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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12-03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03년도 예산은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2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영일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2차 정례회 회기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심의에 앞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886억 7,320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5%인 151억 5,822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246억 9,7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41%인 778억 1,391만 6,000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639억 7,61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65%인 626억 5,569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2,018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1,091억 9,338만 4,000원, 재정보전금이 1,338억 9,9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797억 6,565만 3,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570억 8,075만 8,000원, 국ㆍ도비보조금이 68억 9,54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272억 4,952만 7,000원, 사업예산이 3,429억 2,223만 7,000원, 채무상환이 27억 7,408만 1,000원, 예비비 등이 517억 5,11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23억 6,464만 5,000원, 사업예산이 499억 7,355만 9,000원, 채무상환이 33억 4,858만 원, 예비비 등이 682억 8,93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 31억 6,96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가자굴천 정비공사 등 8건에 13억 4,660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등 3건에 18억 2,300만 원이고, 계속사업비는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 등 38건에 총사업비가 1조 944억 9,874만 5,000원이며, 2003년도 계획금액은 1,720억 2,459만 9,000원으로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일반회계의 세출만으로 총 17억 663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예산에 비하여는 2.39% 감소된 예산규모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예산이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정 필수경비 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며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 대체구입의 자산취득비는 사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계상이라고 사료되며 의원정수가 1인이 증원되었음에도 전년도보다 예산요구액이 4,178만 1,000원이 감소된 것은 금년(2002년)도에 의회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 실시와 의전용 차량의 대체구입에 따른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데 그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예산안 편성 제출 후에 발생된 국ㆍ도비 추가 내시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추가로 발생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의 변동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64만 원이 증가한 17억 2,02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을 검토한바 의원실 및 의장실, 부의장실 냉난방용량의 부족을 보완하고, 의원실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하게 되어 컴퓨터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책상을 구입하려는 내용으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는 예산을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편성하려는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의원 공무출장여비가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 연간 7일 공무출장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연간 7일로 잡아놓은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의원수도 32명인데 30명으로 해 놨습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의원수 3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의장단 2명에 의원 30명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연간 7일이라면 실제 의원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 잡아놓은 대로 의원들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가까운 과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의원 7명에 연간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어떤 여건을 잘 만들어 준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을 조금 수정한다면 연간 7일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활동영역을 좁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월2회 연간 24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편성이 선례답습 비슷하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때라도 반영해서 늘리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종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가시는 것이 의정공통운영으로 많이들 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규모를 늘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금년도부터는 의정공통운영부분보다는 하여튼 국내여비를 최대한도 활용하는 것으로 사무국에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 추경 때 증액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계정과목의 분리를 정확히 하셔서 추경 때 반드시 이것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해외여비의 예산을 보면 딱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 책정해 놓으셨는데 실제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등 의회활동할 경우에는 30%가 증액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증액이 가능하다고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30%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30% 증액한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 의원들도 의원활동하는데 폭넓게 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30% 반드시 증액해서 1,278만 원입니다. 반드시 30% 증액을 해서 의원들이 정책연구나 교류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결산의 공통경비를 의원 9명으로 잡았는데 ‘본예산에 12명이기 때문에 추경은 9명을 계산해서 했다’ 이러셨는데 이것도 12명으로 해서 예산을,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 예결위원장이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결위원장도 정식적인 상임위원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설위원장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고양시의회가 상당히 타 의회보다 빈약하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 때 본위원이 제안한 사안들을 전부다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은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갖고 계시죠? 16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항목에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상임위원장 네 분은 운영위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네요.

강영모위원

운영위원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장에 보면 어디에 쓰는지 대충 알겠는데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님들과의 모임을 위해 쓰시든가, 개별적으로 쓰시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수행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위원회 활동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위원장들 입장에서 위원회 일을 처리하거나 의정활동하면서 사용하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예결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다시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항목에 보면 출장여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명칭이 출장여비이고 몇 박 며칠로 가신다면 거기의 교통비라든지,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연수나 세미나에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항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을 가거나 하면 국내여비 규정에는 일비와 숙박비, 교통비만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는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강영모위원

지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항목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연수 및 세미나 참가해서 그 비용으로 따로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출기준을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여비 규정에는 일비, 숙박비, 교통비만 하게 되어 있어서,

강영모위원

일비, 숙박비, 교통비, 출장여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 예산안에는 7일로 해서 그게 작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내출장을 갔을 때 여비 부분은 여기서 지출이 되어 있지만 세미나 참석비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그런 부분도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을 확인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지는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를 요청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예산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도 없어요. 그래서 증인을 한 분 모셔와서 의견청취를 했을 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안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항목을 보니까 배상금 등 해서 편성지침에 173쪽 305번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지난번에 노트북 업그레이드한다고 하셨는데 다 끝났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업그레이드를 의뢰한 것 중에서 실제로 기능이 제대로 된 것이 몇 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삼성에 다시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활용하도록,

강영모위원

지금 쓸 수 있는 노트북이 몇 대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업그레이드 돼서 활용하는 것은 4대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4대, 일단 쓸 수 있는 것이라도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원하시는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이 다 지급될 수 있게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개수와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 요청하시는 분의 숫자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따른 여비지급에 대해서 증인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 제외되는 부분이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 때 증인출석요구한 사례가 지금까지 죽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감사 때 출석하는 분이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을 꼭 해야 된다면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야 될 텐데 이것도 여비조례 기준에 일당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거기다가 4시간 이내이면 5,000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출석한 분들에게 실제로 너무 적고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구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추경 때 금액을 한 번 산출해서 많은 금액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노트북 관계도 기존 업그레이드된 4대와 나머지도 다 삼성에 의뢰해 고쳐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수량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 추경에 반영될 부분이라면 반영하는데 먼저처럼 전 의원님들이 다 했다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직원들이 먼저 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있고, 전 의원님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최소한도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박순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연꽃마을 관장님이 증인출석하려고 하셨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강태희위원

그러면 연꽃마을 관장님 증인으로 왔습니까?

강영모위원

증인으로 왔었죠.

강태희위원

그 소관에서 잠깐 나와 주셨잖아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런 경우에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처가 전혀 없었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출석여부에 대해서 지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적고 많고 간에 분명한 예산을 계상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해도 됩니까?

박순배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민의와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인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 무슨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투명성 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을 상세하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모의를 집어넣었습니다.

강태희위원

방안을 구체화해서, 먼저 이정섭 사무국장님이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체화해서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이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의회를 지방자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의회 규칙에 회의실에서는 금연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만일 어린 학생들이 방청하러 왔다, 의회가 어떤 기능과 어떤 방법으로 의회 운영하느냐고 했을 때 물론 회의 중에 피우는 담배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일체 교실에서 담배 안 피우시는데 여기 시의원님들은 막 담배를 피우시는구나’, 그런 얘기가 한 마디라도 나오게 되면 산교육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이 현실성 있게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의회개방, 내방객에게 의회현황 및 의회운영 상황 소개라고 했는데 영상물로 맨 먼저 모셔놓고 의회를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영상소개 프로그램은 없고 이번에 해외여행 연수를 가면서 금년도 최신판으로 의정소개 책자를 만든 바 있습니다. 책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책자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단체 방청이 많다 이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삼송초등학교에서도 요청해 오고 있는데 왔을 적에 우선 영상실에 들어가서 우리 의회활동상을 죽 해서 일단 의회소개를 다하고 나서 방청을 하면 이해가 빠른데 덮어놓고 방청석에 들어가면 자기네들 학우회, 급우회 같은 것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소개를 받고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상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는 다 있는데 유독 우리 의회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하나 만들도록, 용역을 맡겨서,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계획을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다음 31쪽 제3대 의회백서 발간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내용 게재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누구 것은 싣고 누구 것은 안 싣고 하면,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러면 분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골자로 압축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빠지고 들어가고는 없을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골자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전문가 아닌 이상,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골자가 실렸느냐’ 그런 항의받을 우려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그것도 참작을 하시라고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33쪽,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교류 추진인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자료 때문에 일산노인복지회관에 갔더니 굉장히들 좋아하시면서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놓으시는데 엄청난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노인회관을 예를 들었지만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 추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나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또 의정활동의 방향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산악동호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산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면 두 달에 한 번 해서 대개 가까운 데 가는 것보다도 떠나고 싶어하는 관광 비슷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안 가시면 행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차 한 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예약제도로 한 차로 갈 수 있도록, 그 대신 일반 산악회처럼 돈을 받고 그럴 것이 아니라 무료로, 식사는 자기가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새로운 것이니까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원봉사활동인데 위문계획수립해서 일회성 생색내는 식으로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을 낸다면 의원 32명이 몇 군데 지정해서 내외간이 같이 방문해서 정말로 한 노인이면 그 노인을 계속 연결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분은 의회에서 도와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참 고생 없이 독거노인이라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소득이 있는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봉사활동도 한 번 구체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일종의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건의라면 건의이니까 사무국장에서 받아주셔서 소화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의회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질의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와 의회간 티타임, 아침 조찬간담회를 갖자고 몇 번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고, 정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효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분기별 두 번이라도 추진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 집행부와 관련된 예산이라서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실ㆍ과ㆍ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에 따르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전체는 우리 의정계, 의사계이고 전문위원실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네 분을 빼고 나면 남는 인원이 몇 명이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17명입니다.

김혜련위원

17명입니까? 그러면 중복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중복 계상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도 따로 하나의 실 그 자체로......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산출 근거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중 계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직원직무능력배양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직무능력배양 예산은 자치행정국에 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자치행정국에서,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오셨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 비용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구청, 시청 전체를 다 자치행정국에서 직무능력배양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자료지 구독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 지방시대, 월간시대 20부씩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5부씩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피플지는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은 단순히 월간지 수준인데 20부씩 받아보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의정 자료지 구독료 월간지에서 1부를 추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독하는 월간지 구독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운영위원회에서 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별로 부수 구입부분들도 한 번 의원님들 의견을 받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월간지를 구독할 수 있는 종류를 많이 늘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월간지를 받아볼 수 있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제 입장을 밝혀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20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을 예산 세우신 거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한 달에 한 번 월간지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필요한 의정활동 관련한 전문책자들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책자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볼 수 있게 집행하실 수,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원하는 것을 저희가 받는데 보시는 분야는 제한을 둬야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김혜련위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나와 있듯이 연수비용이나 업무보고서에 보면 연수강화라고 되어 있고 의원세미나, 정보화 교육시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세미나, 정보화교육실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굵은 부분을 짜서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에 투자할 부분이 얼마 해서 개략적인 것을 보고를 드려서 연간 집행계획을 짜서 한 번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사용이 돼야 맞는지, 조금 의심스러운데......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됩니다.

김혜련위원

부합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금액이고, 어떻게 쓰느냐는 의원님들 내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에 월 한도액을 전혀 쓰지 않는 이상,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자체적으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초빙이나 세미나의 부분들을 따로 행사실비보상금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어떤가,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들 관련 경우는 7가지 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계를 뒀습니다. 그래서 의회 타 비목을 설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의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쪽 참고해 주시죠. 맨 상단 202 활동여비에 지금 추가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과거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외국교류, 도 개인적인 교류, 상임위나 우리 의회 전반에 걸쳐서 교류가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여비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국외의 교류차원에서의 인사를 초청했을 때 여비설정이 따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초청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경식위원

예.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외빈을 초청하는 여비로 우리가 부담하는......

최경식위원

국내외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18쪽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국내외 외부인사 초청.

김혜련위원

10쪽에 들어가는 것이죠.

최경식위원

10쪽에 국내여비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도 외빈 초청 국내여비가 아니고, 의원님들 국내에 나가실 때 지출하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항목을 신설하자고......

최경식위원

그런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원님 관련 경비가 7가지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초청여비는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항목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강영모위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외부인 초청여비가 항목에 보면 편성지침에 160쪽 한 번 봐주실래요. 공무원에 대한 것은 맞는데, 의회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만일 타 지역에서 여기로 오신다 하면 거기서 여비를 받고 오시는 것이 되겠죠.

강영모위원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죠. 의회라고 안 되는 것이 아닐 것 같고,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별도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는데 의회관련 경비는 163페이지 의회비, 의회관련 경비가 되겠거든요. 앞부분은 일반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목 해석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하겠는데 제가 조금 전 설명드린 그 부분,

강영모위원

의회예산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의회비만 설명한 것이고,

최경식위원

강 위원님, 상임위에도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은 사무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예산서 17쪽 맨 하단에 봐 주십시오. 케이블 TV 시청료가 17,000원으로 3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의회에서 17,000원이면 전문채널 TV입니다. 그러면 TV전문채널을 보기 위해서 17,000원 일을 않고서 TV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경기케이블방송뿐이 아니라 내일 방송도 있습니다. 4,000원짜리가 있는데도 17,000원짜리 3대를 보면 의회에서 숙직하는 것도 아니고 TV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이것을 조정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세출요구예산 17억 2,027만 9,000원 중 의정자료 구독료 50%와 케이블TV 시청료를 월 4,000원으로 정한 424만 8,000원을 삭감하여 17억 1,603만 1,000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의회사무국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시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