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보고서 상의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점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요약되어 있는 검토보고서 상의 유인물과 결산검사 의견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상에 간결하게 이해를 돕고자 금액을 천 단위 또는 백만 단위로 일부 정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총 규모 등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8,410억 9,290만 5,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918억 9,239만 1,51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85억 5,044만 4,870원 중 지출액은 6,831억 6,610만 8,22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4,087억 2,628만 3,290원으로 세출예산대비 38.6%이고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회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041억 5,169만 1,5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310억 8,890만 9,720원으로서 33.9%인 2,730억 6,278만 1,79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877억 4,07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20억 7,719만 8,500원으로서 47.1%인 1,356억 6,350만 1,5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이 8,678억 9,200만 원인데 징수액은 8,041억 5,200만 원이 징수되어 93.7%의 징수율을 보였고, 미수납액은 2001년도 보다 4억 600만 원이 증가된 545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225억 700만 원 중 징수액은 2,877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92.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15억 2,300만 원으로 그 중 67.9%인 5,310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114억 2,800만 원이 이월되고 390억 600만 원은 불용되어 4.9%의 불용율을 나타내므로 서 지난해의 4.46%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70억 2,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20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92억 5,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어 25%의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 국 소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앞쪽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181억 4,823만 5,000원 중 지출액이 993억 9,945만 9,000원으로 이월액 23억 1,033만 9,0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63억 3,843만 7,000원으로 13.3%의 비율로 나타나 있으나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예비비 불용액이 93억 3,708만 3,000원으로서 5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실 불용액은 70억 135만 4,000원으로서 예산대비 5.9%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입교생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여비가 부족하므로 교육훈련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교육훈련관리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본 사항은 예산회계법상에 가능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유인물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예산대비 98.9%로 14억 7,14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를 분석해보면 사업비가 3회 추경인 10월 30일에 확보되는 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들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 6,226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금조성원금 등 법정 보관 금을 31억 4,805만 원을 적의 확보하고 있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23억 8,500만 원을 상환하며 향후 113억 5,500만 원을 10~20년간 상환하는 사항으로서 연간 예산대비 약 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건실한 재정여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세입증가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증가 현황을 간략하게 도표를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면 본예산 성립 시에는 4,468억 8,300만 원이 세입추계이나 1회 추경 시에 76억 6,100만 원이 증가하고 2회 추경 시에는 643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회 추경 시에는 63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4회 추경 시에 4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증감대비 31.4%가 증가한 1,403억 600만 원이 추경에 세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에는 81억 7,200만 원 증가로 적정하게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다고 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은 사전에 임의적으로 세입을 추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541억 9,800만 원은 주요 증액원인이 순세계잉여금 등의 발생으로 증액된 사항이나 조정교부금의 증액은 도세징수교부금 등에서 큰 차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향후에는 보다 더 치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시에 반영되는 재원은 사업비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함은 명년도 사업비로 이월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예산 성립 시에 보다 정밀하고 과감한 세입추계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