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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성송제 의원 발언

9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3-10-20

성송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0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49억 9,501만 4천 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894억 6,863만 7천 원의 0.7%인 55억 2,63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 증액된 5,871억 3,032만 9천 원, 특별회계는 0.75%가 감액된 2,078억6,468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301억 7,655만 8천 원에서 16억 2,437만 5천 원이 감액되어 경정예산은 2,285억 5,228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90억 4,062만 7천 원에서 68억 9,525만 7천 원이 감액된 4,521억 4,537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8억 5,880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3,645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5,351만 원이 감액된 564억 4,107만 1천 원, 건설사업소는 46억 5,942만 4천 원이 감액된 1,678억 2,711만 4천 원,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에만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2,079만 5천 원이 감액된 95억 2,354만 3천 원, 덕양구청은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3,189만 9천 원이며 일산구청은 6억 4,107만 8천 원이 감액된 309억 7,73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4,355만 원이 증액된 250억 5,939만 4천 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71억 8,902만 2천 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19억 127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5억 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원인자 부담금 5억 2,247만 9천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인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 창릉천 교량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 원, 공원관리사업소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 자전거 대여소 임대수입 8억 원과 호수공원 내 매점폐쇄에 따라 7억 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덕양구청 건설과 소관 도로 점용료 수입금 1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2지구주변하수 차집관로 부설 회계 전입금 6,837만 3천 원과 일반부담금 1억7,050만 1천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중 이주대책 부지매각 수입 3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에 신평 배수펌프장 제진기 17대 교체 시설비 중 입찰 후 낙찰차액 5억 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벽제 하수종말처리장 농지조성비 1억 5,400만 원, 예비비 2억 7,9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건설사업소에 덕양문화체육센타 주차장실시설계비 등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출자금 40억 원과 노래하는 분수대건립시설비 24억 2,500만 원, 감리비 1억 8,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덕이-대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비인 시설비 22억 1,162만 7천 원과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000만 원, 시설비 3억 5,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분담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속사업 중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량을 늘려 예산을 추가 배분하고,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형건설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단위 사업인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있는지, 이렇게 변경 요구된 사업들이 객관적인 우선 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제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205쪽에 도시계획과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지 신문공고료가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포함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이건익위원

3,465만 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경정하고 기정하고 포함된 방법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38,500원 곱하기 3단, 12㎝, 12회가 기정예산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38,500원 5단에 18㎝, 10회를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줄에 있는 18㎝ 10회를 증액을 하고 뒤에 있는 12㎝ 12회는 기정예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기정예산이 3,400만 원이라면 경정예산에 38,500원, 5단, 18㎝, 10회인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포함된 것으로 3,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에만 3,400이라고 했으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금년도 본예산이 1,879만 2천 원이 있었고,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정예산이 3,400이라고 하셨으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1,897만 2천 원이 있었고 2회 추경에서 저희가 모자라서 1,879만 2천 원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758만 4천 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고 거기에서 집행을 3,700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공고료가 연말까지 필요해서 불가피 3,4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공고료가 이렇게 증이 될만한 큰 사유가 있었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한번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락성격별로 나누어서 하고 또 변경되는 내용을 이의신청 받아서 반영을 해서 다시 신문공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고를 여러 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기정내용에 보면 38,500원, 3단, 1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인데 그것이 오차가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데,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20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원인자 부담금 471㎡에 대한 5억 2,247만 9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산출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당동 능곡동사무소 바로 옆에 한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 조건에 지도농협 옆에 농협창고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는데 지도농협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직소민원신청이 돼서 저희가 결정을 지도농협 옆에 농협창고 개설하는 도로 대신에 행주관광 앞쪽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농협창고 옆에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개설원인자 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징수를 하고 행주호텔 앞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5억 2,247만 9천 원이 나온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근거는 지도농협창고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연장이 61m에 폭이 6m짜리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5억 2,24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토지보상비는 거기에서 얼마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이것이 한라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이런 문제는 사전에 단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덮어놓고 5억 2,200이니까 5억 2,200이 무엇으로 산출됐는지, 토지보상비는 61m 개설하는데 폭은 6m 공사비는 얼마, 이렇게 나왔으면 쉬운 내용인데 덮어놓고 5억 2,200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 건설과, 창릉천 교량설치라고 했는데 이 교량설치 5억이 공사비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에 대한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22억에 대한 사업비 중에,

이건익위원

22억의 사업비 중에서......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22억 6천만 원 중에 기 1차로 3억 6천만 원의 양여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5억이 더 추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이 5억이 양여금 내려온 내용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당초에 본예산은 시비로 확보되어 있던 것인데 재정보전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 후에 재정보전금 5억이 내려왔단 말이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건익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신문공고료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공고를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도 공고를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입안을 위한 신문공고는 시에서 시장명의로 하고 1회에 2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람은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열람은 시청과 구청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시청과 구청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동사무소에도 부착을 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동사무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번에 민원을 받아 보니까 전부 모릅니다. 저도 통장회의에 자주 참석을 하는 편인데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동사무소에서 회의자료로 해서 일러주는데 지금 통장 반장 기능이 전혀 없어요.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어요. 우리 관내도 호수는 60호인데 사람 모이는 숫자는 80명이 모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름만 통장이고 통장회의 때나 오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동사무소 다 부착을 하고 회의 때 통장한테 일러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없고 조정가능지역이나 광역도시계획입안이 됐을 경우에 방법을 현재 방법보다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도 느끼신 것이지만 몰라서 왔다는데 전혀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제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공람공고가 있다는 자체를 알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이번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공람공고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기위원장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지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는 있는데 농촌에서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관심이 없을 테고 어른은 컴맹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도한 것이 명단을 물어봤지만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사항으로 개별 통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좌우간 이번에는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209쪽 창릉천 교량설치 공사비가 22억 6천이라고 했는데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비로 3억 6천만 원의 양여금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재정보전금 5억을 추가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이 되고 재정보전금이 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시비는 삭감이 됐다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시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추가로 재정보전금을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그럼 시비는 언제 삭감이 됩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당초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 세웠었는데 삭감은 언제 됐냐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이것은 바로 시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윤희위원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액수라고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릉천이 덕수교하고 세월교 사이에 있다고,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덕수교 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세월교 재설치비용을 요구했는데 창릉천에도 교량설치가 필요하고 그 옆에 있는 세월교에도 또 다리 세우는 것이 동시에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창릉천 구간 내의 덕수교에서 300m 하류지점에 세월교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창릉천 교량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세월교를 다시 재설치하는 것을 이번에 예산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인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창릉천 구간 내는 몇 군데 세운 곳이 있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구간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사업을 구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구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겠지만 중복구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처음에 계획은 올해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꼭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벽제하수처리장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은 금번 추경에 꼭 세워주셔야만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올해 말에,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그래서 삭감이 돼 가지고 금번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세워주십시오.

박윤희위원

예비비도 필요한 것인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2억 7,9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예.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40억이 서 있지요, 기 예산이?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벽제하수처리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으면 보상비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런데 이 40억 가지고 보상이 안 된다고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하게 감정평가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감을 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참 모자랄텐데 어떻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2004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226쪽에 덕양문화센터 2차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4억 6천만 원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설계비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6천에는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으로 3억 5천, 인공암벽을 일전에 계속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400만 원 그리고 안내싸인시스템이 2,100만 원, 경관조명부분이 6,500만 원 해서 도합 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주차장 증설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기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서 조금 혼동을 했어요. 국제전시장 건립 출자금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출자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하고 도하고 저희 시가 똑같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에서 부담할 출연금이 예산책정이 약간 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비율을 맞춰서 출자하기 위해서 저희 사항은 삭감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더 출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국도비 예산이 잘 내려오지 않은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국가예산이 조금 덜 책정됐다고 보는 사항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이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덕이 - 대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가 13억인데 시설비 13억에 대한 개요를 설명 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금년도 말로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공사로서 거의 막바지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일부 사업비가 소요가 돼서 1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ESC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변동되는 것이 4억 그리고 관급자재 단가상승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4억, 또 폐기물 처리량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2억 그리고 전기공사 시스템 변경 그러니까 경찰서에 요구했더니 신호등 같은 것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1억, 지장물 상수도 관로이설비가 2억 해서 1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만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시설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내용은 13억에서 4억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물가변동률은 국가가 만드는 지수변경에 의해서 해 줘야 되고 폐기물 증가, 경찰서하고 싸인시스템 신호등 체계관련해서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증설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추가됐고, 상수도는 조례에 의해서 공사하는 곳에서 지장물 이설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중에서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암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생기간이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립식 피씨박스로 바꾸면서 저희가 공법을 개선했고, 우수관로 사토처리하는 연약지반 관계 때문에 생긴 부분들 그리고 가좌교박스에 가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하수를 개수하면서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일부 시트파열이라든지 가시설이 들어간 부분이 추가로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법상으로 봐서 공사비를 내리는 공법이 있고 상승되는 공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설계변경은 전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99%가 전부 올라가는 금액이라고요. 사실상 설계변경을 하는 원인은 어떤 특수한 공법으로 인해서 단가를 내리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한국의 특이한 공사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외국사례는 대부분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만은 이런 관계를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 일산문화센터 건립, 기본설계비는 그대로 있는데 변경에서 보면 5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공사량이 증감이 됐다든지 설계변경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ESC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계약했을 때는 당연히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겠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사 마무리 할 때까지는 증액을 시켜 주기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대개 플러스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IMF인 경우에는 인건비가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 ESC를 한 과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지수변동에 의해서,

김경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이유가 지금 추가되는 예산이 2005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물가를 알아서 상승했다고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2005년도 예산이면 2005년도 상황을 봐서 해야지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5년도에 쓸 예산을 지금부터 포함을 시키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해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물가가 내렸을 경우는 회사측에서 반납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 총 공사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100원을 계약을 했는데 공교롭게 마이너스 ESC를 적용하게 되면 결국은 회사가 가져갈 금액은 100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95원을 가져간다든지 하겠지요.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사업하면서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 주면 물가가 낮아졌다고 했을 경우에 반납시킨 예가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설득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을 왜 지금부터 세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저희가 계속비에는,

김경태위원

공사는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5년에 쓸 예산 아닙니까? 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5년도 쓸 돈을 예산을 안 세우고 저축을 하면 단 돈 10원이라도 고양시 돈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박종기 위원장, 최경식 간사와 사회교대)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에서 주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물가가 오르면 지수, 그러니까 5% 이상 올랐을 때 공사비를 보전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공사하는 모든 큰 공사들은 계약서상에 다 그렇게 계약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ES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도매물가가 6개월 이내에 5% 이상 증가된 것을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물품도 우리 고양시에서 구입해서 주면 고양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는데 실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금을 주면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IMF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상 개인이 물품구매해서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물가정보지나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결국은 물가변동률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물가변동률에 관한 것은 주게끔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주게 되어 있어도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줘야 되는 부분을 안 주고 나중에 준다고 하면 결국은 그 금액을 시가 이익을 볼 것 아니냐, 다만 이자부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자부분까지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보다는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이 선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단위 공사이다 보니까 몇 푼 안 되는 것은 우습게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공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끔, 잘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계약서라든지 고양시의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244쪽 관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비 4억 5천만 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동 일대 주택지조성사업은 지금 저희가 4억 5천을 삭감하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명시이월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나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면 이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액을 줄이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세입에서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수입이 안 들어올 사항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을 맞추고 이 사항은 금년도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지장물이라든지 현지측량공사관계가 늦어졌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공사가 진행에 차질이 있었고 주민하고 마찰인 것은 아닙니다.

엄기창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신다고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내년도 특별회계에 다시 세워서 환지할 계획입니다.

엄기창위원

환지평수가 몇 평 남은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환지면적이 8천㎡입니다.

엄기창위원

토지매입비 7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 그쪽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공공시설이 거기 시설이 되어 있나요, 그 지역에?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도로라든가 일부 있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에 농업용수로 공사비용을 3회 추경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생각하셔서,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하니까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지조성에 농수로가 약 1.7㎞가 있습니다. 이 농수로공사는 농업기반공사에 앞으로 저희가 기부채납해야 하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단지조성공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했고, 다만 실무자가 바뀌는 차원에서 착오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면밀히 해서 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238쪽 노래하는 분수대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 8월이 내년 봄으로 됐다가 또 내년 가을로 된 것 같단 말입니다. 여기 2004년이라고만 되어 있지 몇 월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 8월에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2004년 1월 9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9일까지 건립공사가 준공되고 일반인에게는 4월쯤, 1월에는 실제 분수가 가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년 4월쯤에 일반인한테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2004년 1월 9일 완공되고 4월이면 공개가 됩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저는 내년 가을에 되는 것으로 알아서 너무 늦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최성권위원

그러면 노래하는 분수대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무 문제 없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아무 차질이 없고 다만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공사가 약간 늦어지는 것을 걱정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우리 고양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370쪽 건축과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광고물 제거용역비가 삭감됐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제거용역비는 당초 2003년도 덕양구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하고 태풍을 대비해서 철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범거리는 법이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3층까지 허용되는 판유리용 간판을 행정자치부 개정시안에서는 1층은 판유, 2·3층까지는 문자 입체채널형 간판으로 설치토록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아직 개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초쯤에나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는 이번에 고양시로 지나지 않아 가지고 고정광고물 고층에 있는 것을 올해는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불법 광고물이 덕양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큰 돈은 아니지만 1,400만 원을 들여서 그래도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재편성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비비조로 일부는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태풍(재난)을 대비해서, 일부는 별빛8단지 시범거리로 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예정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아직 공고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일정한 지역에만 쓰게 된 예산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 덕양구 전체지요.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덕양구 전체니까 불법 광고물이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하다 못해 요새 너무 많이 붙어있던데, 오빠 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폰팅 프랑카드는 공익요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이니까 웬만한 것 싹 제거시키도록 용역을 줘서 활용하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당초 이 예산은 사실 시범가로하고 태풍 등 재난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기는 그렇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최성권위원

쓸 수는 있는 것인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불법 고정광고물 같은 것을 철거할 수는 있지요.

최성권위원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지금 고양시가 러브호텔에 이어서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폰팅이라고 해서 제가 죽 삼송동부터 식사동을 거쳐서 종합운동장 개장식날 가면서 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아주 뒤덮였다고요. 주로 전주에다 아래 위 2층으로 어떤 것은 3층으로 걸어놓고 했는데 이것 큰 문제입니다.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하는 것이니까 한이 없는데 좌우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정광고물제거 용역비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하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방금 설명을......

강태희위원

지금 최성권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고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것은 고정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동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폰팅 같은 것은 유동광고물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저번에도 도시건설국에서 조례제정하기에 질의하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았는데 미적 감각이다, 환경이다 얘기를 해서 제발 그런 것을 철거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덕양구청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역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시급히 공익근무요원 등에게 시켜서 철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위원

불법 광고물 제거 용역비가 굳이 시범가로사업 말고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김달수위원

이것이 전부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김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시범가로 하나만 대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태풍이나 재난재해 대비해서,

김달수위원

재난재해는 예비비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런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김달수위원

아니, 재난재해는 예비비에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그것 플러스 불법 광고물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주가 시범가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시범건물로 선정된 건물에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거기에 플러스 재난에 대비해서 1,4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그 외에 기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제거용역비는 안 세웠다는 얘기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달수위원

어떻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범가로사업도 벌이고 또 시범건물도 선정하고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불법 광고물 꼭 고정뿐만이 아니고 실제 법도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이런 경우는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반영시켜 가지고 그런 사업이나 정비는 강력한 의지나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서 4억 원에서 이번에 5천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달수위원

예. 이것이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본예산에 4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집행을 3억 7,295만 5천 원 하고 현재 남은 것이 2,700만 원 남았습니다. 주로 사업은 부락에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것 집행한 사업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건설과 소관 중에서 세월교 재가설공사, 세월교 위치를 창릉천 교량설치하는 것과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강매동 강고산부락을 가게 되면 구안기부 부지라고 해서 지금 국정원 송신소가 있는데 마을주민이 강매동에서 현천동으로 자유롭게 건너 다니는 세월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해 때 일부 구간이 유실이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 도시건설국 건설과에서 창릉천 교량설치 공사를 하는데 거기하고 세월교하고 위치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상당히 멉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통일로 덕수교 110m 하류지점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구역이 강매동입니다. 강매동이기 때문에 한강 하류쪽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창릉5통 농로포장공사비를 보면 농로포장할 이 지역이 도로부지가 아닌 개인사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지의 경우에 시의 돈으로 굳이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릉동에 2002년도 8월 19일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예산에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두동 712번지 오순영 외 1인 800㎡ 사유지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최근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 공시지가가 1.3배가 뛰고 시가가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자기 사유재산의 침해가 된다고 아주 극히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올렸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사유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박윤희위원

전체가 다 사유지인데 애초에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동에서 동의를 받겠다고 저희한테 문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받고 나가서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가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최근 해제와 관련 돼서 지가 상승이 되니까 토지주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산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절대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장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든지 도로법에서 노선인정공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유지가 편입된 것을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자체 사업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확인을 해서 공부확인을 한 다음에 상당히 까다롭게 저희가 절차와 형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에서 올리는 것을 선별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기 사용한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잖아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으면 그냥 보상 안 해 주고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유지를 보상해 주면서까지 포장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토지주가 동의를 해 주면 보상을 안 줍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시가 매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보상을 합니다. 취득을 합니다.

박윤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럼 마을안길포장공사는 대체로 사유지에 포장을 해 주는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대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부락에는 관습상 기존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토지주가 동의를 하면 거기에 시설공사를 많이 해 준 예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불법 광고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최근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최성권 위원님이나 강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리에 보면 고정광고물 말고 폰팅 남녀만남 이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사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차피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확실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얼굴이 빨개져서 못 갈 정도로 지금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내유동 828번지 일원 배수관로공사 7,6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겨울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희 당초 계획상으로는 명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공사가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지금 현재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설계는 미리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공사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끝내서 시민들이 지하수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려고 부득이 추경에 예산확보케 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주민을 위해서는 중금속에 오염이 됐으면 바로 해야 될 부분인데 겨울공사해서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얼어서 땅이 침하가 돼서 터진다든가 하는 부분이 심각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염려하고 계신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의결됨과 동시에 발주해서 12월 15일 이전에 포장까지 끝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전액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데 9억이라는 돈이 전액감이 된 것입니까? 사유가 뭡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은 수도법을 근거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5 년 단위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히 검토치 못하고 예산확보케 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예산편성시는 좀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발주코자 했으나 본 용역품셈이 환경부에서 개정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 품셈이 미확정되어 있어서 본 품셈이 금년도 11월 내지 12월에 확정고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각 시·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완료 후 명년도 3월경에 경기도에서 본 용역을 하는데 명년도 3월경에 확정되어서 각 시·군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지침을 시달예정에 있어 세부적인 경기도의 지침 없이 우리 시에서 먼저 용역추진시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의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명년도에 재확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국·도비는......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확보에 신중치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내유동 배수관로공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원인자부담인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편의차원에서 현재 배수관로는 매설되어 있는 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시민들이 식수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원배수관로를 깔고 인입공사비는 시민 원인자부담으로 추가로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시민은 물을 먹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금방 내유동 배수관로공사, 고봉산 영천사 앞 성석동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그 부분 일부는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우리 시 관내에는 크게 서쪽으로 자유로 구산동, 북쪽으로는 내유동, 동쪽으로는 북한산 밑에 효자동의 사기동, 남쪽으로는 강매동까지 대부분이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배수관로를 매설해서 시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데 고봉동지역은 금년도부터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일부 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비비성격으로 확보된 배수관로 확장공사비라든가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고봉동지역에 많은 관로공사를 했고 명년도에도 고봉동 일원을 중점적으로 관로확장이든가 지하수로 인해서 오염이나 채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많이 예산을 그쪽 지역으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거기의 수질검사를 하셨나요? 제가 얘기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작골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성권위원

예. 작골 바로 들어가자마자 고개 넘자마자 오른쪽으로 군부대 담 낀 그 동네 말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저한테도 와서 연락을 했더니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배수관로공사를. 모르세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치를 다시 한 번 알려 주시면 금년도 잔여예산 등을 확인해서,

최성권위원

우리 아파치요새 아시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아파치요새 넘자마자 오른쪽 동네거든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 부분은 일부 명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답변서 온 것까지 제가 봤는데 과장님이 왜 모르시지요?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도 했는데,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302쪽 공원관리사업소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 수입금, 자전거 임대료 8억 전액 감은 실제 이 사람들이 애초에 사업하기 위해서 8억이라는 금액으로 들어왔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계산이 안 맞으니까 반납한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감한 내용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다음 303쪽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새로 감정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연계된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이건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자전거 대여소 8억은 2002년도 12월 1일자로 사업자가 영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의 수입예상이 되지 않아서 감액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1호 매점과 2호 매점에 임대만료가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하고 잔여기간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삽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애초에 8억이라는 임대 입찰이 어떻게 해서 8억이라는 것이 계상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억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유경쟁 입찰로 해서 본인들이 얼마에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대여를 했을 때 수익이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서 자유입찰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본인들이 써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임대수입을 계산해서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나갔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밖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수공원 관리하는 저희 관리사업소 측에서는 평일까지는 직원들이 근무를 거의 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에는 청경 5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내라고 하면 울타리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밖에서 하기 때문에 평일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휴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8억이라는 임대료를 과다하게 입찰해 놓고 손점을 잡아놓은 다음에 반납을 해 가지고 밖에서 사업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자전거 대여소를 포기했을 적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2개 업체 정도가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산구청하고 노점상 단속관계로 해서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구청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안 갖고 들어오게끔 단속을 하는데 호수공원 전체에 출입문이 20여 개가 되니까 아무 곳에서나 막 가지고 들어와서 실제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타시는 분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호수공원이 체제적인 입장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단속하기는 힘든 상태이고 해서 자꾸 일반 시민들은 호수공원에 자전거 대여소를 먼저번처럼 임대사업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임대사업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해집니다. 자전거 보관소도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철거를 한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철저하게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통 무질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점 2개소에 대한 기정예산이 경정예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점 2개소가 장애인협회에 나가 있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장애인협회의 회장명의로만 되어 있지,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 9억 천에서 지금 7억 700만 원을 감하는 상태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1호 매점이 연간 8억 6천을 입찰을 본 것입니다, 3년간.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1월에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호수공원에 1호 매점의 존폐여부를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4월 24일 꽃박람회 개최 즈음해서 장애우를 위해서 사회환경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윗분들의 결정이 어떠냐,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다시 살리는 방법이 어떠냐 해서 그렇다면 고양시에 장애인협의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상차원이라든가 강구대책차원에서 해 주는 방법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그리 넘겨주면서 8억 6천에서 예산이 금년도에 1억 천밖에 안 나가거든요.

이건익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입찰을 봐놓고 장사 안 된다고 딱 문 닫아놓고 다시 또 나갔단 말입니다. 도로 그 사람들한테 나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의회에 보면 지금 현재 1호 매점이나 2호 매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나갔는데 안 된다고 반납해 놓고 다시 나가면서 9억이라는 돈에서 7억 얼마를 깎아주고 지금 1억 9천 얼마가 남은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당초에는 장애인들한테 해 준 것이 아니지요. 당초에 8억 6천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장애인들한테 해 준 것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을 시켜서 했던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글쎄 그 당시 8억 6천인가 9억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 9,400으로 경정됐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건익위원

도로 반납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당초에 본인들이 8억 6천을 계산을 했다가 수입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장애인들 보상차원에서 호구지책 차원으로 시에서,

이건익위원

장애인들 보상관계는 사회산업에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여기 계상된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당초에는 8억 6천으로 자유경쟁했다가 장애인들쪽으로 가면서는 저희가 감정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 임대수입이나 매점 2개소의 임대수입이 충분한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당초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장이 몇 퍼센트 추가로 그 금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해서 결국 고양시 수입측면에서 자유경쟁입찰로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상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결국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폐쇄할 수도 없고 저희가 금년도 7·8월에 설문도 받아봤습니다. 존폐여부를 물어보니까 60% 정도가 매점은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9월말 1호, 2호 매점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다시 1년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매점 자체가 일반인들은 안 되고 장애인한테만 나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입찰해 가지고 전부 받아냈다가 도로 내주고 어린 아이 장난도 아니고,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 저면폭기기 압축기 보수공사가 있는데 왜 교체를 못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면폭기기 압축기를 보수를 하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4,200만 원 계상해서 사업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호수공원 건립한 것이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할 것이 못되고 전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수질관리측면하고 공원관리측면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를 다 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보다 어차피 전문 기관에 진단을 다시 받아가지고 저면폭기기 전체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전부 반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6쪽에 정발산 공원 베드민턴장 전력증설이라고 나와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베드민턴장을 하게 되면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체육시설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39개 도시근린공원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베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와서 산보 정도나 하는 코스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 베드민턴장, 족구장, 각종 생활체육협회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노면만 정리를 해 준 상태였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민턴 같은 경우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붕을 해 달라고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공원에 있는 베드민턴장은 거의 정비가 다 됐습니다. 지붕까지 다 해 줬는데 정발산 공원 같은 경우는 암센터 뒤인데 거기는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지가 오래 됐고 그래서 전력이 약합니다. 전력이 약해서 전력을 증강해 주려다 보니까 기존 본선에서 들어온 인입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증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원래 공원명칭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각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에 보면 공원에 베드민턴장 등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오면 민원에 의해서 안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하다 못해 위에 덮어달라고 하면 위에도 덮어줘야 하고 바람막이를 해 달라고 하면 바람막이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상,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운동시설도 공원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중산2호 공원처럼 큰 운동장이 아니고 소규모 운동장으로 일반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백석공원에 레포츠시설 쪽으로 간 인조잔디구장 같은 것은 저희가 안 해도 일반적인 소형규모의 운동장 시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관리에서 범주가 넘어서는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예산편성상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익위원

어떻게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원칙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 내의 모든 체육시설을 너희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려면 시설물을 없애든지,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차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범위가 자꾸 넘어서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계는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호수공원 내에 매점이 2개밖에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매점은 2개밖에 없습니다. 고정된 매점,

김경태위원

다른 공원에는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공원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호수공원의 1, 2호 매점이요?

김경태위원

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 9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10월에 재계약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제가 이것을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개인 1대1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1대1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인한테 입찰을 시켰을 경우에, 제가 2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매점 하나에 4억 이상씩 일반인한테 하면 입찰이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협회에서 수입·지출내역서를 받아본 결과 한 달에 백만 원도 못 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점 하나에 4억 이상씩 일반인한테 입찰을 주면 4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되는데 장애인한테 이렇게 크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개인한테 다 가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구가 우리 고양시에 몇 만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이익금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수입지출을 보니까 한 달에 백만 원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억씩 주고 일반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사업성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그렇게 많이 써냅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장애인한테 하나의 특혜를 줬으면 골고루 장애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몇 몇 사람, 지체장애인 회장, 신체장애자 회장 두 분이 하나씩 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그 전에 4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까지 1호 매점을 임대했을 경우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하면서 그렇게 하지말고 수입에 대한 것은 장애우로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7개 단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소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전 소장님한테 제가 막 따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장애자 명칭으로 해서 회장한테만 들어가고 수입·지출내역서를 보니까 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주고. 그러면 차라리 일반 입찰을 줘 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장애인협회에 줘서 매점이 2개니까 8억 아닙니까? 8억을 가지고 장애인협회에 전액 다 지급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해라, 왜 벌지도 못하는 매점을 장애인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럼 일반인한테 줘서 8억이라는 돈을 몇 만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끔 쓰는 것이 효과적 아니냐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인가 10월 그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재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입·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매점 두 군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그 부분을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2003년까지라고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협회에 우리 고양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준 부분을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공원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장애인협회에 주는 모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주민편익 제공해 준 부분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야기하면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고양시에 수십 개 업체가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도 실제 장애인한테 혜택이 간다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업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달수위원

자전거 임대사업비 계약이 8억에 됐다가 이것이 해지가 됐는데 그러면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이 전혀 없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사업시행이 된 것이 2002년도 10월 1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8억을 쓰다 보니까 1,4분기 정도만 하고 12월 1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수입으로 해서 2억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해 포기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 수입에는 미납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미납금 차원이 아니고 8억이라는 입찰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8억을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되든 그것은 납부하는 것이고 중간에 그 계약을 기간동안 하기로 하고 납부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위약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매달 분기별로 2억씩만 주고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포기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위약금이나 그런 것 없이, 예를 들면 시에서 사정상 '너희 그만, 하지 말아라'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업자한테 위약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년이 보장된 것인데 사업의 계약해지를 먼저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업자도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시하고 했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전혀 내용이 없어 가지고,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위약금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당사자간에, 고양시와 자전거 대여소의 관계에서는 위약금 물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를 시켜도 저희가 위약금을 안 주고 인수받은 업자가 해도 안 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그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자전거 임대사업이 이것 때문에 시의 수익도 감소하고 거기에 불법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는 2중의 상황이 악화되고 이 사업 하나 포기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런 불법 임대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문제도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 하나가 호수공원 입찰에 대한 입찰경위 자료제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1호, 2호 매점 금년도 입찰하게 된 내용이요?

김달수위원

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달수위원

예.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서 사본하고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매점을 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장애우단체한테 일종의 특혜형식으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그 수익금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사업소나 시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장치나 내용은 있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매점폐쇄한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폐쇄하는 것으로 어느 선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굳이 재산을 폐쇄해야만 되는 결과가 나오냐 해서 그러면 보상차원이나 예우차원에서 해 주기 위해서 고양시 장애우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다만 천만 원이고 몇 천만 원이라도 수입을 잡으면 어떠나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면서 사실은 사회경제국 사회과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가 되어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꾸 특혜성 말씀을 하시는데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침이라기보다 협조를 받아서 사본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금년도 9월말일 끝나고 10월 1일 다시 할 때 장애인 쪽으로 갈 것이냐 일반 입찰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매점이 각 시·군에 있는 매점들 때문에 굉장한 소송이 걸리고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도 8억에 소송이 걸려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8억을 받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에서 좋지만 다만 몇 억이라도 우리한테 수익이 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도에서 저희는 당초에 받았던 대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시 수익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든 수익 발생되는 것을 일종의 사회환원, 사회복지 쪽으로 시에서 배려를 해서 장애우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달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수익이 골고루 배분되게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계약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장애우회장한테 그랬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우리한테 수익에 대한 것을 보고해 달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달수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이 구두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상으로,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계약서 상으로 나가 있지요.

김달수위원

아, 나와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태희위원

지금 호수공원에서 연간 쓰레기 나가는 총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쓰레기 봉투 쓴 숫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그것을 보면 되겠는데,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호수공원 내에 매점을 두면 매점에서 나오는 부산물, 포장지 등이 전부 쓰레기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쾌적한 공원의 개념은 공기도 맑고 경관도 좋고 산책하기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서 들어오는 공원인데 잘 모르기는 하지만 종합운동장 개장식 하는 날 철책을 쳐놓은 안에 들어와서 10여명이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한테 통보를 해서 경비원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첫날부터 저 지경이 되면 종합운동장 며칠 아니면 망가질텐데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빨리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구석구석 잔디 위에서 놀러와서 음식 잡숫는 분 안 계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지요? 단속 못 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31만 3천 평의 호수공원 내에 들어오는 일반 입장객들한테 잔디에 들어가서 식사행위하는 것을 단속하기가 힘 듭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단속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단속은 할 수가 있지요.

강태희위원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김밥이라든가 일반 간식, 패스트푸드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있지만 불을 피워 가면서 하는 행위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매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잡숫는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전거 도로가 있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자전거를 타라는 얘기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자전거를 타라는 얘기인데 안에 들어와서 타고 싶은 사람은 자전거를 대여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밖에서 대여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여기 용어가 뭐냐 하면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했단 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줘서 또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해서 8억이면 8억에 들어왔는데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약을 하면 업자한테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업자가 위약을 하면 위약금을 안 받는다, 그런 조항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계약법이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려면 우리 고양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시지만 공원에 들어오실 때도 주민등록 소지를 하자고 홍보를 해서 우리 고양시민은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한 것이니까 무료로 입장을 시키되 고양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수익사업이 될 것이 아니냐, 굳이 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탐을 낸다고 하면, 아니면 전면 개방했을 때 음식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단속을 해서 안 잡숫게, 매점에서 매상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그 매상 전부를 쓰레기통에 제대로 갖다놓고 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사업소장님이 하소연 비슷하게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뭐냐, 매점에서 사가지고 들어간 겉껍데기나 포장지는 전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깨끗한 호수공원 소위 동양적인 호수공원, 또 건강관리, 쾌적한 것을 다 자랑하는데 사실 하루종일 거기 와서 나다니시는 분 아니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땀 흘리고 가시다 집에 가서 샤워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와서 응달 밑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려서 가뜩이나 관리하는 인원이 적은데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하면 쓰레기 봉투값도 필요한 것이고 인적 자원도 필요한 것이고 한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 볼 때 호수공원에 관리계획이 새로운 소위 업그레이드시켜서 다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평소의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서부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위약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500만 원의 감정수수료를 계상한 내용은 자전거 대여가 아니고 매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2억 2,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감정을 한 내용이고 또 호수공원 전체를 가지고 매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여 군데에 휴지통 롤럴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버리는데 연휴기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파가 왔을 적에는 처치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공원의 유료입장 공원은 깨끗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투자도 그만큼 했고 관리원도 그만큼 많고 시민의식이 달라지는데 무료입장 공원을 보면 전부 관리하는 측면에서 힘들고 시민의식도 틀립니다. 내가 버리면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구상도 해 봤습니다. 호수공원을 유료화 시켜서 고양시민들한테는 9시부터 6시까지 이후에는 무료로 하고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하자하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고양시민이 서울이나 타 공원에 갔을 때 똑같은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료화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주민등록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청소비조로 500원이나 천 원을 일반인들 다 똑같이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시민의식도 달라지고, 지금 50여 개의 입장할 수 있는 호수공원인데 거기 관리원들을 다 배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 23명의 관리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청소라든가 나무전정이라든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호수공원 전체에 대한 것은 문제점도 있고 저희도 관리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많고적고 간에 수익을 목적으로 감정까지 의뢰했다고 하면 아예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 풀어주는데 풀어주는 의미가 호수공원 안에 꼭 매점을 해서 거기에서 사먹어야 될 정도로 배가 고픈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도 다 없애고 자유롭게 드나들게 만들지 그것을 만들어서 청소하기도 더 힘들고, 일요일은 아무래도 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 거기에서 사먹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에서 사먹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점 때문에 호수공원이 지저분한 점도 있고 매점이 없으면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음료수를 먹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연구를 개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 아니라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된 연구를 해서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수익사업 감정평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 뜻도 알릴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자전거 임대를 포기해서 자전거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주민들의 위험관계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서 위험하니까 자전거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의논을 했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며칠 전에 다녀봤지만 자전거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가 다니고 있다는 것은 밖에서 임대를 하든 자기 것을 가지고 오든 한다는 얘기인데 이럴 바에는 지난번에는 자전거 수가 꽤 많았으니까 자전거 임대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그 임대하는 분들이 저쪽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자기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공원관리하는 비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호수공원이 휴일이나 토요일에 이용객이 더 많지 않습니까? 평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은 평일은 근무를 많이 하는데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더 숫자가 적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소장님이 임의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평일 쉬는 것으로 하고 일요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조금 보완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잔디에서 식사한다든지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호수공원이 좀더 깨끗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들한테 쓰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것 하는 사람들이 돈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매점을 좀더 많이 늘려 가지고 그 대신 매점의 판매를 제한해서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금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호수공원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전용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조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호수공원 전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사업에 대한 비용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공원관리측면에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수입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9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대여점이나 매점 대여점 같은 수익을 저희 호수공원에 관리비로 별도 사용할 수는 없고,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례로 해도 그것은 안 됩니다.

최성권위원

안 될까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매점 같은 경우를 다시 더 증축을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구상했던 내용도 그것입니다. 상암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공원에 가보면 스낵바 정도로 1, 2층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두고 하다 보면 되는데 저희 공원의 매점 같은 경우는 당초에 허허벌판이었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매점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서너 평 건물에서 매점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증·개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매점도 없애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시 여기에 증·개축을 해서 스낵바까지 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존치를 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공휴일에 공익요원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휴일에 공익요원들은 근무를 전체 다 시킬 수도 없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호수공원에 휴일날 가면 청소가 안 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일용노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만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고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자꾸 일요일이나 연휴기간 중에 청소가 안 되니까 지저분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노조원들을 설득해서 금년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어차피 월요일 청소해도 너희가 할 것이니까 휴일날 나와서 청소를 하도록 노조하고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깨끗해질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305쪽 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 공원청소위탁에 대해서 덕양문화체육센터 내의 공원, 전액 감한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문화센터가 2003년 7월 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8월에 사업부서인 건설사업소로부터 저희 소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내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준공이 되니까 성라공원의 일반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 측에서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라, 그래서 9,3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7월 1일 준공도 안 됐고 2004년도 말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또 금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덕양문화센터 관리자가 어디로 됐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굳이 여기에 사장시킬 필요 없이 추경에 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유용하게 쓰도록 저희가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에 토당2호 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2,600만 원 전액 감인데 이것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당2호 근린공원에 700m 정도의 트랙을 전체 보수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미끄럼틀이라든가 나무를 더 심고 일반적인 보수를 해 달라고 하고 호수공원 산책로에 우레탄으로 깔다 보니까 그것이 좋다고 해서 시민들 여론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 2,600만 원을 계상한 것을 가지고 일부분하느니 내년도에 2억 5천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일산쪽에만 자꾸 그런 시설이 오다 보니까 덕양쪽에 소외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태 위원님하고 김달수 위원님 또 박윤희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잘 메모 되셨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도저히 자료가 안 될 것 같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내일이나 모레 중이라도 빨리 요청한 자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일산구정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액이 감액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에서 하는 도로개설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보면 토지 매입비는 삭감이 됐는데 시설비는 다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토지 매입비가 토지를 매입해야지만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또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토지주와 협의 완료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삭감이 됐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유하고 토지 매입했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구에서 올린 감액사유가, 토지매입비가 일산소로 2-1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일산보건소 앞 담배인삼공사 뒷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칠규 씨 카센터 부지가 있는데 지적 불부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면적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2-14호선 같은 경우에도 측량결과에 따라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장물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물을 이번 공사 구간에서 제외하고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 사업이 되고 있는데. 미리 토지주나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추경에 뭐 하러 올렸다 삭감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공사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면서 지장물들이 빠지는 부분들이 이번에 주로 빼놓고 협의가 잘 돼서 그것을 제외하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대개.

김경태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추경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며칠 사이에 다 협의될 부분이었는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 이 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들을 전부 왜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시행한 날짜하고 준공날짜가 보통 2004년 5월이 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될 시점인데 그러면 1년 전부터 기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3차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토지주들하고 건축주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그 부분들이 측량결과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될 부분들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되는데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추경에 신규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금회에 감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공사가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준공날짜가 다가오는데 남은 돈이란 말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렇게 세웠는데 토지주들하고 다 협의가 돼 가지고 남은 돈이란 말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예산에 3천만 원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지급하지 않는 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3천만 원 올렸다가 삭감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2003년도 본예산에 있는 사업비인데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지적 불부합으로 면적 최소라든가 또는 당초 설계당시에 건물이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인데 건물소유자하고 협의가 끝나서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를 금회에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류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이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반납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가서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상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자료가 그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원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제가 2기 때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실제 철도건널목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 법에 보면 우리 시에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 철도건널목에는 지금 현재 4명씩 해서 일산에는 백마건널목하고 마풍건널목, 삼정건널목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고, 경의선 확장공사를 합니다. 복선화공사를 하는데 경의선 복선화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지상이 아닌 지하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향후 3년 후에는 저희가 철도건널목을 전체 폐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지하차도화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고양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서 쓴 내용을 보면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법을 보면 그렇게 낭비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협약서에 그렇게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경의선이 복선화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410쪽 철도건널목 관리원 야간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이 조금씩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근무하고 있는......

최성권위원

근무자를 보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수당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수당인상입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면 건널목이 3개니까 12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런 곳에 돈 못 버는 우리 시의원들 좀 야간에 근무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최성권위원

고민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송산7통 옹벽설치공사 삭감된 것을 보면 그 사유가 도시계획도로공사하고 중복계상되어서 삭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과에서 도로공사비 계상한 것과 사전에 조정이 안되었던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산7통 옹벽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송포초등학교 좌측 경계면이 되겠습니다. 가좌지구 개발계획 경계지역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좌지구 업체에다가 그 부분까지 옹벽설치하는 것이 협의가 돼서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그 부분을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회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 처음에 세우실 때는 덕양구청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세워졌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처음에 세워질 때는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덕양구청은 이번에 증액하지 않는데 일산구청만 증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당초 노점상 정비용역 투입예정인원이 1,440명, 그러니까 연인원 1,440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계획을 추가로 세워서 현장투입 인원을 확보해 보니까 2,500여 명이 투입이 되어야만이 정비용역을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1,060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투입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에 1억 1천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사에서 정비중인 것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 정비용역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일부 문화의 거리 예정부지에 투입을 한 사실이 있고 10월경에 일제 정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입은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1일 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300명 이상씩 대단위로 투입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천 명 정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2천 명 정도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현재 천명 정도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 명분으로 확보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비용역비를 세웠다가 용역사에 맡기지 않아서 불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쓰여진 것을 보면 라페스타 주변 정비에 집중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로 주변에 계속되어 왔던 노점상들은 그냥 놔두고 새로 생긴 라페스타 주변지역만 용역을 투입해서 하면서 라페스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평가들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노점상 용역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고 모든 금액은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구역으로 4곳을 선정했습니다. 일단 미관광장하고 라페스타 주변의 고양세무서 주변 일대하고 주엽역 일대하고 마두역 일대 등 4곳을 선정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 라페스타 주변은 신규로 불법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기본은 신규 불법행위를 우선 배제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신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에 부득이 라페스타 주변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예정지역 주변을 단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군데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불법이 아닌 과거부터 있던 불법이기 때문에 일제정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라페스타 주변 신규 불법만 단속을 우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노점상 용역을 맡겨서 단속했을 경우 며칠이나 효과가 있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 용역으로 해서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실제 노점상 단속팀은 3일 정도 투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강태희위원

계속해서,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계속해서 관리는 저희가 10일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용역이건 직접이건 노점상 단속한 실적이 대개 횟수로 봐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연간 저희가 2천건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접수는 2천 건인데 예를 들어서 A지구를 단속을 했다고 했을 경우 A지구에 대한 것을 연간 몇 번이나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평균 15일에 한번씩은 단속을 계속 해 왔습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주위 사람들,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미친놈들 지랄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돌아서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사유지에 한 것은 괜찮아요? 사유지에 붙박이로 있는 것은 단속대상에 안 들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한번 용역을 맡겨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단속효과가 예를 들어서 한달이 간다든지 두달이 간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단속하는 것이 마치 일요일 돌아오듯 하는데 월요일에 또 나오고 또 단속을 하루하면 또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런 식인데 나와서 노점상 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단속하는 사람의 횟수가 적다는 것이지요. 나오는 것은 일주일마다 나오는데, 단속하는 날만 안 나오고 단속한 그 이튿날부터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단속을 하면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안 될텐데 그것을 정말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느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은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거를 하게 되면 노점상인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노점마차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시 갖다놓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부서에서도 노점상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법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 40조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노숙자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노숙자에 비하면 먹고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데 그것을 대형화했을 때나 기업화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리어카 한 대로 의자 서너너덧 개 가지고 하는 사람을 내쫓으면 그 사람들은 호구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봐줘야 되는데 기준을 어디에 정해서 봐주느냐 하는 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용역을 연간 얼마를 줘서 구역을 맡겨서 1년 동안 하루도 노점상이 안 나오게 하지 못할 바에야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예산낭비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영부인이 오신다고 하면 난리 치고 도지사가 온다고 하면 또 난리 치고 정말 언제까지 그런 행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답습해야 하겠느냐 하는 면에서 걱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특별히 연구를 하셨거나 정책적으로 방안이 선 것은 없으시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위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회 때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노점상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요새 동사무소마다 붙어있는 불법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는 캠페인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노점상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고 쾌적한 거리를 이용할 권리를 찾자,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러니까 노점상이 되는 이유는 안 사먹는 캠페인을 벌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안 좋고 이것이 고양시에 독버섯 같은 존재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캠페인비용을 들이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원 파는 것을 2, 3만 원 대로 떨어뜨리면 하라고 그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노점상과 같이 타협을 할 때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책이라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노점상 번호가 다 주어집니다.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된 얘기거든요. 노점상 연합회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법으로 인정한 노점상을 만들되 그 평수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을, 너희들은 2년 동안 하고 제대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하는 기한을 주고 절대 전매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이 양반들하고 타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타협의 조건은 너희들이 정 그러면 너희 가게 앞에서 사먹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 이것도 자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금방 강태 희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온다고 했을 때 하고, 사실상 하고 지나가면 다시 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친놈 지랄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특히 우리 오영학 구청장님이 목숨을 걸고라도 해소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우리 일산 노점상한테. 이렇게 강력한 의지는 좋으신데 그 의지가 공권력 비슷한 정비용역을 투입해서 노점상한테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 비위생적이고 아주 질이 나쁘고 이것 먹으면 배탈도 나고 이런 식의 역 홍보를 해서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미관광장에 보면 아주 대형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로 노점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노점식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조치해서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사실 시골에서 고구마순, 호박순, 호박 따다가 생계형으로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기 위한 노점상 용역비이고 저희 일산신도시에 366건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0건 정도가 전노련 고양지부에 가입이 되어 있는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비는 꼭 세워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가게가 있어요. 허가도 내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지요, 신고? 그런데 안에는 좁으니까 낮에 여름에 더울 때 그 앞에 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차없이 단속을 하는데 도리어 가게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놔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형편에 어긋나지 않느냐,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세금을 내는데 노점상만 운영하는 사람은 전혀 세금도 안 내는데 그 사람은 놔두고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하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그러니까 보도까지를 포함합니다. 도로 및 보도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계속 부과를 해서 금년도에도 거의 70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점상은 현재 366건이 있지만 거의 1회 이상 1.5회 정도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노점상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로응급복구비로 이번에 4천만 원 더 추가했지요, 5억에서?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이것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지요, 이 복구비용 자체가?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달수위원

그 사업현황 좀 자료로......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자료 전에 제가 개략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마을소로 공사, 포장공사 그런 것이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도로응급복구비로 저희가 4천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하지 않고 집합예산으로 요구를 한 사항인데 특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이 3군데 됩니다. 백마교를 지나자마자 오장동 냉면 앞 3거리가 도로파손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응급복구하는 사항이 있고 백병원 바로 뒷편에 보면 도로 빗물받이 정비하고 도로 파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송산동의 농촌마을인데 서촌마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 진입로 일부 정비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응급보수를 하는 사업비로,

김달수위원

5억도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기정된 5억이요?

김달수위원

예.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 5억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김달수위원

예.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달수위원

기존 5억에 대한 것하고 4천만 원 가지고 쓸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성권위원

잠깐만요. 이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자료요구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김달수위원

그 다음에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실적이 올해만 한 70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건을 다 망라하지 마시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몇 건에 얼마 부과됐고 납부실적은 얼마인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가로등 불법광고물 불법 부착방지 페인트 도색 예산이 전액 감했는데 이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김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라든지 신호기 지주의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작년에 불법 스티커 방지하는 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시공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세계꽃박람회 때 한전에서 도로변에 있는 배전반에 이 도료를 시공을 했었습니다, 시범으로.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료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티커가 붙는 사례를 발견해서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독일의 디테일사라는 접착제 만드는 회사에서 수입을 해 온 신규 접착제가 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기 또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목적을 지금은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해 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최성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415쪽 건설과장님, 도로응급복구비에서 아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산예식장 앞에 엊그제도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한번 가보세요. 일산예식장 앞 건널목 조금 지나서 완전히 파인 것이 3구덩이나 파였어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차도 위험할 정도거든요. 혹시 민원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관련돼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문제는 기업형 노점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청 앞 노점상을 서로 팔고 사면서 5천만의 프리미엄을 줬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고 나면 또 갖다놓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 호박 같이 간단한 것을 갖다놓고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가지고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이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형평을 두고 기준을 빨리 정립을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상급기관에 이것이 빨리 정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받든지 해서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게끔 해당 실무책임자들이 조속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 증액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을 증액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또 뭐합니까? 돌아가면 또 갖다놓는데, 그래서 특정지역에 대한 봐주기식 아니냐 하는 얘기도 아까 박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모르겠어요. 삭감이 돼도 관계없겠습니까? 어떠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 생계형과 기업형에 관련해서는 옳은 지적이십니다. 특히 미관광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게 천막을 쳐놓고 노점식당을 운영하고 그런 것은 시민들이 통행불편이나 가로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밤늦게 고성방가라든가 행태가 상당히 안 좋고 생계형 노점상인 경우에는 사실 살기 위해서 생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다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하여튼 기업형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연 인원 2천명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노점상 용역비가 부득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1억 천을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 노점상 용역비를 금번에 세워주셔서 일산에 있는 기업형 노점상들을 최대한 단속을 해서 규모축소라든지 노점상이 들어서지 않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실무부서의 바람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달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두 가지 잘 정리하셨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응급복구비 현황에 관련된 것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련된 것, 자료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중요한 것 같아서,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442쪽 위에서 두 번째, 전부 이월한다고 하는데 위의 것은 그만 두고 그 밑에 일산1동사무소에서 실업고등학교까지 그것은 계속 우리 동사무소를 와서 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시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올해 못하고 이월시키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이 일산2동 앞에 고양실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일산1동사무소 정문 앞까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 지적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금년도에 부득이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빨리 안 하시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조서입니다.

최성권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우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0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1억 4,574만 4천 원에서 경상예산 9,574만 4천 원, 사업예산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예산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한국국제전시장 단지조성 사업지구 내 농수로이설공사 1차분 5,000만 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하기 위하여 수정예산 편성하려는 것으로 본 수정예산 미 반영 시 한국국제전시장 기반사업이 지연되게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경우 사전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수정예산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예산편성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예산요구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3억 9,449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삭감요구한 20억 1,887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삭감요구한 48억 880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시장이 삭감요구한 20억 3,645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마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