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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2본회의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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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9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추가로 9월 25일 정윤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행신역경부고속철도시발역사촉구결의안과 9월 26일 김달수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0항 내지 제21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심사보고된 안건 중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열아홉 건, 촉구결의안 두 건 등 모두 스물한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3항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2항 고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관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 중 구성인원을 보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①관계공무원 ②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 7인 이내에서 「시의회의원 1인」을 추가하여 참여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체육시설물들이 확충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사용, 이용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아이스링크장, 수영장,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잔디구장 등의 시설물들은 크고 작은 각종 대회가 개최될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설물관리 운영에 따른 법규설치는 필수 요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관리운영 사항을 조례로 명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서는 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시설개방 및 제한사항, 사용료 징수 및 감면사항과 사용료 반환, 입장권 발행 근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양도금지, 손해배상사항, 위탁관리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적정하게 입안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조례상에서 표기하기가 난해하고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시간이나 사용료 규정 등 세부적인 관리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직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3월경에 준공하게 될 덕양문화센터와 200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는 일산문화센터 등의 문화시설운영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국내 최대, 최고의 문화시설을 갖추게 됨에 따라 전문화된 경영을 통하여 양질의 기획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관 유치에도 각별히 노력하여 시설물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은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행사 등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운영에 참여함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문제점으로는 문예회관 및 문화센터에 대한 시설물관리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어 시설물관리 및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비합리적인 사항들이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본 사항들은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점차 재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수정된 사항으로는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토록 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의 의결토록 조례안 제9조제4항에서 이사회 의결정족수는「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릉동 등 5개 동에서 지번 정리에 따라 통 반을 조정하는 사항과 도시화 추세로 과밀화 된 지역에 대하여 통 반을 재조정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주민정서에 부합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2회 정례회의 시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고양 풍동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식사동지역에 예속된 토지 0.09㎢가 풍동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개발됨으로 이를 풍산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타당한 안건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풍동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법정동으로 식사동과 풍동이 상존하고 있는 사항을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경기도 조정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사동 토지 0.09㎢를 풍산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2003.7.8.)이후 2003년 9월 1일자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를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7조제9호와 관련되어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관련사항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임으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국제전시장 부대시설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2003년 5월 12일 증원 승인 신청한 사항이 2003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19명에서 19명(5급1명, 6급 이하 18명)이 증원된 1,838명으로 책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의 행정수요에 바람직한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 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범위는 1964년 7월 18일 ∼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였거나 1967년 10월 9일 ∼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한 표준안(경기세정13410-1424, 2003.6.21.)을 참고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규개정으로 인한 불부합 사항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현실성이 없는 수수료 요율을 일부 재조정하는 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8조제1항1호에서는 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므로 법리에 맞춰 합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별표1 제9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 규정 사항으로서, 별표3에 별도로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요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기존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별표1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상향조정함은 업무의 성격, 원가산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재조정토록 하였으며, 본 사항들은 의료법 제3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지방세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심사보고서에 명기한 개정안 요율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 안건으로써, 2002년 12월 31일 신설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법규에서는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우리 사회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많은 계약관리행위가 이행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감증명으로 인한 분쟁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한 담당공무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연간 약 117만 건에 이르는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중 약 21%인 25만 건이 대리신청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대리인감증명 발급의 경우에는 많은 심적 부담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이중에는 허위위장, 변신 등으로 난해한 민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고의성 없는 사고유발의 위험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사고 유발 시에는 최저 1억 원 정도의 금액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1인당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360만 원으로 1인당 보험료는 9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부담한계를 보호토록 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부합되는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11월 18일 조례 제463호로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본 조례의 모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대통령령 제18003호 및 국무총리훈령 제441호로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 존속하고 있는 동 조례를 상위법 근거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치임으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고양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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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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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을 당초 「10인 이내」를 「11 이내」로 개정하고 시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특정단체의 당연직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의 기금의 심의 및 의결시 회의운영상 제척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의 심의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시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를 제외한 위원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여성문제에 관하여 관심과 경험 및 정책개발능력자 등 여성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통부 산하 「한국S/W진흥원」과 우리시가 협약 체결하여 한국항공대학에 위탁운영중인 「고양S/W지원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국내외 첨단 정보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보다 신축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진흥원의 구성에 따른 조직과 운영비내역 그리고 조례에 명기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 진흥원의 정관, 현재 입주한 업체 및 운영위탁 받았던 대표자 면담,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를 검토 후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 7월 8일자로 설립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자로서 관리할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의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역방제기의 임대에 대하여 평당 임대료를 현행 「10원」에서 「1원50전」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하여 광역방제기를 임대시는 임대에 따른 부담을 대폭적으로(66.7%) 낮추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고양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조례안, 제19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주택단지의 건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원인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부담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중 정수시설분담금을 삭제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는 고양시의 가로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 등에 설치하는 도시시설물관리체계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조화롭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환경 디자인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인」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지역특성, 노폭 등 도로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 설치될 도시 시설물의 형태·크기·색채·조명 등을 총 망라하여 예술성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디자인 개념을 도입·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모으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실·과·소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정비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의견 중 조정권고 된 사항을 다시 개정하려는 것으로, 권고사항 중 일부 부적절하게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고, 나머지 사항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행신역경부고속철도시발역사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신역경부고속철도시발역사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정윤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에게 본 결의안을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신역경부고속철도시발역사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전철 행신역 건설은 경기서북부 인구증가로 현실에 맞도록 규모와 기능면에서 전면 수정 보완되어야 하고 경부고속전철 행신역의 여객수송 및 환승 시발역 기능을 광명시에 있는 남서울 역사와 대등하도록 확대해야 하며, 건설교통부는 2000년 8월 8일 출발역 발표한 약속을 지키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시발역 기능부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인구 1백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신흥 거대도시 고양시는 경기서북부 교통·행정의 핵심도시이자, 통일조국을 대비하는 전략적 거점도시로서, 역사적으로는 민족통일과 그 기상을 중국 대륙으로까지 드높였던 교두보(橋頭堡)적 입지가 서려있는 곳이다. 또한 작금에는 우리민족의 정체성이 수반된 국제도시를 통해 문화와 관광 그리고 최첨단 산업이 조화를 이뤄 꽃을 피우는 미래도시 문화창달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 고양시는 과거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민족의 웅비를 다시금 동서대륙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정학적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고양시가 지향해야 하는 도시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집행부가 존속해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 해도 결코 과장일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계층을 망라한 고양시민 모두와 공·사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지역정치권 인사 모두가 한결같이 "고양시가 이제는 수도권 종속 개념이 아닌 국가의 비전 실현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도시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바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고양시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과 충정에서 비롯된 여론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4월에 개통되는 경부고속전철 차량기지를 수용하고 있는 고양시에 완전한 시발 기능을 갖는 역사존립(驛舍存立)은 단지 급증하는 고양시 인구증가와 함께, 고속전철 이용시민의 서울진입 없는 이용편의 충족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을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결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시의 규모와 입지적 위상에 걸맞는 도시기능 확충을 통해 경기서북부 철도교통망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의하고, 그 연장선에서 경부고속전철 행신역 시발 기능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속한 정책 반영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첫째, 고양시는 경기서북부 지역의 교통요충지로서 현재 인구가 10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파주 및 김포신도시 건설로 500만 이상의 인구증가와 인천국제공항 고양시국제종합전시장과 연계되어야 하고, 서울시내 교통체증 감소효과와 경기서북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고양시 인구 25만 명일 때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각종 사회지표를 기초로 고속철도 시발역 건설은 당연히 현실에 맞도록 규모와 기능면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건설된 고속철도 임시승강장(1일 4∼5회 편성)은 단지 지역주민들 및 여론 무마적 성격의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는 점을 고양시의회 전의원은 공감하며, 따라서 고속철도 행신역 시발역을 남서울 역사와 대등하게 함으로써, 고양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주변인구가 500만 이상으로 급증하는 원거리 교통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넷째, 고속철도 시발역사는 향후 급증하는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고려하여 고속철도 시발기능을 포함한 제반 관련시설을 미래지향적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행신역의 시발기능 부여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계획을 가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상으로 행신역경부고속철도시발역사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의원

김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2택지개발예정지구내 C-1 지구(일산동 179번지 일대) 1만 3천 평의 부지에는 습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부들, 금강아지풀, 갈대, 고마리꽃, 물자라, 송사리 등 60여종이 넘는 생물이 서식하는 일산지역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산들마을 뒤편 습지 2천 평을 보존하기로 했지만 C-1 지구 전역이 함께 보존되지 않고 습지 위편에 아파트단지가 세워지면 습지와 인근의 숲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고양시와 대한주택공사에 고봉산 자락 개발예정지구 중 습지와 산림녹지가 풍부한 C-1 지구의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상징인 고봉산은 녹지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숲 생태계이며, 이곳을 보존하는 것은 고양시의 친환경성과 생태계보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따라서 녹색도시·문화도시가 고양시의 일관된 정책기조인 만큼 고양시는 고봉산 보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고양시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고봉산은 86만 고양시의 상징이자,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최대의 도심 숲이다. 또한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한북정맥이 감악산과 북한산을 거쳐 서해로 이어지는 산림 녹지축의 핵심 연결통로이다. 고봉산의 생물종 다양성은 인근의 어느 숲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고양시를 에워싸며 야생 생태계의 서식공간이 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덕양산과 황룡산, 심학산이 모두 고봉산의 숲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고봉산을 보존하는 것은 고양시의 친환경성과 생태계보존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환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문화도시가 고양시의 일관된 정책기조이다. 이는 난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공간문화와 주거문화의 구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고봉산을 살리기 위한 고양시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봉산 자락은 여전히 개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고봉산 숲 생태계와 습지, 녹지축 유지를 위한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C-1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의 보존노력은 대한주택공사의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고봉산 보존과 도심녹지축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대한주택공사는 고봉산 숲 보존을 위한 고양시와의 협상에 성실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김달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고봉산보존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월 27일 역사적인 고양종합운동장 준공과 아울러 9월 28일 그 드넓은 운동장에서 고양시민한마음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