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87회 제사회산업위원회2002-12-02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보건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덕양구보건소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과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홍역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것은 아마 양대 보건소에 전염병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과 양대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안마시술소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검결과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186쪽 덕양구, 일산구 보건소에서 점검한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제가 횟수를 세어보니까 MVP안마 시술소는 세 번, 화정 안마시술소 세 번, 햇빛 안마는 두 번, 여우 안마시술소는 세 번, 토마토 안마시술소는 세 번, 토당 안마시술소는 두 번, 원당 안마시술소는 한 번, 센트로 안마시술소 두 번, 그래서 어느 곳은 한 번 점검하고 어느 곳은 두 번 점검하고 어느 곳은 세 번 점검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01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단속실적을 기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인 11월에 일제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 금년도 6월에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점검을 할 때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관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4일에 점검을 한 사항은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상적인 감사를 시청 감사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 안마시술소 중에서 감사관이 지정해서 아무래도 시설위반이 많겠다고 해서 임의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하고 금년 6월에 한 것은 그때 당시 휴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정기점검을 한 것이고, 9월 24일에 점검한 사항은 감사를 받으면서 현지에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원당 안마시술소는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햇빛 안마시술소, 토당 안마시술소, 센트로 안마시술소는 두 번씩밖에 안 되어 있어서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1년에 세 차례씩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가능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당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한 번이고 또 햇빛, 토당, 센트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두 번씩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세 번씩이고요. 이것은 차이가 나니까 바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해서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반기 점검 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엽 안마시술소는 세 번, 고려 안마시술소는 한 번, 호수 안마시술소 세 번, 일산 세 번, 대화 세 번, 마두 안마시술소 한 번, 부킹 안마시술소 한 번, 동문 안마시술소 한 번 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일산보건소장님 있으십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덕양구와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1년에 법적으로 두 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검일자를 보시면 2001년 12월 2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 정기점검 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합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올해 정기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9월 26일에 또 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으면서 현지 실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말에 주엽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받은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6월에 받은 곳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연치 않게 행정감사 때 또 실사를 나가게 돼서 세 번 걸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대 보건소에서는 한 번밖에 점검이 안 된 곳이 12월에 마저 점검을 하신다니까 잘 알겠고, 적어도 정기점검은 1년에 두 차례 하시고 또 감사 및 기타 특별점검에서 1회 이상 해서 세 차례 이상씩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 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2003년도에는 집행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87쪽 덕양보건소 의 약무 관리사업 대상을 보니까 428개소 중 271개소를 점검해서 257개소를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1년에 이렇게 점검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약업소가 있고 의료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업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마시술소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횟수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치과의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점검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의료관련 업소라고 하면 안경업소도 있고 죽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업소가 작고 그동안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금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 의 약 분업을 위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든가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설이 너무 불량하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법을 어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점검보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업소를 무작위로 한 곳이라도 충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경기도 전체 시 군 중에서 성남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도에도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또 민원이 유발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행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257개소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개 보건소장님의 업무이지, 그 업무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이것까지도 면책되고 또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정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리대상 업소는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병 의원 같은 경우 홍보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기타 장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보건소장님이 가시든 어떻게 하셔서 1년 12월을 계획을 세우셔서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다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업소를 한 번씩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은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병원을 가실 때 1차, 2차, 3차 이용 홍보물을 병 의원에 부착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냥 대형병원에만 찾아가서 돈 3만 원씩 괜히 부담하지 않도록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진료기관 이용방법 같은 것들도 방문해서 점검하면서 유도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일산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가능한 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질의입니다. 덕양보건소 같은 경우 의료 취약지역 비인가 시설 의료지원 해서 24회 780명에 대한 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차후 24회 780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언제 가셨는지 날짜하고 어느 분이 가셨는지 방문하신 분, 장소하고 진료인원, 명단까지는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날짜하고 어느 분이 가셨는지 방문지하고 비인가시설 취약지역 어디를 가셨는지 장소하고 진료를 몇 분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초등학교 및 학교 급식소 위생점검은 제가 알기로는 한 관내에 합하면 120여 개 학교가 있고 그 중에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2002년도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은 한 차례씩 하셨는지요? 덕양보건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학교 전체는 다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인 농촌지역에 대해서 세균검사와 아울러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초등학교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시설은 한 차례씩 위생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어떠신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급식을 하는 관계로 혹시 전염병 보균자가 음식을 조리했을 경우에는 학업에도 지장이 있고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학교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승인을 얻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학교를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고맙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급식시설 관련해서 자료 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하고 여기 보고해 주신 내용들, 급식시설 점검 현황하고 문제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급식시설 점검내용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검사시설 부족이다, 문제점으로 느끼는 부분하고 대안이 강구된 게 있으면 양대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0쪽 일산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동진료에서 송산동 매월 1회하고 고봉동 매월 2회가 나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한방진료를 가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고봉동 같은 경우는 자주 와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송산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양방, 한방을 번갈아 가면서 2주에 한 번씩 양방, 한방을 합쳐서 두 번을 갔었는데요. 양방이 불가능해져서 양방이 빠지는 바람에 한방만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황위원

취약지구가 일산구에서 이곳 두 곳밖에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이동진료를 요청한 지역은 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성석동 같은 데가 한 예인데요.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 사정상 요청하는 데마다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소하는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꾸 자리를 비우고 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진료장소는 대부분 어디로 선정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노인정에서 진료를 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런 취약지구가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살피셔서 진료가 미치지 않는 지역까지 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108쪽 추진실적에 보면 영양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있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일산병원 소아과 의사선생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운동요법도요?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운동요법은 에어로빅 체조협회에서 나와서 지도를 해 주십니다.

이재황위원

심리검사는요?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덕성여대 교수분이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 와서 교육을 실시하면 강사료 지급이 됩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이재황위원

강사료 지급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좀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안 좋은 여건인데,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자존심을 위해서 소장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말이죠.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되었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사약이 좋은 것보다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의 후생성 관료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 것 같은데 스스로 그런 면은 여러분들이 쟁취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정책적인 것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어제 KBS2에서 방영하는 거리흡연 법 제정에 대해서 토론 보셨습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도 못 봤습니다.

배철호위원

연초에는 이주일 씨가 홍보를 하는 바람에 흡연률이 많이 떨어졌다가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 흡연률이 늘었다고 해요. 저 장본인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심근경색이 있어서 몇 번 쓰러졌는데요.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당신 죽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사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제 또 쓰러졌는데도 담배를 오늘 또 피우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금연 표지 하나 붙여서 "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금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병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흡연문제는 건강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를 안 해도 알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 금연프로그램을 의례적인 금연프로그램이 아니라 돈을 내더라도 며칠씩이라도 들어가서 실태를 보고 금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총무부장으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들 의식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라고 당시에 보건소 관계자하고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능곡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예방주사를 돈을 받고 실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으러 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놀랐고요. 그 다음에 무료건강 서비스를 일부 봐주고 하는데 줄을 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생각했던 고양시민들은 의식수준이 깨어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1차나 2차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또 날짜를 정해주고 하니까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다, 저의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보건소 측에서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보건소도 확충하고 좋은 기계를 들이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상당히 이용객 수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정책건의로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고 실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를 맡고 있는 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을 권장한다든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위생수칙을 지키게 한다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콜리즘이나 담배에 중독이 돼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 그런 사항들은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나와 있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다음 예산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학생들 자라나는 청소년을 상대로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는대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꼭 일반인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실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셨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개선, 그 부분이 양대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 문제점으로 근로환경과 관련해서 뭘 원하는지 대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하신 일반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건강강좌가 됐든, 어떤 예방 진료가 됐든 일반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보건소 측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금연 클리닉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직원 부분부터.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시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 기본적으로 모든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근무환경 여건이 단 시일에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하루아침에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있는 건물 내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나갈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개선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이와 병행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주민이나 모두가 다 같이 가급적 안락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당장 보건소를 짓기 전까지는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기본 틀은 시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상 관계,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승진도 중요하지만 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상이 있기 때문에 상급 부서나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인원에 비례해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 문제입니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지만 다 똑같은 여건 하에서 똑같은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윗사람들한테 말씀 좀 드려서 보건소 직원들이 많은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겠고요. 끝으로는 전체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오래 있고 장기적으로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력하나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시장님이 계시고 또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작으나마 우리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산구 보건소장님! 이것 이외에 다른 제안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연프로그램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의료교육 서비스, 직원 사기문제가 다 하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직원 사기문제를 말씀드리면 직원사기가 제가 보기에는 좋아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직 9급이 세 명 있었는데 같이 들어온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7급을 달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9급이라고 의욕이 없어 하는데 그런 인사상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사기가 생기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하고 있구나 이런 데에 대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보람을 느끼기에는 힘든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 약무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력으로는 간신히 인 허가 내주기에 급급한 상황인데요. 최소한 한 사람은 인 허가를 내주고 한 사람은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혼자서 3, 400개 의료기관을 다 인 허가를 내주고 감독까지 하라고 하면 한 사람이 종합병원 하나도 감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내가 뭘 하는지 회의감을 느끼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이 말씀하신 금연프로그램이랄지 혹은 전반적인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보건사업을 펼칠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어서 보건행정이나 보건 서비스,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직원들의 근무여건 활성화 성과금, 직급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대로 2003년 지역의료보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보건소와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해서 간담회를 제안한 상태고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공문 처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IMF 시대를 맞이해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공무원 감축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보건소 직원을 축소시켜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군데 폐쇄되고 직원들의 TO도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도 진급이 안 되는 것이죠. 진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는 것들이 맞물려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장님이나 이런 데다 보건소의 역할을 같이 상의해서 여러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노력을 해 봅시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을 해 주는데 자율방역단이 보건소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양보건소 같은 경우에 동마다 휴대용 방역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일부 동에는 새마을 지회라든가 마을청년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지원은 다 못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약품과 휘발유, 경유 이런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약품들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연막 소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연막 소독도 그렇고 분무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금연사업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뭡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1개소의 의미는 없습니다. 1개소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1개 사업, 1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연사업 실적.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교육 홍보하고 금연, 흡연 구역지정 관리하는 지도감독 업무하고 캠페인 사업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그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산보건소에서는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를 만들었거든요. 3천부 계획이었는데 3천부 다 만들었습니까?

김유임위원장

자료 페이지가 어디인지......

이창원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1,500원씩 3천부 되어 있는데......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창원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런 사업은 하지,

이창원위원

여기 일산보건소 운영에 자체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김유임위원장

직원이 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하는 동안에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창원위원

일산보건소 예산에는 들어 있는데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샘플을 주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의 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수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덕양구는 점검대상이 528개소에서 27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42건을 행정처분 했고요. 또 점검대비 비율은 15.5%가 됩니다. 일산구는 707개소 중에 273대소를 점검해서 87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검대비 보면 31.9%로 나옵니다. 평균은 안 내봤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드리고요. 행정처분한 건수 중에 양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의 담합행위로 인해서 적발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일산구보건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합을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담합이 없다는 것은 아닐 테고요. 담합이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보건소도 의료기관과 약사 담합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양쪽다 한 군데도 없는 것이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담합은 만약 하게 되면 본인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특별 감시단도 덕양하고 일산구에 와서 점검을 했고 또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교체감사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지만 적발을 못 했거든요. 저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면 데려다 계좌추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일상적인 행정감시로는 지난합니다.

강영모위원

그게 어떤 개연성만으로는 적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장소인데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다든지 그런 정황만으로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정황만으로는 저희들이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개연성은 인정을 하는데요.

강영모위원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시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을 시인 안 하니까 저희들이 적발 처분을 못하는 것이죠.

강영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9쪽에 보면,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심규현위원

담합행위와 관련해서 일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 앞에 있었던 호수약국인가 관련해서 일산보건소장님께 예전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국과 그 의원의 자료만을 뽑을 수 없고, 그 거래내역을 뽑으려면 전국의 의료기관을 다 뽑아야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심규현위원

아니, 그게 왜 불가능해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료 처방한 자료 뽑고 그 약국에서 의료보험료 신청한 게 왜 어려워요?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컴퓨터에서 뽑아내는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실무적인 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실무자 얘기로는 그 2개만 뽑기는 불가능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다 굴려야 빠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따져볼 때 해주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공문으로 좀 확인해 주세요.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답변 받아서 그 공문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계속하시죠.

강영모위원

예, 계속해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정신질환자 현황하고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26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신질환자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자 추정을 전체 인구의 약 2.16%를 잡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증 질환자 수는 유병률에 나타난 인구의 보통 14.1%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고양시 전체의 2,528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타 관내에 입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 관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현재까지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4명이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정신보건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그 밑에 보면 직업재활 및 보호작업장 운영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작업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생산품 판로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우들이 현재 재활사업으로 만드는 작업품은 정밀도를 요하는 기계류나 공산품이 아니고요. 원예품이라든지, 재료를 사다가 액자를 만든다든지, 열쇠고리를 만든다든가, 책꽂이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공예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재활작업장에서 만든 작품의 판매경로는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 정신장애우들이 직접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프로그램 중에 작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가서 반복적인 사업, 예를 들면 종이로 박스를 만드는데 일정 과정 중 박스를 접는다든가 일정한 그림을 그려넣는다든가, 일정한 곳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년만 해도 16명이 취업을 해서 나름대로 사회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꽃박람회 전시회가 열릴 텐데 그때 거기에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꽃박람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꽃박람회사무처에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서 생산된 물건을 좀 몇 가지 모아 가지고 금액이 제가 볼 때는 1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 꾸러미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사항은 꽃박람회사무처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그 부분은 선물로 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팔 수 있도록 의회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매수나 이런 것은 추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예,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성교육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성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순결교육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남녀 평등, 성문화에 대한 교육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피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호사 중에 성교육 전문 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여자가 성교육을 하니까 중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농담이나 하려고 하고 교육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전환해서 여기 나온 자료 데이터는 전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남녀 신체 기능의 차이점이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피해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주요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유아원하고 유치원에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

덕양구도......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무작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유아원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자료를 보면 대부분 유치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 탄생의 비밀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는 중 고등학교가 있고 또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교육의 한계를 보면 성병이란 어떻게 감염이 되는가 하는 사항과 또 피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임신과 약물이나 흡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교회 쪽에서는 많고요. 중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남성에 대한 생식행위라든가, 성병과 에이즈에 관한 예방요령,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상당히 틈새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아시겠지만 중 고등학생의 수준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피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중 고등학생이나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나 기타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중 고등학생이나 교육대상자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성교육 비디오 테이프는 대여가 크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대여를 해 가신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이것도 주로 유아원에서 빌려가고 있는데 빌려간 사람의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는 주로 생물학적인 것이죠.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남녀가 성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성행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생물학적인 것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덕양구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비슷합니다.

김혜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성교육 대상하고 시청과 구청에서 청소년 성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역학 분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특성화시켜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은 보건소, 구청, 학교, 여성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고양시 83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예방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는 양대 보건소장님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91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부분에 관광지업소 정수기 수질검사 63개소 해서 덕양구입니다. 262건을 하셨는데 262건을 검사했다는 말씀이죠?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질이 양호했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여기 관광지업소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3쪽에 보시면 수질검사를 관광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Total 건수가 976건을 했습니다. 93쪽 중간에 보면 B형 간염검사, 수질검사가 있는데요. 976건 한 중에서 47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으로는 대부분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이 "우리집에 우물이 있는데 검사를 해달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대장균을 막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변을 깨끗이 하라든가 아니면 소독을 하라든가, 아니면 정수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의 휠터를 자주 간다든가 해서 다시 검사를 하면 대장균 검출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사전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이죠? 방역장비 보강, 차량운영 분무소독기 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대 보건소에 연막소독기가 몇 대입니까? 덕양.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차량용이 2대가 있고요. 일반 휴대용은 2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장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박윤수위원

일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저희도 유사합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다, 모든 병은 예방이 첫째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관리 차원에서 주로 마을부위만 연막소독을 하더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모기가 발생할 때 마을에서 먼저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인근 주변의 취약지구인 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죠? 그런데 주로 소독하는 방법이 마을부근만 하더란 말이죠. 그랬을 때 주변까지 해서 미리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05페이지 일산보건소 소독반 편성 4개 반 8명으로 되어 있죠?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8명씩 4개 반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4개 반 8명은 한 반에 두 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은 용역 3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간용역은 용역비를 지출하죠?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지불합니다.

박윤수위원

민간용역 3개 반에 대한 실적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용역을 456회 했다는 소리입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456회 연막소독을 했다는 얘깁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민간위탁 용역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농업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

김유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113쪽부터 141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특히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틀리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먼저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조례 개정심의를 할 때도 부탁을 드린 부분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 제일 처음에 도기석 씨라는 분이 혼합분배기 구입사업으로 800만 원 지원을 받으셨고, 아래에 보면 최영덕 씨가 들깨잎전조 수막시설로 647만 2천 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화훼분야와 채소분야에서도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도기석 씨는 195페이지에 보면 화훼분야 참가자 명단에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16번 제일 아래에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최영덕 씨는 채소분야 16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복지원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분들이 두 분야에 다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임위원장

담당 과장님!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복지원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을 받은 이 내용은 해외연수는 농업인 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가도록 되어 있고특히 해외연수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이라고 하다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부터 중복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을 중복으로 잡지 않으면 전체 이 기금이 2억 2천만 원 정도 되죠? 2억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는 돈은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고,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떤 것을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분야별로 다르더라도 2가지 사업을 최소한 한 가지 사업에 1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중복지원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한 4, 5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이것은 집행부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복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은 금액이 작지만 의미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상을 심의하는 과정이 농업전문인이죠?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자체가 현행 조례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농업경영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회원단체 사람 중에서 농업경영인을 따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렸었고,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중복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반농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의 폭을 확대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체 농민을 지원해주는 심의를 그 단체의 대표자들이 심의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혜련위원

그런 부분하고,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심의위원이 지원을 받는 단체의 농민들 대표자가 심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김혜련위원

예.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행정부의 각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심의를 하시다 보면 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없고, 잘 알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금사업 업무도 대상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의 대표자들이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중복지원 문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4,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중복으로 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예, 다음부터 기금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많이 강조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농업인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보조금 지급과 거기에 대한 관리가 많이 허술합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8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내역 중에 고품질 쌀 자연통풍 건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오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6,500만 원인데 3,800만 원으로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세우신 것이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세우실 때 어떻게 세목을 정해서 세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김혜련위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세목을 보시면 30톤 규모에 지원하는 것하고 10톤 규모에 지원하는 것하고 따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10톤 규모는 500만 원에서 40% 지원을 해서 200만 원을 하고, 30톤 사업비 6천만 원 중에서 6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 원에서 5,600만 원, 총예산은 5,600만 원이고 지원하는 것은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군데로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도비사업으로 내려올 때 자연통풍 방법으로 해서 30톤짜리 3개소는 쌀연구회로 냈고, 10톤짜리 하나는 별도로 농가에게 지원하고 해서 따로따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명한테 지원이 다 되었는데요. 그렇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한데 지원이 됐다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건조시설에 대한 예산을 30톤 규모와 10톤 규모로 따로 해서 세우셨는데 여기는 한 명한테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게 쌀연구회 대표가 김상경 회장이기 때문에 한데로 했고, 실제로 한 것은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10톤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30톤 규모만 대표이름으로 된 것 아닌가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10톤 규모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쌀연구회원 중에 이형인 농가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이것을 따로따로 하셔야지 통째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건조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따로따로 했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이렇게 제출이 되니까 이 분 한 분한테만 모든 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잘못 제출하신 것 맞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위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 1,2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30만 원씩 네 군데에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급을 다 하신 것이죠?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본예산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20만 원으로 해서 1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을 4개소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1개소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보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1개소에 일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1개소이고......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1농가에 15만 원짜리인데 시비를 합쳐서 1농가에 30만 원인데 국비에 당초에는 1개소를 해서 120만 원이 보조가 됐다가 3개소로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작업기가 4, 50만 원짜리가 작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밀차라든가, 작은 상자 하나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쌓아서 밀고 가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1개소로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상으로는 4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확인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침이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혜련위원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혜련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1개소에 120만 원이라고 했던 이유는 12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만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씩 네 군데로 집행이 됐을 때 얼마나 결과물이 나올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침이 그렇게 됐다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200페이지에 여름철 가축 해충구제 사업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산서에 1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개소수를 배정할 때 그냥 시 군당 1개소로 책정된 것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1개소로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서 대상 농가별로 개소수를 늘렸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김혜련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에는 1개소 해서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1,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지금 예산도 올라가 있고 열두 군데로 나눠졌는데 나누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여름철 가축 해충구제는 2평방미터당 전기 하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17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축사가 규모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끊어서 1개소 개념으로 추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수는 축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인원까지 잘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예산서라는 게 내년사업을 예상해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개 농가당 평균 얼마 해서 얼마, 몇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게 통으로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쪼개져서 나눠지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이후에 결산이나 사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왔다갔다해서, 199페이지에 벼저온저장시설에서 정오표에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차 추경에 세우셨는데 그렇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신 것은 보면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없고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도비 3천만 원이고 시비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산서에는 안 나왔더라도 그게 80% 보조 20% 자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총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분명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예산서 보시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보조하는 비율에 대해서 총사업비에 명시를 하고 보조하는 비용을 세우는 게 정석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혜련위원

여기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6천만 원으로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예산서 배정을 도에서 받을 때는 자부담 지시가 안 됐었는데 지침상으로 나중에 자부담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예,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한 건수 전부다 예산서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좀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대표라는 이름으로 해서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실제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이든 보조금이든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8, 199페이지 김상경 씨라는 분이 대표가 돼서 6,500만 원, 7,500만 원 하면 1억 4천만 원, 3억, 4억 몇 천만 원 정도의 보조를 받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다 들어간 것이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한 사람한테 준 것인가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단체에 준 것이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도비사업인데 사업량이 경기도 쌀연구회 사업 중에서 도 전체 4개소 중에 고양시가 배정 받은 것입니다. 고양시 쌀연구회에 배정을 해서 연구회원 중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심규현위원

비고란에 대표라고만 해 놓으니까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명기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33, 234페이지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명단하고 농업인육성기금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맨 밑에 시의원으로 나온 사람은 현재 정오표에 바뀌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왜 이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감사자료를 일반자료는 다 확인을 하고 별첨해서 이 명단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현재 올 6월 이후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6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감사자료를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민간인이 한 11명 정도 들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분 들어가 계신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만 들어갈 게 아니라 위원들도 시의회에서 한 두 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의회하고 다양하고 폭넓게 의견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안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업인 육성기금 명단에는 의회 의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농업인산학협동심의회에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기금심의에는 현재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개 명단을 보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농업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하고 역할이 많이 중복이 되나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산학협동심의는 기능이 고양시 농업발전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농업인육성기금심의는 기금을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보니까 민간인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11명, 육성기금위원회는 10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겹치는 인원이 70%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기금심의위원이 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품목별 대표가 들어가 있고,

심규현위원

품목별 단체장이 심의위원회에도 같이 들어갑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산학협동심의는 전체적인 농업을 다루는데 대한 농업인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좀 더 폭넓게 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하는데 굳이 이런 심의회나 기금위원회가 몇 분이 겹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제에 그런 기회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겹치지 말고 가능하면 농민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다른 대표들로 겹치지 않게 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하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농민들한테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유의해서 내년에는 명단작성을 하실 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실적보고자료 133페이지에 친환경 시범단지 육성 4ha, 작년 2ha였나요? 4ha가 올해 한 것이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심규현위원

친환경 사업을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 고양시에서 농약을 많이 뿌리는 사업을 하기보다 친환경적인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03년에는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잖아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제3조제2항제1호를 보면 구성에 관해서 나오는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5인 이내 해서 '가'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5명까지 농과계 대학의 교수라고 하면 농업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명단을 죽 봤더니 교수분은 한 분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죠?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농업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만나본 농업경영인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에 보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계시니까 점차적으로 농업 전문인들이 참여를 하셔서 화훼도 그렇고 육종도 그렇고 고양시 농업이 전문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인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전 민윤기 농협장님 김상경 지부장님, 이 분들 다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변화에 무감각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부족한 것인지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상경 지부장님 같은 경우 바뀌신 지 1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아쉽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적은 조금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인 전문인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심의회를 구성해 달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인데 223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자료입니다.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그런데 2월 28일 회의는 19명이 참석을 했는데 65만 원이 나갔고, 5월 10일에는 23명이 해서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이니까 6명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은 4명이 늘었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작은 부분이지만 질의를 드려봅니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수당은 업무와 그날 하루 일정에 따라서 시간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날은 19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은 13명을 지급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적정하게 지급했을 테니까 다만 그날 수당 지급이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 중에서 공직에 있는 분들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금액상으로는 3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인원상으로는 몇 명이 늘었어요? 4명 늘었죠? 안 맞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마 잘 지급을 하셨을 텐데 자료를 또 한 번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가지고 234쪽을 봤더니 인원이 농업육성기금에서 16명이 나오더라구요. 16명 맞죠?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고양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 제5조제2항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거든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 문제는 234페이지 마지막 장 제일 하단부를 보시면 한동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서기 겸 간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다시 또 지적하지만 맨 위에 무엇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웃지 마시고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구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기록을 잘못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증인 한 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위원 현황으로,

김범수위원

그러면 끝날 것을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리고 15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15명 내외면 16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 알았다면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불필요한 얘기하지 마세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여기 자료 작성하셨죠?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위에 위원현황이라고 써놓고 밑에 간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시정하십시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규칙을 봤습니다. 제6조에 보면 선발대상 자격으로 나와 있는데 1호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는 농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 품목을 생산하고 노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체와 학습단체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조직체와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규칙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제한을 풀고 폭넓게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규칙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답변 안 하세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은 얘기하라고 할 때는 안 하시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얘기하시고......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저한테 묻기는 좀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사후평가 및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를 봤더니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소장님께서 관련법규를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시에서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은 시예산으로 공금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실적평가 및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준용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육종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관련자료가 202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까지 지원예산이 3,4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 저면관수시스템이 3,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봤더니 이것은 저온처리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면관수시스템하고 저온처리시설하고 다른 것입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저면관수시스템 사업 다 마친 것입니까? 안 마쳤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다 마쳤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사업계획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 저면관수시스템이 설치되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10년은 가는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업무보고서 141쪽 자료를 봤더니 화훼단지 내에 육종연구시설 5천 평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알 때는 화훼단지가 그 앞쪽에 보면 산업과에서 2004년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육종연구시설이 농업기술센터에 또 설치되고 5천 평 규모가 화훼단지에 설치되는 것은 중복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산업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육종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라든가, 단지 내에서 역할을 상당히 같이 하는 것으로 지난번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지도업무하고 육종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넣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훼육종이 새로운 육종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주력사업으로 업무보고서 141쪽에 앞으로 이 5천 평에 대한 계획을 갖겠다고 보고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5천 평에 대한 예산지급이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저면관수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에도 만들고 또 화훼육종연구시설 5천 평에 대해서도 시설하면 거기도 저면관수시스템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화훼단지 5천 평에 화훼육종연구시설을 추진하면 거기는 저면관수시스템이 필요 없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육종단지 내에는 육종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될 기본적인 것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견해로 봤을 때 화훼단지 5천 평에 육종연구시설을 만들면 거기는 저면관수시스템이 필요 없느냐구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지금 육종업체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목에 따라서 재배시설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거기를 보나 어디를 보나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기술센터에는 각종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점을 발견해서 확산 보급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만날 시범사업이에요.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면 한두 집, 한두 건을 해 가지고 한 종류를 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는데 200페이지를 봐도 여름철 가축해충 구제시범, 시범사업으로 죽 나왔거든요. 우선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시범사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연구 비슷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을 확산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을 농민들에게 실증사업을 해야 될 사항, 기술을 보급되어야 될 사항을 선별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걸맞게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기술센터의 업무도 개혁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매년 그렇거든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원하는 작목으로 해서,

김정무위원

이게 위에서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국 도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오리농법이 있는데 오리농법에는 애당초 오리 병아리를 사다 넣습니까? 큰 것을 사다 넣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병아리를 넣습니다.

김정무위원

병아리가 한 마리에 얼마예요?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500원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ha에 96만 원, 몇 마리야......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산상으로는 150두를 넣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는 200두를 넣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그 오리를 모내고부터 집어넣겠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모를 내고 뿌리를 좀 박은 다음에 넣습니다.

김정무위원

벼 수확할 때쯤 되면 오리도 다 큽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 이전에 다 큽니다. 7월쯤이면 다 큽니다.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223페이지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234페이지를 보면 위원수가 16명, 농업인육성기금 위원을 15명이라고 하든 16명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224페이지를 봤을 때 15명이라고 치고 한 사람은 간사라고 했으니까 넣든 빼든 간에 6월 10일하고 9월 10일은 5명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에 한 것은 총회입니다. 여기에서 1년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6월 10일 개최한 것은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한 그것도 화훼분야가 따로 가고, 채소분야가 따로 가도록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화훼분야를 협의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 다섯 명만 모여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농업인 단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왜 여기는 수당을 안 줍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김정무위원

총회만 주게 되어 있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총회에서 회의를 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데 간단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단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 제목이 농업인육성기금심의회인데 심의회라고 했을 때는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안돼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총 인원이 15명인데 5명이 회의를 했다는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심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소리예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위의 것을 보면 3월 27일은 관계공무원까지 참석한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5명. 수당은 9명이 탔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왜 관계공무원 숫자를 안 넣어요 넣어야지.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그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15명 참석한 중에서 수당을 9명 지급했고, 밑에는 공무원까지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무위원

그것은 됐고요. 233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에 수당을 못 받는 분 체크 좀 해주세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233페이지 제일 위에 박은필, 권지선, 다섯 번째 김순재 선인장 시험장 단장입니다. 공무원이라고 못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유빈 이렇게 못 받습니다.

김정무위원

네 분이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223페이지 23명, 5월 10일자 4명이 못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19명이 맞는 거예요. 그 위에 2월 28일 여기는 19명이 회의를 했는데 13명이 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몇 명이 못 받았습니까?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확인이 안 되는 모양인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무위원

왜 안 돼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19명이 회의를 했는데 13명 받았어요. 몇 명이 못 받았느냐구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

김정무위원

6명이 못 받은 거예요. 어째서 6명이 못 받았느냐는 것이죠. 4명만 못 받으면 되는데......

김유임위원장

담당 계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뭐가 틀려도 틀린 거예요. 아까 김범수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잘 안 맞아요.
증상

유증상

사회지도과장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이외에도 잘못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위원명단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정오표를 주셨지만 오늘 아침에 주셨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소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으로 넣어야 될 사항을 자부담으로 넣어서 지원한 것은 격식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이 우리 농업인육성기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산학이나 기금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관계 조례 위원회 구성사항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현재 구성된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경예산에서 예산계획서 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면 친환경단지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사업, 농업부산물활용, 오리농법, 토양개량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사업비하고 사업내용, 사업효과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누가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고, 자부담이 있었으면 자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사용처, 농가주소, 필지를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예산심의 이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박윤수위원

자료요청에 한 가지 더,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위원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김유임위원장

특히 주소가 나올 때는 연락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 마지막까지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12월 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고양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