해서 저희도 2001년도에 기증을 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1억 6천만원이었는데 제안경쟁에 의해서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서강종합건설회사에서 말하자면 문화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업체에서 제한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치치하얼시 현지에서 건립을 해서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 건립된 기증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이 중국 전통정자인데요. 이 내용이 이번에 바로 9월 3일 고양시장 외 방문단 일행이 중국을 다녀올 때 촬영한 사진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치치하얼 정부에서는 뒤에 초소막까지 지어 가지고 관리인 1명이 상주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 호수공원 같지 않고 정자 마루바닥에도 양탄자를 깔아서 사람이 올라갈 때 신을 벗고 올라갈 수 있게끔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를 하면서 경기도 고양시에 고양정자는 어떤 정자로서의 이미지 홍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응을 제가 실제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9쪽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이 4천만원 세워서 집행이 1,400여만원, 2,5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인 해외여행비란 무엇입니까? 301-07입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4천만원은 당초에 일본 우찌노미야시 청소년 유도교환경기에 필요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치치하얼시를 방문할 때 송포호미걸이 농악팀이 공연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치치하얼시에 2000년도에는 실제로 송포호미걸이팀이 방문해서 공연을 한 바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그쪽 자매결연 도시에서도 매년 행사규모를 성대하게 치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조정을 해서 축소해서 치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2001년도에는 송포호미걸이팀이 중국방문을 자제하고 예산 절약측면에서 2천만원 전액을 집행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그게 확인된 게 몇 월입니까? 올해는 작게 행사를 하겠구나 해서 송포걸이팀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확인된 게 몇 월이냐구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매년 8월 내지는 9월에 걸쳐서 관학절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초청 받을 때는 중국 시 정부로부터 한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초청을 받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1년 전에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똑같은 호미걸이팀이 2000년도에 공연을 하고 2001년도에도,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8, 9월 정도니까 그 전에 확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추경이 10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삭감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송포호미걸이팀으로 예산 부기명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다른 자매결연 도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자매결연도시에서 민간외교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대두가 될 때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검토해보려고 연말까지 삭감하는 것을 유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간의 관계는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던 게 의회의 협력을 받아서 그 나라와 협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회에는 송포호미걸이팀이 관학절에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설명하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나라로 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협력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바람직한 모습은 원래한 계획대로 하고 아니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음 예산운영에는 명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아마 삭감을 하시고 혹은 다른 외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력을 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아까 국제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국제변호사를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의 몇%, 혹은 얼마의 금액을 예산편성지침에 계상을 해둬라, 그런 게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그런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구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자체 판단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제 해당과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해서 남은 불용액들이 몇 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안 되면 빨리 예산을 삭감 조치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차기 예산운영에는 반드시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관련해서 98쪽에 국외여비 부분 중에 공무원 배낭여행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외여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0명을 2001년도에 다 보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배낭여행 경비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구요. 실제로 배낭여행은 30명이 다녀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잘 하셨네요. 갔다온 결과물이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배낭여행을 다녀오면 배낭여행뿐만이 아니고 연중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보고서를 저희가 20일 이내에 징구를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비치하는 사항으로 끝내지 않고 12월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주신 일반운영비의 결과보고서라는 책자 예산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에 배부해 가지고 어느 팀이 배낭여행이 됐든,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했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 연찬할 수 있게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무 좋은 정책을 제안해오면 그것이 실현되어야 이 예산이 효과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농정관리에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9천여만원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고용촉진훈련사업의 내용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잔액이 1억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억 54만 4천원 국비하고 도비는 2001년도에 반납이 된 금액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임위원장

다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1억 1,994만 2천원 중에서 1억 54만 4천원은 2001년도에 국도비로 반납이 된 사항이고, 잔액 1,939만 8천원은 시부담으로 해서 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원은 명시이월 된 금액이고 표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1,938만 8천원은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1억 1,900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억 9,460만 1천원은 301-01목 이것이 고용촉진훈련사업 맞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맞는 것이죠.

김유임위원장

당초에 우리가 2001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이 3억 7천만원이예요. 지금 여기 4억 9천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천만원인가요. 합쳐서 자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6억 6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자료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처음부터 수정해보세요. 우리가 결산서인데 1억씩 안 맞으면서 끝자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표기잘못이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내 소란)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고용촉진훈련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할 때는 반납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1억 1,900만원 중에서 1억 1천만원 국도비를 반납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반납은 실제로 우리가 반납한 것이 1억 1,994만 2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4만 4천원을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김유임위원장

나머지 금액이 시비 불용으로 됐다는 것이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비가 거의 80%를 넘고 있네요. 그런 사업을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1억 이상을 반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과장님, 1억 1천만원은 잘못 표기됐다고 설명하신 것이죠? 반납된 부분까지 계상돼서 불용처리 된 자료로 오기된 부분이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1억 1,900만원 중에서 반납을 1억 54만 4천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1,939만 8천원만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당과나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1억 1천만원씩 불용 부분이 오기 돼서 마지막 부분에 계산이 맞는지 담당과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이렇게 국도비를 1억 1천만원씩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당과에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했거나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IMF가 터지고 나서 대민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민 돕기, 가로, 환경, 재활용 선별장 이런 데서 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실제로 실업대책팀에 있다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사이에 오기가 된,

김유임위원장

오기가 아니라 1억 1천만원은 국도비를 반납하셨잖아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팀은 그때 당시에 과가 달랐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실업팀으로 있다가 12월 31일자로 넘어오면서 이때 오기가 생겨서 먼저,

김유임위원장

아니, 이 자료설명은 이미 하셨구요. 실질적으로는 1억 1천만원의 국도비는 반납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럼 우리가 사업을 추진 못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업대책팀에서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오면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가 틀리다 보니까 장부는 실업대책팀에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회계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miss가 생겨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일단 공공근로를 요구한 것도 많고 또 공공근로로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당시 우리 고양시에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당과에서 정말 이런 부분의 업무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국도비 반납이 없었을 것으로 지적을 해드리면서 다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부분은 해당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구요. 맨 밑에 출연금 4억 7,500만원입니다. 이 출연금은 지금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으로 된 것입니까? 96쪽 밑에서 두 번째 4억 7,500만원의 출연금이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에 출연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 출연금을 예비비 37억 부분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 명목이 출연금으로 따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거기 예비비 37억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당과에서...... 밑에서 네 번째. (장내 소란)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비비 항목 중에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가면 32억 9천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구요? 적립금이라는 게 뭡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기금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지원센터에서 적립금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산항목에서는 뭐죠?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억하고 장비구축으로 해서 7억하고,

김유임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4억 7,500만원 이외에 다른 부분이 뭐가 있어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 장비구축으로 해서 7억, 그 다음에 임차료에서 14억,

김유임위원장

또 뭐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임차료로 해서 1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32억이 안되네요? 1억 9천만원이 뭐라구요? (.....) 알겠습니다. 예비비 37억 6,500만원에 대한 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88쪽 재해보상금에 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 302-02목 재해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재해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풍족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남긴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당초에 2억 8천여만원이 있었는데 예비비로 6,700만원을 더 끌었구요. 그 집행하고 1억 6천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결국 예비비를 사용치 않아도 돈이 남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재해부분의 경우 지출을 집행할 때 과다한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과다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복구비는 아시다시피 정부 재해복구 기준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4일에서 5일 안에 완전히 복구를 산정해서 피해규모하고 피해복구비 산정까지 해서 중앙대책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것에 의거해서 국비와 지방비 배분이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자치단체는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구비에 맞춰서 전부다 책정을 해놓고 나서 이 복구비는 복구를 해야지 주는 예산입니다. 복구한 실적을 봐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복구를 포기한 농가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상 결산서상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복구비는 12월말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늦게라도 복구를 해서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반납한다거나 하지 못하고 연도 폐쇄기까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에서 나온 부분 중에서 지출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납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02년 업무 부분부터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해당과의 결산자료가 세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처럼 자료 검토가 안된 채로 결산심의에 나오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 있지 않도록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기된 1억 50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서 뒷부분까지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세출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 조익현 보건소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의료원 운영 개선대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권정기 일산보건소장께서 일산구와 덕양보건소에 관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정기 일산보건소장 나오셔서 덕양, 일산보건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의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 일산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65쪽에 결산서 201 일반운영비 덕양보건소의 2001년도 전기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역 206-01목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3,500여만원 중에서 한 2천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셨는데 내용을 봤더니 다 방역비더라구요. 충분히 하고 남긴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못한 것인지, 하루에 몇 번씩 주 몇 회 나가서 했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에 세웠던 것은 하절기에 수해가 날 것을 예상하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수해가 지나가는 12월경에는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조정하십시오. 만약에 3,500만원 세웠다 수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2천만원 더 세웠으면 12월 가면 다 지난 것 아닙니까? 4차 추경에 3천만원 중에서 해당하는 1,500만원은 스스로 삭감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올해부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위쪽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민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그 내용이 뭔가요? 일산보건소 같은 경우 뭔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65쪽 아래쪽에 301-10 기타보상금하고 307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01-10의 기타보상금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덕양구에 작년 초에는 7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명이 5월에 노원구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불용액이 한 1억 4천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예방접종입니다. 수두 예방접종, 일본뇌염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하고 간염 예방접종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수두 예방접종은 재작년까지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예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는 그것이 법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의사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예방접종을 아예 폐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은 재작년까지는 어린이들하고 노인들하고 둘 다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도 인력문제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원래는 2년마다 맞히는 예방접종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예방접종 지침이 5년마다 한번 맞히는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구요. 간염 예방접종도 동일하게 예전에는 항체가 없으면 계속 접종을 하게 됐었는데 작년에 항체가 없어도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된다는 학설이죠. 바뀌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창원위원

일본뇌염 백신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작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2년마다 한번씩 맞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에이즈 환자도 그렇고 5월에 전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산이 김범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상반기 중에 전부 다 불용액이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 예산을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세워서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많이 있어요. 이것만 우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추가로 쓸 수 있는 것은 나둬야 되겠지만 불용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은 예산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경상적 경비 중에서 민간이전 이유가 뇌염이나 죽 아까 말씀하신 백신구입비 하락이나 계상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덕양구보건소는 불용액이 얼마고 민간이전 부분만, 일산구보건소는 불용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독감백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보건소가 주민 가까이 가는 주민들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안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독감백신 구입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예방접종 지침서에 의거해서 대상이 60대 노인에서 65세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예방접종 지침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더 많은 대상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지 지침에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혹시나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간호사의 부족, 인력부족으로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 독감백신 부분만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의 경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덕양구보건소는 예방접종 백신이 절감된 부분이 수두, 독감, 일본뇌염 합쳐서 1억 1,278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산구보건소는 1억 2천여만원입니다. 그리고 독감......

김유임위원장

일단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지침서에 맞지 않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을 확대한다면 노인들은 접종을 하고 있구요.

김유임위원장

65세 미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60세 이상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침은 65세이상부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 관례가 있어서 60세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좀더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들인데요.

김유임위원장

그럼 독감백신 구입비가 불용처리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단 재작년까지는 취학전 아동과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65세였는데 올해는 60세도 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아니, 60세 이상 하구요. 어린이들까지 같이 접종을 재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어린이들 예방접종은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어린이들 예방접종까지 작년, 재작년에 잡았었는데 작년에 그게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럼 인력의 문제네요? 핵심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가 65세나 혹은 60세 이상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지나치게 대상을 확대했던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일단 내년 예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받을 경우 시중보다 50% 이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보건부분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인력의 문제라면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독감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이 일산구 인구가 더 많은데 불용액 부분이 일산구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부분......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독감의 경우에는 어린이들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임위원장

그게 아니고 덕양구는 어린이 접종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마찬가지인데 일산구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백신이든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 불용된 액수가 3만원 정도 더 많은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일산구 어린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일산이 더 많이 잡은 것이죠. 어린이들을 다 삭감해 버리니까 일산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았구요. 아까 김범수 위원이 질의하신 전기료 부분 답변자료 준비됐습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덕양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 활동 내역서가있으면 2001년도 인원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것을 주시면 내년 예산 세울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주시고 전기료는 확인이 됐나요?

김유임위원장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김범수위원

2001년도에 들어간 1년 동안의 전기료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구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 부분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박은필 소장님이 상을 당해서 오늘 부득이 하게 사회지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은필 소장님께서 장모님 상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사용내역이 2억 9,800여만원인데요. 주요항목을 대략 설명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집행내역은 2억 6,802만 800원입니다. 내역은 농민지원사업 추진 예산액이 1억 7,4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1,300만원이고 잔액이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학습단체 연찬교육이 3,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2,300만원을 해서 960만원이 남았습니다. 해외농업 연수는 5,500만원 편성해서 4,360만원을 집행해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1,690만원 편성했는데 집행을 1,670만원을 해서 18만원이 남았습니다. 재해 적립금은 7,060만원을 계상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농민지원 금액에서 6천만원을 남긴 사유하고 개선대책은 뭔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김범수위원

농업지원기금 맨 첫 번째 말해주신 부분 중에서 한 6천여만원이 원래 예산보다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이유하고 개선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가 개인에게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제공하는 농가에게 1농가당 800만원을 지원해줬고, 또 단체에서 공동작업으로 할 때는 1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마는 목적상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2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도 미흡했지만 일반 보조사업, 보통 지원하는 보조사업하고 개념이 다르고 이것은 새로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원이 남아서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하고 기술개발도 미리 계획도 하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업무보고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농업연수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2001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개선대책의 하나로 단체장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 위주로 회원들을 다 보내도록 했고, 그리고

김범수위원

회원들 가는 사람들 선출과정은 어떻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추천은 학습단체에서 회원을 중심으로 작목재배를 하는 농가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것이 이번에 두 번째니까 그런 것들의 기준을 명시해나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 지출내역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추가로 2002년도 이번 농업연수 부분에 대한 대상하고 프로그램, 예산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1,500만원 호수공원 내 선인장 수출 홍보센터 판매장으로 올라왔었는데 아직 대안은 없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당초 선인장 전시장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다 건립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으로 갔는데 호수공원 내에는 공원법상 판매장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묘장에서 원하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별도의 판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장 시설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앞으로 다른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판매소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육묘장에서 육묘한 것을 가지고 시민이 요구할 때는 전시되어 있는 것만 파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우리 선인장 농가들이 상당히 판로에 어려움을 많이 겪겠네요. 아무래도...... 판매소가 있으면 많이 소비가 되지만 판매소가 없으면 판매가 덜 되지 않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선인장 전시관의 주목적은 우수한 선인장을 국내에 알리기도 하고 수출되는 선인장을 홍보하는 차원이면서 재배한 것을 시민들이 원할 때는 순수 판매기능은 당초 안 했었기 때문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상 공원 내에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저희가 다른 데 판매 계획은 전혀 세운 것이 없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다른 데 호수공원 바로 너머에도 구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판매부지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판매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265쪽에 학술용역비 150만원, 거기 보면 207-01 항목 있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하수재난관리과로 이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여성복지회관이 다른 여성복지회관 하고 교류가 있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어떤,

김범수위원

2001년도 수입하고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인근 파주에도 여성복지회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입과 지출 부분을 주변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2001년도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의회에 주시면 2003년도 예산을 할 때 참고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