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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성송제 의원 발언

9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5-19

성송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의 규정에 의거 장기예치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별도로 운영관리하여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려는 것으로 2003년 1월 11일자 시 조직 개편에 따른 기금관리부서의 명칭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누계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토록 하고, 장기예치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양시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97년 7월 18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그동안 재해대책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자율이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는 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운용·관리하려는 것 이고, 신설조례안 제3조의2는 장기예치금액은 고양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신설조례안 제3조의3은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기금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기금분임운용관을 하수재난관리과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7조제5항은 2003년 1월 11일 시 조직 개편으로 하수재난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재해기금관리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는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그동안에 재해대책기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현재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예치는 시 지정 농협에 예치했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정 농협이라면 우리 시금고에 예치했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은행에 예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그것은 별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당해년도 사용금액하고 항구적으로 법정 적립금액이라고 해서 50% 정도는 장기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는 장기 저축을 하고 나머지 50%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상부지시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재 39억 8,100만 원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현재까지 상정된 내용으로 보아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고 시 지정 금고가 어느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전부 조사해서 현재 시 농협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농협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지정 금고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농협입니다.

최성권위원

똑같은 농협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위원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전부 농협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또 시 지정 금고에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은행마다 이자율이 높다, 낮다는 무슨 조사 같은 것 한 것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는 2001년 5월 12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그동안 운영하여 오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50명으로, 최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위원이 불참할 경우 위원회 개최 및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20인 이내로 늘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관련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14조제9항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긴급 및 시급한 사항은 서면심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조문 조정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지금 여기 개정 내용을 보면 정족수 충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인원이 많으면 출석하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여기에서 위원수를 50인에서 120인으로 늘리는 것은 그 분야별로 최초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어떤 도로포장에 대한 안건이라면 약20∼30인 이내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데 1개 분야에 2인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의견이 됐을 경우 검토가 되려면 2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관련분야하고 위원수를 보면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2인 중에 한 사람이 참석이 안 된다고 하면 두 분이 참석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인이 전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관련 분야의 안건에 따라서 전문가를 참석시키면서 2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 2인만 선임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참석이 안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120명 중에서 분야별로 소집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50인을 위원으로 두고 구성을 했었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만약에 건축같은 경우에 건축구도라든지, 전기 같은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위원이 지금 현재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인원이 소위원회를 할 경우 2인이 되어야 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스케줄이 있을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면 위원회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을 2∼6명으로 늘려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20명이라면 분야별 몇 명이나 차례가 갑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20개 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빼면 지금 분야로는 16개 분야로 50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20인으로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수당 주지 않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수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좌우간 50인 가지고 유지를 해 왔는데 갑자기 120명으로 늘린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절대적인 이유는 아까 설명하신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한 분야에서 두 명이 참석해야 된다고 하면 6명까지 둘 필요가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런데 6명 중에서 분야별로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 6명이 전부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선임되거든요.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회의에 필요한 사람만 소집한다는 얘기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서 연락해 봐서 가능한 사람 2명이 오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된 거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2001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그동안 몇 회 정도 심의를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까지 아홉 번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홉 번 중에 주로 도로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도로하고 차집하수공사, 일산문화센터, 턴키 지역난방, 도시계획시설, 화훼단지사업 이런 대규모 사업은 전부 심의가 됩니다.

이건익위원

그동안 50인으로 하다 보니까 적정 인원이 되지 못 해서 회의를 못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못 한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여부를 물어보는데 2, 3일씩 늦추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안 된다고 해도 날짜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우리가 크게 보면 건축, 토목, 전기, 설계, 조경 등이 있는데 건축 분야에서는 몇 분야로 나누었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축시공, 건축기획, 건축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3개 분야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토목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환경, 수자원, 도로교통, 토질시공구조, 기계설비, 통신음향, 조경, 상·하수도, 소방도로 이런 식으로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16개 분야로 나눴다 이거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 내지 제78조와 보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주민의견청취는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방송 또는 인터넷 방송과 행정기관 게시판, 시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2층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연면적도 33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공작물 높이도 10미터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보전관리지역이 5천 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이 1만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이 3만 제곱미터, 농림지역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6조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이상 형질변경과 공업지역 안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개발행위와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0조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였고, 조례안 제31조 내지 제36조는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6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상업지역인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종전 조례보다 10퍼센트를 낮추어 건축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1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로 주거지역인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종전 조례보다 10퍼센트의 용적율을 낮추었고, 준주거지역은 400퍼센트에서 380퍼센트로, 중심상업지역은 1300퍼센트를 1200퍼센트로, 일반상업지역은 1200퍼센트를 1100퍼센트로, 근린상업지역은 800퍼센트를 700퍼센트로, 일반공업지역은 35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생산녹지지역은 100퍼센트를 90퍼센트로 강화 시켰습니다. 또한 준도시지역은 200퍼센트, 준농림지역 80퍼센트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로 용적율을 변경강화 시켰으며, 농림지역은 400퍼센 트에서 70퍼센트로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조례에 의한 건폐율·용적율 개편내용 대비표를 붙임1,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용적율 개편내용 대비표를 붙임2에 첨부시켰습니다. 조례안 제66조제4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5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수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시켜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는 도시계획법률에 의거 제정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와 고양시준농림지역내일반음식점등설치허용조례,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는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4조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율을 각각 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용적율을 각각 60퍼센트와 150퍼센트 이하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작성·배포한 조례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도시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원칙적으로 현행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강화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적정 밀도 관리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건폐율·용적율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제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과 토지관리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가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 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경식 간사와 사회교대)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위원

도시계획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별표13】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3대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결정이 됐는데 다시 이것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조례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제반사항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도시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되던 비도시지역까지는 포함하는 전체 행정구역에 미치는 도시계획조례를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다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국토법 시행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이 제시가 되고 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과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을 했고,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교부나 경기도와 또 표준조례안의 의도한 바가 준공업지역의 주거용의 공동주택으로 난립이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수도권 등 준공업지역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 표준조레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 입법으로 작년도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갖고 있는 기본취지를 고려해서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고, 지역 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약 18,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부 기왕에 건축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고 노후된 10여 년 된 공동주택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나대지 내지는 운영이 되지 않는 공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할 때 그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적정한 다른 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아울러서 일단의 그 주변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된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서 금번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고 그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례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 표준조례안대로 입안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박복남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준공업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0평이 유일한 공업지역입니다.

박복남위원

예. 말씀대로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18,000평 정도 됩니다. 고양시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없는데도 먼저번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가슴앓이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법이 국토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슴앓이를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타 시·군도 분명히 불분명하게 이 도시계획조례를 없애면서 놔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슴앓이 하지 않게 조례를 수정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복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고양시가 준공업지역이 2만 평밖에 없는 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준다 했을 경우에는 이 2만 평 준공업지역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현재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두고 공동주택을 건축하겠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으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자체는 남아 있지만 저희가 일산신시가지라든가 주거 일변도의 개발이 저희 계획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생산자족기능시설이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조화로운 개발이 되지 못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8,000평 남은 준공업지역마저 공동주택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생산기능이 아니라 공동주택 기능으로 주거지역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타 시·군의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내지는 준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분을 받아서 고양시 어느 지역인가는 공업지역 내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입안을 해야 되는 고양시의 명분상 고양시에 있는 준공업지역 18,000평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면서 공업지역이 모자라서 타 시·군의 물량을 받아다가 또다른 지역에 공업지역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데 스스로 명분이 미약해 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타 시·군 물량을 받아서 우리가 18만 평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준다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 부분을 임창렬 도지사 있을 때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18만 평 이상은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도 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양시가 개발될 데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 2만 평은 그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거에다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하나의 주민들의 탄원서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서울로 가는 관문인데 그 부분을 사실 거기 녹지가 많으니까 일반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사업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쪽 부분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를 건립해 주는 시·군이 어디냐 하면 안양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시흥시, 의왕시, 전부 그렇게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유독 고양시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나라 법이 예를 들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나온 법이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 상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 외에 다른 6개 시·군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게끔 왜 허가를 내겠습니까? 거기는 우리 고양시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겁니까? 아니면 더 잘 사는 동네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그 부분만 쏙 뺐어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그 부분만 쏙 빼놓고 올려놓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더 나아가서는 그 앞에 난지도 쓰레기하치장도 있지만 마포 상암동에 대단위 아파트와 첨단 정보타운이 지금 건설 중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수용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이나 동두천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7개 시·군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나머지 대개의 시·군은 저희 시의 안하고 대동소이하게 표준조례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성장관리권역이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이렇게 같이 있는 시·군에서는 공업지역에 공업기능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준공업 내에서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고, 저희는 공업지역은 없고 준공업지역이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 우리 김경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요약드린다면, 잠깐 말씀 중에 방청객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회의록이나 녹취가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여기 앉아 계시고, 그런데 방청객께서 녹음이나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녹음기는 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은 법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괜찮지만 방청객께서 녹음을 하다가 발견이 되면 범법행위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녹음은 하지 마시기를, 녹음 안 하셔도 저희 회의록이 다 공개되니까 하지 마시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별도 계획을 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법상으로 준공업지역에는 주거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내가 확인 했는데...... 잘못 보셨구만. 주거지역에 대해서 주거별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이 없으니까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을 배제시키고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준공업지역에 수용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 법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모법의 취지를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편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법에 충실해서 가자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그 18,000평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중간에 끊어져서 그랬는데요, 18,000평의 준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서 18,000평의 준공업지역 양 옆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순수자연녹지지역이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약15만 평 정도 내외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일련의 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준공업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례는 그대로 두고 저희가 입안한 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장래 주거지역으로 그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주거지역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기해 용역을 준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2000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그 지역 자체를 준공업지역을 배제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을 공람공고까지 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이 상한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주거지역이라 하면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본계획은 어떤 골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용도개념만 갖고 있고 그 하위의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1·2·3종 구분을 또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에 이것이 주거지역 용도로 부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로 보면 그 부분을 상위법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이것이 싹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는 개념이 이것을 허가 내준다고 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공동주택, 기숙사는 살려 놓고 다음에 어떤 환경에 맞게, 법에 맞게끔 해서 허가를 내주든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고, 기히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빼놓고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거지역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법 7쪽 제14조6항 보면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위법도 무시하고, 그러면 과연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 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 법이 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들도 우리 고양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하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히 서울에서 들어오는 입구, 그 외에 다른 데도 전부 그렇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짓고 난지도에 벤처빌딩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 놓고, 아니면 시에서 수용을 해서 녹지부분을 만들든가, 무슨 계획도 없으면서 일단 상위법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느냐 이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00평 자체의 준공업지역을 공동주택을 지어서 개발이 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판단이 그 주변지역까지를 해서 준공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별표13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주거지역의 적용대상이 되겠죠. 그렇게 개발이 되도록 해 가겠다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저번에 박복남 위원이 질의도 하고 한 부분이 2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무 실적도 없으면서 지금 6월까지 조례를 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만날 변명이에요. 그 안에 한 게 뭐 있습니까? 계획을 해서 설계용역을 세워서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무슨 계획이다, 계획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있을 때 얘기 했다, 시장 바뀌면 또 마찬가지예요. 언제 내가 그랬냐 하는 식이에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종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과장님이 만약에 그런 뜻대로 하신다면 공업지역으로 먼저 변경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업지역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으로 하는 계획을 가시적으로 안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고 건교부의 승인만 얻지 못 하고 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주거지역 이야기는 논외이니까 자꾸 연관시키지 마시고,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별표14에서는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3대 때 박복남 의원 외 15인이 공동발의를 해서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시·군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고 기히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제안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이니 만큼 우리가 그만큼 자족기능을 생각한다면 이것 외에 다른 쪽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행신동에도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 8개 권역의 대규모 단지가 구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사실 전부 베드타운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부르짖으니까 녹지 많이 만들고 그 외에 기반시설 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 또 능력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 하고 돈 벌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방청석에도 주민들이 와 계시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먹고, 자고, 술 마시고, 러브호텔 이런 것들은 성행하지만 우리들이 진정 건강한 몸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공업지역 지정되어 있는 화전권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것보다도 동료의원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우리 조례 입법권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침해 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3대에 제정된 것대로 진행을 해도 좋고, 44쪽 13조 밑에 보면 그런 당초 개정된 사항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이런 데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자꾸 제한하는 것, 여기가 '92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지금은 완전히 '60년대 할렘가처럼 전쟁 난 지역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청원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근무를 서도 거기에 깡패들도 와 있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준공업지역 공업화를 시키고 자족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껏 10년이 넘는 시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지껏 뭐 했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것 통합되니까 안 돼,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행을 하고 필요하면 대체지구 지정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체지구를 지정해서 거기도 아파트 짓고 공동주택 짓는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면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제가 집으로 온 탄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호소문을 내고 있는 상태이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는 빌라들이 있는데 2차선 도로변 옆에 가변차선으로 인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방음벽 설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후하고 불량된 이유로 재건축 사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는 수정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최경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준공업지역에 기숙사는 가능하지만 주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담당과장님 의견도 있겠지만 박복남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했는데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먼저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44쪽 【별표13】1.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담고 있는 내용은 준공업지역에 공업기능의 기숙사는 법령에서 허용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박복남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개정을 했는데 다시 이것을 닫아놓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체 조례안을 작성하고 지금 최경식 위원님이나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3대 의회 때 의원 발의로 된 부분이 존중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신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공업지역을 확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답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대덕동 지역을 가 보셨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최성권위원

거기가 지금 준공업지역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준공업지역으로 설정은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이 행정의 탄력성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박복남 의원처럼 3대에서 이렇게 발의를 했으면 물론 행정상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 발의한 것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우리 의원들도 기분 좋게 일을 하지, 이런 것까지 사사건건 이러는 것 아주 피곤하거든요. 제가 내일 시정질문에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너무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쪽으로 행정을 의도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공업지역을 타 시·군에서라도 배분을 받아서 우리시에 공업에 대한 기능을 나름대로 도입을 해 보자는 그런 더 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지, 결코 의원 발의로 개정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겠다는 단순한 판단만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박복남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다만,

최성권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 우리 의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입법권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강화돼서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접해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고, 또 이것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4쪽, 45쪽 보면 별표13 2항 보면 가항 밑에 신설해서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종기위원장

가항이 아니고 차항으로 가는 것이 낫지.

최경식위원

차항으로 가는 게 나으면 그렇게 하시고.

박종기위원장

지금 최경식 위원께서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수정제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마치고 나서 조문 수정은 맨 마막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조문식 단계로 들어가니까 일괄 상정한 것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의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질의할 사람은 질의를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수정 제안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경기도 시·군 중에서 지금 7개 시·군이 허가가 되고 있다는데 그 7개 시·군과 저희가 동일한 상황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대체지정을 했을 경우에도 여기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층이나 2층 짜리 건물이 아니고 15층 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대체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도 역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조례에서 열어 준다고 하면 준공업지역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된 법과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의 기본 골간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있는 18,000평의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대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박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3대 시의회에서 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쪽 공업지역에다가 주거지역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위에 빌라가 여러 군데가 있긴 있는데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게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군사시설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국방대학 학생들, 교수님들 관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개발됐던 것인데 그것이 아까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이 너무 흘러가서 도시계획과는 전혀 말할 수 없는 열악한 건축물이 지어진 것이지 이것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는 빨리 재개발 내지는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박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 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앞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그 지역이 전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면에서 절대 개발이 필요하지 지금 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대체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지역 여건상 개인 재산의 보호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저도 충분히 강태희 위원님이나 박복남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리고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고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추호도 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보장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든 지금 고양 뿐만 아니고 파주 권역을 비롯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시도 보면 대부분 개발계획 올라온 것이 택지개발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서 준공업지역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허용의 폭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대덕동에 있는 18,000평의 준공업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문제나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는 또 거기에 대체할 만한 부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을 뿐더러 거기의 대체부지가 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무작정 공동주택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의 뜻이 3대 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것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굳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추후에 이것외에 또다른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 한 상황 발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박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준공업지역에 현 조례를 존속시켰을 때 공동주택이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시장님의 어떤 의지로 법에 위배됨이 없이 그 허가를 해 주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재량권이 시장님한테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에서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차후에, 지금 허가를 하도록 열어준 상태거든요. 이율배반으로 시장 직권으로 불허가 한다, 그것은 아마 행정의 결함사항으로 소송에,

박종기위원장

제동 걸기는 어렵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조금 전에 김달수 위원님께서 3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대에서 만든 조례가 잘못 됐으면, 또 상위법에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느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3대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 준다, 그런 법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김달수 위원님이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가면 실제 대덕동 주민들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낙후돼서 과연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내 아주 산동네 같은 데 가도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작 의견청취도 하고 집행부와 같이 그 현장도 나가서 보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누차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한 2년 동안 끌어온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우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예우가 아니고 충분히 그런 고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대덕동에 있는 그러한 낙후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보시다시피 허용을 해 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물론 그 지역이 많은 영세 주민들이 밀집해서 산다면 하나의 한성벽돌공장이라는 단일기업입니다.

김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한성중공업이라는 단일업체로 볼 때는 또다른 특혜라든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봉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짜 가지고 18,000평과 인근의 녹지지역을 플러스 해서 15만 평을 전체 놓고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도시계획이 짜임새 있게 난개발이 아닌 방향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15만 평을 같이 가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지금 15만 평 했지만 지금 서민들 어려운 분들은 몇십 년씩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마는 당장 현실이 그런데 지금 계획조차 안 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섰으면 지금 대덕동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용역 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발전 계획으로 하겠다 하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도 믿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그냥 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18,000평 준공업지역이 대체지정은 될 수 없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공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이 18,000평밖에 없는 거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면 고양시 전체에는 공장이라고는 들어설 수가 없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 문제인데,

김경태위원

아니 기히 그 18,000평이 소멸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책임있는 말씀하시라고...... (장내소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내에 공업 내지 준공업지역은 18,000평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대체지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타시·군의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저희가 2001년 9월에 입안을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보낸 부분이 설문동에 18만 평으로 하는 부분이 타시·군에서 받아내지 못 하다 보니까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타시·군에서 얻어내지 못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18,000평 유일한 준공업지역은 저희시 안에서는 대체지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 갈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다 노출될 대로 노출됐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다 했거든요.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지 여기 하나에 매달려서 한없이 하면,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 신청하셨으니까 한 분만 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오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조례안 상정된 내용이 그동안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법이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는 상위법이 통합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법은 버리고 새로운 법으로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란 말이에요. 제정이기 때문에 작년에 3대 의회 때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박복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정안이 올라온 것도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하면 구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이것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최경식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어도 과연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법과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처분하는데 분명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수정가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업지역을 확보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스러운 부분을 가지고라도 저희 내부에서는 행정의 의지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전부 청취하셨으니까 판단을 하셔서 결론을 내립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종전과 이번에 바뀐 내용에 있어서 건폐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 문제하고 용적율 관계, 이것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줄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상업지역의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 보면 얼마씩 준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에서 조정을 했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선 정도에서 조정을 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법이 제정이 되게 된 취지 난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와 1·2·3종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 취지, 또 표준조례안에서는 평균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법령에서 주어진 것보다 10% 정도 낮추는 정도로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별표14만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고양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례에 대한 건폐율하고 용적률입니다. 이 조정이 잘 됨으로써 우리시 난개발이 방지가 되고, 도시 균형이 맞는 방법인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를 들어갑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850% 이상의 용적률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1200%, 1300%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에 집행부서 내지는 건축가협회 등등과 협의를 거치고,

이건익위원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범위 내에서 상당히 더 줄일 수도 있는데 다른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더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서는 이런 수준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최대 상한선 그어 놓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경태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기히 조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지금 몇%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중심상업지역이 1200%, 일반상업지역이 1100%입니다.

김경태위원

기히 상위법에서는 1200%, 1300%잖아요. 그런데 100%씩 다운시킨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기존의 상위법에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은 1200%, 중심상업지역은 1300% 그대로 해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200%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한해서 다운을 시킬 것인가, 최대를 중심상업지역 1200%, 일반상업지역을 1100%로 할 것인가?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법령과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범위 이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일반상업지역에 1100%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이 850%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100%를 줄 게 아니라 850%정도로 더 낮추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100%로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더라도 그 이하로 낮추는 부분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1100% 이상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을 제가 명백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여지껏 보충질의하고 의사진행발언만 했는데 이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6쪽 제13조 보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해서 1항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 보면 "조례안 제13조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2층으로 강화하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10년 동안이나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미집행 됐던 데다가 보상을 해 주어도 신통치 않은데 어떻게 10년 후에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2층으로 법을 강화했다고 하면 이것은 또다른 악법으로서 통제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리가 찬탈 당한 데다가 중복해서 또 찬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서 생각이 돼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일산신도시에 다가구주택이 4가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심지어는 19가구까지 건축을 해서 법과 조례에 위반되는 것을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덮어놓고 이렇게 통제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었으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계획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1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매수 청구가 용이해야만 저희가 토지수용이나 기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0년 동안이나 개발억제를 하였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개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기타 투쟁이 발생됐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3 등 해 가지고 제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제한을 하게 된 사정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장기미집행 그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 찬탈당했는데 보상은 해 주지 못 할지언정 거기에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층으로 조례를 제한한 이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라면, 그러면 국가로 인해서 개발 못 한 것도 원통한데 거기에 또 권리를 찬탈당한 것도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단서조항을 쓰지 않고 제한을 하지 않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토지소유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고자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미리 예방인데 법에서 3층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2층으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커다른 이유는 제가 말슴드린 개발하고자 할 때 더 큰 제약사항이 나타납니다. 보상 절차라든지 보상액이라든지 또는 개발에 대한 사업지연이라든지 등등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전에 이런 피해보상에 대한 더 늘어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자 규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들까지도 말씀하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전문가 대학교수님들인데 우리 고양시에 난개발이 개발제한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지역까지 전부 난개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항동을 비롯해서 송포동쪽으로 가면 전부 1종 절대농지에다가 전부 창고를 지어서 용도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력이 모자란다는 구실을 붙여서 단속 못 하고 있잖아요. 법으로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행정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통제만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 동안이나 미집행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재산권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인데 1층 더 올린다고 해서 난개발이 된다고 하고 거기에 다시 제한을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상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럼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기왕에 결정을 했는데 장기미집행 차원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해제를 하거나 폐지를 해도 무방하겠다는 것은 작년에 1차 폐지를 해서 조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도로나 공원 등이 조성이 되어서 토지를 수용을 해야만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장기미집행에서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은 그 토지 중에 매수청구를 시장에게 토지소유자가 요청을 하였을 경우 2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등을 보상하지 못 한 경우는 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자 하는 취지에서 가건물이나 조립식건물이나 종전에는 그렇게 다루었습니다마는 건축물을 법에서 3층 이내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가 허용하는 바대로 설치를 하도록 해 주어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보상 재원이 2년 이내에 보상에 대한 결과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도로나 공원이 조성될 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물론 3층까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2층 범위 내에서 조례로 허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이해를 하라고 자꾸 그렇게 권유를 하지 말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이왕 과감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의 땅을 맡아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할테니 꼼짝 말아라, 그렇게 10년 있으니까 토지매수청구를 했는데 매수할 가치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사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법에 허용된 3층에서 2층으로 조례로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또다른 제한으로 찬탈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나라에서 찬탈하고, 시에서 찬탈하고,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살란 말이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왕 그럴 바에야 2층으로 짓지 말고 전부 1층만 지으라고 하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무 토지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13조에 보시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매수청구도 토지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좀 봐 주시고요, 가능한 한 매수청구에 대한 토지는 어차피 개발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6조에 토지매수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으로 환산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5년이 걸리는 것을 처음에 만들었다가 난리를 치고 나니까 3년으로 줄이고 2년으로 기간을 정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땅 팔겠다고 하는 데에서 제값 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어디 토지매수청구를 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 사항이 매수청구가 걸려 있는 토지가 아마 전부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강태희위원

토지매수청구를 신청한 토지가 전체 몇 필지나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지난번 아마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관계 때문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그 자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청구권을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나와 있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요구한다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굳이 2층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될 이유 없잖아요. 그냥 3층으로 완화합시다. 왜냐 하면 우리 강태희 위원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평생 사셨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아픔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2층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그렇게 수정합시다.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저희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중에 28쪽 4항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항을 총수의 50%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에 시의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동료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최고 상위법으로 보아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껏 진행돼 왔던 일들이 꼭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만큼 심도있게 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중에서 다섯 분 정도 들어가서 충분한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 이상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 거주자 또는 고양시에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한해야 된다, 이것은 외지인이 아닌 고양시 거주자로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행신동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사도가 있는 것을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도로가 폐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쪽 측면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가 된 것으로 봤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의 도로 있는 것을 충분히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민은 마치 건설회사를 돈 벌어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한 것처럼 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진입도로는 6미터이고 그 중간에 가서 12미터가 되고, 또 중간에 가서 6미터로 줄어들면 그게 무슨 효과적인 교통이고 도시계획심의가 됩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로 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정수에 대해서 이런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 줄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그러면 방금 최경식 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 간사, 시의원 3명 포함해서 5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시의원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인원이 15∼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의원, 시 공무원, 기타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의원님 숫자를 다섯 분 할 수 있느냐, 네 분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총 위원수가 얼마까지 상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구성에 대해서는 4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숫자만 맞춰 준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실 저도 심의위원인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만 많이 충족시킨다고 해서 효과적인 심의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더 전문적인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 위원회에 가면 위축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발언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국장님 소견대로 아무 이상이 없다면 국장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 사실 모 국회의원도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입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사람 있습니까?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있고,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지방의원들의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편익을 우리가 중간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심의위원회 가서 전문적인 학술적인 용어로 영어를 했다고 해서 효과적인 심의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끔 되어 가는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을 대표한 의회에서 발언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학술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썩 효과적으로 잘 되어 왔습니까? 지금 신도시 발표니 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들 다 박사들입니다. 공부 잘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 결국 졸속행정 아니에요? 교통대책도 없이 신도시만 덜컥 발표해 놓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들이 현행 우리가 정하고 있는 법에서 그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축법에서 용적률 200%면 이것 문제가 되니까 "밀도 좀 20% 줄여." 하면 줄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많이 참여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은 지역에 관련된 일들을 충분히 자료 같은 것 수집해서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내용 중에 고양시 거주인을 전제로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에 계신 자문위원이라든가 관할구청과 동을 통해서 상당히 학계쪽에 계신 분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에 관계되는 교수님도 물론 있으신데 그 지역이 수도권 지역 학교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수당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상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냐 도 도시계획위원회냐 이런 기능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내로만 주소지를 제한할 경우에는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고양시 실정을 잘 알 수 있어서 고양시에 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보면 제3자적인 입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저희가 학계에 신임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양시 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50%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 다섯 분 들어가고 공무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5명 중에 50%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몇 분은 외지에서 와도 상관 없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성권위원

저도 확실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고양시 거주자 중에서 교수분들이 6,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참석위원이 성원이 되고 어느 회의나 표결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에서 통과 결정의 가부를 과반수 이상의 거수라든가 표결방법에 부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운영의 내용적인 것으로 보면 작은 것이라도 지적해 주는 도시계획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원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폭넓게 의견을 수용해서 보다 나은 도시계획으로 이끌어 나가자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시면 집행부에서 조금 힘드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도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는 분 그냥 추천받아서 적당히 그렇게 해서 가자, 오히려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이 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셔서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부분은 우리 고양시 장래를 책임질 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지역제한을 두느냐 하면 그 사람이 두고두고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남의 도시 그냥 적당히 그려 놓고 가버리면 책임지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사는 사람이 결정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개정 취지가 나왔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고양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강제하는 부분을 가급적 고양시에 거주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전체가 아니더라도,

박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항제1호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를 "3층이하"로, 제2호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를 "3층이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반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찬반투표를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13조 강태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항제1호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를 "3층이하"로 하고, 제2호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를 "3층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본 위원장은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5대 3으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30조제13호 【별표13】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자 다음에 차에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달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이것도 저는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문제이고 여러 가지 시비나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향후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나 그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부지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명분상의 오류 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찬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께서 찬반을 묻자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김달수위원

거수로 하시죠.

박종기위원장

거수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30조제13호에 대해서 최경식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다섯 분이 찬성하시고 세 분이 반대한 것으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호 【별표16】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에 별표1 제13호의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김경태위원

지금 갑자기 이 아파트형공장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종기위원장

송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표준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관련부서 의견을 모두 청취해서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정요청을 한 후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연녹지지역에도 아파트형공장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런 수정가결을 건의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고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검토도 하지 않고 올렸다가 이게 필요하니까 다시 올리고, 아파트형공장도 지금 난개발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녹지가 우리 고양시에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박종기위원장

사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미처 못 하고 있다가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아까 급히 부탁을 드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최경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면 담당 과장이나 누가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타당성 있게 이유를 설명하고 올려야지 검토 다 해서 이제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둥글둥글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지요.

최성권위원

아니 받을 필요도 없어요. 부결시킵시다.

최경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덕양구쪽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자족기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김경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존에 거기 자연녹지 안에서 행위하는 것은 20% 맞지요, 과장님?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도 마찬가지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모든 건축물이 20%입니다.

최경식위원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으로 자연녹지 안에서 허가된 것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사실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 외에 아파트형공장이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식품공장이나 도정공장을 허용하고 있고 아파트형공장을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녹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자연녹지 안에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아파트형공장이 각 지역마다 자연녹지 지역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이 단지 방법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시면 충분히 납득되도록 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일단 오시기 전에 제66조를 심의하겠습니다. 제66조제4항 위원의 수는 "전체의원의 3분의 2이상"을 "총수의 50%이상"으로 하고, 제1호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제3호 "토지 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정·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토지 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정·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50% 이상은 가급적 고양시 거주자나 고양시 직장 거주자"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66조제4항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연녹지에 공장을 짓는 것이 어떻게 용적률 20% 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박종기위원장

원래 자연녹지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공장이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형공장은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 용도에 사실 맞거든요. 공해업체들이 아파트형공장에는 못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좋게 보시면 괜찮지 않느냐,

최성권위원

도정공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박종기위원장

방아 찧는 것. 사실 요즘은 없습니다. 농사 짓는 데 많지는 않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 기본적으로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수가 있다,

박종기위원장

예. 공장인데 그것은 상의를 좀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정회를 5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항제1호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를 "3층이하"로, 제2호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를 "3층이하"로 하고, 제30조제13호 【별표13】2.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자 다음에 차에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제66조제4항 위원의 수는 "전체의원의 3분의 2이상"을 "총수의 50%이상"으로 하고, 제1호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제3호 "토지 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정·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토지 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정·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50% 이상은 가급적 고양시 거주자나 고양시 직장 거주자"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관계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시간관계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