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87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2-12-03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 건의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6일까지 진행되게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국·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고양시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6,886억 7,300만 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6,735억 1,500만 원에 비해 2.3%인 151억 5,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00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8%가 증가한 13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4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5억 원보다 62억 7,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5.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1.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2억 400만 원보다 7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57억 9,600만 원으로 15.7%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3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42억 484만 9천 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84억 5,214만 4천 원보다 57억 5,270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의 신축비 15억 원, 삼송어린이집 신축비 7억 3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및 운영비로 약 10억 원의 예산 등을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경제산업국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6,71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3억 347만 8천 원보다 184억 3,636만 7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고양항공우주센터건립지원비 10억 원, 논농업 직접지원사업비 9억 1천만 원, 수출화훼단지 조성비 50억 원이 주요 증액내역이나 전년도에 기 계상된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246억 9,100만 원이 빠지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은 특별한 감액이나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덕양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7,87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9억 9,472만 6천 원 대비 19.9%인 21억 8,39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저소득아동보육료 6억 원, 정부지원시설종사자인건비 3억 8천만 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 3억 5천만 원, 재활용선별후 발생된 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4,8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산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6,949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7,036만 1천 원 대비 22.3%인 23억 9,91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덕양구청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아동보육료 4억 4천만 원, 정부지원시설종사자인건비 5억 3,700만 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3천만 원, 재활용선별후 발생된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1,3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5억 4,085만 4천 원보다 69억 3,940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된 514억 8,026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미집행으로 이자수입 발생부분과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3건에 대한 25억 원의 국·도비 보조금, 노상유료주차장 위탁대행료 등 29억 원의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사업별 내용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240억 8,232만 8천 원, 보조사업비 604억 1,756만 7천 원, 자체사업비 205억 4,803만 5천 원, 예비비 등이 91억 7,660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70억 7,758만 1천 원, 보조사업비 46억 7,612만 9천 원, 자체사업비 79억 4,468만 원, 예비비 등이 360억 9,813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삼송시립어린이집 신축건의 예산 반영분에 대하여는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국·소장님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결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하신 자료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관계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계획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네 개 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7쪽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우라든지, 기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회복지예산을 집행해 주시는 여러 계획들이 제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혹은 기준에 불합리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예산 4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사회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설립목적은 봤더니 과징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특히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위한 사업에 지출토록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시행령 42조에 보면 기금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계획서를 봤더니 2003년도에는 전혀 세출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식품진흥기금이라 함은 과징금을 거둬서 여러 가지 사업, 특히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3억 이상이 세출예산 계획이 있는데 집행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예산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책자도 있고 이게 다른 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설립 목적에 맞게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일반예산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금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인데 음식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씁니다. 전에는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부터 시·군에 60%, 도에 40%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된 다음에 각 음식점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적립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립금이 된 다음에 각 음식점의 환경개선 혹은 문화개선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리고 이 적립금은 도에서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적립금이 적립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적립되는 단계입니다.

김범수위원

얼마까지 적립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지금 2억 정도 적립됐는데 5억 정도까지 적립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예산도 올렸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억이 될 때까지 올해 연말까지 가도 3억 3,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올해는 그 기능이 불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합니다마는 각종 계획수립이라든가, 시행 이런 추진사항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추진계획 이런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2003년도에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5억까지 차려면 아마 내년이 지나도 5억이 안 찰 가능성이 많아요. 올해가 지나도 3억 3천만 원이거든요. 5억이 되려면 심의위원회 기능 자체가 올해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과태료가 불법업소 단속활동이 활성화돼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면 내년이라도 5억은 금방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5억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차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서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실정에 이 ITS사업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셨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ITS사업은 지금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승객들, 버스 도착시간, 출발시간 이런 것이 주가 되겠는데 지금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다음 정류장이 어디이고 하는 안내방송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 시민한테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주겠느냐는 게 의심스럽고요. 향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향후 예산까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시내버스 도착은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쯤 어디에 오느냐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부천과 안산이 한 예가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양시 전체에 이 사업을 하려면 약 한 30억 정도 들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려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불편한 것은 각 마을에서 시내까지 연결해 주는 마을버스들이 아주 영세해 가지고 말이죠. 배차도 잘 되지 않고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ITS사업보다는 영세마을버스에 지원사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가 버스를 탄다고 칩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내가 가는 어느 노선에 가면 몇 번 버스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보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몇 십 억의 시민의 돈을 쓴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노선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알고 있지만 막상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배차간격이 안 맞다 보니까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갔는지, 언제 어디 오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류장별로 만약 1번 버스면 지금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온다, 몇 분쯤이면 내가 기다리는 정류장에 올 것이다 이런 하나의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노선별로 전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그래요.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런 정보사업도 앞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취약지구에서 일반 노선으로 나오려는 시민들이 마을버스 연결이 안돼 가지고 걸어다니는 실정인데 이런 실정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실정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정보화 사업이다, 아니 버스 타고 갈 사람이 자기 시간 못 맞춰 갑니까? 그런데 수십 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ITS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ITS사업은 일명 지능화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박윤수 위원님께서 마을버스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보면 현재 마을버스도 전국에서 고양시만큼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많이 있어도 교통체증이 되는 데가 어디다, 이런 관계도 잘 모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ITS사업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어느 노선으로 가면 막히지 않고 어느 노선으로 가면 막혀서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서로 통보가 돼서 미리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동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는 모든 교통체계 자체를 정보체계로 미리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 ITS사업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BIS사업은 예를 들어서 공항을 가는데 공항에 가는 버스가 어디에서 정체가 돼서 올 시간에 안 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 시민들이 무작정 기다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현재 어디 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몇 분만 더 기다리면 버스가 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ITS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현재 ITS사업의 기본용역을 이번에 준 것이고, 내년도에는 우선 BIS사업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위원

답변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위원

물론 이 버스가 어디쯤 온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참 좋죠. 지금은 교통의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차가 하루면 수 백 대씩 증차가 되는 현실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되겠느냐,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정체가 돼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한국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ITS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돈으로 차라리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 ITS사업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시기상조다, 이런 예산으로 제가 마을버스를 지적했는데 마을버스 업자들이 영세해 가지고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요. 물론 배차시간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배차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산간마을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ITS사업 중에서 버스노선 정보안내가 주요 사업입니까? 예산 규모에서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ITS사업 용역관계에서 주민요구사항이,

김유임위원장

버스노선 안내 지금 나온 정보,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BIS가 가장 중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으로요.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예, 김혜련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을 봐 주십시오. 기타 보상금에 시책추진 유공자 부상품 및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 소관 내의 위생과 소관 업무중에서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의 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에서 유공자 이런 갖가지를 포괄해 가지고 저희가 몇 명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상을 주는 것을 일괄해서 20개로 예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갖가지 시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여기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시상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쫓아할 수 있게 표창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때 표창과 더불어서 부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시책추진 부상품 및 시상금이 작년에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작년에는 4개 과 공통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작년에도 같은 예산 목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같은데 올해 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시책추진비에 이 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기타 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보상을 할 수 있을 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는 비용으로 기타보상금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장려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조례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조례가, 각 과별로......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다시 한번만,

김혜련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두 번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 치료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여기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들이 다 있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김혜련위원

조례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우수자한테 지급하는 것이니까,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조례가 4개 과 공통으로,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우리가 표창을 주는데 조례로 되어 있느냐?

김혜련위원

조례를 알려주세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무슨 근거로 여기에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산지침에 있는 바와 같이,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저한테 하나만 예로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조례를 복사해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은 바로 답변이 힘드시고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예산심의 규정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제가 왜 이것을 체크해봤느냐 하면 이 비용이 분명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작년에는 들어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제가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이번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사업부서 전체적으로 예산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현충일 행사 참여유족 급식제공비가 3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이 여기 들어가도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과 281쪽에 나와 있는 국립묘지 참배유족 급식 행사 90명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여유족 급식제공은 현충탑에서 유족한테 점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묘지는 그날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유족한테 점심, 저녁을 주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다 다른 행사라는 말씀이신가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행사가 다릅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행사면 현충일 행사 참여유족에 대한 급식 제공비는 따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시책추진비로 넣어도 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위생과 예산을 대충 살펴보면 작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던 예산들이 여기 저기로 쪼개져서 분산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왜 현충일 행사 급식제공을 넣고 또 국립묘지 참배유족 급식비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넣었느냐는 말씀이시죠?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는 말씀이시죠?

김혜련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현충일 행사 참여유족 급식비는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사한 것을 그대로 여기서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국립묘지에 가는 참배유족 급식은 여기에서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예, 구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죠?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김혜련위원

원래의 목적은 대단위 사업이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이 비용이 여기에 타당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시책추진사업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사회환경국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 자체가 사회환경국 내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때 급식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해서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비용도 작년에는 시책추진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김혜련 위원님! 그 시책추진비는요. 지금 고양시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 범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한범위를 무시하고 다 그쪽에 포함해서 계상을 시켰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찾아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급식제공이라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특정 일반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따로 행사비용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더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영모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위원

아까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각 과에다 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281쪽 기타보상금 항목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 317쪽 기타보상금, 323쪽 기타보상금, 환경청소과 351쪽 기타보상금, 367쪽 기타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근거를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급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명을 확인하셔서 제출해 달라고요.

김유임위원장

자료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2건, 환경청소과 2건 해서 지급근거,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총액이 나온 것이니까 그것은 자료로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 삼송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선행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삼송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시설비가 6억 9,3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감리비를 보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비 산정근거는 뭡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그 감리비 1,600만 원 산출은 건축금액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그 요율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참고자료 18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근린공공시설 옆에 노유자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노유자 시설 5억에서 10억 사이의 감리비 요율이 2.24%입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6억 9,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요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 1,600만 원이 안 나와요. 제가 사회환경국 소관의 감리비 부분을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부분은 요율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는데 삼송어린이집은 감리비 책정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4개 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김유임위원장

예, 아까 강영모 위원이 질의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총사업비 7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렇게 적용하면 감리비가 얼마인가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2.15니까 1,490만 원입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업무보고서 20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 맨 밑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 개최 연1회, 시상금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환경시설 견학체험 수기 공모 연1회 시상금 100만 원인데 이 시상금 내용은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아까 김혜련 위원님하고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별적인 환경법 몇 조에 의해서 시상한다는 것보다는 고양시민에 대한 포상계획에 전체적인 시상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여 우수한 시민에 대하여는 포상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시상이 되는 것이고요. 음식물 감량화 경진대회는 시장의 결심을 득해서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단지라 하면 아파트 단지나 고양시 전 동이 해당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있는 게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화 되어 있는 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비는 예비성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임차하지 말고 사는 것.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현충일 행사 임차하는 것이요?

김정무위원

예, 의자 임차 이런 것.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사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임차를 해주면 남으니까 임차를 해 주는데 보관장소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281페이지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맨 위에 행사참석자 사례, 이 사례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이것은 현충탑 현충일 행사에 오신 분들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거기에 군인 나팔부시는 분들 점심 식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284페이지 맨 밑에 현충탑 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현충탑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탑 자체도 개인 소유하고 접해서 현충탑으로서의 위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용역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규모라든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전까지 할 계획인가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이전이 아니고, 현충탑 자체를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완전히 다시 하려는 것이네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장 건립은 위치가 어디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주교동 591, 50여 평인데 여기 뒤에 있습니다. 아까 자활자립장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근로사업장에서는 보통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자전거 리사이클 사업이라든가, 간병사업, 좋은 식단사업, 운동화 세탁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소규모 공장 같은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세탁도 하고 자전거도 고치고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옛날에 취로사업 비슷한 것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수급자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32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 답사, 5천 원씩 50명 2회, 3천 원씩 50명 2회 어린이로 되어 있는데 322페이지 보면 버스임차가 있거든요.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 답사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버스 2대를 임차하는데 100명씩 2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50명씩 2회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죠. 어린이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어린이하고,

김정무위원

참석자 식비는 어른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어린이도 참석자 식비가 포함돼서 50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간식비는 또 뭐예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간식비는 따로 음료수라든가 우유 같은 것으로 해서 아이들.

김정무위원

어쨌든 합이 50명이다?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328페이지 맨 아래 시립어린이집 미끄럼대 설치, 이것은 왜 2개소밖에 안 됩니까?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다른 시설에는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31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 청소년 보호대책을 위한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 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항목을 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333페이지 청소년 위탁행사,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문화유적 답사, 작년도에 모의의회 몇 번 했죠?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역시,

김정무위원

2개소 했어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의회가 있고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어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346페이지 맨 위에 야생동물 치료비, 구청에도 섰죠?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구청 예산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무위원

구청에 섰던데요?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구청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구청에는 어떻게 섰느냐 하면 2만 원에 세 마리, 12월 이렇게 해서 섰거든요. 양대 구청 다 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는 시청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시 한군데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 것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 상처받은 야생조류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럼 보관할 수도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보호조류단체에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사용을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김정무위원

그런데 양대 구청에 서 있다면 그런 뜻이 있으면 구청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까지 하고,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구청으로 하십시오 하기는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47페이지 환경일기장 심사위원 사례, 지금 우리 고양시 보통 회의수당이 5만 원인데 여기는 7만 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이게 환경일기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 읽어야 되는 노력봉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초등학교 전 학생들한테 배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단가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5만 원 주고 거저 한다는 얘깁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3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재활용품 그물마대 제작은 그물마대 자체도 재활용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재활용 가능합니다.

김정무위원

354페이지 맨 밑에 선별장 이전계획이 있는데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덕양구 선별장 이전 예산을 요구한 것은 난지하수처리장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천동이요?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370페이지 맨 위에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구청 산업교통과에도 있는데 이것하고 아주 상이한데 구청산업교통과에는 20만 원짜리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만 원, 70개소 했는데 여기는 600만 원짜리가 40개소인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구청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표지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김정무위원

버스승강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비가림 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가장 택시 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가만히 서 있는 택시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택시 한번 타려면 택시 서 있는 데를 쫓아가서 택시 단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긴데 서울시내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전화나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꼭 승강장이라는 게 필요한지?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산신도시에는 대로변에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차피 택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왔다갔다하다가 손님을 태우고 또 왔다갔다하는 택시를 찾게 마련입니다. 물론 서울시내에 택시승강장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때는 왜 있었느냐 하면 질서유지 때문에 있었어요. 현재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 가본 지 오래돼서. 그런데 하여간 내가 여기에서 택시를 한번 타려고 했을 때 문제점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생전 안 와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김정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의 택시들이 계속 돌아다녀야 될 텐데 한 군데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승강장을 많이 만들어줘서 예를 들어서 1개 승강장에 3대씩 또 백화점이나 역세권에는 5대씩 제한을 두고 단속을 하게 되면 승강장이 많이 있어서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승강장에 서 있으면 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몇 십 대씩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엄청나게 많아야 되요. 택시를 타려고 승강장을 찾아가는 시간이면 걸어가도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물론 아주 많아 가지고 거시 서 있으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위원

이재황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이재황위원

372쪽 좀 봐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휀스가 자주 망가져서 추가 보수비는 책정이 안 됩니까? 추경에 세웁니까? 교통과장님!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휀스를 설치하고 나도 하루가 멀다하고 다시 흉물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따로 보수비 예산이 서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휀스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 가지고 흉물스럽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제때에 교체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좋은 시설이 되게끔 해주셔야지, 한번 사고가 나면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즉시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철주 같은 것은 교체해서 어디에 놓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의 고물로 매각 처분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저는 사회위생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민간이전 01목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35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으로 봤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대상자가 작년에 시행하다 보니까 35명으로 수정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대상자가 35명으로 줄었습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럼 전출을 간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인원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탈락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조사하고 심의를 하니까요.

김혜련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보상금 01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시비 지원이 없이 9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왜 시비를 편성하지 않으신 것인지? 반이나 줄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김혜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독립유공자가 한 1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편찮으실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년에도 반납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9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도비를 신청하셔서 도비로만 집행하시려고 받아오시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287페이지 장애인 단체에 임의보조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하나가 늘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장애인 단체가 6개였었는데 신장 장애인 협회가 따로 늘었습니다. 신장장애협회가 늘어나면서 7개 단체가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신장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협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류는 다 받으셨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9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334쪽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해서 1,970만 원인데요. 고양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6,250만 원 편성했는데요. 그 앞에 33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334쪽도 운영비 지원이고 332쪽도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청소년 쉼터하고 청소년 상담실하고 같은 데죠?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왜 나눠서 해놨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 334쪽의 청소년 쉼터하고 고양시 청소년 상담실은 도비하고 시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도비 지원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3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시비를 더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334쪽에 시비 부담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율을 지키면서 따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사회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2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장애인 지원센터 내에 주간보호하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단기보호시설을 건립하라고 내시가 돼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좀 더 종합적인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 200평 지으려고 합니다. 그 기능은 뭐냐하면 단체 사무실하고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특히 이것을 하게 된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게 농아인 특수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김유임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몇 평으로 할 수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만 얘기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이요?

김유임위원장

단기 보호시설을 합해서 주간보호센터로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이 예산으로 300평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당초 300평으로 해서 9억 5천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300평에서 70평을 장애인 단체 사무실로 빼다보니까 주간보호가 한 2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를 합해서 300평을 짓고 그 다음에 단체사무실 70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자꾸 왔다갔다하시는데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원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단기보호시설하고 사무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추가로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이 예산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몇 평 정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주간 단기보호시설은 150평을 예상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200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시설에 입주하는 인원은 한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하고 개념이 같은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주간은 말 그대로 주간에만 장애인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고, 단기는 일단 기본이 4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단기보호입니다.

강영모위원

숙박하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분리되는 시설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주간하고 단기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아까 80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일산4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몇 명이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한 5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50명에서 돈을 수억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30명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설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평 지어서 같이 쓰고 또 150평 지어서 사무실 내주고 이런 식으로 지어버리면 짓고 나서 확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란 얘깁니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당초 장애인 지원센터를 추진하기를 9억 5천만 원으로 한 건물로 지어서 주간보호하고 장애인 단체를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용도상 맞지 않아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분리해서 추진하면서 단기보호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거기 부지가 500평이 되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평짜리를 5층 정도로 계획을 해도 1,500평이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200평하고 150평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지난번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 설사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라고 해놓고 이후에 확보를 해서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더라도 좀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해서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산이 이만큼 주어졌으니까 이만큼만 짓고 말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이왕이면 주·단기보호시설을 따로 한 600평 정도는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그것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다시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추진하고 내년도 1차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도 나중에 확대하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2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겠다.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만큼만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위로 올리겠다는 것하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증축해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해놓고 나중에 적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일산에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덕양쪽에 주간보호시설을 짓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장소를 물색 중에 덕양쪽에 없어서 일산에다 장애인 사무실과 같이 일산시장 있는 데다 짓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상에 더 확충할 수 있는 건물이 설계가 돼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으로 두 번 정도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주간보호센터 수요자가 2,100명이 있습니다. 2,100명중에 현재 우리 시에서 시설에 사는 분이 50명,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하는 부분이 30명밖에 안돼서 최소한 10% 정도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담당을 해주자, 200명 정도, 200명을 평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600평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요자의 10%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짓되 지금 부족한 예산들은 재원조달계획이나 행정절차들을 추후 계속 밟아 나가자, 이렇게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사회위생과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생과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2쪽에 교통행정과장님! 거기 보면 시설비 예산들이 죽 많이 나옵니다. 교통신호기라든지, 교통신호등 유선연동화라든지 해서 총 예산이 한 40억이 좀 넘는 예산인데요. 이런 교통시설물들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ITS라든지 그런 것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이것은 ITS하고 연관된 시설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ITS라는 것이 기계적인 신호등에서 그 지역 혼잡도에 따른 신호가 감지돼서 그것을 교통흐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TS사업의 기본목적 아니겠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그 중 일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ITS사업하고 40억이나 되는 예산이 만약 별도로 들어갔을 때 한 가지 예를 본다면 신호등 같은 경우에 기본정책에 있어서는 시간단위로 파란불 빨간불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ITS는 제가 알기로는 차들이 혼잡하면 그것을 감지해서 파란불 빨간불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ITS잖아요. 그렇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설치하고 1년 됐다가 ITS 1단계 사업에서 바꿔야 된다면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신호등 설치사업이 되는지 그게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ITS일 경우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별도로 센서라든가 기기를 장착해서 통과량에 따라서 자동신호를 제어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신호기를 교체해서 ITS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단계 사업이 2005년까지로 알고 있고, 그 중에 해당되는 게 경의로, 중앙로, 덕양구의 행주산성에 들어오는 도로가 1단계 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호등 10개소, 신호등 유선연동화 20개소 하면 이게 경의로나 혹은 중앙로나 행주로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2003년 11월경에 하나에 100여 만 원, 200여 만 원, 신호등 같은 경우 3천만 원짜리인데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1년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기능형 신호등으로 바꾸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신호등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감지 센서라든가 별도의 기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제어를 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이런 추가설치의 문제지 신호기를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동화와 유사한데 여기 연동화 대상은 그런 지역은 아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집행을 하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70쪽에요. 거기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버스 승강장 견적서나 사진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자료하고 택시승강장도 10개소인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것이지 기준하고 사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69쪽에 버스노선 체계변경 용역 1억 7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과업지시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래 과업지시서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과업들을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업지시서가 없더라도 어떤 사업계획서나 뭘 맡겨서 어떤 성과를 바라는지 하는 사업계획서 자료는 있겠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산내역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버스노선을 조정하려는지 우리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좀 심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68쪽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새마을 모범운전자회한테 주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봉사활동을 하는 공사단체에 식비 정도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2002년도 지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67쪽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대표로 한 분 정도 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현재는 누가,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사회산업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66쪽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개원이 내년 몇 월이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위탁관리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위탁업체 기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개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이번 달 내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가능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에 공영주차장 정비보수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줬는데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탁관리 주지 않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항동 같은 경우 위탁관리가 안 됐고, 탄현동도 그렇고, 행신동도 그렇고 다 현재 위탁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정비보수는 내용이 뭡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주로 파손된 일부 조그만 시설들 아니면 요철부분이라든가, 배수시설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어느 쪽을 유료화로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신동의 LG마트 주변과 일산신도시의 순환로 주변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역하고 그림이 나오겠네요. LG마트 앞이면 어디에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디를 확장하고 노면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59쪽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308목 05 자치단체부담금 18억 2,400만 원인데 아마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부담지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삭감됐는데 총 사업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이잖아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잖아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돼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수렴 절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먼저 행정감사 때,

김유임위원장

삭감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3차 추경에 10억 삭감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좀.......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이유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금 조치한 것은 없고 심규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회산업위원과의 간담회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일정은 별도로 의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국장님! 시장님의 의견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하화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징계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 답변도 앞으로 지하화하는 관계를 상부 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김범수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제가 예산심의라서 자료요청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고양시 폐기물 관리 장·단기 종합계획 이것도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으시죠?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과업지시서는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고양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번 종합계획에서 다룰 것인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종류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지역입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밑에 보면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소각장에서는 당초 70억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67억으로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2002년도 예산서하고 2003년도 예산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은 증감된 부분하고 시설비 한 8억 이상 증액된 설명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2002년도 예산서하고 2003년도 예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예, 세부내역이요. 그러니까 만약 인건비면 2002년도 몇 급 몇 명하고, 2003년도에 몇 급 몇 명인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35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비전 테마교육 해서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시 환경청소과에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행정관리 감독 중심으로 하고 이런 시민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이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나오시라, 차에 타시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그런 형태로 지역에 있는 여러 환경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50쪽 음식물 쓰레기 홍보용 영상물 제작 1,50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가 갔을 때 제가 의견을 내서 적극적으로 시민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당초 제 의도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1,500만 원이 VTR로 해서 CD나 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 장기로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하면 경기 케이블이나 이런 방송국에서 보도 중심으로 한다면 예산도 절약하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것이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학교에다 배포하면 시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이 음식물 쓰레기 홍보라든지 생활쓰레기 홍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님들 누구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사항들인데요. 이 사항들은 시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시나리오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이 있는데 먼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자면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사항들이고, 또 경기 케이블에 시사 뉴스처럼 하는 것을 몇 번 타진을 했는데 자기네들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하자고,

김범수위원

거기서는 방영을 해 주겠답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이것을 하면서 같이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1년에 몇 차례 방영하겠답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실 그게 중요하죠. 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 전파를 못 탄다면 의미가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쪽 고양의제 21 추진협의회 위탁보조 1억 9,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 예산서를 지난번처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이 업무 보고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이번에도 또 행사중심으로, 사실 의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매년 1월 내지 3월에 의제를 선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제를 만드는데 과연 소수가 참여했느냐 아니면 대다수 시민이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 몇 명이 의제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고양시 삶의 질의 척도라고 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과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행사인데, 그런 행사를 하시고 또 그 밑에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제를 폭넓게 수렴하는 사업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환경감시 구조단 방한복 구입해서 12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방한복이 12만 원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감시 구조단 방한복은 저희가 자연환경단체연합이라고 15개 단체 9천명 정도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야간감시를 불법소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65차례 고발하고 신고하고 시정하고 이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협조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만 12만 원짜리 방한복은 어떤 것인지 보고싶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검토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된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은 강영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범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에 간담회 결과 요청했던 사안인데 음식물찌꺼기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을 2003년부터는 꼭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계획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간담회 때도 음식물 하절기에 냄새라든가 세척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도 1억 9,800만 원을 금년 당초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단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세척을 별도로 해주는 사례는 전례가 없고 결과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세척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거업체랑 논의해 보셨나요?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수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독한다고 답변했느냐구요?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답변은 아직 안 들어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고 문제는 하절기 때인데 1억 9,800만 원을 요구했더니 전문 청소하는 업체에다 자문을 구해 봤더니 세척차량을 구입하고 하는데 한 4억이 든다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김유임위원장

계획은 뭡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계획은.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일단은 보고서에 353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비 650원 중에 한 100원 정도가 그 처리비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 비용을 더 보전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세척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의회는 주민의견 수렴기구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될 경우 간담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절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절기에는 더 심각해지죠. 이것은 상시적으로 세척 및 소독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시고 수거업체에서 하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든 내년에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장님! 태극단 동지회 합동추모식과 관련해서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서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당초 요청했던 사안은 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해서 보조금지급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급조례에 의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주신 자료는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이것만 분리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홍보용 전단 240만 원, 성명서 5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전단을 확인했듯이 합동추모식 자료가 아니고 추모식이 있었던 9월 28일 이후에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목적 이외에 사용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확인을 하셔서 환수해야 될 내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 2003년도 추모식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2001년도에도 했고, 2002년도에도 했고 똑같이 500만 원씩 지원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관례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보조금 지급할 때 의견을 시장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계획 관련해서 그렇고 2002년도 것은 확인을 다시 하셔서 이 지급조례에 의해서 환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간보호센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준 의견대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추가 재원조달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투·융자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단위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의를 서류로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가 재원조달계획, 원하는 규모로 주간보호센터를 지었을 때의 시행계획, 준공일자, 층별 계획을 계획서로 다시 작성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부분과 관련해서 상징적 복지사업이 아니고 실질적, 효율적으로 되는 복지사업을 계속 지원한 계획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도 10억 이상은 서면심사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첫째 사업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만 해서는 말이 안 되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시장님께서는 이미 동 방문 때부터 주간보호센터를 5층으로 증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부시장님은 담당 계장님이랑 간담회 때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계획서로 해 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시책추진 시상금, 기타보상금에 있는 것은 다른 과는 30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가정복지과는 350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제출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700만 원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늘었네요? 내용하고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이양에 대한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유동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구역이 우리 지역이 아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주군 청경이 거기서 감시를 합니다. 그 청경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작년보다 오른 것은 봉급 인상 수준만큼 올린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생활폐기물 양을 작년보다 1천 톤을 늘려서 잡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1천 톤이면 꽤 큰 양인데......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월 1천 톤이면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사항은 증가되는 주민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들어가는 대로 돈이 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4천 톤을 잡았다고 해서 4천 톤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실적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민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고양시 인구가 최소한 2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으신 것인가요? 25%가 아니라 30% 이상 높게 잡으신 것이죠?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고 1인당 평균 0.9톤을 보고 그 계산을 해서 늘어나는 양, 또 거기에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이 점차 노후화 돼서 중단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 예산이 4천 톤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비용 자체도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이나 소각이 아니라 재활용 비율을 계속 높여 가는 식으로 정책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책을 매립에 대한 부분을 높게 잡으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천 톤에서 4천 톤으로 인상한 것은 30% 이상인데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를 1개소 비용만 세우셨는데 지금 2개소로 늘어나지 않으셨습니까? 1개소만 세우신 이유가 특별히,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하나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새로 신설하니까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신동 것은 하자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만 세운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대기오염 전광판에 표시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존만 표시됩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오존, NOX, 미세먼지량 4가지 양이 측정됩니다.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범수위원

아니,

김유임위원장

길면 오후에 하시는 것이,

김범수위원

오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유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340쪽 가정복지과에 덕양하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자세한 내역이 제출됐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사업비, 한 세 줄만 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22쪽에 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어디인가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호수공원 세계관 옆에 있는 정보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333쪽에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의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보호대책 설문조사 1천만 원이 몇 명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 326쪽에 고양여성 통계학술용역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용역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심의할 때 사업도 모르고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아직 과업지시서까지는 안 나오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322쪽에 아까 이것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유적답사와 같은 경우 저는 이것도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이 규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는 기획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하려는 사업인데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그냥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공무원이 부족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내에 있는 민간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또 시립 혹은 민간 보육정책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관리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100명이라고 해봐야 고양시에서 여성하고 어린이 중에 극소수 일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직원이 나서서 홍보하고 접수받고, 또 아까 말했던 우유하고 빵 사 가지고 배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여성복지회관이 없다든지, 또 관내에 여성단체들이 없다든지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잘 생각하셔서 줄 것은 주십시오. 그래야 공무원들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316쪽에 가정복지과 맨 밑에 보면 저소득 노인 거주지 방역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해 처음으로 독거 노인들 집에 방역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 이런 사업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면 그 분들이 독거노인을 관리하거든요. 그런 조정도 있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어떤 전문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당신네들이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방역이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무래도 보건소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280쪽에 고양시 보훈단체들에 대한 식비지급 3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천 원씩 600명 해서 30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내용을 봤더니 4개 보훈단체 플러스 태극단에 대해서 4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법률적인 지원단체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계획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3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사업비 도비로 내려와서 하게 된 것이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수공원 내에 20개소, 정발산 배수지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한 개당 3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위치가 특별히 정해져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호수공원에 하는 것은 전시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마땅한 데가 저희가 파악했을 때 호수공원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내년도에 꽃박람회도 있고 여러모로 판단했을 때 신도시에서 호수공원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정발산도 신도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혜련위원

너무 긴장하면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온 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350만 원 들여서 전기료는 별로 안 들지만 길게 보면 전기요금보다 훨씬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과 더불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외여비로 총 6억 3천만 원을 신청하셨죠?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예.

김혜련위원

시책추진여비는 한 3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 새로 추가된 것이 있고, 1인당 지원하는 금액도 오르고 그렇죠?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예.

김혜련위원

특히 시책추진 해외여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해외여비가 내년도 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1억, 3회 추경에 2천만 원 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 대비 3억이면 1억 8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금년도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 비교시찰이라든가, 별도 예산으로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담당관실에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비교시찰로 7천만 원이 편성돼서 별도로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한 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해외시책 여비를 풀경비로 공통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부서로 분산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국제협력과에서 공통 풀여비를 계상 요구하는 것 외에 세정 공무원들 산업시찰 3천만 원, 기획담당관실에 해외시찰 예산이 7,200만 원, 건설사업소에 별도로 실내 빙상장이라든가, 전시장 유치를 위한 해외연수 비용으로 해서 1억 3천만 원을 국제협력과하고는 별도로 타 부서에서도 예산부서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일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국제협력과로 함께 묶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은 상승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든 것을 국제협력과에서 관할한다는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저희는 사실 벅찬데요. 예산 부서에서도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산돼서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을 같이 묶어서 저희 협력과로 편성이 돼서 3억이 처음 예산서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게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보상금 항목 07목인데요. 청소년 유도교환경기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가는 입장이죠?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 고양시 실내체육관에서 교환경기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고양시 청소년 대표팀이 일본에 가서 교환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김혜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만 원이 지원됐던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됐던 것입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었거든요. 올해는 민간인 일반보상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지급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아니죠.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로 주로 고양시 유도협회 소속학생 유도선수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일본 선수들이 고양시에 와서 경기를 할 때 자체 체류비는 일본에서 부담하면서 왔고, 고양시에서는 그 분들을 접대하는 아니면 모시는 차원에서 최소 경비만 집행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일본을 가기 때문에 경비가 금년도보다는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송포호미걸이팀이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2002년도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확실하게 있으신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내년도에도 송포호미걸이라고 부기에는 표기가 됐습니다마는 각종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도시에서 초청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문화예술단체가 실제로 외국을 나가서 공연할 수 있게끔 계기가 주어질 때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1쪽 좀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역경제 대책업무추진하고 정계 분야 업무추진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은 지역경제과 것이고, 400만 원은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매월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연입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382페이지 전국 주부교실하고 녹색소비자 연대 두 단체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지난번에 고양 녹색 어머니 연합, 일산녹색어머니 연합이 있었는데 그 단체는 지원이 안 됩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먼저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70만 원하고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 주부교실하고 녹색하고 두 군데만 지원합니다.

박윤수위원

38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하고 공예산업육성 디자인 개발비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각 업체에다 도 출전하고 전국대회를 나가면 1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개발비에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먼저 위원님들 협동조합에 나가서 보신 그 디자인 개발비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2가지 지원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위의 것은 각 기업체로 출전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고, 공예품 디자인 개발은 전체 전문가를 조합에서 육성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전체적인 공예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개발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총리상도 받고 고양시가 우수 단체로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발전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나가서 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반비만 계상이 되고 연탄값은 계상이 안 된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반비가 자활대상자하고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산비탈 집들은 월동기에 연탄을 장당 50원에서 55원으로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탄을 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고양 항공우주센터 건립지원이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죽 해서 내년도 안을 잡아서 할 계획인데 연면적은 4,058평방미터로 지상 3층하고 지하 1층으로 해서 구조는 철골 철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는 지하 1층에는 식당하고 기계실, 전기실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항공 우주사이버 박물관, 전시실, 컨벤션홀, 시청각실, 고양시 홍보관이 되겠고, 지상 2층에는 창업보육시설, 연구실험 공장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지상 3층은 창업보육시설, 연구실, 공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58평방미터로 1,214평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총 건축비가 50억이 소요되는데 항공대학교에서 35억을 투자하고 고양시가 10억, 중기청에서 5억으로 50억 들여서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 393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돼지 예방접종사업, 닭뉴캐슬 예방약품 구입 이런 게 있는데 394페이지에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398, 399쪽을 보면 여기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등분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으로 각각 나누어서 국비, 시·도비 보조금으로 나눠서 기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 뒤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396쪽부터 세출 예산으로 된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 내에는 정화조라든지, 퇴비사, 액비저장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393쪽은 세입이죠?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407페이지에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지금 설명하신 것이고?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닭뉴캐슬병 외 1종을 460만 두라고 했는데 이 두는 암수를 표시해서 두라고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마리 수입니다.

이창원위원

닭은 수라고 하죠?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개인한테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몇 사람한테 할 거예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대략 몇 농가에 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15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공통적으로 고양시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식사동에 액비저장조, 2천 톤 규모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사항이 되겠고, 퇴비공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액비저장조라는 것은 개당 200톤 규모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액상의 축산분뇨를 저장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작농가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옮겨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400페이지 고양 꽃 전시관내 미술전시관 시설공사는 몇 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120평 정도 됩니다.

김정무위원

39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공공사업에 쓰는 것인 것 같은데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390쪽 위에서 세 번째 장비임차료 900만 원.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사업에 필요한 수목수송, 잔디 수송 작업 등에 필요한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실어오면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반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385페이지 아까 얘기가 나온 것인데 맨 아래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하고 디자인 개발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죠? 30개 업체에 그냥 100만 원씩 주는 것이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연초에 날짜가 잡히면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면서 실패도 하고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없는 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자기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쓰겠죠. 그래서 사실 그 밑에 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연구원을 둬서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조합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 고용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오히려 그런 데가 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주면 그냥 다 써버리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나가서 보면 공예품이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것처럼 판단하실 지 모르지만 망가지고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해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줬으면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해마다 도 출전도 하고 도에서 입상이 되면 전국적으로 나가거든요.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그 ISO 획득은 기업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제인증 획득을 해야 우수업체도 되는데 본 업체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김정무위원

10개 업체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니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할 것이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10개 업체는 지정이 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 운영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항공대학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항공대학에서 총 수입이 2천만 원하고 업체에서 1억 3,500만 원, 총 운영비가 3억 8,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항공대학에서 1억 2,300만 원 대고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2,600만 원 대고 우리가 6천만 원 대고 업체에서 같이 해 가지고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업소에 20매를 주는데 올해는 몇 개 업소에 몇 매씩 줬습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2개 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줬고 하반기는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상반기 12개 업소에 몇 개씩 줬나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2002년도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200업소에 20매니까 가서 20매씩 주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다니면서 우리한테 매월 보고를 합니다. 인터넷에 물가 공표를 시키면서 우리가 선정해서 업소에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모범업소는 원래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그런 업소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 요원들이 다니면서 물가가 잘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장면 값을 조금 내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위생과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가 아니고 우리 자체로 조사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를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2쪽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우수 중소기업 표창 대형 벽시계 해서 40만 원짜리 4개 업체거든요. 우수 중소기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정 업체는 각 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표창 대상자가 되면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없겠네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표창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국장님들, 인사위원이 있고 그래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를 했나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12월말에 주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 업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대형 벽시계가 어떤 것인지 사진 샘플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중소기업 심사기준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국제품질 ISO인증 획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2002년도에 추진했었습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신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입니다.

김범수위원

내년에 10개 업체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ISO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하고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 투자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 밑에 중소벤처기업 항공대에 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항공대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3억 8,600만 원입니다. 항공대학이 1억 6,300만 원입니다.

김범수위원

3억 6,8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서 자료가 있나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내년도요?

김범수위원

3억 6,800만 원이 내년도 사업 아닌가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운영비로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이런 상황에서 항공대학에서 조금 아까 총 운영비가 3억 8,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2003년도에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3억 6,800만 원에 대한 2003년도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안 받나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집행하고 한 것은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정산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갖고 있는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하는 내용들 해당 계장님들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383쪽에 연탄 운반비 보조가 나왔는데 2002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 명단 있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189가구입니다.

김범수위원

189가구가 다 생활보호대상자인가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생보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한 사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주는 게 아닙니다. 동에서 조사하고 구에서 취합이 돼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기초생활보상자만 있지는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80여명이 주로 어디어디에 거주하는 분들이십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신도시보다는 덕양구쪽에 많습니다. 동산동, 신도동, 지축동, 효자동, 덕양구쪽에 있지 일산구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지 마시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주소하고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384쪽에 태양광 전지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 전에 있던 가로등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곳에 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유임위원장

설치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김범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빼고 설치하는 거예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이게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소비될까봐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있는 것을 빼고 다시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것도 고장난 것이 아닌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놔두고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5쪽 맨 밑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비 사업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3,6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장

이것은 계획이니까 2002년도분을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김범수위원

2002년도에는 안 했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385쪽 밑에 보면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도 공예단지에 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항공대학,

김범수위원

항공대학하고 하는 거예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항공대에 하는 것 맞습니까?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위의 것은 공예고,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은 각 기업에 홍보해서 기업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지원비잖아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항공대학하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산업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에 화훼단지 조성사업 감리비가 2억 1,8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410쪽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나와 있는 금액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당 계장님께 부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499억 2,9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감리비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기반조성비가 103억 들어가고 연구동 건설하는데 9억 8천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감리비가 토목공사 감리하고 건축물 감리하고 따로 적용이 되는데 연구동에 대한 것은 감리비가 2,100만 원으로 요율을 계산해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반조성비에 대한 감리비는 산업과에서 뽑지 않고 공사과에 의뢰해서 산출했다고 했는데 5억 5,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금액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공사과에서 넘겨준 자료를 보니까 임의대로 그쪽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감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답변은 안 될 것 같고요. 기반조성에 대한 감리비 총액 5억 5,3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공사과에서 계산한 내용하고 그 내용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고양 꽃전시관 내 미술전시관 시설공사가 있는데 시설비가 3억, 설계비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전시관 안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새로 지어도 이만큼 들겠어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산출근거는 3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원위원

이게 영구시설로 되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이창원위원

한 12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문화회관인가 정발산에 짓는 것이 2005년도에 준공이거든요. 거기에도 미술전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군데가 되는 것이거든요. 덕양구는 하나도 없는데 일산신도시에만 2개가 생기는 거예요. 형평도 그렇고 물론 조명이나 이런 게 많이 든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놓을...... 미술전시관이니까 미술품을 걸어놓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이렇게 많이 드나?

김유임위원장

산출 세부내역을 지금 이창원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이창원위원

앞으로 미술전시관이 좋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 굳이 여기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마땅한가 의문이 나서 그래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제대로 된 전시관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회관이 생겨서 제대로 된 전시관이 건립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분을 개조해서 전시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 해서,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산은 사용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창원위원

한 2년만 더 있으면 좋은 전시관이 생기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이창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꽃전시관내 미술전시관 시설공사가 말이죠. 미협에서 꽃박람회 시설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미술인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죠?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요구의 발단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년이면 일산문화회관도 생기고 그런데 어느 한 단체만 해주다 보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시관을 만들게 되면 이용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미협의 전시관 요구가 발단이 돼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조금조금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예술인들을 함께 집합시킬 수 있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서예인협회에서 또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이 전시관에 있어서 뜻을 같이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예가 협회, 무슨 협회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해왔을 때 왜 미협은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꼭 미협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박윤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주가 미술인들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미술전시도 할 수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예나 이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 시설물이 개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미술전시관이라고 하면 안돼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면 미술전시관은 미술인들 전시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단어 자체를 미술전시관이라고 하지 말고 예술전시관, 차라리 이렇게 붙여서 하시라고. 그러면 다른 예술인들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미술전시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국한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397쪽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우수농업인 시상금하고 시책추진 유공자 부상품 및 시상금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시상금은 농업인 대상 5개 분야에 대한 100만 원씩 시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 유공자 부상품 및 시상금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총무과쪽에 세워졌다가 바뀌어서 다시 과별로 그 과에 해당되는 시상이 있을 때 부상품에 대한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2002년도에 산업과에서 시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시설비입니다. 401-01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단위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이것은 당초 도에 마을진입로를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단가계산을 해 가지고 내시가 떨어져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단위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거기에 사진도 붙어있을 것이고 또 필요성이나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주세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 403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요. 206-01 재료비 구제역발생 방역약품 재료비 해서 7,500만 원인데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 수령합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필요할 때 합니다.

김범수위원

407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인데요. 맨 밑에 가축방역 소독비 구입 해서 800만 원짜리 6개인데 이것은 구입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산업과에서 다 보관합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구청에 나눠서 보관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양대 구청에 3개씩이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용도는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용도는 관내에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차량이동통제소를 법적으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지역, 경계지역 초소에 차량 소독용으로 배치를 해서,

김범수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고압분무기를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소독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비 장치 성격이지 구제역이 항상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비상사태에서는 필요하겠지만 평상시에는 용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평상시에도 취약지역에 쓸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용도로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이것은 고압분무기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의 축사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방역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비상시에 이런 기구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민간업체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김포지역까지 돼지콜레라가 확산돼 가지고 우리 지역이 위험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 축산위생연구소로부터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다 그 장비들이 위험지역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방역에 임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는 강력 분무기로 하셨다면서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분무기를 들고 소독을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관리가 잘못되면 기계가 녹슬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구제역이라는 것이 매년 발생되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발생했고, 올해 또 발생했고, 돼지 콜레라도 발생했고 가축방역은 이제 상시체제로 가야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을 바뀌어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410쪽에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과에서 거기 자료를 보니까 기반조성비 해서 처음에는 한 40 몇 억이었다가, 80몇 억이었다가, 최종적으로 난 것이 10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정확하게 딱 100억이었나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김범수 위원에게 자료 제시)

김범수위원

고맙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인데 여기 보니까 기반조성비가 103억이네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변경된 내용을 봤더니 시설비가 112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차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시설비에는 기반조성비가 103억이고 연구동,

김범수위원

예, 연구동이라는 것은 육종재배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 시설을 말합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건립비가 얼마인데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9억 8천만 원입니다.

김범수위원

몇 평이에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400평입니다.

김범수위원

400평에 9억 8천만 원이면,

김유임위원장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조자료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정부에서 땅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논에 미나리를 재배해도 됩니다. 또 벼를 재배해도 주고 논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규정이하로 쓰고 비료도 규정이하로 치게 하고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정부가 ha당 25만 원씩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농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2,500여 농가씩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나갑니다.

김혜련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심규현위원

추가질의요?

김혜련위원

예, 잠깐이면 됩니다. 이게 국비만 되어 있는데 시비는 지원에 대한 비율이 없나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조사료 확충기반사업 종자대라는 게 뭐예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사료작물을 대부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 농경지에 직접 조사료, 그러니까 반추동물이 먹는 호밀,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되면 그 종자대를 준다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40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바뀐 것 다 알려주셨나요?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사료 확충사업 종자대로요. 사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관내 사료를 먹이는 데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사료를 직접 재배하는 데입니다.

심규현위원

450만 원이면 다 돼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거의 충분히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진입로라는 개념이 그냥 일반 농로를 포장해주는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꼭 마을진입로,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꼭 마을진입로가 아니고 농로도 해당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마을진입로 내지는 마을농로를 포장하는 것이 우리 시비로 전액 되고 있거든요.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도비를 받는 것이 이 세 곳 말고 확장해서 받아올 수는 없어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이 마을진입로는 농업쪽에서 도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사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이런 것도 도비를 받으면,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우리가 신청한 것은 금년도에 많이 받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세 군데인데 뭐가 많아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세 군데인데 금액 자체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더 여러군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세 군데를 하고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세 군데지만 마을진입로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381쪽 지역경제과장님! 소비자 물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기타 보상금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보상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하면 LG,

심규현위원

내용은 아는데 항목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반보상금에 301-11목으로 들어갔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 항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물가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를 보상금으로 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조례에 있어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시민과에 민원 안내하는 자원봉사자 식비도 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에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금년에도 계속 시행해 왔고, 또 2001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기타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법령 조례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고, 포상금이거나 아니면 상해치료비거든요. 법령에 속하는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타 부서에서 하시는 것에 준해서 넣으셨다고 하신 것이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금년만이 아니고 계속,

심규현위원

예전에는 제가 못 봤고 올해는 보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산계하고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예산계에항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조례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고 이것은 기타 보상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우수 중소기업 표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타보상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심규현위원

아니, 이게 포상금이에요? 우수중소기업이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가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중소기업을 활용해서 물건이 나갔다고 하면 고양시에서도,

심규현위원

이것은 조금 전의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우수기업 표창은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지금 여기 들어갔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선심성 행정으로만 쓰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입장에서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그런 선심성은 아닙니다.

심규현위원

시장 명의로 줄 것 아니에요? 더욱이 제 판단에는 물론 우수중소기업을 격려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데다가 시장이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어쨌든 이것도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우수 중소기업 표창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판단했을 때 선심성으로 집행이 우리과 입장에서 사실,

심규현위원

주지 말자는 의견은 아닌데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계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목이 이런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넣어라 이런,

심규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타 보상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딱 3개 항목이에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법령과 조례 등에 따른 시상금, 그 다음에 상해치료비 외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담당자들이 다 보셨을 텐데 물론 그게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데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기타라는 말 때문에 들어갔다면 예산배정이나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386페이지에 고양 항공우주센터 건립지원이 10억이죠?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예.

심규현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닌가요? 지원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종락

안종락

지역경제과장 지원이기 때문에 투·융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심규현위원

산업과장님께도 마찬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같은 경우도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렇게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산관련 부서하고 목 배정을 하면서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은 다른 항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 아까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해서 국제협력으로 예산이 다 들어왔다고 하셨나요?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예, 2003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만 하더라도 타 부서인 기획담당관실, 자치행정과에서 1억 2천만 원이 집행됐었는데 그 내용까지도 포함돼 가지고 국제협력과로 함께 묶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은 예외고요?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단지 저희가 구청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요. 해외배낭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배낭여행 경비하고 양 구청의 배낭여행 경비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에 보니까 국제우호교류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구청에는 거의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내년도 2003년도 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단지 금년도 예를 제가 설명드리면 일부 덕양구청에서 중국 빈주시 첨화현하고 관련돼서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있어요.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은 별도로 해서 하시는 것이냐고요?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구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국외여행 풀여비는 국제협력과로 묶었고 지금 구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배낭여행경비하고 외빈초정여비도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그 항목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92쪽 산업과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용료 12억 부분이 있는데요. 농한기금 차입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통센터 관련해서.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53억 6천만 원입니다.

김유임위원장

현재까지 원리금을 얼마 상환했나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원금이 22억 9,500만 원, 이자가 8억 4,5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용료 12억을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체결한 약정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입부분에 농지전용 부담금 2억, 농지전용 부담금을 받게 되는 법적 근거, 세부 항목들, 우리가 어떨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얼마를 받는다는 근거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에 의해서 받는 만큼의 일정비율을 징수한 해당 시·군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부담금을 받는 요율이나 세부 항목들의 법적 근거를 주세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에서 처리방법하고 산출세부근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비가 처음 지원비 항목이 생길 때부터 우리가 어디다 지원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3,600만 원에 대한 내년 세부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것이 없으면 2002년 것을 주시고요.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그 자료, 제가 아까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우리 시청 예산계 말고 행자부에다 공문으로 한 번 주고받아서 타당하다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자료로 좀 주세요.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 보건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