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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3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박윤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 소관 160쪽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이 삭감되었는데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정 간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매년 국비를 보조해서 전국의 보건소마다 한 명씩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을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간호직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168쪽 일산보건소 소관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장성초등학교에 보건교육 체험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경기도 학교마다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장성초등학교를 보건교육 지정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이 지원되고, 도청에서도 돈이 지원되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해서 보건교육을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하는 사업은 구강위생도 있고, 성교육, 금연사업 해서 한 일곱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장성초등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총 예산이 7,324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고 학부형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정윤섭위원

덕양구에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도에서 지정할 때 시·군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개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구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원 예산결산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예, 이영훈 위원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영훈위원

영농교육 빔프로젝트 구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창원위원장

페이지,

이영훈위원

177페이지입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용 빔프로젝트는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노트북까지 구입이 다 되면 고양시에 많은 영농단체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노트북은 직원이 25명인데,

이영훈위원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담당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신경을 써주시는 이창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186쪽 민간대행사업비가 올라왔는데 탈수슬러지 케익 해양처리비, 연간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1년에 6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해양 처리비라고 했는데 해양은 어디에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해양처리 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해 해양업자가 실어다 인천 앞바다 배로 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공해에다 버리는 것이죠.

강태희위원

허가된 지역이 있어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리고 곡릉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하수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능곡하고 벽제에 짓는다는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하수재난관리과입니다.

강태희위원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에 시의원으로 들어오면서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슬러지 시설 유럽쪽으로 6개국을 연수차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하수재난관리과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시설관리 부분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님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 해서 의원님이 다섯 사람이 갔다왔는데 그때 갔을 때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 사람은 건설과 관련해서 나가야 된다고 했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환경사업소의 관리 문제 때문에 나갔다는데 해외연수까지 하고 온 사람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좀 있다고 보죠.

강태희위원

어떤 면으로 있다고 봐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해서는 뒤떨어져 있고 구라파는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견학을 가면 낫죠. 저희 기계도 국산은 거의 없고 외국에서 전부 기계를 들여옵니다. 수리하고 하면요.

이창원위원장

강 위원님! 이것은 다음 시간이 하수재난관리과거든요. 그 부분에서,

강태희위원

건설 관계 관리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지금 어떤 해양투기를 하시죠?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처리를 하면 찌꺼기가 생기죠. 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기죠. 그것을 실어다 버리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심의지만 저희들이 예산 쪽에서 여쭤보지 않으면 시정질의에 가까운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타 하시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애로사항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죠.

박종기위원

앞으로 환경 쪽이 점점 더 강화되고 더군다나 하수의 오염상태라든지 이게 참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이창원위원장

예, 먼저 하시죠.

강태희위원

지금 탈수 슬러지 케익이라고 했는데 모형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케익이요?

강태희위원

예.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시커먼 흙덩어리처럼 생겼죠.

강태희위원

덩어리로 나와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묽은데 컨베이어를 타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커매요.

강태희위원

컨베이어를 타고 온 것인데 죽 모양으로 나온 것을 실어다 버리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그 밑에 차가 있어요. 거기에 떨어지면 싣고 나가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탈수 슬러지라고 케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탈수는 글자 그대로 물기를 빼는 것이죠.

강태희위원

물기는 뺀 것인데 컨베이어를 타고 나와서 가면 지금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되요.

강태희위원

그럼 수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함유량이......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75% 이합니다.

강태희위원

수분함유량이 75% 이하면 약 70%로 보면 되겠네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럼 탈수가 아니잖아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우리 기계로는 그 이상은,

강태희위원

그 이상은 탈수를 할 수 없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해외연수 갔다왔을 때는 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흔히 개 사료, 지금은 커졌지만 우동 사리 나오는 것을 자른 모양으로 동그랗게 해서 거의 100% 탈수된 상태에서 입자로 나와 가지고 마치 비료 포대에 담아도 상관이 없고, 종이 포대에 담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탈수 상태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탈수 슬러지 케익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잘못 붙인 것 아니에요? 70%면 된 죽이나 마찬가지인데,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된 죽이죠. 된 죽. 그렇다고 해서 흐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습기는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흐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슬러지가 고형 아니에요? 딱딱하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아니에요. 고형이 아니고 된 죽같이 생겼어요.

이창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윤섭 위원 질의하시죠.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185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교체공사가 많은데 몇 연도에 산 기계인데 교체를 했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1단계는 일산신도시와 동시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인분은 자꾸 늘고 우리 기준이 70만 명인데 지금 인구가 80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교체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꼭 교체를 했어야 되는 것인가요? 수리하면 안 됩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안 됩니다.

정윤섭위원

용량이 있나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용량이 있습니다. 1차, 2차 할 때 인구 72만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80만 명이 넘으니까 물의 농도가 탁해지고 물량이 많아지죠.

정윤섭위원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어디를 보니까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체 쪽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예산이 많아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군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수리반이 있어요.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고 정 못 고치는 것은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이창원위원장

예, 하성용 위원님!

하성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인데요. 185쪽에 이 시설 용량이 70만 명이라고 하면 이 시설은 일산에 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법곳동에 있죠.

하성용위원

고양시 전체가 그리로 들어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아니죠. 화전쪽은 난지도로 나가고 능곡하고 일산신도시,

하성용위원

이 시설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우리는 한 군데밖에 안 되어 있어요.

하성용위원

그런데 고양시 83만 명 것 전체가 그리로 집결이 됩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83만 명 것이 다 집결은 안 되죠. 화전 이런 데는 난지도로 나가고 그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하성용위원

아까 소장님이 70만 명 용량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해서 용량이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기계도 노후화 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전문 기술직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직원이 50명인데 기능직이 90% 됩니다.

하성용위원

저야 기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이것을 고쳐서 용량이 새로 교체가 된다면 인구 비례 몇 용량으로 교체를 하시려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몇 용량이 아니라 기계가 부품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못 쓰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하성용위원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전체 교체는 못 합니다. 기계가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다 끌 수는 없죠.

하성용위원

수고하시는 길에 향후 고양시가 10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하성용위원

추가로 예산도 중요하고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대안을 당장 83만 명에 대한 용량을 하지 마시고 100만 명 이상 것을 해주셔서 향후 다시 갈지 않도록 이중 설비나 이중 교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도시건설국의 하수재난관리과장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벽제 및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이라는 게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심규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용역은 저희가 기히 택지개발이 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이번에 해당이 없겠고, 이번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본일산 지역하고 능곡, 벽제, 원당 구시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5㎢로 약19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1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저밀도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은 연립이나 다세대, 또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2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해서 중밀도 정도 개발이 되겠고, 3종 주거지역은 주로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고밀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저희가 지금 세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름대로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욕구에 따라서 계속 공동주택이 난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주로 저밀도하고 중밀도, 고밀도 이렇게 세분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세분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 말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라면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거기에 주택형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주민들의 개발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세분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단순히 3개 유형에 따라서 종을 분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가 만약에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을 선호한다면 거기를 3종으로 분류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충족이 되어야 되겠고, 이 세분화를 하면서 종 구분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기준잣대를 가지고 설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것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정확한 기준이 설정이 안 돼서 나중에 주민들이 또 거센 항의를 했을 경우 지금 보니까 용역기간도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좀더 빨리 예산을 세웠어야 되거나 아니면 예산은 지금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향후 그런 기준에 의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하면 어떻든 간에 민원은 유발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분화 용역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 민원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주민 마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195페이지에 월드컵경기장 주변환경 정비사업 전액감 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폐기물에 대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 행정자치부 지원액 6억, 환경부 지원액 6억, 서울시에서 29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총 58억 5,000만원을 들여서 폐기물을 다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 못 하면 보호망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신 거군요.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및 교통수송 분담율 산정용역 용역비를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자전거도로 시범지구로 고양, 안산, 부천 3개 시가 행자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면적에 비례했을 때 1,500만원은 안 되고 3,000만원을 들여야만 용역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서, 또 기히 했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었을 때 1,500만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더 상승시켜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초점은 이것을 왜 3회 추경에 세우냐는 거예요. 이것 지금 3회 추경에 세워봐야 명확히 명시이월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될 것 뻔한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추경예산에 발주해서 저희가 공사 비수기 때 용역은 겨울철에도 계속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금년에 이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은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들어가도록 공문이 지시된 바가 있어서요.

심규현위원

지금 뒤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기간이 내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미 이월시킬 것을 예상하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월시키는 예산을 잡는 것보다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그동안 결산검사를 계속 해 오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것을 줄여라 하는 게 기본적인 지적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돈을 안전하게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고양시 전체 예산을 통해서 계속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9,000억 예산 세웠는데 5,000억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그런 대형사업들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어떤 예산을 세우는 데 그런 원칙이 세워졌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영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영교도 사업비인데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면서 1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로건설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3회 추경에 이월될 것이 뻔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를 전액 감을 하셨는데 다 해결이 돼서 감을 하신 건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토지매입비를 감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이게 당초 저희들이 4차선 미만 15미터만 개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주민들 자치위원회에서 15미터 2차선 갖고는 안 되고 4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업비 자체가 도로건설과에 잡혀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건설사업소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재원변경을 하신 건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여기 재원변경이라고 써 주셨어야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건설사업소에서 4차선에 상당하는 예산으로 다시 계상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여기에 재원변경 이런 것 표기하는 부서는 도로건설과에서 안 하는 건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건설사업소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나중에 다시 제가 예산계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이창원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220페이지 보시면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증액시키는 사유가 이것이 지방2급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고양시 예산으로 지금 설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고양시 예산으로 이것을 증액시켜 주고 예산을 집행했을 때 나중에 다시 경기도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나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미불용지 보상은 창릉천 수계 차집관로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4년부터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국장님!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초점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고양시 예산을 사용해서 나갔을 때 이것이 지방2급 하천이라면서요. 그래서 소관 자체가 경기도 소관이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사실 경기도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원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우셨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민원 때문에 당장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절박한 사유로 예산 집행을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고양시 예산이 들어갈 문제가 아닌데 지금 예산으로 세운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이만큼 6,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 예산을 어떻게 보면 헛되이 사용하는 거네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에 보상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천정비계획선에 의거 현재는 보상이 불가한 실정에 있고 고양시에서 공사하는 구간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고양시에서 공사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하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차집관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봐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주지 못 했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곡릉천 저수보 설치공사 전액감이 어떤 사유입니까? 지금 보니까 전액감이 상당히 많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곡릉천 저수보 설치공사 전액감에 대해서는 당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저수보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물놀이 설치를 함으로써 어떤 유지관리상 위험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사유가 불분명해요.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의회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답변대로라면 사전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운 예산이 되는 것이고, 사전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회에다가 예산사용승인을 받은 건 잘못된 거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저수보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할 때 저희가 차집관로공사를 합니다.

심규현위원

이것 혹시 당시에 황교선 시장의 지시사항 때문에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했다면 나중에 여론 조사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여론,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대두됨으로써 부득이 저희가 이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

심규현위원

반대하는 여론은 어떤 계층에서 주로 반대하나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반대하는 여론은 차집관로 저수보 설치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수영이라든지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여론이 제가 보기에는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대상자라든가 어떤 근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물놀이, 수영 등을 함으로써 저희가 물에 대한 용수로 확보를 또 해야 됩니다. 가두어 놓을 때는 용수확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용수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심규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을 위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놀이시설이라든가 수영장의 의미는. 그런 공간들을 주민이 반대할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자료라도 만약에 주민여론을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로 회기 끝날 때까지 제시를 해 주시고, 타당성이 없다면 만약에 지금 전액감 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사유로 세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불분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잘못 하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문제지만 의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얼마나 자질이 없으면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세워 주었나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라도 설명을 직접 해 주셔도 좋고 자료를 주셔도 좋고, 특히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 곡릉천 저수보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관산동입니다.

강태희위원

관산동 어디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필리핀참전비 앞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저수보에 대해서 계획서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저수보를 몇 미터로 올린다는 것.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1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1미터 미만이면 위험할 건 없는데...... 그러면 저수보 설치공사 때문에 계획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계획서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냥 머리 속에 그려진 구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4억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4억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획성 없이 그냥 머리 속에 그려놓은 것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설계 나온 것은 있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착수를 안 했다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4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심규현위원

이 예산 언제 세워진 거예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작년 본예산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자,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삭감문제가 우리 심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해서 삭감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인데 4억 예산이나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계획서도 없고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억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했었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실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잘못이거니와 이 4억 삭감된 사유를 자료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나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분별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일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집행부에서는 편성하게 된 경위, 또 삭감하게 된 사유, 그간의 추진경위 이런 것을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이전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정윤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쪽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및 교통수송 분담율 산정용역, 우리 공무원 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수치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전 구간 266㎢를 총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재 있는 직무로서도 그것까지 다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가의 의견 내지,

정윤섭위원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행신동 구검문소 뒤 도시계획도로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구검문소 뒤는 아파트 개발계획이라든지 기타 건축계획에 의해서 폐기가 되고 이 위치가 다른 데로 변경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어디로 변경됐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성사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행신동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것이 검문소 뒤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기히 도시계획을 해 놓고 미개설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계획이 다른 계획에 의해서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다른 데로 위치변경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취소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은 감 시키고 다른 현장으로......

정윤섭위원

그게 도로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시계획상 도로 개설을 하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서류를 봐야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파트계획에 의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옮겼습니다.

정윤섭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재개발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마 주공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변경이 됐다, 취소가 됐다 그랬는데 적어도 도로개설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과 연관되는 주변 여건을 미리 살피고 도로를 낸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전혀 안목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결과는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가 고양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걸 도에서 올려서, 올린다고 해서 도비가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1년에 순위에 의해서 몇 건씩 도비 범위 내에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신동 구검문소 여기에 해당이 됐는데 막상 추진할 쯤 해서는 행신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이라는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개설할 필요성이 떨어지게 돼서 위치를 변경시킨 게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차질이 기간은 얼마나 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한 2년 정도로 기억됩니다.

강태희위원

2년 후의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에 설명을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행신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온 게 아니고 갑자기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되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본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원위원장

심규현 위원 추가질의 먼저......

심규현위원

하수재난관리과에 국장님!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

이창원위원장

232페이지.

심규현위원

예, 232페이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 벽제하수종말처리장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증액이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본의 아니게 자세한 것들을 국장님한테 질의하게 돼서...... 그런데 담당과장이 안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증액된 사유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 부서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담당관이 지금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화현천 개수공사의 토지매입비 전액감, 그 다음에 구산펌프장 재진기 설치공사 전액감, 우선 221쪽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감의 요인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토지보상비를 구분해서 전체 잔액을 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와 시설비 일부를 정산하고 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231쪽 여기도 계속 삭감인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목간 변경에 대한 감액입니다.

강태희위원

목간 변경이 어디로 변경이 됐어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토지 매입비, 대체농지 조성비, 230쪽에 보시면 원능하수종말처리장 토지 매입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과목변경은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과목정정, 그 다음에 맨 밑 부분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과목정정이지만 대체농지 조성비는 과목정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도 과목정정이 아니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

강태희위원

다른 것은 다 과목정정을 표시했는데 여기는 정정표시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시도 76호선 도로공사에 있어서 시설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시도 76호선 증액사유는 도에서 도비가 내시 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도비가 증가해서 시설비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도비만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시설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가 변경돼서 더 추가가 된다든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 그 공사비에다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죠.

이창원위원장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계속 사업비인데 2003년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잡았던 총 사업비가 도비 7억인데,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합니다. 도비 예산 배분율이 시비 60%, 도비 40%인데 40%를 계상해서 도비가 올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는 기히 시비 부담 60%는 충당을 했고, 도비 내려온 것만 시설비에다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이해를 더 하고 싶은 것은 2003년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 처음 사업비 계상이 27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보다 지금 4억 9,5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액을 하는 사유,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비가 내려와도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드는 것인지, 사업비가 더 들면 어떤 용도로 더 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사업비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폐기물,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도로는 깨고, 아니면 기존 주변에 있는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일부 폐기물 처리비용이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법면 보호를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조금씩 발생된 게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게 5억이나 되는 일인가요? 폐기물 처리라든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런 것을 전부 더한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능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요. 이게 토지매입하고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박윤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내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 3차 추경에서 시설비를 증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용역함으로써 차액만큼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용역비인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24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4억원이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기정에 보시면 20억인데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한 24억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20억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지금 공사 중은 아니고 어떤 상태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철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철도청과 협의 중인데 지금 공사가 들어간 상태도 아닌데 시설비만 증액을 하는 사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당초 금년 8월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했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증액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공사에 안 들어간 상태인데 계속 해서 사업 내용을 점검하다 보니까 비용 증액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총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요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인데 벽제 1, 2지구에 대한 사업관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36쪽이나 되는데 이 방대한 분량을 어제 의원실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와서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늦도록 죽 읽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중간 것까지도 질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쪽수가 표시가 안 됐어요. 그렇게 자료제출을 할 때마다 두 장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쪽수를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색인 같은 것이 있어야 얼른 찾아볼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색인도 하나도 없고, 쪽수도 표시를 안 하고...... 그럼 내가 지금 하나 질의할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벽제 2지구 내 취락마을 목암동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고 내가 질의를 하면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잘못 됐다고 보지만, 만날 독설만 퍼붓는 사람이 돼서 이왕 소문난 사람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너 엿 먹어봐라" 그것 외에 다른 이유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가 나오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때 바로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공유하는,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36쪽이나 제출하는 사람들이 쪽수 표시도 안 하고 색인도 안 해놓고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국장님!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만날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고 하는 뜻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시행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감정을 게재 시켜서 업무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강력하게 질의 전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는...... 편의상 내가 36쪽까지 쪽수를 매겼습니다. 첫 장에 보면 맨 하단에 '99년도 6월 12일 벽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 민원 제출 김영순 외 49인, 반대사유는 '자연녹지 훼손 및 주거지 이전으로 개발반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 결과 내용과 마흔아홉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 장 2쪽 '99년도 7월 1일 벽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민원 제출, 역시 김영순 외 75인이에요. 49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났어요. 여기도 반대민원 처리결과와 75명의 명단을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요구와 '99년 8월 12일, 11월 30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보고서 요구와 '99년 2월 23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전에 취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월 21일 벽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고, 민원 제출 전세환 외 18인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 가지고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집을 하나 짓더라도 군사보호지역에서는 군사보호지역에서 동의요청을 해서 동의가 떨어진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시행 전에 군사협의는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겠어요, 자료? 계수조정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희위원

답변이 아니라 내가 요청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보면 재정보전금은 말고요. 성원아파트 ~풍산역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300만원, 시도 78호선 5,300만원, 가좌지구 도로개설 8,500만원, 그 다음에 능곡역~중앙로간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0억인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중에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심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 지역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와도 맞물려 있고 교통지체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내년도 3월이나 4월, 5월, 6월에 가야 설계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나 가서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바로 설계를 계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로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46페이지 맨 위에 성석~설문간 시설비 및 부대비 401목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2,900만원은 올 12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금번 추경에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맞물려서 같이 세우게 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벽제 1, 2지구에 대한 것들이 전부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구획정리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추진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다수인 주민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감보율 43%이기 때문에 인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지가라든지 이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해서 지역주민들은 개발방식을 구획정리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희망하고 있고, 그 희망하는 이유 또한 지가에 대한 기대이익이 아마 일부 점철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유보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현재 저희가 공기업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토록 상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소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사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택지개발쪽으로 변경시키려고 전액 감하는 것인데 제가 이 벽제1·2지구 구획정리 얘기를 들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동안 지금 진행시켜서 많은 공무원 인력들이 소요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사용한 예산도 있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실시설계비를......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그쪽 지구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가 아닌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추진을 했던 이유는 군부대에서 동의를 할 때 거기가 층고가 5.5미터에서 11미터 이렇게 저층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협의를 해서 45미터, 60미터 이렇게 변경이 됐지만 그런 층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해서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 이런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원인이 군부대의 제한이었던 거예요?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우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당초에는 그랬었죠.

심규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군부대에서 입장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여러 번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방식이 거기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검토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언제 계획된 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동 사업은 '99년 2월 23일 도시계획재정비결정시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준농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됐고, 그동안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이행한 것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제반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현재 90%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실 때 주민여론은 전혀 안 들으셨나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보존 측면에서 지금 보존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도시개발 측면에서의 개발방식을 지역주민들이 논하는데 실제 당초에 지금은 고도가 완화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봤을 때는 구획정리사업이 저 개인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지금도 보고 있고요, 단지 주변 개발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상황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현재까지도 저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소신은 저도 높이 살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주요원인이 제가 봐도 군부대에서의 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을 택지개발사업 방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 소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많은 사업들이 주민여론 수렴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향후에는 반드시 주민여론을 먼저 수렴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고양시에서 정말 힘들여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전액 감해서 정책 자체가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전액 감하는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전액 감하는 예산을 의회에다가 상정시켰다는 것 자체는 큰 집행부의 착오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향후에는 꼭 주민 여론을 먼저 수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매각사업수입이 있는데 학교부지매각수입을 삭감시켰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벽제1·2지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저희가 체비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분양할 것을 예견해서 세외수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장

예, 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위원

부연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실시할 때 타당성 조사 부분에서 아까 우리 심규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에.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실시하기 전에 그 지역의 의원과 관계 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상의를 거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정도만 해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계 의원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간접적으로 내용을 들어보고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아마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