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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9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3-07-08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의선특위, 여성특위 활동 등 많은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박윤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제출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7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 펴보면 『안 제4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에 대한 기능과『안 제5조와 안 제6조』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대상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와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의무사항 명시와 위탁운영자가 성실한 운영에 임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위탁에 대한 해지사유를 규정하여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8조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단정하고 있어 위탁계약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12월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고양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복지관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료를 두 가지 정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12월에 개관할 복지관의 층별개요도를 제출해 주시고, 위탁현황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답변으로 가능한지, 뭐냐하면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위탁받은 데가 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 조례를 며칠 전에 보면서 5년이 너무 길다, 5년이면 시장 임기도 뛰어넘고, 의원 임기도 뛰어넘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위탁운영 부분 8조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항에 '5년으로 하되'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같이 상정된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재위탁이나 기간연장을 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재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시설 층별 개요도 자료이고, 두 번째는 위탁운영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재평가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김유임위원장

먼저 복지관 기본현황하고 층별 개요도는 지금 바로 복사해서 가져다 주시고,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사항 8조 2항에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관 조례는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건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 조례를 많이 참고를 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얘기하는 복지사업 개념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나 여러 가지 복지가 나열되고 있는데 기히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조례에도 현행 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조2항으로 동일하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노인복지관은 당초 제정될 때 3년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위탁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5개 법인하고 타시·군 복지관 조례의 예를 적용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다른 복지관들이 재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도 명확히 재평가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평가하고 기간연장을 할 때 그 방법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관을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선진행정이거든요. 그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5년에서 3년에 대한 부분도 답변이 없으셨는데 저는 3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우선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소관에 복지관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새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차제에 위탁 자격하고 위탁 기간, 평가방법, 재계약 기준 이 부분을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기타 복지관도 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 대략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자격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됐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업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복지관 운영 조례에 관한 큰 틀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의논이 돼서 이번 장애인복지관에 그런 규정들을 다 담고, 나머지 복지관 운영 조례는 차제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의견 주십시오. 우선 과장님이 각 복지관들 위탁기간을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별이나 시설별로 관련조례들이 정리가 돼서 개별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실무부서들과 의견을 모아본 결과 고양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준을 통일을 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각 조례를 그쪽에 적용해서 기준이 통일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래서 위탁자격 같은 경우는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위탁기간 같은 경우는 대체로 3년 정도가 우리 나머지 복지관들 운영기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범수 위원이 평가방법 얘기했는데 서울의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평가위원회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대체로 평가를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 모든 부분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실무자들끼리 의견을 모았거든요.

김유임위원장

지난번 노인복지회관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한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4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그간에 고양시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 담당공무원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종합복지관이 많은 고양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원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이 항목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가 몇 가지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것은 전부 통일을 해야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평가를 한다는 내용을 꼭 넣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하든, 아니면 평가위원회를 두든 해서 이것은 꼭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장

평가방법을 명시하자는 의견이신데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탁기간 5년 관계는 집행부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3년마다 위탁관계가 대두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실예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위탁기간이 3년 관계 때문에 이것은 재위탁 교환이 합의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상정해서 올린 사항이고,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은 저희가 올린 대로 5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올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시에 지금은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떤 평가나 이런 내용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으로 첨가해서 수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것을 60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평가 후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새로운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모집기간 때문에 최소한도 60일은 있어야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기간을 꼭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5년이면 본 위원도 너무나 길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고양시의 복지회관들이 3년으로 위탁기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만큼은 꼭 5년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도 3년이라는 조항이 실제로 한 개의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준비과정에 있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3년이라면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 또다시 재위탁의 걱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또다시 3년 주기로 위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최초 조례안에 5년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5년이라는 협약일을 부여하기 전에 어떤 위탁을 할 때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위탁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복지법인에서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기간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 5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대개 복지관 경우를 보면 한 번 수탁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안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어차피 우리가 인정을 재평가를 해서 평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5년이면 5년 더 해서 10년, 어떻게 말하면 장기집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장기적으로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 프로그램을 연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내가 5년 동안 있으니까 속된 말로 규칙을 어기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일함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3년으로 해 놓으면 그동안 열심히 잘 해서 다음에 또 재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심리에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5년은 사실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도 수탁기관의 준비, 프로그램의 준비 등 해서 시간이 흐르고 사실 운영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5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길어요. 5년 하면 시장 임기도 4년 지나고 이 조례를 만든 의원들도 바뀌게 되고 감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3년으로 하면 지금 4대 의원들이 이 사람들을 한 번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5년으로 한다면 지금 시장도 감독할 기회가 없어요. 재평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계속 8조에 대한 것인데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하나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것인데 여기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동등하게 자격을 두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단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공개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여기 지금 노인복지관 할 때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노인복지문제도 그렇지만 장애인복지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일반 법인에까지 수탁받을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전문화된 단체들이 따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단체들이. 그러면 그런 단체가 이런 복지시설의 운영을 맡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비영리법인을 굳이 두어야 된다면 이것은 범위를 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하고 관련이 있는 법인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조문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우선 노인복지 조례 관계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서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허용이 안 되다가 작년도 88회 임시회 고양시의회 12월 28일인가요 그때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가 됐었는데 그 확대됐던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정권고도 내려왔지만 이번에 아마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 노인복지관에서도 저희가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실제로 금년도 2월에 일산노인복지관에 대한 법인을 공개모집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들로부터는 자산조서라든가, 자기부담능력, 법인결산서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받고, 그 취합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시에 심사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 속에는 금년도 2월에 노인복지관을 심사할 때도 저희가 우려하는 재정부담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사를 전문가로 포함을 시켜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가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공개모집 심사시 저희가 엄격하게 참여법인에 대한 재무상태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한 분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관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적한 문제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범위 확대한 그 문제였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관에 관한 조례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노인복지관 조례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될 때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그러한 내용이 전제조건으로 제정이 됐었고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다시 환원해서 규제를 안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자세에 의해서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상급 자치단체에서 우려했던 내용은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왜 자격조건에 넣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 조례로 확대돼서 얘기가 되는데 단일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기문제도 그렇고 위탁기간문제도 그렇고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각 복지관마다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조례에서도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잡은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장애인단체에서도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경쟁에 의해서 위탁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취지는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후에 노인복지회관 조례안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조정을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운영조례안에 계속 들어 있었던 수탁법인의 실무자가 복지관의 실무책임자를 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 사무실에 관한 부분을 늘 조례안에 넣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운영조례 중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제1항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의 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로 하고, 제3항 "시장이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장애인복지회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방법을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의하여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탁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의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는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나, 제88회 임시회 시 우리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 내의 시설에는 타 사무실 등이 이용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시설을 최대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개정안 제6조제6항에 단서조항이 신설됐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을 노인복지회관 내에 둘 수 없다." 이런 제한을 둔 취지가 6조1항에 비영리법인이 수탁자가 될 경우에 그 비영리법인의 사무실을 그 안에 두지 못 하게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먼저 조례 개정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예. 아무튼 그때 취지가 그래서 4항을 두게 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단서조항을 두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수 있게끔 다시 환원을 시켜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의견으로는 단서조항을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현행 조례 되기 이전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조항을 두게 된 이유가 수탁자의 범위가 비영리법인으로 넓어지면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푼다고 하면 수탁자 범위도 확대시키고, 또 제한을 하기 위해서 두었던 조항도 제한을 풀어버리는 내용이 되거든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 내용이 수탁법인 사무실은 거기에 둘 수 없다고 한정을 두었으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의 성격이 다른 사무실은 내보내라는 취지로 해석들이 되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고 "등"자가 들어갔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이렇게 되지 않았고 "수탁법인의 사무실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상으로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것이 제정될 때 과장이나 저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때 개정 취지상 이 내용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따가 조정할 때 "수탁법인의 사무실은"으로 "등"자를 빼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토대로 관할구역 안의 묘지·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조례의 전문개정 사항입니다. 전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의 총칙에서는『안제4조』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 변경 또는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중『안 제6조 및 제7조』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 소의 지정 및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였으며,『안 제9조』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에서는 『안 제1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17조』필요할 경우 고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장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사행정의 역량강화와 매장억제 및 화장·납골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국민의 의식·관행 개선을 통한 장 사문화의 합리화 추진의 일환으로 전문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조례에 관한 내용보다는 지난 2002년도에 고양시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용역이 의뢰됐잖아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계획서에 보면 중간보고를 사업착수 7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계약이 됐고 중간보고가 됐는지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챙기지 못 했는데 2002년도 평가용역 들어간 내용 자체가 금년도 9월에 결과가 종료돼서 저희한테 납품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월이라고 하면 이것이 중간보고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중간보고한 것을 자료를 챙겨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법 제도적인 장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양시 공설묘지와 공공묘지를 어떻게 선진화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이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희 조례도 중요하지만 용역부분이 정책의 기본내용이라서 조례와 관련없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2장을 보면 묘지·화장장·납골시설 해서 제6조에 납골시설의 설치장소가 죽 나왔는데 납골시설에 대한 제한만 되어 있고 묘지나 화장장은 괜찮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범위, 도로는 몇 차선 도로다, 인도도 도로는 도로인데 어떤 도로가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8조 분묘 설치기간에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회가 지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개장해서 화장이나 납골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타 시·군이나 이런 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법령이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강영모위원

표준안이 뒤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은 없어요. 그냥 공란으로 나와 있고 조례로 실정에 맞게 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장사등에관한법률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런 경우 이상은 가능한데 이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3회에 한하여' 그랬기 때문에 더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밑으로는 안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김유임위원장

15년이 법률안에 기준인데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강영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표준안에 보면 기간이 없이 45년간을 유지시켜 주는 게 우리 고양시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조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조항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네요.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묘지·화장장은 법령에 정비가 되어 있는데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와 화장장은 법에 이런 제한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리된 관계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 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뚜렷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묘지·화장장은 법에 있으면 여기에 뭐하러 넣어 놓았어요? 그냥 납골시설만 넣지.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제6조가 납골시설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게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해 놓고 제6조 해서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납골시설만 제한을 받지 묘지나 화장장은 아무 제한도 안 받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다시 답변드리지만 묘지하고 화장장은 법에 이렇게 이 제한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납골시설에 대한 제한사항은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제한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로 정한 것은 7조에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점을 그런 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묘지·화장장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법률안 제15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등으로 해서 아홉 가지 조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 1. 11일자 고양시행정기구의 변경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박윤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수 위원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개정코자 하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자)을 융자대상에 포함하여 융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 학자금의 인상에 따라 학자금의 융자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시중금리의 인하에 따라 일반융자금의 이율을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에 차상위계층을 신설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학자금 융자 한도액을 "연200만 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지 못 하던 것을 "연400만 원 한도로 융자총액 800만 원을 초과"치 못 하도록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자금 융자의 추천권자를 "거주지 동장"에서 "거주지 동장 및 학교장, 시의원"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부위원장제를 폐지하고 소관 실·국 이외의 타 실·국장을 제외하며 시의회의원 1인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3조2항에 보면 동장의 추천을 "동장 및 학교장, 시의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할 큰 필요성이 있었어요?

박윤수위원

현재 각 지역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물론 동장이나 학교장도 잘 알지만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영세민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본인 생각은 시의원이나 학교장이 추천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동장한테 얘기해서 하는 것이 정당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동장도 하고, 학교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 200만 원 한도가 400만 원으로, 융자총액 500만 원이 800만 원으로 됐는데 이 회수 관계는 생각해 보셨어요?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은 모든 물가도 올랐고 학자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200만 원은 사실 지원의 별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이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영세민들 주는 것이거든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융자란 말이에요.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생각도 해야지 영세민 입장에서 2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400만 원으로 했다, 또 총액을 800만 원으로 했을 때 이 회수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겠나 이점도 생각해 보셔야죠.

박윤수위원

보증인인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정무위원

보증인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5조2항을 보면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관계서류를 삭제한 이유는 뭐죠?

박윤수위원

5조2항 말씀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5조2항에 관계서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증인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5조1항 보면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 연대보증인도 삭제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영세민한테, 자꾸 영세민 영세민 해서 안됐는데 영세민한테 이 큰 돈을 주어 가지고, 그냥 주는 거라면 좋은데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박윤수위원

영세민을 도와주었는데 안 내지는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은 보증인이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대보증인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박윤수위원

5조1항에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첨부하여야 한다"인데 그 옆에 개정안에 보면 삭제되는 거예요. 애초에 있던 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박윤수위원

물론 염려는 되지요. 융자금을 주어서 갚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냥 주는 거라면 좋은데 이것 공무원들이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못 할 때는 책임도 있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위원

동의안인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도 가능합니까?

김유임위원장

가능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외 1인이 동의발의하신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은 현행대로 조정을 하고, 제5조제2항은 "학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 및 학교장,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윤수의원 외 1인이 제출한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법 제17조제18호에 의하여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경감비율을 정하고, 부담금의 경감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것에 대한 심의위원을 폭넓게 구성코자 하 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촉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예시 안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2년도에 부과된 교통유발 부담금은 4,700여 건에 약 21억 원으로서 1건당 평균 44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적용하여 부담금의 경감을 위하여 신청한 사례가 없는 것은 충분한 홍보부족과 납부자가 경감을 위하여 자료를 제 출하여도 경감액(약 10%정도)이 적은 관계로 인한 납부자의 관심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그동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를 궁금해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정책을 이행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그동안 부과대상건수를 약7,00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약21억 원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이고, 그 부과대상 중에서 10부제, 5부제, 2부제, 혹은 함께 타기, 통근차량 운영 등으로 해서 경감을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사실 이번에 개정의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에는 정의에서의 용어해설이나 이런 것에서 상세히 구분돼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적용하는 것을 몰라서 그동안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 정의를 세분해서 홍보를 하면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신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지금이 2003년도니까 약8년 정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조례는 있되 시민들이 실제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연도별 이행계획을 현실성에 맞게 작성하셔서, 그 얘기는 아까 7,000건이라고 했으니까 건물로 치면 그보다는 훨씬 덜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10부제, 5부제, 2부제를 같이 해서 경감을 몇 퍼센트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고양시 관내 교통유발이 그만큼 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고, 또 현장확인 조사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것은 현장조사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홍보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인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현장조사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보방법이나 계획이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나 구청에서 행정의 간행물을 통해서 하고자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를 하겠고, 신문이나 유선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담금을 경감했을 경우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지요?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가 그런 부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이 있으면 그 현장을 나가서 확인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 현장 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인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현장조사도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에게도 우리가 알려 주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인력의 한도라는 게 지금 우리가 몇 명입니까?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지금 이 대상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신청을 안 한 분들에게 일일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인력이 우리가 부족한 현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에 있어서 주로 가정집의 이사 등이 휴일을 이용하는 관계로 현행제도(동사무소 신고방법)에의 문제점에 대하여 배출자가 직접 수거업체에 유선이나 구두통보 방법으로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탄재의 수수료 부과품목 삽입에 대하여는 주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연탄재의 소량을 무상수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나 고양시는 화훼단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발생되는 연 탄재는 다량으로서 수거에 문제가 있어 "쓰레기는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및 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는 2003년 5월 22일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2001. 12) 및 쓰레기 종량제 실무편람(2002. 7)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양시의 연간 연탄재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화훼단지에서 동절기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00여 농가 중에서 화훼단지에서 사용하는 농가를 약50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30장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잡아서 7천 한......

박윤수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탄재가 발생되는 장소는 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주로 화훼농가나 영세한 서민층, 정말 영세해서 기름보일러를 떼지 못 하는 가정인데 이것을 화훼농가에서는 주로 바닥에 깔고 흙으로 섞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쓰레기로 많이 배출됩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게 복토해도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탄재도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방침은 오지 농가나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정에는 무상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화훼단지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데만 저희들이 유상으로, 유상으로 하더라도 업자들이 아마 자기네들이 복토하는 등 자체 폐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윤수위원

화훼농가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상당히 영세한 가정에서 겨울에 몇 장 나오는 건데,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무료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것을 원칙에 넣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렇게 명시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연탄재를 부과한다는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면 영세가정에서 또 수거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위원

동사무소에 신고하던 것을 폐기물 업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고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지금 업체가 전부 다를 것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이 부분은 홍보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상회나 유선TV나 고양소식지 등을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할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을 한 번 해서 누가 적어 놓고 사용하겠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리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포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우리동네 반상회 할 때 참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 안건을 물어보았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정에서 20 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제시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더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10 짜리가 16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 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31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5 짜리에서 10 짜리로 올라갈 때 버리는 양은 두 배인데 가격은 두 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 에서 20 올라갈 때는 쓰레기 양은 두 배인데 요금은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요. 이게 어떤 50 나 100 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통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인상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형평에 안 맞게.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룬 내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봉투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기초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당 처리비용에다가 봉투의 용량 그리고 주민의 부담률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부담률의 목표치 그리고 봉투제작비와 판매이익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저희가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당 이 봉투가격이 매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사실 20 를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계부담을 얼마나 줄일건가도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 이 가격의 인상에 따른 가정에서의 부담을 보니까 월 814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월 7∼8장 20 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814원을 추가로 한 세대당 부담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가 오른다는 시민들의 인식에서 거부감을 갖는 거지 실제 계산을 해 보면 가계부담이 크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4개 시·군이 100원 단위로 떨어져서 봉투가격을 매긴 데가 있는데 거기는 2 나 2.5 가 없고 5 이상 있는데 왜 저희는 굳이 이렇게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넣은 것은 대개 봉투를 사실 때 한 개씩 사지는 않습니다. 만약 10개를 사신다면 10원 단위가 100원 단위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원 단위 가격이 가정 주부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행정목적에 의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더라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안 되고 이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불편하지만 10 짜리를 사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20 대신에 10 를 사용하게 한 행정목적이 없으면 이 금액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적어도 10 와 20 는 사용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하면 20 짜리 가격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 400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제가 다시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주민부담률을 50%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당 34.8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을 해 보면 2 가 70원, 5 가 174원, 10 348원, 20 696원, 50 1,740원, 100 3,48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피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줄여서 한 것이거든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하면 몇 퍼센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50%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보다는 전부 가격이 밑으로 되어 있는데.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인상률을 32.4%로 본 겁니다.

강영모위원

인상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봉투가격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50% 맞추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인상을 못 했다, 그리고 이 안이 나온 거니까 이 안대로 하면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맞추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립도가 올라가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유임위원장

일단 일반 원칙 확인이 됐으니까 세부적 인상률과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7조3항에 동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사전에 해당 수거구역 청소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해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꼭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동안 시민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동에 가서 스티커를 구매해서 갖고 와서 대형폐기물에 부착해 놓으면 그 부착된 대형폐기물을 청소업체가 운반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줄이고 시민들이 직접 청소대행업체에 신고만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운반해 가는 것으로 단계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수거비용이 수거업체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1년에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약 4억 원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억 정도가 업체한테 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김정무위원

직접 하면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김정무위원

직접 해서 업체한테 3억 정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3억이 주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3억이 어떻게 돼서 더 돌아가냐 이거예요, 업체한테.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업체한테 더 주게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업체에서 더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업체에서 더 가져간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있어요. 품목에 따라 한 개당 얼마다 하는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업체하고 대상을 하면 주민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업자가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공부대장을 다 비치하고 영수증도 만들어서 업체에서 개인 배출자에게 영수증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 뒷면에는 장롱은 얼마, 냉장고는 얼마 그런 대형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지도록 그런 영수증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개개인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냉장고도 다 다르잖아요. 적은 것, 큰 것.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다 나와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은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받아오는 불편을 덜어준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사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전화를 걸어서 오면 그 사람을 꼭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꼼짝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되지.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가 쉬는 날이라든지, 특히 이사하실 때 이런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밖에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건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업자들이 해도 똑같이 버리고 가요. 그 사람이 업자하고 계약했다고 불러서 처리하고 가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은 똑같이 그럴 거예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무단배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질의를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을 버린다고 내 놓았는데 쓸 만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여기 현행법에는 반환취소할 수 있는 건데 개정안에는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그럼 업자하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고했는데 누가 쓴다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헛걸음 한 거예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신고가 되면 업체에서 즉시 와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물건을 수거해 가는 건데 그 이전에 내 놓은 것을 돈도 안 내고 다른 사람이 재활용하려고 가져갔다면 그것은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으로 가져갔으니까.

김정무위원

가져갔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오죠?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김정무위원

내가 책상을 하나 내놓으려고 신고를 해서 왔는데 오기 전에 누가 달라고 해서 가져갔으면 그 업체는 괜히 왔다고 짜증낼 것 아니냐고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발생할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래서 이것 저것으로 봤을 때 꼭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김유임위원장

지금까지 답변한 것으로 마무리를......

김정무위원

그 다음 연탄재 문제인데 현재 연탄재가 공해품입니까,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연탄재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재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재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농가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발생량이 많은 농가에서는 저희들 보고 전화를 걸어서 '너희들이 당연히 이것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데 그것이 보통 규모가 큰 화훼농가에서는 한 번에 수십장씩 넣어서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몇 번 갈다 보니까 겨울 내내 저희가 5개월 이상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연탄재의 양은 굉장히 많은 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양을 어디에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지금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시나 대행업체가 이것 수거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갖다가 치웁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연탄재를 빻아서 마대에 담아서 김포매립지나 이런 수도권매립지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었던 이유가 사실 제한품목으로 분류가 돼서 무상수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무상수거를 계속 해 나갈 것이고, 화훼농가는 사업장 개념을 도입해서 유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무상으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화훼단지도 사실상 영세농가로 들어가지 않아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제가 사실 산업과에 있을 때도 화훼농가나 작목반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거기 근무했을 때 화훼농가의 여건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 화훼농가의 열악한 부분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반면에 영세한 소기업 사업체를 생각해 보면 같은 열악한 면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의 원칙을 저희가 생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결론으로 연탄재는 공해품도 아니고 재활용품인데 이것을 처리비를 주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 없어졌나요? 연탄재를 가지고 투수콘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어떤 벽돌이나 이런 것 만드는데 부분적인 재료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운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조업체에서도 연탄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 5∼6개월 봤을 때 1년에 평균 7, 8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그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자가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생산자도 해 달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자가처리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논을 메꾸든지 너희가 해라?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얘기나온 것들에 대해서 17조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항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연탄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문구를 삽입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봉투가격 중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하되 5 짜리를 100원으로 하고, 20 짜리를 350원으로, 그 다음에 불연성 쓰레기마대 판매가격도 10 짜리는 400원, 20 짜리는 700원, 50 짜리는 1,400원으로 하는 데 다른 문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장

그 부분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조정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심규현위원

예.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지금 전체 쓰레기 처리비와 자금율을 산정해 놓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영모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 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17조에 단서조항으로 "단,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연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 문제생길 게 있습니까, 과장님?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제1항제1호 부분을 "저소득층에서 사용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4〕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안에 대해서 5 는 판매가격 120원에서 100원으로, 수집·운반비는 90원에서 70원으로, 그 다음에 20 판매가격 420원에서 400원으로, 수집·운반비는 350원에서 33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