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순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1일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길종성 의원 외 1인의 동의 발의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7484호 및 제178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의 국내숙박비 1야당 의장·부의장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 22,000원을 25,000원으로 또한 국외숙박비 1야당 가등급의 경우 의장·부의장 151불을 166불로, 의원 132불을 145불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