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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94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3-10-20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각종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 추경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7,949억 9,500만 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7,894억 6,800만 원보다 55억 2,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1억 4,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6%인 70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3억 2,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347억 6,400만 원보다 65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4.1%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56억 5,90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64억 9,000원보다 7억 4,09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정산과 삼송어린이집 신축 백지화 요구에 따른 예산삭감(710,400천원) 등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3억 7,86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62억 3,192만 3,000원보다 51억 4,674만 4,000원이(19.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경의선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1,988,000천원), 운수업체의 주행세 보조금(525,371천원),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1,500,000천원),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담금(880,000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덕양구보건소는 8,755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9,078만 8,000원이며, 일산구보건소는 1억 2,616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7,129만 6,000원이며, 주요요인은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AIDS병원진료비, 저소득소아 백혈병환자 치료비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억 4,109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1,544만 7,000원이며, 주요요인은 벼 육묘공장 설치, 농약 방제복 지원, 푸른들 가꾸기 지원, 초등학교 단체급식 고양 쌀 지원비 등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서 4,635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4,112만 4,000원이며, 여성복지회관은 건강교실수선비 등 2,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1억 2,957만 1,000원입니다.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69억 5,089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9%인 4억 7,2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사회위생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환경청소과의 폐기물 위탁 처리비,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노면청소차 구입비 감액입니다.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94억 8,94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인 9억 5,7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예산의 주요요인은 덕양구와 같은 사회위생과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환경청소과의 폐기물 위탁 처리비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50억 9,439만 3,000원으로서 당초대비 0.8%가 증가한 4억 5,298만 원이며, 주요증액 요인은 의료보호기금의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협의기준초과 부담금과 분뇨동 이송펌프 및 교반송풍기 교체공사비,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운수업계보조금과 주차장의 위탁대행 수수료의 수입 감액으로 인한 일부사업비의 감액입니다. 관계 국·소장님과 구청장님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예산관계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안영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먼저 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든 곳은 집행부에서 만들었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예.

심규현위원

97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사회환경국인가요, 사회경제국인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이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 앞으로 사회환경국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송어린이집 신축 전액감은 제대로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2002년도 12월에 사회경제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맞으신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이것 문제가 될 거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 통장님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 관련된 사람들한테 관계 동에서 전반적인 여론수렴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리 하게 관련도 없는 통장님들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동의서를 구해 오신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전액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말에 저희는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이나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마을의 유지되시는 분들이 동을 대표해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동의만 받으면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해당 놀이터가 있는 지역의 통장님 도장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 그렇죠. 통장님도 있으시죠.

심규현위원

그러면 통장님한테 동의서를 받아올 때 동의만 해 달라고 받아오셨나요, 아니면 지역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하면서 동의를 받으셨나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는 지역여론 수렴도 같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동의를 받은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역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통장님한테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통장님이 저희가 동의를 받았을 때는 지역에서 통장님이나 노인회장, 부녀회장님들이 전체적인 주민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전체여론으로 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당시 해당 동의 동장님이 누구셨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박인복 동장님이었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동의서까지 받아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통과를 시켜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결과는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어쨌든 관련공무원들이 좀더 철저하고 깊이 검토를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합의 설득을 해 가면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결과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제대로 추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시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의원들이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하자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지역여론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의회와 충분히 의견조율을 하고 이런 예산을,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라도 먼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일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산업진흥원 조례를 지난번에 계류시켰었지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 계류가 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지 않았으면 지금 조례는 이번 회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부터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으셨는지 뭐가 그렇게 긴급하셨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안이 엊그제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추경에 500만 원 세웠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항공대학교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법인을 발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현위원

사과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몇 가지를 협의한 것이 있어서 이 예산 관련해서 결론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거기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의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후견기관이 한 곳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는 다른 자치단체 성남이나 부천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데 부천은 82만 정도, 성남은 90만 넘어서 거의 100만에 가깝지만 그 곳은 후견기관이 두 곳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급자들도 고양시에는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한 곳에 34명인가 그것밖에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2, 3개월 전부터 이 부분이 고양시에도 추가로 후견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추가로 지원받아서 우리도 수급자에 대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05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2,700만 원이 원래는 도비 50%, 시비 50%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의 법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은 담당과에서 확인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바람에 100% 전액 시 예산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6쪽 보면 무료노인양로시설운영비하고 그 밑에 노인복지이용시설 부분도 총 합해서 약5,000여 만 원이 전액 시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비가 2,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도가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비지원부분을 요청한 공문이나 거기에서 연말에 도비를 주겠다고 확인된 공문이 있냐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더니 요청한 공문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경기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기타 관련규정에 의해서 도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시가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도에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아마 10월에 정산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총괄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지나친 바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차이는 고양시 시민들이나 시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110쪽에 사회산업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기보호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난 2003년 2월 6일 우리 담당과에서 이 사업을 5,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배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더니 설계가 마감될 단계이고 아직 착공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간담회하면서 가능하면 내년 7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현 상태로 보면 착공계획 시점도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당겨야 될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추진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략하고, 금년도에도 사실은 그 한 부지에 2개 건물에 대한 신축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일부 건물의 규모 확대라든가 이런 과정이 중간에 제기가 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단체사무실이나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2개의 공사를 한 장소내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간 기술상의 어려움이 도출돼서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보호시설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주간보호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된 단기보호시설과 기존의 설계중인 시설이 동일한 부지 내에 신축을 하면서 어떤 지하주차장 공동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음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과에서 지난 상반기에 이 사업 착공을 5월, 6월에 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빨리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못 하시고 지금이 벌써 10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12쪽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심규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안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에서 주신 자료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착오는 정말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양시 저소득 기금 조례가 금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현재 표현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명칭이 지금 변경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일치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관련조례나 근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있으면 이 명칭이 바뀌었으면 명칭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 드리고, 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라는 명칭 자체가 관련조례가 금년도 상반기부터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특별회계에 표시된 내용에 대한 과정은 100% 바뀌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같은 부서에서 예산안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고 또 주신 자료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어떻게 행정하시는 부서에서 이름이 다르게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2003년도 올해 융자회수 징수 전체금액과 고지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지 않고 체납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몇 %가 수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체납된 금액이 아니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중에서 받아야 되는 징수금액이 얼마이고 그중에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말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올해 2,4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담당자께서 확인해 보시고, 장애인학부모회 주간보호시설운영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장애인학부모회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감액되는 사항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3월까지는 시비로만 집행이 되어 있고 도비보조가 확정돼서 지원됨에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 도비보조금이 포함이 되면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도비, 시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기간하고 금액하고 안 맞잖아요? 이것이 전체가 3,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700만 원 감액하는 것이거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금액은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만,

강영모위원

그러면 사업 운영비 자체가 변동이 생긴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만 확정이 됐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돼서 지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 2,500만 원 이상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2,7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시비 감액되는 것만큼?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감액되는 것만큼 도비로......

강영모위원

그러면 50대 50이 안 되지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강영모위원

아니 그것 복잡한 것 아니잖아요? 총운영비가 얼마인데 그중에 도비가 얼마 내려와서 우리 시비에서 얼마 감액한다,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목에서는 3,6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50대 50 비율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도비보조사업을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 비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내용으로는 일치가 안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사업비 총운영비는 변동이 없고 그 관계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포함시키는 과정만 추경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강영모위원

그리고 106쪽에 고양시치매센터 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기능보강사업비는 늘었거든요. 운영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줄어든 거예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치매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국고로 지원은 받는 사항인데 기존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는 데에 포함되는 경비가 되겠는데 노인들에 대한 이탈방지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보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시설보강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 고양시치매센터 운영에 대한 5,600만 원 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 자체도 당초에는 고양시치매센터 운영비를 시비에서 지원하다가 8월부터 국·도비지원사업에 포함이 돼서 저희 시치매센터 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아까 처음에 영세민,

심규현위원

다른 질의할 거면 거기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강영모위원

예.

심규현위원

8월부터 국·도비 받았으면 수입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8월 이후에는 우리가 추경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수입내역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입이 누락됐다는 얘기거든요.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수입내역이 누락돼 있으면......

김유임위원장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강영모위원

아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김범수 위원님이 사전에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산 되겠습니까? 이것 감액하기 전에 회수율을 얼마나 잡은 거죠? 그리고 이것 감액하고 나면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강영모위원

융자금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안 되면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하고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사유 그리고 감액되기 전에 회수율 잡은 내용 그리고 감액하고 나면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쪽 꽃전시장 내 미술관공사,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120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설전시관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간막이 공사하고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십억 짜리 공사도 아니고 3억 들어간 공사인데 3분의 1 이상의 돈이 남았거든요. 그럼 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견적이나 이런 부분 다 받아보고 한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아마 저희가 시공할 때도 준비를 했었는데 기존에 외곽이 다 막혀진 상태에서 그 내부를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136쪽에 화훼단지 주변 토지 매입비가 당초 사업계획에서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아마 당초사업계획에 대지가 60평, 지장물건이 60평 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범위가 실용성이 떨어졌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훼단지 조성하면서 주변여건이 높아지고 있고 성토를 많이 하다보니까 하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 농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활용가치가 당초에는 크지 않았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전체 화훼단지의 토지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데 당초에는 이용가치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돼서 제외시켰다가 지금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농가 자체가 저희가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보니까 다른 주변 토지하고 이것은 대지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특히 농가에서 협약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같은 것 있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강영모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김유임위원장

3억에 대한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133쪽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와 도가 지원해서 연초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아마 8월에 농가가 결정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8월에나 가서야 농가선정이 확정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꼐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가축방역소독기 구입을 전액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604농가에 11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도 요청을 했고 도비도 요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차량청소를 5군데에 장비를 한 10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다 구입했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없어서 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위생과장님 101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5년이상) 했는데 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수당을 받는 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유임위원장

담당계장님 바로 자료를 주세요. 5개 복지관의 복지사들 몇 명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5개복지관에 61명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5년 이상이 몇 명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105쪽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급여(신양요양원 외 2개소) 했는데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희망의 마을 양로원을 지칭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 급여라고 하면 주로 어떤 항목을 말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표기된 내용 자체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말하면서 실제로 신양요양원이나 희망의 마을 양로원에 보식비라든가 종사자 수당, 명절위로금, 생일축하금 등 운영비 내역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그 밑에 보면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비(신양요양원 외 1개소)인데 여기도 희망의 마을을 말합니까?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 예.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1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장비 임차료인데 장비는 대개 무슨 장비를 씁니까?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여기에 지금 장비임차료는 저희 공공근로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 때 꽃을 실어나르고 할 때 차량을 임차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김정무위원

보통 운반용 차량만 쓰나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 예.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에는 다른 장비가 안 들어가고?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요?
영익

김영익

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꽃박람회가 있고 여기도 보면 소모품, 산재보험료 있고 뒤에 보면 재료비가 또 있는데 이 재료비 같은 경우는 거의 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절약해서 공공근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900만 원 세워서 850만 원 남았다면 이것은 50만 원도 억지로 쓴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에 135페이지 국비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전환유기농도 있고 무농약이나 저농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합니다. 그래서 ㏊당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유기농과 전환유기농은 79만 4,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무농약은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 4,0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김정무위원

전환농이라는 것은 논을 밭으로 쓴다는 거예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대개 유기농과 무기농이 있는데 무기농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농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기농 비료를 안 주고 유기농 비료를 1년이나 2년 정도 준 농가를 유기전환농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전체가 23농가입니다. 과수가 4농가, 채소가 8농가, 수도작이 11농가인데 이것은 농가원에서 유기농이나 무기농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그 신청에 의해서 실천여부를 확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여부 확인한 농가에만 한해서 이것이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하는 농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가축전염병발생 사육처분재료비, 이것이 소 얘기 하는 것인가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김정무위원

이것이 죽은 다음에 처리하는 거예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예. 종전에는 가축전염병이 걸리면 축산시험연구소에서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시·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주로 포크레인이나 화물차 등 장비임차료와 인건비를 말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죽은 것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유기동물 처리.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김정무위원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고양이하고 개를 보통 유기동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대개 아파트 지역에서는 음식물찌꺼기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를 가면 음식물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많이 나돌아 다닙니다. 주부들이나 노약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또 이것이 한밤중에 도로로 나와서 치여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수거해 오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률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25두 정도를 예산 세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있는데 가져가면 12만 원 줍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고양이가 길에서 치여죽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처리를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이나 개가 방사돼서 나와 돌아다니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 하게 되면 업체로 하여금 가서 포획해서 수거, 치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2개월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1월, 12월밖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그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는 금년도 예산만 세운 것입니다. 2개월.

김정무위원

아니 전에는 돌아다닌 것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때 돌아다닌 것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금년도에 추경에 2개월치만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1년치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잘 하셔서 지금 남은 두 달 동안에 25두, 50두를 잡아들일 수 있는지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달 동안 하면 시범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에 25두씩 할 것이 아니라 두 달 동안 1두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많이 잡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자연보호에 역행 안 되나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고양이나 개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높고 저희한테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고양이나 개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비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야간에 이루어지고 한밤중에 먹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그 유기동물은 포획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한국동물구조협회로 저희가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포획하고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해 주고 나중에 한 달 정도 그 사람들이 사육하다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견동물 같은 것은 그 사람에게 줍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협회에 충분히 있습니까?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분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요구된 부분은 있는 자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에서 아까 삼송어린이집 예산 7억 반납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 예산집행 업무지침상 타당성조사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침들을 앞으로는 마련을 해 주셔서 이런 큰 예산들이 준비됐다가 반납되거나 또한 그 해당 어린이집 어린이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기대했다가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업무지침이나 업무내용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내용에 정책들을 많이 검토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은 반납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계별로 예산항목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관점에서 질의할 것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과장님들이 답변하는데 뒤에 계장님들 자료정리나 지원을 바로 바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 안 해 오신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표기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검토결과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사업명칭이나 예산서 상에 목별 사업예산 표기나 항목별 사항별 예산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앞으로 본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불필요한 질의가 없도록, 그리고 이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로 표기를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위생과나 특히 여성과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들 성폭력치료비라든가 한부모가정 지원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나 반납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조사활동이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을 앞당겨 달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단축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 지금 일정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아까 얘기했던 사회위생과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국·도비 수입내역 표기하는 것 어떻게 된 것인지......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아마 실무자가 자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찾고 있다면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는 국·도비를 8월부터 명확히 받아서 지금 의회에서 삭감처리 하는데 그 자료를 지금 찾고 있다면, 과장님도 파악 못 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세입은 2회 추경에 잡혀 있고 그 자료를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는 됐고요, 농업정책과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실시계획 자료를 주세요.
진철

이진철

농업정책과장 :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그게 많이 늘었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별도로 저희 시비로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또 마을버스는 재정지원을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가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이런 적자를 핑계로 해서 상당히 서비스 차원이나 시민을 위한 봉사적인 측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카드기 설치 손실보존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4일 마을버스에 대해서 카드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카드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카드를 쓸 때 약19.5원 정도가 회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8,000만 원 정도가 되고, 두 번째는 교통카드 할인보조입니다. 그 전에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할 때 5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로 특수지역에 대한 차액 보조입니다. 일반지역과 특수지역이 있는데 일반지역 요금보다 특수지역이 약150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에 사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50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약4,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할인 차액보조입니다. 학생과 일반인 차액이 있는데 그것이 약15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는 특수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액이 3,60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자노선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도시지역보다도 경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유류비의 50%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대당 2∼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3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마을버스가 총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181대입니다.

박윤수위원

주로 시내 일산이나 도심권에서는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민들이 마을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회사가 마을버스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부 재정지원을 해 주고 한편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배차간격도 줄이고, 내부적인 환경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어서 거리가 한참 멀어요. 그 정류장 간격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너무 가깝게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여건,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 고려해서 편리한 곳이면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류장은 가급적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15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덕양구의 시설비를 전부 감했는데 시설할 곳이 없어서 감하는 것입니까? 경광등 설치 예산.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5,000만 원 감된 것 말씀입니까?

박윤수위원

예.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경광등이나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대부분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찰서에 요구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꽤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요구한 금액을 집행할 때도 대부분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사실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결국 감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고 반납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주민들이 어디 신호등을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고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은 대부분 수용을 하고 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별도로 필요했으면 벌써 요구가 됐을 텐데 요구가 올해는 어렵다는 경찰서 측의 얘기를 듣고 감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녹지과장께서 지금 공유재산취득 문제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지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과 소관의 거그메산, 법수산 취득 관계가 있는데 거기를 가셨다가 금방 끝나고 오려고 했더니 의원님들께서 같이 다닌 다음에 해라,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정회시간에 계장들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충장로 중앙분리대 조성(1,428미터),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업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예산이 아니라 내년도에 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2004년도에 편성을 해서 그때 설계비도 세워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설계가 마친 다음에, 또 입찰을 해서 나무를 실제 심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적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면 3월 말이나 4월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7월까지도 저희가 나무를 심는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기에 심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설계를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윤수위원

내년도 4월에 쓸 돈을 지금 예산 세운다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 공원조성사업 보면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탄현근린공원 토지 매입비입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지금 세운 것은 고양근린공원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소유자가 협의 보상을 들어가니까 불응을 한 것이 2필지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났는데 그것이 금액이 증액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증액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과장님께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말 토요일에 눈이나 비가 올 때에는 배차간격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고, 원당역에 보면 마을버스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보면 기사분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해 주어도 말로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력히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고양시 관내 도로이정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말씀은 드려 주십시오. 벽제삼거리 나가다 보면 우리 도로이정표 밑에 또 간판을 달았어요.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없도록 협조를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 과는 저희 과대로 조속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음식물감량화홍보CD를 추가로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배포하고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되는 것이 7조 원 정도 되고 우리시가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물감량화홍보CD를 배부하면서 100억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만 부를 추가로 제작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덕양구청에 840개, 일산구청에 940개, 유치원이 저희가 146개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5개씩 배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가 63개 있는데 거기에 315개 정도, 중학교가 29개에 145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해서 26개 있는데 거기도 130개 정도 하고, 단체급식소, 감량의무사업장 및 각종 접객업소, 각종 사회단체, 아파트 단지 부녀회 이런 데에 저희가 2∼3개씩 배부해서, 저희가 CD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 지금 거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감량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CD가 학교 같은 데에 홍보하는 것은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지만 일반가정은 사용을 못 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방안을 연구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이프 같은 것으로 해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문구를 넣어서 하는 홍보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김유임위원장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줄이거나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 홍보문구를 넣어서 제작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교통관리과장님 144페이지 보면 세입이 나와 있는데 세입이 감된 부분도 많고 늘어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 네 가지 항목 전부 어떤 이유로 감되고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지금 총 2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 감된 이유가 노상유료주차장은 위탁대행수수료수입이 약15억 5,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대부분이 5권역으로 일산신도시에 노상주차장을 임대했다가 재입찰하면서 약6억 정도가 감이 됐고, 그리고 나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5권역, 6권역 그리고 일산본도시, 본일산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수결함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또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롯데쇼핑 뒤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는 약7억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이 7억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일산구청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치차량 견인업소 차량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금년도 초에는 그 주변이 라페스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사업성이 조금 그래서 하반기에 검토하자 해서 검토를 하다가 사실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것을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바로 롯데쇼핑 뒤에서 우리 공용주차장 주차빌딩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한 곳은 주차빌딩을 우리시비로 투자를 해서 하고, 또 한 곳은 자부담으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수가 2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가 늘어난 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수수료가 약3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34억 정도보다 훨씬 많이 150억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거기의 약3%가 우리시비로 위탁수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7,000만 원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은 수익성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네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수익이 없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민간인들이 실제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목표했던 수입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 하고, 다시 입찰하면 가격이 또 떨어지니까 그것을 아마 목표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이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많지요.

김혜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입을 계상할 때 초기 본예산에 계상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본예산 편성이 끝났겠지만 다음에 세입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의 할인제 결손보조금 지원은 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시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하기는 조금 어렵고 11월, 12월에도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도에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150페이지에 버스노선체계 변경용역은 언제 발주하실 건가요? 벌써 10월인데......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발주가 돼서 12월에 납품입니다. 그것은 감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 중간보고 하셨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11월 초쯤에 중간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158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제작이 도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상지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초에 경기도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를 목적으로 해서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경기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 추진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통과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저희가 주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 당초에 1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 1개소, 여객차고지 56개소, 공용주차장 19개소, 민영 29개소, 자동차극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감하는 예산이라고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돼서 저희가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올려놓고 예산부서에서 인쇄까지 하고 났는데 도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추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연락온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감해 주시는 것으로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조례가 도의회에서 왜 통과가 안 됐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그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금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니까,

강영모위원

아니 간단하게, 경위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런 내용이냐고요?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볼 때 공회전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이러는 것 자체보다도 공회전 자체를 안 하도록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도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삭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환경보호과 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주

김경주

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지역을 정해 놓으면 시행이 그 부분에서는 잘 되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공회전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환경보호과 업무 자체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63쪽에 행주산성선착장 활용을 위한 민자유치 신문공고료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활용방안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문공고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행주산성선착장 관련해서 유람선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세모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원활히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지난 감사원 감사를 이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관의 입장도 세모가 이쪽으로 들어오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세모 한쪽에만 힘을 실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보니까 쉽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어떤 업체를 모집하는 것을 신문공고를 내서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영모위원

만약에 그런 회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래서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포의 옛날 돛단배 식으로 그런 것도 연상할 수 있는 행주나룻터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것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얻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주나룻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하면서 신문공고부터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일단 첫번째는 저희가 유람선을 운항하려는데 첫번째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었고, 그 다음에 세모를 하려고 하다가 세모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다른 운항업체가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한강에 유람선 다니는 업체가 세모밖에 없잖아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다른 유람선을 다니게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신문공고를 낸다면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공고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이것을 할 수 있는 운항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 선착장에 관해서 지금까지 사업내용과 경위 그리고 활용계획방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녹지과 168쪽 고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시설비에서 2004년도 계획이 25억 5,000만 원에서 31억 6,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늘어난 이유를 자료로 오늘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간단하게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제일 하단 보면 식사동매립장 안전성검토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식사동 726-1외 10필지 약7,636평 저희들이 매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사용이 91년 5월부터 92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매립을 했는데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옹벽설치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옹벽설치를 96년 9월에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옹벽에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우기에 붕괴되면 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식사동에 매립장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박윤수위원

건축폐기물 매립장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렇죠. 그런 것 다 매립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생활폐기물도 매립되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91년도니까 오래된 거죠.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향후 식사동이 개발되고 그런 모양이던데 거기에 매립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거기가 지금 인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 김현중 의장님 땅도 세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땅이거든요.

박윤수위원

아니 그 땅이든 누구 땅이든 간에 식사동이 앞으로 개발되는데 한가운데에 매립장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매립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거기는 현재는 제가 가보니까 인선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향후 우리 여론에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덕양구재활용선별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도내동은 지역주민들이 항의가 많아서 일단은 업체에게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라고 해서 지금 물색 중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덕양구선별장이 이사 가고 그 부지에 우리 덕양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활용선별장도 완전히 가동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옮긴 장소에서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아직은 덕양구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모든 계획을 용역검토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서 사업실시를 해야지 주민들 여론에 부딪치면 다른 장소 잡고 이런 행정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업체에서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박윤수위원

그러면 식사동매립장은 안전성검토용역인데 그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다 이거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옹벽을 다시 공사하면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요구는 먼저 하고,

김유임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요구만 먼저 해 주시고, 녹지과장님은 오후에는 오실 수 있지요?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고양근린공원의 시설비 6억, 토지 매입비 3억, 이것이 시설비 6억, 토지 매입비 6억 증액되는 것이 맞지요? 그 금액에 대해서 시설비에 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자세하게 전체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하고 어떤 시설이 6억 원 증가되는지 시설별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토지 매입비 중에서 재결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재결 결정 공문하고 그 땅주인이 고양시나 경기도에 제출한 민원서라든지, 또 고양시나 경기도가 이 민원에 대한 공문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4쪽 중앙분리대 공사 일산중앙로와 충장로 중앙분리대가 나왔는데 이것도 단위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신 168쪽 부분은 전체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내역 단가들, 구체적 내역들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159페이지 청소과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활동 모자 구입이 150개 있는데 이것은 감시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저희가 8월 23일 폐기물무단투기감시활동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때 89명이 1차로 됐고, 2차로 114명을 추가로 모집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줄 모자입니다.

김정무위원

완전 봉사자들이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감시활동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감시활동계획은 임무는 무단투기 행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불법소각행위, 내집앞 쓸기운동 참여하고 현장민원을 접수해서 우리한테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냥 자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김정무위원

어디에서 모여서 하지 않고?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교통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사역인부인데 이 단속원은 단속권이 없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단속권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따라 붙어야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김정무위원

이것이 지금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 인원이 아니죠?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별도 인원은 아닙니다. 이 인원이 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휴일은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지.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르지. 100분의 150,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예, 150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약4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김정무위원

평일은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평일은 27,000원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휴일근무수당을 5일 넣었으면 보통 평일에 하는 사람은 30일로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평일하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50%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휴일에 근무하면 4만 원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김정무위원

4만 원이면 휴일수당까지 합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그래서 지금 기본급여에 왜 30일로 잡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김정무위원

예.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기본급은 일주일 빠지지 않고 근무했을 때 하루를 더 쳐주어서 줍니다. 그래서 30일을 잡고 그 이외에 휴일에 근무했을 때 별도로 50%를 더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빠지지 않고 한 달을 근무하면 휴일 것까지 쳐준다?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 예.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을 사고 없이 근무하면 거기에 하루를 더 쳐주기 때문에, 한 달에 4주 아닙니까? 그래서 4일 정도를 쳐서 약30일이 나와서 30일로 잡은 것이고, 실제로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을 때 봉급의 50%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일에 근무를 하면 한 6만 원 되나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

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동매립장 안전성검토용역 하는 것, 지금 인선이 사용하는 자리에 그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선 부지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인선 부지가 아니고 인선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 주위에 땅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마 거기에 매립을 한 모양이에요. 거기 옆으로 죽 옹벽을 치는 것인데 인선에서 그 사람들에게,

심규현위원

그 땅을 사용하고 있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민원이 일어날 게 없잖아요? 인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 밑에 사는 사람이 균열이 가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안전성 검토를 해 봐서 만약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인선과 협의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그러면 더욱더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그냥 수리해 버리지.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그래도 혹시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안전성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심규현위원

눈으로 균열이 간 것이 확인이 되는 불안한 요소면,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하는 것과 전문가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혹시 나중에 붕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그것이 염려가 되면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그냥 공사를 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이 사실 남발되고 있어요.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용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음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주산성 관련한 것은 아까 충분히 다들 질의를 하셔서 넘어가고 시설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세우셨는데 중앙로와 충장로가 총금액이 각각 얼마씩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일산중앙로를 7억 정도 계상하고 있고 충장로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심규현위원

10억 이상이면 우리 자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10억 이상이면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 예.

심규현위원

20억 이상이 도 심사인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도비가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금액이.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30억인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산이 따로 따로 들어오면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예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예산들을 많이 봤었고 예산을 이렇게 따로 따로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액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예산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탄현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자료를 저도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166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저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지금 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일부 준비가 덜 된 것이 있는데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언제까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오후 3시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여기 168쪽 고양근린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있는 자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런데 토지 매입한 내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지금 오전에 이어서 길어지는 이유가 164쪽 일산중앙로, 충장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것인데 그 전체사업금액이 10억이고 9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도 지금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전체사업규모 및 단위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지금 얘기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이 다시 다음부터는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기본자료를 제출하셔야지요. 그것도 제출하지 않고 예산만 올려놓고 위원들이 꼭 발언권 얻어서 달라고 해야만 갖다주시면 현장에서 보고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을 올리시면 단위사업계획서는 항상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3회 추경 10월인데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만 올려놓았고 나머지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사업비와 설계비가 같은 회계년도에 섰을 경우에 우리 사업은 대개 시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에 이른 시기에 나무를 심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설계비를 본예산에 세워 놓으면 설계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두 달은 까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고하고 입찰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적기를 놓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가 내년봄에 적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이 사업이 계획됐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본 사업을 끝내고 여름에 조금 한가한 시기에 내년도 사업구상을 하면서 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했고 동사무소나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전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까 구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불과 2, 3개월 전, 올 여름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불과 2, 3개월 내에 한 20억 짜리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 봐서는 20억이나 되는 공사가 다른 자치단체는 200억 정도 예산규모인데 아무리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확보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어떻게 20억이나 되는 사업을 절차과정이라든지 의회에 논의하는 부분 전혀 없이 여름에 다니다보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같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절차들을 다 뛰어 넘어서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여튼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절차와 특히 의회와 많이 상의를 하셔서,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전문가로 녹지과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시겠지만 지역의 현장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없이 추진하고, 또 사업내용도 다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일부를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시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많은 의견을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165쪽에 탄현근린공원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드려서 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시설계비를 우선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탄현근린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2회 추경 때 식물원 추가하는 것 의회에서 삭감됐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간담회 열었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나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식물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의회에서는 식물원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입장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식물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삭감을 했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지, 하여간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주고 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실천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얘기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절차를 밟아가고, 이런 문제가 탄현근린공원에서 가장 크게 벌어져서 지금 공원에 대해서 어떤 조정의견을 내면 지금 이 계획과 집행은 이미 여러 가지가 추진되어서 바꿀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주기가 겁납니다. 탄현근린공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의회나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식물원 부분과 국궁장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와 주민들과 집행부가 다 합의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대규모 400억, 500억, 여기 200억 공사하시는 과정에서 힘든 것은 압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럴수록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안아주실 만한 절차와 과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의견을 주셔야지 지금 이런 부분들처럼 예산을 딱 세워 주고 나면 그 이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예산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지금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삭감했다든지 혹은 어떤 보고서 상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행주산성선착장에 관해서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의견만 전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행주산성선착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 후에 그 방향에 맞춰서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신문공고의 내용이 아까 말씀으로는 유람선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 내용 맞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세모라는 한 개 기업밖에 없다면서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한강에는 하나 있고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꼭 세모 하나라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나라에 여러 업체가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자신있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원래 행주산성공원을 4개 지구로 나눠서 했는데 그쪽 지역이 수변문화지구라고 해서 공원조성의 주제가 유람선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는데 세모와의 문제로 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이용할 가치는 있습니다. 이용할 컨셉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원래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유람선을 세모가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일찌기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른 데 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모를 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행주산성선착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아까 컨셉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안 잡혀있는 거죠?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지금 그 분야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지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정해서 만약에 a라는 컨셉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대상은 누구로 한다고 공고를 내야 되는 것이 사업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병행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병행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행주산성선착장에 대해서 어떤 컨셉이 안 잡혀 있는데 공고를 어떻게 낸다는 것은,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유람선은 당초부터 하기로 했고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원래 계획이 그거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다른 어떤 것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공고는 유람선 운영주체 대상 선정하는 공고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김유임위원장

공고를 해서 알아내야 될 만큼 많냐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지금 충주호에도 있고 그냥 전화로 자기네도 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찾아오기도 하는 업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서울에서 유람선 운영하는 곳이 세모인데 세모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비해서 지금 충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현성을 봤을 때 세모는 못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모 말고도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람선 업체가 분명히 확보가 되면 이것은 가능해요.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확인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충주 정도, 그것도 전화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예산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세모과 같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람선 업체들에 대한 현황조차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행주산성선착장에 대한 기본컨셉에 대해서 조화가 될 수 있는 정책안을 가지고 신문공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한 가지가 세모가 자기네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녹지과장님께서는 행주산성선착장과 관련한 녹지과의 업무범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처음에 유람선을 유치를 하기로 하면서,

김유임위원장

아니 지금 현 상태에서 이후에 어디까지 업무범위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당초에는 유람선 유치업무도 저희 업무가 아니고, 사실상 선착장은 강에 띄우는 것이고 선착장 인근에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 업무가 종결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데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유람선도 그것 한 곳에서 끌어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으니까 결자해지라고 저희가 유람선 유치하는 것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실상 업무종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착장 관련해서 이후에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저로서는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 애매하게 돼서 저희가 미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기가.......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신문공고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행주산성선착장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문화관광벨트로서 그 이전에 있던 행주서원이나 선착장공원까지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선착장을 만들어서 유람선을 띄우는 쪽에 중심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지금 김범수 위원님 요청사항인데 실제로 지금 녹지과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1월에 지금 국장으로 갔더니 이 사업이 작년 8월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끝내놓고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던 것이 사실 제가 1월에 가보니까 중지가 되어 있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왜 중지됐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세모하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고 진행을 시키면서 사업을 작년 8월에 종료를 했는데 저희와 세모하고의 나중에 대화를 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들어오려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판단은 한 4, 50억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민들이 있는데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일부의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군사적인 시설물도 저희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완해서 해 주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등등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준설쪽을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그것을 검토한 것은 저희는 마음속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냥 시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정말 사업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질타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용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준설 관계를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한강관리사업소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수신관계를 다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행주대교까지.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준설비가 안 들어간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6, 7억이면 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설관계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어촌계의 어민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민들이 사실 많은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유람선이 뜬다고 했을 때는 한강의 중앙 수심이 깊은 쪽에서 왔다가 선착장쪽으로 올 때만 고기잡이하는 데 지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배가 들어가서 접안할 때 상하로 제대로 댈 때 양쪽으로 100미터씩 200미터의 거리가 유지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어민들한테 큰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민들과 접촉을 했는데 어민들은 일단 배가 다니면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어민들하고 진행을 했는데 어민들이 보상얘기를 계속 들고 나오니까 저희가 그러면 보상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해양관련 기관에 가서 자문도 얻었는데 그쪽에서는 바다쪽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수면은 크게 거기에서도 가지고 있는 전문성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 해서, 하여튼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마무리 짓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업무의 성격상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명확히 하면 이것이 관광쪽에서 맡아주어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이것이 유람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는 공원 차원에서 하는 길에 그것만 해 주었을 뿐이지 그것을 실제 운영관리쪽은 관광쪽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 업무의 배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만은 이해해 주실 것이 사실 업무를 가지고 핑퐁치기 싫어서 하는 김에 저희가 떠맡게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큰 그림을 사실 저희가 문화체육담당관실과 얘기를 하고 있으나 우리 나름대로 그려서 내드리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업무의 범위에 관련해서 업무를 축소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녹지과에서 이것을 조성할 때도 녹지과에서 안 했다면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강의 수심이나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선착장과 관련해서 컨셉이 혼동되고 있는 입장에 왔는데,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선착장 활용과 관련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검토한 의견들을 정리를 하시고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별 용역을 하든 아니면 활용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될 수 있는 사업절차를 밟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저희 계수조정까지 이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지를 국장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쪽의 문화체육담당관실 쪽으로 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 가기 전 단계에 있어서 업무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제안했던 지금까지 검토한 의견들 정리해 주고 활용에 대한 검토방법으로 용역을 주든 아니면 검토팀을 만들든 당분간은 양 개 과가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상

정구상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활용계획이나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부분은 담당을 해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것을 맡아주는 그 업무의 배분관계는 기획관리실과 저희가 타협을 봐서 내일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할 때 중점으로 했던 내용이 활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요청할 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다가 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하나하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준설이나 어민보상, 군부대협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배를 띄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유람선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내는 것이잖아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공고를 내서 할 계획이십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종전의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도 지적이 됐고, 또 우리 자체 각 다른 부서에서 의견도 유람선을 들여오는데 준설을 해 준다거나 어민피해 보상을 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세모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겠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준설이나 어민보상을 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을까 하는 조건에서 공모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람선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강수계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강관리 하는 데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있고 이쪽 하류쪽은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와 협의가 다 됐습니까? 우리가 업자하고만 선정하면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항로 결정이라든가 허가는 양 자치단체가 걸렸을 때는 주된 곳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으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직접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세모가 아닌 곳에서 들어왔을 때는 같은 세모의 선착장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서울구역에 다른 업체에서 선착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조금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허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김유임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민보상문제, 준설문제, 군사동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어민보상문제만 얘기하면,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민간업자가 어민에게 상호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라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연 이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업자한테 당신들이 어민보상 하십시오라고 하면 시로서는 할 일 다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해야 될 것은 하고 나서 여건을 조성해야지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정책의 실현이 되는 것이죠. 군사동의도 그렇고 준설부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업자가 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나중에 업자가 파행을 해도 우리시 책임은 아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먼저 하고 나서 여건이 충족된 상태에 했을 때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까지 만약에 그런 뜻으로 일을 하셨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준설문제나 어민보상문제 이런 부분에서 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신문공고도 하고 업체를 모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재완

윤재완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범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민보상도 어민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고 준설도 다른 부서가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수혜자 원칙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또 지난 감사원 감사 시에도 영업을 해서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정의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