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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8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07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

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최성권위원

제가 예결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하고 또 위원장을 뽑는 것도 처음하는 일이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니까 선배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여기 3개 분과 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사회를 보시는 이건익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에 출마를 얘기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붕원 위원님하고 김범수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도 받고 한 처지였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이건익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양보하시고 두 사람이 표결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권붕원 위원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번에 제가 맡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랬더니 우리 김범수 위원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사적인 것으로 해서 선택되는 것보다는 기왕 두 분이 하신다고 서로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끝나고 나서도 서로간에 마음의 앙금이 없이, 굉장히 저희 초선의원으로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잘 하셔서 기히 거명되고 있는데 권붕원 위원님하고 김범수 위원님한테 앞으로 운영에 대한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해줬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건익

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진행사항을 주시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권붕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건익

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범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건익

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열두 분 중 권붕원 위원이 다수 득표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권붕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붕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붕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장직무대행 권붕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나 다 경륜 있고 덕이 있으시고 예결위원장 자격으로서 충분하신데 저를 지명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동료위원이신 김범수 위원님께 위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젠가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까 김범수 위원님하고 경합이 됐을 때 제 마음은 김범수 위원에게 양보를 해서 본예산의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해도 된다는 마음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개인 혼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끝까지 나온 것을 김범수 위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게 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2003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김범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양효석 위원님! 다른 분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권붕원위원장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김범수 위원을 추천했는데 김범수 위원 본인께서 사양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최경식 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최경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경식 위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했었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간사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재선 위원님들 중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만장일치로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한 힘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최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개회 이후 시정에관한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일간의 일정으로 12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부드리건대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권위원

의사일정을 하는데 전화를 받으면 전화 끝날 때 회의를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님 이런 것은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권붕원위원장

최성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은 어느 회의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신 만큼 개인적인 일로 회의진행에 손상이 없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2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886억 7,320만 3천 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25%인 151억 5,822억 2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6억 9,70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7.41%인 778억 1,391만 6천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639억 7,616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7.65%인 626억 5,569만 4천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2,018억 3,900만원, 세외수입이 1,091억 9,338만 4천 원, 재정보전금이 1,338억 9,900만원, 국 도비 보조금이 797억 6,565만 3천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70억 8,075만 8천 원, 국 도비 보조금이 68억 9,540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272억 4,952만 7천 원, 사업예산이 3,429억 2,223만 7천 원, 채무상환이 27억 7,408만 1천 원, 예비비 등이 517억 5,119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23억 6,464만 5천 원, 사업예산이 499억 7,355만 9천 원, 채무상환이 33억 4,858만원, 예비비 등이 682억 8,938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건에 31억 6,96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가자굴천 정비공사 등 8건에 13억 4,66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등 3건에 18억 2,300만원이고, 계속사업비는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 등 38건에 총 사업비가 1조 944억 9,874만 5천 원이며, 2003년도 계획금액은 1,720억 2,459만 9천 원으로 편성승인 요청되었습니다. 2002년 당초 예산과 2003년 요구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기본경비와 경상적 경비의 계상 등은 관계규정에 근거한 편성이었으며, 세입 면에서 2002년도보다는 778억이 증가하였는바 지방세 235억, 재정보전금 339억원, 국 도비 보조금이 350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146억 감액되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지방세 수입증가의 사유는 건축물의 신축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는 데에 있으며, 세외수입의 감액은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5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에는 공기업 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아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에는 2002년도에 비해 인건비가 55억, 경상적경비 97억, 사업예산 536억, 예비비 10억 원 등이 증가하였는 바 세출예산의 65%를 사업예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한국국제전시장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 덕양문화체육센터건립, 일산문화센터건립, 종합운동장시설, 도시관건립, 수출화훼단지조성, 강매~원흥간 도로공사, 노래하는 분수대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공간 확충에 필요한 계속되는 대형사업 추진에 소요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공무원의 정 현원의 증가와 급여인상에 따른 증액이고, 경상적경비는 고양시육상선수단 운영 등 체육의 활성화, 문화유적 정비, 관광홍보관 운영, 교육기관 보조금 증액, 문예회관 등의 시설보수 등이 중요 요인으로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11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모두가 절대공기부족에 그 원인이 있으며, 38건의 계속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 포장, 종합운동장, 도서관건립, 문화센터건립, 하천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이 대부분으로 2003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도 장기계획에 의한 자금수급계획을 정확히 예측하여 균형 있는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예산편성의 삼송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 실 국 소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와 따로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될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믿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권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부서별 소관의 페이지를 예산총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설명을 갈음하고자 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권붕원위원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체 설명이 아니라 무슨 페이지, 예산 총액만 해서 시간을 절약하자는 내용입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총액 보고만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 국 소장님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담당 부서는 예산안 설명 방법을 실 국 사업소장, 구청장에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16쪽 의정자료 신문구독료, 17쪽 케이블 TV 시청료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월간지를 구독하는 예산이 요구됐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의정, 월간시대, 피플지 해서 20부씩 구독을 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20부는 많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반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시청료는 17,000원 3대 12월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17,000원은 전문채널 시청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채널이 의회에 필요성이 있느냐 보급채널로 해라 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렸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80만 원 의원수 32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8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480만 원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인당 480만 원을 2002년도에 의원들이 다 소진하셨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2002년도에 요구했던 사항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아마 요구했던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대충 소진되는 것은 주로 식사대가 많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식사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연수라든가, 관내 의정연수라든가 각종 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연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 밑에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가 있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00만원 9명인데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12명인데 곱하기 12를 해야 될 것 같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죽 있는데 상임위원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장님은 예우를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예결위원장은 빠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03년도 편성지침에 그 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결위원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확보가 가능하면 가능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추진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간단 간단한 것이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 하고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그냥 마무리하죠. 17쪽이요. 차량선박비에서 의전용하고 업무용은 2003년도에 구입하신다고 하신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구입한다고 하면 소형차를 요새 선호하니까 편성지침에 50% 되어 있다고 해서,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기왕에 있는 차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차하고 사무국 차 한 대 해서 2대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맨 마지막 20쪽에 죄송합니다. 18쪽이요. 의원 수행여비 있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170만 원입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가실 때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확보하고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130만 원이거든요. 직원들이 더 VIP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아니요. 140만 원 부분은 저희가 당초 해외여비를 지출하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일단 170만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출은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해서,

최성권위원

그런데 140만 원이라는 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11쪽에 1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쪽 위에 해외여비 해 가지고 의장단 180만 원, 의원들 30명 해서 130으로 되어 있는데 140으로 갑자기 10만 원이 또,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130만 원은 저희 의장단 두 분하고 의원님들 30명 해서 이것이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30명이 동시에 가게 될 경우에 실제로 기준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시기가 힘들어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분의 1씩 가시게 되면 1인당 기준액이 조금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의원들 수행여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이렇지만 실제 갈 때는 더 많게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갈 때는 반씩 가는 거니까 두 배로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 건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7쪽 상단에 보시면 핸드폰 사용료가 2대,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공용으로 쓰는 핸드폰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용핸드폰 사용에 따른 통화료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핸드폰은 사용횟수에 따라서 요금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을 텐데 여기는 5만 원으로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준을 봐서 5만 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한 달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5만 원이 나왔냐 이거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월 사용료 평균을 따져서 지급기준을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박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니까 필요경비만 죽 올라왔는데 우리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빈들이 있습니다. 자매도시의 외빈들, 또 여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집행부 시장님을 방문하고 의회에 와서 의장실에서 의장님을 방문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외빈들이 방문하면 기념품도 주고 식사대접도 하고 외빈초청경비를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경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지침상 맞으면 편성을 해서 외빈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의회 위상에 맞는 답례품도 전달해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의정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회비는 법상에서 7가지 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지원가능여부를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지침에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부서나 행자부나 이쪽에 적극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산편성지침 64쪽에 외빈초청여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오신 분에 대해서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가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이봉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네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임위원

10페이지에 의원 공무출장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7일, 5만 원, 30명 되어 있는데 7일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이 사항도 저희가 출장기간이라든가 이 부분은 조정 가능하면 조정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일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시게 돼서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정리를 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굉장히 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가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의정업무공통경비 목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해서 집행을 한 사항들이 되겠는데 국내여비 부분에도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가능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0쪽 상단에 보시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가계지원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체력단련수당 목으로 나갔던 부분인데 이 명칭이 가계지원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상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 전체,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봉급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윤수위원

명절휴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실제 현장을 가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되는 보조금이나 사업비 부분들을 회기 외에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여비가 그 부분에 집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만약에 현장검증, 한 6,800억이나 되는 예산이 현장검증을 필요로 할 때 이 국내여비가 항상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적합하게 집행이 돼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충분히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연간 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또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사항들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여비를 의미있게 지출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의정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위원

이제 정책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의회운영의 효율적 제고에서 회기운영 45일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국장님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초선의원으로 죽 보니까 예산 심의도 그렇고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예산집행으로 들어가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요소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기 감사 전에 한 3일 내로 집행부와 대화하는 것을 넣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꼭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부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대화가 되면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수시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수시로 간담회나 의견교환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 연말 일정 때문에 간담회 하는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기가 일실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간담회에 실제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서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정례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저희가 연초에 연간회기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일반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일실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면밀히 짜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별도 보고를 해도 이 보고를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우선 의회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니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한테만 보고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오셔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6쪽 민의와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시겠다는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개회 기간에 의회를 개방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시민이 직접 체득하게 함으로써 대시민 신뢰도 제고와 조화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회의 기간에 의회를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 회의를 할 때 현수막이라도 건 적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회기라고 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건 사항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의회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의회가 열린다고 동네에 한 다섯 개 붙였더니 이틀만에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시의원들 너희들 뭐하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정례회나 임시회 때 현수막을 거는 방법,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왔지만 잘 하셔서 그것이 진정으로 민의와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30쪽, 내실있는 의원 연수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쉬운 것은 선배의원님들 여기 들어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낙선하신 분이나 출마하지 않은 전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특히 우리 초선의원들은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점을 우리가 그대로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초선의원들한테는 낙선의원님이나 전 의원님들한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하는 것도 의회에서 생각해 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굳이 초선의원들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임을 한다면 전 의원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한 계획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33쪽, 타 시 군 의회와의 교류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류하는 방법 중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체육대회가 제일 쉽고 편하니까 축구나 이런 경기로 형식적이 아닌 직접 우리 의원들끼리 맞닥쳐서 가슴을 열 수 있는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35쪽 안보현황 견학실시에 대해서 통일안보를 위해서 판문점, 대성동 마을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회에서 보통 하면 생산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고양시의회는 땅굴 가는 것도 좋겠지만 국회 방청이라든지, 고양시 내의 생산업체에 가서 노동자와 대화를 하는, 그래서 정말로 고양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도 한 번 정도, 특히 국회 방청 같은 경우는 좀더 큰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데에 같이 가서 둘러보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국장님이 할 일 중에 중요한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37쪽 의원 봉사활동 강화 중에서 위문단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라고 있는데 우리 평의원들은 봉사활동 갈 때 못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회를 안 주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못 가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왕이면 추진계획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원하시는 의원 이렇게 해서 의원들 입장을 살려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영일

안영일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입니다. 업무보고나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받는 식으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주력을 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년도 시정 예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붕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부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는데요, 58페이지에 밤가시 초가 보수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 8,000만 원이고 실시설계비 5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요율적용이 3종으로 들어가죠?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3종의 실시설계비가 몇%인지 보셨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

김혜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까지는 4.42%입니다.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8,000만 원 곱하기 4.42%하면 350만 원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서 계장님이 계산해 주시기 바라고요, 77페이지 대화동 레포츠공원이요. 지금 이것도 2종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 보면 과다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이 두 부분 일단 과다편성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계산해 보시고 답변 주시고,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님께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안 전반적으로 시설비 대비해서 나오는 감리비나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요율대로 계산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항목을 쓰실 때 시설비 곱하기 요율을 같이 표기해서 감리비가 작성되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님,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30만 원씩 12명, 12월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문확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코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보수가 월 80∼100만 원이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꿈나무들을 좀더 낫게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본예산에서 1인당 30만 원씩 1년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침에는 기타보상금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경비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민간을 포상할 때 시상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기타보상금 항목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학교 및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또 하나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들이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고, 지금 우리 포상금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이것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들이죠? 이것이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포함이 돼서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는 각 과별로 인원수가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이 체육지도자 기타보상금은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계상됐는데요?

김혜련위원

저는 이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별로 저희 상임위에 있는 대부분의 과도 그렇고 올해 항목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포상금 관련 지급에 대한 조례를 보면 포상대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별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

김혜련위원

이종구 과장님 계산 다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리비나 설계비가 요율보다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내베드민턴장이나 건립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평당 6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리비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 부분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내용을 몰라서 배워 가지고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이 포상금 예산이 서서 각 부서별에서 돈을 타다가 시상금을 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포상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기타보상금을 줘서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빼다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포상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배분해서 넣어놨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금년에 한 것처럼 총무과에서 일괄하는 것보다 실 국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겠고, 포상금 관련한 조례가 상당히 많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세히 그 문제까지 파악을 못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다음 답변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금방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쪽, 대화동 레포츠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감리비가 예산지침에 있는 요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조금 과다 적용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과다적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율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요율표대로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요율표대로 했는데 어떻게 과다가 됩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요율을 좀 높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요율표대로 안 했으니까 요율을 높게 한 것이지 요율표에 나온 대로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됐을 텐데,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것과 더불어 89쪽, 홈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비도 1,100만 원이거든요. 이것과 같이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자료 제출요구한 것처럼 이것도 통신부 요율로 적용하신 것인지 제가 아무리 풀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30분을 풀어봐도 안 되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은 확실하니까 이것도 대화레포츠공원하고 같이 확실한 요율을 적용해서 제출바랍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문화 한마당 1억 5천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문화 한마당은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를 활용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나 공원 등 무대가 있는 곳에서 분야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연이라든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의 방침도 문화예술도시인만큼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은 공연을 통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도시의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이 예산 1억 5천에 대한 조정을 재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붕원위원장

엄기창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삭감한 내용은 특별히 나중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조정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식위원

예산서 6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예총 정액보조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고양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예총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총에는 자부담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보통 행사를 다 우리 국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2002년도 우리 고양예총의 사업실적에 대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업실적에 관한 것,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72쪽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청소년 체육육성사업에서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기금운영계획서하고 봤더니 내년도 체육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1억 8,500만 원이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맞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1억 8,50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내용을 봤더니 똑같은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체육진흥사업으로 1천만 원, 여기는 청소년 체육육성사업, 그런데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억 8,500만 원 중에 체육단체 육성해서 기금으로 5,700만 원을 체육단체육성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71쪽, 고양시 체육회 정액보조 1,200만 원, 체육회 지원사업, 그 위에 체육지도사 지원사업,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금 만든 목적과 일반회계하고 같이 겹쳐서 한다면 뭔가 중복투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기금하고 일반예산에서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를. 저희가 체육기금 30억을 목표달성해서 현재 너무 이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현재 이윤만 갖고, 체육기금 이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체육단체를 육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득이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체육육성사업에만 해도 저희가 2억 5천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협회장기 지원이라든가 청소년육성사업이라든가 아주 일부 미비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세 정도면 체육기금이 100억 정도는 조성이 돼서 그 이자로 해야 본예산의 도움을 안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변 도시의 2002년도나 2003년도 체육단체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기금, 나름대로 정책이거든요. 기금운용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1억 5천은 일반회계에 세우고 1천만 원은 기금으로 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2003년도 일반회계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4.25%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국 평균 21.3%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리고 작년보다는 경상예산이 148억이 증가됐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실 지 모르겠지만 전국보다 경상경비가 높고 또 작년보다 148억 정도 경상경비를 확대한 근거에는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다 보니까 경상경비가 는 것 같습니다. 사업경비는 늘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기획실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전국 평균에 맞게 경상경비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혹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익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평균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작년도,

김범수위원

전국 평균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작년도보다는 경상예산이 한 0.2%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정원이 조금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결산 때도 보면 일반수용비를 많이 불용액으로 남기시고 기타 경상비 부분에서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경상경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인데 지방채 부분은 각 부서에서도 담당하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주로 많이 담당하지요?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특히 지방채를 갚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동산∼화정동 간 도로공사 예산이 30억을 우리가 빌려왔는데 2002년도에는 자료를 봤더니 8,400만 원을 상환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상환계획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상환계획이 없지요?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

김범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주시고,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 기채이율이 8%입니다. 그래서 90 몇 연도에, 말씀해 보세요. 뭐 확인됐습니까?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50%인데 도하고 같이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8,400만 원을 갚고 2003년도에는 갚을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율이 8%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IMF시대 때 이율이 높았을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이율이 많이 낮을 때는 8% 정도 되는 것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관련지침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조기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606페이지에 동산∼화정 간 도로확충공사에 도비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의 줄입니다.

김범수위원

6억이네요. 이것 예산안 참고자료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거기에서요?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여기 지방채조서에 보면 당해연도 상환계획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예,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방채조서에 보면 당해년도 상환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보면 원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에 보면 이자 2억 4천이 빠져 있거든요. 원금 6억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것 말고 또 주택건설특별회계에 보면 8.2%짜리 금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차후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김영익

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차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련위원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제가 따로 질의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난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보고서를 3년간 분석을 해서 자료로 보고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분석종합보고서, 2002년 8월에 행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예산계에서 빌려와서 아마 지금은 없을 텐데요. 이 책이 보면, 아직 안 보셨습니까, 8월에 나온 것인데?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결산을 끝내고 재정보고서를 행자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들을 토대로 '98년, '99년, 2000년 3년간의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보면 건전성지표와 효율성지표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 각 지표들이 있는데 고양시를 보면 건전성지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 등은 상당히 뛰어난데 효율성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경상경비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효율성지표에는 재정계획 운영반영비율이 들어가 있고 자체수입 증감률이 들어가 있고 경상경비 증감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시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낮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충당비율이 87%로 72개 시 중에서 65위이고 투자사업계획의 실제 예산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는 87%로 63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상경비 증감률,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이나 관서운영비, 긴축운영 등에 대한 지표는 112%로 72개 시 중 가장 증감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고양시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은 높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원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방세원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고양시에서 크게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세입을 높게 잡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고양시의 8천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수증대 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질의가 고양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종합적인 징수계획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각 구청에 대해서 드리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부분,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기지방재정에 나와 있는 것을 100%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근접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방세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과태료 징수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가 '98년, '99년, 2000년도 3년으로 구성한 것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양시의 예산운용에 대한 계획들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대략적이나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참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자가 위원님보다 검토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자를 못보고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왜 세입은 많은데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느냐고, 등수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중 장기계획에 하는 대로 전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계가 덜 된 것 같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갑자기 시가 돼서 기반시설이 적어지다 보니까 계획된 일보다는 그 외 계속적인 사업이 많고 해서 중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이 늦어지거나 후순위로 밀리거나 또 계획은 여러 해 됐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당시에도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세수운용 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정확히 집어서는 못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례를 그 책자를 보고 다시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하순위가 되고 이런 지적을 당했는지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계획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상경비 증감률이 전국에서 1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 재정분석에 대한 보고서는 요약하셔서 대책 보고서를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분석하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장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셔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로 같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재정분석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0쪽에 보면 CI제작 용역비가 1억 1천만 원, CI제작 원가계산용역이 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CI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CI라는 것은 저희 시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부여해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대내적으로는 조직 내의 일체감 형성과 내부결속, 공동유대감을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만 한 10여개소는 벌써 이 CI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세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에 캐릭터와 로고를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토대로 CI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고양명무명인전이라고 있거든요. 1천만 원, 명무명인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공연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명인들이나 유명한 무용가들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원위원

한번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다음 92페이지 다중화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 다중화장비 유지비는 어떻게 유지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다중화라는 것은 한 선을 갖고 전화나 팩스 등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활용되는 사항을 MUX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선 유지비입니다.

이창원위원

선 유지비인데 그것이 100분의 6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100분의 6이라는 뜻이 뭡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100분의 6이라는 것은 총 설치비의 6%로 하게 예산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6%로 평균적으로 우리 과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전부 100분의 6으로 유사한 사항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저도 이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를 봤더니 언제 시설이 들어와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까지입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하자보수기간은 1년인데 끝났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설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99년하고 2000년도, 2001년도에 각각 들어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계약서 쓸 때 하자보수기간도 정하지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예. 계약할 때 보수기간이 기재됩니다.

김범수위원

하자보수기간 적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를 봤더니 하자보수기간에는 유지비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위원

예, 최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삭감보다 내년에 반영할 때 예산을 조금 업시켜서 반영하는 것이 고양시 행정에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지적하니까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4쪽 우리 고양 지역신문에 대해서 66만 원, 2회 정도 광고를 하는데 사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쉽거든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역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셨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67쪽 아까 엄기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예술문화 한마당이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모양인데, 우리시장님께서도 예술의 도시로 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고 하니까, 사실 아름다운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여성축구단 운영이 지금 1천만 원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도 프로축구단도 만들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이봉운 위원님이하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여성축구단하고 정기적으로 축구하는 것도 되어 있거든요. 단장이 우리 김범수 위원인데요. 이런 의회 입장도 있으니까 여성축구단 운영을 내년에는 많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쪽 기타 보상금에서 78명한테 시상금을 주는데 255만 원이 책정됩니다. 이런 것은 팍팍 쓰십시오. 그렇죠? 팍팍 세워서 올려도 이것 깎을 위원 있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 해 보십시오.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86페이지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팍팍 쓰시라는 부분은 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 고등부, 일반부에 현금보다는 책 구입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활성화를 기대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좀더 효과성이 있을 때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원위원

67페이지 찾아가는 예술문화 한마당에 대해서 세부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침만 작성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문화예술은 행사를 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한 135%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운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마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화동 레포츠 공원 5억 8천만 원의 시설비, 감리비 2천만 원, 그리고 밤가시 초가 보수비 8천만 원, 설계비 500만 원에 대한 감리 설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김혜련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답변하실 때 담당 과장님!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됐던 것으로 얼른 기억이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종, 3종 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 요율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의 질의가 들어갔을 때 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나중에 서류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은 백 데이터를 빨리 줘 가지고 여기서 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셔야 되고, 2천만 원 감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설계비가 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면 편성지침서 190쪽에 보면 예산 계상 방법에 직선보간법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5억 이상의 공사 10억까지의 공사비를 직선보간법으로 해서 감리비를 2천만 원까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서상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담당 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시고 답변을 못하니까 자료요구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심의에 오실 때는 이런 감리비,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축부서의 전문적인 일이지만, 위원들의 질의가 나갔을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어야지, 답변을 못하고 계속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하겠다, 정당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께서 관계 법규 숙지를 완전히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최성권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권붕원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이게 정당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시는 위원인데, 나름대로 판단을 한 모양인데 이봉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편성 요율이 잘못됐다는 저희 위원 얘기가 맞는 것인지 지금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이봉운위원

준비하는 동안 최성권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레포츠 공원 감리비는 2종시설 운동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요율에 보면 2.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보간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5억 이상 10억까지의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5억 8천만 원으로 감리비를 계상했을 때는 1,247만 원의 감리비가 나와야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10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최성권위원

직선보간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봉운위원

예산편성지침서 190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

이봉운위원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 요율로 하면 추가보수비 8천만 원에 대한 설계비는 353만 6천 원이 나와야 맞고, 왜냐하면 4.42% 요율의 설계비 계상이 되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해서 하고 어차피 공사가 끝나면 감리비는 정산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 감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숙지를 철저히 하셔서 답변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권 위원님이 감리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89페이지 감리비 부분도 감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탈 사이트 구축에 따른 감리비 산출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된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최성권위원

정확히 어떻게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복잡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성권위원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예,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성권위원

만약에 하자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단 58쪽에 담당관님! 밤가시 초가 보수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다책정 된 게 맞죠?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벌써 7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서가 오고 소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실무 부분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의해서 요율을 찾기 때문에 행정직에서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서 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서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신뢰와 함께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비 8천만 원에 대한 요율을 계산해 보면 500만 원은 과대책정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190페이지를 보니까 직선보간법이나 이런 예산 계산방법이 있네요.

김범수위원

직선보간법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금액이 중간에 있을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주라는 게 아니라 만약 8천만 원이라면 기준에 보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있으니까 5천만 원의 요율하고 1억의 요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라는 얘기지 직선보간이라고 해서 돈을 더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다고 업체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서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맞게 아까 고양시 예산이 좀 합리적,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과다 책정된 부분은 빨리 조정하면 문제가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대화동 레포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5억 8천만 원이면 5억을 할 때는 감리비가 2.24%, 10억일 때는 2.15%입니다. 그러면 직선보간이라고 하면 그 2개를 조정해서 해도 금액이 달리 나올 수가 있어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요율에 맞게 저희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 공보담당관이 얘기하다시피 사실 검토가 잘못된 것은 잘못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다 해서 그것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맞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 부분은 집행부를 믿는 것입니다. 요율에 맞춰서 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못 하면 경기도에 질의 회신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고양시 공무원의 역할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맞춰서 대화동 레포츠 공원 사업하고, 아까 나왔던 밤가시 초가 사업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지침에 맞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올해 예산지침에는 컴퓨터 PC가격이 13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140만 원은 다시 조정됐나요? 혹시 예산부서나 기획담당관실이나 혹은 정보담당관실에서 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편성지침서 12쪽을 봤더니 PC가격은 13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몇 백 대의 예산이 다 1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 내용 140만 원은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온 것이 132만 원, 150만 원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짤 때 140만 원으로 통일을 시킨 것이거든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인터넷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맞추지 않는다면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13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40만 원이라고 임의로 어겨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8만 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몇 백 대면 예산상으로는 적어도 몇 천만 원 혹은 그 이상 금액을 불용액으로 남기거나 혹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 PC가 몇 천 대가 되는데 오래 돼서 순차적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항은 지침대로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침에 의한 금액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행정종합정보화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003년 내년에는 시 군 구 행정정보화사업에 백업센터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사는 금액인데 우리시는 2002년도에 그것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2억 3,200만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서를 봤더니 2003년도에 추진한다면 매칭펀드라고 해서 국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 2002년도에 1년 먼저 백업센터를 구축하면서 2억 3,200만 원이 들어간 것 중에 국 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백업센터를 구축하면 그것을 국 도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2002년도 올해 벌써 추진했어요. 그래서 2억 3,2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한 것인지, 보조사업으로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통합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억 3,200만 원 중에 국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

김범수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행정종합정보화 백업센터 사업, 2002년도 업무보고서에 나오잖아요.

권붕원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왜 계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려고 해요.

김범수위원

과장님! 2002년도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백업센터 사업 안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도 일괄적으로 통합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2002년도.

김범수위원

올해인데 2억 3,200만 원이 드셨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벌써 세 번째 물어봅니다. 국 도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최성권위원

국 도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묻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김범수위원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시고,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추진한다면 국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먼저 했기 때문에 혹시 국 도비를 지원 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포탈 사이트라고 해서 하는데 6억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죠?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정보화 사업, 지방예산 통합정보시스템이나 지방재정 홈페이지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개발은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나가는 예산이고요. 포탈 사이트 구축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라 지방재정, 지방예산 통합정보시스템이라든지, 지방결산 통합정보시스템, 이게 뭐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의 예산운영과 결산운영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보망으로 해서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인하는 작업들인데 고양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말씀이고, 그게 포탈 사이트 작업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지방예산들, 결산, 이런 부분들도 전산화 작업으로 하는 것이 2003년도 주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그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주셔서 사업이 만약에 누락되었다면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90쪽입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백석 및 화정도서관, 종합운동장 전용회선료 해서 전화급이 17,000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2K 해서 26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사업소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512K는 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는 왜 그런지 가격 차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90페이지 전화급은 TV로서 음성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91페이지 512K는 업무용, 결재용, 테이터용으로서 전산망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도 기준 단가가 있을 텐데 용도 가지고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전용회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군 구 정보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3,200만 원을 들였는데 내년도에 하면 국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미리 해 가지고 2억을 들였느냐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금년도에 했으면 국 도비 지원을 얼마나 받아서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신 것 같은데 준비가 덜 돼 가지고 보고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한 결과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해라 해서 5,600만 원의 국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시 군 구 정보화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에 하면 국비 지원이 없고, 금년도까지 해야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전국적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완전히 반대네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시 군 구 행정종합전산화 사업추진 해서 추진되어온 소요비용 50% 국비지원, 50% 지방비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네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금 국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명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사실, 제가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 가지고 위원님들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침에서부터 전부 따져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침에 대한 것을 전부 검토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지침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지침서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공문서하고 지침하고 다르다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지침서에서는 50%를 국비지원을 해 줄 테니까 내년도부터는 행정정보화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또 공문을 내려서 내년부터는 안 해 줄 것이니까 올해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이후의 조처도 알려주십시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적인 사업은 요구를 하라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는 5,600만 원 받아 가지고 2002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있는 것도 전산담당이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할 때 얘깁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가 아니라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혜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90페이지에 시-도간 초고속망 전용회선료가 있습니다. 아래가 시-도간에 네트워킹을 위해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것이고, 오른쪽 9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제2청사간 전용회선료 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회선사용료는 상급기관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

권붕원위원장

자, 담당관님!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봉주입니다. 90페이지의 시도간 초고속망 전용회선료는 현재 KT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도간이 반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말씀하신 제2청사간의 전용회선료는 팩스로써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전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고자료 9페이지에는 상급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반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이것이 지침이 바뀌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이 답답하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최종적인 예결위 심사 과정입니다. 예산 심의 시에는 부서 책임자는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들어와야지요. 질의에 엉뚱한 답변하고, 업무도 자료 준비가 누락되지를 않나, 또 자기네 국 도비 지원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이런 게 속출돼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전체적인 기획실의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열 세 부를 만드셔서 월요일 회의 시작 전까지 기획관리실장님 책임하에 챙기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제출 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입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88쪽 상수도 물탱크 보수 2개소라고 했는데 물탱크의 보수내용이 외부보수입니까, 내부보수입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상수도 물탱크 보수는 내부벽이 시멘트, 콘크리트 벽이 상해서 모래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보수를 못 하고 먹었었는데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을 새로 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소독약이 있기 때문에 더 부패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완전히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물탱크 내부가 콘크리트입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내부에는 도색한 것은 없습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전부 부식이 돼서 새로 발라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보수라는 것이 에폭시 바르는 거죠?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내부의 물을 다 빼고 바르는 겁니다.

이건익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물탱크 하나에 대한 용량은 얼마 짜리입니까? 물탱크 내부의 보수는 잘 아시겠지만 에폭시밖에 못 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것이 공사할 때 습기가 차면 안 되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용량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189쪽에 행주산성 중간가압장 양수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몇 년만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양수기 교체공사는 처음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을 새로 했기 때문에 물이 올라올 때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양수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니, 이것이 교체공사면 바꾼다는 것이거든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물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입장인데요, 중간에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양수기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양수기 교체거든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교체라고 한 것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수동식이었을 때 분당 도출량하고 자동화 된 양수기 교체공사 했을 때 분당 도출량이 어떻게 됩니까? 교체했을 때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이 일일이 물을 퍼 올리고 내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경사가 한 20∼5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로 압력을 줌으로 인해서,

이건익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교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먼저 있던 것보다는 이점이 있으니까 교체하는 것인데 새로 교체하는 양수기의 성능이 분당 얼마나 퍼내는 양이냐 이거죠. 양수기라는 것이 물을 퍼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물이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중간에 물을 정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죠.

이건익위원

끌어 올리는데 얼마나 양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경내 방송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보수입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 정상에 지금 비디오로 해서 관람객에게 권율장군 전쟁에 대한 비디오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실 시설이 미흡해서 필름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견적을 받아본 바 DV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형식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보수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고,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위에 보면 경내 화단주변 조경공사가 있는데 조경 식재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화단 주변이 현재 참나무나 산성의 못 쓰는 나무를 잘라서 경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줄을 매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화단 주변에 회향목을 심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도 회향목을 식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원위원

188페이지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감정가가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게 얼마죠?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 내의 필지별로 다릅니다마는 ㎡당 최하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4필지에 99,358㎡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약 3만 평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게 행주산성 어디쯤 있는 거죠?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 울타리 안에 경내에 있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어느 쪽으로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이창원위원

그런데 감정가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고르지가 않아요? 경내인데.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고르지가 않습니다. 지대가 좀 낮은 데는 비싸고 산쪽이나 강변쪽은 조금 쌉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화장실 휴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두루말이 화장지예요, 아니면 롤 화장지입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두루말이도 있고 현재는 롤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하는 거죠?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주로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가 조달청 가격보다 싸면 싸지 비싸지를 않아요. 그것도 우리시비로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177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서 177쪽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있고 179쪽에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 해서 고등학교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횟수도 177쪽은 중학교 3명, 4회, 고등학교 2명, 4회인데, 179쪽은 고등학생은 1명 4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같은 항목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77쪽은 우리 정규직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고 179쪽은 우리 상용직에 대한 보조수당입니다.

박윤수위원

상용직도 중학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177쪽하고 같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눠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여기는 고등학생만 해 놓으면 일용직 근로자들은 중학생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네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고등학생 1명 있는 것은 우리 직원 중에 고등학생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식위원

예산안 189쪽 시설비에 보면 경내 화단주변 조경공사하고 하단에서 두 번째에 행주산성 경내 조경관리 예산이 2분의 1씩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주산성이 조경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계상돼서 삭감됐는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경업자라든지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전문 직원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 과다예산이라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업자를 믿고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소장님이 조경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산림조합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화단주변의 조경공사나 경내 조경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경관리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공공근로나 일부 기능직 직원들과 함께 조경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조경도 기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경사를 불러서 위탁관리를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번에 시험을 해 보고 좋은 방향이 나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181페이지 부서기본경비에 급량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있고 주말 공휴일근무자 급식비(중식)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급량비라는 자체가 휴일이나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말씀이죠?

김혜련위원

예.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이 야근할 때 야식비로 주는 금액이고, 주말 공휴일 근무자는 저희 행주산성은 연중 무휴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별히 점심식사를 주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량비 내용이 야간 근무자들 급식비, 휴일 근무자 급식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식비를 따로 세우신 것은 이중으로 계상하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요, 일반 급량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일요일과 평일을 나눠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여기 휴일 근무자들한테 수당이 안 나갑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나가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개념이 다 틀리신 것 같네요, 예산계하고 실무부서에서.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몇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를, 188쪽 해맞이 행사를 2,000만 원 들여서 이벤트회사에 위탁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위탁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출연한 5개 단체가 호미걸이하고, 어디 어디죠? 187쪽 출연자 사례 50만 원씩 주는데.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송포호미걸이, 행주농악, 신일정보고등학교, 행사진행자,

김범수위원

아니 행사진행자도 줍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니...... 성석두레패라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기타 출연하는 사람에게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지금 1개소에 50만 원씩 5개 단체에 준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출연자 조식 400명은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거라고 했지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식사는 거기 음식점이 없으니까 만듭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 식당이 있는데요,

김범수위원

아, 그 앞에 있는 식당한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앞에 식당을 계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아침식사죠?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8시에 먹을 겁니다.

김범수위원

189쪽에 디지탈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 용도는 어디입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 카메라가 일반카메라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탈카메라를 새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용도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용도는 저희 사철 피는 나무나 꽃, 또 나름대로 사업도 간간이 하는 것도 찍고,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위에 천막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천막은 저희 행주산성에 행사를 할 적마다 천막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김범수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행사가 있어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세 번 있습니다. 행주대첩제, 행주문화제,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산성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대여해 주거나 저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김범수위원

대첩제, 문화제, 또 뭐가 있다고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맞이 행사 때도 사용하고, 문화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행사할 경우에,

김범수위원

아니 해맞이 행사는 용역을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의자 다 가져올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행사 내용만 하는 것이지 천막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2,000만 원의 용역비라는 것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의자나 기구 등을 다 가져오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도 빼고 공연하는 단체들도 따로 50만 원씩 주고, 식사도 따로 빼고 그러면 도대체 행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해맞이 행사하실 때는 필요한 천막이나 이런 것들은 이벤트회사한테 공개경쟁 할 때 주문하세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때만 쓰는 것이지 저희가 비치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대첩제하고 문화제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범수위원

대첩제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옵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사업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신다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대첩제, 문화제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조금 아까 대첩제, 문화제 행사 하나도 말씀 못하셨지요. 해맞이 행사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2천만 원 사업추진한 쪽한테 책임을 지으면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소멸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첩제, 문화제에 몇 명씩 오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천막을 구입해서 1년에 3번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대첩제, 문화제에 몇 명이 옵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대첩제 때는 1,2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문화제 때는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문화제 때도 그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천막이 하나가 몇 명,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에는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봉운위원

천막은 비 올 때만 쓰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안 쓰는 것이잖아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비가 올 때나 해가 많이 나서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김범수위원

천막이 하나가 몇 인용이냐고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몇 인용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아, 2002년도에 해 봤더니 정말 시민들이 불편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 천막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밑의 직원한테 보고받아 가지고 천막 사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천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적지 행사에 대한 것을 자주 가봅니다. 현충사에도 가봤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하루 이틀 쓰는데 이런 천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됐습니다. 천막이 몇 인용인지 확인하시고 언제 쓰실 것인지,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해봤더니 천막이 없어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 이것이 머리에 딱 잡혀서 질의하면 딱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 그것이 필요하겠구나 하지 행사도 모르고 몇 인용도 모르는데 과연 필요하다라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인용하고 어떤 어떤 행사 때 사용한다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188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해맞이(일출)행사 위탁 2천만 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렸을 경우에는 행사를 못하지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날씨가 흐렸을 때는 행사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벤트사와 계약할 당시 만일 비가 와서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전날까지 못할 때는 30%, 다음날 이틀 못할 경우에는 50%를 지급한다는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익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만약에 전날 하루를 못했을 경우에는 30%를 지급하고 다음날까지 이틀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의, 기 설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용으로 해서 50%를 지급하겠다고 가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전날은 30%, 다음날은 50%,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계약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권붕원위원장

그것을 월요일 회의 전까지 소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될 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2003년도 본 학습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기간행물 잡지 구입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211쪽에 서가들이 있는데 책이 없으니 빈 서가를 세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잡지를 저희가, 우선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종합학습관 3군데에서 100여종의 잡지를 비치, 운영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잡지가 다양하게 비치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발생돼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2003년도에는 150여종으로 늘려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잡지가 50종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삭감된다면 잡지 서가도 같이 감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50여종의 잡지를 비치해야 된다는 소신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이 3분의 1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3분의 1 삭감됐으니까 잡지 서가도 5각 중에서 2각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냉 난방시설 세관세척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유지관리비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냉 난방기가 처음 있는 시설이 아니고 2002년을 기준으로 했고 이런 시설은 크기와 면적에 따라서 지침서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천만 원 해 가지고 1개 도서관, 저희들이 현재는 3군데이고 내년 6월이나 7월초에 화정, 백석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기이기 때문에 2군데를 1개소로 봐서 4개소로 표시를 했고 1개 도서관에 약 1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1천만 원씩 4개소라는 것이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1개소에 세관세척에 대한 쪽수가 몇 개가 있는 것입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냉 난방시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세척하는 내용도 모르시지요?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모르시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냉 난방기의 소독이나 세척을 해야만,

이건익위원

아니, 세척을 하는데 세척방법을 모르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품을 써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자격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본위원이 세관세척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수명이 세척하는 데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50%씩 왔다갔다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이건익위원

주로 잘못 관리하다 보면 전부 염산으로 세척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녹아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펑크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관세척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쪽수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책질의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으십시오. 요새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불편이 없습니까? 인터넷에 요새는 잘 안 올라오던데,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사소한 것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불편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사소한 것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좀 시정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최성권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휴관일이 아직까지도 똑같습니까, 행신이나 마두나 원당이나?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터넷을 무척 관심 있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종합학습관은 세 군데입니다, 현재 개관된 곳이. 그래서 두 군데는 똑같은 날 휴관하고 있고 한 군데는 격차로 휴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변경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내년 6월이나 7월 초에 개관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 때를 맞춰서 적절히 휴관일을 조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혼선이 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으셨잖아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최성권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무료차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보십시오. 우리 고양시가 명색이 최고의 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면서 종합학습관 운영의 소신은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 놓고 이용자는 그래도 적당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합학습관 건물이라든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나름대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비라든가 이를테면 시간 등등을 투자해야만 책의 가치라든가 우리 종합학습관에서 받는 정보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무료 버스말고 그러면 조금 요금을 받더라고 왜냐하면 주차장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아서 하는 소리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잘 알았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에 입간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 원,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화정, 백석도서관 앞에 길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이나 7월 초 개관 목표로 있는 화정, 백석도서관에 대한 입간판을 도서관 시설의 정문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시설 정문 앞에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최경식위원

민간인들 출입이나 교통에 특별히 관계는 안 될까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최경식위원

시설부지 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정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식위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각 구청에서도 간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관에서 이런 것을 해서 문제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안에 바로 정문 안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할 때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다해서 설치합니다. 설치해 가지고 불법으로 철거되면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임위원

입간판에 대해서 요즘은 물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요즘 아까 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정비, 간판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에서 건물 자체에 도서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굳이 입간판을 세워서, 간판정비 등을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것은 안 세웠으면 하는데, 굳이 간판을 세워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물 자체에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공공시설은 가장 빨리 찾게 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띤다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저희들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은 잘 만들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간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정책질의인데 예산편성지침서 46쪽을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 문화관광부에서 디지털 자료실, 50%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150여 개 도서관에 대해서 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것 같아서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셨다면 혹은 우리 관내 도서관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디지털 자료실로써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워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내년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원위원

192페이지, 수입 부분에서 복사기는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학습관은 자료실이 있습니다. 빌려주지 않는 자료,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한 이용자가 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복사기를 우리 종합학습관에서 사 가지고 하면 현금으로 받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복사기입니다. 그 임대료입니다. 장서 빌려주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매점 등에 임대를,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매점은 아니고 그냥 자연인,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자판기 임대료도 있는데,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자판기는 장애우단체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마두본관 것은 4대에 750이고 원당본관은 2대에 650, 행신본관은 2대에 650, 왜 금액이 다르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임대는 대수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면적과 이용자 등등을 판단해서 감정액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마두는 대수가 많지만 층수가 3층이기 때문에 많이 대수를 놓은 것이고 대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매점이나 이런 것도 그렇겠네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매점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됩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마두본관 식당 임대료가 6,100만 원, 행신본관의 매점은 300만 원, 이것도 감정평가한 것이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은 공개 입찰했습니다.

이창원위원

매점은,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매점은 감정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228쪽 봐 주십시오. 메인스 위치 구입인데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세세히 설명을 들릴는지 한계를 느낍니다마는 우리가 2002년 1월 1일부로 3개 도서관이 통합이 되면서 종합학습관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현재 실태는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즉 그것은 호환이 서로 안 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운영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약 3억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에 따라가는 장비의 일종으로 내년 1월 정도에 오픈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여기에 '위치구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위치'라는 단어 자체가, 위치를 도서관 앞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도로변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학습관 마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돼 가지고 네트워트 메인스위치 구입입니다. 하나의 IT산업으로 기계이름인데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박윤수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위치' 아닙니까, '위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수위원

정수기 4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정수기가 현재 다 있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원인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화정하고 백석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설치할 것을 2개씩 해서 4대를 설치해서 이용자들을 위해 비치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현재 본위원의 요지는 마두도서관하고 행신도서관에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박윤수위원

정수기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4대는 6월에 개관할 화정, 백석에 비치할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근무복인데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근무복 비용으로 3만 원씩 50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학습관의 운영은 8시에 개관해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만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와서 근무를 할 때 자유복으로 입고 오면 이용자와 봉사자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할 목적으로 유니폼을 티셔츠 정도 만들어 가지고 봉사자들한테 드릴 계획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아예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치해서 갈아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인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글쎄 이것도 저희가 고민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사실은 3만 원짜리 티셔츠(유니폼)를 다시 회수해서 그래도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봉사하러 오신 분한테 다시 준다는 것은 조금 뭐해서 아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3만 원이면 꽤 좋은 것을 만드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 비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산서를 보면서 짚는 문제인데 이 비용은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갈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기타 보상금에는 이 항목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다른 세목으로 잡으시는 것이 타당한 비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도서관에 특히 화정도서관에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이 백석에는 있는데 화정에는 없고, 모자열람실이 화정에는 부족한 것 같고 두 도서관 공히 어린이 놀이방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어린이와 어머니가 같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를 잠깐 어린이실에 보관해 놓고 어머니가 자료를 취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고려하실 수 있고 공간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어린이 놀이방을 자그맣게라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잘 알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