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7484호 및 제178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국내여비정액표와 "별표2"의 국외여비정액표중 숙박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국내숙박비 1야당 의장·부의장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 22,000원을 25,000원으로 하고, 국외숙박비 1야당 가, 나, 다, 라등급 조정 가등급 경우 의장·부의장 151불을 166불로, 의원 132불을 145불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나눠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세덕 의회사무국장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길종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7,894억 6,86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6억 8,78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52억 3,342만 1천 원이 증가된 5,800억 3,805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454억 5,411만 3천 원이 증가된 2,094억 3,057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251억 7,846만 9천 원, 지방교부세 1,100만 원, 지방양여금 101억 5,674만 3천 원, 조정교부금 89억 3,172만 2천 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5,548만 7천 원, 지방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51억 8,974만 6천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6,4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59억 7,981만 9천 원, 사업예산 536억 4,898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43억 9,537만 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8억 8,505만 6천 원, 사업예산 127억 5,055만 4천 원 예비비 등이 331억 9,999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13억 8,11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9,615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내용은 국제우호 협정도시 교류행사 참석여비 및 유공민간인 부상품 및 시상품, 의정활동용 컴퓨터, 프린터기, 집기구입 등이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회추경예산보다 9,615만 6천 원이 늘어난 18억 1,240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편성한 내용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필요하게 된 소요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국제우호 협정도시 교류행사 참석 여비, 유공민간인 부상품 및 시상품, 의정활동용 컴퓨터, 프린터기, 집기 등을 구입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맨 먼저 11쪽에 보시면 국제우호협력 교류행사 있죠? 이게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까?
세덕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센버나디노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해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추진을 할 것이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아마 미국 센버나디노시는 7, 8월경에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도 연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현재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협력내용은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덕
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덜 봤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의원 사무기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이 1년에 회기가 얼맙니까? 80일이죠?
세덕
의회사무국장 예.

이재황위원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기간 동안 나와서 사무기기를 다루는 시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짧고 활용하는 것을 노트북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같은 값이면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기기라면 유용하게 집에서도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되어야지, 80일 회기동안만 나와서 아침이나 오후에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될 수 있는지,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덕
의회사무국장 컴퓨터는 일상생활에 밀접해서 항상 컴퓨터를 접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의원실에 가면 4대 있습니다마는 매일 활용하다시피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니까 자주 엉키고 고장도 나고 해서 개인별로 한 대씩 오시면 컴퓨터를 열어보고 게시판도 들어가 보시고, 인터넷도 하시고 일상화되면 놔 드리면 많이 사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의원실에 오시면 열어보시고 돌아가는 것도 쉽게 파악하시고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실에 나와서 과연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심도 있게 노트북으로 대체해서 진짜 필요한 사무기기니까 의원 개인별로 지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세덕
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노트북 13대가 있거든요. 현재 8대가 나가 있고 5대를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도 역시 활용도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엄기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무실에 있는 것은 놔두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거나 개인사무실에 비치를 해놓고 하려는 것이지......
세덕
의회사무국장 노트북을 일정기간 사용하시고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99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관리차원에서 애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덕
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노트북을 가져가서 회수가 안 된 게 있습니까?
세덕
의회사무국장 13대 중에 8대가 나가 있고요. 그것을 어떤 시기나 때에 반납해 주십시오,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임기 동안에 쓰시겠다고 하시는 걸 못 쓰시게 할 수는 없고 천상 하면 1인당 1대씩 해 드리면 좋겠는데 역시 임기 끝날 때 회수가 쉽지 않아요.

위원장직무대리 3대 때 회수 안 된 게 있습니까?
세덕
의회사무국장 다 됐습니다. 그때그때 고장나면 교환이라든가 A/S도 쉽지 않고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그때그때 사용하셔야지 일괄적으로 다 드린다 해도 활용도가,

엄기창위원
활용도는 노트북이 필요한 사무실에서, 80일 회기동안 그것을 두드리는 시간은 잠깐 인데......
세덕
의회사무국장 지금 5대 남아있으니까요.

엄기창위원
5대 나와 있는 것은 개인이 쓰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트북이거든요.
세덕
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 컴퓨터도 4대 가지고 운영하는데요. 아주 힘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4대도 부족하고 또 고정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자꾸,

엄기창위원
노트북이 있으면 여기 와서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개인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와서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더라고......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이죠. 저는 데스크탑 컴퓨터가 필요 없거든요. 의원실에는 컴퓨터가 필요 없고 저는 모든 데이터가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컴퓨터를 100% 다 활용하겠다,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저는 많아야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데스크탑 몇 대를 구입하고 남는 비용으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컴퓨터실에 비치하고 무선랜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26대해서 32대가 다 필요한가 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DVD가 다 필요한가요? 어떤 용도로 필요한가요?
세덕
의회사무국장 보시고 싶어도 보실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실, 부의장님과 의원님실, 그리고 사무국에 1대 비치해서 특정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김혜련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나 볼 것 같나요?
세덕
의회사무국장 몇 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 경의선특위 활동을 보시려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셨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의원실에서 꽂아서 보실 수 있고, 의장실, 부의장실 같이 보실 수도 있고 해서 많이 보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해외여비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4,26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세덕
의회사무국장 4,260만 원 중에서 지금 1,69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이 1,690만 원에 대한 사용용도는 뭐죠?
세덕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든가, 의원님들이 해외에 집행부하고 같이 가시든가, 의회 자체로 연수가 필요할 때 갈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돈입니다.

강영모위원
자매결연을 맺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800만 원을 새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세덕
의회사무국장 예.

강영모위원
4,260만 원은 의원 1인당 130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세덕
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이런 특정목적 자매결연 도시 방문이라든지, 또는 외국 정부의 초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 외에 30%를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의원 개인한테 130만 원씩 해당이 되는 것을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몰아서 2년에 한 번씩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는데요. 두 사람 것을 합하면 260만 원이 돼서 그 돈 가지고 제대로 된 데나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를 갔다올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목으로 항상 한 40% 정도를 떼어놓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동남아 갔다왔고, 올해도 동남아 갔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이미 의원님들이 다녀왔으니까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의원님들한테 해당된 해외여비는 거기서 다 쓰게 하시고 그 30%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에 쓸 수 있게끔 강구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그 기준에 의하면 특정목적에 의한 여비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더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다음에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 올라왔는데요. 본예산 다룰 때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게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세덕
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까지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일자별로 계산해서,
세덕
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 기간동안에 쓰시도록이요. 결국 그 기간동안에 쓰실 수 있는데 주로 식비거든요.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1명 3회 해서,
세덕
의회사무국장 추경이 앞으로 세 번 정도 남은 것으로 봐서,

강영모위원
본예산 때도 예결특위가 있잖아요.
세덕
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나갔으니까요.

강영모위원
이게 만약에 1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다면 1년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셔야죠. 본예산이 지나간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았죠.
세덕
의회사무국장 내년 것이요.

강영모위원
12월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12월에 쓸 돈이 있어야죠.
세덕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본예산하고 추경 두 번하고 세 번을 본 것이죠.

강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부상품 및 시상품인데 유공민간인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세덕
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에 각종 단체나 학교, 조직, NGO 이런 데서 시상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해서 시상을 합니다.

강영모위원
의회 이름으로 시상 나갈 때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이죠?
세덕
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요구예산 총 9,615만 6천 원 중에서 DVD구입 4대에서 1대인 60만 원을 삭감하여 9,555만 6천 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