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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94회 제3사회산업위원회2003-10-21

김유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사업소와 덕양·일산구청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덕양구·일산구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그동안 사업소에서 꾸준히 사업하시는 소장님들께 우선 치하를 드리고 먼저 양개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171쪽과 17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양구는 증액했는데 일산구는 감액을 했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 171페이지는 국고 보조금 세입부분으로서 국비보조금을 에이즈환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에 따라서 5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1쪽은 국고 보조금을 이번에 새로 받게 되는 금액으로 덕양구에서는 50% 2,885만 원에다가 국비보조금을 받고 또 시비를 이만큼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뒤에 172쪽에 보시면 시비 세웠던 4,500만 원을 감하였고 174쪽 뒤에 보시면 에이즈환자 전용진료비로 다시 국비 2,885만 원과 시비 2,885만 원을 이번에 새로 추가로 해서 덕양구는 총 6,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산구보건소 에이즈환자 진료비로는 177쪽은 세입으로 7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받는 내용이고 180쪽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로서 기정 915만 원에서 이번에 국비 700만 원, 시비 700만원 해서 1,400만 원을 실제로 증액하는 내용이고 그 앞쪽에는 700만 원만 국비를 세입으로 잡은 내용으로서 양쪽 보건소 모두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국비보조금에 포함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87쪽의 벼 육묘공장 설치 2개소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과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박윤수위원

예.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이 벼 육묘공장 설치는 금년도 경기도가 농림사업 우수시·군으로 시상을 받고 경기도 내 11개 시·군 상을 받아서 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공동육묘 실정은 원당, 벽제, 송포, 지도 쪽에서 농업인들이 직접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설치비는 육묘 170평에 하는 시설, 온풍기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지금 원당과 송포쪽으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원당지역이 수도작이 많지 않습니까? 면적이 많지 않잖아요? 이왕에 설치한다면 면적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농민들한테도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면적을 따지면 송포지역이 가장 많고 지도, 일산, 원당 순으로 되겠는데 현재 실정에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해서 보급된 것을 봤을 때는 원당지역이 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2개 지역에서 지금 육묘를 해서 나가고 있고 벽제, 송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적정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이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업인들이 금년도 경우에 보면 한 사람당 육묘비용이 3,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해서 1,100원 정도에 공급을 하는데 그것은 농협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농업인들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육묘공장 설치 이후의 공장에 대한 운영비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덕양구보건소 174쪽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덕양구는 2002년도 에이즈환자가 총13명이었는데 금년 9월 말 현재 19명으로 신규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들 치료는 에이즈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급에서 각각 개인별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액 다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환자가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치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이재황위원

환자수가 작년보다 6명이 늘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환자는 없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19명인데 지금까지 계속 2001년도는 7명, 2002년도는 13명, 2003년도는 19명으로 증가되는 추세라서 저희가 계속 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에이즈환자 관리에 주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재황위원

에이즈환자 직종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지침에는 3개월마다 환자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법상 성적인 접촉와 관련된 직업은 하지 못 하도록 직업제한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분들 직업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 직업은 주로 자유직업이고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진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생업소에 가급적이면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 에이즈환자가 없는 시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우리 일산구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는 현재 11명으로,

강영모위원

2002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6명이었습니다. 금년은 11명으로 일산구도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보면 덕양구가 기존 우리 시비를 4,500만 원 치료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6,685만 원, 14명이었을 때 4,500만 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일산구는 6명이었는데 915만 원 세웠었습니다. 왜 이렇게 치료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계상하는 것은 작년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진료비 신청한 액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급증할 것을 예측 못 했는데 이렇게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14명 대 6명이었는데 금액으로 4,500만 원 대 900만 원이었거든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실제로 환자가 어떤 경우는 환자당 치료비가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이라서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몇 백만 원 하고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국비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온실연료비 항목 보면 총 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시간당 사용량이 25리터에서 30리터로 늘었어요. 그러면 시설이 바뀐 겁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시설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 예산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리터 5시간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13∼15 를 유지하도록 자동센서를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 4월까지 뗐더니 총 37,000리터가 소요가 돼서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연료가 없기 때문에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강영모위원

기름값이 달라진 것은 이해하겠는데 시간당 사용량이 달라진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것 금액 맞추기 위해서 맞추어 놓은 것 아니에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기름양도 기계 노후화에 따라서 다소 소모량이 많은 것으로......

강영모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 세우실 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잘 예측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 예.

강영모위원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강좌수입이 8,000만 원 늘 거라고 했는데 이것 수강생이 는 겁니까, 아니면 수강료가 오른 겁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수강료는 오르지가 않고 수강생이 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초와 지금하고 수강생이 어떻게 변화됐죠?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지금 3차가 2,431명이고,

강영모위원

하루 평균?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아니요. 하루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20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많을 때는 1,000명이 넘고 그 중에서 수강생은 850명 정도가 제일 많은 날입니다.

강영모위원

평균으로 하면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 평균으로 해서는 600명 정도.

강영모위원

연초에는 어떻습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연초에는 지금보다 10% 정도가 적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여성복지회관 건강교실 바닥설치공사인데 이것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건강교실이 지금 모자라서 도서실을 건강교실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도서실은 활용가치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3층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내보내고 건강교실이 상당히 모자라서 수강신청할 때는 새벽 5시 반부터 와서 줄 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좌를 늘리려고 이것을 올렸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벼 육묘공장이 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여기 표현은 육묘공장이라고 했는데 육묘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의 비닐하우스는 규모가 178평이고 그 안에 육묘는 육묘컨테이너를 해서 다단식으로 해서 상자에 올려 놓는 육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육묘상자, 거기에 들어가는 상표, 그 다음에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파종을 하는 파종기, 또 싹을 고루 피게 하기 위해서 취하기, 그 다음에 육묘를 하면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수시설, 그 다음에 온도 관리를 위해서 온풍기 등 여러 가지 육묘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토지, 말하자면 대지는 어디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대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농가가 부담?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농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이상의 지역에 선정하게 되어 있고 공동으로 육묘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토지는 농사를 못 짓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지을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자리에도?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기타 다목적으로 창고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육묘공장이 아니라 육묘장이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업명칭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무위원

육묘공장을 지어서 육묘를 생산했으면 계속 육묘생산이나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 한 거예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예산 통과되면 곧바로 짓기 시작해서 육묘는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 짓는 것이 비닐하우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농사지을 때는 그것 다시 걷습니까?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본인들의 운영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시멘트로 했을 경우에는 영원히 공장 개념으로 육묘하고 다른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농사를 짓겠다는 지역에서는 바닥을 시멘트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보면 재배파종비 나와 있고, 종자비가 나와 있는데 종자는 227.5㏊이고 파종은 300㏊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맞지가 않잖아요. 227㏊분 종자를 가지고 300㏊를 심는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이 상사업비 내려올 때 농림부에서 종자와 파종비만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파종에 대한 파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227㏊와 30㏊ 차이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에 파종하는 것이 80㏊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사업비 227.5㏊와 본예산에 시범사업비 80㏊분이 합해졌기 때문에 파종비는 300㏊이고 이 추경의 종자비는 227.5㏊로 계상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종자는 227㏊ 심을 면적인데 파종할 것은 3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종자비 사용한 게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도 종자비는 다 계상이 됐고 파종비만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파종비를 본예산 플러스 상사업비 해서 300㏊를 세운 겁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227㏊분 가지고 300㏊를 심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80㏊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72.5㏊분은 본예산에 서 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관계인데 유료예방접종 독감백신이 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기존에 2002년도까지는 무료예방접종이 없었습니다. 전체가 시비를 받고 유료예방접종을 해서 양 보건소에서 기정 4,000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 이후 갑자기 도에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내시가 됨에 따라서 유료예방접종의 상당수가 사실은 85% 정도는 65세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65세 이상분에 대해서 도에서 각각 8,000만 원씩 양 보건소에 내시가 됨에 따라서 80% 정도는 무료로 하게 됨에 따라 유료예방접종이 2,500만 원 정도씩 양 보건소에서 감액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금액만큼 무료로 시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유료예방접종은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유료예방접종은 저희가 65세 미만자로서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 실비 4,000원씩을 받고 놓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사람들 하고도 이렇게 남았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유료 백신은 반납할 게 아니라 모라란다고 얘기하시더니 백신도 구입하셔서 유료로 어린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 충분히 찾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백신을 전국적으로 만들어내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선별해서 복지부 지침에 지침에 있는 대로 접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고 실제로 건강한 어린이나 성인이 접종을 하게 되면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자들이 접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우선접종대상자만 접종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시달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침은 좋은데 지침은 지침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양시가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에서 많은 분들이 맞으려고 했는데 못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체 총량은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느 곳은 남았을 수도 있고 고양시처럼 모라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침도 지침이지만 지침은 법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침은 상황에 따라서 양개 보건소장님께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지침은 있지만 우리 상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좀더 구입해서, 무료로 놓으시는 분은 다 놔주셨을지 몰라도 유료라도 더 필요한 분들은 더 놔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까닭은 내년에는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고양시의 특수성에 맞는 의료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심규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보건교사들과 협의해서 무료분을 영세민 자녀분들과 소년소녀가장들 중에서 부득이하게 못 맞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배정을 했고 일반 가정의 건강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앞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수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위원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다 놔주었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의 일산구만 소년소녀가장들, 또 학교에서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아동들 파악한 숫자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학교 대상으로 무료 접종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위원

180페이지 보건소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그런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서는 일산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일산병원에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여성복지회관 레고 닥터교실 교구구입이 있는데 초등부교구는 15만 원 짜리 20개이고 유치부는 20만 원 짜리 10세트 구입인데 단가는 왜 차이가 나고 레고 닥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이 초등부교구와 유치부교구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가 견적을 받은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 레고 닥터는 흔히 레고라고 얘기를 하는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 교구가 없이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재료비는 학부모님한테 부담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고 불편해서 저희가 사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원위원

그런데 유치부가 더 좋은 건가 보죠?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원위원

만약에 임대를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아세요?
상애

박상애

여성복지회관장 : 저희가 재료비를 25,000원씩 받았습니다, 16주에.

이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건소장님께 17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 자판기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36만 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자판기 2대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주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자판기가 커피자판기와 일반 음료수캔자판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에게 임대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임대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기존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던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같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같이 있을 때부터 기존에 계셨던 분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인 분도 장애인에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장애인 한 분이 계속 이것을 임대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계약년도가 끝나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한 분이 계속 해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참여할 수가 없었겠군요?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 예.

김범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올해 말에 끝납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말에 끝나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월 15,000원인데 임대가격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파악을 하셔서 임대료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사용료 근거에 의해서 전기사용료를 12만 원 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각각 1대당 15,000원씩 계상하게 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가격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규현위원

나머지 1대 일반인한테 했던 것도 장애인한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 전체적으로 전부 장애인들이 하는 추세인데 정작 조례에 보면 장애인, 모자가정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모자가정이 하는 자판기는 한 곳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산구보건소에서 이왕 그렇게 하신다면 한 곳은 형평성있게 장애인에게 공개모집을 하되 또 다른 곳은 모자가정에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자산 사용료 수입이 2억원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논의됐던 미관광장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맞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때 평당 임대료 산정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된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기존에 월세 계약됐던 내용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여성과의 여성복지회관 부지로서 여성과로 이전이 되었는데 아마 여성과에서 내년에는 공개입찰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말로 관리 부서가 여성과로 바뀝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9월 말로 이전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연초에 평당 임대가격이 상당히 낮다고 얘기 나왔던 그 가격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 예.

김범수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수정하기는 어렵겠죠?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감에 관해서 최근에 독감예방주사로 인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그런 전문 판단자료가 있으면 의회로 나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국비보조사업 저소득소아 백혈병 환자 치료비가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서 상으로 보면 전체 2,500만 원이 시비인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섰던 2,500만 원도 시비입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2,500만 원은 1,250만 원씩 국비와 도비가 50%씩이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 조례상 도가 50%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왜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양 보건소에서 백혈병 환자 의료비가 실제적으로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받도록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8월경에 다시 공문이 온 내용에 의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비로 확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서 나머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린 공문하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 도에서 한 위임사무 같습니다. 도에서 한 위임사무는 도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당연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담당부서 소장님께서는 예산부서나 시장님 이런 분한테 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실무부서장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쓰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후로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주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86쪽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초등학교 단체급식 고양쌀 지원이 있는데 2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덕양구의 덕은초등학교와 일산구의 일산초등학교입니다.

김범수위원

한 학기당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데 고양시에는 초등학교가 6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시범으로 하고, 내년에는 몇 개 학교 대상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전체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총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정도......

김범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2개월 분입니까?
은필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방학때까지니까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사이의 차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려면 다 해 주고 안 하려면 다 안 하든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연차별로 해서 올해 20개 학교하고 내년에 20개 학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대로 3개월 먼저 우선 배정해 주고 나면 여기 학교에 관련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가 전체적으로 시행할 거라면 그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3개월 먼저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유임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당초 이 학교급식사업은 학교아동에게 고품질의 쌀을 먹이는,

김범수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김유임위원장

선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들으셨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추진될 건데 왜 먼저 추진하냐 이거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당초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공급에 문제점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전체 학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 학교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2004년도 예산 거의 확정돼 있죠?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 예.

김범수위원

거기 올라가 있지요?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을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쌀을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고양쌀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양쌀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1,700여 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때 기준을 초과해서 방출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책임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그 1700여 만 원을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또 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 4인이 회의를 해서 각자 4분의 1씩 분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사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 43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 것은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430만 원 내야 되니까요.

김범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시공사하고,

김유임위원장

일단 부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1,757만 5,850원 중에 이것을 4등분 해서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우리가 4분의 1씩 해서 저희가 439만 3,000원만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종결짓겠습니다. 나머지 3개사는 납부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나머지 부분 세입 조치는 언제 됩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결산서상에,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3개사에서 다 납부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430여 만 원,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700여 만 원이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시금고로 일단 넣었다가 이것이 통과되면 정리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세입조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언제 돈 받았어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 여기 영수증 사본 다 있거든요.

김범수위원

언제쯤 돈 받았습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납부날짜가 7월, ......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7월이니까 아마 2회 추경 이후에 3회 추경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입조치가 안 되어 있나요?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세입조치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산서상에는 안 되어 있지요.

김범수위원

예산서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 우리 예산서에요?

김범수위원

예.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고 잡수입 계좌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액 1,700만 원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시에서는 43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 부분이 이 예산서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다 이해를 했으니까 4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꼭 세입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

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아까 급식에 대해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유임위원장

아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각 사업소별로 계속 똑같은 사안이 지적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입조치되는 부분은 아마도 4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쓰여지지 못 하고 내년에 초과세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자판기수입이 12개월 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세입에 계상됐어야 맞는 것이고, 특히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기정 2억 7,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이 초과 세입조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우리 2002년도의 여성복지회관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정 2억 7,0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이면 30% 이상의 초과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부분이 지금 실무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각 사업소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나오신 모든 사업소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환경사업소 지적이 됐는데 협의 기준 초과부담금 같은 경우 1,757만 원 중에서 그나마 의회와 상의하면서 시공사나 설계 부분의 책임부분들을 지적해 주었고 이것 주체에 대한 의회에서 협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초과부담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의 4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당초에 감독 소홀이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에 대한 철저하지 못 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아닌 과태료 형식의 우리 세수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덕양구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일산구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양개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장비 구입하고 장애인협의회 교통지킴이 운영장비 구입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장애인협회에서 교통지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청 산업교통과장 이경재입니다. 장애인협회가 지금 일산구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 단체에서 호수공원쪽이 주말에 상당히 혼잡을 띄고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차량질서계도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비는 구입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교통지킴이를 하겠다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 하면 어느 수준의 장애인을 얘기하는가, 장애인도 여러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교통지킴이를 하겠다고 해서 장비 모자, 호루라기, 조끼는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상해보험도 들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이분들이 다른 분야에 또 요구를 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장애인협회에서 봉사를 하겠다, 봉사는 글자 그대로 봉사입니다. 그런데 봉사하겠다는 단체로 구성을 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시에다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봉사는 자발적으로 해야 봉사지, 이러면 봉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사업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협회에서 주말이면 호수로쪽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혼잡을 띄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 저희한테 자기들이 주말에 봉사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상해 보험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양개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운영 및 자유로 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유로 청소나 노면청소차가 업자 선정이 됐지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업자선정할 때 용역비를 다 산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계산이 안 돼서 공무원이 한 것은 믿음이 안 가고 원가계산하는 전문업체에서 계산한 것은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나 그럴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원가계산을 다시 하기로, 공무원이 책에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답변이 나온 것을 가지고 위탁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금액을 확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아직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까요?

박윤수위원

예.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 일산구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 업체가 지정이 됐고 자유로 청소차도 지난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노면청소차와 자유로 청소차에 250만 원이 되는데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예산투자 되는 것이 15억 돈 됩니다. 정확하게 14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가변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청소차 같은 경우도 3년 주기로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하려면 일반공무원이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50만 원 그 큰 액수에 비해서 투자되는 금액으로는 적은 편입니다, 250만 원씩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아니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자유로 청소를 1년간 하는데 가령 5억이 든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업자를 선정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원가계산용역을 다시 준다고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은 어떠한 용역도 없이 추정으로 잡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저희가 이 예산 계약을 할 때 3년 주기로 하거든요. 전체 총 액수에 비해서 용역 산출하는 것은 사실 극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전문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또 회계부서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박윤수위원

그 정도로 질의하고,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765명에 대한 지원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이번에 도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도비가 내려왔습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일산구와 똑같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시비로 이해가 되는데요? 765명이 현재 덕양구 인원입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이,

김유임위원장

덕양구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시냐고요.

박윤수위원

질의를 잘 듣고 답변하세요. 덕양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시냐고요.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765명입니다.

박윤수위원

일산구는 어떻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저희가 765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김유임위원장

덕양구도 765명이에요?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시될 때 똑같이 인원을 책정해서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도에서 765명만 지원하라고 내시를 내려보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실제 파악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일산구가 파악한 인원이 76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인원을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도 765명입니다.

박윤수위원

어떻게 양개 구청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김유임위원장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명수를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에서 인원이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윤수위원

도에서 1,000명이 되더라도 765명만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말이네요?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박윤수위원

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관내에 독거노인이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박윤수위원

그 파악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동별로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동별로 파악한 인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 자료가 765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정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준 것일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독거노인이 실제로 더 많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765명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765명이 아마 맥시멈 선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맞춰보겠지만 저희가 백석동 경우 224명으로 최고로 많고, 하여튼 실제 인원과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예산안에 관련한 질의보다 최근에 본위원이 양개구청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정책적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한 부서가 나름대로 기피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부서든 아니든 관련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 자세로 일하기보다 적극적 자세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양 구청장님께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다는 입장인 것을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관련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34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사역인부임에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수당만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기본급도 포함된 것인가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349페이지에 있는 휴일근무수당 5일씩 친 것은 일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당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기본급도 합한 것인지?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본봉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계산해 보면 40,518원인데 40,518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27,000원을 더 합해서 주는 것인지?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이경재입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010원씩 30일 계산된 것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 30일이 계상된 것이고 일요일은 별도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당 금액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것이냐 이거예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김정무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일요일에 근무했을 때 얼마 주는 거예요 ?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1.5배를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돈을 얼마 주냐고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27,010원의 1.5배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게 40,518원이에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김정무위원

그것만 주면 되지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30일로 계산이 됐으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에 또 27,000원을 더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주일이 7일인데 6일을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7일을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것인데 만근을 하면,

김정무위원

만근을 해서 주니까 그 위의 것은 30일로 계산이 된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김정무위원

30일로 계산이 됐는데 그 밑에 5일 동안 한 것은,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요일은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추가로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27,000원 본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냐 이거죠.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추가로 드리는 거죠.

김정무위원

아니 글쎄. 4만 원 돈을 주는데 그것이 본봉 포함해서 수당까지 4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위원님,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냥 30일을 계상했는데 휴일수당이 5일 계상했기 때문에 한 달이 35일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무위원

예.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그러니까 기본수당은 25일로 하든지 26일로 하는 것이 맞고 휴일수당은 4일이나 5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무위원

예.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좀...... 그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 급여를 받는 분은 통상 임금을 30일분을 받고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그 통상 임금의 1.5배를 계산해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고 질의하는 와중에 자꾸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요일에 근무한 사람은 4만 원에 2만 7,000원을 합하면 6만7,000원을 받습니까?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본급 30일은 휴일 근무를 안 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 대신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로 1.5배 4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에는 6만 얼마를 받아야 되네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당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구청장님.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하면 다 맞는 말씀인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평일에 근무를 하면 1만 원을 준다고 할 때 일요일에 근무할 적에는 1.5배를 더 얹어서 2.5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30일 계산했고 밑의 것은 1.5배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평일에 만 원 준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면 25,000원을 주는 겁니다. 15,000원을 주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일용직들과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다가 검찰청에도 끌려가고 노동조합에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에도 15,000원만 줘야지 25,000원을 주는 것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1.5배가 아니잖아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 1.5배죠.

김정무위원

27,000원인데,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 맨 위에 기본급 그대로 있고 밑에 1.5배 있으니까 2.5배죠.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덕양의 1년치 계산입니다. 덕양 1억 3,842만 원, 일산 1억 4,514만 원, 총계가 2억 8,356만 원인데 과연 이게 3억 가량의 돈을 들여서 교통지킴이라고 해서 그 효과가 그만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무위원

예. 아무나 해 주세요. 덕양, 일산 똑같으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저희는 가장 당면한 문제가 교통, 그 다음에 청소, 노점상, 광고물, 불법건축물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광고물만 빼놓고. 그래서 뭔가는 해 보자고 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일개 동에 20명 내지 22명을 지정해서 이 노선은 당신이 권한이 있으니까, 또 여유가 있으니까 손님 없을 때 10분, 20분 잠깐 나가서 보고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날 식대 정도로 해서 8,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든지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 효과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계속할 것이고 정착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본위원 생각은 절대 이것 사실 나쁘게 얘기해서 전시행정 같은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몇 억씩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산구 경우를 보면 처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했던 공익근무요원들이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8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를 휴일에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덕양구청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인원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 9대나 있으면서도 일요일에 활용을 4대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단속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 할 공무원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해 놓기만 해 놓고 먼저 지난번에 전공무원 주차단속요원화 한다, 그것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 유효하지요? 작년에 전공무원 주차단속요원화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해요. 그건 돈이나 안 나가요. 이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명예자원봉사자분들이 구청, 동사무소 해서 26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있을 때 해당공무원들 내지는 여력이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한 사람씩 추가로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명예지킴이 이전에 저희가 금년도에 발대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지킴이는 보다 조직적으로 수당을 주어서 하자는 것이 시의 뜻이거든요.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일산환경청소과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도 설치가 왜 감이 됐죠? 그 너머에 대기실 전기온수기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대기실 기동대가 장항동 방치차량 보관소로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도 신규 설치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전하기 전에는 필요했었는데 이전함과 동시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대기실이 어디 있다고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롯데백화점 뒤편에 보면 견인보관차량소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일산구청 환경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중앙로와 그 옆에 순환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큰 도로 말고 중앙로도 그렇고 순환로도 그렇고 상가 뒤에 이면도로가 한 줄씩 죽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 누가 담당합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담당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이 합니다마는,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일산구 담당이죠.

강영모위원

이것도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될 범위죠?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다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아마 신도시 생기고 한 번도 청소 안 한 것 같아요. 그 도로에 보면 인도와 차도 사이에 항상 차를 대놓거든요. 그런데 차와 차 사이의 틈을 보면 찌든 때가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중앙로 뒤 이면도로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봤고 순환도로도 대부분이 그래요. 이것이 만약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가 청소가 안 되면, 아마 거기가 청소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차량이 항상 서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세요. 예산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 분들이 해야 될 업무라면 이 분들한테 그 부분을 하게 하시고, 예산만 자꾸 할게 아니고, 이 분들이 진짜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문제는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삽 들고 흙 퍼내고 찌꺼기를 긁어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개 휴지 내지는 빗자루 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노면청소차 계약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분야들은 노면청소차를 투입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그런 이면도로까지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거기가 차량이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노면청소차가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갑니다.

강영모위원

아니 주차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요. 중앙로 주변에는 주차선을 다 그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순환로 주변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항상 거기에 차가 만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들이 세워져 있는데 차량을 동원해서 할 수가 없지요.

김유임위원장

그 부분은 청소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양개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위원

양개 구청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4페이지와 40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일산구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 후 잔재 폐기물처리 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는 350톤이라고 하셨는데 경정에는 530톤으로 계상을 하셨고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350톤에서 420톤으로 추가로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이 양개 구청 똑같은 내용물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2003년도에 월별로 폐기물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요구액이 2,160톤이고 전보다 늘어난 사유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이사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160톤은 일산구에 대한 사항이고 아마 덕양구청은 덕양구청 나름대로 내용이 저희와 다를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일산구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길래 한 달에 나오는 폐기물양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나요? 일산구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18,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김혜련위원

18,000명 증가하면 1인당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사철이야 항상 있는 철인데 이렇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제 대형폐기물도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여기 200톤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처리비가 여기 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오게 됩니까? 5억 8,000원 정도면. 배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대략 %로.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계산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작년에는 1인당 월별로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양 구청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월별로는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고 처리금액은 있는데 저희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실제 집행한 예산은 1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요구할 때는 13억 정도였는데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작년도 실적보다 많이 해 놓으면 조장하거나 그런 형태가 되니까 조금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11억 3,3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연말까지 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연말에 가서 처리를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해서 나오는 양을 합해 보니까 최소한도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연말에 선별장에 대형폐기물이나 기타 쓰레기가 쌓이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구청 행정과 시청 행정이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추가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2002년도인가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폐형광등 수거함은 저희가 그 동안에 해서 동사무소와 아파트단지별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은 단독택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가구수가 적은 곳 중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아파트단지보다도 단독택지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는 인구집중지역으로 해서 배포를 했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를 하는 양이 많으니까 그쪽에도 보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업소에 대한 폐형광등 수거시스템을 확충해 달라고 요구한 것 기억나시나요? 속기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미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거기에 대한 시책 계획을 마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일산구청도 똑같이 요구드리겠습니다. 대형업소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할인매장 같은 곳에서 폐형광등 수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일산구청도 공히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구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에 공원 내 시설물 수목조사용역비,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삭감하십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일산신도시 내에도 수목이 많습니다마는 푸른고양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올 9월에 중앙로와 녹지대에 교목 등을 신규로 심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무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수목조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어느 정도 2004년도 수목식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이 녹지과와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시에서 아마 150억 예산을 투입해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혹시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대형폐기물 관계는 제가 보니까 저희 금년도의 전체 폐기물 예상량을 9,000톤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9월 30일까지 저희가 통계 조사한 바로는 대형폐기물이 4,840톤이고 재활용품 폐기물이 1,783톤 해서 6,663톤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은 인구유입증가와도 비례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6,623톤을 9월 말까지 했으면 앞으로 2,400톤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통계가 되겠죠. 인구 유입되는 것으로 비교해서 볼 때 어느 정도 적정치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김혜련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인구가 얼마 늘었나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 일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 인구가 45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478,278명이고 12월에는 49만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폐기물은 인구유입과 비례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덕양구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관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인구하고도 비례가 되겠지만 삶의 질 향상에 의해서 자기가 실제 필요하지 않은 가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세울 때의 금액이나 수량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까지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다 치우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연말까지 저희 덕양구에 재활용선별장이 연말이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저기를 치워주어야만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저희 선별장 내에는 연말까지는 저희가 깨끗이 치워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만이 치울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노면청소차 용역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 용역 제가 그때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맞지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난번 용역비 계상을 할 때 계산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나서 시 감사과와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했어야 된다고,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나왔던 주정차단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라도 주정차 법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2000cc 좋은 차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호수공원에 가면 천 원이 아까워서 가로변에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차는 안 가지고 다니지만 그래도 시에 있다 보니까 천 원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분들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도로변은 이중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법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정차단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349쪽에 장애인협회를 고용하신다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우리 일산구청에서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덕양구에서는 계획이 없고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김범수위원

그 장애인협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고양시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김경섭 회장인데 우리 일산구청 앞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는데 10월에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호수공원이 주말에는 우리가 사실 인력이,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도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협회가 몇 개 단체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시청 및 구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임대하는 자판기와 매점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목적 자체는 고양시에 있는 대다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책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이 전체 연합회 공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든지, 두 번째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똑같이 수혜혜택을 보도록, 그러니까 한 명이 5년이고 10년이고 매점, 자판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사실 이 한 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좀 어렵지만 매점을 1, 2년 운영해서 천만 원, 이천만 원 나름대로 생계자금을 만들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원래 당초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명분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과연 거기에 고양시에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인 모집, 다시 말해서 지금 22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이 22명이라는 것을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분리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단체에 사람을 구해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공고를 내서 고양시장애인들 중에서 이렇게 할 분이 있으면 참가를 해라,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김경섭씨가 회장으로 있는 고양시장애인협회가 있고, 조소남씨가 운영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체장애인협회 사람들은 이런 교통지킴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장애인협회에 계신 분들은 다소의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의도는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것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되면 일반 소위 멀쩡한 사람들이 미안함을 가지고,

김유임위원장

그 부분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방법을 제안하신 것이거든요. 그것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의 매점 및 자판기, 또 호수공원의 운영사항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붉어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해소하지 않고 이것을 단체에 주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요점이 공고를 해서 고양시 관내에 3급이면 3급, 2급이면 2급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폭넓게 모아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을 제안합니다. 어떠신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니 그렇게 집행을 하실 건지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하실 건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부언해서,

김범수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2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에 계속 고용입니까, 아니면,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두 달 동안의 활동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지금,

김유임위원장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 예.

김유임위원장

본예산에 몇 명 올리셨나요?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50명입니다.

김범수위원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2개월 동안 폭넓게 고양시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정예산도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410쪽 덕양구청에는 공원내 시설물 및 수목조사 용역이 203년도 예산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사업이 없었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목 전지하고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구청과 시청에 확인한 결과 결론은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장님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는 행정이 해야 될 일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사실 혼동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나 구청에서 정책을 세웠으면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해야지 어떻게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은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구청에서 아파트단지별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해서 15일마다 받든지 해서 시청에 연락을 하면 시청에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치우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전지가 저희 일산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치우려고 하는데도 청소업체에서 그것을 치울 수가 없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도와 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금년 2월까지 해서,

김범수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치우는 것은 안 하고 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접수도 구청에서 안 받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의 업무 중에서 사실 단지내 큰 민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청 업무가 아니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연락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산구에 아파트단지가 한 100여 개 되지 않습니까? 덕양구도 그렇겠지만 시에서 기본정책을 세우셨으면 각 단지별로 접수 정도는 받아서 시청에 넘겨주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에 종합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는 것이,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포함되어 있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입주자대표회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구청장님이 주민이라면 의아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전화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전화해서 신청하십시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의 청소과에 접수하십시오" 해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안에서 나오는 그런 수목전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안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원칙이면 그것은 시청하고 협의하십시오. 지금 시청에서는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입주자대표협의회의하고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김범수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a든 b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민간영역이 있고 시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에서 기본방침을 세워 둔 것 아닙니까? 내면은 안 할지 몰라도 올해 10월, 11월에는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세웠으면 구청에서 접수받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안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화하라는 것이,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그 건은 제안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청소과의 녹지과 예산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수목조사하는 용역 있지요? 지금 몇 개 단지 선정됐습니까?

김유임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 정도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밀식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조경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데 일산구청에서는 100여 개 되는 전체 단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 단지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한다는 것이 선정이 된 단지와 안 된 단지하고의 민원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고 했더니 일산구 의원님들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일정이 연락이 와서 모임을,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

김범수위원

정책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정책적 제안만 해 주시고 저희가 수정예산도 다뤄야 되거든요. 내용설명은 나중에 파악을 하시고 제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진행되다보니까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 단지는 빼버리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정책사업이 있으니까 각 단지별로 관심있는 단지는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행정이 형평성있게 추진이 되어야지,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아파트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 행정을 한다면 아파트 입주자회의 전체가 총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만약에 단지내의 수목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한 100여 개 단지가 되면 그 중에서 2003년도에는 몇 개 단지, 204년도에는 몇 개 단지, 2005년도에는 몇 개 단지 이렇게 해야지 단지에서 이해가 가고 갈등의 소지가 없지, 이것 비밀행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도 몇몇 의원들끼리 연락해서 모여서 결정하고, 그러면 어떤 단지는 신청돼서 올라오고 어떤 단지는 비용 걷어서 용역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산구에 같은 시민이 살고 있는데 어느 단지는 시에서 하고 어느 단지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김유임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이 확인하셔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모르겠는데 시나 구청에서 괜히 단지간에 문제 발생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시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단지별로 공문을 띄워서 관심있는 단지는 모이라고 하고 의사표명한 단지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춰서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지, 모임을 그냥 가져서 주고 받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에 22명, 일산구청에 30명,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임시직이나 그런 게 아니고 내용 보면 국민연금도 들어가고 건강보험도 들어가고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분들도 여기 채용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스스로 단결권도 확보를 할 것이고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노조도 설립하고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냐고요.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올 11월과 12월 두 달간 사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3월부터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3, 4개월 후에 그만두라고 할 때 순순히 물러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봤고, 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조합법이라든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떼로 지어 다니면서 할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와 그 사람들 구성 방법론에 있어서 공개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단합된 힘을 과시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는 노무사를 찾아가 보았는데 노무사측에서도 2인 이상만 되면 무조건 구성이 돼서 민노총이나 가입하게 되면 실제로 요즘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떼법 가지고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거리입니다.

강영모위원

왜 심각하냐 하면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2개월 예산이 올라왔지만 내년에도 하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청소원들처럼 새로운 분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대책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두 달 해 보고 내년에 또 두 달 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홍렬

최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미진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에서는 가장 좋은 안을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학적을 대학교에 둔 학생들은 순수하고 또 학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월이면 개강을 하니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한 2, 3개월 동안 고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가 적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셔서 신뢰성있게 공개적으로 22명이니까 각 동사무소에 1, 2명씩 19개 동에서 학생들로 채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일산구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다음에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

검토과정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뵨 수정예산안은 2003년 10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고양시 전체의 수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1억 4,574만 4,000원을 조정하여 총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347억 6,383만 7,000원보다 8,474만 4,000원이 증가된 1,348억 4,858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유는 덕양·일산구청 사회위생과의 노인교통수당 변동예산이며 제3회 추경 요구액은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의하여 반영하였으나 4분기의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계산 시 65세 노인인구의 자연증가와 최근 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대한 추가 소요금액의 누락된 부분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담당직원들이 예산편성 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의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내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김치영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만큼 3회 추경에 바로 넣었을텐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덕양구는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으로 노인교통비 시비 추가분 3,960만 원을 65세이상 노령인구 늘어난 것에 따라서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먼저 일산구 역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일산도 노인교통수당이 되겠는데 4,574만 4,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요구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노인증가율을 전년도 대비해서 7.5%로 계상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27,441명분에 대해서 39억 5,15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 증가폭이 더 커져서 3회 추경에 7.4%를 증가해서 저희가 반영을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 일산1·2동과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이 아파트 입주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12월 최종인구가 앞으로 한 31,200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보면 22.3%가 증가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수와 관련된 이와 같은 예산은 예산을 상정할 때는 폭넓게 예상인구 유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2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요구 예산 1,057억 5,805만 4,000원 중 812만 5,000원을 삭감하여 1,057억 4,992만 9,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요구예산 506억 6,366만 1,000원 중 812만 5,000원을 삭감하여 506억 5,553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요구예산 550억 9,439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1,414억 1,109만 8,000원 중 9,540만 1,000원을 삭감하여 1,413억 1,569만 7,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598억 2,033만 8,000원 중 445만 원을 삭감하여 598억 1,588만 8,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2,012억 3,143만 6,000원 중 9,985만 1,000원을 삭감하여 2,011억 3,158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 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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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