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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8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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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 1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87억 8,080만 3,000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48억 463만 7,000원, 특별회계가 1,639억 7,6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696억 6,877만 5,000원에서 5억 3,144만 4,000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1,691억 3,733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90억 8,110만 2,000원에서 95억 2,970만 3,000원이 감액된 3,895억 5,139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95억 2,97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 6,887억 8,080만 3,000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895억 5,139만 9,000원으로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44억 127만 8,000원이 감액된 415억 3,887만 7,000원, 건설사업소는 1,50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8,533만 8,000원, 상수도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는 추경예산이 요구되지 않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덕양구청은 19억 1,874만 5,000원이 감액된 352억 2,054만 1,000원이며, 일산구청은 32억 2,468만 원이 감액된 299억 6,0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을 요구하지 않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1일자로 고양시 직제개편에 따라 본청 도시건설국 녹지과가 교통환경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녹지과 조림사업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1억 2,62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2,608만 2,000원이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으로 편성됨으로서 도시건설국 예산에서 2억 5,230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건설국 치수방재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1억 4,990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873만 8,000원이 사회경제국 세입예산으로 되어 도시건설국 예산에서 1억 6,864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또한 구청 직제개편으로 구청 건축과에 있던 녹지계가 구청 환경청소과로 변경됨에 따라 『공원 점용료』와 『가로수 손괴』 세입금 1억 1,050만 원(덕양 2,200만원, 일산 8,800만 원)이 도시건설국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녹지과가 고양시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환경국 직제로 변경되어 녹지과 예산 43억 304만 8,000원이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으로 편성됨으로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정비과 과 증설로 일반운영비 1,445만 6,000원과 여비 1,224만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 자산취득비 2,081만 원 등 총 4,9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설국 치수방재과의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이 계상되었고, 기구개편으로 폐지된 국제협력과 예산 중 일부인『 국제변호사 자문』수수료 1,000만 원과 『외국인 투자유치단 방한』경비인 여비 500만 원이 건설사업소 예산으로 변경 요구되었습니다. 구청의 건축과에 있던 녹지계가 환경청소과로 변경됨에 따라 덕양구청 공원녹지관리예산 21억 7,557만 8,000원과 일산구청 공원녹지관리예산 36억 429만 6,000원이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감리비 1억 4,500만 원과 『도로변 시설물 세척공사』 와 『육교도장공사』 시설비 1억 1,183만 3,000원 요구하였으며, 일산구청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감리비 1억 1,000만 원과 회의용 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828만 원과 『시도69호선 교통체계개선공사』 토지매입비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고양시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제개편과 관련이 없는 일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편성의 긴급성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 사업소 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379쪽 치수방재과 소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용역개요라든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 관내 9사단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군부대에서는 전적으로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건익위원

사전 협의에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요? 현재.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서 했을 경우에 또 이 내용 가지고 군단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래서 군단하고 저희 관내 사단하고는 내용을 협의했었고, 국방부하고도 전화협의도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정확히 나왔다 하더라도 군 국방 당국에서 전략전술적으로 이것이 동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타당성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득력있게 계획적으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3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된 내용인데 차원이 조금 높은 방법에서 도까지 통해서 도지사가 직접 장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드는 것이 방법이 빨라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만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략과 전술이 노출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고가 되고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고양시 건설사업소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사전 군사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되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국방백서에 나타난 주적개념이라든지 국시가 반공이라고 하는 자체, 그 다음에 현재 보안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용역을 맡겨서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설득을 하겠다는 생각은 행정부재에서 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적어도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군 당국과 협의해서 사실 햇빛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될 텐데 하는 사전의 설득을 통해서 동의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는 한 이것은 너무 무모한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국 전체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김포시장, 파주시장, 고양시장 이렇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김포시에서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김포시에서는 기히 김포 관내 사단 17사단인가 거기하고도 협의했었고, 경기도에 이런 사항을 올려서 도지사명으로 그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어떤 타당성 용역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같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도에서 그런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 파주시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밀도있게 세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도 해서 이 철책제거와 관련해서 철책도 제거가 되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생태공원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생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면개발을 해야 되는지 부분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김포와 파주의 경우는 지금 어떤 사항까지 와 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지금 이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사항이라는 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고양시에서 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3개 시에서 똑같이 거리마다 분할을 해서 내는 것으로 하고 고양시에서 용역 발주를 하는 것으로,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김포나 파주에서 철책 제거에 대한 군사협의를 통해서 어느 선까지 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성공을 하려면 군 협의 동의가 와야 되는데 군 협의 동의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는 겁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김포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시도 덩달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고 김포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현재까지도 군사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군사협의 중에 어떤 그런 타당성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군부대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3개 시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과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군사협의를 얻기 위해서 문서화한 것 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다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은 전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국장님도 이것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 둔치가 전체 200만 평이 되는데 저희 관내만 90만 평입니다. 저희 관내가 사실 활용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이 휴식공간, 생태계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요구조건이 과거부터 수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까지 추진 결과는 3개 시장님께서 작년 12월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에서 용역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왜 고양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다 부담하느냐, 그것은 차후에 3개 시에서 면적비율로 하든지, 사용하는 부분을 봐 가지고 공동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것은 3개 시장님께서 협의한 결과이고, 중앙단위 국방부와 협의한 문서로 지금 오고 간 사항은 없고, 구두로 저희가 수차례 국방부에 의사타진을 해서 철책선에 대해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국방상 제거를 못 하느냐 그것은 차후에 객관적인 근거 서류라든지 어떤 타당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 협의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까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히 보고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그렇게 합심을 해서 국방부와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국방부하고 추진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김포시에서 사단하고 군부대하고 한 것이 있고 국방부는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우스운 얘기가 김포에서 국방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9사단하고만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사단하고 협의한 내용도 문서화한 것 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무슨 문서예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국방부하고는 그런 식으로 문서화한 것은 없고요, 저희 관내는 고양시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와서 9사단에 공문을 보내서 9사단에서 저희한테 온 협의공문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강태희위원

내용이 뭐라고 왔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9사단에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해당 부대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9사단에서는 분명하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철책 제거를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런 사항을 공문화 해서 보냈을 때는 9사단에서는 안 된다고 온 거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타당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 상급부대부터라도 협의도 하고, 또 부동의한 9사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계속적으로 밀도있게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용역은 어디에 맡기시려고 합니까? 철거를 하면 좋다, 철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국방부 작전연구기관에다가 하는 것이 용역의 개념이지 일반적으로 환경보존이나 철새도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철책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이게 국방상 필요한 군사시설인데 그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장본인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으면 그 상급부대에 우리가 논의를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어느 기관에다가 이 용역을 주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만일의 경우 용역결과가 나와서 국방부하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단언하기는 힘든 얘기지만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용역비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설사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일 큰 것이 사격장이고, 그 다음에 벽제1 지구도 사전에 군사협의 없이 무모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7억이라고 하는 설계비용이 그냥 탕진돼 버렸어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해서 또다시 만일 용역비가 그냥 쓸모없는 용역비로 전락을 한다면 책임을 누가 짓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가장 고심한 사항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핵심입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실효성 없이 용역비만 날릴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기히 3개 시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저희가 생태공원이나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앞으로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할 가치성은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철책선은 무조건 불가하다고 대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을 때 만약 철책선을 철거했을 때 국가안보상 어떤 영향이 있느냐,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행정관서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는,

강태희위원

잠깐만요. 국방부에서 이야기할 것을 지금 추리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건설사업소에서도 진행하다가 결국 7억이라는 설계비 예산을 탕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방부에서 답변할 것을 지금 도시건설국장님이 추리를 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떡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또 하나, 그렇게 일렀는데 지금 이 자료를 언제 가져 오셨어요? 국장님, 먼저도 제가 질타했을 때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했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회의 진행 중에 여기에 갖다 놓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강태희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무슨 시의원들은 견제기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아무렇게나 가볍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몇 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료를 가져올 적에는 이 예산안과 더불어 우리한테 주어야 돼요. 상식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도대체 그 얘기한 지가 얼마인데 오늘도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 중에 이것을 가져와요?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저 너무 야단 치시는데요,

강태희위원

아니 자료를 누가 만든거냐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어제 일요일에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에서도,

강태희위원

가만 계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질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강태희위원

가만 있으라니까요. 지금 분명히 어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제 만들었으면 출근하자마다 위원님들이 나오시는 책상 위에다 놓아야 예의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시의원들이 괜히 견제기능을 가진 권력행사하는 줄로 알고 계세요? 집행부 사람들은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지까짓 것 아무리 떠들어 봐라' 하는 식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이 자료를 사전에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못 드린 사유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용역비 관계 2억 예산 세워서 무산됐을 때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도 노력하시겠다는 거예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국장님은 이것 몇 번째 얘기를 반복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 . . . .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강태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추리나 지레짐작을 해서 행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근거 다음에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전부 추리예요.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식의 행정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더 앞으로는 실질적인 면에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추리나 지레짐작으로 진행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 두어야 되겠고, 앞으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얘기는 상습적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지적이 되는 건데 1년에 몇 번씩 지적되는 사항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고, 의회를, 또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냐, 엄히 한 번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저희 아버님 세대하고 비슷하시고 실제 6 25전쟁에도 참여하신 어른으로서 철책선 제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철책선은 일단 제거할 수 있는 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로 저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철새도래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존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고양 파주 김포 공동부담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책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거니까 용역의 필요성을 저는 알기 때문에 추정액을 다소 줄여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우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용역비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원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파주 김포에서 공동부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2억을 셋이 공동부담한다고 했는데 둔치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90만 평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 정도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협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것은 용역금액에 대해서, 또 이 용역비를 저희한테 세워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이것을 심사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도,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주 김포에서는 이 용역비를 안 세우고 우리가 대표로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세워서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 부담금액은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될 사항입니다. 파주시와 김포시하고도 이 금액을 분담해서 저희가 받아야지요.

최성권위원

그건 알겠는데 2억이니까 우리가 한 1억 세워 주고 그쪽 양쪽에서 5,000씩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고양시에서 전액 세워 놓고 고양시에서 주관이 돼서 계약을 하되 이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받는 거죠.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돈이 많아서 2억 팍팍 세우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성권위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시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한 2억이 드는데 파주 김포 고양에서 나눠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서 9,000만 원 하고 김포에서 5,000 하고 파주에서 5,000 하기로 했습니다, 9,000만 원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쉽게 세워 줄 것 같거든요, 기분에. 그런 것이 조금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한다고 하면 현재로써는 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렇게 급히 하지 말고 9사단과도 절대 불가라는 상황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비 날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설득을 하셔서 어떤 확실한 용역기준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라는 약간의 가능성 있는 어떤 답변을 받고 나서 추진을 해도 그렇게 늦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에 대한 얘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고 바로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바로 저희가 지금 왜 세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할 경우에도 건물을 짓는데에 따른 어떤 협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도면이라든지 어떤 상세계획이 있어야만이 협의를 할 수 있듯이 그냥 철책 제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협의가 되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태희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만큼 위험부담을 우리 고양시가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어차피 서울시처럼 철책을 제거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군부대 시설이 제거가 될 경우에 그러면 군사적으로 어떠한 대체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저희가,

최성권위원

그 말씀은 아까 충분히 들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용역이 잘 세워져서 우리 9사단에서 아마 이 정도면 철거해도 괜찮겠다 해서 하시오 라는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라는 등, 아니면 이게 뭐냐 라는 등 해서 군협의 반대가 나왔을 때는 2억을 그냥 버린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앞으로 맡길 회사한테 가설계라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해 와라, 이런 오더를 받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냐 하면 건설사업소에서 7억 용역비 날려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세워 주면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도와 김포시하고 협의를 할 때는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협의가 되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추상적인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밀도있게 해서 대체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자연생태 보존 차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용역이 있어야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고수부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도 언젠가는 이 철책이 제거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전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한강 둔치 사용은 나중에 언젠가라도 될 수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과장님이 방금 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고수부지라고 하셨는데 고수부지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쓰지 않기로 되어 있죠? 둔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예산이 세워져야만 될 것 같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우선 좀 상당히 불쾌한데요, 과장님! 이 문제가 이렇게 예민하고 논란이 될 것 뻔히 아시면서도, 또 군과 협의가 쟁점이고 그것이 상당히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한 내용도 아직 인지하지 못 하시고 나오셨는데, 두 번 하셨잖아요? 10월 25일 한 번 녹지과에서 했고, 하천정비과에서 9월 19일자 해서 두 번 보내셨죠? 두 번 보내서 공문 받았는데 녹지과에서 보낸 것은 행주산성 공원 구역 내 철조망 제거이고, 하천정비과에서 보낸 것도 역시 한강시민공원 시민 건의사항 검토의뢰, 이것이 9사단에서 다 부동의 했잖아요? 그런 정도 내용은 미리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준비 안 해오시고, 또 하나는 군사동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김포, 파주, 고양은 담당사단이 다 달라요. 김포는 해병대 2사단이고, 파주는 1사단이고, 고양은 9사단이잖아요. 그런데 군사작전권은 관할구역의 사단사령부가 아주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국방부 협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관할사단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또 하나 2년 전에 경기도2청에서 장단반도라고 아시죠? 임진각 있는 데. 그 장단반도를 도립공원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사전에 사단과도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왔는데도 끝내는 동의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문화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철책선 제거 문제나 DMZ에 연장되어 있는 구역을 개발하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고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구역이 세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군사동의문제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문화재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재두루미나 큰키러기 같은 천연기념물이 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발을 하려면 그쪽 동의와 협의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문제입니다. DMZ와 민간인 통제지역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큰 이슈인지 잘 아시잖아요? 경의선 철도가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고가로 가느냐, 지하로 가느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검토나 협의를 안 했어요. 제가 국립환경연구원에 문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그쪽 내에는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고, 자료가 무궁무진하다, CD-Rom으로도 되어 있고 책자로도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열람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 철책선 제거에 따른 보완 및 경계 대체시설 검토인데 이것은 용역 주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철책선 대체시설은 관할구역 사단에서 검토할 문제이고 국가기관이 협의할 문제이지 용역 주어서 민간단체에서 아니면 민간연구소에서 이것을 검토할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생태계 환경현황 조사분석하고 환경적 대책강구인데 이것은 이미 엄청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굳이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검토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 세 지역의 사단마다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협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초에 김포에서 시작을 해서 파주, 고양까지 왔는데 그러면 김포에서 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이것을 총알받이를 합니까, 이 어렵고 예민한 사항을. 물론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하도 답답하고 준비하신 내용들이 부실하셔서 제가 한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자체가 국장님 이하 기획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의 발전 전체를 책임지는 국 과장님이신데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개발은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이고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 습니다. 이제는 밀어부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시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조차도 설득을 못 시킨다면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독재시대, 군사정권시대에 집행부의 밀어부치는 식의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사전조율을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책정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거기에대해서 의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계장님도 저한테 항의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절차도 모르시고 밑에서 단순히 나는 열심히 하니까 당신 의원들 알아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뒤의 직원들도 인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같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똑같이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도시정비과장님, 23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는 것을 징수하는데 그 부담금이 국고로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지자체에 배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 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에 예산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양시 전 지역을 한다는 것이죠?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데 따른 식대라든지, 사진 인화대라든지, 철거장비 임차료 등에 사용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성사동에 사근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36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면 제작은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건교부에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항공대학교 증축 외 14건이 관리계획 신청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 심의가 끝나서 지금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 도면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 제작이 시작됐습니까?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주택과에 있던 사업비가 저희 도시정비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학술용역비에서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어디를 하시는 거죠?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이 사업비도 지난번 도시계획과에 서 있던 사업인데 조직개편으로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 종전에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그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입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전부터 이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행주동 선착장 문제 때문에 녹지과장으로 계시던 홍흥기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9사단장도 따로 만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착장 개방에 따라서 파견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보초를 서야 된다는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에 TOD시스템이라고 원적외선카메라가 1대에 1억 이상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해라, 아니면 부대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9사단이.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또 김달수 위원님이 체계적으로 아까 조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했을 때 부대에서 완강히 버티게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주민들 원성은 우리 의회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의 주무과장으로 계시던 이백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아시는 데까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대에서는 작전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보충설명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전에 하수재난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한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저희가 철책선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9사단에 문서상으로 협의를 봐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불가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을 가지고 어떤 단면적으로 일반적인 주민의견에 의해서 철책선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작전수정검토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군부실장이 이호진 소령님을 제가 직접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관할 군부대는 9사단이기 때문에 9사단에서 면담한 사항은 담당군부실장으로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뜻은 좋지만 주민들 의견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 사단장님한테도 보고는 드리지만 어떠한 명분하고 계획이 있어야만 명분이 살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김포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포시 담당자하고 다시 면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포시 작전구역은 해병대하고 17사단에서 해 가지고 김포시에서는 17사단이나 군단장하고 방향이나 취지는 좋은 방향으로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봤지만 관할 작전부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국방부 합참이나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조체제로 가면 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의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의 생태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관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양시 구간 내의 한강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별도의 개발이나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교부 회의에 가서 누차 건의된 사항이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만 고양시 구간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시계부터 행주산성까지는 사업착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나머지 하류부분에 생태공원 조성을 건의했지만 주 관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철책선이나 군부대 작전요인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전제조건을 따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염려가 되는 것은 군부대에서 불가했을 경우에 그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것은 국방부에서 어떤 결정권을 내려주겠지만 저희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떠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개발계획이나 그것을 수립해서 한 번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나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사단장까지도 면담했다는 경험담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용역발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녁 때 와서 만들어서 회의 진행 중에 이렇게 한 장 갖다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협의한 사항 전체에 대한 자료를 이 예산안이 왔을 때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 발주를 해야 될 타당성,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오는 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참견해야 될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지구는 해병대, 파주지구는 1사단, 우리 고양시 지구는 9사단이라고 하면 결국 9사단에서 불가 회신이 왔다면 그러면 3개 사단을 총괄할 수 있는 합참의장한테 보낸다든지, 국방부 장관한테 보낸다든지, 아니면 1군단 단장한테 보낸다든지 해서 그런 용역을 맡길 타당성이 분명히 대화 협의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서를 우리한테 보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너무 불신하는 이야기라고 내가 또 질타를 받을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끼리 오고 간 얘기 전화로 한 마디 하고, 회의도 안 하고 회의록도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이 전자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건설사업소에서도 7억이라는 설계비용이 그냥 탕진이 돼 버렸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항간에서 벽제지구에 그렇게 1년이 아니고 수 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결국 설계비 7억만 날렸는데 그러면 시의회에서 뭘 보고 예산 심의를 했느냐, 그런 책임추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예산 심의라는 과정은 예산 심의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예산을 세우는 사람도 부담금없이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하는 하나의 마음 놓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나마도 이것 하나도 회의 진행 중에 옆에 와서 놓고 가는 그런 성의 없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오늘 처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도부터 들어와서 의회에 몸 담고 있으면서 만날 자료문제 때문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만날 떠들었는데 오늘도 또 그러면서 똑같이, 마치 구관조가 사람 흉내 내는 식으로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는 식의 답변이라면 그까짓 놈의 답변을 들어서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근거있는 문서를 갖춰서 제시하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의 기본자세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사실 우리가 여기 집행부 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 공문 왔다 갔다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의원들한테도 극비로 다루시는데 의원들한테는 보여 주셔야 됩니다. 공문 가지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인데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사 한 부 하셔 가지고 죽 돌려 주셨으면 이런 여러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자료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스스로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든 것 압니다. 인원은 없는데 이것 저것 제출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대변자가 저희 의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달리 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으로 송이섭 과장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일산구청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인사)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공사과장으로 윤성선 과장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전시장 건축부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인사)

박종기위원장

이왕이면 계장님들도 소개해 주시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계장은 지금 담당 한 사람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일산구 공무원 모두는 2003년도에도 변화된 자세와 굳은 의지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건설과장님, 68쪽 가로등 감전사고예방사업이 주로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가로등 감전사고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가로등이 낮은 곳 또는 전기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인상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하는 감리비는 당초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만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중산 바로 입구에 일산 백마교 넘어가서 중산으로 오른쪽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에 굵은 줄이 걸려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지가 한 일 주일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선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혹시 감전사고와 관계없는지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보시고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00쪽, 토지매입비가 그 다리 옆에 있는 땅 매입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벽제교 삼거리에서부터 후방으로 200미터 정도를 2차선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9필지에 915㎡, 그러니까 276. 79평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거기를 매입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분할만 해 놓은 상태이고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106쪽 조형기계탑 설치공사, 이것이 꽃박람회 전에 설치될 거죠?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꽃박람회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성권위원

장소는 다 확정됐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위치는 백석동 신도시 입구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겁니다.

최성권위원

한 개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08쪽 고봉산 등산로 보수공사가 환경청소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저희 녹지업무가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하던 것이 이번 조직개편 때 환경청소과로 부서 자체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환경청소과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죽 보니까 녹지업무를 어떻게 환경청소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청소과에서 녹지 전체를 관리한다니까요. 청소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걸 다 해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44쪽에 가로등 감전사고예방사업의 산출근거 및 기준을 주셨는데 일산구청에도 가로등 감전사고예방사업이라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왜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일산구청의 감리비와 덕양구청의 감리비 차액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비가 43억 7,400만 원에 대한 감리비이고, 일산구청의 공사비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육교 도장공사 5개소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 덕양구의 육교는 총9개소입니다. 벽제 통일로, 화전, 행신 가라뫼, 주교동 원당중학교 앞, 내유동, 행신1, 행신2, 토당보도, 성사보도 이렇게 육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 . . . . .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찾지 못 하고 있는데, 화전하고 가라뫼, 주교, 성사, 행신2 육교입니다. 일산 호수로쪽 가면 육교를 도색을 해서 꽃그림으로 아주 환하게 보기 좋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도장공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동안에 육교는 시설물 설치만 하고 거의 도색을 안 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고양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금년에 한 번 도색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꽃박람회 전에 다 하실 거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것을 컬러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에 1,500만 원 예산 들여서?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언제 하는지 일정은 잡혔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3월에 해빙이 되면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늦어도 4월 10일 이전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가라뫼 어디쯤이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가라뫼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요. 오거리가 되는 데죠. 아파트 끝나는 데요.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잘못된 소리를 지적하는 전매특허를 맡은 사람 폭이 돼 버렸는데 우선 질타하는 것은 조금 차후로 하고,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총공사비 43,74억 원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콤마가 아니라, 이 콤마를 무시하면 억 원이라고 쓴 거예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사실 숫자는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 쉽게 실무자가 수치상 나열해서 그냥 보기좋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지, 이런 단위는 없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문서가, 더군다가 이게 문서예요, 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표시를 안 했는데 이것만 유독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서를 만들 적에는 항상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전매특허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건 복잡하건 문서는 예산안과 같이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문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갖다 놓아서 한참 입씨름을 했는데 이제는 의원들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트집 잡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아까 의사국 직원 보고 지적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한 번 해 보라고 했어요. 몇 번이나 내 입으로 문서는 반드시 사전에 접수가 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마치 잔소리나 하고 질타나 하는 사람으로 전매특허를 맡은 사람 모양으로 된다면 사실 문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가 나오면 내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2003년도 벽두로 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감액요구한 5억 3,144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감액요구한 95억 2,970만 3,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여 감액 97억 2,970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삭감을 하시자는 데 전체위원님들의 뜻이 그러하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지만 우리 한강변 환경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점점 비대해지면 질수록 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선을 제거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한 김포와 파주시와의 협의와도 관계없이 일단은 고양시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90만 평 둔치지역에 대한 어떤 고양시에 필요한 땅으로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은 언젠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조아리시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닥쳐올 경우 함께 고뇌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심사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삭감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부지가 9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철책이 해제가 되는 것을 찬성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개발돼서 철책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가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까 담당과장 얘기는 철새도래지는 해제구역이라고 했는데 김달수 위원님 얘기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투명하게 잘 검토가 돼서 다시 용역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철책을 철거하자고 하는 데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 때문에 철책을 가설했는데 저것은 현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군에서 필요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돌면 그것은 당연히 대환영을 하면서 철책을 제거해야 되겠지만 철책을 제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것은 군부대에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그들에게 동의도 한 마디 제대로 받지 못 하고 더군다나 9사단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협의불가라고 하는 문서를 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여한이 있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마치 벽제1 2지구 택지조성사업 비슷한 현실이 또 나타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행정절차상 앞으로 꼭 군사동의를 얻어 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철책은 제거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철책선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마친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