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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4

김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하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20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창릉천에 대한 교량설치공사로서 시비 19억 원에 대한 시설비를 일부 도에서 내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농기계 소통에 대한 통행을 위하여 교량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은 제방부지가 2,450㎡였고 연장이 440m입니다. 변경은 3,587㎡이고 연장은 440m입니다. 연장은 같으나 폭이 늘어난 이유는 농기계를 운행함으로써 제방 한 차선만 운행하다보니까 교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제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박윤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주민지원사업이 무엇이라고 물었으니까 '무엇무엇을 해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가령 농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보상을 주는 사업이냐,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지원사업이라면 농로, 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로나 하천의 정비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다음은 209쪽,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창릉천 교량설치, 이 예산은 뭡니까? 208쪽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209쪽의 창릉천 교량설치 공사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이 건설과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206쪽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건수로는 14건에서 21건으로 총 7건이 증가되는데, 올해 2003년도에 몇 건이 집행되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가감정평가 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 14건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림아파트 외 4개 아파트하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 몇 건 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14건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4건 다 하셨어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7건 계획내용하고 일정, 지금이 10월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7건을 올해 두 달 사이에 다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대림아파트하고 한화승마장, 아파트 외 5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마쳐서 개발부담금을 산출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넘어가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정상평가수수료의 150%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한 것이 벌써 시간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안에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한 것은 두 건 이잖아요?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대림아파트 외 4개소하고 한화승마장, 이렇게 큰 것만 제가 5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건에 대한 것이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그 7건의 날짜계획이 다 있을텐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개발부담금 검토의뢰 수수료도 50건에서 110건으로 총 60건이 늘어나는데 올해 몇 건이 되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금년 것이 작년에 비해서 개발부담금이 산출되고 있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직 50번까지는 채 안 됐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40여 건을 지급했고요, 남아있는 것으로는 연말까지 검토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게 60건을 증가시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40여 건을 했는데 두 달 사이에 60건을 할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지급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14쪽에 치수방재과에서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40세대라는 세대수는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한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위생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대상자들 전체를 포괄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일부 하고, 내년에도 또 일부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2004년도 예산계획도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내년도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안에 이 계획이 추진 중이시냐는 거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내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금액이 5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가능하면 전체를 다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40세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모품 비용인데 인건비는 안 듭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민간기술단이라는 민간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술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주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안전점검을 하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내면 시에서 5만 원을 주는 그런 체제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민간기술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기술부분으로 건축이나 전기 등 전문 기술파트에 있는 사람들로 지정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30명입니다.

김범수위원

30명이 240세대를 두 달 동안 다니시려면 상당히 바쁘게 하셔야겠네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12가구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내년에 집행하는 건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실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 치수방재과, 수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예산에 계획하지 못하고 지금 7억 원으로 새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잘못 세우신 거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10월에 예금이자수입을 세우신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범수위원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 세우실 때는 반영이 됐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빠졌으면 2004년도 특별회계 세우실 때 이자수입을 넣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산2지구 주변 하수차집관로 부설을 주공에서 부담금을 하는데 부담금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정산에 따라서 가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4쪽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 조정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고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저희가 앞으로 시비로 부담할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담할 전체 시비 금액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자료를 보면 전체 493억 원이 삭감되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앞으로 자부담으로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알기 위해서 전체금액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비만 예산서에 변경해서 명시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90억 원이면 큰돈인데, 당초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세웠던 거잖아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총괄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표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490억 원에 대해서는 시 세입조치는 안 하고 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세입·세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SOC사업으로써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 신평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17대를 지금 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진기 공사를 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박윤수위원

신평배수펌프장에 제진기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17대입니다.

박윤수위원

총 17대를 전부 다 교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이번에 교체했기 때문에 어떠한 홍수피해도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교체공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편성이 될텐데 그 가격을 모르고 27억 원을 세워서 17대를 교체하고 나서 5억 원을 반납하는데, 그러면 이 5억 원이라는 돈을 미리 묶어놓는 경우가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설치나 교체공사를 하더라도 세밀하게 용역단가를 알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데 1년 동안 묶어놓았다가 이제서야 반납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할 적에 몇 차례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매년 물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기정 27억 원으로 세웠을 때는 17대를 교체할 때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27억 원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교체하고 나니까 5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5억 원이라는 돈은 1년 동안 묶어놓았다는 말이지요. 교체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6월 30일경에 준공이 됐고요, 설계비가 전체 27억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입찰을 봐서 80%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그냥 두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윤수위원

6월에 준공을 마쳤다면 벌써 4개월, 또 실시할 때까지 6개월 걸렸고, 이러한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208페이지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찬옥입니다.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원당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안 되고 존치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곳의 농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건설과, 전력구 불연재 도료공사에서 불연재라 하면 화재 방지에 관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구라든지 통신의 관로에 대한 불연재를 말하는 겁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겨울에 화재가 많이 발생될텐데 이 공사비가 전액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에 대한 설계비를 잡았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용역비였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아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민간기술단 안전점검 참여 보상금에서 우리 시 기술단이 꼭 민간인을 참여시켜야 될 정도로 기술 수준이 안 됩니까? 꼭 이러한 민간기술단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요, 전문 분야인 전기기술사라든지 기계기술사들로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참여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농지조성비가 있는데요, 내역은 어떤 것이며 어느 지역에 농지조성을 하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농지편입면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성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하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226쪽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2차) 실시설계비가 4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로 4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조명을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사인시스템이라고 해서 안내시스템이라든지 시설물에 들어가는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100만 원이고, 인공암벽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400만 원, 그리고 금액이 비교적 많은 주차장 부분에서 3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덕양문화센터가 7년 전에 계획되고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요즘에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공연장하고 문예회관 사이에다가 461대 정도를 추가적으로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7년 전에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쭉 공사를 진행했다는 말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미비점이 많아서 다시 변경설계한 거라는 말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일부 있습니다. 큰 부분은 수영장 체육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25m로 풀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5m를 가지고는 국내 대항이라든지 도체전을 할 수가 없어서 25m에서 50m로 늘려서 설계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원래 건물 부피는 이 정도인데 그 안에서 늘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5m인데 지금 설계변경을 할 때 50m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50m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실내 폭이 그 정도 나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설계변경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공사비가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5m에서 규격만 키워서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물론 7년 전에 계획을 해서 착공을 한 건물인데 7년 여 동안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지금 실시설계비를 4억 6,000만 원을 더 들여서 설계를 했을 때 향후 몇 십 년을 내다 보고 하는 설계냐, 불과 7년 전에 설계했던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이거 준공이 언제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준공이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공사는 문예회관, 공연장, 운동장인데 그 1차 공사는 내년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센터가 7년 전에 계획을 해서 착공을 했는데 애초 준공목표가 몇 년인지를 묻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지금 1, 2차로 나누어서 발주가 됐습니다. 1차는 2004년 4월까지이고, 2차는 200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다시 설계변경을 하겠다, 7년 전 것을 10년도 안 돼서 사용도 해보기 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수정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느냐가 제 질의의 요점이고, 이왕 설계변경을 할 때 최소한 30, 40년 이후에도 이런 시설은 문제없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단 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7년 전에 착공한 건물을 우리가 아직 사용도 안 해보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난 번 설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25m로는 안 된다, 50m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향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해주십시오. 매년 추가로 조금씩 예산을 올리고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또 변경하고, 이렇게 변경하다가 세월이 다 가고 우리가 언제 이런 문화센터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기왕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실 때 향후 몇 십 년을 내다보는 체육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전시과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국제전시과에서 사용할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나 감리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분수대 내용입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당초 건립비용은 245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보조분수대를 건립하지 않고 기존 주분수대를 보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처음 설계했을 때 옆에 컨벤션센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보조분수대를 없애버리면 모양이나 규모 면에서 균형이 안 맞지 않을까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전문가의 의견까지도 받았고, 스페인에 현지 확인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분수대를 하지 않고도 주분수대를 보강하면서 스페인에 있는 분수대보다 훨씬 더 좋은 분수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오늘 자료 온 것 중에서 자료 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에 있어서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는데, 이 컨벤션사업은 당초에 제대로 계획된 사업인데 국비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기에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국제전시장 건립비용은 국가와 도와 저희 고양시가 같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예산이 일부 확보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에 따라서 저희 보조금도 보조비율에 따라 똑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가 되겠지만 국제전시장 건립에 필요한 국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

이것은 고양시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열심히 노력하셔서 빨리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240쪽 계속비와 관련해서, 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 시설비가 당초에 350억 원에서 457억 원으로 107억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맞지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100억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의 변동인데 도대체 어떤 시설을 추가하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개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공사비를 350억 원으로 추정했었는데 실시설계 결과 시설비, 또 농수로 이설비 등 공사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순수한 공사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107억 원에 관해서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만, 신규로 시설이 추가됐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얼마였는데 나중에 얼마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당초에는 350억 원으로 시설비를 추정했던 사항이고요, 실시설계 결과 나왔던 금액이 그만큼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역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추정자료도 같이 주세요.
이섭

송이섭

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대화∼덕이간 도로확장이 있는데 이것도 시설비가 89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것하고는 다르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이∼대화간 공사는 금년도 12월까지 해서 완공되는 공사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시설비가 13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 89억 원이라는 시설비가 실시설계를 해서 나왔던 금액이었잖아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89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는 언제 했던 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2000년 10월 23일날 공사개시가 됐는데 2000년 10월 이전에 저희가......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쯤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89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3년 정도 지나서 13억 원의 설계를 변경한 거지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 것하고 비교가 되겠네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비교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3억 원 짜리, 혹은 5억 원 짜리를 추진할 때도 신규사업 할 때는 전체를 평가하고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사업들이 설계변경하면서 10 몇 억씩, 어떤 것은 100 몇 억씩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업무간담회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건설사업소 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대형사업들과 관련해서 이권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고양시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몇 백 억이 왔다갔다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실무나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입찰결정이라든지 입찰 후에 어떤 감사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리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한테 각별히 사명을 갖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어떤 업체를 입찰시켜 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형사업일수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직원들의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도 자료를 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100억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언제 마친 겁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일산문화센터는 지금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된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6억 원의 설계변경을 실시했다는 것이 전체로 봐서는 6% 밖에 안 되지만 한 사업으로 봤을 때는 6억 원으로써 이게 공개입찰을 다시 해도 차고 넘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7쪽을 봐주십시오. 덕이∼대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보면 투·융자 심사 결과에 경기도에서는 사업비 일부 수혜자 부담원칙이라고 2000년도에 조건부를 달아서 통과시켰는데, 이 수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충분히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한 전체내용이나 공문이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에는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어서 애매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공문 사본을 주시고 나중에 별도 자료가 안 되시면 과장님이 직접 구두로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예산안에 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공사과장님,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239쪽, 당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비가 89억 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제전시장처럼 89억 원이라는 것은 추정되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실제로 3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시설이 102억 원으로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했더니 전체적인 총 공사비가 89억 원이 나와서 계속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진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쭉 설명을 드리면,

최성권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그런 내용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설비가 더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까지 다 고려해서 완벽하게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한 푼 증액 없이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3억 원씩이나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자그마치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선

윤성선

공사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13억 원이 추가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전체적인 건설사업소의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린 겁니까?
영봉

유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명이 끝까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0년에 착공을 하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13억 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존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관급자재가 물가상승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하는데 4억 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량이 아스팔트를 철거하다 보니까 당초 비용보다 2억 원이 증액되고, 건설과에서 전기공사의 개수를 변경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1억 원,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에 지장물이 있어서 이설하는데 2억 원, 이렇게 해서 13억 원이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하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하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하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쪽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매점하고 자전거, 두 군데가 삭감됐는데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수입을 8억으로 계상했었는데 작년도 12월 1일자에 자전거 대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을 8억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1/4분기에 받은 2억의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여업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감소된 내용입니다.

박윤수위원

이 임대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주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박윤수위원

항간에 떠도는 민원에 따르면 공개경쟁 입찰금액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호수공원 내에서 자전거 임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밖에서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보행에도 불편을 많이 준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적정 선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03쪽을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저면폭기기 압축기 보수공사를 전액 감하셨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200만 원을 저면폭기기 압축기 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이 신설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려고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일부 보수보다는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검증을 받아서 전면보수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다음은 305쪽 덕양문화체육센터 내 공원 청소 위탁 9,3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감했는데, 이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문화센터가 2003년 7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작년도 8월 23일날 건설사업소로부터 금년도 7월 1일에 준공이 되니까 관리예산을 상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금년도 7월 1일에 준공도 안 된 상태고,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으로 덕양문화센터가 넘어갔기 때문에 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저희가 감액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토당2호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전액감), 양묘장 기반공사(전액감), 이렇게 하셨는데 토당2호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예산을 왜 전액 감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토당2호근린공원 산책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의 호수공원 산책로를 우레탄으로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도 그것을 요구했고요, 토당2호근린공원이 다른 공원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토당2호근린공원의 산책로가 위험이 도사릴 것 같고, 또 어차피 내년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전체 다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요, 양묘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 부지에 각종 낙엽들을 썩혀서 퇴비로 재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고양권내 버스공용차고지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에도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토당2호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금년 초에 세운 예산을 1년 동안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그 동안 민원 수렴을 제대로 안 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내년에 할 것이니까 이 예산을 아끼고 한꺼번에 하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시에서 안 해준다고 주민들 불편이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아끼는 것까지는 치하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됐을 때는 즉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공원이나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 한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위원

303쪽 저면폭기기 압축기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보면 분수대도 있고 산소공급을 하기 위해서 물을 회전시켜 주는 기기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되었고,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저면폭기기라는 것이 산소공급을 위해서 물을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273페이지 상수도 사업소장님, 2003년도 사업예산 총괄표에서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보통 이익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순이익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업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계정과목에서 상수도 사업은 수익의 부가 있고, 비용의 부가 있고, 또 자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이익하고 지출하고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자금 예산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익은 상수도사업소가 일정기간 시민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비용을 일정기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지출한 금액을 수익적 수입, 또 수익적 수입은 우리 사업소의 주수입원인 요금수입 등으로 수익적 지출, 경상적 경비, 즉 인건비 등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관로 공사 등 각종 시설투자가 편성되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수입으로는 자본적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전재원인 이월 잉여금,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즉 불용액 등으로 자본적 지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예산은 발생지 회계방식에 의해서 사업 및 자본예산에는 당해년도 발생된 것만 예산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전년도 발생된 이월잉여금이나 미수금 등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수지방식에 의한 자금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전년도 및 당해년도 발생된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292페이지 시설비에서 수도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나와있는데, 종합계획은 꼭 필요한 때에 세워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으며 이것은 매년 세워져야 되는지 아니면 몇 년마다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좀더 면밀히 검토치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좀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발주코자 했으나 본 용역품셈이 현재 환경부에서 개정 중에 있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품셈이 현재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11월이나 12월경에 확정 고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각 시·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본 용역이 내년도 3월경에 확정되어서 각 시·군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지침이 시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용역 품셈이 현재 확정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좀더 신중치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다음은 295페이지 수용가 미수금에 있어서 2회나 3회 때 변동 없이 똑같은 가격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미수금 접수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업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으로 매월 발생되는 금액이 항상 99%까지 징수가 되고 나머지 1% 내지 2% 선에서 미수금이 생깁니다. 3회 추경 때 생긴 미수금과 2회 추경 때 미수금이 똑같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천 단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거두어들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관 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예. 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수요관리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물공급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물수요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물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단위에서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물관리라든지 물수요관리정책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용역을 주어서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물공급정책만이 아닌 수요관리정책으로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는 물공급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물 쓰는 것에 대한 절수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물을 낭비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저희 관로에 대해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물수요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배워서라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중학생 1명하고 고등학생 1명 해서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기가 많이 진행되고 나서 예산을 올리신 것은 당사자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업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2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에 있던 청원경찰이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전입을 왔습니다. 자녀가 없던 직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인부담을 했던 것 아닙니까?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가 특별회계로 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 본청에 있다가 저희 상수도사업소로 전입을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1월 28일날 온 거잖아요?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9월 8일날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월 28일은 뭡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못 답변을 드린 것이고 9월 8일날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9월인지 1월인지 확인해 주세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됐습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4/4분기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지금 세웠으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는 시에서 지급을 안 해준 것 아닙니까?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9월 28일이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월 28일날 왔으면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학자금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일반회계에 있던 직원은 일반회계에서 받고요, 일반회계에서 있던 분이 저희한테 왔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범수위원

9월 28일날 왔으면 3/4분기하고 4/4분기만 내면 되잖아요?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4회를 예산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시가 제 때 안 줬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게 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2회를 삭감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희섭

정희섭

업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92쪽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 중 첫 번째로는 계상의 근거가 되는, 다시 말해서 단가라든지 기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도 겹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 확정되려면 3월이 돼야 다 확정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침내역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액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품셈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상수도기본계획변경 시에 신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약 6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태껏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 추경에 또 조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네요?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내년도에 확보하면 추경에서 조정할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있던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환경부에서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표준품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11월이나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하면 우리가 9억 원 세워놓은 것으로는 도저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기본품셈을 가지고 세웠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표준품셈이 내년 4월에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11월이나 12월에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느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용규

김용규

상수도사업소장 품셈이 금년 11월이나 12월쯤이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각 시·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년 3월경에 확정되어서 지침이 시달되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하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이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산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세우는 건데, 그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금액을 예산으로 세웠다면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또 한번 추경을 통해서 변경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 번의 일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업무를 쭉 한번 보시면서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추경에 변경하는 사례를 없애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302쪽 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임대부분을 2002년 12월 1일날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 이것을 포기하면 10%를 시가 받도록 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2002년도 12월 1일날 사업자포기를 해서 저희가 2억에 대한 임대수입을 받았습니다. 위약금 10%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상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사용허가가 끝나면 그 시점에서부터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관계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새로 자전거사업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입찰을 한 겁니다.

김범수위원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이 중요한 게 시 예산 8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당초에 계약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8억 원 자체를 삭감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개인이나 기업에서 8억 원의 수입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것은 기업운영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민의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자전거사업 자체가 시에서 없어졌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분명히 호수공원도 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입찰 받지 않은 다른 개별 사람들이 와서 호수공원 외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가는 것을 방치하면서 의회에는 '8억 원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입찰된 것이 언제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입찰이 2002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 11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업을 하고 12월 1일날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11월 31일날 결정됐을 때 낙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8억 원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8억 원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이라고 하는 추이는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소를 사용하는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쌍방간에,

김범수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약금이라는 것은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것, 만약에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계약이든지 다 적용되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소장님 입장에서라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위약금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10억 원을 계약했다가 못 하겠으면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도록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계약할 때 이런 규정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계약이나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쌍방간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호수공원을 사용한다는 사용수익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라는 금액을,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입찰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안 합니다.

김범수위원

입찰을 안 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자전거 대여사업은 안 합니다. 작년도 12월 1일 이후부터 자전거 대여업은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자전거 사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서 개별자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산구청하고 저희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주민들이나 고양시민들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신 분들은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자전거 대여업을 허가해 줬는데, 호수공원 진입로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안 하는 이유가,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인터넷에 계속 의견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보고 올린 자료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 여론은 따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시민들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자전거로 인해서 자꾸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져오는 자전거는 1인용인데 대여업을 하는 자전거는 2인용이다 보니까,

김범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 여론조사를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그런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시켜 줄 것이냐 안 시켜 줄 것이냐,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8억 원 부분을 승인시켜 주면 시가 당초에는 자전거 사업을 통해서 시의 세외수입 8억 원을 유치하겠다고 한 부분을 의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자전거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근거를 물어봤더니 단순히 보고를 한 것이고, 주민들 의견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설문조사를 따로 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주민여론조사도 없고, 시에서 시장님이 지침을 내려준 것도 없는데 8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소장님 재량권으로 포기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사업포기를 했을 때 책임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말에 예결위 심의 때 불거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결위 위원님들 전체가 하루빨리 재입찰에 들어가라고 의견을 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의회의 종합의견으로 전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됐군요. 입찰공고자료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그리고 낙찰됐을 때 계약서하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업체한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혹은 의견서를 전달한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8억 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범수위원

12월 1일날 못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취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있을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매점 2개소가 있는데, 이 매점은 누구한테 임대해주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장애인 협회에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전에는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1호 매점은 장애인한테 갔었고 2호 매점은 작년부터 조서남씨한테 갔었습니다.

김범수위원

1호 매점이 장애인연합회라고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4월 24일부터 장애인협회에 갔습니다.

김범수위원

협회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고양시장애인협회입니다.

김범수위원

계약서에 이렇게 단체명의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개인용도로 사용된다면 시정책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나 단체의 운영에 대한 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단체가 받았다는 말은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금이 단체의 운영비에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장애인단체하고 계약하면서 개인 착복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장애인연합회나 협회에 계약을 맺은 것은 그것 자체로 보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그 단체가 그 돈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돈이 공익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03년도나 이후라도 그 수익금이 얼마고 그 수익금이 단체에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협의회에다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회위생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 전체에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10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1호 매점이 10월부터 장애인협회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로 넘어간 것이 언제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4월 24일날 꽃박람회 기간 중에 넘어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수익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 현황이 보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위생과 쪽에서 확인을 하라고 했고 저희는 그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호 매점은 조서남 씨 장애인 개인명의로 계약서가 만들어진 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장애인관련조례에 의하면 한 명한테 5년이나 10년씩 지원해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결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3년이나 몇 년 정도 일정기간이 됐을 때는 고양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금년도 1월 8일자로 부임을 받았는데, 그 전부터 2호 매점은 조서남 씨한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 30일날 계약이 만료될 적에 장애인단체로 흡수해서 1호, 2호 매점을 같은 조건으로 해서 장애인협회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조서남 씨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에서 7억 원을 매점에서 삭감 요구하셨는데, 당초에 9억 원을 계상했을 때 편성내역서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억 9,400만 원 했을 때 내역서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306쪽에 정발산 공원 배드민턴장 전력증설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그 배드민턴장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클럽모임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주로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에 전력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발산 공원 전체 전력이 약해서 인입선을 저희가 증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303페이지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자전거 대여소나 매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꼭 감정평가가 필요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1호 매점을 폐쇄하려고 1호 매점을 4월 24일부터 감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안 하고 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이 억 단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감정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2호 매점이 9월말까지여서 1호 매점도 9월말까지로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감정가가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 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이번에 감정평가 한 번으로 끝나면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감정평가단을 안 불러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면 공신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관람객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추정으로만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것은 저희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암월드컵공원 때문에 입장객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계속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안 하고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입니다. 302쪽, 소장님이 올해 부임하실 때 이미 자전거 임대사업은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8일자로 부임을 했고 자전거 대여소는 작년도 12월 1일날 폐쇄가 됐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래서 9월말에 계약을 해서 2달 사용했기 때문에 2달의 사용료는 받았지요? 2억 원 받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매달 하기만 하면 1억 원씩 받아야 되는데 자전거 대여소를 하는 분들이 도저히 돈을 1억 원씩 낼 수 없어서 내지 않은 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최성권위원

그래서 사실상 자전거 임대업은 되지 않고 있다가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봤을 때 호수공원 내 자전거 임대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고양시나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의 제안을 받아서 자전거 임대사업은 하지 않기로 확정한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런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상 소장님 개인의 의지도 많이 작용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자전거 임대사업을 계속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의 수익 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임대업은 안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권위원

저도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안 함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자유롭게 탈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주고 쾌적한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옆에서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지 소장님의 뜻이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 쪽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303쪽 아까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에 대해서, 9월 30일자로 1호 매점 2호 매점이 계약이 됐다면서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1호 매점하고 2호 매점을 감정평가 하는 거지요?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계약금액은 안 적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임대료 받은 거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날 계약을 했을 텐데, 그러면 월 얼마씩을 시에 납부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10월 1일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2억 4,400만 원이 임대료입니다. 그 중에서 50% 선납을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계약이 이미 끝난 건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요, 9월말에 끝나고 10월 1일부터 다시 임대를 하려고 저희가 1호, 2호를 같이 감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이미 쓴 돈입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쓰지는 않고 외상으로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예결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호수공원 1년 운영비가 22억 원 정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연간 90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범수위원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자전거 사업이나 혹은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원의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엄기창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 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안 심의를 오늘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계수조정과 연관이 있으시다면......

김범수위원

가능하면 빨리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핵심자료는 뭐냐 하면 이 예산서 상에 매점 2개 같은 경우에는 당초 9억 원의 예산을 세운 내역서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계약서를 주시고, 9억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내역서나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주시면 되고, 자전거 대여업과 관련해서도 작년 계약서하고 입찰공고자료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찾아서 주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오늘 오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성용 위원장님, 김태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하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316쪽 청사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1,2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으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 1,8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1,796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수리비라든지 설비, 또 일부 자주 고장나는 것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2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사유지비가 구청에 1,800만 원, 동사무소까지 합치면 전부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유리창도 깨지고 전기도 누전되고 해서 예고치 않은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한 번 집행할 때 50만 원도 집행하고 30만 원도 집행하는 것으로서 딱히 어디에 쓰겠다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직원 분들께서는 올해 집행한 내역하고 계획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불용품 매각대금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무슨 차량을 매각해서 세입이 된 것입니까?
아니, 차량매각은 알겠는데 차량종류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몇 년 됐습니까?
전부 이게 화물차 매각대금입니까?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314쪽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매각대금 수입이 780만 원 잡힌 것은 좋은데 기정이 50만 원인데 830만 원에 팔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몇 대를 판 겁니까?
기정 50만 원이라고 해놓고 경정 830만 원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세요? 차가 몇 대가 나갔고 얼마라는 것을 자세히 해야 정확한 건데, 이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기술상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지침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성권위원

적어도 몇 대라는 표시는 해야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저희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통상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이륜차 분실에 따른 변상금 5만 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은 좋은데 누구한테 5만 원을 변상 받는 겁니까?
직원한테 5만 원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 321쪽 관산동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시설 보강공사, 이번에는 이것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복지회관에 헬스클럽을 만드는 예는 드물지요? 처음인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것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330, 331쪽 시민과장님, 호적전산서버 유지보수비가 전액 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액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호적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서버 자체까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불안정할까 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고장을 대비해서 세워놓았던 예산인데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고, 건축물대장에 대한 것은 건축행정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를 전액 감한 것입니다.

최성권위원

전산업무가 원활히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어서 감한 거지요?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348쪽 교통과장님,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장비라고 해서 3가지가 나와있는데 교통지킴이가 덕양구에서 38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1개 동에 20명씩입니다. 그래서 19개 동을 합해서 380명이 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교통지킴이를 몇 달 모집을 하셨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최근에 모집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최근에 한 달 정도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교통지킴이 제도를 저는 고양소식지를 보고 알았는데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라는 것이 고양소식에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 때 이야기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지킴이가 되어서 뭔가 작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뽑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현수막 한 번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모일까 했는데 다행히 380명이 모집이 됐고, 모집이 된 것까지 좋은데 일당 8,000원에 3회, 그리고 2달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시용일 뿐이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지킴이 자원봉사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예산도 대폭 지원받아서 하루에 5시간 정도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우리 고양시가 교통문제와 쓰레기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교통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형식적인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올라왔으니까 통과해 드리지만 본예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최성권 위원님이 교통지킴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직접 교통지킴이 활동을 3, 4년에 걸쳐서 일산지구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개월 세운 것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분만 세운 것이고요, 내년에 또 할 것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최성권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장비라고 해서 모자, 호루라기, 조끼라고 되어 있는데 호루라기 1,000원, 제가 쓰는 것도 2,000원 짜리거든요. 1,000원 짜리 호루라기는 불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곧 겨울이 되는데 장갑은 주셔야지요. 장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그리고 월 3회라는 것은 단속하고 나면 바로 또 불법 주·정차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머리를 짜셔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최성권위원

마지막으로 354쪽 가로 청소용 장비구입에서 전액 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3대를 사려고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 전에 구입한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이 잦고 더 살 경우에는 미화원이 줄어들어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사려고 하고, 우선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고마운데, 그렇게 해서 길거리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꾸 구입하셔서 운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340페이지 묘지단속원이 있는데, 어느 묘지를 단속하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원묘지 1개소하고 시립묘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곳을 관리하는 직원인데요, 당초에는 이 분이 행주산성에서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는 관리단속요원이 없는데 그쪽은 공단이 생기면서 직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저희한테 발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덕양구 쪽에는 묘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 가지고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직원이 수시로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노인정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정마다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저희한테 등록된 189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횡단보도에서 교통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별로 못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덕

김재덕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노인정별로 활동일지가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주교23통 구거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비에 있어서 구거라고 하면 하천 쪽 아닙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 2급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가지고 구거라고 하는데, 이 주교23통 배수로 정비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시청 앞에 시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원당 주공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원당 쪽에서 내려가는 물하고 분리공사를 하면서 토지편입 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신청한 겁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토지 분은 개인사유입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개인사유지입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위원

청소과장님, 354페이지 노면청소차 운영 및 자유로 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가 5대 있고 자유로 청소를 하는데 미화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인에게 11월 1일부터 위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로 해놓고 보니까 실제 지급하는 돈이 얼마를 줘야 될지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계산한 것이 정확하겠다, 그래서 지난 번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했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그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계산비용이 2건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기창위원

2건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업소에 맡겨서 원가계산하는 건수가 2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공익기관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업체에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엄기창위원

계약하기 이전에 이런 정밀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한 이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원가계산을 공무원이 하더라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공무원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전문기관에서 해주면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로 구간이 덕양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전체 자유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 구간이라고 하면 서울하고 일산구 경계까지가 되고, 일산구하고 덕양구 경계에서 파주 경계까지 따로 일산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일산구도 지금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양개 구청에서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자유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은 같이 병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자유로가 덕양구 쪽만 깨끗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지요. 이런 사업은 구간 전체로 봤을 때 일산구와 덕양구가 같이 사업구상을 하셔서 자유로 전체가 깨끗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깨끗하고 한 부분은 청소가 덜 되어 있으면 보기에 흉하고, 그리고 지금 청소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형평성에 기준을 갖고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화원들이 예전에는 사람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명으로 줄어들어서 각 동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어느 동은 2사람 어느 동은 3사람으로 나가있다 보니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미화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부분은 떼어서 위탁을 주고 미화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자유로 부분은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같이 위탁을 주니까 전체가 다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훈위원

청소차가 투입이 되는 거지요?
진문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노면청소차가 별도로 투입이 됩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기창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영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유로 청소를 위탁을 주는데, 방금 환경청소과장이 답변한대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정당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계산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다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위탁을 줄 때는 국민의 세금인데 정확히 줘야겠다고 해서 500만 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만 이왕 위원님들이 지난 번 2회 추경 때 위탁을 주라고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니까 이것은 잘 운영이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청소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몇 명이라는 인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직이 퇴직을 하면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원이건 다른 일용직이건 나가면 저희가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최성권위원

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성권위원

보완을 못 한다는 얘깁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기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저도 행자부 국장들도 만났고 실무과장들도 만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컴퓨터로 해서 금방 할 수 있지만 청소는 컴퓨터로 안 되지 않느냐, 실제로 하나씩하나씩 빗자루로 쓸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줄이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자부에서 이제는 줄일 만큼 줄였으니까 어느 정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자를 수는 없고 나가면 보완하지 말라는 지침이었습니까?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왔으니까 다시 행자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지난 번 추경 때도 200만 원 추가로 세우셨던 것 같은데,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때는 꽃박람회 끝나서 더 세우셨던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또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네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세워주시면 쓸 수 있고, 안 세워줘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일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저희 관내는 특히 30사단, 60사단, 56사단, 1군단 등 군부대가 무척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를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군부대원들은 청소를 나오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우유 하나씩 사다주면 1,000여 명씩 나오기 때문에 20∼30만 원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안 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60사단하고 30사단은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쓰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인데 안 세워주면 안 줄 수 있으니까......

김혜련위원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것이 한 두 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만큼 쓰라고 편성되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서 지금 벌써 두 번째 업무추진비가 양개 구청 공히 올라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일에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성을 하시든지,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고 편성하는 일은 서로 불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는 것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사1동 동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청소를 엄청나게 합니다. 청소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분이 매월 1일하고 16일날 매번 청소를 합니다. 나올 때마다 50∼60명씩 데리고 나와요. 통장들이 대게 여자분들인데 여자분들이 밥도 못하고 투덜거리지요. 또 공무원들도 투덜거립니다. 동장이 나왔는데 직원들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일단 나와서 청소를 하고 나면 '아주 잘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는데 두 번 아침을 샀습니다. 맨날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청소가 끝나면 꼭 식사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와 노인회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데 구청장이 가서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한번 사면 약 30만 원은 나갑니다. 그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김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세워주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안 세워줘도 행정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지는 아시겠지요?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응급복구비가 중앙분리대에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게 단위사업계획서에는 나와있는데,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경찰서랑 교통사고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면서 설치되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전부 집행하고 400만 원 남았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 사망사고가 2001년도에 48명, 2002년도에 28명, 금년도에 3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되는 장소에 따라서 필요시설을 요구하면 꼭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500만 원을 11월, 12월에 쓸 금액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볼라드가 정자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자 위에 설치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 간격이 너무 좁아서 자전거나 유모차가 다니기에 불편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체크하셔서 일단은 사람이 먼저 통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니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면밀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332쪽 덕양시민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3월 전입자가 있어서 3,000만 원의 보수금액을 10월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9월 이전에는 돈을 어떻게 줬습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전입을 오기도 하고 전출을 가기도 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3월에 많은 인원이 들어왔는데 전출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까지 있던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전입은 많고 전출자가 의외로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니까 11월, 12월에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분이 3,000만 원입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전체인원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었던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보통 250명 내외로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을 오기도 하고 전출을 가기도 하는데 3월에 18명이 일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또 추경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전출자가 생기면 또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기존의 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은 옷이 다 있지요?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이것도 18명분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하고 피복비 둘 다 18명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8명은 지금 옷이 없습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옷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옷을 계속 해주는데 18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지금이 10월인데 옷이 다 있지요?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8명도 있지요?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이번에 동계 피복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김범수위원

18명은 동복이 없는 겁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250명을 예상했는데 278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8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피복비를 지급할 때 18명분에 대한 부족분이 생긴 거지요.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부족한 겁니다.

김범수위원

18명이 지금 현재는 옷이 다 있는 거지요? 지금은 동복을 입고 있습니까? 하복을 입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지금은 하복을 입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00 몇 명 중에서, 12월부터 동복을 입습니까?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매년 전체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조금 남아있겠네요?
창식

남창식

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 용역비하고 부착방지 페인트 도색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역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에서 본예산에 시범가로조성사업을 위해서 덕양구청 앞에서 경찰서까지 1km 구간에 시범가로조성 사업구간을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1차로 별빛8단지 부영상가의 간판이 난립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시범건물로 지정해서 거기를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태풍피해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도 같이 포함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부영상가 건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광고물법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개정안이 당초에는 1층에서 3층까지 판류이용 간판만 허용이 됐었는데 새로 개정되는 법안에는 1층만 판류로 되고 2, 3층은 문자입체형으로 입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광고물시행령이 올해 입법예고 되어서 가을쯤에 개정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착방지페인트는 어떤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부착방지페인트는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전주, 교각 등에,

김범수위원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페인트를 칠하면 전단지가 잘 붙지 않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화정, 주교동, 행신 일원의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치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광고물 부착방지공사가 가로등이나 전주에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 부분을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서는 몇 개소입니까? 개소라는 것은 전봇대 하나를 말하는 거지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전봇대하고 이정표, 전주, 교각 등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몇 개가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에서 내려가다 보면 가로등에 파란 부착패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원당의 주공아파트,

김범수위원

그러면 페인트가 아니네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페인트가 아니고 고무재질입니다. 탄력성이 있어서 광고물 부착이 안 되도록 요철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붙이는 사업을 하시고 건축과에는 페인트사업을 하시는데, 1,000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1,000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나머지 하지 못한 가로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양구 관내에 1,000개 외에 더 많지 않느냐고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주요 도로변이나 도심지 일원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골마을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것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하나만 하겠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는 부착방지페인트 도색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착방지 페인트를 칠한 곳에 정말로 부착할 수 없다면 이 사업은 계속 해야지요. 그런데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와 다르네요?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는 질의가 없었고요, 일산구청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최성권위원

일산구청에서 답변을 했는데 똑같은 것인데 왜 답변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효과가 없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다녀와서 조사를 하고,

김범수위원

구청 측에서 볼 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이 1,000개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지금은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기본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부착을 방지하는 거니까.
기수

강기수

덕양구건축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는 가로등만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다르지만 정책목적에 있어서는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그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68쪽,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중에 흥도1통∼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화정동 도로는 현재 기본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계획서 주신 사항 중 성사개울천 정비공사에 보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투·융자 심사가 2003년도 10월에 심사 진행 중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10월 10일날 적정으로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투·융자 심사 받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지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는 투·융자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당초 사업비가 8억 원인데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1.3배 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추가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1억 원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투·융자 심의를 받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 3회 추경에 일부분을 더 확보해서 보상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공시지가가 언제 뛰었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금년 7월에 확정된 공시지가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그 전에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소하천이라는 것이 저희 덕양구에는 44개 하천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상반기에는 토지매입을 안 하고 그냥 보낸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98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1년에 100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연도별투자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연차별로 1년에 4개에서 5개 정도 현장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데 투·융자심사를 지금 받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진행 중에 아마 10억 원이라는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당초에 사업량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준

안원준

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2001년도 공시지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전이 8만 7,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8만 8,200원이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확정된 것이 1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3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도 공시지가가 뛰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토지보상가격이 상승된 요인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하성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석하지 못한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우호협력관계에 있는 안산시 천상구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해서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4박5일 동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사정이 금주가 아니면 당서기라든지 구장을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부득이 이 일정으로 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건축과장이 백부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하고 계장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하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예산안 심의가 늦어져서 우선 죄송합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UPS 보수 및 축전지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2년 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갑작스러운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산기의 자료보호를 위해서 일정기간 전원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수하고 일부 교체가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밑에 주엽1동 현수막 걸이대 설치, 무슨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시장님이 지난번에 주엽1동 방문 시에, 주엽1동에는 도심이다 보니까 현수막 걸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경찰서 부지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자는 주민요청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광고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광고물 현수막 걸이대가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418쪽을 보면 육교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에서 6,000만 원을 감했고, 또 고봉14통 석축 및 도로 확·포장공사도 감했는데, 우선 육교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감하셨는데, 지금 일산 전지역에 육교가 총 몇 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20개소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육교를 보수 안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육교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두1동사무소 앞에 크랩 밑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임시로 크랩 부분에 누수예방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재사업을 할 계획으로 6,000만 원 예산을 우선 반납하고 내년도에 정확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재시공할 계획으로 반납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육교는 그렇다치고 지하도도 검토를 다 하신 거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지하도도 보수공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마지하차도를 가 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윤수위원

지붕도 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내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 곳을 자주 가게 됩니다. 제가 전화도 몇 번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하차도의 천정이 전부 구멍이 나서 정말 험하게 땜질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보수는 하지 않고 6,0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 지하차도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백마지하차도의 응급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보수비를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일 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면 일을 찾아서 깨끗이 보수를 하시고, 찾으셨으면 동네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놓고 1년 동안 놔뒀다가 지금 반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409페이지 환경청소과,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이 전액 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청소차 부품교체 및 수리비가 감액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구청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운행했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자유로 청소를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이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감액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맨 밑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도설치가 전액 감됐고, 410페이지의 전기온수기도 전액 감이 되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고 나면 깨끗이 씻어야 될텐데 대기실의 이런 수도설치나 온수가 전액 감이 됐다면 위생상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재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기동대의 방치차량 보관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행히 수도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서 올해 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불필요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태임위원

다음은 420페이지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토지매입비는 평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도69호선 벽제2교 앞에 교통체계 개선공사는 저희가 1979년도 당시에 기 보상 확인된 토지가 한 필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이 된 2억 6,000만 원의 보상비를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보상비를 가지고 사업비 세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격은 평당 약 8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방금 그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20쪽에 송산동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도69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범수위원

420쪽 토지매입비 1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자료에 보니까 올해 사업이네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사업인데 총 토지매입비가 14억 5,000만 원이네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총 토지매입비는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억 원을 지금 증액요구하셨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총 필요한 금액은 14억 5,000만 원 중에서 2002년도에 5억 원을 보상했고요, 2003년도에 9억 5,000만 원 중에서 본예산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보상액 1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받아서 그 사항을 매듭짓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당초에 못 세운 이유는 뭡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산부서와 협의 결과 금년도 3/4분기까지 보상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여서 총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은 감정평가로 한 거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감정평가결과서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22쪽 구청장님이 지난주에 우리 백석동에 오셔서 협의하면서 강선로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비 내시가 5월에 2차 추경 때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못 하다가 넘어가서 내년까지 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담당자도 많이 만나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업무집행할 때는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도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업자와 계약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물론 착공은 합니다마는 포장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마무리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지금 강선로 반은 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갔었는데, 이게 사업자나 행정관련 자료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기안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의해서 나머지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행정자료는 다 그대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5월에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실시설계를 빨리 맡기고, 그러면 날짜를 쭉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시설계를 언제 맡겨서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업자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늦었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보면 5월, 6월, 7월, 8월, 9월이 지나고 지금 10월인데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해서 지금은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설계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설계기간은 100일 걸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적어도 설계가 9월쯤에 끝났으면 올해 안에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맡기신 날짜하고, 실시설계가 끝난 날짜, 그 다음에 이것을 발주한 날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연적으로 늦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연됐다고 하는 부분만......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청 녹지과에서 강선로에 올해 연초 사업으로 가로수 비료주기 및 보호틀 재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봄에 하고 강선로에 다시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과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보호틀을 재정비해놓았는데 건설과에서는 그 다음 사업을 하면서 보호틀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소모되어 버리더라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완전히 다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가로수 보호틀 재정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백석동에 다녀오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올해 실시설계를 끝내놓고 포장을 하는데 겨울 철 공사는 내용이 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만 끝나고 내년 연초에 바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가로수 보호틀 재정비 공사도 그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순서 있게 해나가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소모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쓸 수는 있는데 작업이 조금 번거롭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인데, 이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용역범위가 확대되어서 그렇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관계를 많이 관여를 하다보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에 1억 8,729만 7,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라페스타가 준공됨에 따라 많은 노점상들이 라페스타를 중심으로 그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점상 단속 공무원이나 공익근로요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로 저희가 지난주에 6,800만 원을 소모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달 말까지 절대금지구역인 미관광장에 있는 대형 식당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포장마차 형태로 타입을 바꾸겠다고 해서 유회기간을 열흘 동안 더 줬습니다. 원칙은 지난 22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안건을 제시해서 토의 끝에 결론을 자기들도 축소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처럼 지혜롭게, 그러니까 서로 합의조정되면 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사실 합의가 잘 되어서 하면 일거양득입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방금 김범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 의도를 짧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무척 애를 쓰시는데, 문제는 결국 용역비가 강제철거인데 이런 것이 실효성의 문제, 그러나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노점상 문제입니다. 구청에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자는 표어가 붙어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노점상과 앞으로의 관계를 협상카드로, 즉 '너희들이 그러면 대대적으로 단속하지 않겠다, 노점상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 그래서 지금 매상의 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강압적으로 집행부의 힘을 보여주시고 내년부터는 노점상 사용을 하지 않는 캠페인을, 이를테면 고질적인 노점상 횡포가 심한 사람들 앞에서 한 달만 사용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면 그 사람들하고 협상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는 이러한 예산보다도 대대적인 노점상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다면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옛날에 군사독재시절에 하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찾았으니까 한번 착안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런 말을 씁니다. '노점상은 잘못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공급이 있다'는 논리로 말을 하는데, 사실 노점상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업무보다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정대집행보다는 순리적으로 주민들의 캠페인 동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그 방법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저희 의원도 캠페인에 나갈 용의가 있으니까 불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형 기업형 노점상이 문제니까 서울처럼 규격화된 것을 제시해서 이 요구를 너희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규격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서 노점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전혀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위원

379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걸이대 설치의 기준이라든지 또 내년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은 다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는 주엽1동에 하나 설치되는데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보통 하나를 만드는데 500만 원이 소모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계에 10개를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나무에다가 공공용으로 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문제가 없고 민간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나무에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수원에 내려갔을 때 이상하게 수원에는 길거리에 현수막이 안 걸려 있어서 쭉 한번 답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현수막 걸이대를 많이 증설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수막 걸이대가 50개가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접수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떼어가더라도 하루 이틀 걸 수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똑같은 맥락에서 길거리에 하는 것은 지양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대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성권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고봉산에 가는 길에 지나가면서 지저분한 간판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실 때 총무과장인가 녹지과장이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시지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최성권위원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장소를 가능한 한 지역의원님들한테 꼭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냐고 일단 요청을 하시면 더 좋은 곳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을 활용을 하십시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산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현수막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꼭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87쪽 밑에 도비보조로 세수증대 확충 활동여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의뢰하는 것입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세무행정에서 제일 문제가 체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체납액의 징수에 따른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그 팀이 집행부입니까? 아니면 일반......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저희 집행부입니다.

최성권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돈 받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최성권위원

도비든 시비든,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돈 받는 것보다도 수금을 잘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맡기면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 세수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김범수 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세수확보를 해보자는 의견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지난번에 체납관리계 직원들이 '세금은 안 내고서는 못산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다녀와서 저희도 집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 팀을 구성해서 요즘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체납관리계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재산조사도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데,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가장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비나 여비 같은 것을 이렇게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만 징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민간인들을 참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공무원들만 하라고 활동여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이것은 공무원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또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성권위원

알겠습니다. 404쪽에서 405쪽 아까 덕양구청하고 똑같은 얘긴데,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것을 고양소식지에서 조그맣게 가로세로 약 10cm정도의 광고를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그 외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회의 때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것처럼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저는 모집인원수도 굉장히 적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60명씩 모였다니까 다행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통·반장을 통하고 매번 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교통지킴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영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교육은 당연히 해야지요.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시킬 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좋고 교통 쪽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 같이 교통봉사 4년 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요, 사실상 이것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당 8,000원에 월 3회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교통지킴이라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는 뜻으로 끝나지 월 3회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다는 의지는 나타나겠지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청 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아까 덕양구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교통문제가 고양시에서 해결되어야 될 제1순위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도 대폭적인 예산을 세워서, 내 생각에는 50억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있거든요.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정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 상에 호각이 1,000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호각은 2,000원 짜리입니다. 1,000원 짜리 호각은 소리도 안 나고 금방 고장납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킴이 모자, 호각, 조끼는 주는데 사실은 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는 것부터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행정 위주적인 예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교통지킴이 할 때에 여러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모범운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통 주·정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월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틈새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교통단속을 해봤습니다마는 안 하는 날은 또 똑같아지니까요.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불법 주·정차단속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30명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일산구 지역을 30명이 커버한다는 것은 그냥 한다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전무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순간만 단속이 되고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다시 불법 주·정차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나 불법 주·정차단속 일시사역인부임을 묶어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기구 하나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운영해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분석을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시사역인부임 30명도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성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위원님께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하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3년 10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당초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을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여 누락시킨 것으로써 금번과 같은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을 보니까 수정예산이 계속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소홀히 다루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추경 올라오면 수정예산안은 항상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올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임차비용을 빠뜨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수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수정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예산에서 올린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급해서 올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월된다라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테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예비비를 많이 삭감하셨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쓸 곳이 없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다루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깎게 되었습니다.

박윤수위원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충당했다는 말씀입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다 긁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수정으로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검토해 보니까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 금액만큼을 깎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깎아서 보완을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예비비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비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박윤수위원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럼요, 60 몇 억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비심사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각 장별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별로 의결한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55억 2,637만 7,000원 중 812만 5,000원을 삭감하여 55억 1,825만 2,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요구예산 32억 7,501만 1,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억 5,761만 5,000원 중 5,947만 1,000원을 삭감하여 1억 9,814만 4,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5억 7,657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6,24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10억 7,940만 1,000원에서 각 장별로 삭감된 5,947만 1,000원에서 도비보조금 812만 5,000원이 감액된 총 5,134만 6,000원을 증액하여 감액 10억 2,805만 5,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70억 8,414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1,643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감액 138만 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 6,112만 6,000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억 3,793만 7,000원 중 445만 원을 삭감하여 4억 3,348만 7,000원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감액 27억 3,000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바와 같이 55억 1,825만 2,000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계속비 사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