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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영봉 의원 발언

9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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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2002년도 총 예비비 지출규모는 13억 6,554만 8,110원으로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비비 지출은 12억 6,958만 6,380원으로 9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총 8건에 11억 5,330만 1,600원 중 도로무단사용에 따른 소송패소로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금 등 6건에 8억 7,840만 2,000원과 소송패소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2건에 2억 7,489만 9,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소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5월7일 과(課)에서 국(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망 수선비 및 이전비 1건에 99만 3,300원과 각종 집기 구입비 1,474만 9,830원으로 총 1,574만 3,1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지매매계약 해지반환금 1억 54만 1,65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도로 무단사용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부당이득금으로 소송패소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지출로 부당이득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소송건 토지매입시까지 계속적인 부당이 득금이 발생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임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통신망수선비 및 이전비와 각종 집기 구입비 등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적정한 예비비 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신축 예비비 9,922만 원은 예비비지출 승인 받은 후 군사협의 및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회 추경시 예산편성 사용한 후 예비비 지출 승인받은 금액 전액을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용지매매계약 해지반환금 1억 4,427만 원 중 기존예산에서 4,372만 8,350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금액 1억 54만 1,65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이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는 집행으로 보아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과 심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부서 전체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예비비심사는 과년도에 사용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지적사항이 계속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특히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한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용지매매계약 해지반환금 1억 4,427만 원 중 기존예산에서 4,372만 8,350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금액 1억 54만 1,65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했는데 그 부족한 1억 54만 1,650원이 지방자치법 12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120조는 예비비 승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부족한 금액을 넣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지금 도시건설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까 한꺼번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박종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건설사업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덕양구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지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용지매매계약 해지반환금 1억 4,427만 원 중 기존 예산에서 4,372만 8,350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금액 1억 54만 1,65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이 1억 54만 1,65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반환금 관계로 2억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의 토지해약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이 남았는데 행신동 708번지 상업용지에 갑자기 823평방미터의 토지가 해약이 돼 가지고 1억 4,4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4,300만 원 남았던 금액하고 부득이 지방자치법 120조의 예비비 성격상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4,372만 8,350원이 사실 잔액이 남았었단 말입니다. 남았지요, 2억 예산에서?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2억 예산에서.

이건익위원

남은 것을 1억 54만 원의 예비비를 더 보태 가지고 지불을 했단 말입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4,372만 8,350원을 예비비로 돌릴 수 있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4,300만 원은 본래 예산에 세워놨던 본예산이고 거기에서 1억만, 1억 4천만 원의 토지가 갑자기 해약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토지가 해약될 지는 예상을 못했지요, 2억이 초과돼서.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해지반환금이란 말입니다. 반환금 1억 4,427만 원만 기존예산에서 지급하고 부족이 되자 부족금액 1억 54만 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한 내용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방자치법 120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지방자치법 120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 초과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건익위원

왜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은 반환금 관계는 2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산을 세웠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해약되다 보니까 2억이 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익위원

120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관계, 대부분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용지매매에 대해서는 어렵긴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방법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투입해서 같이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예비비 성격을 우리가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은 이런 것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용지매매계약을 해지할 때 저희들이 본예산 반환금을 세울 때 5억이든 10억이든 충분하게 세워놓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건익위원

다 쓴 다음에 가서 지적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반환금에 계약금은 안 돌려주지요?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위약금으로 해서 계약금 중에서 10%, 8천만 원 정도는 위약금으로 시에 귀속을 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계약 총 금액의 10%?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예비비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5월 23일 시장결심을 받아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3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10월 30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상수도사업소를 가보니까 옆으로 새로 조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장이 과 체제가 되다 보니까 계밖에 없었는데 국 체제가 되면서 2개 과가 더 늘어난 것이지요. 3개 과가 되는 바람에 사무실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사무실을 새로 옆으로 조그맣게라도 신축을 해서 사용하게 돼서 저는 가서 봤을 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 승인을 받고 나서 3회 추경까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반드시 5월에 예비비로 해서 지출을 했어야 됐는지 하는 것하고, 그쪽 지역에 건축을 해 나갈 때 군사협의가 대부분 따르잖아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것을 예측하지 아니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 승인이 났으니까 10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사무실이 없이 견디기가 뭐해서 추경이 늦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나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박윤희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군사협의 기간 등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승인을 받고 나서 또 예비비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건설과에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3월 1일 구 개청 이후에 총 68건의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승소를 7건을 했고 패소가 49건이고 소취하가 4건,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이 8건입니다. 그래서 연 2할 5푼의 비싼 이자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동안 계속 예비비를 지출했었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소송이 끝나는 것은 그 다음 연도의 본예산에 넣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승소는 주로 어떤 것은 승소하고 어떤 것은 패소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승소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내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포장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소와 패소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원인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패소로 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땅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승소할,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동의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했을 때는 원인제공으로 판단이 되어서 판결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보통 도로가 없을 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보통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종전법은 도시계획법 83조에 무상귀속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법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 토지의 효용가치 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한 도로에서 토지를 개발했을 때는 무상귀속을 해서 바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관리는 저희가 고양시로 취득을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덕양구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지출총액은 2,915억 8,508만 1,750원이고, 이월액은 2,045억 7,009만 20원이며, 불용액은 169억 3,171만 5,480원입니다. 도시건설국의 지출액은 581억 1,467만 680원, 이월액은 301억 8,260만 원, 불용액은 69억 6,926만 1,820원이고, 건설사업소의 지출액은 1,635억 4,497만 9,000원, 이월액은 1,592억 7,993만 1,000원, 불용액은 13억 8,635만 6,000원이며,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지출액은 없으며, 공원관리사업소의 지출액은 56억 4,185만 5,97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억 519만 5,030원입니다. 덕양구청(건설과, 건축과)의 지출액은 320억 599만 730원, 이월액은 102억 3,954만 7,000원, 불용액은 35억 936만 2,020원이며,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의 지출액은 322억 2,365만 5,370원, 이월액은 48억 6,801만 2,020원, 불용액은 43억 5,154만 61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1,375억 4,018만 1,060원이고, 이월액은 554억 213만 8,140원이며, 불용액은 352억 6,149만 2,80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6억 1,910만 3,54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억 4,498만 2,46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26억 7,691만 9,630원, 이월액은 220억 7,980만 3,040원, 불용액은 47억 5,181만 7,330원이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70억 5,929만 8,110원, 이월액은 243억 2,134만 2,000원, 불용액은 56억 189만 890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673억 2,620만 7,83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86억 3,642만 4,17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98억 5,865만 1,950원, 이월액은 90억 99만 3,100원, 불용액은 59억 2,637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결과 세출예산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8%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00%(513,086백만 원)로 볼 때 지출액은 56.8%, 이월액은 39.8%, 불용액은 3.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 2,599억 7,222만 8,160원 중 계속사업비는 2,252억 8,966만 2,000원이며, 계속사업은 주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써 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는 필요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사업예산액을 이월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37건에 154억 2,567만 원, 사고이월은 12건에 23억 1,268만 2,419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협의매수를 거부함으로써 강제수용절차 이행, 소송진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므로 절대공기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발생되는 것은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현장여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연도별 공정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액 불용액이 14건에 62억 9,258만 2,000원, 30%이상 불용액은 26건에 20억 5,882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치밀한 준비와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시킨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 변경(감액)조치도 없는 것은 예산관리가 소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과 심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부서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2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선 검토내용을 위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출액 대비 불용액이 약 12%입니다. 그런데 그 12%가 전액 불용액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69억 6,926만 1,820원이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었는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세목별로 행사실비 보상금, 즉 도시계획관련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사례금이 있습니다. 공청회 미발생 사유가 있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숙박건축업 심사위원회 운영수당도 역시 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수당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토지적정조사에 대한 실시보상여비가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감소에 따른 일부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에 대한 금액으로 공동구와 소방서간에 중간 연결공사에 대한 일부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로써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주요내용으로는 하현천 편입토지 중에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에 대한 당초 편성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배수펌프장의 재해상황 조기종료에 따른 전기요금 전액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재해발생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불용처리됐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건익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럼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더 많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쓰지 않은 돈이 더 많은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많고 다음에 미집행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가 적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예측이 되어 있었다면 추경예산 때 왜 변동을 못시켰어요, 삭감을 못 시켰느냐고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변동을 시키지 못한 요인은 저희가 예측한,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마는 개최한 결과에 대한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불용액 관계가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나와 있고 또 집행잔액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죽 놔뒀다가 추경할 때 삭감시키지 않고 그냥 연말에 회계를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에서 12%라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드리지만 면밀히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미집행 사유나 불용이 안 나올텐데 안타깝게도 저희 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세세하게 저희가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저희 도시건설국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연찬회를 통해서 또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이나 미집행 사유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예산편성시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이월액도 보니까 60% 이상 되는데 더구나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이 500억이 넘고 그 중에 300억이 계속비사업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 이월이 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월액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이월사업비 총 예산에서 계속비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이월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사업은 우리 시에서 대부분 큰 계속비사업이 건설사업소 예산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문화센터 등은 대부분 다 건설사업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이월액이 30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많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주로?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이 차지한 비용은 도로건설과 소관의 도로개설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사업으로 하천개수공사라든지 치수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서도......, 결산서 189페이지, 예산의 이월도 많을뿐더러 불용액의 내용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 보이거든요. 고양중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이미 종결된 사업이지요, 189페이지?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달수위원

종료된 사업인데 불용액이 40% 정도 되고 194페이지 주교동 도로개설공사도 이미 끝난 사업인데 60% 가까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비사업 자체 예산의 합리성도 의심스럽고 또 예산이 그렇게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쓰일 비용이 없게 되고 해서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비사업의 예산산정을 할 때 좀 더 잘해 주시고 특히 불용액 40% 이상 적어도 20% 이상의 불용액이, 물론 건설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김달수 위원이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이월액을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도로건설과와 치수방재과에서 이월액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박윤희위원

도로건설과의 경우에 계속비만 가지고 볼 때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11개 사업이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02년도 수립된 예산액의 90% 이상을 이월시킨 사업이 11개 중에 8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의 경우에는 계속비가 4개 사업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3개 사업이 거의 전 금액을 이월시켰거나 70% 이상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안으로써 2004년 예산을 수립할 시에 이것을 계속비사업과 예산을 검토해서 1, 2개 사업은 완전히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업 쪽으로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담당자께서는 예산을 어쨌든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예산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잠겨놓음으로 해서 저축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복지예산 등에 소소하게 쓰이는 예산조차도 못쓰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40%가 경직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의 경우 검토를 해 봐서 진짜 집행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예산을 묶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사업 중에 계속비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은 당해년도 본예산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에 따라서 보상 및 사업시행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계약 때 공기하고 최종 절대공기에 따라서 준공기한이 햇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공사는 추진 중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이 안 된 상태이고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당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 행위허가라든지 공기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최초 공사착수시기가 늦춰지는 바람에 그런 경우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치수방재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계속 많이 발생되는 것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본청에서 1억 8,522만 1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6,200만 원은 받아들였고 나머지 1억 2,200만 원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저 금년 내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 주택과장님께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6억 원인데 예산을 잡은 것이 30%로 잡아놓거든요, 그리고 징수한 액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걷고.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징수결정액보다 그렇게 아주 낮게 예산액을 세우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과년도까지 저희가 못 거두어들인 것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8억 5,400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양시가 일순위 근저당권이 저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8년, 19년, 20년이 도래하고 있는데 능곡허스 등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은 저희가 연초 징수결정할 때 다음 해에 못 받아들였더라도 징수결정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이 많게 되어 있고 20년 다 되면 융자금 상환이 도래됩니다.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다시 재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순위 저당권이 다 설정되어 있고 또 재건축이 추진되고 하면 일시에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재건축이 추진되면 완전히 다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저희가 일순위 저당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예산액의 36%가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불용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관련돼서인데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창

조동창

주택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3억 4,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그 중에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집행잔액이 1억 1,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6,900만 원인데 저희가 벽제허스 융자금 잔액, 은행에 총 갚아야 할 금액이 2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불로 상환을 미리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2002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저소득전세자금 이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예비비 성격으로 5,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2억 1,7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천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시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 불용액이 3억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벽제허스 일시불로 다 납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삭감기능이거든요, 시의회에서하는 것이. 그래서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것하고 불용액을 5% 이내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월액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경직되게 묶여 있을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것을 동결시킨다든지 삭감하는 방안을 저는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62.8%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00으로 볼 때 지출액이 56.8%, 이월액이 39.8%, 불용액은 3.4%로 검토의견에 보고되어 있는데 참 양호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나아지고 있지 않나, 좋아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전액 불용액이 14건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공청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수당을 미지급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전액 불용한 사유는 이해가 가지만 불용액 현황에 보면 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75% 가량 불용처리된 건설과나 골재채취허가가 만료돼서 집행을 하지 못한 100% 다 전액 불용된 것이나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원가산정용역에 관한 시·군별 비용기준이 상이해서 전액 다 집행을 못한 사유, 덕양 건축과 같은 경우를 보면 사업계획 재검토로 인한 미집행, 전액 불용처리거든요. 이런 사유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한 준비와 예측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 계속비이월 중에서 명시이월 심의를 득하지 않고 연도가 경과돼서 이월 처리로 예산불용이 돼 가지고 대가를 지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로 이월시킨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월비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미리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그 연도를 경과해서 이월시키지 못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사업 하나가? 그래서 그것이 사고이월로 이월시킨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설명해 주세요.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검사의견서 20페이지,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지출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95% 가까이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그것은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사업비가 많은 원릉하수처리장하고 벽제하수처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보상비하고 아직 사업착공 단계가 안돼 가지고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비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금년 내로 착공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수방재과가 불용액 순위는 일순위인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절약해서 쓴 흔적이 보이네요. 이런 것은 불용액이 있어도 좌우간 칭찬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타부서, 진짜 우리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예산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게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건설사업소는 대부분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인데 결산서 218페이지를 보시면 제2 벽제교 확장 및 접속도로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10% 정도 되는데 그 10% 중에서 시설비가 대부분 불용된 것인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벽제교 확장공사는 아시다시피 공사가 완료됐고 지금 불용액부분을 보면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이고 시설비는 공사비 전부 정산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7,443만 1,5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하고 220, 221, 222페이지까지 4개 사업이 계속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월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219페이지는 왜 불용이 됐나요, 이 사업이 취소가 됐나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덕이간 도로확장공사의 불용사유는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해야 될 소유주가 불명이 돼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아니면 언제부터 계획됐던 사업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성원아파트에서 풍산역 가는 도로확장공사 시도 78호선 개념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풍동택지개발하고 일산2지구택지개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지개발계획하고 도로 등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를 밟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보시다시피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행되는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우리가 이어서 할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절차나 사업시행의 추이에 따라서 편성을 해도 될텐데 미리 이렇게 벌써 2년 전에 거의 3년 가까이, 이 사업이 언제 편성된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시도 78호선은 3회 추경, 작년 11월에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아직 그런 행정절차나 사업의 진행추이도 불투명한데 추경에까지 편성을 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실질적으로 시도 78호선 같은 경우는 풍산파출소에서 동문아파트 주변으로 가는 도로인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런 상위계획에 물려 있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김달수위원

시도 78호선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가좌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가좌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계비만 세웠다가 이월한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가좌지구는 안 세웠고 설계비만 세워 가지고 금년도 설계를 다 끝내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국제종합전시장의 경우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의 현재 사고이월 예산액은 국제종합전시장 장기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는데 가장 큰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등이 반영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의 지연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건설사업소의 경우에는 29개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중에서 18개 사업이 2002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 90% 이상을 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대부분 다 이월된 경우가 18개 사업이나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설사업소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이월액의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예산현액에서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의 계속비이월만 볼 때는. 그래서 2002년도에 세운 예산 중에서도 아예 쓰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은 쓰지 못한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예산을 수립할 시에는 이점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묶어놓지 않게끔, 그러니까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묶어놓지 않게끔 만약에 2003년도의 경우 내년으로 이월이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2003년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예산 중에는 대형사업이 많습니다. 100억 이상 대형사업으로 자연스럽게 계속비사업이 많고 또 예산확보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간혹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차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덕양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세워진 예산보다 2001년 예산까지 2003년도로 다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양문화체육공사는 기본적으로 1차 공사, 2차 공사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운동장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공연장 등 3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내년 3월말까지를 완공목표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지금 현재는 1차 공사인 경우에는 6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2003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2003년인데 지금 2002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상당한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한 금액이 많으면 금년도에 또 많은 예산을 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적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넘어온 이월액 가지고도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고 또 많은 양의 이월액을 소화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말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소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전체 골조공사는 다 끝나서 현재는 공정률을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공되는 시점은 금년도 12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지금 도로공사 중에서 진행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공사는 어떤 것들인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동택지개발하고 일산2지구택지개발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시도 78호선, 성원아파트에서 풍산역 가는 도로공사가 있습니다.그것하고 지금 현재 시도 83호선 동국대도 그것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같이 연관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지금 현재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공사는 안 되고 있고, 강매∼원흥간 도로가 공사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감리자와 시공자가 이미 선정되어서 토지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대화지구의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예산을 주셔서 대화파출소가 삼거리에 걸려 있는데 그 부분 말고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60억만 추가로 주시면 나머지 공사를 다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대화간 도로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봉일천 가는 도로 성석∼설문간 도로도 계획공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불용액 발생이 벽제1, 2지구 사업유보 때문이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택지개발에 따라서 감보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역 주민께서 사업추진을 반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반대로 지난해 5월에 사업추진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업추진 유보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납액은 과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라고 하면 원당지구, 능곡지구, 능곡2지구인데 '8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추진된 사항인데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대략 건수로 9건이고 금액은 2억 4천만 원인데 지금까지 대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산압류를 받은 상태이지만 현금으로는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 12억 5,200만 원이 확정이 됐었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12억 5천만 원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 시에 누락시킨 것을 검사위원이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검사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세입예산에서, 26쪽입니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회계관리에 철저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불용액 현황,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개발과장님께서 벽제1, 2지구 작년 5월에 사업이 유보 결정났다고 하셨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사업유보라는 것은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끝난 상태가 아니라 유보는 그대로 잠시 현재,

최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해야지 삭감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개념인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1, 2지구의 사업 중에는 삭감한 액수도 지난 해 3회 추경에 73억을 삭감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삭감했고 나머지 삭감하지 않은 것은 불용액으로 놔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렇게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불용처리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나왔던 것도, 왜냐하면 불용이라고 나와있다면 집행부 관리소관 사업소에서 불용액이 적을수록 일을 잘하셨다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넘어온 것을 불용액을 놔둘 바에는 삭감하는 것이 처리가 더 완벽한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사업비는 삭감이 안 되고 이것은 이월된 사업이고 사업내용이 벽제1, 2지구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추진을 유보할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시설비는 불용 처리했다고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현재 1지구는 민간사업 개발방식으로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을 남기지 않게 싹 삭감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최성권위원

유보된 사항이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금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써 남겨놓을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대로 예비비,

최성권위원

예비비이월로 넘어갑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국제전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주택 및 사회개발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예산편성 사항에 장, 관, 항이 있는데 장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제전시장에 주택 및 사회개발비가 어떤 이유로 항목으로 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것은 사회개발 차원으로 들어가고 이 사항은 전시장 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거기에 무슨 주택이 있어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주택은 없습니다. 다만, 항목이 그런 항목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편성상 이쪽 항목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아니, 주택이라는 것이 구태여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회개발비로 집어넣든지,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사회개발비라는 딱 떨어지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주택 및 사회개발비로,

박종기위원장

우리 예산항목에 이런 것이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예산항목상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제전시장 건립건설비를 이전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건설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출자금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럼 그 밑의 것은 무엇이지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것은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건설에 국토자원보전개발비라는 것이 뭡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 장, 관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장, 관, 항이 있다고 해서 막 집어넣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것은 집어넣는 항목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종기위원장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자원보전개발비가 무엇 때문에 넣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땅한 정확한 항목을 찾아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럼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집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적당히 숫자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이것 끝나면 우리는 물어볼 기회가 없어요, 업무내용을. 나중에 딴 소리하면 예산 다 통과시켜 줘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시장 업무지시서까지 다 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전시장도 공사 다 시켜놓고 나면 돈 줄 것 다 주고 구경만 하고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지원을 하더라도 하고 물론 관선이사가 2명인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결산검사나 예산심의 때 업무파악을 완전히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대충대충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터치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이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저는 아직도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저희들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억 5,253만 7,080원인데 이것을 징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59억 2,637만 7,950원이나 되는데 불용액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예비비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예비비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24억 9,011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24억이라고 하더라도 59억 2,600이면 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제일 많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융자금 이자 그리고 수도권 광역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 기본급이 되겠고,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8쪽에 보면 계속비 결산조서가 있습니다. 지금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포장공사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일 43만 3천 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전시장이라든가 숙박단지, 대화지구, 가좌지구, 일산2지구, 풍동, 덕이, 식사 등을 위해서 우리가 8만 7천 톤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아직 토지매입비나 기본 실시설계는 하나도 진척이 안 된 상태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환경성 검토는 처음 제안서를 낸 것이 언제인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성 검토는 끝이 났고 작년 9월 7일 환경부에 제출해서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보완요구가,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몇 차례 있었습니다.

박윤희위원

보완을 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예. 올려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국한되지 않고 파주지역이나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예산현액 대 집행잔액을 보면 잔액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7억 19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내역별로 보면 호수공원의 시설비가 입찰을 86∼87% 정도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에서 2002년도에 일용노조들이 휴일에 근무를 안 하기로 노조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노동쟁의로 인한 결근으로 해서 1억 4천 정도 불용액 처분됐고, 일반공원에서 사업비 1억 9천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사업비를 예산사업을 들여서 하려고 했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6,400만 원 정도로 해서 주요사업비는 그렇게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호수공원 시설하고 녹지관리에서 노조 때문에 임금이 안 나간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반공원에서 사업비 불용된 것은 가능한한 일반공원에 불용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반공원의 예산액이 1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억 9,300만 원이 된 이유는 일반공원에도 각종 예산시설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호수공원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나 차기예산에 대해서도 불용처분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전용을 했는데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전용한 것은 당초예산서에 목이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 목을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해서 쓰고 추가되는 것은 3회와 4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전용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불용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대체를 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전용의 경우에는 자체 공원관리사업소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항목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을 하고 그 돈과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저희가 전용을 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잖아요? 매점이 2개소이고 자판기하고 자전거 대여소인데 1개 매점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임대를 준 것이고 또 1개 매점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윤희위원

자전거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고 있나요? 그 기준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매점 1호와 2호에서 1호는 당초에는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고 2호 매점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장애인단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호 매점에서 문제점이 당초에는 감정가나 사용료가 적게 나왔는데 세 번째 했을 경우, 2002년도에 했을 경우에 8억 6천을 썼습니다, 입찰가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계산했던 액수보다 수입이 적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박윤희위원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3년간 8억 6천이니까 1년에 2억 8,700의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적자폭이 되니까 포기를 해서 저희가 금년 5월에 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는 당초 경쟁입찰로 하다가 1년을 연장해 줘서 당초 계약했던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2002년 9월에 8억이라는 입찰가로 낙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연간 2억 6,700이라는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1월에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재직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철거를 안 해서 2억 정도의 경영수익사업에서 미납이 됐던 금액을 저희가 금년 3월 꽃박람회 전에 다 완납을 받고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자전거 임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앞으로 방침은 어떤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시장님의 결심도 받았지만 위원님들이 호수공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인용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유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인용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사실자전거 대여소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다시 대여소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양시민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가져와서 탈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전거를 임대해서 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관리라든가 보행자들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호수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안 간다 하다가 결국은 안 가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한 상태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자건거 대여소는 다시 설치 안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임대료 중에서 2002년도에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억 200 정도 됐습니다,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결산검사 전에 2억 200 정도 남았었는데 금년 5월까지 100% 다 징수해서 지금 미수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얼마였었다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2억 200정도,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중에서 공원관리사업소의 미수납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대여소에서도 안 냈고 주차장 관계도 안 내고 해서 저희가 사실 결산검사에 결과도 나와 있지만 제가 가면서 제일 우선 목표가 경영수익사업의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적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종합대책보고회 할 때도 부시장님한테 '100% 받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을 전담시켜서 공제회라든가 아니면 그 재산까지 조회를 해서 100% 완납을 받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내줄 때 고양시에 규정이 있습니까? 경쟁입찰을 하기도 하고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이나 자판기는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조례 규정에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건물시설이라고 하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호수공원도 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고 다른 것은 다 입찰로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바뀐 내용은 사업자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임대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앞으로?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수 있는 사업은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1주차장부터 4주차장까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록 조례가 돼서 아마 7월 1일 개청을 했지만 8월말까지인가 9월말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의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도 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의?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임대계약을 했을 때 사용료에 대한 것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요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박윤희위원

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계약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1억 1,4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했고 2003년도에는 2억 2,8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료만 내고 주차료 받는 것은 사용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주차시설이나 주차수용 정도를 봤을 때 소장님으로서 주차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주차장이 1,050면인데 평일 보통 8천에서 15,000명, 휴일에 3만에서 5만 정도, 성수기 때는 8만까지 들어온다고 봤을 때 현재 호수공원에 있는 주차장으로서는 수용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로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고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호수로 맞은 편, 선인장 전시관 뒤쪽에 국제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서 잔여농지가 남을 것입니다. 그쪽을 시에서 수용을 해서라도 호수공원을 계속 관람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환경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해 줘야만 이용을 하지 않느냐, 꼭 호수공원에 오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법은 없다, 대형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일산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결산서 참고자료를 보면 덕양구청 도시건설 소속의 사고이월이 2건, 일산구청 소관의 사고이월이 4건 있는데 우선 덕양구청 소관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는 능곡재래시장 소로 2-21호 노선에 능곡 구시가지의 성지예식장에서 능곡 현대1차 아파트 입주된 도로 연장 100m 노폭 6m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통일로에서 국제법률대학원 쪽으로 들어가는 응달촌 시도 87호선에 대해서 현재 보상비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보상을 현재 60% 정도 하고 나머지 국제법률대학원과 평양조 씨 문중에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수용계획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건익위원

소송절차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을 사고이월로 넘겼다, 그런 내용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일산구청의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소로 2-19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일산동 552-32번지 도칠규 씨 소유의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본 공사를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일산소로 2-21호선 도로개설공사로써 일산동 637-113번지 청송여관 외 두 필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본 공사를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로 2-22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일산동 591-29번지 덕수장 여관 건물의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본 공사를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고, 법관2교 재가설공사 시설비인데 이것은 장마철에 우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내용 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아까 마지막에 한 것이 뭐라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법관2교 재가설공사인데 이것은 장마철에 공사중지로 인해서 연기됐던 사항인데 공사를 지난 연초에 마무리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일산소로 2-19호선하고 일산소로 2-22호선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4건 중에 전년도에서부터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없었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001년도의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2001년도 명시이월 돼 가지고 2002년도로 또 명시이월 됐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사고이월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2001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해서,

이건익위원

2002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돼서 2002년도에 사고이월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지요. 명시이월 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왔지 사고이월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김달수위원

덕양구 건설과인데 대장천 개수공사가 지금 끝났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2002년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런데 25% 정도 불용액이 났는데 이것이 시설비에서 많이 났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천 개수공사가 총 연장 3.8㎞입니다. 하폭이 15m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방도로에 포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도로가 국도 39호선 대체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김달수위원

사전에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모르셨던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9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공사 준공되는 시점에서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골천 정비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행정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2002년도에?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고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협의 중이지요? 행정절차 이행 중이지요, 지금도?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은 다 완료가 됐고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는 공사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이 사업이 거의 1년 반 이상이 묶여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 총 4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개수된 것이 78% 정도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매년 100억씩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기존에 땜질식 공사가 아닌 토지를 매입해서 하폭을 늘리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기본정책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환경성 검토나 각종 도의 승인관계 절차가 최소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나머지 뒷골천 정비공사나 궁말천 정비공사도 다 마찬가지 사유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이 사업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 건설과, 마찬가지로 일산∼성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도 보니까 시설비에서 절감이 됐으면 좋은데 어쨌든 30%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성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9사단에서 군사협의 시에 설치키로 하였던 대전차 방어벽이 있었습니다. 대전차 방어벽이 도시미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4차선 확장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대전차 방어벽 설치를 제외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군사협의에 대한 부분은 미처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우셨던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는 군사협의 시에 대전차 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선 확장이지만 차후에 4차선으로 확장할 때 이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재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감액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덕양구 건설과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총 1억 5,163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7,932만 9,0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232만 원이 남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대비한다고 하면 한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본다고 하면 첫 번째, 상수도 협약위탁금이라고 해서 하수도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기존에 수수료 2% 정도를 상수도사업소에 주고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1% 정도 인상하겠다고 해서 예산액을 1%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033만 2천 원 정도 불용이 된 것입니다. 제일 큰 원인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간이펌프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내에 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 외에 간이펌프장이 행신동 가라뫼 지역에 있고 동산동 지역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펌프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경우에 침수될 것을 방지해서 50마력짜리 2대씩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3천만 원씩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펌프장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수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는 갑작스럽게 기계가 오작동 되거나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3,052만 9천 원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3만 9천 원을 수리를 하고 집행잔액이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일반회계 말씀하신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특별회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특별회계 잔액이 그것이 아닌데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하수도특별회계가 3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1천만 원이 남았는데 단위사업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률이 85%에서 87%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낙찰률을 계산해 보니까 10% 이내 정도 되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을 계산해 볼 때는 9.8% 정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일산구청의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사고이월 4가지, 현재 보면 사업이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 중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보면 추진불가로 해 놓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2002년도 11월 27일자로 협의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협의가 추진돼서,

이건익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이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럼 이것이 또 명시이월로 다시 넘어가는 사례는 없겠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원래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로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돼서 넘어온 사항인데 금년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금년에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엄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일산구청에 보면 불용액이 1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1억 2천 되는데 이 중에서 6,900만 원 정도 반 이상이 경상적 경비의 불용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상적 경비의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일산구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83페이지,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불용되는 비용들은 대개 당초 상수도비용과 하수도사용의 차이로 나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지출돼서 남아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 일상적인 사업을 위한 운영경비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이미 예산 세울 때 다 예측이 되고 이런 경우는 정해진 예산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비용 자체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사업예산이야 여러 가지 변동사항 때문에 불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경비인데 여기에서 50% 이상 발생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달수위원

앞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50% 이상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덕양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을 참고해 주시고, 맨 위에 보면 동산동 도로개설공사, 맨 밑에서 네 번째 능곡재래시장 도로개설공사, 또 밑에서 두 번째 흥도2통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체적으로 공히 다 토지매입비거든요. 사업계획은 2003년 1월에 착공해서 보통 2003년 12월 완공을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금액이 당초의 예산편성했던 것 그대로 명시이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인데 보상협의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3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경식위원

예.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237쪽 제일 위에 영동한의원,

최경식위원

보상협의 지연건, 맨 밑에서 네 번째 능곡재래시장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흥도2통 진입도로 개설공사, 3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토지매입비인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당초에 세웠던 예산의 대부분이 그대로 다 명시이월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상협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한의원 도로는 정상적으로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6억을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다가 보상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능곡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 소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몇몇 분만 현재 감정가격보다 시세가격을 비교를 해서 차액이 너무 지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달까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재결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동산동 도로공사가 삭감이 됐는데 그때 삭감액이 얼마나 됐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8억 요구를 했습니다. 총 토지보상비가 14억이 소요가 됐는데 6억은 확보를 해서 전체 지급해서 5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2회 추경에 8억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최경식위원

능곡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감정하고 시세하고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하셨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필지 중에서 60% 이상은 협의가 됐고 몇몇 분만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너무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된 가격이 750만 원선이 되는데 시세금액은 1천만 원 이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은 잘 조율해서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 지영동 배수처리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명시이월로 요구되고 있는데 배수처리가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본 건은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고 지금 90% 이상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월사유에는 공사기간이 2003년 1월부터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양구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능곡동에 보면 구도로하고 외곽 빠져 나가는 도로에 화단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토당육교에서 순환도로로 가는 도로하고 기존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종기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도로 쪽을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 덕양구에서는 도로사업을 10m 이하만 공사추진을 하고 10m 이상 도로는 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확장 자체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럼 금호하고 한라 사이의 철길 건너가는 좁은 길도 상관 없겠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리고 고속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토당공원인가요? 행주에서 넘어오는 우측의 야산, 거기에 도로가 안 났거든요. 그것도 상관 없나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도 중로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 시에 개발을 할 것인지 단독으로 공원조성 되기 전에 도로부터 개설할 것인지를 관련과에 협의가 됐고 공원조성계획 보고회 때도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치수방재과하고 우리 구청 하수라든지 소하천 업무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치수행정이 그렇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지방2급 하천 예를 들어서 곡릉천이나 창릉천, 이런 지방2급 하천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하천 44개소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2급 하천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폄프장 역시도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펌프장, 가라뫼 간이펌프장과 동산동 펌프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가라뫼지역에 앞으로 주공이 들어오는데 레벨이 지금 현재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주택가 저지대보다도 오히려 레벨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한 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행신2택지개발 당시에 구청에 협의가왔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시 치수방재과에서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고속기지창의 하천이 폭이 좁아 가지고 철길 밑에,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박스에 대해서도 기존 박스가 작은 것에 대해서 확장계획을 치수방재과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것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박종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와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