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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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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성 위원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토지들이 있으면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동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소유주는 토지매매대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또 땅을 그쪽으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가 모가 났으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에 추진했던 토지와 사용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는지요? 인접지역인데 여기 시가는 당초 했던 평당가격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지금 관산동 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이 2개소가 들어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며 혼동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썼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명칭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관산동가장종합복지회관,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관산동이라는 명칭을 앞에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장동종합복지회관 하면 지명에 맞게끔 쓰는 것인데 왜 관산동이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혼란스럽게 명칭을 지었는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관산동'자를 왜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동종합회관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시기 쉬운데 하나는 관산동종합복지관, 하나는 관산동가장종합복지관, 누가 봐도 혼돈을 하기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의견으로는 관산동가장종합복지관을 가장동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의견이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명명칭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여러분께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양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정통 문화예술을 계승시키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즐거운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고양시내 일정지역과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지정한다. 둘째,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기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셋째,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설치를 한다.

넷째,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에서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한다. 다섯째,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여섯째,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 전부를 기업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상 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한 것은 자료집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드렸는데 저도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배포를 해 드려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준비를 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조례안 작성한 후에는 일찍 배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집행부에 자료를 준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은 제가 처음에 준비를 한 시점 2∼3개월 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이야기가 1차적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자료를 드린 것은 지난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곳은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한 곳과 일산구의 미관광장 주변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뒷편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정 공연을 할 수 있는 간이공연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일산구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곳은 민간 업체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물을 본인들이 직접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심의기구를 두고 거기에서 위탁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마는 향후에는 문화의 거리권 내에 들어 있는 상가연합회라든지 일반 단체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단편적인 검토사항 중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가 나름대로 조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안을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기구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의원 3명, 공무원 2명으로 제출됐었으나 그 이후에 제가 수정을 해서 의원 3명, 공무원 2명, 문화·예술인 2명으로 해서 7명으로 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지역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노점상들이 진을 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역이라는 것은 관리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크게 시에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가연합회 등에서 자체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에서 운영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수정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즉석에서 수정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 중에서 8조4항을 삽입했습니다. '본 기금의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관리 운영한다'를 삽입했고 10조의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대신에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용료 납부 및 반환부분에 있어서 별표 첨부물이 부재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 구청에서 정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관광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듯이 별도 구청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게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조 심의기구 설치에 '시의회 의원 3인, 공무원 2인, 문화·예술인 2인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공무원과 문화·예술인은 시장이 추천한다'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실제 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을 만들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실질적으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미관광장 건너편의 문예회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미관광장 주변을 문화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오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