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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09-11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배 위원장님! 길종성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2002년 제1차 정례회의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2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으며, 예산집행 현황을 과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법정 필수경비로서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되고, 예비비 사용 170만원은 노동부에서의 일용직 직원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지시에 따라 필요한 지출이었으며,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예산전용 100만원은 사무국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본급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한 내용이고, 불용액 중 예산액의 96%가 미 집행된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상임위원회나 특위활동 등이 관외까지 널리 실시되지 못하여 발생한 공무출장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 1억 300만원씩 보게 되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 국내여비인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특위활동이 실시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전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지방의회라든가, 잘 되어 있는 데를 견학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상임위원회를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기타 사회산업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들,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견학도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잡아서 원활하게 해야됩니다. 우리가 그런 데를 견학을 많이 다님으로써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활동을 많이 찾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박순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예, 강영모 위원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사용하는데 상임위 활동이나 특위활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위원회 활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참석하면 좋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초선의원들한테 해당이 될 것인데 예산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직접적인 것은 다루지 않은 예산을 결산을 하려니까 상당히 갑갑한 심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연수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 가서 연수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것을 한다면 4년 뒤에나 발생될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1년에 한번 정도는 예산에 대한 어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의회 내에서도 좋고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끔...... 불용액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구요. 우리한테 배당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안영일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원님들 국내, 해외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도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실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도 동일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검토해 보겠고,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통업무추진비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공통업무추진비가 종합적으로 쓰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남을 지 참 예측하기가 그래 가지고요. 또 실제로 강사를 모셔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앞 뒤 균형을 가려서 능률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예산서 세출결산서에 보면 관항목 세목이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길종성위원

세목에 보면 항목별 중에서 반드시 이 항목이어야만 금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같은 항목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다른 항목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원칙적으로 이 목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만일 다른 목으로 정정해서 쓰려면 예산전용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의회의 요구는 고유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쓰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장 닥쳐오는 게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결산심의 위원이지만 앞으로 2003년도 예산심의도 해야 되는 것이 목전에 닥쳐오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기법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노련한 행정가를 초청해서 초선의원이 아니라 제 이 발언을 듣고 꾸중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 행정사무감사의 개념마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인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행정가면 행정가, 그 다음에 의회의 다선 의원이나 현재 같은 동료를 초청한다면 피차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좀 지역 외 타 시·군의 다선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회의록이나 그런 것을 참작해볼 때 과연 이런 분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의 잘못된 것을 낱낱이 적발하는 기법이 분명하다 하는 사람을 택해서 아주 특별강의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초선의원 여러분께서 어저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일반 예산심의도 힘든데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볼 때 관항목을 한데 묶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되는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했을 때 관항목을 조사해도 엉뚱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의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 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시자마자 결산심의위원회에 임하고 보시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형식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정말 보탬이 되고, 지식이 되고 학식이 될 수 있는 적임자를 모셔다가 한번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죽 참작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국내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밀한 계획이 의회사무국에서 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당시 아니면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안국장님한테 좀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런 경우에 운영위원회 논의가 되었던 회의록 같은 것을 죽 한번 읽어보시면 의원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알 텐데,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혀 전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답변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직접적으로 불거져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업무보고에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3년 동안 나왔지만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사여구만 나열한 식인데 이것이 이정섭 의사국장이 있을 적에도 계획성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냐? 아니면 문맥이 좋아서 미사여구로 나열한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사실 그렇습니다. 하는 시인까지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움직이려면 우리 의원들이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무국에서 철두철미하게 예년의 것을 참고해서 전부 자세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와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회기가 아니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는 단독으로 나와서 속기록에 남기는 회의를 진행했는데, 무슨 일당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회의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사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이 수당은 운영위원님들이 정식 회의 소집일 외에 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연간 회기 일수가 정해져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은 또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회기 일수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쉬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현재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현행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발전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내가 혼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되어야 되죠. 분명하게 회의를 하긴 했고, 공식적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까지 올라가 있는 회의수당을 안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회기 80일이 아니라 80일 이내로 축소를 시켜서 해야지, 고양시의회 자체에서 별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의사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니에요?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게 아닌 이상 개선해야 될 여지가 분명하다고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나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그 법의 실효성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부서로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편성지침에 반영여부를 그쪽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예, 김혜련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국내여비가 96% 불용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출장비 신청 및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금년도거요?

김혜련위원

예, 금년도 것, 그리고 국내출장비가 여비와 교통비와 숙박비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여비는 일비하고 숙박비하고 실제 교통비가 반영이 돼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은 의장단은 1일 75,000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5만원이 기준이 돼 가지고 7일치씩 1인당 일주일치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혹시 사무국장님이나 의정계장님! 올해 신청이 얼마 들어왔는지 대충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주도 갔다온 것밖에 없는데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제주도 같은 경우 워크샵이나 그런 참가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지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이재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국내출장을 가시는 것이 결정이 되면 국내여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선진지나 세미나나 이런 데에 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계획을 검토하고 그런 사항을 알아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의사국장이 조금 설명을, 내 혼자 생각인데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크샵이나 세미나나 그런 곳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고양시의회 의원 강태희가 와서 의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름을 박아서 초청했을 적에 의회에서 인정이 돼 가지고 지불하는 여비라야 되지,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강태희위원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거나 그럴 경우에 무조건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서 의회에서 인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찍어서 초청을 했거나 아니면 참석 요청을 했을 적에 지불하는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예.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한 가지만,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여비규정으로 딱 구분된 게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죠?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또,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제 생각에는 강태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본인이 판단해서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석해야 할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의장단이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참가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이번 기 말고 저희 선배 의원님들 지급 사례가 여기 있나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 지급사례요?
예,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많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많지는 않아 가지고 지금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신 게 극히 드물어서 예산은 섰는데 지출이 잘 안돼서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들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통경비는 매년 갔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기준에 의해서 거의 매년 갔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공통경비가 얼마가 있었고,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정계장님께서는 말이죠.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잘 도와주시고요. 아까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또 김혜련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