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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9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6

박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효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도 있고 원만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엄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추경예산서 몇 쪽, 제목, 질의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히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받은 관계 공무원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국 일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을 치하드립니다. 국장님,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이 1.9㎞,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는 기 34억 1,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가 10억, 시비가 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보상비로 1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척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도로 지축∼효자간 도로계획을 할 당시가 몇 년도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당초 사업은 작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현재까지 아직 실시설계도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윤수위원

예, 답변하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으로 현재 용역이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용역 80% 정도란 말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주변의 땅값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양시 현실이고 현재 우리나라 현실로 보고 있는데 지축∼효자간 도로개설을 계획했으면 속히 할 수 없느냐, 현재까지도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100억을 세웠다고 가정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변의 땅값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내린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도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진척사항도 없다, 이제 실시용역이 나와야만 무엇이든 한다, 물론 절차상 그렇겠지요. 그러나 땅값을 우리 시에서 가령 30억을 세웠는데 실제 용역 끝나고 보상 시점에 들어가면 3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왜 집행부에서는 늑장을 부리느냐, 또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80% 진행 중에 있으면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와서 부딪힌 것이 서울시 마지막 구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나머지 사항은 협의해서 도시계획변경에 들어가고 고양시 관내 구간은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달 정도 토지분할을 먼저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토지보상을 먼저 선시행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다음 달이라면 어느 시점, 6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6월에 아마 토지분할을 하려면 한 달 정도 보고 있거든요, 서두른다고 해도. 그러면 7월 정도에는 보상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감정은 끝났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토지분할을 해 놓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분할을 먼저 하고 감정을 한다? 그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편입면적에 대한 조서가 나와야지 그것에 따라서 보상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분할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박윤수위원

총 편입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달 안으로 납부서가 납부될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도로계획선은 이미 그어졌을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선에 편입된 면적은 몇 평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실시설계해서 편입조서가 나오면서 확정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형만 나와 있고 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단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도로 개설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지적이 되는데 도로계획선이 있으면 그 안에 편입된 땅이 도로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추산된 면적은 환산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쪽 지역의 땅값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근 서울에서 그 지역에 뉴타운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이 착공된다고 하면 그 지역 땅값은 지금 현재 우리 보상으로는 생각지도 못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사업 계획을 해 놓고 나서 진행사항이 없다고 할 때 돈이 모자란다고 또 예산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한다는 계획도 없고 용역도 아직 안 나온 상태라면 언제 착공한다, 언제 준공한다는 계획도 없단 얘기겠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우선 선행적으로 토지매수부터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7월 정도면 토지보상에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다음 283페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83호선 내유동∼지영동 도로확장공사,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 삭감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부분은 환경성 검토사업이 추가 발생됨으로써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검토용역비가 추가됐다는 말씀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전액 감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데 용역도 나오기 전에 토지매입비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윤수위원

예, 답변하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대상 용역비가 국토이용관리법이 올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면서 거기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의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성 검토를 용역에서 납품까지 6개월 정도 보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착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국토이용관리법이 올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국장님, 부탁 말씀드리는데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시에 손해가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속히 착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283페이지에 내유동(통일로)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내유동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유동 킴스빌라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방향 연계선까지가 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통일로 국도 좌회전 1차로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파주 방어벽에서 들어와서 지영교 들어오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에 주택지가 들어서면서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차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 차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 들어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오시는 것이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283쪽의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전액 감된 것이 명시이월 288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이백규 과장님께서 답변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보고하실 때 이런 것을 계속 보고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썼던 것을 그대로 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 체크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을 경시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올라왔다고 그때 시인했으면 오늘 보고할 때는 이것이 빠져야 되는데 똑같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시면 아마 전에 토론하실 때 이 예산사이드에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최성권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가 지적해 드렸는데 왜 안 받아들이셔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시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아니지요, 절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최성권위원

잘 좀 도와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98쪽, 학술용역비 한강변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 행정절차가 군사협의가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협의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군사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쪽에서는 공문만 오고 가고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건교부나 도, 행정자치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군사협의를 할 때 부동의가 왔다고 하셨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부동의가 온 것이 군부대의 동의를 구했을 때 무슨 내용을 올렸는데 부동의가 온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내용은 저희가 한강변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3개 시·군의 시장·군수님이 합의해서 우선 고양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해 다오,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군사협의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부동의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연대장급하고 통화를 한 것인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웃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치한 얘기지만. 지금 안보사항이 어느 때인데, 한강변 어떻게 따지면 철책을 제거해서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수중감시체계를 한다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전문가 이상 가는 식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군은 군에서 작전상 필요한 것이 있고 일반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동의가 온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첫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이 공개됐을 때 군사기밀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래저래 부동의를 또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만일의 경우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돼서 용역비가 없어지는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만약에 사장이 되든지 용역이 유명무실해서 비용만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은 정말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옳으신 말씀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용역을 준 자료가 추후에도 활용되지 않느냐, 절대 없어지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 장래도 바라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철책선 안에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작할 겸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군하고 협의했을 때 문서로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문서 내용을 빨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내 주시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지금 벽제1, 2지구 택지조성사업도 군 협의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7억이라고 하는 설계비용이 그냥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처럼 군에서 부동의 답변이 나온 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군대에서 다시 부동의를 해 줬을 경우에 2억이라고 하는 용역비는 없어진다, 그랬을 경우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을 진다는 사항은 이미 3개 시·군 시장님께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공동책임이지 어느 누구 한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료는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장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서 변화가 있을 때 그 자료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군사동의가 안 나오더라도 그 자료는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상관이 없는 것보다 그것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책임성을 떠나서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강태희위원

써먹지 못하고 그냥 없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전혀 써먹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써먹지 않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안보위기사항으로 치닫고 있는데 굳이 3개 시장이 협의했다고 해서, 그것도 고양시가 대표로 용역비 편성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어느 분이나 한 분이라도 사실 안보문제가 위기사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허용이 안될 텐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안보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보문제에서 과연 철책선이 없어지면서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철책선을 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수중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감시탑이라든지 다른 군사이동시설로 해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철책선을 걷어야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대안도 없이 철책선을 걷어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현재 안보상황이 사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든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이때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느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2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된다고 했을 때 2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러한 군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예가 허다한데 행정절차가 군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이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수직개념으로 행정이 진행되어오던 것을 이제는 바꿔 가지고 보다 폭넓게 공직사회가 수평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적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라든지, 또는 폭넓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마는 시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정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예산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용역 자료는 앞으로 써먹을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한강고수부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된 서울시는 활용하고 있는데 고양시, 파주, 김포시민들은 늘상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어떻게 하느냐, 천혜의 자원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태희위원

거기가 접경지역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경지역에 대한 대책이.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접경의 개념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접경이라면 군사적 대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군 안보상의 전략 요충지로 방어를 구축하는 지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민이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시민이 전부 다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선 6·25 참전용사라든가, 아까 보훈단체에서 다녀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라든지, 6·25를 체험한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민이 원하는 것같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한다는데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안보문제를 거기다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개방이 필요한 것이냐, 용역이 필요한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하시겠어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건설과 소관 283쪽에 대화~가좌지구 연계 주변도로, 지금 대화역이나 가좌역 주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지금 현재는 대화~가좌지구안에 대한 답변이고 송산동 지역주민들에 의한 가좌지구에서 대화역으로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당성 용역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관 293쪽입니다. 풍동천 개수공사가 주공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닌가요? 전액부담으로 바뀐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방재과장입니다.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는 부담이 돼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50% 잔액을 받는 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관 298쪽에 한강변 환경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여기에서 용역내용이 철새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자연환경에 대한 탐사하고 활용방안, 군 대안 마련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타당하다면 그런 세부적인 용역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인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고양시 관내 깊숙이 적이 침투한다고 혐오시설인 철조망 시설을 최전방인 하류지역에서 요즘에 장비가 상당히 발전되고 군사대체 시설이 발전되어 있는데, 하류지역인 전방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막음으로써 상류지역의 넓은 한강의 천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느냐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연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도 개괄적으로 심도 있게는 별도로 관련돼서 용역이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개괄적인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 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런 철책선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어쨌든 군이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군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지금 현재의 안보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군 기밀사항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군 기밀사항을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 철조망이란 말입니다. 당장 보이는 그런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한강 상류쪽으로 죽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게 되면 하류지역에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느냐를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박윤희위원

그럼 그 대안은 오히려 그것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군에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시에서 그렇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사전에 김포시라든지 저희 시장님들이 하는 목적이 사전에 그런 군사협의를 구두로도 했었고 공문으로도 해 봤지만 계속 부동의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대체시설로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면서 계속해서 역으로 그것을 가지고 설득시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상황이 지금 남북간 상황이라든지,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상당히 어렵겠죠. 쉽지는 않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과장님! 박윤희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말씀 중간에 답변하시지 마시고.

박윤희위원

안보상황이 화해 무드라면 그런 조사를 해 볼 수는 있겠다 싶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계획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98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저는 원칙적으로 군사독재 시절의 잔재로 생각해서 철조망을 걷어치우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하면서 그 당시에 분명히 세 가지 조건을 제가 내걸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하면 우선 군부대에서 동의를 한다는 미온적이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와라, 두 번째, 파주 김포시장님한테 구두약속을 했는데 합의를 받아와서 우리가 2억을 했을 때 나중에 3분의 1씩 우리한테 준다는 구체적인 합의를 받아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새보호지역이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자연 생태계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것이냐를 받아와라.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전제로 해서 그때 삭감했거든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 방재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군부대로 가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고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동의해 주기가 지난번에 얘기한 3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애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하 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표결로 해서 4대 3으로 통과시켜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삭감되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부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삭감되더라도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제가 말씀한 3가지를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가능한 것을 저희한테 제시해주시면 일이 좀더 용이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건설국에서 하시는 뜻을 제가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뜻이 대충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동의를 얻고 파주, 김포에 대한 구두약속과 아울러서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협의사항, 저희가 볼 때는 군부대 동의라든지,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검토, 김포하고 파주에 대한 구두약속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충분히 시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로 올리는 자체가 사실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성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사독재 시대에 있던 혐오시설인 철조망이 아직까지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냐, 물론 안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은 충분히 용역을 주시면 대처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군부대 동의 같은 것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군부대에서 해 준다면 고양시에서 그렇게 애를 써서 한다면 우리가 동의해주겠다라는 것까지 받아오셨느냔 말이에요.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말이 되는데, 지금 거꾸로 용역비를 세워주면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잘 해서 어떻게든지 받아오겠습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하고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 말씀은 군부대를 설득할 때 이러이러해서 우리들이 해와서 하면 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시의 뜻을 들어주겠다는 것 정도의 문서든지 뭘 받아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보내기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번에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최성권위원

잠깐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성질이 급한데 우리 과장님 성질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얘기하는데 그냥 계속 앞으로 튀어나오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튀어나오실 것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되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사안이죠? 또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최성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물론 한강변 혐오시설인 철조망을 걷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에서 또는 군부대에서 고양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학술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하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군에서 부동의 하면, 아까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민이 낸 혈세만 없어지고 낭비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정하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 올라왔다는 게 의문스럽지만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군사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의 된 이유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사항입니다. 저희 고양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파주, 김포 3개 시에서 협력하고 경기도와 건교부가 합심해서 대응할 때는 국방부에서 여건변화가 성숙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국방부하고 대응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만 세워주시면 정말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국방부와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 장관님 다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열화와 같이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에 도움을 안 줄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럼 국방부와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운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동안 철책선을 제거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겠고, 또 철책선 안에 있는 철새 도래지라든지, 또는 문화재 보존자원이라든지, 또는 자연자원이라든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를 앞으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꼭 철책선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보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전체 한강 안에 있는 지역을 알고자, 또 어떻게 보존하면 좋겠느냐, 만에 하나 여건변화가 돼서 철조망이 없어질 때는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까지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양효석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철책선이 걷어지고 자동차를 끌고 자유로를 지나갈 때 철조망을 보면 우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 철책선이 걷어지고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공간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데, 다만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예산을 신청해서 학술용역비를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게 철책선이 걷어지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용역비를 먼저 세운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다 철책선을 걷어야 된다는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철책선이 걷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라든지, 저희 고양시에서도 철책문제를 공문상으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동의가 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시설을 자기네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안보의 중요성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으로 저희가 반대입장에서 대체시설을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된다고만 그러느냐,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 해보겠다는 얘기죠. 한강 하류지역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시설이 뭔지 용역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상류지역에 있는 철조망은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설득자료로 쓰일 수 있게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군부대에서 오케이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해 봤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부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용역을 줘서 거꾸로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을 참고하고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용역을 맡겨서 대체시설까지 생각하고 계신데 대체시설이 현재 철조망을 철거하는 비용, 대체시설하는 비용, 대충 얼마나 예산이 든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그런 것을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일체 안보만 생각하고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것을 부동의 처리하고 있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비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인데, 시장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젊은 사람들이 돼서 6·25의 참상을 모르기 때문에 철부지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는 것만 자꾸 내세워 가지고 생각하는 철부지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시정질문 때 답변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고려를 안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현재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에서는 무조건 부동의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답변을 주니, 저희 시에서 그것을 역으로 가능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용역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가능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철조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발표는 했지만 6·25전쟁으로 인해서 16개국이 참여했는데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양효석위원장

예.

길종성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길종성위원

강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본질을 벗어난 질의를 계속 하게 되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강태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따로 집행부와,

강태희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는데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6·25때 얼마나 희생 당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양효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죠?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서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계수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자료라든지,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발언은 안 하셔도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대장천 편입토지 임대료라고 나와 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86년도에 완료된 사항인데 밀양 박씨 종친회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매입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길종성위원

어렵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해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다면 임대료 금액이 크지 않다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보다 오히려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299쪽 지금 계속사업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금천 개수공사라든지, 다음 장에 가좌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2003도 예산에 다시 올라와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재배정 사업비로지원됐던 사업입니다. 도에서부터 다시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고양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작년말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돈을 다시 주겠다, 도비보조 사업이 아닌 재배정사업비로 하라고 해서 다시 삭감시키고 재배정사업비로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삭감시킨 뒤에 다시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 준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당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란 말이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별도로 내려옵니다. 안 세워도 가능합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300쪽 현천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현천배수펌프장내 유수지에 퇴적이 돼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만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시는 것이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면적이라든지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283페이지 건설과장님, 도로표지정비 기본계획용역이 처음에 2억이었는데 지금 발주 하신 겁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발주 하신 거죠?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처음에 2억으로 계상했는데 보니까 1억이더라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다계상 한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그 차액만큼 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차이가 지금 1억이나 나지 않았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너무 그 차이가 과다하게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마는 그 업자가 감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입찰이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다음부터는 1억이라는 돈을 빨리 반납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본예산 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지축-효자동 도로개설할 때 처음의 계획은 2003년도 토지매입비로 30억만 지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55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하는 25억 7,500만 원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금액에 의해서 시비와 포함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예상보다 빨리 내시가 된 건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될 것이 올해 되는 바람에 그것하고 같이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사업이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320페이지 치수방재과, 하수차집관거 맨홀정비, 하수차집관거 준설의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요즘 장마철에 대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던 것인데 현지 여건상 준설을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본예산까지 가지 않도록 금회 추경에 삭감해서 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장마철에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318쪽 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협상수수료, 이 협상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민간 SOC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 이러한 대행하는 환경관리공단측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이렇게 관과 민이 어떠한 용역을 주고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협상수수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그것을 협상하는 것을 일괄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을 협상수수료라고 했다는 말이죠?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국·도비반환금에 강매배수문 시설 반환금도 있는데 왜 이것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일반 배수문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전부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시키는 금액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배수문 시설을 조금 넓게 했으면 이 돈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돈이 남는다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수문을 1미터로 만들었으면 할 때 조금 더 넓게 해서 물이 찼을 때 문을 열어 주면 물이 쉽게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당시에 배수문을 좀 좁게 했었어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당초 설계 당시에 공사가 됐던 배수문인데요,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천배수장 배수문이 충분합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좁다고 느끼는데...... 현천동이 장마철 되면 그 벌판이 전부 침수가 되거든요. 그럴 때 배수문이 좀 넓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배수문을 넓게 확장하면 이 돈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돈만큼 더 넓혔으면 장마철에 좀더 물이 쉽게 빠지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문이 좁다고 느낄 때 넓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과 고양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283쪽에 창릉천 교량설치공사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1억이 계상됐죠?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창릉천 교량공사는 당초 예상사업비로 계상됐고 실시설계가 완료,

양효석위원장

1억이 계상됐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291쪽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21억 6,000만 원에서 22억 6,000만 원으로 1억이 증액됐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장

지금 이것 설계가 끝났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럼 언제 착공해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 바로 입찰잔액 공고 들어가서 바로 착수 들어갈 겁니다. 우기에 비껴서 사업 착수할 겁니다.

양효석위원장

아니 지금 바로 6월 돼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업자 선정이 돼서 우기 전에 착공시키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우기 전에 빨리 착공해서 교각을 세우도록 준비하셔야지 설계 끝났으면 착공도 안 하고 돈만 1억을 더 계상한 것은 21억 6,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0억 6,000만 원에 계상을 했는데 설계가 납품되다 보니까 1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21억 6,0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을 더 계상해서 22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억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계산이 틀린 얘기이고, 왜 착공도 안 하고 돈만 1억을 더 계상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지금 여기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수도시설물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개략 사업비 약1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것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량 놓는 데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거기 부대시설에 대한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명시해 주면 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이창원위원

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협상수수료,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장월평천에 대해서 평면도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282쪽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 현재 진행사항하고 편입된 토지면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열 세 부를 만드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장께서 직접 챙기셔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고양시의 사업 중에서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올해 끝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고양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종합운동장만 올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334페이지에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이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입니다. 아직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지금 가급이기 때문에 수준은 외국 투자유치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투자타당성 분석능력이 있고 외국어에 능통한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401-01항목 시설비 미불용지 보상금 지축∼송추간 도로공사 외 2,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축∼송추간, 동산∼화전간, 사리현∼성석간 도로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도로준공은 됐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축∼송추간은 2필지, 동산∼화전간은 8필지, 사리현∼성석간 3필지의 도로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보상에 응하지 않은 미불용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로개설을 할 적에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라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소유주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찾지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 집행을 못 해서,

박윤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그때 세워놓았던 예산이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냐 이거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는 땅값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박윤수위원

이렇게 준공이 다 된 이후에 지불하게 되면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100만 원 줄 것 지금은 200만 원 준다는 선례가 남게 되는데 이런 일은 그때 당시에 더 열심히 해서 다 보상을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송포동사무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송포동사무소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송포동사무소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그 앞의 도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을 해서 송포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하고 송포동사무소 사이에 길이 약380미터가 15미터로 기존에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20미터로 확장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맞춰서 20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예산 세우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15미터에서 20미터로 5미터를 더 증설한다는 얘기네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박윤수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됩니까? 확장되는 부분의 예산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확장되는 예산은 그 앞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화지구도시계획도로공사 현재 총사업비가 152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면 완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것 가지고 대화지구의 도시계획도로는 완공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앞으로도 추경에 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할 것은 없다는 말이죠?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서 30억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59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에 일부만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치밀하게 세우셔서 또 3회, 4회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이창원위원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양여금 사업입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창원위원

강매∼원흥간이 양여금이고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화지구 아파트 진입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창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 대화지구를 하면서 거기 입주업체들이 부담금으로서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근린공원 이런 부지를 40% 부담하고, 그 외곽쪽으로 있는 데는 시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9쪽 자산취득비에 중형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중형 승용차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조달요청 가격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인승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조달요청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아마 많은 수당이 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조달요청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길종성위원

용도는 어떤 용도인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사무소 위치가 너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급히 구입해야 될 차종이네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355쪽에 요금조정계획이 있는데 요금을 인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결산 결과 수입과 지출에서 98%의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의 상승효과는 있지만 2% 정도는 기존의 저희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갈음할 것 같아서 이것은 결산내용을 나타낸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인상 또는 인하를 하지 않고 현행 요금 그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전년도는 485원인데 금년에는 459원으로 인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년도 결산결과를 봐서 금년도에는 오히려 호전될 것으로 봐 가지고 작년도의 예정가격을 한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급수공사비 반환금 최정호 외 7인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공사 반환건은 작년도에 최정호 외 7인이 급수공사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배수관로에서부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비를 통보해 줬더니 혼자서는 부담이 너무 되니까 자기는 금년에 포기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공사비만 납부해 놓고 그 사람이 취하를 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납입된 금액을 반환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것이라고요?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럼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 여태까지 이자 늘리느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재수

양재수

급수과장 그것이 늦게 추경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376페이지하고 377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것인가요?
희석

정희석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오신 분이 아니고 저희 경비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근무복을 여태까지 제작을 안 해 줬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353페이지 운영계획에 보면 유수율이 조금 올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353페이지입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 전년도보다 약 2% 하향조정한 것은 저희가 수도관 매설한 경과년수가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91%의 유수율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계획수치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현재 저희가 93%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위권의 유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도시의 특성상 수도관 매설 연도가 짧기 때문에 유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의 경과연수가 점점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그만큼 유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계획수치로 91%의 유수율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올해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방지기계 구입하신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때 계셨었나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이 시설을 구입하면 누수율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못 주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누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투자하는 것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누수율은 높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린 것인지 아시겠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다시 한 번,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설 자체가 지하에 묻힌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도 감가상각이 있듯이 이것도 노후됨에 따라서 예정치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누수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는지 지금 상황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신 것이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된 누수방지시스템 기계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느 한 지점에 누수가 되는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누수위치를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도로를 여기도 팠다가 저기도 팠다가 수회 도로굴착만 하고 위치를 정확히 못 찾는 경우가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기계를 정확히 현장에 투입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시스템 5,000만 원의 기계를 구입한다고 해서 고양시 전체에 유수율이 상승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미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예산과 상관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질의를 하나 드리면,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수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상수도시설을 교체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노후된 관로를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전체적인 물량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누수방지기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누수일 경우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공사를 하기 위한 기계이고 이것은 외형상 나타나지 않는, 노후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3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동 1419번지 일원 배수관로공사하고 배수관로공사가 몇 개 올라왔는데 배수관을 100㎜짜리로 합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구경은 결정이 되는데 성석동은 100㎜로 매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용두동 같은 경우는 80㎜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80㎜입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가좌동도 80㎜이고, 설문동은 100㎜이고, 신설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신설입니다.

박윤수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 노후관 얼마나 됩니까,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노후관의 교체할 양은 20여㎞가 있습니다. 20여㎞ 되는 물량은 '94년도 이전에 매설된 아연도강관이 주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일반적으로 송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는 경과년수가 내년도부터 20년이 경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노후관으로 결정을 짓지는 못하고 누수다발지역, 예를 들어서 원당 현재 시청 뒤에서부터 리스상가부분이 일련의 누수가 다발적으로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미만이 되는 현재 수도관은 노후관으로 교체대상 물량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100㎜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쪽 지역의 인구, 가구수를 봐서 관을 묻어나간다는 얘기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성석동이나 설문동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 동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설되는 공사에 관을 묻는 것이니까 아예 크게 묻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매설할 때부터 관을 큰 것으로 매설한다고 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도시가 커지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내에 수도관을 다시 안 묻어도 되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단점은 현재의 수용가는 많지 않은데 큰 관을 매설했을 경우 수도관에서는 정체된 물, 저희 시가 공급해 주는 물은 오늘 생산된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수용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도관 내에서 오래 된 물, 정체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보다는 정체된 물을 먹고 있고 또한 수도관의 문제점으로서는 수도관 내에 오래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관 내에 부식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의 부식이 빨리 오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빨리 교체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계획된 지역은 그것을 감안해서 큰 관을 묻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의 구 도심지라든가 설문동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100㎜로 계획됐는데 너무 큰 관을 묻었을 경우는 시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초기예산 과다투자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이 정도 관으로는 이 지역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100㎜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 관으로 죽 매설을 해 놨는데 새로 주택을 지은 곳에서 수도를 신청했을 때 수도관 용량이 부족하다면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 관내에 노후관 교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건설사업소, 건설과, 양개 구청 건설과에서 시행되는 도로개설시 상수도관을 일괄 공사 시행하여 도로준공 후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협의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402쪽에 호수공원 자율 순찰대 지원이라고 민간경상보조비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순찰대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구성한 순찰대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자율순찰대 지원비는 저희가 호수공원 내에 연휴기간이나 휴일 때 저희 관리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왔을 때 질서유지를 위해서 장항동 지역주민들하고 경찰서의 호돌이 순찰대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을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인당 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인라인이라든가 보호장비라든가 각종 장비 일체를 포함한 예산 금액입니다.

길종성위원

민간인이 아니고 경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민간인도 일부 있고 경찰 순찰대도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다니는 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길종성위원

406쪽, 각종 근린공원에 보수공사 혹은 시설물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보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보수공사가 미비하게 덜 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시설물 공사나 보수공사에 추경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반드시 신속하게 업자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토당2호 근린공원에 관련된 예산만 두 가지가 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법면 조경수 공사가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법면 조경공사가 6,000만 원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당2호 근린공원은 조성관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당2호 근린공원을 보시면 법면이 능곡고등학교 뒤에서부터 경찰서 앞, 수련원 쪽, 주공 쪽 법면이 당초에 조성당시 완벽한 조성이 아니고 경사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것도 있고 작년 시장님과 대화 때 지역주민들이 부실한 곳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당2호 근린공원 법면 조성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있어서 이상하게 보신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토당2호 근린공원 관련된 조성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면 토당2호 근린공원 관련된 공사가 이번에 올해 꽤 큰 것이 많습니다. 맨발공원도 조성하고 산책로 개·보수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드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1월 1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각 지역주민들과 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보수할 수 있는 곳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은 것이고 토당2호 근린공원을 보면 나무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수련원 주변으로 해서 토당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저희 복안은 앞으로 추경 예산을 가급적 안 세우려고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40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강촌공원 맨발마당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강촌공원 어느 부분에 하시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촌 맨발마당은 우방8단지 주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8단지 주변이면 8단지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파트 내가 아니고 아파트 밖에 있는 저희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 407쪽 봐 주십시오. 마상공원 베드민턴장 보수공사, 마상공원에 베드민턴장이 보수를 할 정도로 시설이 파괴됐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 조성당시에는 베드민턴장을 가건물식으로 해서 전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벽면 자체는 천막으로 해서 일부만 조립식 건물로 해 주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밤에 베드민턴 경기를 하면 소리가 난다고 해서 건물을 보수해서 완전한 건물로, 저희가 그전에 피해를 봐서 부실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건물을 보수해서 시민한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마상공원에 베드민턴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객이 250명 정도 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강촌공원 맨발마당 설치공사를 하면서 왜 강촌공원만 합니까? 죽 백마공원으로 연계사업으로 하셔야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어느 사업을 할 때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일부만 해 놓으면 강촌마을 말고 이쪽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소장님, 이런 맨발마당 설치공사,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 마두공원, 백마공원 죽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수위원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9개의 공원을 관리하면서 1차적으로 호수공원에 맨발마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일산구청장님이 맨발마당을 시민이 요구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 관할 공원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39개 공원을 관리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맨발마당을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덕양이나 일산 쪽에 연차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들이 해달라고 한 데는 먼저 하고 말 안 하는 데는 안 주겠다는 얘긴데 이런 정책은 안 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맨발마당을 시설하려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제일 큰 공원인 호수공원에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느냐를 조사하셔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406페이지 주엽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여기가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태임위원

제 생각으로는 미관광장 같은 경우는 주엽공원보다 굉장히 더 많은 인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종 행사 같은 것도 자주 열리는데 그 전에 제가 들은 민원이거든요.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막 화단주변에 볼일을 봐서 주말만 되면 지린내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민원을 들었는데 미관광장 같은 데는 신축할 의사가 없는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태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관광장은 일산구청 관할이고, 호수공원은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점심 후에 일산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 미관광장 같은 데는 그 넓은데 몇 천 명이 왔을 때는 공원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화장실도 좀 멋있게 지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그럼 주엽공원에는 전혀 화장실이 없어서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주엽공원 화장실을 말씀드리면 주엽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산신도시를 건축하면서 서너 평 정도의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 진입로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항이고 해서 그것을 조금 옆으로 옮겨서 현대식으로 지어줬으면 어떠냐 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저희가 호수공원이라든가 각종 공원을 신도시 개발하면서 하던 건물이다 보니까 각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노후돼서 개량해야겠다는 의도에서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406쪽 토당2호 공원 법면 조경수 식재공사, 청단풍 외 13종, 한 주당 14,000원 5천 주를 심는다고 해서 7천만 원 요구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장

그 밑에 보면 1만 원씩 해서 300주, 10만 원씩 해서 3천 주 3천만 원 요구하셨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장

청단풍 외 13종은 뭐뭐예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2호 근린공원의 법면에 조경수 식재공사에는 청단풍,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해송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속성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해서 수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그런데 벚나무나 청단풍 같은 것은 활엽수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장

활엽수가 언제 심어져야 돼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모든 나무는 봄에 심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가을 9월, 10월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사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봄에 심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을에 심다보면 수면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나무식재는 가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일부만 시민과의 대화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심어서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아무 하자가 없게끔 식재하고자 합니다.

양효석위원장

공원관리소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나무 종류에 대해서 소나무나 측백나무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뿌리돌림 한 것은 지금 심어도 괜찮겠지만 활엽수 같은 것은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지금 이 예산에는 쓰여질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양효석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조금 전에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엽동 화장실 신축공사가 평당 4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사는 주택은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평당 일반주택에 짓는 것은 한 4, 500 정도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화장실 예산을 올리면서 그것도 중점을 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지어놓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남녀의 비율이 동일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화장실 유리라든가 건물자체가 적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뭐 하다는 시민들의 반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 7,500만 원을 저희가 올리면서 시민들은 한 7억 정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기에 수원이나 고속도로에 지은 화장실처럼 지으라고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39개 관리소에 화장실이 200여 개 되는데 그것을 그 정도로 예산을 들인다면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좌우지간 최대한 시민들한테 보기 좋고 쾌적한 화장실을 짓겠다고 올린 것인데요, 예산이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시설을 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대로 최신식 시설로 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금 전에 물어본 식재공사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다 소모하셨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꽃박람회 행사 전에 모든 공사를 했기 때문에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잔디깎기, 병충해 방제, 비료관리 쪽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여기 벚나무, 청단풍, 활엽수를 조정하셔서 이 단가에 대한 것은 명년 본예산에 올리시고 수종이 지금도 앞으로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종만 골라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다시 요청하세요. 이 활엽수는 지금 예산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올리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토당2호 근린공원 법면 조경수하고 2호 근린공원에 수목식재 공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활엽수만 제외하고 곧 6월로 넘어가니까 그 이후에도 심어서 나무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고 잘 살 수 있는 수종은 몇 종류에 무엇무엇, 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다시 조정하시고, 활엽수 부분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엽수 부분은 제외하시고 다시 금액을 조정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올려보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덕양구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3쪽 좀 봐 주실까요. 관산동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예산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로 운동기구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사항을 다 하는 것입니까? 관산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파악했을 때 과연 복지관에 체력단련실이 주민자치센터의 체력단련실의 기구로 부족하다면 물론 복지회관에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죠. 관산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차후 인원이 많이 있을 때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산동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설치하게 됐고 그 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가 뭘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해서 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좋겠다, 물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도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지고는 수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설치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그럼 이해하고요. 앞으로 가서 11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관용차량 신규구입 대형화물 11톤 암롤트럭인데 이것은 뭐에 사용하는 트럭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소각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소각폐기물 운반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선별장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것을 운반하려니까 지금 한 대가 있는데 다 낡았습니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쓰레기는 산재하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마을이나 지역에 복지회관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시지 않는 편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시의원님들하고 당연히 협의합니다.

길종성위원

관산동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설치와 관련해서 동장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전혀 의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때 과연 어느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는 일부 몇몇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인지 관련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는 별개의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자치센터하고 관산동 복지회관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점은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관산동 복지회관의 체력단련실은 문제가 있다고 많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지역의 행정책임자면 동장님이신데 이런 분들하고 큰 협의점도 없이 일부 몇몇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비일비재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23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물론 도비이기 때문에 크게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민방위 시범마을 앰프 구입인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은 매년 2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마을단위로 민방위의 날에 훈련을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효자4통하고 능곡11통입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앰프를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이기 때문에 농촌마을이 많은 편입니다.

길종성위원

예, 118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음달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서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하고 음달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달촌 시도 87호선은 행정동은 관산동이 되겠습니다. 통일로에서 파주쪽으로 가다가 희망양로원 법률대학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통일로에서 법률대학원까지 가는 도로까지는 시도 86호선으로서 작년, 재작년도에 양여금 29억을 교부받아서 총 사업비 49억으로 기 준공되었고, 시도 87호선은 법률대학원 올라가기 한 300미터 전에서 우측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연장이 720미터고 도로폭이 9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세 3억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25억 1,915만 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34% 정도 지급했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 50%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왜 보상이 30%밖에 진행이 안 되었느냐 하면 전체 토지 중에서 34%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평양 조씨 문중 토지와 국제법률대학원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1심에서는 법률대학원이 승소를 했고, 고법에서는 평양 조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건이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만 확보해 주시면 확보되는 대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공탁 조치하려고 예산을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0%밖에 보상실적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민들 동의는 제대로 다 받고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동의라는 것은 옛날 군 시절에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법정 도로가 아닌 경우에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선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이 선행 안 되면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돼서 고양시로 취득하고 난 다음에 거의 보상이 한 7, 80% 정도 성립되었을 때 공사착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그쪽에 문중 땅하고 법률대학원 두 곳에서만 전부 보유하고 있는 땅이란 말씀이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법률대학원 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거기 진입로가 그 길 외에도 다른 길이 있는데 유독 그쪽으로 길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로에서 법률대학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시도 86호선인데 총 사업비 46억 원을 투자해서 양여금을 2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설해서 준공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법률대학원도 사용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87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변으로 보면 인접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도로로 보는 것이지, 법률대학원을 위해서 개설되는 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길종성위원

법률대학원이 정규대학원입니까 아니면 사설대학원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인가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국제법률대학원으로 칭하는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교육부 인정학교란 말씀이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서 일단 이 음달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짙어져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이 사항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벌써 2000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교부세 3억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저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상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9억 6,900만 원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 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다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길 위원님께서 거기 주민이나 누구 다른 분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인데 실제 음달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본예산 때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으로 해서 보상을 하던 것을 마저 해야지, 하다가 사업비가 안 서서 내년에 다시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올 10월 이전에 보상을 다 끝내고 11월부터 착공에라도 들어가야 이 사업을 2000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또 내년으로 넘긴다면 길지도 않은 도로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68쪽에 행신1동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놀이방용 TV라고 했는데 놀이방을 새로 구성하는 내용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사무소 것입니다. 행신1동 것인데 놀이방이 현재 있는데 거기에 TV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TV가 35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문화센터에 보면 조그만 TV도 있지만 큰 것을 놓고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칸막이를 하는 비누제작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이것은 뭐냐하면 칸막이를 해서 부녀회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폐유를 사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가정에다 배부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87쪽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인데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이 24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85개소씩 잘라서 보육기자재 PC라든지, 복사기, 프린터기, 실물확대기, 빔프로젝트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 외에 추가로 더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이 20%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20%를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시비 50% 부담해서 3,4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신도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감하고 보조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당초 예산과목을 잘 설정치 못 해서 본예산에 잘못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음 102쪽 환경청소과 예산입니다. 보통 가로변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휴지통을 만들어 달라고 원할 때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로변 휴지통 구입비가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에 25개를 사서 꽃박람회 전에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주로 배치를 했더니 보기에 좋고 길거리가 깨끗하다고 해서 각 동으로부터 추가요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더 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추가로 25개를 계획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 간에 정책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일산신도시에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꽃박람회 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25개를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저희 것을 보러 오고 깨끗하게 잘 한다고 해서 수요는 많아지고, 저희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좋아해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휴지통을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산구청과 덕양구청 간에 휴지통 관련 정책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산구청은 휴지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버린다는 것 때문에 휴지통 설치를 요구해도 안 해 주고 있는데 덕양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 설치하는 것 확대를 방침으로 삼는다면 양개 구청간의 정책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휴지통이 없으면 버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 전체적으로 봐서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통 있는 것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낫다, 누군가는 어디에 버리고 가는데 길거리에 버리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올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바꾼 겁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11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행남초등학교 앞 휀스설치공사가 있는데 본청의 교통관리과에서 학교 18개소의 안전휀스 등 설치공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또 이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시 교통관리과에서도 사업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생활민원 측면이나 학교측에서 횡단보도 주변에서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해 주고 가급적이면 시쪽으로도 유도를 많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4개 학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행신초등학교 앞에 해 주었고, 일반 보행자보도 휀스를 3개소에 64미터 해 주었는데 행남초등학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행신초등학교하고 행남초등학교가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왜 행신초등학교는 해 주고 행남초등학교는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사고도 자주 나서 이번에 예산 3,3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환경청소과 101페이지 폐기물처리장소 3개소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3개소는 화정1동 1단지 내에 있고, 행신1동 샘터2단지에 하나, 행신2동 소만마을 6단지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97년도 말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냄새와 많은 것을 방지하고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주민들께서는 계속 사료화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재개발 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기계가.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정책상 덕양구와 일산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별도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져가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건설과장님 11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에는 3억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올리셨군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생활민원분야에 예측이 안 되는 예산을 풀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응급복구비 같은 것은 기정에 5억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쓰다 보니까 집행예정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도 마찬가지로 4억을 세웠는데 집행예정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9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주민들이 도로가 소파됐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돼서 요구하는 예측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고자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도내동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도내동 인도설치공사의 위치는 흥도동으로서 삼표레미콘과 아주레미콘에서 화전 30사단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거기 레미콘 공장에서 다리 앞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13쪽, 아까 박윤수 위원님하고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복지회관에 보통 체력단련실을 설치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복지회관이 능곡에 15년 이상된 것이 있고, 화전에 10년된 것 있고, 효자동에 있고, 관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또 추가로 관산동에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설치하는데 거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체력단련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체력단련실은 두 군데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86쪽이요. 소년·소녀가장 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질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소년·소녀가장 가정세대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방문은 많이는 못 해 봤고요,

최성권위원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직원들 시켜서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방에서.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음 예산 올릴 때 우리 고양시 단위로든지 조립식으로라도 단독으로 모여 살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촌을 만드는 것을 해 주셔서 예산 올리면 너무도 즐겁고 기쁘게 예산을 책정해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지금 안은 하여간 최성권 위원님이 이것저것 생각하시다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가장도 한데 모여사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또 거기가 소년·소녀가장촌이다 하면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 위원님 말씀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어딘가 동네마다 이렇게 조금씩 있어야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그 근처에 대개 소년·소녀가장 일가친척이라도 조금 있고 할머니가 있든 누가 있든 보호를 받고, 또 있던 데서 해야 그 동네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 군데에 전부 모아놓고 집을 짓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개 학생들이 그 인근에 학교 다니고 친구들도 다 거기 있는데 그것은 좀 한참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은 연말에 많이 합니다. 다는 못 해도 지금 저희 관내 33세대인데 10여 세대씩 연말에 방문을 해서 많이는 못 하지만 조금씩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위문금 한 5만 원씩 전달하는 것도 전달한다고 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구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고양시에 유명한 전시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한 20년 가까이 그런 소년·소녀를 돌보는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 따라서 제가 죽 다녀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가장들이 주위에서 도움을 받고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걔네들 보통 라면 먹어요.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 5만 원 이상 지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여유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 보살피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거기를 원치 않으면 안 오면 되니까, 들어오면 방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집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후원회들이, 지금 돕고 싶어도 못 돕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꽤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렵게 사는 내 형제, 내 자식같은 애들한테 도울 수 있는 분위기가 자유롭게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정말 밝은 행정이 보여지는 날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양효석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104쪽이요. 봉대산 주민편의시설(쉼터) 설치공사를 하시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설계되어 있지는 않고 협의하고 그 자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시설비를 올리면 너무 늦다고 생각해서 같이 올린 겁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게 설계하고 하면 2년으로 넘겨서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같이 올린 겁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시설할 때 우리 고봉산 올라가다 보면 철봉이 3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이지만, 철봉을 굉장히 높히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118쪽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 음달촌 토지매입비 2,500만 원 구청장님께 꼭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참 불행히도 그 지역의원인 엄기창 의원님하고도 상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엄기창 의원님께서 이것은 특혜시비가 있고 그 지역사람이 토지매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답변해 보실래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엄기창 의원님이라고 하지 않고 관산동 복지시설 관계를 지역의원님하고 했다고 했고,

최성권위원

아, 그겁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이것은 2000년도부터 4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일산구청과 공통으로 질의드려야 되는 사항이지만 덕양구청이 선임구청인 관계로 제가 덕양구청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산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11페이지에 11톤 트럭 구입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먼저 관용차량 신규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선별장 내에 발생하는 소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꽃박람회 하고 그러느라고 여러 가지 썼으니까 시에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200만 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아까 했던 질의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18페이지에 세무과 입찰참가수수료가 일산구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계상했던 것보다 세입을 줄여서 다시 편성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청장 입찰을 종전에 하면 하도 난립이 되니까 입찰 한 건 하는데 1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4월 24일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받지 않으니까 수수료가 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감한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너무 난립했다는 것은 전부터 계속 벌어졌던 현상이잖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종전에 그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어느 시·군은 받고 어느 시·군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은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약 4, 5백 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금액이 되니까 이것을 규제를 하자, 이 사람, 저 사람이 몇 건씩 들어오니까 1만 원씩이라도 받자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자입찰제로 되면서 서류가 필요없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고 위에서 지시가 돼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4월 24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감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114페이지 삼송주택 진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있는 진입로가 2차선 정도 되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차선이 채 안 됩니다.

이창원위원

그래도 차는 완전히 교차가 되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 문제로 제기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자기가 토지를 찾겠다고 해서 본인한테 되돌려 주고 추가로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 사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6,800만 원 요구하는 겁니다. 공사는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이창원위원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청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일산구청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운영비가 있는데 공히 일산구나 덕양구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적게는 어떤 동은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많이 책정되어 있는 동은 40만 원, 20만 원, 2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차등이 돼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주민자치인원은 일괄적으로 전부 28명입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28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명 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산안에는 전부 28명으로 공히 되어 있는데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종성위원

제가 이 자료를 죽 뽑아봤더니 원신, 효자, 창릉이 20만 원, 흥도, 주교, 성사2동, 신도가 25만 원, 40만 원은 화정1·2동, 행신2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인구 대비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이고 고문 3명 해서 28명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똑같이 28명으로 세웁니다. 그 대신 집행은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제 생각에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비는 삭감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87쪽입니다. 01목 일반운영비하고 신도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전액감 260만 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당초 본예산을 성립할 때 과목변경 착오로 인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보조 자원봉사자 보상비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무슨 보상금을 주죠?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 관내 공부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동 주민들께서 신도공부방은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만이. 다른 데는 17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래서 운영보조로서 1일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분들은 월 5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강태희위원

그 너머도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조 전액감,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은 경우예요?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신도만 지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양효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228쪽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항동 백석교회 앞 2개소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뭡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백석교회 앞 2개소 도로포장공사는 기존에 장항동의 농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포장도로입니다. 콘크리트포장 총 310m에 폭 3m로 포장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같은 난에 미관광장∼호수공원 지상경사로 타일교체공사인데 이것은 뭡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미관광장에서 호수공원을 넘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지상경사로의 타일이 동절기와 해빙기를 반복하면서 12년 정도 쓰다 보니까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일 자체를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일산 관내 건설과 소관의 육교를 보면 전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몇 년 안 되면 접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타일을 보수하는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스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관내에 지하보도가 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지하보도는 다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지상경사로, 육교에 대해서 석재라든가 투수콘크리트로 해서 타일이 아닌 타 종류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교체하는 재료는 석재로 할 계획입니까, 아스콘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가운데 중앙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가는 부분은 석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양쪽에는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투수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교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아스콘 종류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빗물이 새서 양쪽면으로 스며들 수 있는 투수콘크리트 재질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 육교에 보면 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식되어서 떨어진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본 위원은 타일이 수명이 길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공사가 시작될 때는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투수콘크리트로 대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위원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다니면서 느껴본 바로는 지금 지상경사로에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를 그냥 투수콘으로 해서 민자로 해 놨을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가속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스타일이 약간 타일이 굴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굴곡 타일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수콘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굴곡은 둬 가면서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건축과 옥외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이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비예산사업으로 광고물을 교체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전혀 없어 가지고 추진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적법한 광고물들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반 운영비 관련된 예산은 알겠고 자본이전 2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시범거리를 뉴코아에서부터 이마트 사거리까지 6개 거리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불법 광고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적법한 광고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시한 광고물대로 교체를 하는데 영업주들의 호응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을 전부 떼어내고 다시 교체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간판을 제작하는 비용과 교체비용까지 다 제공하는 것인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시민과에서 이번에 TV구입하는 것 330만 원인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그것이 지난 월드컵 때 깨진 TV 맞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총무과에서 승인이 났나요?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파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172쪽, 백석동 동사무소 관련해서 순번대기장치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지금 다른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번대기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석동만 1대 구입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번대기장치가 백석동뿐 아니라 3만 이상 동에는 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석동에 추가 설치하게 된 것은 이번에 호적이 인감전산화 관계 때문에 창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백석동을 시범으로 증설해서 시범운영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202쪽 사회위생과 소관인데 경로식당 운영비는 어느 식당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흰돌복지관 경로식당입니다. 거기에 112명이 1회 급식인원이었는데 130명으로 늘어나서 18명에 대한 급식비를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사회위생과 소관 206쪽 식사5통 어린이놀이터 우레탄 포장공사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에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분당에는 우레탄 포장공사가 1개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우레탄 포장공사를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시범운영사업인가요?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난 3월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서 기생충난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별다른 사고가 없고 탄력이 있고 괜찮으면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246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이것이 시범가로조성 구간에 일단 이렇게 시에서 설치를 해 주면 여기는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다른 지역, 시범지역 외에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거리에 대해서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물에 대한 문화를 바꾸자는 이유는 지금 당장 모든 거리의 광고물을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물을 깨끗하게 일괄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거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성이 끝난 다음에 다른 거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그 다음에 깨끗하다는 것은 보여도 그 다음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실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요구가 있어도 전체 계속해서 광고물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의 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인데 단위사업계획서 주신 것 중에서 23쪽에 보면 일산1동사무소 고양실고 도로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차도와 보행자 도로를 구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차선 도로 같아 보이는데 이런 조그마한 도로는 상당히 많은데 여기를 이렇게 차도와 인도로 갈라주는 공사를 하면 무수히 많은 조그만 2차선 도로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신지,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1동사무소에서 일산2동사무소로 연결된 도로는 과거의 지방도 310호선의 주요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 본시가지의 주요도로인데 그 도로의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도와 차도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되고 불량하기 때문에 보도하고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일산1, 2동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일산1동부터 2동까지 지금 말씀드린 310호선 보도를 정비하고 그 구간을 일제히 포장해서 일산1동하고 일산2동 사이에 주민 통행뿐만 아니라 일산공고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연계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관내에는 자전거도로가 117㎞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발중학교에서부터 마두2동사무소 앞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주변의 자전거도로 포장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일 것 같은데 일산구 관내에는 가로변에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쓰레기통은 현재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한 것을 포함해서 신청한 것이고 원래 쓰레기 종량제는 휴지통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입장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원칙은 본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윤희위원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 어떤 것이 원칙인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편의상 행정이 주민들 편의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법 테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건설과 234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현재 13,700대분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자전거 보관대는 일산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는 일산구 관내 전지역이 되겠고 주로 학교주변과 학원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 청원경찰 피복비해서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 단속에 인원이 5명 가지고 되나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은 5명이고 일반직원이 2명 있고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용역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청원경찰 5명에 한해서 필요한 작업복, 방한복, 모자, 작업화, 우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환경청소과 221페이지, 미관광장 편의시설 확충 및 잔디보호시설 설치공사해서 휀스는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이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미관광장은 굉장히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치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주말이면 사람들이 화단이나 육교 밑에서 볼일을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심한 악취가 풍긴다고 합니다. 정말 못살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공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요구한 것은 의자와 파고라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위치는 미관광장 내 정발산 경사로에서 호수공원 지상 경사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말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벤치가 없고 여러 가지 잔디훼손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부연해서 아예 확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번에 미관광장에 안전으로 휀스공사를 설치하는 주목적은 노점상의 난립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벤치 등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미관광장에서 지상 경사로 호수공원에 가는 쪽으로 보면 밑에 공간에 아직까지 노점상이 손이 안 닿은 부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상당히 좋은 터이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화장실 문제는 우리 환경청소과에 올 1월부터 녹지계가 저희 과로 새로 영입됨에 따라서 저도 녹지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동식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좀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추가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아울러서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미관광장은 주말이 되면 외부 사람들로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많이 찾아온다는 데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오히려 노점상 쪽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양쪽이 다 근린상가하고 백화점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의원들이 몇 번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면 지금 오히려 운영을 해 놓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미관상 우선 그렇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하다 보면 소변보려고 화장실을 쓰려고 인근 상가를 가야 되고 또 남의 상가를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까르푸쪽을 이용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시민단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 두 군데 설치하는 것을 효용성이라든가 미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관광장에는 현재 쓰레기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조가 4개로 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8조를 구해서 미관광장에 6조를 해 놨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효과를 봤는데 일부에서는 쓰레기라는 것이 사실 종량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다 그쪽에다 버리면 종량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만 설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날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도시를 유지해 간다는 차원에서 화장실 문제도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은 주위에 우리나라 꽃이니까 정신교육상 많이 배포를 해서 국민의식을 고취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사회위생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우리 일산구에는 몇 몇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144쪽, 일산2동에 청사증축공사 30평해서 실시설계, 시설비하고 145쪽 청사증축공사 감리비까지 책정되어 왔는데 총무과장님, 이것 뭐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일산2동에 중대본부가 택지지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대본부 설치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일산2동에 중대본부가 다른 동하고는 다르게 동하고 7, 800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택지개발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물색하다가 일산2동, 고양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48,000명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도 비좁은 일산2동 3층에 주민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곳으로 주로 동 부녀자들 4, 50명이 운동을 합니다. 요새는 더우니까 수영복 차림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 옆 쉬는 공터에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시청 총무과하고도 얘기해서 제가 제안을 낸 것이 뭐냐 하면 그 바로 앞,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빌딩을 짓고 있으니까 그 빌딩에다 예비군 중대본부를 옮기자,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시하고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210쪽, 버스(택시) 승강대 20만 원 70개소인데 이번 추경에 245개로 대폭적으로 늘려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70개소를 예산 편성해 드렸는데 6월을 바로 코앞에 뒀는데 1년의 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몇 개 했습니까?
상인

박상인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인입니다. 제가 산업교통과로 발령받은 것이 1월 11일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호수로와 중앙로에 있는 버스 승강장 70개소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중앙로와 호수로만 깨끗이 정리하는 것보다 일산구 전체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70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몇 개를 하셨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

일산구산업교통과장 70개 다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다 했습니까?
상인

박상인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을 봐 주실까요. 관용차량 구입으로 신규 대체인데 대체하는 화물차하고 소형승합차 12인승, 9인승, 중형 2.5톤 더블캡은 연도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광고물 단속하고 농지불법 단속용 자동차를 추가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고요. 대체로 소형화물과 소형승합은 농지불법 단속이라든가 체납관리 차량인데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체하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96년도면 한 9년 됐나요?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7년이요.

박윤수위원

자동차는 10년 타도 괜찮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

일산구총무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덕양구청은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주차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청은 가보면 정말이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일산구청으로 오셔서 보셨을 때 장기적으로 일산구청 주차장을 어떤 방법이든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이 170대, 지하에 1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늘 주차면적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애당초부터 이 건물을 지을 때 일산구청의 위치가 산쪽에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지반도 튼튼해서 차라리 지하주차장을 처음부터 2층 내지 3층으로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한 번 지하주차장 2, 3층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도 구청에 갈 때마다 주차 때문에 애로가 많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정발산 공원이죠. 내가 보기에는 일산구청 자리는 조금만 파면 암반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암반을 뚫고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뒤에 있는 공원을 구에서 더 편입시켜서라도 확장할 수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구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서와는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어느 쪽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환경청소과 일산공단 등 취약지역 무단투기 처리비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말한 700톤이면 집채만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렇게 무단투기 된 것을 시에서 매일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처리해 주면 또 다음에 안 버리란 법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처리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공단 상가번영회에다 벌금제 같은 강력한 단속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처리 3개소는 일산구는 어디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공단 취약지역 무단투기 관계는 10개소 중에서 1개소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9개소에 대해서 공장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서부터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에 총 전체 6억 중에 생활쓰레기에 관계되는 것만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 관계 때문에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또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같이 해당되고 공단하고 가구공단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도대청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단속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관계는 원래 덕양하고 같이 이번에 예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백석동, 주엽동, 일산동 아파트 지역 3개소에 소멸식이 3조, 건조식이 4조 해서 전부 7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기술이 미흡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냄새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 본예산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양하고의 차이는 저희 폐기물이 덕양보다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관계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실무자한테 자료를 김 위원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산구 사회위생과장님의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통에 대한 답변이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의 답변하고는 상반되게 나왔어요. 앞으로는 서로 양개 구청 과장님들끼리 법적인 문제라든가를 조율하셔서 일치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산구청에 신설되는 도로, 농로라든가 이런 데도 상하수도 통신, 전기 이런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 설치돼서 다 만들어놓은 도로가 두 번, 세 번 중복돼서 파여져서 공사를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