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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8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4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엄기창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하도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제일 연장자이시고 내친 김에 위원장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최성권위원

옳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신 김에 거기 계속 앉아서 하세요.

엄기창

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엄기창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엄기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금번 예산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

강영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엄기창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영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영모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강영모 위원께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이번 예결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창위원장

강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 개회 이후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틀간의 일정으로 12월 2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부드리건대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필요하거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금년 중 완료 불가능 사업의 이월 등을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8,410억 9,29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6,9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3억 6,028만 원이 증가된 5,871억 8,991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970만 원이 증가된 2,539억 2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10억 8,156만 1천원, 지방교부세 9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이 23억 7,871만 9천 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0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9억 7,212만 8천 원, 사업예산 9억 7,42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61억 5,937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 10억 511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9,5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은 17건에 28억 9,059만 6천 원이고 계속비는 6건에 568억 9,392만 2천 원이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역현안 및 대규모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경륜사업분배금, 인증기 수입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증가와 장애인복지관 건립, 뒷골천 정비공사의 지방교부세 내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등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 도비 지원금의 교부로 인한 재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국 도비 지원과 지방교부세 사업을 정리하고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광역전철(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을 불가피하게 다시 상정하는 내용 등으로 편성 요구되고 있어 금년 마무리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이고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와 양 구청의 노점상 정비 용역비 등 일부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아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좀 더 정확한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은 뒤늦게 내시되는 국 도비의 교부로 인하여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제도를 통한 조치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예산액과 이월비 계속사업비 내역은 따로 첨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 국 소 구청장님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이번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만을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 국 소장님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55쪽 국장님, 공공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인건비 해서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한다는 얘기지요?
정섭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공공근로 추진은 저희가 공원화사업이라든가 기타 각 농가라든지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무보조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공원화사업, 잔디 깎는데 활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섭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사람도 있고 하천정비도 있고 도로정비사업도 있고 또는 환경자료 전산화작업,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있고 주민 관련한 전산화 사업, 행정정보DB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전부 채용하는 사람들을 총 망라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공원화사업 같은 것은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단지에 아주 청소가 굉장히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구청과 동사무소 또는 다른 곳에 공공근로사업을 배치하는 부서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더 인원을 배치해서 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3쪽,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68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과목변경으로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일은 차질 없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

산업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엄기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46쪽, 애초에는 시비가 50%로 할당이 됐는데 지방자치의 열악함으로 해서 25%로 책정됐지요? 경의선 사업비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였는데 이것이 변경이 돼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30% 중에서 도비가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 국비가 불용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대체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킬 때 얘기는 시민의 의견이 지하화를 요구하는데 지하화가 아니고 지상화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비, 도비, 시비 전체를 반납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자체가 우리 부담금이 고지에 의한 납부액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동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경원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서울∼동두천, 신탄진 구간이요, 50%가 진척이 되고 있거든요. 경춘선 구간도 토지보상이 끝났고, 그러면 경의선, 저희 고양시를 관통하는 구간도 화전까지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책정된 것이 단순히 지하, 저도 경의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2006년도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2008년 또 언제될 지도 모릅니다.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다루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만약에 지하화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 능곡구간이나 행신동 관통하는 구역이 참 깁니다만 화전, 그 주민이 다 지하화를 요구하게 되면 영원히 지하철을 못탄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 주민은 전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이 되면 우리 세대에 과연 탈 수 있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만, 이것을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서히 하나 하나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하게 무조건 삭감만 한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국장님,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이 결국은 지하화가 됐든 지상화가 됐든 관계없이 부담금은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상황이지요?

엄기창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비가 들어오는 것이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들이 부담할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우리 고양시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삭감됐다고 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추진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도 지하화는 우리 고양시민이 모두가 바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화를 위하여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의 이 구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만 지연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해 가면서 더욱이 2003년도 예산이 기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2년도 것은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지하화 특위활동은 그대로 전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엄기창위원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내용 중에 우리가 부담금을 안 내게 되면 국 도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고 사업에 차질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광역전철 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1조 7,69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1조 7,600억이 넘는 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10억 부담금을 좀 딜레이 한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전철 사업비 시 군비 예산으로는 비용분담 방식이 매 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국비, 도비, 시비가 전액 다 들어온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 법률을 제시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특위구성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셔서 그것부터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는 전체 고양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광역전철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입장을 주장해서 전달할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가 되든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특위까지 구성된 사항인데, 지금 의회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서 이 10억 때문에 전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의회가 의견을 모아서 같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일방적으로 상의도 없이 '96년 완공해서 2년을 딜레이 시킨 것이 철도청이에요. 우리가 이 분담금 안 내서 딜레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릴까요?

강영모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산~문산간 사업 중에서 우리 고양시는 그동안 지상화, 지하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사실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현재 다른 지역, 타 시 도 지역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구간은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에 대한 10억 때문에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 회계연도별로 그때 사업비를 낸 것만큼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쓰려면 우리가 시비까지 낸 것을 총괄해서 확보가 된 연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 말씀은 저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시켜 주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특위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용역도 줘서 자료를 뽑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특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드리려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는 방법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으니까 거기에 결부시켜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큼은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사업이 늦어진다는 시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원인을 이런 부분에서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약간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는 철도청과 지상화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이후에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협약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협약서 이후에 별도의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나 공사진행 과정에서 협약서 상태로 법적으로 협약서가 계약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협약서에 의한 고양시의 의견이 들어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추진사항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차 과정에서 지연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보상과 공사착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 협약서만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하화나 반지하화, 기준에 고양시가 협약한 내용과 다른 의견들을 제출했을 때 그런 부분이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고양시 입장에서.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현 단계에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자치단체의 기관과 기관의 협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려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심의가 추진되어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원래 협약한 내용과 다른 관점에서 예산이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정보도 교환하고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지상화로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10개 이상이 되는 교차로에 육교나 교통시설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액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추진관계의 모든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지방비의 공동부담으로 공사비 추가부담에 대한 것은 국비와,

김유임위원

경의선만 말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추가되는 비용은 그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특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지하화로 했을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철도청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지상으로 됐을 경우 거기에 만들어지는 육교가 1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만 해도 1천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비로 할당할 수 있는 관점을 갖든지 그것도 다 시비로 해야 된다면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화로 할 것이냐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점들을 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 타협 지점으로 반지하화가 요구됐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반지하로 됐을 경우 눈이나 비나 수분들이 들어갔을 때 기술적인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고양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집행부에게 요구를 하는데 이런 관점들이 변화될 때마다 지하로 했을 경우, 지상으로 했을 경우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부분, 반지하로 했을 경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후 관리에 있어서 지상과 지하는 비나 눈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만 반지하일 경우 굉장히 애매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윗부분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의 부식, 관리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라든가 매 시기마다 변화되는 관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았다는 것,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26일부터 특위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예산부터 기술적인 면, 가능성, 공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특위가 원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가도로 설치라든가 모든 복선화에 따른 시설물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경의선 복선화 사업비 전체에 포함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별도 고양시 부담금이 아니고 포함시켜서 산출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관리비가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관리비 말고 설치비요.

김유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차로나 육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으로 했을 경우 철도청에서 고양시 교통체증에 대한 것은 연구가 없을 거예요. 운행하다 보면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기 때문에 육교를 놓거나 여러 가지 차후 시설물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경의선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까지 대응해서 이것에 대한 설치비용은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 저희가 보면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지금과 같은 집행부의 태도라면 결국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죠. 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관점에서 면밀하게 예상하고 검토하고 예산 수급에 대한 어떤 협약서에 그런 부분까지 명시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세요.

길종성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를 경유하는 철도로서 실질적으로 철로는 철도청에서 놨다고 하지만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보수라든지 하는 관리......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관리는 전부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현재 건널목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 것도 철도청이라는 말씀인가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부 철도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인건비는요?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일부 건널목을 예로 들자면 삼정 건널목 같이 폐쇄될 경우 폐쇄되는 비용만큼 지하차도로 한다든가 했을 때 그래도 필요한 건널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일단 지상이 되든, 지하가 되든 관건은 특위에서 다뤄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육교나, 다리 그런 문제에 대한 시설비도 철도청에서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의선 철도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의선 광역전철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그동안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내일 모레 26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선 경의선 복선은 고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어쨌든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 개통을 예정으로 두고 있다가 2008년도로 연기가 됐는데, 아까 강영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지상화로 하는지 지하화로 하는지에 대한 여론이 많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철도청과의 협의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6년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돼 가지고 아직도 토지 지번을 명시하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것에 대한 문제, 처음에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이유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행히 특위가 구성됐습니다마는 고양시에 대한 의지여부거든요. 제가 고양시 주민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는 지하화를 원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대로 끌고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사견입니다마는 좀더 특위가 일찍, 그동안 철도청과 고양시장과 합의문을 작성할 때까지는 사실 시설결정 차원에서 도시국에서 주관을 해서 죽 해왔습니다. 그 후에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합의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좀 일찍이 했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합의문이 다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가 볼 때도 도심권을 통과할 때는 역시 지하화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일단 2002년도 고양시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전체에 대한 지연사유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번 2002년도 부담은 그대로 하고 2003년도 예산 역시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2003년도에 의회 특위에서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99년부터 2002년까지 한 60억 가량 공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99년도에 3억, 2000년도에 26억, 2001년도에 21억, 그 다음 2002년 올해 1차분으로 9억 5천만 원을 저희가 납부했죠?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최경식위원

2차분으로 10억 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고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특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만히 잘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다른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가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황교선 시장과 손학래 철도청장과 2001년 7월 5일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내용에 '마'란을 보게 되면 '고양시는 지연되고 있는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제반 도식절차를 조속히 이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때 당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나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그 당시까지는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양 서류상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실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러면 2001년 7월 5일 이후에 집행부하고 철도청하고 미팅 같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도시계획 기반시설로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도시국에서 합의서까지 전반적인 것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철도청과도 제가 알기에 수차례 만나서 지하화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원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철도청에서 들어주는 조건으로 지상화로 되는 것으로 합의문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정윤섭위원

2001년 7월 5일 전에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그 내용입니까?
용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예.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정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

최성권위원

가벼운 것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쪽 그냥 간단히 대답하셔도 될 것입니다. 38쪽 장애인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일산초등학교 뒤 옛날 우시장 거기입니다.

최성권위원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태희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 39쪽에 가정복지과장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최성권위원

현금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직장을 알선한다든가 이런 지원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취업알선센터도 있고,

최성권위원

알선센터가 있는데 알선센터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알선을 해 주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현금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지금 고양시 인력소개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데서 이 분에 대한 취업알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서 인력소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돈으로 주는 지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지원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43쪽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계획안은 현재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옆 부지에 증축하는 것으로 세워졌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 계획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안은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곳에 1,500평 규모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설계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금전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대피하는 대피소도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대피소도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현재 경기도 북부에서는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럼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경희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45쪽이요. 청소과장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4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죠?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국 도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저동중학교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외화로 계약된 5억 2,930만 원의 환차액 부족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고양시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지금 행신지구하고 저동중학교하고 두 군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이번에 고양시 대기를 구석구석 요소요소마다 색칠 같은 것을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것하고 개념이 다른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샘플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정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을 가지면 고양시 전체를 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전체는 아니고 가장 심하다고 하는 데 평균적인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최성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분 시비 9억 9,500만 원을 납부한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금년 6월경에 납부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해당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분을 기 납부했고, 또 2차분이 예산에 신청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지금 보니까 도비가 2002년도에 30억 2,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2차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사업비 납부이기 때문에 시 도비가 납부가 안 될 때는 국비도 아울러서 지원이 안 되고 전부 불용처리되는 매칭펀드 방식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도비 30억 2,100만 원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도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저희가 2차를 납부했을 때 도비도 같이 확보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도비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저희 2차가 확보되는 것과 관계없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균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도로부터 계속적인 지시를 받고 조속히 확보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13쪽, 학교용지 부담금인데 무슨 학교죠?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저희가 1000분의 8을 받는 도세입니다. 도세를 받아주면 그에 따른 교부금 3%를 저희시에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학교용지 부담금 13억 9,400만 원에 받는 교부금입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초가민속관 수해복구공사 시설비인데 실시설계비 요율이 예산편성참고자료를 보니까 4.42%거든요. 그런데 거기 2만 원을 깎고 그냥 440만 원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49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공사에서 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거의 요율이 5.11%해서 511만 원까지 깔끔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 안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요율대로 정확하게 천원 단위까지만 절사하고 만원 단위까지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백석고등학교, 도서실을 증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증축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서실 증축금액 공사 지원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서실 증축공사 예산이 전액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우리가 지원해 준 돈으로 시청각실하고 체육관 방음, 창고 등을 신축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백석고등학교는 신났겠네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아졌지요.

최성권위원

내년에는 우리 중산에 있는 학교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8쪽, 이것이 초가집 말씀하시는 거죠?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수해복구비로 1억 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그랬는데 국 도비 내시에 의거 4회 추경에 계상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45일 간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 3월 10월까지 8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수해복구사업인데 다시 장마철 맞을 텐데 그 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통상 공기를 그렇게 잡는 것이고 우기 전에 작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인데 3월부터 10월까지 하니까 이것을 3월부터 6월까지 당겨서 하든가, 제가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분명히 체크할 테니까 잘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기 전에 사업을 마치도록 발주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6쪽에 백석고등학교 체육관 방음벽 신축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비에서 각종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것은 꼭 자기네 학교 소유물인 것처럼 지역사회에 잘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말에. 그러면 주말에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보내 주세요. 정말 체육관 한 번 빌려 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 학교의 운동부가 쓰지 않으면 저희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또 14쪽에 삼송마을에 공연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공연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삼송마을 축제공연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삼송동 지역은 문화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극단 임비곰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금년 들어 3회째 작은 삼송마을 축제를 여는 것인데 금년에는 국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저희 시비 200만 원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훌륭하게 좋은 연극 공연, 일반 노래공연, 어린이 극단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황위원

보통 관중은 얼마나 모입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1회 때는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쪽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앰프 같은 것 지원합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앰프는 저희가 지원해 준 예산 내에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13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경륜사업 분배금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우리 분배금에 대한 기준이나 협약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마두동 장외경기장에서 발생된 순수이익금의 10%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 수익금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보통 2억 정도 세입으로 잡는데 금년에는 손님이 많았는지 7억 7,000만 원이 저희 지원금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순수입금의 10%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정 2억에서 370%가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 하고 마무리 추경에 들어와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까지 예측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순수익금이기 때문에 경륜사업이 저희가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경륜본부에도 얘기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은 모른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01년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한 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익금을 잡을 때 경륜장에 물어봐서 하기보다는 아마도 예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나중에 이것이 확정되면 세입 잡는 것은 쉬운데 너무 과다 계상해서 나중에 덜 들어왔을 경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작년에 5억이면 올해 한 4억만 잡았어도 2억 정도는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그런 세입을 잡을 때 올해와 작년의 평균과 이런 것도 하나의 기초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부분에 있어서 이런 학교용지 부담금은 특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단순세입 처리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지, 아니면 교육 관련한 어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교육 관련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4,100만 원 들어온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따른 용지라든가 고지서라든가 이런 인쇄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이외에는 사용이 안 되나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학교용지 부담금 교부하는 데 따른 무슨 재료비 이런 것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어떤 관련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부과징수조례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마련할 때 지자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퍼센트테이지를 규정하고 있지요?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임위원

각 학교에서 학교용지를 마련할 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나 이런,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하일 경우,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이하일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김유임위원

전혀?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에는 이 특별법이 생긴 것이 1,0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이 990 몇 세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으로 특별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취지가.

김유임위원

300세대로 하니까 똑같이 299세대 내지는 그 미만으로 해서 주변에 몇 개가 들어오면 벌써 학교가 하나 필요한데 우리는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 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난개발로 인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 해서 내지는 확보하려고 해도 시세나 감정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는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처음 이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가 생겼을 때 우리 고양시는 타시 군에서 안 하는 준도시취락지구 지침에 의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미리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또 특례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니까 입주자들은 이중부과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취락지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피스텔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2003년 1월 1일부터는 오피스텔도 300세대 이상이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법이 개정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무슨 문서로 인쇄하거나 이런 비용의 세출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그 다음에 용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감정가와 시세의 차이를 지자체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 교육청에서는 감정가 이상은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관점에서 이번에 우리 인력구조조정에서 교육부분이 하나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관점들을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

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총칙에 대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5쪽에 나와 있는데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말씀해 보시죠. 공부가 잘 안 됐는데......

김유임위원

지금 세입 세출 예산총액이 8,4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2001년도의 결산서를 보면 세입 세출예산 현액은 9,1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는 2000년도의 이월금이 포함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쪽 보면 8,410억으로 세입 세출 예산총액이 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물론 세정과에서 다루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세입도 8,410억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세입하고 세출은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8,410억 중에 2001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1,633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월금까지 3,854억이 총이월금인데 그게 포함됐는지?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포함 안 됩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하죠?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로,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핵심내용은 2001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사용하지 못 해서 이월한 예산이 3,85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지요. 그 부분이 빠진 상태로 세입부분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런 이월이 된 해당부서에는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건설사업소나 이런 부서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올해 사용하지 못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아놓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거예요. 이월하면 그게 바로 또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 해당과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세입을 또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건설사업소나 특정과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카운팅은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량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물론 당초 본예산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복지나 교육이나 환경 부분이 많이 예산에서 누락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과에 작년에 계속비로 이월돼서 넘어오고, 또 올해 필요한 사업들은 다 세출예산으로 잡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은 많은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한쪽에 편중되고, 특히나 복지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려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해 지는 사태, 내지는 특정과는 굉장히 업무가 가중돼서 우리가 정말 예산을 사용할 때 섬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챙기고 갈 수 없는 업무량,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본예산은 됐지만 이후에 추경이나 추가 세입부분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 2001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김유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분명히 알아 들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지금 장기사업으로 하느라 많은 금액이 투자돼서 이월금이 많은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결산할 때 50%를 못 썼느니, 쓴 돈이 48%니 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이 이월될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이월된 데에 또 예산 세워서 거기만 잔뜩 쌓아놓고 할 것을 못 하고 그냥 예산을 형평성 없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그런 것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결산하면 자꾸 신문에 공개될 때 얼마를 못 썼느니 이런 사항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아동이나 사회복지에 돈이 한 데로 몰려서 못 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왜냐 하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후에 우리가 결산감사를 할 때는 이미 다 집행이 돼 버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지적해도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세입 세출예산총액이 8,410억인데 아마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한 2,002억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합계 하면 지금 1조가 넘는 고양시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도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마무리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이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부분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별첨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김유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우리 소관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기 없는데 그런 사항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몇 개 예산을 심의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1년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의회에서 전체 규모나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결산하면 다 쓰고 나서 소용없는 얘기가 되니까 마무리추경 때 잘 확인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이 전액 감됐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지어보려고 계상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또 저희가 장항동에 동사무소 부지를 새마을회관 부지로 용도변경, 그것은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되는 과정을 봐서 투 융자심사도 하고 설계지침도 변경을 하고, 그것이 되는 대로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유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확보는 됐는데 용도변경이 안 됐죠.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리사무소장 정보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는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리사무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12월 10일 재입찰이 됐지요?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리사무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1월 10일까지는 납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리사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 및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덕양보건소장님께서 함께 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장님께서는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 소장 조익현입니다.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일산소장님이 사표를 내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사표 낸 경위는 자세히 모르십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신문에 난 것 못 보셨습니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보지 못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앞으로 열악한 보건소의......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가 당장 우리 일산2동에 속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렀다 왔거든요. 침체돼서 보건소 역할을 못하다시피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 있으시면 덕양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산보건소장님이 사직서를 내고 아마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산보건소의 관리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저희들이 인근 시에 있는 관리의사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산보건소장님의 사표수리가 되면 이어서 바로 관련부서에서 해당소장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표수리가 됨과 동시에 소장님이나 관리의사 선생님이 임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엄기창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 및 일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건설국 관련된 사업소와 같이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국 실 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과 일산구청 소관을 함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엄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엄기창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엄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의결하고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을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을 의결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43억 6,02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97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2억 3,661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8억 8,234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14억 1,381만 3천 원 중 10억 5,900만 원을 삭감하여 감액 24억 7,281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8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요구예산 51억 37만 1천 원에서 경제개발비에서 삭감된 10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5,937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43억 6,02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요구예산 97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43억 6,998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요구한 명시이월사업예산은 총 17건에 28억 9,059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계속비사업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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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