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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창원 의원 발언

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2

이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창원위원

그냥 추천 없이 무기명 투표로 해서 다수 득표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것은 표결방법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천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을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예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창원위원

예.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무기명으로 직접 직선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정윤섭위원

아니, 어차피 위원장님, 보니까 두 분 쪽으로다가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관계가 없고 지금 정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견은 설로 떠돌던 얘기인데 지금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예 추천이고 뭐고 호천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이창원위원

예.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창원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찬반을 받아보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윤섭위원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혹시 개의는 없으십니까?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의 개의?

심규현위원

여태까지 계속 예결위 표결은 추천을 통해서 했는데 갑자기 무기명 투표로 하셔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추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영훈위원

처음부터 방식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방식을 택하고 나서 두 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죠. 방법론에 있어서 법칙이 있으면 법칙을 따라야지,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데 달린 것이고 지 금 제가 처음에 사회 보는 의도는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상 호천으로 해서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조금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호천, 추천 없이 그냥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안이 있었고 심규현 위원님은 관례대로 호천을 해서 표결을 하자는 말씀이시고.

심규현위원

지금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거든요.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양해를 하신 겁니까? 속기록에 이게,

이창원위원

관례대로 하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해야죠.

박종기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은 의사를 두 안이 상정이 됐으니까 가·부를 다수결로 한 번 물어 보시죠.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이창원 위원님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대로 하느냐아니면 아까 새로운 방법을 제의하신 그 안대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 관례대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동의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창원 위원님은 분명히 관례대로 하자는 쪽으로 발언하신 내용을 취하하시는 겁니까?

이창원위원

예, 관례대로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위원

지금 어떤 관례라는 것이 정해진 룰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인데 지금 안이 두 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다른 분 의사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제 이창원 위원님은 취하를 하시고 심규현 위원님은 관례대로 하자는 안이시고, 또 박종기 위원님은 이왕 나왔던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묻자라는 재개의로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기위원

저는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안을 제시했을 때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는 한 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성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발의가 됐는데 취하한다는 것은 이창원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취하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회의진행이 굉장히 혼돈을 가져오는데요.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면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규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잠깐 이 문제 때문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윤섭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정회 요청하는 겁니까?

심규현위원

예.

정윤섭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두 분으로 압축이 됐는데 그러면 두 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기위원

아니죠, 단계가 그런 단계가 아니죠.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본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재개의를 하겠습니다. 재개의는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각자 크로스보팅하는 것으로 재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께서 재개의를 신청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창원 위원이 취하함으로써 비롯된 재개의로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위원님, 무기명하고 추천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지 또 물어보셔야 되죠.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정방법입니다. 첫째 심규현 위원님의 원안대로 관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한 표결방법, 둘째는 아예 추천하지 말고 처음부터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는 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원칙상 개의부터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무기명으로 투표로 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두 분, 그러면 관행대로 추천하는 대로 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심규현 위원님께 한마디하겠는데 무기명으로 하든 추천을 하든 간에 추천이 2인 이상 나왔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합니다. 현재는 이 안에 있어서 결정해 주셔야 추천하실 분이 꼭 2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보장을 못하니까 우선 의사진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관행대로 추천에 의해서 표결하는 방법에 동의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손 좀 들어주세요. (거수) 그러면 과반수 이상 찬성하신 관행대로 추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심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심규현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줄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규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윤섭위원

이창원 위원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추천이 끝났는데,

정윤섭위원

두 분 놓고 투표하자는 것 아니예요?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이 추천됐고 다음 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본인이 거부 의사를 했는데 어떻게 추천합니까?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종기위원

이창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이창원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시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추천할 분이 안 계시므로 두 분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된 분이 이창원 위원님과 심규현 위원님, 두 분으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명식 비밀투표로 하고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이창원 위원님과 심규현 위원님, 두 분 중 한 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투표결과 가·부 동수가 나왔습니다. 다시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2차 투표에서도 또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 때는 세 번해서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거예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8표 중 이창원 위원님이 5표로써 다수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창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간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창원위원장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감내하고 위원장직을 맡겠습니다.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됐는데 심도있게 다뤄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김혜련 위원 추천합니다. 간사라고 쓰여 있네요.

이창원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박종기 위원 추천합니다.

박종기위원

박윤희 위원 추천합니다.

이창원위원장

김혜련 위원,

심규현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철회하시겠습니까? 정윤섭 위원께서 박종기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추천하신 데 대해서,

정윤섭위원

정윤섭입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철회하시겠습니까?

정윤섭위원

예.

박종기위원

박윤희 위원 추천합니다.

이창원위원장

박종기 위원께서 박윤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심규현위원

동의합니다.

이창원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박윤희 위원 한 분만 추천이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윤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윤희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성실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박윤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애쓰고 계신 실·국장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과 함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4일간의 일정으로 10월 25일까지 종합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금번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02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와 부족사업비 추가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투자 가용재원은 부족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2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8,367억 2,29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80억 3,4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639억 6,803만 8,000원이 증가된 5,828억 2,96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6,604만 6,000원이 증가된 2,538억 9,3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이 81억 7,200만원, 세외수입이 19억 4,889만 9,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이 465억 3,076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68억 1,637만 8,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억 22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56억 6,6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24억 7,140만 6,000원, 사업예산 597억 6,424만 8,000원, 채무상환 1,000원, 예비비가 17억 3,238만 3,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22억 2,889만 2,000원, 예비비 등이 55억 6,167만 9,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30억 8,642만 5,000원과 지방채 상환 6억 3,8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은 43건에 173억 7,763만 2,000원이고, 계속비는 27건에 609억 3,223만 4,000원이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역현안 및 대규모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금연운동으로 인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담배소비세 등 세입이 증가되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경기의 활성화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수입이 증가되어 재정보전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건설사업소 특별회계의 벽제1·2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의 취소로 인한 예상세입과 덕양구의 도로 손괴 부담금 및 도로법위반 과태료 예상 세입은 관련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측되어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세출부분에서는 2002년 8월 일용직 직원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수당 인상분 인건비 지급과 대형사업의 계속 사업비 지원 및 국·도비 지원 사업인 수출화훼단지 조성 등에 투입되는 재원이 주를 이루어 있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좀더 정확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따로 첨부하여 드린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와 해당 실·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중에 중국 2명, 동남아 5명 추가되는 내용이 뭐예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동남아는 이번에 의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수행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2명은 지금 빈주시에서 의장단 초청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여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기자들 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의회사무국장

기자들은 저희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가게 되면 국제협력과 소관 일반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이창원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올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심규현위원

회계과에서, 지난 번 우리 결산검사 때 많은 것들이 지적된 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3회 추경 시에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비들은 3회 추경에는 반납을 하는 쪽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올해도 또 불용액 처리들이 많이 될 것도 같은데 반납 예산이 거의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계속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월, 10월에 불용액을 따져서 반납 처리한다는 것이 이른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마지막 추경 때 조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것보다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정확히 세수 예측하는 것, 왜냐 하면 마지막 추경하게 하면 본예산이 다 세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 책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부터는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산들은 미리미리 반납해서 내년도 예산을 예측하는데 정확성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먼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 게 아닌데 예산 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또 하나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금 0.5%밖에 남지 않았던데 예비비와 관련해서 우리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반드시 1%이상으로 남기게 하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예산이 왜 0.58%밖에 남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는 1%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고 연말이 되다보니까 정리하는데도 1%를 남겨야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쓸 곳은 있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쓰다 보니까 0.5%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은 1%였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 예산 1% 이상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매번 예산편성 지침에 반드시 1% 이상 세우도록 하는 게 예산편성 지침이거든요. 도시건설 쪽 예산을 3회 추경에 증액시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건설에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킴으로 인해서 그 증액시킨 예산들을 갖다가 올해 안에 어차피 다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이더라고요. 거기는 예산을 증액시켜놨는데 예비비는 제가 보기에 도시건설 쪽의 도로문제는 굳이 이번에 안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비비는 0.5%로 남겨놓고 그쪽 예산을 그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라는 전체적인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왜냐 하면 올해 어떤 긴박한 예산들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라는 성격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1% 이상 세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심규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난 예비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잔금의 1%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예산금액 0.4%는 재해대비용 용도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재원도 적고 요구한 데는 많고 예비비는 연말에까지 1%를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0.4% 이상인 0.5%를 남겨놨었거든요.

심규현위원

재해관련해서는 그냥 0.4% 정도를 남겨 놓은 개념으로 하고 그래서 0.1% 정도 더 같이 해 놓은 거라고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연말에 예비비로 해서 쓸 데를 못쓰고 할 수가 없어서 명목상 남겨놨습니다.

심규현위원

만약에 크게 재해가 나고 그러면?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0.4%는 있으니깐요.

심규현위원

그 안에서 해결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별로 큰 수해가 나지 않았는데 예년의 경우에 보면 9월 이후에 폭우가 내리고 재해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예비비를 사용 안 하면 좋죠.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비비를 1% 이상 남겨놓는 원칙은 좀 지켜줬으면 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전체적인 질문은 마쳤고 조금 이따가 세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종기위원

예비비는 저희 추경에서만 꼭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비비가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예비비 책정 퍼센트를 보면 6.8%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20%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비비 관계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가 순수하게 예비비 0.1%에 대한 예비비가 있고 예비비 외에 일반 기타라고 해서 그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에 419억원인가, 그래서 8.2%를 저희가 구성비로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출연금이나 공기업 사업의 전출자금 등으로 순수한 예비비만이 아니고 기타 등의 예비비가 포함이 돼 금액이 좀 많은 겁니다.

박종기위원

1년 예산 중에 예비비가 지금 8.6% 정도밖에 안 됩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는 8.8% 나와 있습니다. 1%라면 순수 예비비는 0.58%, 기타로 8.2%가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9페이지 고양여중·고 체육관 건립공사와 화수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에 화수고등학교는 2억원 지원을 해 주고 고양여중·고는 5억원인데요, 고양여중·고는 사립 아닙니까? 그리고 화수고는 공립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박종기위원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여중고는 체육관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교육청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 9억 9,3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한테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10억을 다 주지 못하고 금년 3회 추경에는 5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수고등학교는 체육관 건립에 총 2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 8억 5,000만원은 교육청 예산을 확보했고 자부담 학교 자체에서는 5억, 저희한테 6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은 재원문제로 1차 2억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월드컵 홍보라고 여기 24쪽에 성립전인데 이것은 뭐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붐 조성을 위한 엠블런기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성립전으로 도로변에 엠블런기를 설치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자유로 구간하고 중요구간, 성화 봉송구간 등 엠블런기를 설치한 금액이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선 지원을 하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돈은 도에서 내려왔는데 일단 성립전으로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돈은 집행하고 예산은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기위원

안 끝났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마저 하십시오.

박종기위원

그리고 21쪽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우리 시에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보조하는 데가 있고 정액으로 보조를 못하고 수시로 무슨 보조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50여개 기관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시행하다보니까 9월 정도에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연말까지 요구하는 데는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기위원

단체보조금의 예산을 연간계획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연간계획을 당초 본예산에 1억 3,200만원을 했다가 3,200만원이 삭감되고 1억만 세워줬었는데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다 못하고 연말까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은?

강태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임의 단체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시기적으로 배분된 상태에서 써야지 되는데 너무 일찍 임의단체보조비가 동이 나는 바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나 본데 임의단체보조비가 사실 불요불급한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결산위원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임의단체보조비는 한꺼번에 몇 천만원, 몇 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요불급해서 잘 해야 200, 300만원 많아야 4, 500만원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그 외 여러 군데에서 민원을 받아들였던 동네가 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감안해서 증액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임의단체들이 보조를 받을 적에 완벽하게 다 충당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음 얼마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책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넉넉하게 책정을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꼭 삭감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런 것은 증액이 되도록 원안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지침 상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 8,300만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1억 6,100만원을 지침 상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심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누가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면 안 주고 이렇게 선심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살림을 빡빡하게 하라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1억원을 해 주셔서 살림살이하다 보니까 9월에 바닥이 나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백 개 단체가 연간 왜 1억원을 해줬는데 9월에 바닥나게 했느냐라고 질책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해마다 똑같은 행사가 아닌 신규로 나오는 행사도 있으며 봉사 활동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지침에 맞는 수준으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만날 적다고만 얘기하는 것을 다음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사실 선거가 임박하면 시장이 선심성으로 쓰여진다고 하는 기우심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도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과감하게 산재되어 있는 임의단체들이 정말 보조를 제대로 균형있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준에서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벽제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액수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대충 산정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약 80여억원이 사실상 삭감 요청이 들어 왔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하도 방만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상 이런 천문학적 숫자를 요청해 온다고 하면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애초부터 우리가 예비심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한 기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군사보호지역 또 개발제한구역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길 하나 사이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위화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지역인데 잘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요청한 것을 안 가져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까지 삭감 요청을 해 왔다고 하면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부서에서 예산 요청해 오면 좋다 그러면 하자,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과오를 범했고 급기야는 이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기획 실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며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는 자체감사라도 이루어져서 사실상 규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천문학적 숫자인 예산을 삭감 요청해 올 수 있을 정도면 계획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냐, 아니면 여건변화가 얼마만큼 심각하길래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 요청해 오는지 그런 문제를 좀 정책적인 면에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우선 예산을 반이나 삭감하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감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려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0억원이 아닌 61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요구의견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개발방식을 변경해서 부득이 그 금액을 삭감하고 방식을 달리 하려는 바람에 아마 삭감요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예산을 세워달라 깍아달라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원래 소관이 건설사업소 소관이긴 하나 기획관리실에서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17일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를 계획했을 때에는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됨으로써 계획부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고봉동 사격장 문제도 예산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단체와는 의논을 하면서 당사자인 통장협의회나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되니까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행정 집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선회되어야 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행정부재나 계획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인구가 80만을 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천문학적 숫자예산이 변경을 전제로 한 반납이라고 하면 얼마나 계획부재이고 행정의 난맥이 초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VTR촬영보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VTR촬영보조라는 게 뭐냐하면 지난 8월 30일 경기도 지역 노동조합과 재일용인부, 일용인부와의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급을 못했던 일용인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VTR촬영보조, 이 '보조' 라는 단서가 붙어서 '보조'가 무슨 말입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실의 VTR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조요원이?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예, 일용인부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기획업무 추진을 3회에서 계상을 하셨는데 답변이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담당실의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회 추경에 기획업무 추진비가 특별히 계상이 되어야 될 이유 같지는 않아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당초 3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사실 살림하다 보니까 지출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부서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세워졌는데 특별한 시장 지시사항이라든가 그런 건가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의 운영비입니다. 시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심규현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기획부서에는 풀보조여비, 풀예산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돈이 없으면 기획부서에다 돈 좀 계상해 달라고 협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림살이하는 부서니까 시장님이 쓰는 것으로, 기획업무추진비 한 것이 아니라 시책추진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업무에 쓰느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종합문화센터,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뭐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정종합문화센터는 이번에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을 도에서 교부받았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기초 금액이1억 4,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해서 도비 시책 재정보전금 1억원을 잡고 우리 시비 4,000만원을 보태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질의하고 싶은 게 화정문화종합타운 계획이 원래 우리 시에 있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고양경찰서 옆에 5,000평의 문화시설부지가 있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 때부터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나 우리 성라 덕양문화센터 인근에 있다보니까 문화시설부지로써 활용을 못했습니다. 토공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매입요구가 들어왔고 굳이 도지사 님께서 재정보전까지 주면서 '너희 기본계획을 잡아라' 문화시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센터나 문화회관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인근에 덕양문화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전통문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화정문화종합타운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도지사, 도에서 해보라고 재정보전금을 줬기 때문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투·융자가 허가가 안 되는 바람에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 25페이지에 한·일영상회의 내용이 어떤 것인데 자치행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나가노현 마찌모토시와 우리 시와 자매결연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각종 현황과 민속문화를 일본에 소개하고 우리 실리콘밸리나 정보화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10월 8일에 예산을 계상한 후에 일본에서 여건이 안 좋아져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하겠다는 전문이 왔습니다.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렸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한 건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였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중에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깐요.

심규현위원

27페이지에 과오납금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대납금이 있는데 대납금한 내용에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관한특례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이 됐습니다. 부과할 근거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작년도 2001년 3월 5일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부과 근거가 생겨서 저희는 풍14통 준도시 취락지구에 첫 번째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할 당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조건을 맺어서 사업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이중과세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례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또 시에는 시 자체대로 준도시 취락지침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중으로 내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번 2회 추경 때 고양교육청에서 공공용지 매각대금 42억원을 받았습니다.식사·풍 취락지역의 공공용지대금 그 중의 일부를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저희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었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준도시 취락지구에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법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현재는 이중으로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여기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와 있는데 다 도비 50%씩 받은 건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중 학교에서 행주, 장성, 풍산, 저동, 고양, 화수, 일산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다가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씩이었는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초교의 총 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저동초교는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데 저희한테 3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성초교는 총 7,200만원이 드는데 저희한테 2,7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계상했습니다. 풍산초교는 10억원 들어가는 중에 교육청 부담이고 저희한테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고양여중·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원 소요 중에 저희한테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5억원만 계상했습니다. 화수고등학교는총 20억원 소요 중에 저희한테 6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일산공고는 총 6억 7,000만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저희한테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세원고등학교는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세원고등학교 음향시설 및 조명기기는 물품 아닌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물품이 아니고 강당의 조명 및 음향시설입니다.

심규현위원

시설이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심규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정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시비로 1억 4,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화정종합문화센터와 지금 짓고 있는 덕양문화체육센터가 성격에 있어서 같다고 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양문화체육센터는 생활체육 및 일반문화예술센터입니다. 화정종합문화센터는 전통민속예술센터로 보시면 구분이 되시겠습니까?

이창원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윤희위원

나중에 다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다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또 있는데요.

이창원위원장

조금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희위원

28쪽에 프로축구팀 유치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프로축구팀 유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용역의 보고서가 제대로 들어오면 언제쯤 한 번 창단식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창단식은 저희가 내년도 9월 종합운동장 개장과 맞춰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24쪽에 보면 사설문고 도서자료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화동에 있는 '꿈꾸는 동화나라'라는 사설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200만원과 도비 100만원을 300만원해서 도서구입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떤 사설문고 지원에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법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설문고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하면?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국·도비 요청할 사항은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된 이후에 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위원

24쪽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비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시비 지원은 없는 거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니까 사후 보상차원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상차원도 되고 상품개발비도 됩니다. 일단은 보상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원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죠?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럼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안건을 예산과 같이 다룰 기회가 이번 3회 추경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번 3차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례회를 할 때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데,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게 잘못되어 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법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해 왔거든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승인이 들어가죠.

심규현위원

그게 지금 문구의 차이고 타 시·군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점차 3차 임시회 때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법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를 먼저 심의를 해보고 그 심의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3차 추경에서 다뤄 줘야죠.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다루면 예산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온다는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동시에 올리는 것을 지양하고 항시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절차 여러 가지 편성이나 심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구요. 분명히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3차 추경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야 하지만 추경때 급하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는 것들이 있죠, 이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간단하게 회계과에서 백석동 주차장 부지 매입을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이영훈위원

몇 페이지죠?

이창원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심규현위원

61페이지입니다.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서 먼저 번에 그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구두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고 팔아도 관계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을 세우고 나서 백석동 주변에 사무실 같은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요. 오피스텔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려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내보니까 그때 가서야 경찰서에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을 경우에 앞으로 거기에 파출소가 필요하다, 팔면 안 되겠다는 공문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못 샀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백석동 주차장 부지는 매입 예산을 세워놓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든가 사실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적될 수밖에 없겠네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그때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왔다갔다 받은 게 아니고 구두로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때 뭘 지적을 했었느냐 하면 납세를 잘 시키기 위해서 납세를 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5페이지 도비만 받으셨네요. 시에서는 납세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해 줄 의지가 없으신건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포상이랄까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돼 가지고 도에서 1차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추경에 계상해서 포상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는 도비도 받고 시비도 계상해서 좀 확대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차라리 2차에 도에서 내려왔을 때 결산검사에서 한 번 이미 얘기가 됐고 담당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셔서 다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 올해부터 빨리 시행을 하고 금액도 사실 1천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다가 금년에 선거가 하도 많아서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47쪽 재산세가 3억 6,900만원이나 삭감을 요청해 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강태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익년도에 어떠어떠한 경기가 될 것이다, 또 어떠어떠한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다, 허가 받은 사항들을 총 검토를 해서 재산세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건축경기가 활발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시 재정상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저희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재원을 당초부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약간의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이 차액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3억 6,900만원......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건축이 어떤 상황이 돼서 상반기에 준공이 못 되고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판단에 차질이 왔던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연말이 지나가야 어디에서 어떻게 세수가 삭감이 됐는지 파악이 될 수 있겠군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48쪽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저희는 전체가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토세가 결함이 나게 되면 부가세가 돼서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50쪽 면허세하고 경주 마권세에서도 삭감 요청이 됐는데 그것은 좀 설명을 별도로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해를 하려면......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주 마권세는 저희 관내에 장외 발매장이 있어서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경주 마권세는 예년에 평균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가 덜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 51쪽에 유휴자금 이자수입 13억이나 되는데......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유휴자금을 가지고 이윤이 높은 예금에 가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의하고 IMF 이후에 관공서에서 조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경기부양을 시켜라 해서 상당히 조기에 사업이 집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이 상당히 평년보다 작았고 또 이자율이 점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율이 높은 예금에다 전부 가입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그런 사정 때문에 예금이자가 줄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액수가 1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요청 해온 다른 것과는 구분이 다르죠.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삭감이 되면 되었지 더 이상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러니까 연말 것까지는 계산을 하고 13억 정도는 결함이 되겠다고 판단이 된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아까 기획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의 유휴자금에 비해서 13억이 대단한 것이겠느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상상이기도 하고 여건변화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칠락팔락 하는 경제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계획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딱히 똑 떨어지게 계획을 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13억이 적은 돈이 아니다 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이자율이 2%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예측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윤희위원

한 가지만......

이창원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 가지 추진비, 관리 대책비 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건에 900만원이 선 게 있는데 대민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론수렴 및 동향 파악 관리, 시정조직 관리 대책을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집단민원 시위라든지, 동향관리라든지, 시 행정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쓰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도 쓰지만 부시장님이 쓰는 것도 여기에 같이 편성이 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창원위원장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52쪽에 재정보전금 내용이 어떤 것이죠?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받으면 도에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 주는 돈이데 그게 약 43%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보전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도비 교부금이네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예, 도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행주산성, 문예회관, 종합정보학습관, 차량등록사업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각 소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 관리소장 박용남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심재현입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72쪽에 토지매입비 5억이 계상됐는데 5억 가지고 행주산성 전역에 대한 토지는 매입이 완료된다고 보시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매입비는 총 40억입니다. 40억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국·도비 합해서 10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 3회에 5억을 세워서 15억을 2002년도에 집행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도비 및 시비로 25억을 내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40억을 모두 집행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국·도비가 반드시 교부되리라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문화재청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과 계속 전화도 했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금액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내락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 다음 줄 학술용역비에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삭감이 되었죠?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발전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녹지과에서 행주산성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행주산성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에 저희가 또 하게 되면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생겨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에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인데 여기 관리사무소에서는 방독면 보관하면 전혀 관계가 없죠?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방독면은 제가 민방위 담당이면서 관리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다 자료요청을 했지만 방독면 보관이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지금 보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시민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실무계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방독면 보관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오던 전시에만 쓸 수 있는 일반방독면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 통합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나가는 다용도방독면은 저희 자체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반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있게끔 바뀌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보급되는 다용도방독면은 전시 및 화재시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지역민방위대장들, 그 다음이 1년차 민방위대원, 다음이 2년차 민방위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보관되고 있고 그것은 개인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개인이요?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개인이 보관하는 실태를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 현재 나간 것은 두 번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16,900여 개 됩니다.

강태희위원

16,900여 개가 개인이 다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개인한테 나눠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확실하죠?
재현

심재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창원위원장

그것은 시민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72쪽에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다시 2,000만원 계상하셨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을 예산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3년째 합니다마는 그렇게 발전적이고 이채롭지 못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행사를 뜻이 있고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은 반납을 하고 2,000만원을 세워서 규모있게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박종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삼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명관계, 음향, 불꽃놀이 야광에 대한 것, 영상설치 같은 것을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벤트회사에 맡기지 않고서는 뜻이 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삼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적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행주산성 면적이 약 105,000평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사유지가 30,000여 평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도비를 합쳐서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종기위원

거기 안에 유적지로 보물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 행주산성이 사적지 제56호입니다. 그래서 그 사적지에 좀더 발전적이고 규모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개인땅을 사지 않고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모두 사서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사려고 합니다.

박종기위원

아,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실 모양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박종기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유지 매입이 완전히 되면 그때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박종기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십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직은...... 주로 산성에 대한 상징물을 세운다든지, 또는 기념관을 확대한다든지, 여러분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우리 문예회관에 입주해 있는 우리 관변단체가 있지요?
상설

오상설문예회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 대부가 고양문화원, 자유총연맹, 환경21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 관리는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죠?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전부 별도의 단체입니다. 사무실만 무료 임대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거기에 대한 제반 청소라든지 이것도 다 소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내부는 전부 각자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정보관리사무소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관리소장 박용남입니다. 우리 종합정보학습관은 2002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해서 종합학습관으로 되었는데 종합학습관에는 마두도서관, 행신도서관, 원당도서관 3개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산에 있는 마두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전자도서열람 그런 시스템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모양이죠?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일부분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앞으로 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발전 계획은 갑자기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느꼈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독서실이 우선 떠올랐습니다. 독서실 기능을 더 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독서실 기능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정보학습관의 기구가 개편되면서 본래의 도서관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실 기능을 지금 당장 없앤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도서관으로서 기능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또 시민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방향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박종기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유일하게 흑자를 올리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애로사항은 없고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차량이 자꾸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민원 처리가 지연돼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인원을 증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종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업무라 검토는 다 됐고 지난번에도 말이 한 번 나왔습니다만 진입로가 위험하다는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땅을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무슨 복안이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파출소 있는 쪽 후문이 정문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식사오거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쪽 차선이 4차선에서 6차선이 되니까 동문아파트로 직진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입로가 급커브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저쪽에서 들어올 수 있고, 또 일산신시가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좌회전해서 오니까 그런 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만 거기 땅이 일반하천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만일 저희가 못 세우면 일산구 관할이니까 일산구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 하천도 서부농장 땅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쪽 도로만 안 난다고 하면 한 번 매입도 하고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이쪽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일산에서 와서 턴을 해서 들어가든, 원당을 경유해서 들어가든 간에 거기 입구를 보면 완전히 V자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각이 좀 심한데 사고도 빈번하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문이 후문이 된다는데 언제쯤 되는 거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문건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미 도로가 다 확장 될 수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큰 도로로 다니는 차가 더 많잖아요. 나부터도 차량등록사업소 가려면 이 길로 가는데......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여기에서 갈 때는 후문으로 들어오면 되고, 지금 이쪽으로 갈 때만 급커브가 돼서 그렇지 일산쪽에서 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좌회전 받아서 가면 급커브가 아니거든요.

정윤섭위원

아, 이 위에까지 와서 유턴을 안 하고 간다는 것이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쪽에서 오는 것은 되고, 여기에서 가는 것은 급커브지만 4차선이 오거리부터 우리 파출소 있는 데에서 중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용하는 편도 그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크게 필요치가 않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쪽인데요, 다른 사업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특별히 올라와 있지 않은데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기타업무추진비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현원이 정규직이 21명이었는데 7월부로 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제2청사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보충해서 했기 때문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인원에 대한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3만평 매입하는 부지가 울타리 내에 있는 겁니까, 바깥에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경내에 있는 겁니다.

이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각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사회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127쪽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의제21이라는 게 우리 고양시에 단독으로 세워진 임의단체가 아니라 국제기구로 나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인 보고서 작성에 대한 3,000만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3,000만원 삭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편하게 발언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이창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89만 7,000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5,265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쇄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한 채 올라와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분과별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많다, 앞으로 2개월 동안 할 게 많다 해서 거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만 해 주고, 또 홈페이지에 180만원 예산 선 것을 삭감하고, 또 의제연구사업에 1,259만원인데 그것을 1,500만원으로 고치고 예비비를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08만 5,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다른 건 모르더라도 보고서 작성이 금년 내로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3,000만원을 필히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강태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모두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고양시 자체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국제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강태희위원

수원이나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시 등은 이미 의제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전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강태희위원

우리 고양시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삭감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인쇄비용 3,000만원을 복원해야 되겠다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상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는 '92년도 브라질 리오에서 150여 개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제연구를 위해서 금년도에 한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환경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의식조사사업하고 환경헌장기초조사위원을 해서 외부의 교수로부터 교수작성법을 배운 바 있고, 시민의제에 대한 공모사업과 분과별 기초자료 및 분석을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물의 날 고양시 환경 선포 및 연구발표회를 3월에 한 바가 있고, 의제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4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의제선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워크샵을 4월 30일 하였고, 6월까지 의제선정 및 지표개발을 위한 실무운영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헌장안에 대한 시민의견수렴을 5월 10일까지 받았고 지표개발팀 워크샵과 분과별 실천계획수립팀 구성, 그 다음에 생태도시개발을 위한 주제발표를 8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발족된 것은 '99년 11월에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26일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물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거기에서 의제를 내놓은 것을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천협의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보고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준비단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인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원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서 약 1억 2,0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근 1억을 삭감하고 2,5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의제21에서 이게 고양시 단독 임의단체가 아니라 국제기구로서의 시장, 의장님이 공동대표로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만 예산을 안 세워주어서 최소한도 6개월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비를 세워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전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6개월 안에 실적이 나오면 필요한 예산만큼 추가경정예산안에다 세워주되 이번에는 2,500만원을 사업비로 플러스 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아주 괄목할 만한 사업을 진행했기때문에 이제 궤도에 올라서서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사실은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넘어가야만 되는 과정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결국 만날 추진협의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뜻도 존경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긴박한 사항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계수조정에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사실은 질의했고, 그리고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현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만 해도 다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구보고서(종합)이 2,000부를 작성해야 되고, 또 연구보고서(요약)이 20,000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국제기구에도 다 보내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다 배포를 하고 이것 실천을 해야 될 각 단체한테도 다 배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쇄하는 것은 우리 국내의 각 단체에 보내는 것을 인쇄하는 것이고, 국제협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영문해석을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을 더 드리면 의제 선포식을 내년 1월초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선포식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왜 본예산은 5천만원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추경에 세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운영 자체를 좀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예산을 1억씩이나 세워놓고도 얼마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5천만원만 세우고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주 위원들 자체가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보고서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번에 꼭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전부 봉사자들이 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고양의제21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5천만원 설정된 금액 중에 올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5천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비 중에서 보고서 제작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보고서 제작이 2002년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박윤희위원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서가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처음 사업계획서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1억 2,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사용실적을 봐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적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인건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총액으로 5천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이게 인건비 얼마, 뭐 얼마 해서 분할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이 아니라 의제21 추진협의회 해서 5천만원만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예결위원 중에서 사회산업위원 소속이 세 분인데 그 중에서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오늘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예결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겠는데요.

이영훈위원

몇 페이지죠?

박윤희위원

130쪽입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 사업 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윤희위원

예.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국비 75%와 지방비 25%, 지방비 25% 중에 도비, 시비 비율이 60:40으로 부담해서 매칭 펀드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집행되는 것입니다. 매칭 펀드 방식은 말 그대로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는 75% 서 있는데 지방비 부담 25%가 안 되면 국비조차 집행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세워져야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잠깐 내용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창원위원장

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0억 5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전체가 지하화 하는 것을 원했는데 계속 그것을 추진하다가 철도청하고 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중재역할을 하면서 감사원에서 압력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반지하화를 하면서 일산신도시 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협정조인이 됐습니다. 조인이 돼 가지고 당초에 9,5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기히 부담을 했고, 또 10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철도청이 우리 시민의 말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만은 시민의 편이 돼서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예산을 삭감이라도 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이창원위원장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132쪽에 공용 노외주차장 위탁 대행료가 삭감이 됐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노외 주차장을 추가로 유료화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고양동과 행신동 지역이 부득이 다시 무료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당초 세입을 감하게 됐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135쪽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삭감한 것을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위원이 이해하시기 아마 힘드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면 당초 시내버스 재정보전금이 국비로 6억 7,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주행세로 전환이 돼서 다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주행세라는 것은 교통세로 국세인데 그 중에 11.5%를 주행세로 지방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비보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 재정보전금 먼저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을 감하고 과목이 정정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도 다시 주행세 국비보조금으로 과목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보조 내시에 의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원래 주행세는 국세로 세입인데 처음에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지원을 해줬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어려운 노선에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지원을 해줬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노선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학생 할인요금, 카드 사용할 때 할인요금을 다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는 사람한테는 카드로 하면 30원, 50원 할인이 되는 것을 총액으로 모아서 그 금액을 버스회사에게 다시 보전시켜주는 것 외에 보전시켜 주는 사업의 종류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학생할인 손실보전과 승객안전 및 서비스 향상사업, 대기오염 저감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보전해 준 것 외에는 교통카드나 학생할인 비용을 주로 우리가 보전을 해줬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3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주행세 11억 4천만원은 우리 시로 들어와서,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국가에서 전입을 받은,

박종기위원

그러면 다시 12억 5천만원은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50%는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50%는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그러면 목이 바뀐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92쪽 사회위생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전액감 했는데 그 밑에 자활근로 사업비하고, 이 주거급여라는 용어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거급여라는 게 뭐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주거는 집의 주거개념입니다. 사는 집. 이것은 당초에 주거급여하고 생계, 교육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감하면서 하나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국비에서 내시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국비에서 내시 되어 온 것인데 국비가 보조 영달이 안 된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통합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항목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93쪽에도 마찬가지겠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에서 삭감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 전액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96쪽......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장애인 지원센터로 옮기면서 성사동에 있는 사무실이 너무 열악해서 본예산에 1,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탄현동에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지원센터라고 해서 일산초등학교 옆 우시장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조성환 씨인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시유지입니다.

강태희위원

시유지인데 입주한 사람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제 지을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97쪽에도 있잖아요? 그 밑에 자활근로자 사업비 1억 8,513만 5천원이나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국비보조인데 96쪽.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 자활근로사업비는 동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사실 장애자들한테 급여되는 모든 비용은 되도록 100%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잉여금이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을 수용하는데 자투리가 남는 개념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계획이 취소돼서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참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참여자가 적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거예요.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국비보조 97쪽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도 똑같은 개념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까는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104쪽에 1,447만 3천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1,400여 만원이나 삭감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작년 2001년 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병원에 지불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및 시비로 해서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도에서 국비 및 시비를 모아서 진료비를 병원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병원에 체불된 것은 우리가 도로 올리지 않고 여기 자체 예산 가지고 병원에 직접 법 제정 이전의 것은 시에서 지불하게 했기 때문에 도에 올릴 것을, 1,400만원이 돈에 올릴 돈입니다. 그런데 안 올리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불할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일종의 수입이 되는 것이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 포함돼서 나갈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예, 정윤섭 위원!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96쪽에 자치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흡사한 내용인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구일산 우시장 자리 신축문제 때문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성사동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름에 비가 새고 그래서 보수하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120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급식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라고 해서 민간이라고 써있는데 민간인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반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YMCA하고 YWCA에 각각 100명씩 해서 200명으로 감시반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과장님 각 동 단위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각 동에 250여명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단체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분들도 단속할 때 참여를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급식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15년 동안 행신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장을 했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유해업소 캠페인, 학교 우범지역 등 자발적인 봉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야식비는커녕 아직까지 커피비 지원 한번 못 받아봤는데 그런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 사기가 많이 충천하지 않느냐,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또 다른 단체 하다못해 조기축구회 같은 데를 봐도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청소년을 다루는 단체예요. 그런 데에 지원을 아끼는 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삭감을 했다니까 안타까워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안 좀 해주시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삭감보다는 지원을 하면 정말 사기가 충천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에라도 많이 상정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이창원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사람들 실적 같은 것이 시에 들어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동의 지도위원 단속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받지는 않고요. 연말 정도에 모범지도 위원에 대한 표창 관계는 들어오면 표창을 주는 정도고, 야간단속에 대한 실적은 구청이라든가, 경찰청, 우리 시에서 합동단속 한 실적은 있습니다. 동에서 직접 받는 실적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시에서 격려 차 나가고 한 예가 있습니까? 수고한다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할 것은 아니지만 연말에 한번쯤 하는 일이 있는데 선거 때는 연말이 아닌 여름철에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 정윤섭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랬는데, 그렇게 한다면 삭감이 아니라 자꾸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정말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계몽하고, 지도를 하는 조직으로 적어도 시에서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실정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불되는데 아까도 기획실장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타가야 될 임의단체는 보조를 몇 백 만원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활동면에서는 부진한데 그런 단체는 묘하게 임의단체 보조금을 잘 타 가는 모순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사실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는 예산도 아낌없이 격려금을 줘야 되겠지만, 사실상 활동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생색을 내고 자기 신분보장책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이니 그렇게 조직한 것은 앞으로 자연적인 도태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지도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체들이 매번 목적이나 요강 같은 것을 보면 대단히 대한민국이 금시발복 할 것 같은데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 까닭이 뭐냐하면 그런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자라서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목적에 활용된다면 모순이 있다고 저는 직접 목격한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정윤섭위원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만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관심있게 활용을 하셔서 지원을 그쪽에다가 해 주시는 게 좀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8,00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데가 앞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2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래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광범위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레 그런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 예산 집행이 가정복지과에 12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29억은 일개 계에 지나지 않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금년 예산은 거의 130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아무튼 우리 소외된 계층이나 앞으로 우리가 점점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데 대해서 돈을 많이 보조해 준다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돈을 던져주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성과와 분석이 따라 주어야 거기에 대한 차후에 어떻게 발전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테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경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149쪽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전액감 2억 5,000만원, 내년도에 세계꽃박람회가 있는데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억 5,000만원은 당초에 호수공원에 있는 꽃전시관 벽면에다가 홍보용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 시비 출연하고 조직위 자체 예산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전광판 설치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직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결국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조직위에서 상황판단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상황판단을 잘못 한 것이 자체 판단입니까, 어디 용역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조직위의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전광판을 호수공원 꽃전시관 벽면에 설치하게 되면 전시관 자체의 전시행사의 부대시설로서만 사용 가능하지 그 전광판에 상업광고는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 또 기타 시정홍보조차도 법적인 제한에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요구가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되어야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필요없이 삭감을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강태희 위원 :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부재에서 졸속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행정부에서 '필요하니 돈 좀 다오. 예산 좀 세워 주시오' 그러면 '그래.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야지. 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안 세워주면 일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부재나 전문가의 자문도 안 받고 혼자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계획 취소해야 되겠다, 삭감해 주시오, 그러면 행정부의 졸속행정 때문에 시의회는 행정부의 장단에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하여간 덩실거리고 네 활개를 벌리면서 춤을 추어야 되는 현상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의회에서 행정부에다가 책임추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발상자는 누구이고 발상한 내용이 졸속이었는데 그 세밀한 검토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세웠느냐 하는 얘기죠. 본 위원이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예산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혀 모르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수해사업으로 공사는 했는데 그 공사를 하겠소 하고 또 다른 데에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따지고 보니까 제2청사에서 전화 한 마디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공사를 한 데가 도로건설과란 말이에요. 도로건설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도로유지관리비지 수해복구사업하라는 예산편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회계질서문란인데 회계질서문란을 겪은 사람들은 자체 감사도 안 받고 흐지부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예산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왜 예산을 세웠느냐? 자기네들이 수해 보고를 했으니까 수해복구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는데 하필 그게 우리 동네예요. 공사 했다, 가봐라 하니까 가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해 보고를 했는데 예산 세워서 수해복구사업을 해야지요. 수해보고를 하면서 도비가 나왔는데 그 예산 안 세울 수 있습니까, 하여간 나가 봐라, 세 번을 얘기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다가 '아니, 강태희 위원님이 자기 동네 것을 모르고 얘기하겠느냐? 나가 봐라.' 그러니까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단계적으로 밟아오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도장 찍었을 테고, 기관장 있고, 과장 찍고, 그 다음에 시에 올라오면 기획관리실 전부 올라가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부시장, 시장까지 다 눈 감고 도장 찍었다는 얘기지. 그렇게 지금 우리 고양시의 행정에 난맥상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그걸 설명하면서 질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승인을 해 준 의회는 바로 행정기관의 계획부재나 자질미달에서 오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의회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심도있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게 제일 편한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냐 하면 '예산 안 세워 줬으니까 일 안 하면 되지' 아주 편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가 솔직한 얘기지 2억 5,000만원이 많아서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하고 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날 거냐 하는 이해득실도 생각해 보고 대의명분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을 내가 심각하게 죄송하지만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가 반복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자료를 갖다 주는데 심사하는 시간에 갖다주거나, 또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회 들어온 지 3년 째 들어가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듣고 똑같은 질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 우리 고양시 행정이나 고양시의회가 발전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조그만 것 가지고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부터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고양시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책임추궁을 행정사무감사에도 추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143쪽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집행부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성사동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소프트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2억원을 내시받았는데 확정된 금액이 1억 8,8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시에,

정윤섭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의원이 한 분 계시고, 그 위원들이 전문위원으로 항공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 기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사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공대학교에 있는 것,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성사동에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성실하게 계획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어 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