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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9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3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양효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양효석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존경하는 양효석 위원님으로 위원장을 하기로 합의 본 것은 사실인데 지금 경의선 특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까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적인 로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위의 입장을 대변하실 분을 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태희 위원님을 추천해서 양효석 위원님과 강태희 위원님이 서로 대화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태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직무대행인 저를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추천된 강태희 위원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양효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효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효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효석위원장

양효석 위원입니다. 불초 미약한 소신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정확하고 사려 깊은 판단 하에 위원장의 중책을 원만히 이끌어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김혜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혜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혜련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혜련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혜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3년 5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5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5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의 총 규모는 7,894억 6,86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06억 8,78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52억 3,342만 1,000원이 증가된 5,800억 3,80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54억 5,441만 3,000원이 증가된 2,094억 3,05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51억 7,846만 9,000원, 지방교부세 1,100만 원, 지방양여금 101억 5,674만 3,000원, 조정교부금 89억 3,172만 2,000원, 보조금 104억 5,548만 7,000원, 지방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51억 8,974만 6,000원, 보조금 2억 6,4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59억 7,981만 9,000원, 사업예산 536억 4,8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43억 9,537만 9,000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8억 8,505만 6,000원, 사업예산 127억 5,055만 4,000원, 예비비 등 331억 9,99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이 13억 8,1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명시이월은 7건에 62억 8,600만 원이며, 계속사업비는 20건에 531억 1,000만 원이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887억 8,080만 3,000원 보다 1,006억 8,783만 4,000원이 증액된 7,894억 6,863만 7,000원으로서 25.8%의 증액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편성한 내용으로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58억 64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28억 8,676만 1,000원,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4,800만 9,000원, 부담금 및 잡수입 105억 318만 7,000원 등 세외수입이 251억 7,84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101억 5,6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세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78억 7,172만 2,000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6,000만 원 등 조정교부금이 89억 3,17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04억 5,5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도법 개정으로 기 납부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건설비용 부담금 환급금 231억 4,862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5,743만 6,000원 등 세외수입이 451억 8,974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경상예산 59억 7,981만 9,000원, 사업예산 536억 4,89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43억 9,537만 9,000원이 감액편성 되었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전자금, 화훼단지조성금,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2003년도분),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장월평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문봉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능곡역∼능곡중 고교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대화지구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강매~원흥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8억 8,505만 6,000원, 사업예산 127억 5,05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13억 8,119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331억 9,999만 8,000원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주요내용으로는 벽제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행신2지구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시설비,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7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는 그 원인이 절대공기 부족과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 도비의 추가 내시 및 변경 내시로 인하여 대부분 사업은 적절하게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좀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계획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해당 실 국장의 설명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방법을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 그리고 신규사업비 증액부분만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 국 소장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총액, 그리고 신규사업비 증액부분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안 설명방법을 실 국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수고하시는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국제우호협정도시 교류행사 참석여비에서 미국하고 러시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미국의 센버나디노시와 자매결연 안건을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협정이 되면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시와 협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협정이 되면 그 방문에 따른 의원님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최성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의원들 몇 분이 가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추정액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최성권위원

400만 원에 2개 도시니까 의원님 두 분 정도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가가 높으니까 그것이 400이 될지 500이 될지 일정에 따라 봐야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정을 할 때 400만 원을 책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만 원 정도를 책정해야 의원들이 몇 분이 같이 갈 수 있지 혼자만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인당 의원님들은 130만 원, 의장단은 180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30%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를 추가한 금액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최성권위원

아니 그건 일인당일 거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지침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됩니다.

최성권위원

지침에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의원님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예, 연간 얼마라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때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동안에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집행한 예로 보면 주로 급식비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통경비로 사용을 했고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아까는 추가질의였고 이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원수행 여비에서 3명이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자매도시에 나가실 때 저희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최성권위원

그게 아니지요. 의원 12명이 왜 15명으로 늘어났냐는 겁니다.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예산의 증감을 시킬 때는 부기 상에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9명이 해외연수 수행을 해왔고 앞으로 예정 숫자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세울 때 15명이라고 하지 않고 추경에서 3명을 더 올린 이유는 더 많이 가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예, 자매결연 도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방문할 때 거기에 따른 수행공무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3쪽 '의회의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제껏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행정감사 시라든가 어떤 특위활동을 할 때 필요 시 위원님들이 증인을 채택하실 때 민간인이 의회에 참석해서 답변이나 질의 응답을 하는 경우 보상을 하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필요 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만 원도 운영지침에 있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비하고 교통비 등 여비입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12쪽 '유공민간인 부상품 및 시상품' 30,000원씩 해서 400명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유공민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지역의 학교나 각종 단체에서 의회의 표창 요구 들어온 것이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품으로 손목시계라든가 벽시계를 사서 주게 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이 용어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인 유공자를 따지니까 당시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60명인가 표창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공이 어떤 형의 유공자냐, 또 무슨 유공자냐 따져봤더니 그때 당시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이 국장님은 아니시고, 답변하시기를 의회 발전을 위한 유공자라고 그러는데 그 유공자 중에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표창의뢰가 되어 온 것도 유공자라고 따진다면 용어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창의뢰라고 얘기를 해야지 유공자라고 하면 의회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에게 공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의회발전에 무엇을 공헌했느냐 하는 유공을 따져야지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의장표창을 의뢰한 것을 유공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생각하시는 범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효부효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특정단체에서 지역활동에 많은 공헌을 한 민간인 단체원도 있을 것이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기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교정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의장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 공헌한 바가 있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공헌한 바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다른 분야에 공헌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의장님의 표창이 하나 필요하니 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유공자라고 봐야 되느냐, 무슨 유공자냐 그런 얘기지요. 유공이라는 게 공이 있는 사람을 유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유공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거냐는 얘기지요.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저희한테 단체별로 표창의뢰가 오면 거기에서 공적서도 보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헌했다는 내용이 다수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겠지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체육대회나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고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걸 유공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고 표창의뢰를 수용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좋지, 굳이 유공민간인이라고 이름지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그 부기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모범시민이라든지 학생은 모범학생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세덕

이세덕

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양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긍정적으로 심사하셔서 2003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19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접경구역이라 함은 민통선 이남으로 20km 이내에 있는 시 군에 속하는 읍 면 동 행정구역을 말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뿐만 아니라 파주 연천 등 전체적으로 휴전선과 연계되는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지원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이 지원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송포동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송포동이 해당됩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송포, 고봉, 송산, 이 세 군데가 해당됩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주부시정 모니터 요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산업시찰을 가면서 차량임차와 실비까지 보상을 해주면서 같이 가야 하나요? 주부 모니터 반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의 개념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부 시정 모니터 요원의 산업시찰 관련 건은 주부시정 모니터 요원이 활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월 한달 동안 분석한 결과 약 70여건의 분석 결과가 왔는데 한달 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정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노고, 위로 차원에서, 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벤치마킹에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사업비는 아니고 주부 모니터 요원들을 서울시와 부산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301-09목에 나와있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45,000원씩을 일인당 다 지불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한 번만 지불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산업시찰할 때 차량 임차하는 비용을 시청에 있는 관용 차로는 안 되나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시청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 볼까 생각했는데 그 차는 통근버스를 운영해야 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되는 보험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가 다른 부서는 40만 원인데 기획관리실만 특별히 60만 원인 이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곳은 평균적으로 다 40만 원인데 여기만 60만 원짜리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보관해야 되는 사진들은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화상을 나타내는 화소범위를 더 강화시켜주자는 뜻에서 이것은 증액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부서기본운영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부서기본운영비는 집중관리비인데요, 이 사항들은 당초 상반기 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공무원채용부분에 대한 예산이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채용계획이 없었나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사진 홍보자료 구축(D/B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

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필름을 보관했었는데 그것을 D/B화해서 입력을 시켜서 1차적으로 약 5년 이내의 사진을 전부 입력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30페이지 '문화관광 자료구축'은 뭡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박성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문화 관광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팜플렛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온라인 상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가정에서도 시정에 관한 각종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게 3,000만 원씩 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 비용은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까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홈페이지 자체는 저희 전산담당관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종별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2명 10종목을 6개월이라고 했는데 종별 우수선수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체전에서 작년 8위, 금년도에 9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을 통해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한 선수에게 실제 선수관리 측면과 선수의 기량확보 측면에서 이러한 육성지원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추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 군은 기 실시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배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는데 그런 곳도 지원이 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10개 종목에 2명으로 종목수가 인원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수의 대상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2명?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축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11명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 2명만 뽑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지적해주신 축구 같은 구기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단체 성격이기 때문에 개별종목에 대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구기종목은 이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원위원

체육분야만 하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체육분야가 아닌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육성지원금 같은 것이 계상된 것이 없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저희 소관 업무에는 없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석공원 축구장 인조잔디인데요, 백석공원은 내가 알기로는 규격도 안 맞고 관람석도 만들 수 없는 협소한 자리로서 실효성이 없는데 여기다가 왜 인조잔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공원 내 인조잔디 사업신청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도에 진달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 고양시 관내 일산신도시나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구단위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대화레포츠공원은 실제 적정한 규격이 되겠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체육이나 전문엘리트 선수를 위한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특히 축구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 측면에서 이 사업이 올라갔던 것이고 규격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대화레포츠공원 내 운동장은 길이가 118m, 백석공원의 운동장은 100m, 폭은 대화레포츠가 75m, 백석은 60m입니다. 그러니까 폭도 차이가 15m이고요, 실제 축구장에 대한 표준경기장의 면적은 길이가 105m에 폭 7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구장 표준규격에서 미달된다고 한다면 5m가 부족한 곳이 되겠지만 저희가 시범설치한 인조잔디구장은 주구단위운동장이기 때문에 주거민들에 대한 축구의 환경이나 실제 축구저변 확대를 위해서 백석공원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신청했던 부분이었는데 일전에 상임위에서 이것의 규격미달을 사유로 들어서 대화레포츠공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규격에 대한 부분, 폭은 실제 5m가 부족합니다. 5m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부족하다는 당위에 대해서 다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창원위원

기왕 인조잔디를 깔아서 구장을 만들려면 거기서 각종 대회도 치를 수 있어야 되고 단순히 동네조기축구단 연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람석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행사를 치르려면 천막도 쳐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백석공원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백석공원에다가 이것을 하려면 이 예산은 소용이 없는 예산이고 다른 곳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내 2개 인조잔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개 지역을 도에서 현지답사까지 하고 저희 백석근린공원 내 운동장이 적합하다 해서 최근 한달 전에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지원목적이나 앞으로 이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 있어서 지구단위운동장 내에도 인조잔디를 확산해나가야 된다는 방침이 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인조잔디는 찬반양론이 있는데 깔았을 때 당시는 상관이 없는데 2, 3년이 지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빳빳해지면서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 엄청난 상처가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 소리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깔아서 몇 년 지나고 활용하는 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건은 대화동 종합운동장과 덕양문화체육센터 내 운동장 때문에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했었고, 그 결과 인조잔디가 실제 엘리트체육이 아닌 한 인조잔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희 관내에서는 처음 인조잔디를 설치한 곳이 작년도에 백양중학교가 운동장 전체를 인조잔디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정적인 요인은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고, 실제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라고 해서 한번 설치해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천연잔디처럼 계속 유지관리비도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석공원에서 대화동레포츠공원으로 바뀐다면 시설비에서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부기내역에 앞서서 실제 대화레포츠공원하고 백석공원 내 사업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기내역 자체변경도, 실제 상정된 부기내역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부기내역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대화레포츠공원으로 간다면 그 지역에 대한 면적 자체도 실제 백석하고 약 15m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추가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고봉동 동네운동장 조성'이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그 곳이 장소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동네 조그만 운동장을 하는 것은 몰라도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할 예정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이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지구 내나 지구 외에 동네 체육시설을 요구한 곳이 식사동, 흥도동, 오금동, 향동동, 고봉동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되는데요, 지금 지적해주신 곳은 하천 부지로서 폐천이지만 1,400평 규모가 되고요, 도시계획시설상 체육시설로 갖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바램과 욕구가 크다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 개념으로서의 시설을 그 곳에 앉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근처에 다른 할 만한 곳이 없나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쪽 지역에는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양시 특성상 도 농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지구 내나 지구 외가 되더라도 실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욕구가 크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 옆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예, 맞습니다. 600m 거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은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베풀어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거기서 인센티브로 레포츠공원 같은 운동시설을 요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 시설과 관련해서 실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에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얘기는 들었고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 고봉동 그 지역은 폐천부지지만 그 지역 옆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탄작업과 체육시설을 갖춘다면 그 토지가 타 용도로 잘못 이용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바램이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영남피혁인가가 쓰고 있던 하천부지입니다. 마당이 이렇게 옆에 되어 있고 거기를 쓰다가 부도가 나서 하다보니까 폐허된 건물과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그 옆에 충남골잰가 뭔가 들어와서 전부 울타리 쳐놓은 곳의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침범해서 쓸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휀스라도 쳐서 그 곳 침범을 못하게 하고 동네운동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휀스를 쳐서 그 시설을 해달라고 600여 명이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그 쪽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도 해야 되겠고 그 땅도 활용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종합운동장이나 무슨 구장을 만드는 것도 지금 검토해서 현지에 나가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 땅은 이 땅대로 업자들이 와서 나대지로 놔두면 틀림없이 이것을 점용해서 사용할까봐 우리가 미리 1,500평이라도 되는 것을 막아서 동네구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는 거기 말고도 네 군데가 있었는데 다른 곳은 D/B지역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동 지역은 개별법상 저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1억씩 들여서 이것을 했다가 물론 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억을 들인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종합적인 운동장이 또 생기는데 이것을 또 한다, 이 땅을 보호하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게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용도폐지가 안되어 있는 이상, 그리고 제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방 바깥 중간에 끼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대지로 그냥 놔둔다면 자꾸 점용허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에서 홀딩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진입로를 내달라, 뭐를 내달라' 지금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순수 점용료를 내고 하다보면 나대지를 그냥 활용할 수 없을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골재폐석작업장을 막는 측면도 되고 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충남골재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600명씩 진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체육부지로 우선 만들어보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이거 그냥 철조망 치고 평탄작업만 해서는 안 되나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휀스를 치고 축구대라도 세워놓고, 파고라라도 해서 쉴 자리를 해 놓아야 그래도 관리하는 축구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철조망만 쳐놓고 하면,

이창원위원

축구대 그런 거는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치해놓고,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1,500평이면 꽤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석골재장도 막고 그냥 생긴 땅이니까, 우리 지역주민도 쓰면서 우리가 맡아놓자는 측면입니다.

이창원위원

여기에 대한 지적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운동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그려서 제출해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면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500평이면 굉장히 넓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다가 무슨 운동시설을 하실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 내역에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시설비(휀스설치)라고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강태희위원

아니,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은 실시설계와 휀스설치인데 무슨 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냐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축구장이나 기타 1,500평에 맞는 대강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을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왜 보충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오금동에서 운동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나온 것이 3,100 몇 평인데, 고양동에 농촌지도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동네 운동장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진입로에 대한 탓을 많이 해 주셨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데도 회전할 때 보면 짜릿짜릿하도록 겁이 나서 장소를,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장래성이 있고 또 도로도 넉넉히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줘야지 사실 그런 곳은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가서 공 차는 곳이지 젊은이들이 가서 공을 찰 만한 면적이 안 되더라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이 체육시설은 항구적인 체육시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상 체육시설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이 실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그러한 작은 운동장 자체도 없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주민의 다수관련 민원이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전개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동네체육 운동시설로 만일에 한다고 했을 때에 완벽하게 어느 정도 규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 만들어져야지, 만들어 놓고도 쓸모가 없다고 하면 공연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고양동 앞에 거기도 사려고 다 얘기가 되어서 그 곳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그 사람이 안 팔아서 그 논 위로 해서 좀 떨어져서 입구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둑 옆에다가 해서 그렇게 되면 진입로도 필요 없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박순배 의원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위에 토지를 사서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엊그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박순배 의원이 싫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도랑을 복개해서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한 마디씩 하게 되고 시비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지 그것을 환영할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지금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휀스설치가 8,000만 원인데 여기에 축구골대라든지 이런 시설비까지 전부 포함된 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아까 임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운동장 설치보다는 옆에 충남골재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씩 들이고 휀스를 어떤 것을 설치할지 모르지만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설계비 없이 2,000∼3,000만 원 들여서 울타리 치고 축구골대나 농구골대 해 놓으면 돈 얼마 안 들 것 같은데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해도 가급적이면 규격에 접근을 시켜야 되고요, 토지의 형상에 맞게끔 주민체육시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설치하려면 사전에 설계가 필요하고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지만 실제 시설규모에 따라서 좀더 가감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31쪽에 보면 '고양문화원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문화원 청사 계획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사무국장 인건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사무국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공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실제 특별채용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강태희위원

아니, 사무국장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80만 원이 넘는데 고양시에서 문화원이 청사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강태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하라고 시장님이 하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날 문화원 현장을 가본 사람이지만 앞으로 4,000페이지에 달하는 시사편찬을 위하는 것인데 지금 원고 하나를 진열할 곳이 없어서 '무슨 소리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서 조그마한 곳을 다시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원 청사가 사실 시급한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80만이 넘는 인구에서 다른 것은 몇 천억씩 들여서 하고 정말로 우리 고양시 문화를 주도해야 될 구심역할이 문화원인데 청사 하나 없이 저렇게 더부살이를 하고 좁아서 자료 하나를 진열 못하는 시가 대한민국 내에 더러 저런 문화원 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문화의 상징, 문화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문화원 청사 하나 없이 저렇게 더부살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하나 전시를 못하는 문화원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빨리 계획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짓도록 해야 됩니다. 실장님은 그것의 시급성을 안 느끼세요?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물론 강태희 위원님이 현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전임 시장님이나 시장실에서도 여러 번 유림관계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원을 향교 있는 쪽에다 짓느냐 또는 경찰서 옆 부지에 문화타운을 만드는데 문화원을 짓느냐 하고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교 옆에 있는 산을 깎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그린벨트고 거기서 할 수 없다는 유림에서의 얘기도 있어서 나름대로 화정동이나 자리 나오면 문화타운을 만들어서 문화원을 하나 짓고 해야 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지어야 맞을 것이냐.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문화원도 짓고 밑에는 전수관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얼른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용역이 나와서 문화원을 필요로 하고 저희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수관도 지하실에 하고 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용역보고는 언제쯤 나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맞물려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호미걸이 전수관 사업, 문화원 사업, 또 소규모 박물관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구한 얘기가 엄청 많아서 취합해서 하려고 아직 용역은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아직 용역발주는 안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발주할 예정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6월중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문화원 건립은 일전에 독립청사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부분은 앞으로 문화원장님을 통해서 입주라든지 어떤 독립건물이 아니라고 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인지는 문화원측과 협의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것이 우리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문화, 문화' 떠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화원 청사가 하나 없다는 것은 사실 고양시민의 수치입니다. 다음에 30쪽 '문화관광자료 구축'이라고 해서 1차에 3,0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저희가 각종 문화관광에 대해서 유인물을 매년 제작을 해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의 그러한 자료보급보다도 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나 내용 등 그런 것을 전부 컴퓨터에 담아서 그것을 가정에서 인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9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동남아 쪽 태국을 가보니까 굉장히 눈에 띠는 문화관광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를 축소를 시켜서 작은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 쪽에서 고양시가 앞으로 관광벨트라인을 형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고양시 전체를 축소시킨 몇 분지 일이냐 하는 것이 문제겠지만 고양시가 축소된 구조물을 만들어서 와서 보면은 누구든지 '아, 고양시에 이러이러한 관광코스가 있는데 그 벨트라인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 정해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선호하는 면에서 '여기 갔으면 좋겠다, 서오능이라든지 흥국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해서 자기가 안중에 두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의욕적인 관광, 일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설을 하나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건설사업소에도 내가 얘기를 하고 도시건설국에도 기 벌써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메모는 열심히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어도 우리 고양시에 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하려면 우선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명승고적에서부터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식으로 축소판 고양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 점은 지금 미국에 있는 뉴타운에 대한 터너사가 그걸 하나 만들었고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뉴타운에 대한 것을 삼성에서 그와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 점은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건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에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에 앞서 지금 방금 자료를 하나씩 받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백석공원축구장 인조잔디 예산을 반영시켰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백석동 체육공원은 규격미달로 해서 대화체육공원으로 인조잔디를 변경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대화체육관에는 축구장하고 별 지장이 없이 후면에다 배드민턴장을 짓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예산서에도 나와있다시피 고양시의회 전 의원을 지냈던 고오환 의원이 도의원으로 가시면서 도비 3억 5,100만 원을 받아와서 백석동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즉 말하자면 '규격이 미달된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못 까는 법이 어디 있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이것은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관계상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간단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12시까지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아까 김혜련 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21쪽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6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55쪽을 한 번 보십시오.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장실은 40만 원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시장은 바뀌니까 그냥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실도 같이 100만 원으로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예우차원에서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깎아서 같이 40만 원씩으로 하시든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특성상 자료를 장기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전부 다 40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성상 이것만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장님 거는 그렇게 썩 중요한 필름이 필요 없나 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어떤 업무의 중요도가 높고 낮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과 장기보존 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권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이 같이 올라올 때는 시장실도 예우차원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같이 해 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22쪽, 그렇게 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22쪽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권위원

여비도 그렇고 부서운영비도 그렇고, 운영비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최성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여부와 수용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임용시험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증액이 된 부분이고 국내여비 부분은 5월 달에 저희 공무원들이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직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동원된 직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여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4쪽, 예비비가 깎이지 않았습니까? 예비비가 쓸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깎인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의 예비비 사항이 조금 오버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1%만 남기고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5쪽 가운데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있지요? 시정홍보 업무추진 1,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

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이 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때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이전이 되어서 저희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하고 다시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고양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

문화공보담당관 :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버스에 요새는 광고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버스를 활용해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홍보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

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26쪽 '상황실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마이크를 사용했나요?
광기

이광기

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전부 유선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유선마이크로는 회의가 잘 안 됩니까?
광기

이광기

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이 많은 회의를 하다보면 유선마이크를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무선마이크 4대를 계상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을 절대로 해야만 되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

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9쪽 밑에서 세 번째, '체육시설 사업지원' 3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할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세입예산으로써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세출예산에 담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어떻게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도에서부터 받은 세입예산이고요, 이것에 대한 집행계획은 세출예산에 담겨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학교운동부 합숙소 환경개선사업지원'도 어디 학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7개 학교로써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3개교입니다.

최성권위원

47쪽 잠깐 좀 보실래요. 거기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비 보조로 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29쪽은 도비 5,25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시비 50% 해서 같이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9쪽하고 47쪽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30쪽이요, '2003 경기도 관광박람회개최 부스임차' 그것은 몇 평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게 약 2평정도 됩니다.

최성권위원

2평정도 되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예.

최성권위원

32쪽 가운데 실내 전시 인테리어 1,100만 원이 책정됐는데 2평 하는데 1,100만 원이나 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행사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이벤트사를 통해서 이것은 타 시가 공히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2평을 인테리어 하는데 1,100만 원이나 드냐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언제 만드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거기 한 번 가서 1,100만 원이 들었는지 실사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31쪽 위에서 세 번째,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 저는 문화예술 같은 것이 삭감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반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아까 모두에 공보담당관님이 얘기했던 1,000만 원이 변경되어서 잡힌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32쪽 '중산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가 용역비 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건립 용역비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게 언제쯤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33쪽 '노적사 요사채 종각 재축' 노적사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북한산에 있는 건데 이것은 작년 6월 27일 국 도비 신청한 사항인데 국비는 반영이 안 됐고 도비가 반영되어서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고양시에서 그쪽에 해주면 그것을 공무원들 연수라든지 의원들 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할 때 서로 협조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에게 문화재답사를 통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33쪽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가 또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난번 1회 추경 때 전 여성시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됐어야 될 부분을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전 여성시립합창단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1회 추경 때 저희 과실로 삭감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좋다는데 굳이 삭감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여성시립합창단은 지난 해 12월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인데,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종전에 여성시립합창단이 실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예, 그 다음에 34쪽에서 35쪽인데요, 지휘자 반주자는 급여도 많고 5개월로 잡고 나머지 단원들하고 반주자들은 3개월로 해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특별대우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지휘자에 대해서는 모집공고가 기 나갔습니다마는 전형과정을 통해서 선발해서 임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저희가 5개월을 잡았고 8월 1일 기준이고요, 합창단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지휘자와 단원간의 어떤 차별성은 없는 사항이 되겠고, 단지 시차적인 부분으로 전형과정이 지휘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다음 35쪽 단복 같은 경우도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벌로 한다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동절기 하절기 구분했습니다.

최성권위원

36쪽 위에서 여섯 번째 아까 김혜련 위원하고 마찬가지 얘기인데, 야외연주회 차량 임차 이런 것을 우리시 버스로 활용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보험료 문제 등등 때문에 어렵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차량임차 부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저희 시 차량 이용을 우선 시 하되 앞으로 우리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되면 실제 수도권에 인접하여 외부공연이 많기 때문에 최소로 잡았습니다.

최성권위원

전용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38쪽 위에서 다섯 번째 '프로축구단 창단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실무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실무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직까지 추진된 건 아니고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16명으로 잡은 이유는 뭐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추진위원회는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4명의 공무원을 제외한 1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추진위원회 위원은 20명 내외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공무원은 수당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16명을 계상한 겁니다.

최성권위원

16명을 책정해 놓았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아직까지 실무추진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39쪽 위에서 네 번째 '고양종합운동장 개장 행사 및 초청 경기대회' 자그마치 6억 6,0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팀들을 초청하시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가 자랑하는 여성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대회에서 1등도 하고 지금 준우승도 보통 하는데, 그런 여성축구단과 연예인 축구단을 불러서 하게 되면 돈 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6억 6,000만 원이라면 세계적인 브라질축구팀이나 서독축구팀을 부를 예정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종합운동장은 4만 2,000석입니다. 위에 4,000만 원 예산 선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컨텐츠를 갖고 할 수 있고요, 이 6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성립 전에는 A매치 국가대표팀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10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최소한 해외 유명한 프로축구팀 정도는 초청하는 것으로 거기에 접근을 했고 최근에 성남이나 천안 같은 곳은 2001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실제 A매치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시민의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잡으면 6억 6,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당초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물을 받았을 때는 10억이었는데요, 실제 이것은 저희도 고심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 페이지 40쪽 아까 양효석 위원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건데 그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석공원 축구장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는 도비가 반납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반납이 확실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대화레포츠로 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당초에 대화레포츠는 상임위 때 부기내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인지해서 잘못 답변 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41쪽 위에서 네 번째, '체육시설 유지보수비(2개소)' 1,2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성사체육공원하고 최근에 대화레포츠가 있는데, 여기서는 2개소라고 했지만 다른 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수시 하자라든지 실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민원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상토록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딱 2개소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최성권위원

4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덕이초등학교에 자그마치 2억 원을 들여서 급식시설을 바꿔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는지도 모르겠지만 덕이초등학교에 2억을 들여서 급식시설을 바꾸면 다른 학교에서도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보통 학교급식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길종성위원

급식 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그렇게 듭니다.

최성권위원

덕이초등학교가 왜 신규예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덕이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을 새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새로 만들면 2억이 든다고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전체 5억 드는데 교육청에서 3억 지원하고 시에서 2억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덕이초등학교가 엄청 크게 증축하는 모양이지요?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예,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관내초등학교 스프링쿨러 설치(64개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이 스프링쿨러는 초등학교를 전부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비산먼지 때문에, 일단 중 고등학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금회에 추경을 하고,

최성권위원

이것은 운동장을 축축하게 하는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호곡중학교 식당 확장공사 및 실내체육관' 이것은 어디에 있는 학교입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탄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좋은 의원들이 있는 곳은 엄청나게 예산을 팍팍 주고 그런 모양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교육청 사업은 주로 교육청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신청물량에 있어서 가감하거나 빠진 사항이 없고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중산초교 스탠드 차양막 설치하고 중산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예산을 잡아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산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중산고등학교 진입로 건설공사요?

최성권위원

예, 왜냐 하면 거기 건널목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항상 거기는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곳인데 마침 이게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 번 신경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51쪽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52쪽 '육상선수단 창단 운영비'를 반납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51쪽과 52쪽은 저희가 2002년도 결산자료에 의해서 기 국 도비 지원받은 금액에서 남은 자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남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차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는 금액을 수의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상선수단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작년 12월 5일 창단이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창단 됐는데 550만 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왜 남게 하냐고요? 도비인데 확실하게 밀어줘서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지. 이것을 뭣하러 남겨요? 남겨서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도비 보조 비율 불균형으로 인해서 차감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최성권위원

다 쓸 수는 없었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

기획담당관 그것은 다 쓸 수는 없고요, 1억에 대한 용역이 9,000만 원인데 억지로 1억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만 원의 잔액이 남는데 그걸 더 쓰면 그게 진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개장 행사 계획서 같은 거 있으십니까?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대강 컨셉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그것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고양종합운동장 개장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고양종합운동장이 고양시에 개장이 되면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시설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이번 기회에 개장행사를 할 때 고양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그런 이벤트성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 축구단이나 이런 팀들을 섭외를 하셔서 예산이 좀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시킬 의향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홍보차원에서 하는 행사라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생각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지금의 그런 내용을 충분히 더욱 신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희위원

고양종합운동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요?
성복

박성복

문화체육담당관 예, 저희가 서울시스템스에 용역을 주었고요, 5월 말경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유인물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만드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장께서 직접 챙겨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

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3급 관사 신규임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3급 관사 신규임대 다섯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급 관사라고 하면 시장, 부시장 관사를 뺀 일반 나머지 간부들이 쓸 수 있는 관사를 3급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사무관들이 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령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수원 같은 데서 많이 다니는데 여기를 출근하는데 약 2시간 이상 걸리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 저희가 발췌를 해봤더니 10명 정도가 지금 외지에서 출 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침을 그런 사람들을 원룸 같은 것을 얻어줘서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10개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다섯 개를 세운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도에서 파견 온 사람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고양시에서 경기도로 파견된 사람에 대해서 도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파견이 아니라 인사발령이 되어서 경기도로 가는 사람들은 대개 수원에다 자기 집을 마련하지요.

김혜련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청사 조경수 식재'가 있는데 이게 지난 번 본예산 심사할 때1,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5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그대로 다시 올리셨네요?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꼭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를 꽃도 갖다놓고 꽃나무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이 다 없어져서 500만 원만 더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 집행한 거하고 앞으로 500만 원 추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GIS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이 다 삭감이 됐고 행정정보화 신전자문서용 프로그램으로 개편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GIS가 왜 이렇게 취소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내부행정용 프로그램이 개편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GIS용 프로그램 전액 감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GIS 관련은 우리가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 범용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2003년도에 인증된 프로그램을 우리 각 시구에 나누어주면 그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당초대로 하던 것이 굉장히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안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굉장히 더 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하는 것을 봐서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독창적으로 할 경우에 100% 정도 든다고 하면 건교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약 50%만 우리 돈을 들이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자문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자문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전자문서를 갖고 하려고 하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결재용이 따로 있고 시행용이 따로 있는 시스템을 행자부에서는 같이 해들어 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새로이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위성전화기는 어떤 용도인가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물론 핸드폰도 있고 유선망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당시에 전국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핸드폰도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재난상황시 비상통신망으로 사용할 위성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2대를 예산을 세워서 할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현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난에 보면 '200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령회복 및 보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 18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민원건수가 약 267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예산이 전년도에 민원건수가 많다보니까 국비가 저희 시한테 많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90건의 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명예회복 84건, 사망한 건 해서 90건이 처리가 됐는데 630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899만 4,000원을 반납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보상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연결해야 되겠지요?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예, 이것은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쪽 중간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현재는 5,800개인데 11,000개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11,000개를 구입하셔서 어디에 줄 겁니까?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1,000개를 지급하는 내용은 저희가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역민방위대장, 기술지원 되는 화생방 분대원, 그리고 화재 취약 일반대원, 또 민방위대 분대장급 이상 간부요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심의해서 결정한 순서대로 개인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윤수위원

각 동으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동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개인 지급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현재까지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 질문에 이어서 69쪽에 있는 3급 관사, 신규임대비용이 들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관사를 임대한 후에 내부 설치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3급 관사는 우리가 전세로 얻어주기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은 대주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청사 조경수 식재'의 경우 여기 비어있는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을 보면 다 콘크리트인데 식재할만한 땅이 없는데 이게 더 필요한 겁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꽃을 사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넝쿨장미를 하반기 때는 뒷담장이 20년을 넘어서 안전진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고 하면 허물고 거기다 넝쿨장미를 심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화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단 꽃을 올해 처음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렇게 보식도 하면서 심는 거지 대규모로 심는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78쪽에 'GIS 상수도 사업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업을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사업이 끝나고 16만 원이 남았는데 국비 50% 8만 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반환하는 건데 'GIS 상수도 사업용역'이라는 것이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상수도사업소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주

이봉주

정보통신과장 : GIS라는 것은 뭐냐하면 모든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지상시설물,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망,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맡은 것이 도로하고 상 하수도가 주로 되겠는데 몇 년 전에 어디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나서 지하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폭발사고도 나고 이런 데서 근원을 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전산화해라,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고 하면 그 관이 어느 위치에 어느 깊이에 어느 관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전부 전산화시키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7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79쪽 박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 도비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58쪽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전자금'에서 20억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예산 20억 3,300만 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범할 때 예산은 정확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확정이 되지 않고 출범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3개월 분의 설립자본금으로 20억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예산에는 시설자금하고 비품이라든지 창업비, 또 운전자금, 인건비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20억 3,300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운전자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일단 인건비를 먼저 주고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적립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은 바로 익일 시금고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기본적인 운영자금을 시에서 대주면서 이익은 바로 입금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초기운전자금이 약 20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업비'에 3,100만 원 정도가 다시 도로 올라온 모양인데 이게 지금 100% 환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쓰여진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지난번에 6 13지방선거 때 도비가 내려왔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집행잔액이 3,100만 원정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 그렇지요.

최성권위원

3,100만 원을 남기지 말고 제대로 집행했으면 선거법 위반…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1억 4,300만 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3,100만 원이 남아서 반환한 겁니다.

최성권위원

1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는 잘 썼고 3,1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것을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는데 돈을 팍팍 줬으면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

총무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 제가 부서에 있지를 않아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아마 도비 내려온 것을 목적대로 다 충분히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내려오면 도에 반환하지 말고 제대로 고양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9쪽 세무회계과, 방금 김혜련 위원님과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급 관사 신규임대'에 대해서요, 아마 예우차원으로 전세를 얻어주는 모양인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1급, 2급, 3급 관사를 저희가 마련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10세대 중에서 왜 5세대만 하십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10세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5세대로 수정이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6,000만 원에 5세대면 일인당 1,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1,200만 원 전세가 가능합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6,000만 원이 한 세대입니다.

최성권위원

아! 6,000만 원 전세입니까? 아마 전세로 얻어줄 모양이지요?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 예.

최성권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밑에 '시의회 의장실, 부의장실 보수공사'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의장실, 부의장실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5,000만 원이면 의장실, 부의장실 인테리어 차원에서 바꿀 수가 있겠구나 해서 세운 겁니다.

최성권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의장실, 부의장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예.

최성권위원

거기 들어가 보시니까 고쳐야 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최성권위원

시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들어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예.

최성권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을 빼고 30명이 홀에 있으면서 바깥 복도에 의원들 편의시설을 만들라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이 회기가 끝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성권위원

시작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 예.

최성권위원

앞으로는 의장실, 부의장실 보수공사 같은 것은 요청해도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것보다 훨씬 아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글쎄,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최성권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깐요? 의회에서 부탁하면 무조건 계속 해주실 겁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그 답변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본관 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 본관청사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시는 모양인데 3,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의회건물 말고 저쪽 본관이 구조가 무척 오래된 건물이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3, 4년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위에 3층을 잘라내야 된다고 해서 잘라낸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윗층 회의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라내고 보수를 했는데 그때 용역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고 나왔고 3, 4년 후에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해 보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의 의도는 시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전초적인 시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그건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 예.

최성권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인데요, 작년에 분구를 해서 구청을 옮기는 것만 해도 약 200억이 들었는데 가능한 한 이 자리를 쓰면서 모자라면 그 주위에 있는 건물을 몇 개 사더라도 하고 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청사를 옮기는 그런 전시 행정적인 것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시청을 옮긴다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경기도 주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장 해외비교시찰'이라고 있는데 기정에서 29명에서 경정에 33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고양시에 동장이 몇 명입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37명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33명이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동장해외연수를 실시했었는데 작년에 6명이 갔다왔습니다. 그 6명이 갔다와서 29명이 남았습니다. 29명 남은데서 올해 2월 달에 신설동 2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서 31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2명이 동장을 하다 과장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서 33명이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과장으로 전보했는데 고생하셨으니까 한 번 같이 가라는 이런 얘기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새로 동장이 갔으니까, 기 갔다와서 과장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동장으로 새로 간 사람은 올해 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언제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보충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9기에서부터 14기까지 상반기 중국하고 싱가폴, 태국 등 주로 동남아 쪽이어서 경기도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스(SARS) 때문에 지금은 전면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계상을 1,000만 원으로 또 한 것은 하반기에 사스(SARS)가 없어지면 경기도 전체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안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9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나와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비 4,100만 원이 반환이 되거든요. 일을 하지 않은 겁니까? 왜 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1억 5,700만 원이 나왔고 올해도 도비가 1억 5,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저희 시에서 쓰지를 않고 각 동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또는 시설보강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마는 동에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돈이 남았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도 일산2동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으로 있지만 회의하면 회의수당 3만 원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그냥 식대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식사를 반도 안 했으니까 그냥 주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은 도비로 반환하지 말고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금년에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지 운영에 다 쓰도록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81페이지 인터넷 사랑방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김규승입니다. 저희 민원실 현금지급기 앞에 인터넷 4대 있는 겁니다.

이창원위원

거기 책상을 바꾼다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책상이 헐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안 좋아서 좀 바꿨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런 책상이 25만 원씩이나 합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25만 원짜리 책상이 컴퓨터 2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하나로 보면 12만 5,000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다음에 84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5만 9,000원을 삭감을 한 것이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1억 5,900만 원입니다.

이창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고 저희 시에 이동도서관이 전에 문예회관에 도서관이 있을 때 운영한 것보다 새마을지회에 이것을 내보내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미처 도서관을 가지 못하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책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자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차 2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에 너무 크게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올해 일단 1대만 증차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대만 운영하기로 했고, 나머지 1대는 저희가 가능하면 새마을지회 쪽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더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1대만 증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89페이지 '폐쇄회로 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민방위교육장이 따로 사업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구조조정 때 민방위과로 교육장 관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폐쇄회로가 지금 2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다중집합장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제대로 감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내에 4대 설치하고 또 로비라든지 화장실 쪽에 설치를 해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감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다음에 91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새마을지회에 소속이 되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효자동에 있는 새마을지회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꽃박람회 때도 나와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예금통장처럼 마일리지 통장을 작성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기가 봉사활동 한 것을 예금 많이 하면 늘어나듯이 봉사활동을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고 긍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소속이 되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30만 원이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국·도비 내려온 것을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한 겁니다.

이창원위원

작년에 사용액이 얼마지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사용액이 전체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저도 꽃박람회장에 가서 이런 통장을 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 반환을 안 하는 거네요?
규승

김규승

주민자치과장 예, 거의 전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만드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장께서 직접 챙기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 소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김충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2회 행주산성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저희 행주산성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96쪽에 행주산성 선착장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와 상수도 요금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기본료만 계상이 됐습니다. 가동을 안 하더라도 기본료는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행주산성 예산으로 전기료와 수도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관리만 우리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전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부가세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부가세 10%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전기요금이 기본료하고 사용료가 한 달에 약 138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도 돈이 나온다는 겁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소장 안 해도 계속 기본료는 나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97쪽 상단에 '지장물 보상(묘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지 44기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 묘지가 언제 세워졌던 묘지입니까? 아주 오래된 묘지입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연고자가 있는 묘지입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번에는 유연 묘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기당 250만 원을 가지고 이전비가 가능합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게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윤수위원

법적 근거로 이 정도만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감정을 해서 이전비가 133만 원정도 들고 이전에 따른 보상비가 또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당 25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44기 말고 또 다른 묘지가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지가 136기가 있는데 유연 분묘가 70기가 있고 무연 분묘가 66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 분묘70기 중에서 금년도에 묘지이장을 신청한 50기에 대해서만 했는데 50기 중에서 토지지장물을 보상하고 남은 금액이 약 1,500만 원정도 남기 때문에 44기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향후 무연고자 묘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연 분묘 20기는 내년도에 윤달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기 분은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또 나머지 무연 분묘 66기에 대해서도 내년 정기예산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유연고 묘지는 그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무연고자의 묘지 66기는 행주산성관리소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는 겁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무연 분묘 66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장공고를 낸 다음에 보상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는 겁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없어도 우리가 이장공고를 한 다음에 처리를 강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무연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후손들이 없을 뿐이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고기간을 통해서 무연고로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무연고로 됐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공고를 다 했는데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무연 분묘로 처리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연고 개념이라는 것은 실존이라고 그러는데 실존은 절손이 되어서 계대가 안 되니까 연고가 없는 건데, 지금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연고로 확정지은 배경이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 몇 번지에 있는 산소를 모두 이전해 가라, 이전하지 않으면 공고기간 만료와 동시에 어떻게 한다'는 처리방법을 공고해서 그것만 가지고 무연고라고 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상석이 있다든지 비석이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추적까지 한 상태에서 무연고라고 보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유연 분묘는 거의 사유지였고 무연 분묘는 거의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4월, 5월 두 달간 조사를 했고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까지 해서 무연 분묘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비석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석물 같은 것을 다 조사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연 분묘로 처리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시신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똑똑한 집안 같으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우리가 시립공원묘지 같은 곳으로 다 이장을 할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장하는데 제사비용이나 그런 것이 다 품셈표에 나와있는 대로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지석물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 1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정평가서에 내역이 다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김혜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공원관리요원 인건비가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상용인부들이기 때문에 노동량에 의해서 4월 달에 결정되어서 금액이 상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용인부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4월부터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계상을 하셨네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혜련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봉급지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다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무연고자 묘지 60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무연고자 묘지 60기 외에는 없다고 보고 계시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유연고자는 가족이나 친지가 이장을 신청해서 가져가니까 되지만 무연고자의 묘는 현재 조사한 바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공원의 무연고자의 묘지가 어떻게 보면 그 묘지 의 시신이 임진왜란 당시에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한 묘지일 수도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무연고자 묘지처리과정이 아까 시립묘지로 안장을 시키신다고 하셨지요?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예.

박윤수위원

무연고자의 묘지를 시립묘지로 안장을 한 후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냥 그대로 관리하고 존속하는 것이지요.

이창원위원

몇 년이나 합니까?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몇 년간으로 정해진 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거기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후손들이 생존해 있으면서도 자기 조상님들의 어떤 흔적을 몰라서 못 찾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묘지의 시신들이 외국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라고 볼 때 그분들의 영령을 달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규

김충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이주성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이주성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김혜련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휴대용 단말기'라고 하셨는데 단말기를 지급해주면 전화요금까지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주로 대상이 각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입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108쪽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지원'에서 차량이 나와있는데 차종은 무엇을 선택하신 겁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1,3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50%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1,300만 원 삭감을 하고 800만 원, 800만 원씩 해서 차종을 업그레이드해서 1,600만 원짜리 차로 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반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봉고차 15인승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 '고양시주간보호센터 임차보증금 인상분'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얼마에 계약이 됐던 겁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당초에는 전체가 2억 9,800만 원에 계약이 됐었는데 그 일대가 지금 건축임대료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보호센터 건립공사가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보통 일인당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당초에 예산은 일인당 2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상향되어서 300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50만 원 더 세우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길종성위원

과연 그 300만 원을 가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거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액의 가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대상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95세대 245명이고, 저소득 부자가정은 11세대에 33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37쪽에 '여성직업능력개발 워크숍'하고 '여성정책과제 보고회'가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실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새로 실시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추경에 세워지면 이 사업을 할겁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것은 주로 연초에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직업능력개발 워크숍이라든가 보육공청회는 여성특위에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아! 특위와 관련되는 사업이시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요보호아동 검진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몇 명에 대한 검진비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요보호아동 검진비는 우리 관내에는 신애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취학 전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대상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대상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요보호아동들 검진비가 충분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147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어디 지적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길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이고요, 뒤에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각 동에서 조사가 다 끝났고 221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그 다음에 148쪽에 '고효율 에너지 육성사업'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당초에 몇 대를 신청했습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24대 분을 신청했는데요, 반영은 75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전동을 하고 본청은 신관 지하층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좀 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예,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51쪽 'LED 신호등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 신호등 교체공사는 주로 시에서 전담을 하십니까,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서 하십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비 사업인데요, LED 신호등 교체공사는 원당 오거리에 발광전구로 신호등을 이미 교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교체공사나 신설은 시청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까지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이것은 고효율 에너지 절약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신호등은 등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은 전구가 다발로 되어 있어서 이 발광전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원당 오거리에 5개를 설치한 겁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신호등 관계를 여쭤봤느냐 하면 고양시에 장애인 전용 신호등 설치구역이 홀트체육관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 전용으로 설치된 신호기가 과연 고양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LED 교통신호기 교체만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교통신호등은 교통환경국에서 하는 겁니다.

길종성위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논농사를 짓는데 저희가 직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불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진흥지역에서는 헥타당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비진흥지역에서는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업을 하는데 저희가 농산물이 수입됨으로써 농업의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위해서 직불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135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왜 모자가정에는 돈이 감액이 되고 부자가정은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김태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나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의 지원종류하고 기준액은 일인당 같은데 명수가 차이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감액됐는데 얼마 전 매스컴에 요즘 경기도에서 너구리에 입을 물려서 어떤 주민이 공수병에 걸려서 지금 그게 퍼질까 우려돼서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 조사 중인데 왜 이런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감액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도 '98년도에 고양동에서 한 번 발병이 됐는데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소리 등 산짐승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잡다가 물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견병이 발생되는 거는 그것이 1차 감염원이 되어서 개끼리 물고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12,500두에서 9,200두로 감한 거는 사육두수를 추정해서 해나가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사육두수 추정관계에서 예산이 조금 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애완견들이 있고 애완견이 아닌 개도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화훼단지 조성사업' 여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느 곳에 단지가 조성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10만 1,000평에 해당되는 것인데 컨벤션센터의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교동하고 원당동에다가 대체농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가들이 농지를 지정하니까 그쪽에서도 거부감이 생겨서 저희가 두 군데 해소차원에서 한 것이고 역시 고양시는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꽃을 저희가 수출하려면 그런 큰 단지가 있어야 되겠기에 그 쪽 두 군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109쪽 201목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라고 해서 5,000원씩 90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유공자입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이것은 표창장 서식을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제작해놓았다가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표창, 또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럴 때 표창하기 위한 재료를 구하는 겁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이 용어가 유공자인데 무슨 유공자냐는 얘기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유공자 같은 경우는 효자·효부라든가, 또는 노인의 날이라고 하면 노인과 관련해서 표창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주기 위한 표창장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도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됐었는데, 유공의 개념이 국가에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공이 있는 사람은 유공자라고 칭할 수 있지만 개인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효자·효부 생활을 한다고 하면 효부대상자라고 이름을 분명히 붙여야 되는데 심지어 의회에서 아마 안국장님께서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260명의 예산이 올라와서 무슨 유공자냐고 물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표창 준 것이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의회에 무슨 유공을 끼쳤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용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용어를 인용해야지 유공자가 효부 했다고 하면 '표창대상자(효부, 효자)'라고 하면 모르지만 유공자가 뭘 유공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용어는 이렇게 편리할 때 아무렇게나 인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0쪽 '보훈단체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현재 일산에 재향군인회관 안에 조그맣게 일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아마 건물들을 임차하면서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계속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사무실 임차를 해주기 위한 예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보훈회관은 아마 건립과정에서 단체별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공수훈자회에서는 그때 참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 들어갈 입장도 안 되고 재향군인회관 사무실에서는 나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할 적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보훈회관할 때 국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국비는 들어갔겠지만 우리 시비에서는 전혀 보조를 안 했습니까?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보훈회관에도 그렇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재향군인회관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근거를 찾아보지 못했고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을 삭감할 적에는 삭감하는 것만큼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훈단체만큼 예우를 받아야 될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용어가 조금 이상한 용어지만 병신, 장애자 아닙니까? 전부 상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돈을 어떻게 내냐는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고 보훈회관이 있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 회관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무실 얻는데 돈은 다오, 그런데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면은 행정에서 대책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지금 사회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얼른 답변하기가 힘드시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예.

강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력이 여기에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야지요. 보훈회관에 얘기를 하든 재향군인회에 하든. 아니 시비를 일부나마 받아서 지은 재향군인회관하고 보훈회관이 장사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나라도 더 주고 그리고 정말 들어가야 될 유공자 사무실이 나쁘게 얘기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지려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렸더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이거 전액 삭감된 거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이것을 26일 날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재향군인회 회장이라든지 보훈회관 관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도 처음에 지을 때는 고양시의회 건물이지요? 허가 낼 때는 그렇게 지었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당초에는 의회 건물로 3층까지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증축하는 것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아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5층짜리인데 3층까지는 의회에서 쓰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상관이 없다니요?

강태희위원

내 얘기는, 의회가 지금 사무실이 좁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이 32명이나 되는데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우성 쳐서 결국 의원실이 조금 확장은 됐지만 지금도 의원님들이 계시면 내 자리가 이상하게 맨 끝이여서 들어가려고 하면 의자가 쇼파에 닿아서 걸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좀 비키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푸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훈대상자 이상 더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데 재향군인회나 보훈회관에 우리 시비를 제공했는데 그 건물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추진할 적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내쫓긴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행정에서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사무실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우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추경에 요구한 과정을 위원님께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건물에 무공수훈자회가 입주해서 사무실을 넓게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도 1월에 재향군인회장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산하 5개 단체, 특전사전우회라든가 백구회라든가 이런 5개 단체가 재향군인회 건물에 추가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넓게 쓰던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좁아지면서 굉장히 축소되어서 기존에 쓰던 큰공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아마 굉장히 협소하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요구해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 사정을 알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무공수훈자 쪽에서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했고요,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재향군인회 회관을 사무실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세를 받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향군회관도 일부 임대를 해서 아마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율이 됩니까? 사무실로 활용하는 면적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그 외 임대하고 있는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5층 건물 중에서 3층 한 공간을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면서 칸막이 구획을 해서 여러 단체가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원래 그 회관의 건립 목적이 재향군인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맞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해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지원금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그 답변을 받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요청해 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향군인회 회장을 만나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단체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행정력이 더 한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대주면 몰라도 뿔뿔이 헤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고양군청이 을지로6가에 있었는데 교육청이 영천에 있었지요. 그리고 경찰서는 일산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 당시 수리조합은 능곡에 있었지요. 전부 다 뿔뿔이 헤어져 있는 것 때문에 사실상 유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콩가루집안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야 할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따로 그냥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를 줄 테니 차라리 그 사람을 내보내라'그렇게 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해 주는 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서비스도 되지만 공유도 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왜 예산에 상정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토록,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사회산업위에서 삭감을 했냐는 겁니다. 뭔가 설명이 부족하니까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제대 장병 쪽에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간 적 있었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쪽으로는 지원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도한 것은 왜 전례를 깨고 보조를 해준 겁니까?

최성권위원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러는데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강태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꾸 거듭되는 얘기지만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체라는 겁니다. 재향군인회고 뭐고 가장 중요한 것은 6.25전쟁이지요. 그때 당시에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멀쩡한 사람도 지금 전관예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다쳐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사무실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내쫓고 그것을 다른 단체를 들어오게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 이제는 늦었지만 행정에서 차라리 지원금을 주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행정력을 움직여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무공수훈자회가 있는 재향군인회관은 저희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김건진 회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무공수훈자회가 거기에 꽤 오래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재향군인회 회장이 바뀌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유공자 회장님께서 우리를 너무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감정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도 이쪽은 유공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빌딩을 한 2층짜리를 짓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문제라든지 해서 실제 활동을 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사무실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건진 재향군인회 회장이 "5평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사회위생과라든지 이쪽으로 자금요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3,000만 원을 갖고 얻어봐야 몇 평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강태희 위원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 왜 재향군인회라든지 보훈회관에 못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결코 그 분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평수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작게 들어가서는 보훈회 어른들이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전쟁유품을 진열한다든지 청소년교육을 시킨다든지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정신 훈화적인 면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나름대로 중산마을 쪽에 같은 회원이신 분이 조금 출현을 해서 5, 6,000만 원짜리로 해서 평수를 큰 거를 확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굳이 재향군인회 빌딩에 신세를 지지 않고 어른들을 편하게 모시겠다는 뜻으로 이 3,000만 원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정리를 하는데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아니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랬더니 약 2, 3,000만 원은 자기들끼리 모아서 하려고 한다고 어떻게든지 꼭 좀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보훈회관이라든지 재향군인회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재향군인회도 그 빌딩이 전부 개인이 지은 건데 식당은 아래층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무실 임대거든요. 그래서 3층만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금 받고 뭐 해서 은행 빚을 넣고 하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를 내보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단체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평수가 작아서, 그렇다면 부득이 무공수훈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가겠다'라고 원해서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109쪽 '국립묘지 참배유족 급식'이라고 해서 기정에서는 90명씩 2식이 됐는데 갑자기 270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제가 사회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금년도 48회 현충일 행사를 준비하는 계획서를 만들고 종전 예산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예산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사업은 실제 유족회라든지 미망인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사항인데 매년 그 작은 예산에 맞추어서 극소수의 인원만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배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두 수용해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검토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270명의 인원은 확실하게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원래 현충일에 500∼600명의 각 보훈단체에서 회원들이 오십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6월 6일 흑석동으로 가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6월 6일은 덕이동 현충탑에서 현충행사를 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날짜를 조금 조정해서 별도로 아마 참배하실 수 있도록,

최성권위원

그러면 여기서 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개인이 가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단체행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시 버스로 가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참석자 사례'라고 해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를 준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270명이 가는데 100만 원을 갖고 뭐가 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사참석자 사례는 어떤 보훈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아니고 저희가 현충행사를 거행할 때 지원을 해주는 군악대라든가 조총수, 헌시낭송자라든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어떤 단체에 저희가 일부 금액을 사례비조로 지출을 해주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증액코자 올리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유공자 부상품 및 시상금'에서 20명이 갑자기 11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09페이지의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90개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부상품비가 저희 쪽으로 노인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약간 누락됐던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행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신경도 쓰지 않고 계시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밑에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는데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보조금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다가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훈회관이라든가 향군회관에 기존 임대인들을 내보내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할 여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검토 했었고요, 3,000만 원은 작은 금액이지만 무공수훈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요청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배려를 해주시면 협회사무실 용도로 요긴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최성권위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임대계약서를 쓸 때에 그 금액은 시 보유입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완전히 가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이 내용은 일반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협회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하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항상 협회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겠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것은 삭감됐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연 지원비가 약 7∼8억 안 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런 차량을 원래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원래 차량지원비는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검토가 되어서 도비 800만 원이 내시 되면서 저희 시비 800만 원을 보태서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부족한 시설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22,16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일당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요즘 일당 22,160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너무 작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산지침 범위 내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최성권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5쪽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2동 구 우시장 부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게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작년에 예산이 9억 4,800만 원 확보가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이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확대하자는 큰 건물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차원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저희 동네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 가운데쯤에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지원(휠체어 특장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저희들 고양시에서 그걸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민간단체한테 차량을 지원해드리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착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차량 자체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15인승 버스 2대를 구입해서 운영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예약신청을 받아서 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난 후에 운영주체를 장애우 지원센터나 또는 장애우 복지단체에서 운영하게끔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120쪽, 사회위생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열통이 났습니다. 이것을 왜 쓰지 않고 반납을 하지요? 바쁘셔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을 다시 보내는 건지 이것을 모르겠거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 반환금 내역으로만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요긴하게 예산이 소진될 수 있게끔 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매년 예산이 책정될 때에 120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도 당초에는 작년도 1월에 9,953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는데 12월말 기준으로는 9,410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축소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소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한 금액입니다.

최성권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이 줄어드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매년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국비로 받고 남으면 반납하고, 매년 충분하게 국·도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줄 돈은 있는데 수급할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냥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고양시가 그렇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받을만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이 1억 정도 남은 거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훨씬 큰 금액인데 집행한 차액이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주위에서 잘 살펴보시면 시의원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충분한 인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좀 수급해주고 그래야지 그걸 아깝게 돌려줘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요? 다음 135쪽, 여성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배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파악한 우리 고양시의 가정폭력을 당하는 힘든 가정이 몇 세대나 될까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현재까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건수를 보면 110여건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힘들다고 하면 보상비로 주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이것은 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을 참조 삼아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폭력남편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옛날에 삼청교육대처럼 그렇게 심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동네 군부대가 많으니까 군부대에다가 폭력을 가한 남편을 강제 입소시켜서 한 한달만 거기서 박박 돌리면 가정폭력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 일을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추진하셔서 군부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것은 우리 여성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성권위원

폭력남편을 퇴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알아듣겠습니다.

최성권위원

136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있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부자가정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소득 부자가정은 말 그대로 부자(父子)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엄마는 있는데 엄마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애들을 키우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는 무슨 보상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많거든요. 그 다음에 143쪽,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 진짜 저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아휴, 아까워라'라고 썼거든요.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시행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적극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대상자를 멀리서 보지 마십시오. 147쪽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너무 이쁜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효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없어서.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지역경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100만 원 같은 거, 요새 실업자가 무지하게 많아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반환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2년도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입니다. 실업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된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대상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계획은 210명 중에서 140명밖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131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79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고 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고양시민의 실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 쪽에서 또 얘기하는 건데요, 두 번째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루사" 복구비가 2,300만 원이 고스란히 반환됐는데 고양시에는 태풍피해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복구비 자체는 피해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한다거나 또는 있는 자재로 활용할 때 그럴 때는 지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포기하거나 현재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해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피해를 봤다고 해도 시설을 자기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복구를 해야 보상비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온실이 파괴됐으면 새로운 자재를 구입해서 온실을 설치해야 복구비가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나갈 때 헌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최성권위원

부서졌는데 돈이 없을 때 '부서진 것에 대해서 돈을 줄 테니까 복구해라' 이렇게는 복구비가 안 나간다는 얘깁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최성권위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복구비를 현금으로 지불했을 경우에는 복구를 안 하고도 현금을 인출해 가게 되면 저희가 감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가 설치한 후에 자재를 외상으로 갖고 오면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복구비가 나가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2,300만 원이 남은 건데 이것을 피해 받아서 정말 아픈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서 외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하면 우리가 돈을 줄 테니 해라'라고 복구하는 사람들한테 격려를 해준 적은 있으십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 진짜 복구비가 필요한 분은 직접 드리고 본인들이 '아, 이 정도면 제가 수리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권위원

2,300만 원 도에서 내려온 것을 다시 올려보내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깝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무척 아깝지요.

최성권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 145페이지에서 국·도비 중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반환이 되었는데 요즘 민간인들이 아이들 유치원에 보낼 때 굉장히 보육료가 비싸다고 어머님들이 많이 아우성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다면 좀더 보육비가 내려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 저소득 아동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임위원

예.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140쪽, 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어린이집 물품구입대'라고 해서 예산이 아주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검토보고를 보니까 삭감이유를 '삼송어린이집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삼송어린이집이 착공도 안된 상태로서 금년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전체 신규구입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것을 재활용하도록 조정요구하면서 삭감'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준공이 힘듭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송어린이집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삼송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달 안으로, 이달이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착공을 한다면 건축기간을 얼마만큼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당초 계획안에 의하면 착공이 늦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 계획에 따르면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착공 자체가 늦어진 거는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불온간 문제가 해결되어서 착공만 된다면 금년 안으로 준공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삼송어린이집 착공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가정도 못 하시고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물품구입 예산을 신청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우리가 추경예산을 상정할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삼송어린이집 문제로 해서 여성과장님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타 한번 받으신 적이 있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삼송어린이집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지 줄줄이 어떻게 잘못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확정이 되도록 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다음은 교통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에 앞서 길종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동료 위원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덕양보건소 외 3개 부처에 관한 설명은 월요일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처 들을 때 들어도 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 덕양보건소 외 3개 부서는 월요일 날 듣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효석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덕양보건소나 일산보건소는 질의할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역시 마찬가지고. 좀 있다라면 환경사업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윤수위원

환경사업소도 별로 없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지금 현재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교통환경국만 지나가면 나머지는 불과 30분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냥 일정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권위원

오늘로서 다 끝내자는 말씀입니까?

길종성위원

도시건설 소관 상임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부처는 월요일 날 하시자는 의견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월요일 날도 상당히 많은 것이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 공원관리, 덕양구청, 일산구청, 계수조정, 월요일 날도 오늘보다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안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207페이지 '무궁화 보호 정비사업'은 어느 곳에 하며 얼마나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보호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과거에 심어놓은 무궁화를 보호 관리하는 겁니다. 전체 수량은 16,000주이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11,000그루, 양개 구청에서 5,000그루 가량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심어지면 무궁화 같은 경우는 진득이 같은 것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꺼려하는데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료도 주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학교 공원화 사업'은 어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학교공원화 사업 5,000만 원은 세입이고 세출예산은 그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중간에 '학교 숲 조성공사' 세출예산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은 도비 50%와 시비 50%로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조경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을 만한 학교를 선발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발하는 기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교육청에 몇 개 학교를 추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학교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임위원

186페이지 중간에 '노후 철주 교체'가 있는데 요즘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주들이 지하로 묻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어느 지역에다가 노후 철주를 교체하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철주는 신호기 노후 철주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10년이 넘는 것들을 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은 처음부터 조성할 때 조경사업까지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되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어린이교통공원에 대로변 옆에 지금 저희가 울타리를 철조망 울타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깥에 보이고 그래서 교육에 산만함이 있고 또 철길 옆이라 소음이 많이 나서 그것을 가로수를 심어서 차폐 식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주체는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의 가장 화두가 되는 경의선 전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현재 고양시와 철도청 간에 추진 중인 경의선 전철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철도청과의 관계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철도청에서 설계를 6월까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저희 고양시 지역에 13군데 정도의 건널목,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려되는 7개 지역의 교차로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시의회 특위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도 현장을 둘러봐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용역비 2억을 세워주셔서 그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의선 복선화 사업 고양시구간 통과방안 개선대책 기술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서가 약 4개월쯤 걸린다고 해서 전번 용역기관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시기가 1개월 내에, 5월 달 내에는 중간보고서가 나와야 철도청에서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철도청하고 합의를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중간보고서, 기술검토 용역을 준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이 달 말쯤 저희들에게 중간보고서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납품되면 그 결과를 우리 의회와 특히 특위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설명회를 중간보고 차원에서 갖고 나서 그 기술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바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 결과물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차로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철도청에서는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정확한 답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부딪혀봐야 그것에 대한 철도청의 가능여부 답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려면 그러한 결과물이 있어야 전문가의 어떤 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가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된 내용이니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본 위원도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선 분담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번 2002년도 예산안이 부결될 뻔 하다가 통과를 시킨 이유도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경의선 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조속적인 협조를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2년도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2003년도 예산안이 부결됐을 때 고양시에서 입는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승인을 안 해주실 경우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이 분담금의 성격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비용분담방식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그 중에서도 지방비 중에 도비가 60%, 시비가 40%, 이러한 분담방식을 매칭펀드방식으로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러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상기 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치 못한 위반된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상 정해진 비용분담에서 볼 때 저희가 줄 것을 안 주게 되면 신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에 실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행치 않으면 저희가 행정을 다하지 못한 이런 사유로 인해서 행정상의 어떤 조치도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약 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조내시를 해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라고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자금이 배정이 안 되면 사실 그 예산은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도 국가에서 부담한 거나 도에서 부담한 예산은 쓰지 못할 것이다, 배정이 안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은 중단될 염려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까지 공사를 다 마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공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할 것을 안 하므로 해서 모든 경의선에 대한 어떤 공사의 지연이나 모든 책임이 저희들한테 전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를 비롯해서 인근의 파주라든지 이런 곳의 개발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교통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은 정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국장님,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하면, 이 분담금 문제는 올해 안에 책정만 해주면 사업비 예산은 차질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7월 회기 때 예산을 통과시킨다든지 했을 때 분담금에 대한 사용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예산을 부담하면 지금 철도청에서는 6개 광역철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은 공동관리목으로 들어가고 세출은 각 노선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경의선은 경기도나 국가에서 분담한 그 예산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확인을 했더니 수시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총액적으로 지금 업체와 공구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이 늦든 1년이 늦으면 그 만큼의 배정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런 것을 얻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번에 예산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다는 말씀이시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앞으로 진짜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술검토가 나오면 철도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떳떳하게 그 사람들에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강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 그래야 일을 하는데 더 힘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의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논의를 해봤자 또 어차피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요,

최성권위원

길종성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에 보충질의 몇 개 좀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의선 문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을 먼저 하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 경의선은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은 나중에 오랜 시간을 갖고 얘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으니까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대상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백석동 근린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지금 건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차폐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김태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벽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차단을 해서 소음이나 어린이교육의 산만성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밑에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소관부서의 예산을 검토할 때 보니까 일반부서는 보통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40만 원 짜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줌이라든지 메모리 기능이 조금 부족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저희가 80만 원 짜리로 올렸습니다.

길종성위원

교통단속용이기 때문에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예, 줌 기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186쪽 교통신호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때 비용은 저희 시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예, 신호체계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리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나 시설비 일체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단지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을 새로 설치할 때 신규 설치장소가 적정한가, 또 신호등 시간과 신호주기가 적정한가, 이러한 신호운영체계를 맡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맹인용 신호기가 80개 소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탄현동에 보면 홀트학교 앞에 장애인용 신호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교통신호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도 아마 고장이 나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는 부분에서도 체크를 자주 하셔서 그런 데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저희 수리비로 고장이 났으면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육림사업'에서 보면 제가 고양시 야외지역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 야산 같은 데는 너무 잡목만 우거져 있거든요. 그런데 앞쪽으로 보면 '큰나무사업'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큰나무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나무종류를 말하는 것이며 그 '큰나무사업'에 있어서 과연 그 나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종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익성이 큰 나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쓸데없는 잡목은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육림사업'은 과거 산지에 조림을 해놓은 땅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도 해주고 불필요한 나무를 잘라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큰 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잣나무도 있고 그 외에 공익 기능이 있는 나무들을 조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의 가치가 인간에게 어떤 나무가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잣나무나 기타 유사한 나무가 수익성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도시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차원의 나무가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학설을 제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나무가 좋다, 어느 나무가 나쁘다고는 설명드릴 수 없고 그 지역이나 산지여건, 토질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토질에 따라 해 나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토질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저희는 산림청에 토양분석지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도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18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느 지역에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고양초교 외 18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인지 는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됐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208쪽 '학교 숲 조성공사'는 도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예,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사업 지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209쪽에 '보행자 도로 환경개선 공사'는 주로 도로 파손을 복구하는 내용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주변에 가로수가 없어서 경관을 너무 해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보행자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선정했는데 위치는 일산교에서 중산마을 가는 길, 일산동 대림아파트 옆에 방음벽이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황량해서 거기에 화단도 만들고 가로수도 심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184쪽 '버스승강장 설치'가 기존에 40개가 있었던 것이 20개가 추가되어서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40개 승인해 줬는데 몇 개 만들었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의 40개 소가 지금 현재 1개도 설치가 안 됐고, 그 이유는 도로시설물 심의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시설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 달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성권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늦어질 것 같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다음 달이면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개 추가한 것까지 합해서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올 여름은 안 넘깁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아주 그냥 질렸습니다, 이제나 만들까 저제나 만들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성권위원

184쪽 아까 얘기가 나온 것인데, 교통신호기를 우리가 수리비나 시설비 관리를 다 하고 경찰에서는 신호체계운영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교통신호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경찰의 허가 내지는 인정을 해야만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는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교통경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일반인,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신호기가 설치됩니다.

최성권위원

교통신호기 하나 만드는데 무슨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분명히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 작년부터 내가 일산구청장 내지는 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경찰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힘들어요. 우리 같은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슨 다른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는 신호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신호등이 있을 때 또 다른 불편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가 몇 번씩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행정을 위한 행정이냐,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물론 더 깊이 생각하면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겠지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만들어지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야, 최성권이가 시의원 되어서 그렇게 정치하고 싶어하더니 들어가도 전혀 변한 게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의논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경찰서에 촉구를 해서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의원님과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18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여기에도 보세요. '200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30만 원이 날라 갔고, '교통신호기 설치' 830만 원이 또 날라 갔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일산2동 중산 해태쇼핑 앞에 작년에 교통사고가 2번이나 발생하고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에 신호등 만드는데 그것이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워서 어떻게 반환하느냐는 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쓸려고 애를 써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쫓아다니는지 동장한테 얘기하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써야지 이 아까운 것을 보내면 결국 시민들한테는 가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효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국·도비 반환하는 거는 담당공무원이 반환하고 싶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는 지정되어 있는 사업을 위해서 내려온 돈은 그 사업에 한해서 쓰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반환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국·도비를 꼭 반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어떤 입찰액의 잔액, 이러한 부득이한 잔액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남은 것은 당연히 반납하고 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은 또다시 국·도비 비율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쓸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에 쓸 곳이 있으면 그것을 써야지요. 안 쓴다는 것이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 데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비용을 우리 집 앞에 청소하는데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을 찾아보셔서 동마다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뽑아서 가능한 한 이 금액에 맞는 곳에 투입을 해서 다 써서 '톡톡 떨어서 잘 썼습니다' 해야 그게 올바르게 일을 한 것이지 남아서 돌려주는 게 그게 일을 한 겁니까?
승균

김승균

교통관리과장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인 설계에 의해서 입찰한 잔액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갖고 추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안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198쪽 '배출자 불명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0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처리로 월 5,430만 원을 지원해줘서 하는데 거기에는 차량유지비, 인건비, 공과금 등 이렇게 해서 무단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처리비를 삭감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배출자 불명 쓰레기 처리'라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물건을 치운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최성권위원

여지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은 것만 치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이것은 참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라도, 왜냐 하면 동네에 배출자 불명 쓰레기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동사무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과에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전담하는 사람을 하루에 2시간씩만 자전거로 동네를 돌면 분명히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월 30, 40만 원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업체에다가 2.5톤 차량을 한대씩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구두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량유지를 하면서 홍보와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감시·감독 활동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한 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쓰레기가 많이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성권위원

감시활동이 아니라 불법 투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92쪽 이것은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보조금'이 아마 전액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창원위원

전액이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전액이 아닙니까? 어떻게 삭감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저희가 의제21 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 1억 652만 6,000원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9,853만 2,000원이 삭감되고 799만 4,000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고양의제21 정기총회비하고 운영회비만 반영이 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저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제21은 현재 중앙단위에서부터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민과 관, 기업이 파트너쉽을 유지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21에서 지금 현재 각 분과별로 연구활동이라든가 학술활동, 그 다음에 시민홍보활동 등 여러 가지를 당초 계획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의제21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권위원

의제21의 의장이 다섯 분 계시지요? 거기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의제21 구성은 공동대표가 있고, 고문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는 당연직으로 저희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되시고 기업체 대표 중에서 한 분,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두 분 해서 전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분 중에서 공동 상임대표가 최숙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우리 시의원이 두 명 있는데 누구누구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운영위원회는 현재 16명인데 그 중에서 당현직으로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하고 최성권 위원님하고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단체인데 1억 600만 원, 1억이라고 합시다, 우선 공동대표가 시장하고 우리 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끌고 있는 의제21,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동료위원, 사회산업위원장으로 있는 김유임 위원, 저 같은 위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제21을 아예 숨통을 막으면서까지 전액에 가까운 것을 삭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의제21하고 이미 간담회도 개최되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성권위원

직접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의제21에서 만든 자료 내지는 책자인지 아십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의제21 말고 또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데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각 환경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일들을 다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의제21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관·기업이 파트너쉽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써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기 가면서 한번도 수당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는 회의가 끝나면 전부 자원봉사 형식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5,000천 원짜리 이상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저는 반도 안 먹어봤지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제21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무지하게 부족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호소를 드리겠지만 혹시 우리 의제21의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신기식 운영위원장이 인격적으로 해서 혹시 의원들과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것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성권위원

사태파악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알지만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까?

김혜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혜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의 발언은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하시는 발언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충분히 검토보고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이 그 조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상임위의 결정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상임위의 결정을 인신공격적으로 몰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제가 무슨 인신공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게끔, 무엇인가 힘을 주려고 의원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지 못하게 깎아 내리려고 의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최성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질문하실 것만 집행부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의제21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부라도 부활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것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김혜련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님의 질문은 지금 과장님의 어떤 답변이 나오든 상임위의 결정을 부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의회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한테 할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집행부한테 할 발언이든 아니든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김혜련 위원이 하시지 말라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꼬리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화를 내면서 성질 부리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소속해있는 의제21, 저 나름대로 무척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를 죽이게 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지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을 퇴화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지요. 대답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구가 임의단체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크게는 국제기구에서 비롯된 우리 광역시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예속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80년대 초에 브라질의 리우선언이라고 환경선언을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지구환경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염이 많이 되고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계 각국이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각 국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100여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지방단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엔에서까지 참여하는 기구라는 말씀이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002년도에도 대폭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어려운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완벽하게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업적을 가져오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다시 복원이 되어서 일부 7,500인가 얼마 예산이 섰었지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최성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은 못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담당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삭감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제가 모두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예, 그것은 마치고요,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고양의제21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의제21 2003년도 예산이 통과될 당시 제가 예결위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1년 예산을 어쨌든 수립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또 1억으로 올라온 사유가 있을 텐데 예산 각 항목에 따른 세부내역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참고해서 왜 삭감됐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미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됐고요, 거기에도 지금 자료가 나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윤수위원

사회산업위원들만 가지고 있지 지금 예결위원들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사회산업위원들 외 예결위원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확인해 봐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감사합니다.

강태희위원

본 질문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98쪽 '학술용역비,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임위원

191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맨 밑에 '수생식물 시범식재지 수질검사'에서 3개소는 어디이며 '2지정'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3월 말에 '원당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zoozoo테마동물농원 있는데 그 앞에 흐르는 하천이 '원당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 100여m정도 길이로 해서 노란꽃창포를 약 6,000주를 심었습니다. 노란꽃창포가 일본 요코하마 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질소나 인의 저감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재배를 해보고 이게 잘 됐을 경우에 내년에 전체적인 하천으로, 왜냐 하면 올해 장마가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지나갔을 때 생존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생식물을 심어놓은 장소는 그 하천의 상류, 중류, 하류에 양안으로 두 지점씩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만큼 수질개선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6개월 동안 죽 BOD라든가 SS라든가 TN, TP, 이런 네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제 광역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됩니까?

양효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길종성 위원님의 답변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고 이것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기개통을 원하시지요? 경의선 조기개통을 원하십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저는 조기개통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분담금을 이번에 우리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아까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2년도 분담금을 2003년도 1월에 올려줬는데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피해를 봤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경의선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손실이 됐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지하화특위가 2002년 12월에 결성되어서 2003년 1월 3일부터 재결됐는데 만약에 분담금을 우리가 2002년도 것을 2002년도 초기에 세워줘서 철도청이 원하는 대로 지상화로 진행이 되어서 지하화, 반지하화, 지상이 같이 아울러서 만들어지는 철도가 아닌 지상화 일변도의 철도가 만들어져서 고양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어떤 아쉬운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늦게 되더라도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고양시민을 위한 그러한 경의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이상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까지는 저희가 찾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 특위에서 저희 집행부와 간담회 때 의견을 나누어주신 내용이 도심 통과 오픈 터널식의 이런 내용, 그러니까 반지하 형식이라든지 또는 지하화 형식이라든지 또는 지상화 형식이라든지 구간별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의견일치를 보셔서 그것대로 집행부에서는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철도청하고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대화를 하고 저희가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이에 진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8년이 더 중요하냐,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모델이 백년대계를 위하는 최상의 이상형이 되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효석위원장

국장님! 철도청과의 어떤 자료로 계약 체결된 문제나 자료로 서신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의선 철도문제에 대해서 지하화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받으신 것이 있느냐고요. 우리 고양시로 공문서로 온 것이 있느냐고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전에 합의서에서 저희가 합의한 내용 중에 보면 고양시 의견을 철도청에서 받아들이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타당성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철도청에 보내서 저희의 타당성 기술 용역된 것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은 없지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철도청에서 '지하화로 해주겠다'라고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경의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집행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끼리 이것은 결정지을 사안이다' 라고 보지 집행부하고 지금 입씨름하며 논란을 벌여봐야 집행부에서도 시원한 답변은 못 들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계수조정을 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려고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5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철도청한테 어떠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예.

최성권위원

그게 아마 5월말이나 6월말쯤 나오겠지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아니요, 5월말까지 나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저희 특위뿐만 아니라 이것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조금 있다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철도청에서 우리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이것이 큰 잘못입니까? 그냥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대로 우선 줄 것은 주자 하면,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2003년도 5월에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철도청이 그 용역결과도 무시하고 그냥 지상화로 강행할 때 우리들이할 일은 진짜 철도에 눕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는 것보다는 잘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잘해준다는 근거를 빨리 '이봐라,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해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빨리 조언해 주셔서 우리 특위도 좋고 시장님하고도 얘기해서 좋은 결과를 내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해주자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논리냐 이겁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고양시에서 의회가 됐든 특위가 됐든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철도청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의회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고양시가 진짜 바라는 게 뭐고 고양시민의 목소리가 뭐라는 것을 철도청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는 관계없이 사실 지금 철도청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바라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그 성과를 얻어내려면 집행부로 하여금 철도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 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주실 때 저희들이 힘이 실려서 그래도 철도청에 가서 저희가 정말 직위를 걸고라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특위가 엄청나게 의원님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해주지 않기로 결의한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하도 간곡하게 '그래도 기회를 주자' 또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욕을 먹는 것을 각오하고 1차에 올려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철도청에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특위가 만들어져서 성명서까지 냈는데도 철도청의 반응은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다른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냐?'그랬는데 시정질의에서 심규현 위원장께서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그것이 안 됐을 때 시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했더니 그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 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만일 우리가 추경에 올려줘서 안 됐을 때는 그 모든 덤탱이를, 우리 특위위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로 고생한 특위위원들이 그냥 축구공처럼 나가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것을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한 두 달만 있다가 용역결과를 보고 철도청을 만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목 매이게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경의선 복선화의 분담금 전액이 얼마인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얼마예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총 부담해야 되는 것이 524억 2,200만 원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부담됐지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70억 6,600만 원을 기 납부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450억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사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냈던 것이 예결위에 상정되면서 예결위에서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 이 분담금을 우리가 삭감해서는 안 되고 삭감을 안 한 상태에서 전액 요구한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분담금으로써 상정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의회특위와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때문에 저도 전화를 받고, 사실상 그렇다면 의회, 특위, 행정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행정 플러스 의회가 이루어지면 알파가 생기지 않을 거냐,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찬성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8년도 주장하고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만일에 고양시에서 지하화 했을 적에 다른 시·군에서 전부 지하화를 주장했을 때는 그 후유증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지난 4월 20일로 기억이 되는데 경기케이블에서 토론회 할 적에 이게 철도청 본부장이 가지고 나온 그림을 대신 그렸습니다. (차트 설명)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서울에서 남가좌동까지는 복복선으로 하는데 지금 땅이 좁아서 지하1층, 지하2층은 복선, 복복선이 깔려요. 이것을 철도청장이 우리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그 필름을 입수하려다가 못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용산에서 남가좌동까지는 지하2층을 구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양에서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서울시민은 1등 시민이고 고양시민은 3등 시민이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게 1998년도 2월 10일부터 복선전철 지하화 및 도로 평면 교차요구를 시작해서 몇 번째 나갔느냐 하면 18번째 2001년도 7월 18일까지 경기청원서를 채택하여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수차에 걸쳐서 자기네들한테는 아무 반응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문제는 황 시장이 계실 적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다 사인한 것인데 이 회의록의 일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이것은 황교선 시장이 지시한 거예요.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절대로 도시계획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행정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에 걸렸느냐, 당시에 도시계획법 22조가 있습니다. 22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인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조 22조 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내에 당해 도시계획안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고양시에서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부서간 협조사항을 감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7월 3일 했습니다, 그때 서흥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급 감사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합의가 안 될 시는 본 감사를 실시 처분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특위에서 주장하는 거는 감사원에서 직분을 이용해서 공갈협박 압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합의가 안 될 시는 본 감사를 실시 처분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안이 나왔는데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그러면 아까 합의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합의는 합의서가 아닙니다. 뭐냐? 자 봐요. '이 합의서는 2001년도 7월 5일 부처간 업무협조실태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철도청과 고양시는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사업명이 '경의선∼용산∼문산간 복선전철건설사업'인데 전제 사항이 붙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얼마나 많은 횡포, 행정의 폭력, 그것이 여기에 여실히 증명되는 겁니다. 전제사항이 뭐냐하면 '지하화는 공사시 공기나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전철과 국철의 공동 지하화는 운행상 문제가 있어 건설할 수 없음' 이게 전제가 됩니다. 도대체 이런 놈의 합의서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항을 가진데 또 하나 내용에 놀랄만한 것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통행량이 편도 288회니까 576회가 복복선이 됐을 경우 다닙니다. 이것은 철도청 자료예요. 정확하게 시간을 환산해보니까 2분 30초에 1대가 지나가요. 그런데 여객차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시간 30초, 사람이 타고 내리는 시간 30초, 서서히 떠나는 시간 30초, 1분 30초를 지나가면 1분에 한대씩 왔다갔다하는데 그것도 화물차가 계속 다닌다, 여객차만 다니느냐, 화물차는 30량 내지 40량을 양쪽에서 끌고 밀고 해서 다니는데 그 40량이 지나가는 과정을 따진다면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보기로 하고, 이러한 상태니까 분진, 진동, 소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또 뭐냐하면 철도청에서는 지금 고양시에 오버브릿지 내지 지하도를 건설하는데 8개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13개거든요. 13개인데 13개 중에 5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우리가 왜 해주느냐, 우리는 8개만 해준다' 그러면 5개의 오버브릿지나 지하도를 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940억이 드는데 5개를 더 하려면 100억씩 따진다고 하면 500억, 1,450억이 더 들어가요. 지상으로 했을 적에 어디 그것 뿐이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양쪽에 오픈식 터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오픈식 터널을 만드는 것이 1,000억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철도청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소음 등 주민생활불편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곡∼파주 경계간 용역을 시행하여 경관의 투명성 등 디자인을 고려한 고양시가 요구하는 반지하화 효과가 있는 오픈 터널식의 방음벽을 시공하고 시각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라고 그랬어요. 만날 닦는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6.4km로 양쪽이면 24km에요. 24km를 무엇을 가지고 닦느냐는 겁니다. 이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결론을 내리면은 지하화 됐을 적에 940억, 1,000억, 500억 그게 다 없어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2,400억 내지 2,500억은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면 2,000억만 더 주면 되는데 그 비용은 고양시장이 말하기를 "지하화만 된다면" 하는 전제가 붙어서 고양시에서도 50%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화가 됐을 적에는 얼마나 지상분이 나오느냐 하면 21만 2,000평이 나옵니다. 21만 2,000평을 우리 고양시에 교통행정과장한테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사실상 역세권 시스템이나 주차시스템을 우리가 몇 평이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21만 2,000평을 주차시스템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녹색지대를 만들어서 완전히 고양시를 전부 뒤덮는 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부족하면 지상으로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고양시에서 얼마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생활이 되겠느냐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아무리 떠들어도 현재까지는 반응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정인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김덕배 국회의원이 활동사항 및 의견제시를 했는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철도청장을 상대로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하건설 미반영 질책 및 대안마련촉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서고 있느냐 '지상 외에는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양시 사람들이 말만 떠들지 실제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건설교통부 상임위원회 간사라면 그 사람이 적극적인 자세에서 활동만 해줬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철도청에서 도심구간 통과 연구용역을 줘서 나온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양효석위원장

지난번 시정질문 당시 다 설명하신 부분 아닙니까?

강태희위원

예, 설명한 건데, 좌우간 철도청에서 마음을 비우고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하면 거리를 대곡에서 파주 경계까지는 무슨 용역이 나왔느냐 하면 일산 신도시 구간은 합의도출이 되어서 합의서를 빙자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고양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지하화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지금, 철도청 본부장이 그날 나와서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철도청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마음을 비운 것이냐, 그래서 그런 용역을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 철도청을 의식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제대로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나왔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혼자 떠드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삭감을 안 하고 '편성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겠습니다'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면 우리 특위의 활동이 무엇무엇까지 들춰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저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사실상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드릴 말씀은 아니었지만,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죄송한데, 그러한 실정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라는 뜻에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그거 공개할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과업지시 준 것은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공개할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예, 그거 하나씩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예.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은 차례대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께서 지난 20일 출산휴가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를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만 제가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매스컴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제일 바쁜 것이 사스(SARS)를 관리하고 있는 일입니다. 5월 21일 현재 세계적으로는 29개국에서 7,956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66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고양시에도 저희 덕양구가 어제 현재까지 950명, 일산구가 1,400명, 합해서 2,350명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의심환자나 중증환자는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223페이지 'AIDS 환자 진료비'가 삭감이 됐는데, 요즘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러시아인 무용수 등 외국인 진출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 AIDS 환자 진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IDS 환자 진료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덕양보건소가 4,500만 원, 일산보건소가 7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3월에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다른 것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3일하고 3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그저께 저희들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시 3회 추경 때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저희들이 답신을 받았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 매스컴에서 나온 얘긴데 '진도'인가 하는 섬 지방에서 AIDS 환자가 어떤 복수심리에 의해서 막 옮겼다는 매스컴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AIDS 환자가 집중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보건소장 현재 고양시에는 전체적으로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해서 총 20명의 AIDS 환자가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명, 여자가 5명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더 늘어나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익현

조익현

덕양보건소장 AIDS 환자는 사실 저희 고양시 주민이 자체적으로 발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소지, 그러니까 서울 사시다가 저희 관내로 이사오신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타 지역에서 저희한테로 이사를 해서 주소를 여기에 두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차후에 더 늘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익현

조익현

덕양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양효석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효석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제2회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61쪽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사업' 3억 7,862만 7,000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그 공사비가 총 26억 7,300만 원인데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는데 낙찰가가 19억 5,91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잔여 분입니다.

최성권위원

굉장히 싸게 하셨네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조달가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지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건데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낙찰가가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ISO 14001 인증취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의 수질을 개선하는 의도에서 ISO 국제적으로 승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260쪽 '승합차량 구입' 이게 5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어떤 용도로 구입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우리가 버스 34인승을 올렸는데 버스 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 그 버스는 관내 학생들, 또 유지들이 와서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수송하는 버스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