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9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10-18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10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기에 해제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하려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에 따라 59개 취락 중 50호 이상 300호 미만 22개소에 대하여 해제경계선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중 주요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90% 층수 4층, 높이15M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따르며,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단지면적에 0.6%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녹지는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인구 1인당 3㎡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제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를 금번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주택호수 2,001호 중 공람인원은 607명이었으며, 추가해제 등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14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해제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의무사항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배치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과 우선 해제 취락지역 내 타인토지 주택소유자의 이축권 상실로 인한 민원이 예견되고 있으나 그 동안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아울러 주변으로의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고 개발과 조화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22개 부락을 전부 심의하자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할 수 없고 이 자료가 지난번에 기 설명회를 통해서 한 것인 만큼 한 부락 한 부락으로 하되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것은 아까도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2개 부락 중 군사보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는지 그것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부락단위로 하나 하나를 심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 강태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내용만 가지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시간상 모든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강태희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되는 것, 지난번에 통과는 됐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제안을 냈는데 그 제안 결정여부가 통보를 해 줬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것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아니다, 토지주가 우긴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항만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강태희 위원님의 군사보호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먼저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22개 취락 중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사전에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22개 취락이 전체 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중첩적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갖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과 경계선 설정을 하기 전에 이미 취락에 대한 기초조사가 연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고려한 것을 염두에 두고 관할 부대를 통해서 또 국방부 합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을 건의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추가적으로 해 주든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처럼, 안 그러면 행정위임에 대한 고도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위임위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건의사항을 기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장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치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노라는 답변만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래 개발계획이 확정될 즈음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도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여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심지어 가정파탄이 오고 자살소동이 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참 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을 해제 안 하려면 보상을 하고 보상을 안 하려면 해제하라, 불합리하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투쟁과정에서 주장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를 우리가 잘못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헌법 23조3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헌법 23조3항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제한의 경우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이나 제한을 당해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과정에 있는데, 지금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제가 의견청취에서 통과가 되고 도에 가서 통과가 돼서 시에서 용역을 맡긴 대로 큰 차질 없이 다소 변화는 있겠지만 된다고 했을 적에 아까 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제시기가 그쯤 되면 해결될 것 아니냐 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그것이 또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또 다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텐데 정책적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용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뒤숭숭해서 불안감에 쌓여 있는데 이나마 3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해제를 한다고 행정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군사협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안보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볼 때 그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건설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분명한 계획이나 정책이 입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만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왕 풀어준다는데 그 만큼 풀어주면 됐지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탕발림이지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확고부동한 정책이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와 확실한 내약이라도 받아내지 않고는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답변은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아까 성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정책이 입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개별취락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의회청취안건은 배부해 드린 책자 맨 뒤에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별도로 부여해서 1페이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149건으로 최종 집계한 부분이고 이것은 10월 6일까지 공람공고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144건의 유형이 지구계획 경계선이거나 경계선밖에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해제해서 경계선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 9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구경계선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입지함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저촉이 된다고 해서 시설을 변경해서 조치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45건, 기타 3건 해서 144건을 저희가 각 취락별로 집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과정을 거쳐오면서 37건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소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73건은 반영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1건은 현실적으로 조금 반영하기가 어렵고 이의신청자의 주관이 있어서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각 취락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의견을 첨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치의견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각 취락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량에서 22개 부락 전체에 대한 해제면적의 총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통계에 의해서 22개 부락 1호당 300평에 해당되는 총량면적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도상에 나와 있는 해제면적을 부락단위로 몇 퍼센트씩 해서 총량제에 몇 평이나 미달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락단위로는 나와 있는 것이 있지만 총량으로는 안 나와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마을별로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반드시 지역에 몇 퍼센트를 해제면적으로 책정했다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명시가 되어 있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오늘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음 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올릴 것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때 또 다시 걸러야 되고 그 중간에 불합리하다든지 의견청취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나중에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박종기위원장

도내동이 흥도초등학교 있는 곳인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흥도초등학교는 그 아래 서재동입니다. 서재동 취락은 조금 아래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취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위치가 책자 중간 2쪽에 취락현황 앞에 작지만 총괄적인 도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저희가 공람공고할 당시 이런 모양으로 공람공고를 했는데 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 하나와 기타 시설에 대한 변경요구사항이 2건이었는데 전체 3건이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이의신청해서 해제해 달라는 부분이 취락경계선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를 해제해 달라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해제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수용을 못했고 2개 필지에서 2건의 이의신청 내용은 5차 혼용도로의 건축제한선을 기존 현황도로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기존 건축물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이것을 재건축하거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건축을 이 도로에서는 이격을 해서 지어라 하는 내용인데 도시계획도로로 해석을 하고 이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가 기존 현황도로를 따라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5차 혼용도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호수가 42에서 변경이 없고 해제면적은 52,000평방미터로서 90%가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뺀 순수해제면적 기준으로 9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 도로가 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여기 얘기하신 부분이요?

강태희위원

여기 주차장 위에 하얀 부분이 도로예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역시 도내동에 서재동취락으로 29,000평방미터로 26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의신청이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백석동의 백신취락이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10만 5천 평방미터가 되겠고 주택이 나대지 포함해서 64호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12건이 접수가 되어서 7건은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일부 조정을 해서 수용하는 것까지 2건, 9건을 수용하고 4건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제율은 당초 95%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98.5%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이의신청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해제구역밖에 있는 농경지를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것은 해제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농경지밖에 있는 같은 필지의 소유자가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변으로 있는 토지만 건물을 포함하고 있고 공공시설인 주차장이 있는 범위까지만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건축물이 4개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나 정도면 문제가 있겠는데 4개가 돼서 반영을 했는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이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필지로서 전부 해제하기는 어렵고 주택이 있는 주변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쪽에 1130번지 주차장 있는 곳은 5세대인가 있는데 5세대 지주들이 똑같은 분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여기는 토지소유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부분만이고 뒤에는 다른,

김경태위원

주차장 있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 여기요? 여기는 같은 사람 토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세대 안 되는데 주차장을 지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들이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건축주하고는 별개의 땅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몇 세대 안 되는데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특혜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김경태위원

경지정리된 곳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경지정리된 주변의 농지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경지정리되어 있는 곳을 풀어준다는 것도 문제이고,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의 주택 한 줄 하고 아래 주택 한 줄 하고 가운데를 빼내야 되는데 지형상 가운데를 섬처럼 뚫어내기는,

김경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경지정리된 부분에 집을 지은 것은 어째서 집을 지었을까요? 건축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건축을 했느냐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 건축과정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검토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오래된 건물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한강 제방과 관련해서 취락구조해서 지은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된 부분이 주택에 관련된 소유자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별개, 형식상 주차장으로 해 놓고 전체적인 경지정리된 면적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제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위, 아래에 주택으로 있는 부분을 해제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주택하고 같이 연관된 분들의 땅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몇 세대에서 주차장 하나 하기 위해서 이만한 땅을 해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 각각은 그렇고 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토지가 이렇게 길쭉한 토지인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박종기위원장

그것이 지금 몇 퍼센트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98% 해제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별 하자 없네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호수밀도가 93.5%로 나왔는데 그것이 추가됨으로써 98%가 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의신청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백석동에서,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청서 맨 뒤 3페이지에 보면 백신취락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맹영수 씨, 박래우 씨, 박근우 씨, 박래두 씨, 주학선, 주상실 씨, 이광석 씨, 이필복 씨, 김상일 씨, 안성균 씨, 서경하 씨, 강성자 씨 이렇게 열두 분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1100-26, 이 사람도 이의신청 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도 이의신청이 3건이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여기 지도에는 없는데 추가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강태희위원

이의신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영수 씨입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여기에 소유자를 표시를 안 해 놔서요. 이 부분은 반영이 일부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소유자 특성 조사를......,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부분에 소유자가 한 사람 소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집까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이 집 포함해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공원인데 공원에 대한 것은 당초 간선도로변에 입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소유 토지가 상당히 큰 필지입니다. 그래서 전면도로를 이용하고 공원을 뒤쪽으로 바꿔서 요구를 해서 그것은 변경을 해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이 앞에 있는 필지 토지 소유주와 뒤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알았는데 동일 소유가 돼서 부분적으로 추가 해제를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이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것을,

이건익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 놓고 하지요?

박종기위원장

위원님, 질의 중에 일단 정회를 하고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이 계획을 보니까 어떻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것이 적어도 일정한 도시계획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계획도에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고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낮추고 또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기 용이한 곳만 골라서 지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 주차장과 접해 있거나 물론 그것이 놀이터 개념이면 더더욱 문제지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주택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것이 제가 보니까 거의 60% 이상이 대부분 그렇게 중첩되어 있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이나 새로 재계획의 가능성은 어떤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떨어져 있다는 사항은 제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하여튼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새로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에 해당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앞으로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가 되면 우선 넓히고 높이려고 여러 가지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본 예가 많지는 않지만 혹 가다보면 이 동네 아담하다 하는 인상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해제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축양식이라든지 친환경적이고 정화기능도 제대로 해서 친환경적이면서 미적 감각을 가져올 수 있는 건축양식을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건축에 대한 대략적인 지침이라도 내려서 정말 아름다운 부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해제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니까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성냥각 세워 놓은 것처럼 지어서 세나 많이 받는 경제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면 또 동네는 동네대로 바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고양시라고 하는 것을 전원도시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말씀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욕구를 충족하는 샛말 외 21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정 도로 및 기반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환경 불편해소를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 이의신청을 받은 144건 중 73건의 이의신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내용을 받아들여 주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 별도의 의회 의견청취 없이 처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달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김달수위원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구역 설정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까 저하고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지역 내에 도시계획 내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의결을 하면 아까 저하고 강태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을 옵션을 걸어서 삽입을 시켜서 구역설정에 관한 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한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 김달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건익위원

정회를 좀 하지요.

박종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기 의결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바 김달수 위원과 강태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심으로 인해서 본 안건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내용대로 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을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건익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진행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의견이 제시될 때는 그 위원회 전체의 가결을 받아 가지고 해야 원칙입니다. 두 분이 했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해야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기위원장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의견이 조율되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