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 보장사업, 저소득주민 장학금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기타 생활곤란한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대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이나 정부의 금리정책이 낮아지고 있는 관계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리 5%에서 연리 3%로 낮추고 출연금의 조성규모를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준칙안과 경기도 타시·군의 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와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감사원의 통보 및 권고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필요성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신고의 근거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발생한지방자치단체와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직위에 대한 명시와 5개의 학습단체장에 대한 명시 그리고 전문가 및 시의원의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대하여는 사회지도과장으로 정한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