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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86회 제1본회의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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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8일 길종성 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제안자인 길종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하여 오늘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을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기간인 7일간으로 하고 그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개회 초반으로 정함으로써 이 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감사기간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착안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 사안 및 이번 회기중 심의할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경제산업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 건설국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의원이 제안설명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를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를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영훈 의원, 정윤섭 의원, 하성용 의원,김혜련 의원, 심규현 의원, 이창원 의원, 강태희 의원, 박윤희 의원, 박종기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김경태 의원과 김달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