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효식
의사담당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0일 집회 공고한 제94회 임시회로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10월 8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강영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최경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와 의원 발의 안건은 잠시 후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이어서 길종성 의원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정윤섭 의원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후 2003년도 하반기 의회의원국내연수계획을 협의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 기간인 7일간으로 하고, 그 실시시기를 제2차정례회 개회 초반으로 정함으로써 이 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감사 시기에 나타난 제반문제점과 착안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심사와 관련 하여 질문을 통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년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의원이 제안설명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시장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과 고양시립합창단 및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단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8일자로 고봉동장으로 임용된 박행원 동장을 소개합니다.
동장
고봉동장박행원
(인사)
현석
시장 다음은 경기도 경제농정국 실업대책담당으로 근무하다가 10월 1일자로 우리시로 전입되어 화정1동장에 임용된 김대경 동장입니다.
대경
김대경
화정1동장 (인사)
현석
시장 덕양구 화정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일산구 산업교통과장으로 임용된 이경재 과장을 소개합니다.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인사)
현석
시장 일산구 산업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일산구 장항1동장으로 임용된 천영목 동장을 소개합니다.
영목
천영목
장항1동장 (인사)
현석
시장 참고로 병가 중에 있는 정왕기 전 고봉동장은 총무국 총무과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이문영 전 장항1동장은 경기도로 전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와 단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위촉된 강기성 상임지휘자입니다. 강기성 상임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하이델베르그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종로구여성합창단, 서울바로크싱어즈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8월 1일부로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위촉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단무장입니다. 권영진 단무장은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현대소년소녀합창단, 일산정발초등학교어머니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고 지난 8월 14일자로 우리 고양시립합창단 단무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와 단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효경 상임지휘자입니다. 변효경 상임지휘자는 연세대학교 교회음악학과와 독일 베를린국립예술대학교 합창지휘학 최고 과정을 졸업한 후, 베를린필합창단 합창음악회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8월 1일부로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위촉되었습니다. 다음은 박현영 단무장입니다. 박현영 단무장은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졸업한 후, 서울레이디스 싱어즈 단원, 고양시립여성합창단 총무로 활동하다가 지난 8월 14일자로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무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 및 고양시립합창단 임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불용예산에 대한 재원을 정리하여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재원을 변경하고, 각종 지역현안 및 마무리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00억 3,8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7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5,87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94억 3,100만 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으로 15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07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894억 6,900만 원에서 5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94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증가분 55억 2,600만 원으로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지역현안 및 마무리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명회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03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9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태임 의원, 이영훈 의원, 하성용 의원, 김범수 의원, 김혜련 의원, 박윤수 의원, 박복남 의원, 엄기창 의원, 최성권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이건익 의원과 이봉운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