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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9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3-11-24

강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심규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양시음식물쓰레기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안영일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식아동 등 제도권 밖의 소외된 아동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이 건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6억 원 이상씩 출연하여 목표기금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등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대학입학금 지원, 학대·결손가정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 기타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며, 기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금운용의 계획,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산과 기금이 이중 지출되는 사항도 우려되지만 관련법상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의원님.

이재황위원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식아동 대상인원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현황은 저소득모자·부자가정이 142가구에 386명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현재 77명입니다.

이재황위원

결식아동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결식아동은 현재 약 33명 정도입니다.

이재황위원

결식아동이 주로 일산쪽에 많습니까, 덕양쪽에 많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역으로 보면 덕양쪽이 더 많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 가지고 대상 세대에 충분하지 못 하잖아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금액은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서 충분하지는 않은데 이쪽에 법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균형있게 더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저조한데 이런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서 이분들한테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어떤 경우는 한 세대에 아이가 1명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3명인 경우도 있는데 지원금을 세대당 한 세대에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소년소녀가장 지원예산이 총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게는 약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당 지원이라 든가 저희가 좀더 수혜폭을 넓게 하려면 가구당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한 가정으로 봤을 때 50만 원 가지고 한 자녀인 세대는 충분하지만 50만 원 가지고 한 가정에 아이가 3명인 가정은 부족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20억 기준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감을 느끼면서 그런 세부사항까지 1인당 20만 원이면 만약 3인일 때는 60만 원, 4인이면 80만 원 이런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현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자금이 되지 그렇지 않고 소년소녀가정을 한 세대당으로 해서 일정하게 지원해서는 지원하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구당이나 개인당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저희가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내년 세출부분에 대한 것이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고 균형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법 자체를 우선 조례안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타이틀만 만들어 놓고 세부사항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저소득가정, 모자 가정, 부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핵가족화 돼서 보통 두, 서, 너 명밖에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가정이 5명, 6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은 일정하게 조금인데 한 사람이 50만 원 받은 가정과 5명이 50만 원 받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연구하셔서 세부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것은 현재 조례상에 그런 사항까지 넣을 수는 없고 실제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해서 운영에 합리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한다면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심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칙을 아예 정해서 최저근로자임금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아예 못을 박아놓아야만이 시행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국장님 지금 금리가 한 4%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런데 2006년도까지 20억을 해야 2007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아니에요. 첫해에는 한 2,000여 만 원 나올 것이고 지금 3. 5% 기준해서 6억이라고 하면 3 6=18 해서 2억 정도 나옵니다.

김유임위원장

6억, 12억, 18억 3년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2007년에 얼마나 되지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 2006년도에요?

김유임위원장

우리가 기금 사용할 때.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지원을 하면 한 50가구 정도 지원하는 선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0만 원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금리가 다시 상향으로 변동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기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일정금액이 되면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아동과 관련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냥 일반예산으로 이런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경우에 저희 재정이 썩 풍족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기는 하지만 조성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도 저는 확신이 안 된다는 거죠,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기금으로 돈을 묶어놓는 것은. . . . . . 그렇다고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예금을 들어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렇죠.

김혜련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그래도 이자가 좀 적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제정이유를 보면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여성과장 장경희입니다. 제도권 안의 계층이라고 하면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가족위탁보호아동, 결식아동을 말하고 그 외에 차상위 저소득아동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본문 4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 해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도권 안이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시설에도 우리가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자립정착금이라든가 대학 입학금 같은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는 아동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 . . . . .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특별히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도권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하면서 제정이유에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안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를 보면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도권 안팎의 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련 간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상 이 기금을 가지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까지 해 주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차피 아동복지시설 운영 같은 것은 시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또 마련할 것이고, 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간기금운영계획을 해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 연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익년도 사업 부분 등이 반영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작은 돈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등 지원이라고 해 놓으면 범위가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남을 돈이 아니에요. 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을 여기에 다 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대로 하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조례안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면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해 달라고 하면 또 지원 안 하기도 어렵고 그럴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마도 제3조와 제4조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 기간과 액수, 그리고 4조에 있어서 용도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이따가 조정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아동의 법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동복지법 제2조에 보면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의 자를 전부 아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강영모위원

4조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만약에 이 기금이 설치가 된다면 지원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신청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 범위 내에서 찾아내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부적인 운영계획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전수 아동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더 열악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이 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 거냐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그 파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겠지만 아까 신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대상자를 파악해서 알려주어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와야 맞을 것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그것은 조례에 들어 와있고 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것은 좀 균형이 안 맞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추진됐는지,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이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양시에 당초에 어린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 시설 건립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설립보다는 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해서 직접적으로 아동들의 육성 도모 및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했고, 도내 타 시에서도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시흥시 경우에도 이 기금의 이자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이라든가 결식아동 급식비, 대학입학금 지원, 문화체험비 지원, 전세금 지원 이런 방향으로 유효적절하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실제로 법에 정해진 지원범위가 못 미치는 부분들까지 기금을 활용하면서 아동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자 해서 복지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입학금 지원같은 경우에는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것 아시죠?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금 지원도 영세민 기금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도 그 기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 같고, 문화체험비는 별도이겠고,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이나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생활안정자금에 자립정착을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33명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그것이 실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특별히 밥을 못먹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20억이 될 때까지 3년 동안은 이 기금을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조성한 후에 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에나 사용되는데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것을 지금 예산을 축적해 놨다가 3년 후에 시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좀 집행을 지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금이 완성되는 2006년도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테니까 2004년, 2005년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을 운영하는 기본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결식아동사업 같은 것은 현황파악 조사를 해서 2004년, 2005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기금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유가 생각이 안 들어서,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여기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을 했지만 또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다 모여질 때까지 그 부분을 유보할 것은 아니고 지금 일반예산에서 그 부분도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 기금사업에 포함해서 결손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이 6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꼭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로 해서 2006년도 이후에 결식아동 지원사업이라든가 문화체험비, 사업내용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 집행부 예산심의를 통과하고 의회를 통과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심의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하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금의 용도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1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죠?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특정 한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은 조금 그런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물론 구료비도 지원이 되고 지원은 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운영이 아닌 아동에 대한 지원을 저희는 생각하고 운영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결식아동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범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거니까 어차피 기금이라고 해서 예산회계법을 초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재원만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여성과에서 보장받으시는 건데 신애원이라는 곳을 본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도 우리 고양시에서 소년소녀가장에서 사회로 나가는 인원이 2002년이나 2003년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매년 3, 4명 정도는 퇴소하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3명이나 4명에 대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우면 되지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바람에서 저희가 이런 기금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안정적인 것보다 사업이 필요하면 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세워서 해야지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그 사업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보류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6억이나 그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소년소녀가장 사회진출비라 든가 결식아동사업 확대라든지 그런 사업을 2006년도 되기 전에 본예산에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최종년도 이전에 6억, 12억, 18억 이렇게 되는데 6억이 모였을 때는 6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조성을 한 후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6억이 조성됐을 때 이자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성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이유에는 제도권 밖의 소외계층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여기 보면 제도권 밖의 지원대상이 별로 나열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문구수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동의 범위를 18세로 따지면 안 되지요. 그러면 청소년은 몇 살이에요? 아동이라고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18세 미만을 다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에 대한 것은 보호법에 따라 다른데 9세부터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창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도 그렇고 결식아동이 아까 33명이라고 했나요? 결식아동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 386명. 그것밖에 안 되나요? 결식아동이 기금의 용도 난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결식아동도 해 주어야 되지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 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4조 기금의 용도는 물론 결식아동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학대받는 아동이라든가 결손가정 아동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아니 지금 제도권 밖이라고 했는데 제도권 밖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결식아동도 제도권 밖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 결식아동이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4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큰 학교는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결식아동 선정은 저희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되는데 중식비도 지원이 되고, 또 토요일, 공휴일에 석식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이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줍니까? 아니면 몇 명만 차출해 달라 그러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준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니 더 세우죠. 그런데 연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수시로 조사에 의해서 대상아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원금이 남아서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없이 교육청에서 지정하면 바로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구수정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안을 미리 해서 알려 주십시오.

김유임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아까 이 조례를 이 시점에 제정하는 이유가 어린이재단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이재단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집행부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윤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라고 해서 방향과 지침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 내용들이 이 안에 구체적 지원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열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구체적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 내용이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규칙이 뭐냐, 또한 세부적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료로 제출될 정도로 방향과 세부적 내용들이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금액의 총액만 결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위원장을 시장과 부시장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금운용이지만 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은 왜 2인입니까? 6조 구성내용 중에서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우리가 위원회의 위원수를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시의원 두 분이 우리 생각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그냥 전체적인 구성비율에서 2인으로 한 것이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런데 이 기금조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원이 안 돼도 국·도비 지원, 후원금도 있고, 사회위생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지원도 받고 있는데 그 지원금액이 저희 나름대로는 적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하에서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이 기금이 통과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런데 시흥이라든가 부천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료비 지원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설아동이나 불우아동을 위한 하계캠프를 실시한다든가 학대아동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불우아동에게 어린이 날 선물이라든가, 시설아동에 대한 태권도 승급비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까 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용도에서 2번, 3번에 대한 것은 영세민안정자금특별회계 출자금을 지금 늘려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해 주는 것, 그 기금의 일정비율은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저는 이 기금이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사업을 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아동에 대한 생활비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죠. 심리 치료나 아동상담, 가족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에서 당연히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 돈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 기금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조 기금용도 4항에 보면 기타 또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고양시아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앞의 1, 2, 3항은 기금이 있든 없든 당연히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가야 된다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제가 얘기한 것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는 사업비로 쓰여져야 되는 돈이지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될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시하는 안은 영세민특별회계를 좀더 출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부분 사회위생과에서 보조받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으면 거기 한쪽에서 맞춰야지 여기가 적다고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그러면 옛말에 모듬떡이 더 많다고 얼마가 지원되는 자체도 모르고 저쪽과에서 얼마가 지원되고 이쪽 과에서 얼마가 지원되고, 이거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사회위생과에서는 얼마가 지원됐다는 것을 알고 심의를 하는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가 법상 지원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면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데 법이 못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를 더 구체화시켜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이렇게 된 부분들에 더 플러스해서 지원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차원이나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불우아동들에 대한 지원폭이 법에 정해진 사이 사이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기금의 운영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 우리 고양시아동복지기금운영설치기금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사회경제국 여성과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는 관점이 아니라 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도권 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아동인데 그것이 계속 빠져있는 부분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농업인자녀, 시설아동, 결식아동 부분은 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와 같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이외의 아동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아동, 장애아동, 질병아동, 그 다음에 법적으로 지원은 받고 있지만 더 필요한 방과후의 아동지도라든가 그런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수양을 위한 문화체험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시비만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 못 한 부분들을 착안해 내셔서 조례로 기금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적 제안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 고려, 현황파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마치 이 기금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100%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만 커지고 팔, 다리가 실제로 활동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명분은 상당히 취지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 여성과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아까 위원장님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아동이나 학대받는 아동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얼마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기금을 구성을 해서 2006년도 이후에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이자가 발생될 것인데 1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얘기 할 시간이면 저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기금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번복되는 행정제도 기금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2004년도, 2005년도에 어떻게 하면 필요한 예산을 세울 것인가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이 더 긴요하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금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법상에 명쾌하게 지원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외에 일반 아동복지 예산에 예산확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 차원에서 이번에 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그 20억 확보하면 이자가 7,000만 원에서 1억 되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영일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설득력 부분. . . . . .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서 기금 요구한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2004년도 부분에 지금 그렇게 사업추진하시는 학대아동, 질병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학대아동, 결손아동, 결식아동,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수시 조사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장애아동도 매년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결손아동, 학대아동까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2004년도에는 지원을 못 하는 것이네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학대아동,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2004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시 담당과에서는 계획도 안 했었지요 ?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아동복지기금이 마련이 되는 3개년 동안에 충분히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서 3년 후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다시 말해서 아동들의 필요가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돼서 다른 자치단체나 하니까 명분론쪽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면 그 전에 고양시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내용이 뭔지가 확보가 되어야죠. 그런 것 없이 하면 명분론 쪽으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그것이 국고보조도 학대아동이나 결손아동에 대한 지원은 내려오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그런 조사를 해서 2004년도에도 그런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점 가족 해체, 이혼률이 급증하다보니까 이런 입소아동이라든가 결손아동,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방법론쪽으로 봤을 때 7,000만 원에서 1억을 그것도 2004년, 2005년은 건너뛰고 2006년 이후 정확히 말해서 2007년도가 되겠죠. 2007년도 1억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기금이 마련되기 전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선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고 2006년도에는 안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는데 이번 2004년도 예산안에는 이 6억 부분이 올려 있겠죠?
경희

장경희

여성과장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이 조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후에 계속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6억이라는 부분을 2004년도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분명히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받지, 또 일부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받아야지요. 그러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1억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6억을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실제 도움이다, 그리고 기금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명분론적이고 형식적, 가시적인 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오후에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검토한 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심규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는 내용을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에 해당하며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품목별생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7일 심규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7종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경영능력이 있는 자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는 고양시의 음식물 현황과 각종 음식물 처리의 문제점을 지난 2, 3년간 파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양시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도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향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실천사업을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이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원활한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김치영

전문위원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7일 심규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3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고양시의 쾌적한 환경기반조성과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법 및 방향 등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조례로 정한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 무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5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 및 업무에 대하여 의결, 심의, 자문, 협의 등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한 사례는 없었으며, 본 위원회는 조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에 대하여 의견 청취 등으로 고양시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정책적 자문 및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91회 임시회시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시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도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인 "사회환경국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환경국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위원회수가 총52개죠?

심규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중에서 지금 예산지원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규현위원

예산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수당과 같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면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이중되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대책위원회 조례 자체를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 조례와 음식물쓰레기 대책위원회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위원회는 그 태동 자체가 시장의 자문도 수행을 하지만 지금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3대 의회에서 미국의 시드니 사례를 많이 연구 검토했습니다. 그 곳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에 도전한 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사례들 또는 우리 한국 내 여러 가지 타시·군 사례들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위원회는 단순히 시장의 자문만을 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니고 민간 또는 의회가 같이 힘을 협력해서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도전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홍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의제를 만드는 일이라든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 제로화사업에 대한 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천사업이라는 목적을 조례자체에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우리 심규현 위원님께서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에 대한 실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위원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향후 이럴 소지가 있다고 하면, 물론 좋은 취지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위원회가 없어서 나중에 다른 위원회에서 똑같이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로화사업에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이런 위원회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조례와 이 조례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법 개정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즉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를 보면 중앙정부라는 집행부와 국회라는 의회 사이에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존재해서 실천사업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예산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앙정부가 법이라는 테두리로 지방자치단체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없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라면 실천사업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조례 안에서 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예상되는 예산 수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거죠.

심규현위원

지금 그것 질의하셨습니까?

이재황위원

예.

심규현위원

필요한 경우에 지금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생쓰레기 사업과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생쓰레기 사업과 같은 경우는 홍보와 교육 그리고 실제 집단거주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생쓰레기에 관해서 분리 수거작업을 해야 되는 계획도 세우고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있고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데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반상회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일 뿐더러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이 얼만큼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의 한계로서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이라는 곳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작업 중에 소각장에 보낸다거나 매립장에 보내는 두 가지 외에 우리가 직접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이 주도해서 공장을 북에 설립해서 퇴비화나 사료화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70톤에서 14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 고양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많이 모자라는 양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제로화가 얼마만큼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심규현위원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리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나가서 처리해야 제로화사업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관에서 처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돼서 민간이 함께 이 일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는 9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위원회가 되면 보통 10인 이내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그 위원회에서 전부 감시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심규현위원

예. 그래서 관에서는 자꾸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민·관이 함께 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농촌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연적 처리고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지역 안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관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범위나 장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고려할 때만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보다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감시감독을 하면 고양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심규현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 음식물쓰레기는 이미 예전부터 농장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체에서 이미 처리 하고 있어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퍼센트테이지에서 미진한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에서 관여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홍보라든가 같이 협력하는 수준이지 그 정도로 안 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심규현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죽 얘기해 왔잖아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였지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시책수립에 대한 것이라든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회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내용이 있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심규현위원

자세하게 말씀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내가 처음 설명드릴 때 지금까지는 의제를 설정한다거나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 왔고 앞으로 이 의제나 현황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의제라는 게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로 도출이 된 건가요?

심규현위원

그런 거죠.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면 실천에 대한 것은 누가 하게 됩니까? 위원회가 뭉등그려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단위를 두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혜련위원

지금 위원회의 15인 위원이 모두가 실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규현위원

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실천사업에 대한 의제를 공유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의제가 설정이 돼서 예산이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위가 그 위원 15인 모두가 공동으로 집행을 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만약에 위원회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어서 만약 그 3개 소위원회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면 해당 소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죠.

김혜련위원

그것을 결정한 회의록 있습니까?

심규현위원

있겠죠.

김혜련위원

그 회의록,

심규현위원

앞으로 예산 쓸 것에 대한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혜련위원

그렇죠. 그게 없이 어떻게 위원회 회의. . . . . . 제가 질의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위원회 자체에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위가 있는 것인지?

심규현위원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위원회 자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을 지금 명확히 결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다 내용이 된 건가요?

심규현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해서,

김혜련위원

위원회 자체 예산이 수립되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위원회에서 동의가 됐냐고 저는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회의록 있지요?

심규현위원

당연히 있죠.

김혜련위원

있으시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민·관이 합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 위원 15인 말고 어떤 민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여기에서 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일반 민·관인데 의원들,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15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규현위원

15인이 일단 구성내용이기 때문에 그 구성중심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심규현위원

일반시민들이죠.

김혜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관에서 주도하게 되는 조직이 하나 더 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책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청소과에서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규현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존에 다른 위원회처럼 자문위원적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사업계획을 연초에 짜서 고양시 음식물과 관련한 전체적인 일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짜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업까지, 예를 들면 홍보부분이 있으면 홍보 자체 계획을 짜서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부녀회나 일반시민 계층이나 여러 계층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아닌 것은 말씀드렸고, 비대 조직 아닙니다. 조례로 15인 이내로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대해질 수도 없고요.

김혜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가 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조직 아닙니까?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도 아니고 시 예산으로 통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운영되는,

심규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위원회 자체는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양시 예산으로 무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어쨌든 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 자체도 회의수당이나 모든 것들이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는 관 조직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얘기 죠.

심규현위원

그게 중요한 건가요?

김혜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비대화된 관료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심규현위원

자꾸 비대하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김혜련위원

비대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회가 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관이 또 다른 모습으로 생긴다는 거죠.

심규현위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혜련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운영된다면 어쨌든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심규현위원

시 예산으로 운영되면 전부 비대한 조직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김혜련위원

관료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은 행정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이 맞는 거죠.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집행부 예산으로 운영되면 관이 또 다른 관을 만드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김혜련위원

그게 아닌가요?

심규현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받는 곳은 전부 관인가요?

김혜련위원

그게 아니죠.

심규현위원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자체 예산을,

김유임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질의를 정확히 하시면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똑같이 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뭐라고요?

김혜련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관 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저는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갖고 있었던 제한이랄까 제한성을 극복해내는 한 가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이 갖고 있는 고려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제 의견은 질의부분은 계속 질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김범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회를 한 상태에서 질의·응답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원위원

그것 결정하기 전에 좀 알아볼게 있어서,

김유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원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승환

유승환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저희들이야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양 개 구청에서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까지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심규현위원

난처하다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창원위원

의논이나 그런 게 없었나요?

심규현위원

대책위원회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난처한 부분이 있다면 다 말씀하세요.

박윤수위원

과에서는 필요하다, 아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검토하셨을 것이고 필요성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김유임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로 수정하고 제3조 "사회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심규현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 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정회하는 동안 의사일정 1항 고양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문배부표의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