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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92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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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윤수 위원님은 택시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셨고 나머지 불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위원님들 4대 의원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하는 동안 보람도 많았고 즐거움도 많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특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2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윤명구 덕양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002년 한해 동안 우리 덕양구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은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행정집행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거기 보면,

김유임위원장

덕양구청은 126쪽부터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 임의단체 지원 부분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녹색어머니회 관할이 산업교통과 담당 맞습니까? 녹색어머니회 방한복 지급한 것이요.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127쪽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총 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40여 만 원을 지출하시고 55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이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항상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은 주민들의 참여 동원 아니면 협조를 구해서 인력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면서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은 아니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앞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것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600만 원 세웠는데 46만 원만 집행하고 554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나 신고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으면 인지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줄 정도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부분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저희들이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지역구가 일산구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불법 소각하는 것을 전화 걸고 하면 그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어디 논 한가운데에서 불을 태우고 있어서 일산구청이나 이런 데에 전화를 드리면 행정체제가 담당자도 없고 누가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덕양구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 자체를 과연 접수할 만한 체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없으면서 그냥 신고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 보면 신고와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무실 일을 처리하거나 다른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있을 경우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와 즉시 현장에 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신고하는 것은 즉시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시민들이 신고할 때는 나름대로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일이 바빠서 못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 신고했던 시민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불신은 차라리 전화를 안 한 사람보다 수 배는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가서 하지 못 할 망정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 생각에는 열일 제쳐놓고 가야, "아!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37쪽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중에서 한 7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산림관리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산림정비보호구역내 쓰레기 수거, 산림병 병해충 방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덕양구에는 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단투기라든지, 산 관리가 직접 몸으로 뛰어야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남긴 것은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행정집행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만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 1억 800여 만 원이 있는데 한 6,8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정차 견인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특별회계로서 2002년 9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으로 민간대행으로 넘긴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견인 대수가 하루 50대였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라든가 견인사업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하루 평균 30대꼴로 견인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평균 40~45대로 견인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50대에서 30대로 줄어드는 바람에 돈이 덜 나간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불용액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산업교통과의 주 업무가 농정업무, 지역경제, 교통행정, 교통지도단속 업무가 있는데 지도단속 업무에서 실제로 이제까지 수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작업을 반 전자식, 자동식으로 하려고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고지서에 바코드 인식기, 무전기 이런 것을 구입하고 난 차액입니다. 그 차액은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에 얼마씩 사셨습니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바코드 인식기는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80만 원, 바코드 인식기 100만 원, 단속차량용 무전기 구입 120만 원 이렇게 해서 1,3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과다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 가격 가지고 세우지만 실제 집행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한 100여 만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무슨 이게 경쟁을 합니까? 100만 원 짜리 디지털 카메라 사면서 공개 입찰합니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공개입찰만이 아니고 실제로 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더 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실 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요구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처음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신뢰를 가지고 80만 원 하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20% 이상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그 신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중 전체 불용액이 한 7%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일반회계 불용액이 4.9%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 같은 경우 2.1%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 불용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특별회계만 보면 21%가 불용액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견인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예측을 잘못 세우신다든지 아니면 자산물품을 취득할 때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불용액 규모가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앞으로 2004년에 세우실 때 보다 계획이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세우셔야 이 불용액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127페이지에 환경청소과장님! 201-01목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청원경찰 여비 123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김혜련위원

국내여비가 1,840만 원이 예산인데 여기 청원경찰 여비 123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분인지 알려주십시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제내지에서 불법행위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가 대체적으로 불용과 전액 사고 이월된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128페이지에 공원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201-01목에 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1억인데 9,0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은 대부분 공원관리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인데 9,000만 원이 불용된 게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에 과다 편성했기 때문에 남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128페이지 9,000만 원 건 말씀이시죠?

김혜련위원

예, 900만 원.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건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임시 잔토처리장과 선별장 집진기, 또 선별장에 있는 배수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아까 액수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밑에 공원관리에 201-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에서 9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대부분 공원관리 비용입니다. 128페이지 중간에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편성했던 돈은 공원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주려고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작년에 그 검토과정에서 집행을 못 하고 2003년도 들어와서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을 위탁하면서 어린이 공원이 붙어있는 근간에 있는 노인정에다 위탁을 해 주다보니까 작년에는 집행을 못 하고 올해부터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밑의 민간위탁금 4,4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것을 보신 것 같은데, 그게 뭐냐하면 1억 1,000만 원이 섰는데 9,200만 원을 집행하고 956만 원이 남은 것이죠. 저희가 어린이 공원이 46개소가 있습니다. 또 녹지대가 56개소가 있고 가로화단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놀이기구, 화장실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수시로 뭐가 파손되면 한 5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고, 한 100만 원 들여서 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쓰고, 또 분수대라든지 화장실 19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변기도 깨지면 고치고 이런 것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화장실 깨진 변기를 고친다든지, 문을 고친다든지 하는 13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쓰다보면 1억 얼마를 세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9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관리를 잘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좀더 많이 편성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었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저희는 평균 연간 이 정도 들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문같은 것을 부수는 것, 변기 깨트리는 게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자들이 잘 사용을 해 주면 좀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고 사용자들이 공원 벤치도 잘못 사용해서 빠그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페이지에 401-01목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1억 중에서 2억이 남았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당초 본예산이 9억 3,000만 원인데 추경에 편성된 만큼 거의 불용 처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정도 추가로 세운 것은 사실인데 저희 관내에 수목을 전정하거나 관목을 전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서 일부분이 남고, 잔디깎기, 초화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에서 입찰에서 잔액이 남는 과정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2억만큼 남았나요? 이 사업이 총 몇 개였는데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사업이 한 열 서너 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남아도 합치면 그 금액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질의가 계속 집중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127쪽입니다. 환경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세워져 있다가 3,4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여기서 못 한 사유가 뭡니까? 부서 기본경비 일부를 빼면 매연측정이나 환경오염 측정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인데 예산이 지금 한 60% 정도 남거든요.

김유임위원장

127쪽 위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 5,015만 원......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토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유소 같은 데에 토양오염이 될 경우 그 돈을 들여서 치우겠다고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던 돈인데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발생하지 않게 되면 불용 처리돼도 괜찮은 것인가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관내에서 혹시 모르는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하려고 세웠던 돈이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유소 차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되면 기름이 길가로 쫙 흐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토양이 오염됩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빨리 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한, 두 건씩 사고가 나니까 세워놓는데 만약 기름 실어 나르는 차는 계속 많이 다니고 그러다 사고가 났을 때 세워놓지 않았을 때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영모위원

예비비 성격이면 예비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비비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하면 쓰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만 원인데 당초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세워서 6,100만 원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1억 3,8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입니다. 1억 3,000만 원 사고이월 관계는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차 구입인데 조달청에 낙찰이 돼서 납품한 기간이 올 3월 10일로 결정이 돼서 입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유찰이 있어 가지고 기간을 끌다 보니까 조달청에 늦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 금액을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만 납품되었을 때 잔금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시킨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불용된 것은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강영모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재활용 선별장에 집진기하고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당초 5,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7,000만 원으로 늘려서 전액 불용시켰거든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노면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들어올 때 잔토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150만 원을 확보했고, 선별장에 집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선별장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환장과 쓰레기 잔토처리장을 하려고 보니까 위치를 선정해놓고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설치할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 선별장에 집진기나 배수로 설치는 올해 시에서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집행을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선별장 이전부지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내부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질의를 드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전정, 어린이 공원 보수비, 이런 시설비 11억 원이요. 그것이 사업이 한 열 서너 개 돼 가지고 각 사업을 하고 조금씩 남은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각 사업별로 평균을 내도 남은 금액이 20%가 넘어요. 11억 중에서 2억 1,000만 원이 남은 것인데, 지금 제가 네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전부 보면 예산을 치밀하게 못 세웠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보면 확보해 놓을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원을 해서 입찰을 하면 대개 평균 85원에 낙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 물건을 사겠다고 해서 100원의 예산을 세워서 100원어치 계약에 입찰이 들어오면 평균 85원, 86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낙찰됩니다. 그러니까 15원은 결국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원을 안 세우고 85원을 세우면 그 85원에 대해서 맞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또 15%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다 입찰금액이 낮아져서 남는 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갈 물건도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언제 시점에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추경에 처리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냥 계속 가지고 앉아있었다는 얘기죠. 불용시키고......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부지확보를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선별장 잔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덕양구 내에 이쪽, 저쪽 계속 몇 군데 해 가지고 잔토처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오고 여기 못하게 하고 해서 사실 연말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부시장도 같이 모시고 나가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튿날 주민들이 알고 뛰어들어오고 도저히 못하게 해서 연말까지 못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사업별로 사연은 다 있었을 텐데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사실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외에 청소차가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지 않아도 됐었던 것 아닙니까? 유찰이 돼서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명시이월 처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저희는 조달청에 이미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품기간을 우리 정리기간 이전에 해줄 것으로 보고 기다렸는데 최종적으로 발주에서 납품날짜가 선적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최소한의 기간을 낙찰업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가 된 것입니다. 금액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어쨌든 예산운용을 치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131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비 11억 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것인데 한 1억 원 가까이 불용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은 유형을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1,250만 원 정도 남고,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4,800만 원 정도 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한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 무상교육비가 280만 원 정도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시설의 교사 등의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증감요인이 발생하고 보육사업 활성화의 일원으로 2002년 7월부터 민간보육시설 등 영아 1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월 40만 원, 그리고 자부담 20%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저희가 31개 시설 중 27개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개 중 27개를 받다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다음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저소득 아동의 전·출입, 보호중지 등 지원 운영 변동으로 인한 보육료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4,800여만 원이 남고, 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대상은 225개소였는데 총 소요액 중 국·도비로 편성된 지원 금액 이외의 부족분은 시비로 별도로 세웠으나, 교재 교구비 신청율이 저조한 관계로 집행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청율이 저조한 이유는 의무사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130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관련 지원사업이 307-02목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307-02에 보조사업에 있는데 이게 대부분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라든가, 식당운영비로 경로당 봉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중에 당초 저희가 185개소를 대상으로 국비가 내시돼서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상반기에는 110개소에 1,375만 원 정도, 하반기에는 112개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는 185개소를 세웠는데 증감 관계가 변동이 생겨서 지출이 불용이 생긴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70개나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당이......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그 중에 지역난방, 중앙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파트 단지에서 연료가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개별난방, 시골 같은 데를 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난방비에서만 이만큼의 변동요인이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따뜻해서 지원비가 덜 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아래쪽에 공부방 운영비 지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에 140만 원, 효자, 화전동에 950만 원 지원한 게 있는데 전체 운영비로 보면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한 3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난방비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연료를 사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쓰는 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난방비가 아니라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를 월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화비, 전기요금, 신문구독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전화요금, 전기요금, 난방비 그 정도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게 공부방 운영비로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죠.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게 다른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다른 용도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여기에만 쓰도록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140만 원이면 1년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꼴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방 연료라든지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 300만 원이 식품위반 신고, 그 다음에 1399 신고에 대한 기타보상금 건이고요, 그 다음에 127쪽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 600만 원 이 부분은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에 식품위생, 환경, 청소 관련 민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타보상금 제도를 통해서 신고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하고 처리하면 저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00만 원이었는데 아무 추경에 200만 원을 세워서 300만 원 중에 지금 83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중에 대부분 신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은 식품위생 위반 고발에 대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규칙까지 지난달에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제도가 바로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시키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 보상금 집행이 안 되는 사유 중에 혹시 이것을 신고했을 때 신고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을 3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3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인력부족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열심히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세운 예산 이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을 세워서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또 부정불량식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식품위생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은 3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예산집행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혹시 너무 까다로운 부분은 없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 같은 것은 신고를 하면 저희가 서류는 다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발견되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려면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서류는 다 만들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사회위생과장님과 산업교통과장님께 이 부분이 이런 신고절차나 신고했을 때 보상금액이나 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장회의나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고양소식이라든지, 동에 지시해서 이런 신고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127쪽에 환경청소과장님께, 맨 하단에 보면 재료비 62만 원을 62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재활용 선별장 연막소독용품 구입비 연막소독을 통해서 재활용선별장에 모기나 이런 데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리라든지, 다른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간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 지역은 전체가 다 깨끗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기를 쫓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유충을 제거하거나 다른 벌레들을 잡는 데는 큰 효과는 없다는 답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했지만 이후에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목적에 맞는 약품인지 이런 의견을 그쪽에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결산서 상에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 항목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폐기물위탁처리비 4억 8,600만 원 당초 예산 중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선별장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예산을 세운 것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2억 4,200만 원을 세워서 12억 2,371만 6,280원을 집행하고,

김유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발생된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선별장 전체 예산 말고 재활용품 선별후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비......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게 맞습니다. 12억이 발생된 것을 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에 4억 8,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8억을 세운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추경 2회에 걸쳐서 8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은 11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길 지 몰랐는데 아시겠지만 노조원들 파업관계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 재활용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재활용품보다는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올 정도로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시청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알고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두 번 세우면서 그렇게 많이 세우기 때문에 11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할 때 운영관련 비용들에 대한 산출이 있었을 것 같은데 폐기물 위탁처리비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액수를 세우게 됩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간 비용, 내용을 보고 위탁비용에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올 2003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죠?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2003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11억 3,300만 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집행한 액수보다 적게 편성됐는데 올해도 그보다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량이 나오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그 비용을 들여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싼값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금액이 톤당 26만 6,000원씩 편성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덕양구에서 2001년도, 2002년도 폐기물 위탁처리비 결산내역을 분석하셔서 우리시에서 위탁했을 때 위탁비용을 산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로 일산구 대화동장에서 구청 산업교통과장으로 인사발령된 천영목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구의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주일에도 와서 청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하고 맞지 않는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관내 어딘가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체제가 워낙 청소과 일이 많다 보니까 즉각 대응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신고할 때는 그만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다른 일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위생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가운데서 카페에 여종업원을 고용해서 불법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체계 관련 차원에서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지만 이런 두 가지 부분은 결산심의의 기회를 통해서 원래 두 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불법투기하고 음식점 카페 같은 데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 지역 주변이 주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 기타보상금 450만 원 중에 996만 원 집행하시고 354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불법투기 신고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행정집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다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다음으로 현재 저희 불용액이 보상금이 좀 남아있는데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에 대한 사항은 환경청소과 청소분야의 가장 난해한 과제이고 행정기관과 주민과 여러 가지 NGO기관들이 다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은 보통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속 하던 것에서 보상금이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보상금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쓰레기가 버려질 때는 무단투기로 신고하고 제재하는데 저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게 되면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시의원 입장에서는 담당과장님한테 "쓰레기 좀 치워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이상한 관계가 현실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산구청에서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항상 해서 저는 오히려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이 예산이 450만 원이 아니라 더 커져야 구 행정에 좋은 결실이 맺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청소과장은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바로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투기적발 카메라가 6대 있는데 그 중에서 2대는 실제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4대는 상대방한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인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대, 4대를 이동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무인 카메라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아주 교묘하게 하고 있다고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한 장소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 나름대로 자성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쨌든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를 시민들에게 홈페이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 알려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 의해서 무단투기 제도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나서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우리 명예 쓰레기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3개조로 해서 현재로서는 3일을 잡았는데 장소는 4개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저녁을 다 먹고 대개 무단투기 쓰레기라는 것은 밤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까지 해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밤에 근무하면 그 다음날 쉬도록 하고 저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개조로 해서 4개 지역을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한 번 시험삼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시민들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해서 1일 1개조가 5명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다 평복을 입고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같이 놀이 나온 사람 비슷한 인상을 주고 저희는 카메라를 지니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과장님! 다음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다음주부터 월 세 번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도 물론 참여를 시키고, 청소기동반도 참석시키고, 참고로 저희 청소기동반장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에 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째 마두2동사무소 앞 제일 정형외과에 누워 있어요. 그 분이 사실 청소의 큰 핵심입니다. 허하수 반장이요. 그 분이 누워있다 보니까 저도 가끔 오다가다 한 세 번 들렀는데 제가 농담삼아 그랬어요. "허반장이 쓰러져 있으니까 일산 시내에 쓰레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차원에서 공무원들이라도 최선을 다 해 보자는 각오는 가지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쓰레기 봉투가격이 32% 인상됩니다. 그러면 아마 불법투기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꽃박람회 때 토요일 오후에 아마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바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산구 관내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거기 시민들이 포상금 인센티브로 동원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나 단체들까지 해서 전체적인 무단투기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시행해 주셔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무단투기 단속에 저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금 술집 앞에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전기사도 손님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까지 저희가 한 번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160쪽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공원청소용역비로 책정된 것인데 한 3분의 2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공원이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공원을 다르게 관리할 방법을 찾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파트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일산구 관내에 53개소가 있고 현재 공원관리요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분포가 본일산하고 신도시에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신도시에 한 60% 정도 되어 있고 본일산 탄현지구에 한 4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 해서 탄현지구 한 40% 되는 공원에 대해서 용역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산출되었고, 또 7월부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노조에서 여러 가지 현안 협의사항 중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노조원들이 많이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의 일터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협의사항에서 쉽게 타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는 일터를 뺏는 것이 아니고 청소라든가, 녹지,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노조측에서는 협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협상이 늦어져서,

강영모위원

노조라면 어디 노조를 말하는 것인가요? 경기도 노조를 말합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경기도 노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경기도 노조가 공원을 청소하지는 않잖아요? 어린이 소공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소공원이 녹지파트로 일용 상용직 공원관리요원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도 있고 비노조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원래 시행이 8월로 늦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노조관계 협의는 큰 사안은 아니고 원래 예산이 적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

조금이 아니라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공원들은 제 생각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청소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도시 내의 소공원이라는 게 아파트 단지하고 단지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시청 청소과에서 청소대책을 마련하면서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조직들 부녀회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마을을 청소하게끔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공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도 공원이라기보다는 길 같은 데인데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를 정리할 수 있게끔 앞으로 행정방향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같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하지 말고 주민한테 넘기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율적으로 시민단체 내지 학교, 군인, 여러 분야에서 저희 가로환경 미화원 분들의 몫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이고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시설비가 가로수 정비관련 예산인데 27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한 21% 정도 돈이 남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시설부대비 불용액 30% 남은 것이 녹지팀에서 3가지인데 장비유지보수비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산불대기원들 출동비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미관광장에 여러 가지 공원등 보강공사하고 휀스 설치공사, 녹지대 훼손 잔디보호 블록 시건은 미관광장에 원래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계획이 있었고 그 타당성 여부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160페이지 생활보호에 부랑인 보호 불용율이 56%나 되는데 위생과 소관이시죠?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작년에는 부랑인 보호를 어떻게 했어요?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가 부랑인 보호비에는 행려 사망자 장제비하고 행려진단비, 부랑인 보호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부랑인이 평균보다 줄어들었습니다. IMF 때는 귀향여비를 받으러오는 사람도 많고 다른 데에 살면서 여비 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지니까 대체적으로 부랑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는 부랑인 보호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죠?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올해도 비슷하게 서 있는데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작년에 제가 노숙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구청까지 감히 찾아가지 못 한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이 없는 줄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받았고 올해도 실제 제가 노숙자를 밤에 부랑인을 찾아다녀서 도운 것은 아니라서 확인을 못 했는데 민원은 받았습니다. 노숙자들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고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이 정도 불용을 하지 마시고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셔서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 예산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53페이지 특별회계, 밑에 시설비를 보면 2억 8,900만 원이 불법 주·정차 방지용 휀스를 설치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강영모위원

이런 것들은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하겠다, 그런데 20% 이상 남았거든요.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천영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민원이 제기돼서 조사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700미터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책정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입찰 금액의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애당초 요구한 것은 다 해주고......

강영모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안 시키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업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해해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일산구청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용액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당초에는 됐었는데 작년도 7월 19일자로 민간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게 뭡니까?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견인보관업무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불법 주·정차 견인료하고 보관료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적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견인해 가는 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견인 대상 차량이 적었다는 것이죠.

강영모위원

그럼 견인 민간위탁을 할 때 잘 단속하라고, 항상 고질적으로 어디나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거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은 견인하지 않습니까? 견인은 민간에게 저희가 위탁을 했죠.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다는 것은 단속을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이만큼 단속을 다 해도 불법 주·정차가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법 주·정차는 이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만큼 단속을 다 안 하신 것이죠, 결과를 놓고 보면.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정차 질서가 어느 정도 좋아져가고 있다는, 아직도 미흡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강영모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휀스 쳐놨잖아요? 후곡마을 쪽만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쳐놨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에 계속 차를 대는 불법 주·정차가 있고, 임시 정차하는 것은 동네 학원차량이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항상 거기에 일렬로 되어 있고 이 휀스를 한, 두 개씩 통째로 뽑아 놓은 지역도 있고, 그런 게 눈에 띄니까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 잘라냅니다. 그렇게 날마다 불법 주·정차가 그 동네만 그런 게 아닐 거고 전지역이 다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측을 이 정도면 단속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절반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적은 인력 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아무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적어도 일산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면 나한테 많은 손해가 온다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사실상 금년 들어서 제가 특별한 시책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구체적인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산3동 후곡마을의 경우는 학원이 한 113개가 있고 마두동 일대에 한 5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하고 저희 일산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7월 16일 발대식을 갖는데요,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각 학원마다 지입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저녁 10시에 보면 보통 2차선 정도는 다 주·정차로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카풀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학원연합회에서 결성해서 학원들끼리 지입차량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입차량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학원연합회 소속으로 전세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차량 소속으로 해서 학원에서 차를 구입해서 학원에서 15대가 카풀로 해서 하루에 네 번,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학생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이들 공부는 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거기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보통 차를 타기 위해서 뛰어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학생들은요. 여학생들은 돌아서 가고 하는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경찰서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지난 주에 교통심의위원회에다 저희가 뭘 올렸느냐 하면 이 학원연합회에서 버스 15대를 가지고 카풀로 운영하는 것을 하루 4회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창단 발대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소위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2명 고정배치해 달라, 두 번째는 학생들이 휀스로 막아놨기 때문에 버스 15대가 서 있으면 어차피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학생이 나오는데 너무 붐비게 되니까 휀스 사이사이에 미닫이 식으로 문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차량이 15대니까 15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요소요소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건을 내릴 때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다 돌아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잠정적으로 오늘 1시 30분에 학원연합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봐서 설치할 데를 정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3개는 초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은 특수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휀스에다 문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1개 나가는데 대해서 5대의 차량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학원연합회하고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에 대한 불법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획기적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 학원연합회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일단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횡단보도를 해 줘야 되는데 횡단보도는 교통도로법상 200미터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101군데는 120미터밖에 안 되고 또 한 군데는 170미터밖에 안돼 가지고, 양쪽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안건으로 부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재상정하면 횡단보도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상당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해 보고 나서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겠습니다마는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학원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대책을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이런 면이 있습니다. 113개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종로학원 같은 경우 자기네 차량만 버스가 15대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버스가 15대면 100%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학원들은 자기네들 봉고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버스를 위주로 하고 대형학원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3분의 1로 일단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도시 전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코너라든지 이런 데는 10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다니다보면 코너에 차들이 다 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다 써도 도저히 문제해결이 안 되는데 단속이 철저하지 못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교통문화를 개선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보자는 의미에서,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정차 문제가 주말에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난 꽃박람회 때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없애지 않고 주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일주일 적당한 때 자기가 하루 크게 지장이 없으면 쉬는 것으로 해서 휴일조 3개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아까 기타 보상금 1,850만 원 중에서 견인차량 보상금이 예산에는 500만 원 세웠는데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과장님!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집행은 722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722만 원이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범수위원

500만 원 중에서 72만 원,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1,85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722만 3,170원이고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세부항목이 있거든요. 1,850만 원이 내용을 보면 견인차량 보상금 500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원봉사 실비보상 해서 900만 원, 또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인차량을 몇 대 해서 얼마를 집행하셨느냐는 것이죠?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금 불용액이 나온 것은 견인차량,

김범수위원

합해서 700만 원인 것은 알겠어요. 합해서 700만 원인 것은 아는데 2002년도에 견인차량을 몇 대 해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밑에 지도단속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천영목입니다. 549명에 1인당 5,000원 해서 27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명이에요?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549명이요.

김범수위원

549명이요?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아, 전체 연인원이 549명이라는 것이죠?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연인원 말고 실제는 몇 명이세요?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산은 150명을 했는데 150명이 다 나오지를 않고 나온 데는 그때마다 30명, 50명 이렇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30명에서 50명......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상해보험료가 한 명당 3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549명이면 한 분당,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연으로 하면 자원봉사자 14명 정도로 해 가지고,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연인원이 549명이면, 지금 전체 자원봉사 대상자가 150명 맞습니까?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150명이 연인원 549명이 되려면 한 명당 세 번 내지 네 번, 1년에,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1년에 한 분당 세 번 내지 네 번 나오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료를 3만 원씩 다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실효가 없는 예산집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한 분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일을 해줘야 그래도 그 분들한테 1년에 상해보험료 3만 원씩 들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분명 한 열 번 나오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을 위해서 3만 원짜리 상해보험료는 그냥 아무 효과 없이 지출된 게 이렇게 결과로서 확인된 게 아니겠습니까?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549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세 번도 나오고, 네 번도 나오고 해서 실제 보험을 든 것은 174명입니다. 1인당 보험료가 얼마냐 하면 25,737원씩 해서 440만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174명이면 더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구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174명에 대해서 440만 원을 자원봉사자에게 보험을 들어준 것은 적어도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적으면 세네 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번은 나가야 시에서 상해보험료를 들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개선해야지, 우리가 2002년도를 보고 또 2003년도를 추진하시죠?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2002년도를 죽 보시면서 하나도 못 한 분들은 빼세요. 상해보험료도 들어주지 마세요. 아니면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은 체크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라, 원래 취지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구청에서는 공무원들 대부분을 단속요원으로 해 가지고 인원부족을 보충하려고 하는 뜻이라면 딱 체크를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오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라고 해 주시든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매월 나왔을 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나오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상해보험금을 해서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일이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몇 회 나온 것에 한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을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나왔는데 어쩌다가 다치게 돼서 하면 참 문제가 되거든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원래 취지가 부족한 교통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원업무니까 자원봉사자를 지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한 번 나온 사람을 빼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분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경찰관한테 들은 얘깁니다. 예전에는 주·정차 단속권한이 경찰관한테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구청 행정부서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경찰들은 운전자가 있지 않으면 티켓을 못 끊는답니다, 아무리 주·정차가 있어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먼저 일과 시간 이후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야간근무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야간근무조, 휴일근무조가 다 있겠네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문제에 관해서 산업교통과에서는 2003년이나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견인차 보험 보상금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태 가지고는 이 업무가 잘 됐다고 볼 수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딱딱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몇 명해서 했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겠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담당과에서부터 현황파악이라든지, 대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58쪽에 사회위생과장님께 기타보상금 60만 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60만 원 중에 59만 원이 집행되고 1만 원이 남았는데 사회위생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신고보상금인데 집행내역하고 보상금 수령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집행내역은 열 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59만 원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동네마다 커피자판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녁때쯤 돼서 수십 대까지 다니면서 적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것을 다 줄 수 없어서 한 번에 10대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한 번으로 봐서 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덕양에서는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꾸 그 사람들이 이의를 달고, "왜 10대나 신고를 했는데 1대 값을 주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판결이 나기는 '1대당 1만 원씩 줘라' 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1대당 1만 원씩 준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이 신고범위가 어떻게 되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백화점에서 팔고 있다든지 아니면 허가가 안 난 업소가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자판기도 들어갑니다. 커피 자판기 신고 안 한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신고범위를 식당에 손님으로 가서 봤을 때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숙박업소의 문제라든가......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신고된 내용이 행정처분 할 수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행정처분만 하지 그것을 정보를 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줄 수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신고로만 끝나고요?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난 달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내려왔죠?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감시원의 범위에 대해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침이 마련됐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시청에서 마련 중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규칙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지침이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침이 별도로 필요하게끔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양쪽에 덕양이나 저희나 똑같은 지침을 줘 가지고 명예감시원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59쪽에 환경청소과 관련한 기타보상금 450만 원 중에 354만 원 80% 이상 불용되고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100만 원 내역이 있습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김유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질의이신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서,

김유임위원장

몇 건에 얼마를 집행한 것입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450만 원, 포상금이 46건에 96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장

46건에 얼마라고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96만 원이요.

김유임위원장

몇 명이,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쓰레기 불법소각이 45건, 무단투기 1건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니까 46건에 96만 원인데,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46건에 96만 원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게 몇 명이 수령을 했느냐고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한 사람당 한 건씩,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무실 가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력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건의 기타보상금 건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식품위생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행정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져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방효과면에 있어서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식품위생 관련한 기타보상금은 신고범위를 법의 한도 내에서 많이 확대하고 이런 신고절차와 신고내용, 보상금 수령액수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널리 알려서 주민들 자체가 스스로 서로 감시하고 견제를 통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효과 부분이 매우 클 것이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2003년도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좀더 제가 검토를 해보고 좀더 자세하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제일 좋은 방법은 반상회 때 한 번 이 부분을 단일 안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늘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 경찰이 있는 곳에서는 주의를 하듯이 모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 견제자가 되면 함부로 버리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는데요, 산업교통과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20만 원으로 구입한 게 나오는데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고 무전기하고 온수기를 구입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하고 얼마짜리인지 영수증 사본을 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오늘이나 내일 보내주십시오.
영목

천영목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생과장님께요. 우리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명예감시원이 어떻게 구성됐고 언제 출범합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시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감시원을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규칙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여관 숙박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가림막은 떼도록 명령을 해서 백석동 주변에는 이번 주말까지 모두 완료될 것입니다. 대화동쪽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주민들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숙박업소와 나이트클럽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법이 시행에 들어갔죠?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6월 7일에 시행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돼서 참여할 수 있죠?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상이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당연히 참여할 수 있죠.

김범수위원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도 시에서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지침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과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기보다는 확대해서 참여하게 하고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우리 고양시내 주택가 주변에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숙박업소가 숙박업소로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감시원이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겠지만 어차피 시장님 말씀처럼 정상적인 숙박은 허용하되, 불륜의 장소로 이용되는 숙박업소는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명예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명예감시단 운영이나 이런 것을 조기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6월 7일 공포돼서 시에서 거기에 따른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 없이 기존에 해왔던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이 하절기이기 때문에 식품위생 단속 지도점검을 저희 자체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3개 반을 편성해서 다음주부터 할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의 뜻이라고 여겨주시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및 2002년도예비비비출승인의건과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